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권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권식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의안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의 신용보증 지원을 목적으로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의 일부를 출연키 위해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용도로써 제1항에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융자, 두 번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연, 세 번째,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하여 지난 ’99년 5월에 서울시에서 500억원을 출연하여 담보력이 부족하여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영세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동 조례안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2억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다섯배인 10억원까지 신용보증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기업의 신용대출 한도는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구 관내에 많은 영세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일부 금액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중소기업특별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우리구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부를 출연하여 우리구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의 많은 업체 등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한 담보절차 간소화에 따른 보증사고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임영환위원
아까 연장해서 여쭤보겠는데 특별보증 한도를 보면 “출연금 5배수 범위 내 금액을 특별보증 추천가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억을 출자했을 당시에 10억원까지 보증 추천할 수가 있는데 10억원 범위 내에서는 보증인이 필요한 지 안 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지금 현 시가가 1,000만원 가는 땅이, 60평짜리가 있으면 6억이 나가는 땅인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심사를 해서 은행에 넘겨주게 되면 은행에서는 공시지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400만원 남짓하면 60평짜리가 한 2억 5,000만원 선밖에 가격이 나가지 않는데 거기서 또 60~70%밖에 대출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억짜리를 약 1억 5,000만원밖에 대출을 안 해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은행과 협조해서 100%라도, 2억 5,000만원이라도 대출을 할 수 있게끔 은행과 업무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담보가 있는 중소기업인으로서 일반 시중 은행 1순위에 담보를 채택했고, 그 다음에 소규모의 제2순위가 가능한지. 그래서 담보의 기준을 어디까지 두고 있으며 2순위 담보를 가능하게 대출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아까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추천절차를 보면 “추천서 발급(구청)⇒신용조사 평가 보증서 발급(서울신용보증재단)⇒대출실행” 부분이 있는데 구청 차원에서는 구청 내에 있는 중소업체나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2억을 출연해서 대출 등은 효율적으로 발생할는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신용도 부분 등도 우려가 돼서 다른 우수, 예를 들어 중소업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재단의 재원으로 출연함으로 회수되지 아니함.” 이렇게 해 놨는데 신용기금 2억을 넣어 놓으면 회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넣었을 때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중소기업의 계약조건이랄까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우리 구와의 2억원에 대한 계약기간이 얼마정도 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네 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먼저, 임영환위원님께서 보증한도 보증인이 필요한지의 여부, 10억원까지 보증 추천에 따라서 융자의 순환 과정을 상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2억원을 출자하게 되면 10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했을 경우에 신용보증 대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추천 한도액을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신용보증 대출을 하는데 한 업소에 1~2억원까지 했을 경우에는 신용보증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수요에 비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또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낮추고, 만약에 3,000~5,000만원 했을 경우에 5,000만원을 신용대출 받아 가면 거기에 따라서 20개 업체 정도가 신용대출을 받아갈 수 있고 5,000만원 받은 금액이 회수되면 그 다음에는 보증이 다시 10억까지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늘어납니다. 만약의 경우에 5,000만원을 내지 못했다 하면 보증 총 한도액이 9,5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필요하지 않고 일반 보증회사에서는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1% 내지 2% 정도 신용보증을 해주는 대가를 기업체가 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출연했을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집니다. 만약에 5,000만원에 2%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이자가, 신용보증 회사에 돈을 내는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을 이유로 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게 되면 그런 돈은 나가지 않고도 신용대출로 보증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도 원금을 떼일 염려가 없고, 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는 거니까. 또 일반기업체도 그런 돈이 안 나가면서 신용보증으로 대출 받아가니까 좋고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창복위원님께서 공시지가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대출 실행률이, 실제 대출을 받아가는 금액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시골 땅이기 때문에 사실 공시지가가 낮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 쓰는 그 내용을 바꾸기는 어렵고 우리가 지금 우리은행과 기금계약을 맺어서 기금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용기금 융자일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를 협의 해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한 이후에 기회가 되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석위원님께서 담보가 있는 기업으로써 1순위 담보를 채택하고 2순위가 가능한지. 