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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송구한 의원 발언

141회 제36내무위원회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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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모친상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개정 이유입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가번,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안 제3조의 2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새로 신설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⑴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⑵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⑶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해당되겠습니다. ⑷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겠습니다. 나번입니다.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다번입니다.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6조의 2 및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라번입니다.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게 되겠습니다. 안 별표3이 되겠으며, 다음 2쪽입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인사과에서 내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조항별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두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16조의 2, 제목의 변경 사항입니다.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제16조의2 제2항 중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18조 3월 이상 6월 미만란 중 연가일수 4일을 3일로 하고, 6월 이상 1년 미만란 중 연가일수 7일을 6일로 하며, 1년 이상 2년 미만란 중 연가일수 10일을 9일로 하고, 2년 이상 3년 미만란 중 연가일수 13일을 12일로 하며, 3년 이상 4년 미만란 중 연가일수 16일을 14일로 하고, 4년 이상 5년 미만란 중 연가일수 19일을 17일로 하며, 5년 이상 6년 미만란 중 연가일수 22일을 20일로 하고, 6년이상 연가일수 23일을 21일로 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3은 출산란중 일수 1을 3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면서 다만, 제16조의 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휴무를 할 수 있으며, 제18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확대하고,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으로 먼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와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함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현행 2개조로 토요휴무 및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여 왔으나 중앙행정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추진 중인 주 40시간 근무추진에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실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조사별 휴가일수의 조정에 따른 출산휴가일수 확대는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 적응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형평이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부처의 현재 실시 현황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는 월 1회 전 직원 휴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같은 경우는 셋째 주 이외의 토요일은 13시까지만 근무하고 이번 이 조례안은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타 지방자치단체도 표준안에 따라 전면적으로 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 조항이 법에는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에 전혀 없었던 사항이었습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송구한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개별적으로 지방공무원법이나 여기에는 비밀준수 의무가 공무원의 4대 의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개별 법령에 있지만 자치단체 조례에 다시 한 번 명시를 해서 의무를 강화하는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아까 신재학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2페이지를 보면 입법예고 생략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장 답변에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가 다 기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단 말입니다. 입법예고도 없이 어떻게 해서 자치법규 조례도 아닌데 대한민국 전 공무원이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3페이지 보면 1번 맨 밑에 구청장은 동시에 토요일 1시까지 근무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토요일을 휴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은 구청장 재량에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자치구별로 형편에 따라서 휴무제를 실시하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까 과장 답변에 전 공무원이 다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로 말이 안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입법예고는 생략된다고 되어 있어요. 안 맞는데 두 가지를 맞춰서 답변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린 과정에서 앞으로 할 것이다 또 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서 약간의 표현 상에 오류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규성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원래 행정절차법 규정에 보면, 위원님께서 물으신 의도는 국민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 사항도 입법예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절차법상에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은 반드시 입법예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께서 주민과 관련된 사항인데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국민들과 전체적으로 관련은 있지만 절차법 상에서 명시된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예산을 별도 저희가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쪽 제16조의 2에『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를 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류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항은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주만 토요일날은 전 직원이 쉬도록 하고 현재, 예를 들어서 4개 주가 되면 나머지 3주는 전 직원이 1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이 국가 공무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토요일 근무제가 정착이 됩니다, 중앙 공무원도 그렇고 지방공무원도. 그래서 서두에 할 예정이라는 부분 자체를 하고 있다는 단어로 썼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1항에 보면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 자체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보면 공무원 복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출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모가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가 60일이 되죠? 그런데 지금 배우자 휴가일수 1일을 수정해서 3일로 확정했을 적에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이 1,300명이 된다고 가상했을 때 출산하는 산모도 적지 않을 것이고 또한 공무원이 출산하는 거와 동시에 가정에서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도 겹칠 것입니다. 그랬을 때 1,300명 정도라면 반복 될 수가 있는데 그 공백을 뭘로,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부부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또 어떤지.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산휴가를 1일 부분을 3일로 했을 경우 현재 대체, 1,300명 직원 중에서 가임 여성이 이 자리에서 정확한 숫자는 보고를 못 드리지만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명을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해당 직원이 60일 이상 또 1년에 해당되는 육아휴직을 들어갔을 경우 임시적으로 대체인력을 활용해서 대민 봉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부가 동시에 공무원이었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부인이 출산휴가를 들어 갔을 적에 남자 직원이 조례상으로 3일을 쉴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특별휴가 제도를 활용해서, 당사자도 애기를 출산했다고 해서 업무에 지장을 줄만큼 휴가를 장기적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주요골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여기에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답변 좀 해주세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김경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인데 퇴직을 했다면 그러한 사항까지도 비밀준수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 그 조항을 현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법 상에도 비밀준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다시 한 번요.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말이 안 맞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타이틀이 공무원복무조례라 했어요, 현재 공무원복무조례. 그런데 공무원이 퇴직하고 그만 둔 사람까지 비밀을 보장하라면 말이 안 맞지, 그게. 그런 거 아니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답변 올릴까요?
봉식

