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김구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이어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5명 중 24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순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7일 신재학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2004년 4월 19일 제26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하는 등 현행 정례회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25일에서 매년 7월 1일로 변경하고, 또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 1일에서 매년 11월 25일로 변경하는 것이며, 그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하여 익년도 예산안 심의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현행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였으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연계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재학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오순도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태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4년 4월 19일 제3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4월 1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존에는 의료기기가 의약품이 중심인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다양한 의료기기의 출현 및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료기기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의료기기에 대한 업종의 명칭 및 관련조항 등을 동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고경혜 의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참고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김경규 간사의 보류동의안을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강태희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권식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제37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월 1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이선기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의 교통문화를 대중교통 체계로 바꾸어 교통문제와 자동차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지역에 주차 시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지역에 주차 시 할인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개정 상향 조정하고,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차량으로써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2·3·4급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해 주고 다만, 1·5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종전대로 할인율 혜택없이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권식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와 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고 검사위원으로 동대문구의회 의원은 1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회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협회에서 추천된 최 상, 김만용 공인회계사 두 분과 우리 구의회에서 박창복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박창복의원과 최 상, 김만용 공인회계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성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 구청장님과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부족한 본 의원을 옆에서 위로하시고 사랑하여 주셨던 것을 진실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부정선거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4월 28일로 의원직이 면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0%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에 가깝기 때문에 석별의 정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 동안 물심양면 여러 가지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고, 저는 그 동안 의정생활을 6년 가까이 하면서 별 치적도 없고 특별히 한 일도 없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또한 28일 날짜가 본 의원의 임기로 생각하고 여러 동료의원들보다 의원직을 먼저 정리하고 다른 길로 간다는 위로를 하면서 평안코자 생각을 합니다. 이별을 하고 작별하는 입장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다면 당리당략이 아닌 의원 본연의 입장에서의 신선한 의원직을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고 비전있는 의정생활을, 본 의원이 못다 한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안 사랑 많이 해주시고 아껴 주셨는데 누를 끼쳤다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앞으로 저의 길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서 선한 목표를 보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을 것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원직 면직이라는 불명예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1년 반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토록 열심히 한 결과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순종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길이 틀리구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성원해 주시는 그러한 격려는 받으면서 2단계 계획을 가지고, 이제 저의 임기는 4월 28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애경사라든지 이모저모로 좋은 일 있을 경우에 연락주시면 동참하겠습니다. 또 이 부족한 사람도 저의 나머지, 60부터 인생의 마지막 계획을 가지고 선한 계획 아래서 열심히 할 때 여러분들과 얽혀진 관계는 지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 잊지 않고 여기에서 여러분과 작별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조성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39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