그럴 경우에는 가능한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2억이 담보가 가능한데 1억만 대출받고 1억은 신용대출로 생각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다, 아까 박창복위원님께서 60~70% 보증대출로 해서 금액이 더 다운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용대출로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만약에 1억을 융자신청해서, 담보대출은 60~70%라고 했으니까 7,000만원 정도까지 하고 3,000만원은 신용대출로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금산위원님께서 추천 절차라든지 우수 중소기업체가 손해 볼 우려가 있지 않느냐. 구 신용도 관계도 말씀하시고 해서 안 될 수 있는 관계, 계약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재단에 출연함으로 인해서 10억원의 신용대출을 계속해서, 보증재단이 없어지지 않는 한 협약에 의해서 계속해서 신용대출로 우리구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수가 안될 수 있는 거고요, 출연한다면. 그리고 계약기간은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언제까지 한다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출연을 했을 경우에 우리 보증재단과는 계속해서 출연한 범위 내에서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중소기업체들은 사실 우리 기금에서 융자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융자한도액 범위를 2억원으로 해 놨기 때문에, 우수 기업들은 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담보를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우수 기업들은 담보력도 충분하고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우수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의 융자는 보편적으로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 만약에 중소기업들이 급한 경우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할 경우에 기존에 있는 신용대출 회사에다 금전적인 지불을, 1%라고 해도 큰돈이고 2%라고 해도 큰 돈이기 때문에 그런 돈을 지불하지 않고 융자를 받아갈 수 있는 제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백금산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회수되지 아니함.”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2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주었을 때 10억이라는 돈을 우리 중소기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억을 중소기업체에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에 못 받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졸속적으로 우리구에서 추천으로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유망한 업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출연금을 주민들이 알았을 때 2억이나 3억이나, 더 많은 금액을 출자했을 때 그런 난관에 봉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내용은 굉장히 깊이 있는 질의로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2억원을 출자하게 되면 10억원 융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기업체당 2,000만원 한다 하면 신용대출이 10억 한도액이 됐을 때까지 신용대출 부분에 관한 것은 회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10억인데 2,000만원을 신용대출 해 줬는데도 돈을 못 갚았을 경우에는 신용대출 총 금액 한도액이 9억 8,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줄어들면서 2,000만원에 관한 것은 구에서 대출해 줬다 하더라도 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융자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저희 구 집행과정에서 추천해 줄 때라든지 또는 심의과정에서,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체심의할 때 걸러서 아무나 해주지 말고 실제 기업을 하는 분들로서 순수한 서비스 업종말고 제조업 부분에 사업을 해서 신용대출로 혜택을 보면 좋은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지원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과정에서 엄격히 융자대상자를 추천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서울시신용보증재단에 2억을 출연해서 동대문구의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을 보면 제조업 위주로 했는데 제조업 위주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뒤에 다룰 문제도 있지만 요즘 환경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에 있는데 일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업 같은 서비스 업종에도 육성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예를 들어 자기 건물, 토지가 있는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기업을 더 키우고 하기 위해서는 2억 갖고는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3~4억으로 상향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여러 가지 얘기를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수수료, 커미션이라고 할까 서울시신용보증재단과 타 신용보증기금하고 차이가 어느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만일에 하나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일반 회사에도 그런데 신용보증기금 자체가 망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임영환위원
아까 박창복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 감정가하고 시세 차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은행과 협의해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2억을 투자하면 대출시 보증인이 필요없다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10억원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보증인도 필요없이 신용으로 대출해 준다고 했는데 담보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대출을 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세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최인범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서울신용재단을 선정하게 된 사항이 다른 보증보험에 비해서 조건이 어떻게 틀려서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핵심인 거 같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예, 맞아요. 수수료가 얼마나 싸고 비싸냐 그겁니다.