김봉식위원

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김봉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복무조례를 퇴직했던 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핵심은 그것 같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퇴직했던 자를 이 복무조례에 의해서 다시 비밀준수 업무를 지키도록, 대상이 이미 공직에서 떠났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의 비밀준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상에 강제 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조례에 명시하면서 비밀의무 준수사항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잠깐만 다시.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타이틀을 보면 공무원복무조례라고 했다구요. 복무라는 것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조례란 얘기죠. 그런데 근무를 하지 않고 퇴직을 한 사람에 한해서 까지 제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얘기지요. 타이틀하고 안 맞잖아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미 퇴직한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봉식

김봉식위원

말이 안 맞지.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법 상에 비밀준수 의무는 공직을 떠나도 이 사항을 지키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에 그 사항을 적용시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비밀준수 사항을 강조하기 위한 문구로 해석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표준안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까지 서울시에서 검토가 미흡한 거 아니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저도 100% 공감은 합니다. 다만, 그것을 유추해석을 해 보면 강조를 하기 위한 하나의 문구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매번 심의 때 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아까 최병조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 능력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능력을 갖고 있다고 사전에 보고가 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노출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는 본인의 임무에 이 점을 꼭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보고서에, 집행부에서 안 해 오면 전문위원이 반드시 이 자료를 사전에 넣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처음에 질의하실 위원 없느냐고 했을 때 질의 안하고 넘어 갔으면 사실 우리 내무위원회가 부끄러운 입장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무위원장님이나 특히 전문위원께서는 집행부에서 미리 체크 못한 것을 체크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조금 전에 최병조 선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체 근무 인원이 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5명 중에서 출산 당사자들은 사실 여성 일반직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을텐데 일반직은 그런 대로 대체 업무를 아무나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기술직 공무원, 즉 말해서 컴퓨터를 다룬다든가, 기획을 하는 부서라든가, 중요한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라든가, 장기 휴가를 냈을 적에 대체 인력 5명이 그 부서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대체 5명 근무 인원이 가능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일 경우는 종전에 공무원으로 퇴직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대체인력의 활용이 가능하지만 어떤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기술직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에는 대체인력으로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 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까지 활용한 사항을 보면 과의 업무추진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걸로 답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실내체육관건립추진현황보고청취및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현장을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동대문구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간 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실내체육관 건립 목적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우리구 주민들의 체력증진 및 다양한 여가활동 요구에 부응하고 각종 대회 및 구 단위 체육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건립위치는 동대문구 답십리4동 산2-155호이고 부지면적은 5,746㎡로 약 1,738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5,743㎡로 약 1,737평입니다. 층별 시설 내역은 지하 1층에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주차장이 있고, 지상 1층에 대체육관, 소체육관, 기타 부대시설이 있으며, 지상 2층에 조깅트랙, 방송실 등이 있습니다. 세부시설 면적 등은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6월부터 2004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14억 3,800만원으로 시비가 50억 4,000만원이고 구비가 63억 9,800만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0년 6월 동대문구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10월 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고, 2000년 12월 건립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1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02년 2월 공사를 발주하여 2002년 4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년 5월 1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2004년 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공사 중 주변 동답초등학교 민원 발생과 지하 매립 폐기물 발생으로 인하여 2003년 1월 1차 94일간 공사기간을 연장하였고, 동절기 공사기간 중지로 인하여 2003년 6월 2차로 60일간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기간이 2004년 8월로 연장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약 80%이며 2004년 8월 준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실내체육관 준공 후 관리·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2004년 3월에 향후 실내체육관 관리·운영 주체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였으며, 현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에서 8월 중 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실내체육관 개관·운영 물품 구매 등 향후 개관·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2004년 7월부터 8월 중 실내체육관 세부 관리·운영 방안을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모든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8월 준공 및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동대문구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문화공보과장!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거기에 방문하기로 돼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네?

