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강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제139회 임시회 제3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오늘 재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재무과장
지금부터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제안내용, 법적근거, 의결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 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취득사유는 구립청소년 독서실 증설에 따른 사유재산 매입이 되겠으며, 소재지는 청량리동 446번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부서는 사회복지과가 되겠으며, 2004년도 예산액은 15억 9,18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 의결사항),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구유재산 관리계획)를 근거로 하고 있고, 의결사항은 본 내용과 같이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현장답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