권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먼저, 전철수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조업 위주를 벗어나서 융자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제조업과 유사한 종류들은 순수한 서비스가 아닐 경우에는 융자가 가능하도록 많이 넓혀 놨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또 적용상 순수한 서비스를 주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제도를 고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은 자동차 정비라든지 순수한 서비스가 아닌 경우에는 좀더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총액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는 지금 기금 한도액이 조례상으로는 3억원 이내인데 자체적으로 시행과정에서 2억원으로 줄였는데 다시 3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최인범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반 신용보증기금 회사하고 서울시 신용보증재단과의 차이가 어떤가. 사실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기타 단체에서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일반 기업인들이 기금회사를 만든 회사하고는 재정 면에서 기반이, 자본금 문제부터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보증재단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우리 기업인들이 일반 보증기금 회사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에는 아까 임영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1%정도를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 내지 2.5%까지 보증기금 회사에서 수수료 받는 게 틀립니다. 그러면 1억을 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100만원이고, 2% 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200만원이고, 5,000만원 받는다고 해도 1%면 5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재단에 출연함으로 인해서 우리구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이 똑같은 신용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선 수수료를 내지 않으니까 이득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 구에서 재단에 출연해서 기업인들이 수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신용대출로만 융자를 받아갈 수 있다,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기금 회사도 재단이 튼튼하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망할 경우는 상상을 안 해 봤습니다. 그거는 최악의 경우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임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가 시세 차액 문제, 대출 보증 관계라든지 담보제공을 많이 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융자를 좀더 넓혀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거는 아까 김정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중복이 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대출한도액을 늘려줬으면 하는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융자액을 3억원으로 다시 환원해서 융자해 주면서 신용대출, 만약에 담보가 조금 부족할 경우에 3억원으로 융자 한도액을 넓혀주면서 2억 5,000만원 받고 5,000만원 신용대출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용대출로 저희가 재단에 추천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융자 금액 상한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라든지 규칙 등을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 검토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한도액을 좀더 넓히는 방법으로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왔는데 타 신용보증기금하고 서울시 신용보증재단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현재 여기서 하면 타 신용보증기금보다 몇%의 수수료가 더 싸냐? 쉽게 말해 커미션 나가는 거를 정확히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몇%가 싸냐 그걸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얼마다 얼마다 자꾸 회피하는데 정확히 수수료가 1%싸다, 2%싸다, 3%싸다 하는 것을 정확히 명시해 달라는 거죠. 이상이예요.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게 되면 우리구 중소기업인들이 신용대출을 받아갈 때 수수료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얘기고요. 다른 보증기금 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 1%하는 데도 있고 2%하는 데도 있고, 일반 신용보증 회사는 은행금리가 다르듯이 다 다릅니다, 1% 정도하는 데도 있고 2%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들은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융자를 받아갈 경우에는 한 푼도 안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한 푼 안내고 융자를 받아갈 수 있는 제도로 해서 우리구 관내 기업인들이 융자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해서 우리 지역에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에 대출조건을 좋은 상황에서 대출을 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자금 목표액이 아직 달성이 못 돼 있지요?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식위원장
앞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환경위생과장이 공로연수로 인해서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 주요내용, 보상금액 등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환경오염 신고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는 방문, 우편, 우편엽서, 전화,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2조에 규정했습니다. 또한 신고의 접수와 처리방법은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하도록 안 제3조에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신고의 접수 처리 결과에 정당한 신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하고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등은 포상하지 않도록 안 제4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환경오염신고행위에 대한 포상금 및 지급기준을 제4조제2항에 규정했으며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서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안 제6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의 제정근거 법령은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포상금액 관련 예산은 1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쪽 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 별표의 환경오염신고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은 지급률은 부과되는 과태료액의 10%로 하고 지급액은 최저 3만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배출부과금과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입니다. 지급률은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 과징금은 징수교부금의 10%, 지급액은 최저 3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입니다. 경고, 시정명령,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는 포상금이 5만원, 조업중지,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는 10만원,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포상금은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환경보존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되는 포상금 지급기준입니다.