신재학위원

저희들이 방문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 방문을 하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방문해서 저희들이 볼 것이 무엇이고 확인할 것이 무엇인지 답변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은 발주해서 공사기간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현장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건축과에서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내용이 뭔지 문화공보과장은 모르십니까? 방문해서 점검할 내용이 뭔지 문화공보과장이 모르시냐고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글쎄,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우리가 왜 방문을 하죠? 방문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8월까지 준공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준공이 될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참! 갑갑합니다. 제가 지난 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한 번 방문한 일이 있고 오늘 또 방문하기로 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건립 추진 현황이나 사업개요, 주요시설 내역, 추진사항, 추진 계획까지 아무 소용없어요. 지난 번에 몇 번 설명했던 일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가 가지고 대충 현황만 사업소장인가, 현장소장한테 짤막하게 보고받고 가서 둘러 보고 사진 한 번 찍고 온 게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일이 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거기 방문 하나 마나고 하면 일하는데 걸림돌만 됩니다. 예를 들어 위원들이 갔을 때 과연 콘크리트 강도가 얼마인가, 지금 현재 콘크리트 강도가 얼마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콘크리트를 부었는데, 그 콘크리트 부을 때 시험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깨 가지고 이 강도면 건축범위 내에서 문제가 없다 이 정도의 현황이라도 보여 줘야지, 가 가지고 한 번 죽 둘러 보고 난 뒤에 "이게 다입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가서 할 일이 아닙니다. 왜 갑니까? 갈 일이 없죠. 하다 못해 철근 엮어 놨을 때 녹이 쓸었으면 "이 정도의 녹은 감수해도 됩니다."라고 이런 브리핑이 가능 한 것이지, 가 가지고 현황 둘러보고 "여기는 조깅장입니다.", "여기는 축구장입니다.", "테니스장입니다." 이거 보고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되려 우리 위원들이 거기 가면 일하는 직원들한테 방해만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가는 이유가 뭐고 가서 볼 게 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관계는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직 공무원이 콘크리트 강도가 몇이다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공사 감독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현장에 나가셔서 질의하시면 거기서 다 답변을 드릴 겁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건축과에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내무위원회에서 오늘 현장 답사를 나간다 그러면, 건축과에 기술적인 것을 의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뭐를 의뢰했는지, 오늘 가서 봐야 될 것이 뭔지 주무과에서 그 정도는 계획을 세워 놓고 위원들을 인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을 저희 집행부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청취건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추진사항만 보고드린 것이지, 뭐를 보시겠다는 것을 저희한테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사항을 먼저 준비를 했을 텐데 그 요구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추진사항만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신재학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신재학위원

내무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현장 방문 갈 때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을망정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이 현장을 가서 뭐를 보고 오실 것인지 위원장님 입장에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동대문구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현황은 벌써 수차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시민건설위원회와 달리 행정적으로 추진 현황만 보고받을 따름이고 지난 번에 한 번 갔습니다마는 그때 가서도 사실은 외·내부 벽 콘크리트 자체가 잘 못돼 가지고 신재학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를 했느냐고 지적도 했는데, 이것을 의사일정에 제출한 사항이 문화공보과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가벼운 의사일정은 차기에는 상임위원회에다가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 현재 두 번째 거론한 자체가 미흡됩니다. 당초 이 실내체육관 추진현황을 듣겠다고 하면 내무위원회에 미리 물어 가지고 안건을 올리셔야지, 지금 문화공보과장이 신재학위원 질의에 어떻든 간에 거시적으로라도 답변을 할 정도는 돼야지, 답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내무위원장까지 이 안건에 대해서 거론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공사 지연 사유가 폐기물 발생으로 토사 반출 중지기간이 49일이고 동절기 공사가 60일이 돼 있습니다. 무슨 공사를 어떻게 했는데 공사가 중지하게끔 됐는지,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도 동절기에 천막 쳐 놓고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중지된 사유를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굳이 용역비를 들여서 타당성 용역 조사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27일 1차 공사 기간은 94일을 연장했습니다. 그 사항은 동답초등학교 민원이 들어 왔는데 저희들은 근무시간 내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거기는 학교 공부에 지장이, 처음에 기초 터파기 할 때 발파작업으로 시끄러워서 도저히 공부가 안된다고 해서 45일간 발파 작업을 늦춘 겁니다. 그리고 매립 폐기물 발생 토사반출 중지 기간은 터파기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한 5,300t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 조사 기간에 공사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9일, 그래서 94일을 중지했었습니다. 동절기 공사기간 60일은 내부 시설할 때는 동절기에도 중지를 안 합니다. 콘크리트 공사를 할 때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공사는 중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 다 끝났어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네.
경규