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였으나 현지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타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 행위 등의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전화카드, 기념품, 지하철 정액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상금품 중에 지하철 정액권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따른 지하철 정액권 발급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 조항에서도 지하철 정액권을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품 세부기준입니다. 매연 과다발생 차량 신고를 월 5건 이상 할 때 포상금품은 1만원, 월 4건 이하는 5,000원, 그리고 기타 환경오염 신고를 한 건 할 때마다 건당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등의 신고 포상금품은 1인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환경오염신고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대기 수질 토양오염물질, 유독물, 오수 분뇨 축산폐수, 농약 및 원제 등에 의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환경오염 요인도 증가되고 있어 한정된 행정인력만으로는 각종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시민의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활동 참여가 요구되고 있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시민들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신고를 활성화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생태계를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자의 인적사항 누설로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방지대책과 또한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등 역기능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환경오염행위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홍보물과 매스컴 등을 활용한 홍보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명예환경감시원, 환경미화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환경오염 신고 포상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본 위원이 당선이 돼서 성북천 일대를 전부다 사진을 찍어서 치수과에도 전달하고 환경위생과에도 전달한 것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신설동 관내에도 용두동 127번지 13호를 비닐 재생공장이라고 해서 신고를 수차에 했어요. 또 안암교 위에 물을 사진을 찍어서 수십 장을 갖다 줬을 겁니다. 또 신설동 91번지 4호에 도금공장이 있다는 것까지 제가 신고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처리가 하나도 안되고 이 보상이 문제냐 이거에요. 이것은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신고하는 자체도 일 처리가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국장님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환경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큰 과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타의 포상금 제도를 계속적으로 조례안으로 설치해 놓으면 우리 동대문 지역사회가 정다운 이웃이 아니고 혐오감이 들 수 있고 서로가 이간질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액수를 100만원으로 했는데 아예 제지하려면 포상금 액수를 더 늘려서 강력하게 규제하든지 아니면 100만원이라는 것을 없애고, 예를 들어서 반상회보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러한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방금 우리 최인범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일반인이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단속도 않고 이런 차원에서 무조건 포상금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전철수위원의 질의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마디로 말해서 너무 졸속해요. 5,000원, 1만원, 그리고 동대문구가 얼마나 가난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포상금액이 100만원이다, 이래 가지고 겉만 만들지, 신고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차라리 본 위원이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 말씀했듯이 여기에 명예환경감시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해야지, 누가 편지 써서 보내고 누가 엽서 보내서 5,000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히 금액을 올리시든가 아니면 있으나 없으나 할, 유야무야 한 법을 이렇게 만들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가 천원짜리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5,000원 해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낯뜨거운 일이 아닐까 이런 본 위원의 의견을 얘기하니까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국장께서는 세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북천 일대 비닐 재생공장에서 성북천에 하수로 직접 흘러 들어오는 사항을 작년도에도 치수과나 환경위생과에 사진을 찍어서 전달했는데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느냐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도금공장 같은 경우는 현장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속할 만한 배출시설 규모 미만으로 행정지도만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성북천에 하수로 직접 흘러 내려오는 사항은 관계 부서에서도 몇 번 가서 현장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에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 제도는 현재 만드는 것이 좋은 점도 있으나 역기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포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그와 관련해서 이런 제도보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례 준칙은 환경부로부터 서울시를 통해서 준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액은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100만원 한 것은 조례를 대비해서 100만원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환경신문고라고 해서 별도의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저희가 1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조례가 공포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김정석위원님께서 조례안이 졸속이다, 포상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 액수가 5,000원, 1만원 등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서울시 전 구가 전부 비슷하고 작년도에는 저희도 이 조례안 제정을 미뤘습니다. 여러 부작용도 있고 해서 미뤘었는데 금년도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조례를 제정했는지, 운영하는지 그러한 사항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도에는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했는데 구로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많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245만원정도, 금천은 38만원, 양천은 49만원, 영등포는 아예 한 건도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도 2003년도에 배출부과금은 6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15건, 조례 포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조례가 없고 환경신문고를 운영했는데 작년도에는 한 건도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경미하다고 해서 제가 한 마디 더 하겠는데요. 지금 도금 공장이 도시에서 하는 것이 야간에 세수대 같은데다 해서 버립니다. 낮에 가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미하다고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도 안암교에 가면 위에 누렇게, 누구 말마따나 인분 떠 있듯이 항상 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경미하다고 보는 겁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건설교통하고 청소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내가 봤을 적에는 새벽에 내가 수차 그것을 보지만 도로에서 청소부들이 빗자루 질을 할 적에는 전부 다 하수관로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하수관로에 있는 것을 치워 놓느라고, 여름에 구멍이 막혔을 까봐. 그러면 빗자루 질을 해서 쓸어서 집어넣는 사람 따로 있고 끄집어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것을 청소과에다가 단단히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거기서부터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최인범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최인범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금공장은 저희가 지난 번에 경찰에 한 번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검찰하고 저희 구하고 합동단속을 한 번 했었는데 그것이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야간투기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실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금공장은 배출시설 규모가 일정시설이 되어야 신고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너무 규모가 영세해서 행정지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단속을 밤에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환경미화원이 청소할 때 빗물유입구나 하수에 생활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신고 포상금액이 너무 적으면 포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환경 분야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천호대로변에 군자지구단위 계획 구역 좌 우측 블록이 도로 전면부의 중심 미관지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후면부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하여 도로 전면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변경 결정내용은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5,425㎡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저희들이 5월 15일부터 5월 28일까지 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치는 천호대로변 장안평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미관지구는 ‘72년도 8월 달에 폭 12m로 결정이 된 바가 있고 ’78년도 이전까지는 이 지역 일대가 전부다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78년도 10월 달에 이 천호대로변 전면부 후면도로 이 부분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이 지역을 군자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면서 이 앞에 ’78년도에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이 부분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이 장안로변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이 옆에 날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78년도에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할 때 이 미관지구 폭 10m 도로도 미관지구로 같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그 당시에 아마 행정상 착오로 인해서 이 10m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남아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이번에 조정하기 위해서 이 지역도 이미 계획이 결정된 준주거지역으로 같이 변경이 되어야만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9페이지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자지구단위구역과 연접된 장안동 414, 466번지 일대 천호대로변 전면부의 좌 우측 블록은 중심지미관지구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후면부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하며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표명과 같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안동 414, 466번지 일대는 중심미관지구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천호대로변의 토지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준주거지역 등 적정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지금 이 사항을 보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견사항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 같은데 ’78년도에 일부 준주거지역을 하면서 빠진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유 없이 재검토 해 본 결과에 일반 3종으로 됐다는 게 좀 이상하고, 또 ’96년도에 군자지구단위를 결정할 때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토지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그것을 해줌으로써의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떠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김영훈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78년도에 누락된 사유하고 군자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시 즉 ’9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때도 검토가 안되고 왜 누락이 됐느냐 하는 말씀과 변경이 됐을 때 구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78년도에 누락된 사유는 저희들이 찾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보면 결정 요청내용만 있지, 왜 누락됐는지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행정적인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96년도 군자지구단위계획구역 때 누락된 것을 발견을 못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군자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아닙니다. 군자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써 그 당시에 같이 포함해서 검토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나 토지주의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토지주에 대해서 의견이 한 건도 제시가 안됐었어요. 그래서 이 분들도 아마 모르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잡아주게 되면, 그리고 저희들이 공람 공고했을 때도 의견이 제시된 사항, 개별통보는 다 했습니다. 다했는데 의견 제시된 사항은 없었고, 변경됨으로써 구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발견되는 즉시 조정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모든 일은 잘 하려고 해도 속을 파고 들어가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여론 수렴 해 보셨는지. 그래도 주민들 여론 수렴을 해보고 상의를 해야지 그냥 올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 여론 수렴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상 2주간 공람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2개 일간지인 문화일보와 헤럴드경제에 금년 5월 15일부터 5월 28일까지 2주간에 걸쳐 공람 공고를 하면서 토지주나 건물주한테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들었는데 이해 관계인이라든가 토지주, 건물주들은 의견이 없었고 인근 지역에 사시는 이해 관계인들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네.

권식위원장
전철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이 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람 공고도 다 했고 우리 동대문구가 앞으로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빠진 구역이 있으면 하루빨리 정비해서 동대문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식위원장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결과 전철수위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철수위원의 의견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