김경규위원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아무런 안건이 없어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한 가지 빠졌습니다. 공단에다 돈을 들여서 주느냐, 이것은 행자부 지침 상에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수입이 지출의 50%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입이 50% 이상이 돼야지만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 상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했던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타당성 조사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가 생기면 구청에서 관리할 것인가, 이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돼서 관리해야 될 체제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렇잖아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서 뭘 보실 겁니까?

강태희위원장

그래서 현장을 꼭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신재학위원

목적 없이는 가지 맙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일전에 우리가 한 번 현장 답사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의안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현장 답사를 안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업하는데 지장을 줘서는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의사진행을 요청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 송구한위원 말씀하십시오.
구한

송구한위원

오늘 현장에 가기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잡혀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안 가면 우리가 의원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는 인상으로 비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모릅니다. 꼭 거기서 콘크리트 두께를 확인하는 것보다도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몇 시간 있을 것도 아니고 5분이고 10분 둘러보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작업에 큰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일정에 잡힌대로 확인하고 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영창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영창

이영창위원

저도 송구한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민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관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추진사항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하고 어떻게 진행됐나 보고 오는 것이 저희의 도리인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경규위원 말씀하세요.
경규

김경규위원

결론은 8월달에 준공을 하느냐 그것 보러 가는 거 밖에 없다고. 그리고 문화공보과장한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안건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가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무슨 안건 제시를 해줘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가자 이게 애매하다고요.
건영

전건영위원

그것은 공보과장이 가자고 한 것이 아니지..

강태희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고 꼭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진행 중에 공정도를 현장 확인차 가는 것으로 갈음하시고 현장 확인 후에 성원이 되어야 회의가 종료되기 때문에 정족수 정원 초과되는 선까지는 가셔야 하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몇 분 빠지시더라도 현장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가만 있어 봐요. 이게 문화공보과에서 실내체육관 건립추진 현황을 보고하는 거 아니요. 어떤 안건 가지고 제시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안건이라는 것이 공사하다가 사고가 났다던가, 추가 금액이 늘어났다든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다든가 했을 때 안건이 나오고 이것은 건립 추진 현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현황이라는 것은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요, 이게. 어떤 안건이 있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 위원장이 소신있게 좀 해야지.

강태희위원장

소신 있게 하는 거 보다도 현재까지 상임위원회가 이런 순서로 진행해 왔어요. 보고청취건을 듣고 난 뒤에 현장 확인은 항상 정회를 30분 내지 1시간 두고 현장 확인 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이 없으면 다시 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규성위원

이 유인물 자체가 건립추진 현황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항목이 나와야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지었는데 한 쪽이 무너졌다든가, 무너지면 부실 공사고 사람이 죽었으면 안전관리 문제고 이런 기타 등등이 있어야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지, 추진현황은 문화공보과장에게 보고를 들을 따름이란 말입니다, 이 타이틀만 볼 것 같으면.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겠다는 거요. 그리고 회의 진행도 그렇잖아요. 어떤 안건이 나와서 돈이 모자란다, 그래서 추경에 잡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돈이 남았다든가, 사고가 났던가, 건물이 무너져 버렸다든가 이런 무엇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다뤄주고 밀어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실내체육관건립추진현황보고청취및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본회의에서 통과됐어요.

이규성위원

그러면 가요, 가.
병조

최병조위원

의견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말씀하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지금 이것도 우리 의회의 진행이 잘 못 됐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나 건축과에서 현장 견학을 하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이 없어서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현장이나 한 번 가서 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의안을 집어 넣은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잘 못 된 겁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아까 이규성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고로 끝나는 거에요. 지금 건축과에서는 우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볼 게 없어요.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됐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바로 잡아야죠.

강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대문구 실내체육관 건립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고 지금부터 현장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약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는 취합하여 본 위원장이 제2차 본회의 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동대문구실내체육관건립추진현황에대한보고청취및현장확인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실내체육관건립추진현황에대한보고청취및현장확인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