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권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9일자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종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식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3년도부터 조성 운용되면서 2004년 5월 말 현재 총 127개 업체에 123억 9,000여만원의 융자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금운용 결과 융자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대출 은행에 통보되더라도 대출 과정에서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기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제조업체가 다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제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근거규정인 개정조례안을 지난 5월 31일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시켜 주시어 우리 구에서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특별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인의 융자 기회 부여로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보다 원활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의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로써 동 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 ’93년도부터 조성 운용되고 있으며, 2003년도 말 현재액은 33억 8,727만 8,000원이며, 2004년도 수입은 15억 5,868만 5,000원, 지출은 당초 8억 4,299만 5,000원에서 10억 4,299만 5,000원으로 2억원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2004년도 말에는 23억 4,428만 3,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안 2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 시 연 4%의 이율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업체는 주로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제조업체나 동대문구에 주 사무소를 둔 서울 소재의 제조업자 및 창업투자회사와 저소득 시민에게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하고 노사협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획안 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써 먼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3억 8,727만 8,000원을 포함 융자금 원금 회수가 13억 4,825만 9,000원, 이에 따른 이자수입 1억 2,470만 4,000원, 적립금 이자 8,572만 2,000원을 포함하여 49억 4,596만 3,000원으로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은 운용자금을 고려하여 융자 예정금액 24억원과 운용수당 168만원으로 당초와 변동이 없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연과 관련하여 이전경비로 2억원을 계상하여 2004년도 이월금은 당초 계획과 비교 2억원의 변동 요인이 발생 23억 4,4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대한 세부 항목으로 총액 기준 49억 4,59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사업예산과 예비비등 항목은 동일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관련하여 자체사업 출연금 항목으로 출연금 2억원 계상으로 인해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은 23억 4,4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비교 2억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써 ’93년도부터 조성 운용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전년도에 추가 출연한 8억원을 포함하여 총 53억 4,450만 3,000원이며, 운용수입 21억 6,195만 4,000원, 상환원금 97억 3,707만 4,000원으로 금년도 말에는 총 172억 4,353만 1,000원이 조성 운용될 계획이며, 집행 금액은 융자금 146억 9,591만 8,000원 및 전출금 2억원과 심의수당 333만원을 포함 148억 9,924만 8,000원으로 금년 말에는 23억 4,428만원의 적립금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기금 운영명세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2002년도까지 적립액은 27억 5,645만 7,000원이며, 2003년 26억 6,187만 1,000원을 포함 54억 1,832만 8,000원이 적립된 상태이며, 2003년도에는 20억 3,105만원을 대출하여 우리은행 신설동 지점에 2003년 12월 31일 현재 33억 8,727만 8,000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5월 말 현재 우리은행에 적립돼 있는 기금 잔고는 약 40억 8,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4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은 총 49억 4,596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33억 8,727만 8,000원, 융자금 회수 14억 7,296만 3,000원, 적립금 이자 8,572만 2,000원으로 하며, 지출은 융자 및 출자금 24억원, 물건비로 168만원을 지출하고 25억 4,428만 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이전 경비로 2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자하고 23억 4,428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난 141회 임시회에서 상정 가결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주요내용인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하여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일부 금액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는 동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지원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2억원을 출자한다는 내용의 변경인데 여기 변경안을 보면 전체적인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을 브리핑 하는 건지,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주요골자, 변경골자 해서 2억원으로 이렇게 해서 제출한다, 이렇게만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디가 변경되는 건지 이 안을 어떻게 만들어 온 건지 모르겠어요.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니까 저번에 우리가 2억원 심의해 줬던 것을 출자한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변경안을 했으면 변경안의 주요골자가 여기에 써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계수만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써져 있는데 뭘 변경하는 지를 모르고 있다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으니까 옛날 5월 31일자에 우리가 의결해 줬던 2억을 쓴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변경안을 냈으면 왜 변경을 하는가, 뭘 변경하는가를 여기에 써 줘야 되는데 계수만 당초, 변경 이렇게 썼는데 이런 걸 참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방금 전에 얘기한 내용 중에서 2억원을 조성해서 서울보증에다 출자를 한다는데 이 서울보증이라는 업체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실질적으로 2억이라는 돈을 출자해서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보증 한도가 모자라거나 본인이 보증한도가 없었을 때 보증보험으로 해서 우리구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자를 해서 보증을 서주고 중소기업이 출자된 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떼어 오면 돈을 빌려 주겠다는, 이건 진짜 얄팍한 수단에 뭔가 지금 잘못 처리되고 있는 내용으로 검토보고서가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 2억이라는 경비를 서울신용보증에다 이전경비로 제출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지금 여러 가지 보증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서울신용보증으로 한정했어야만 됐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 2003년도에 보면 출자된 내용에 대해서 지난 해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해서 필요경비가 모자라다고 해서 예산 증감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썼다,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집행했다 그런 세부적인 내역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 보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억이라는 돈을 출자해서 보증조건이 안 되는 영세 업체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에서 동대문구의 모든 영세 업체가 보증신청을 하면 전부 해 준다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조건이 붙어서 해 준다는 겁니까. 그런 조건이 붙는다면 굳이 신용보증재단에 우리 구청에서 출자를 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권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아직 파악이 덜 되고 이해를 못하시는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답변을 또 하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서울신용보증에 2억을 출자하겠다라는 조례는 제141회 임시회에 상정해서 가결됐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짚어 가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141회 임시회 때 2억을 출자하겠다는 얘기는 많은 의견이 상반됐었습니다. (『통과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서울신용보증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 번 참고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정성영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2억을 출자하는 과정에 담보없이도 서울보증재단에 2억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냥 대출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우선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금년도 집행내역과 다음 사업변경 시에는 간단 명료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제출 시 참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순서가 바뀌고 했는데 김정석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먼저 답변하고...
순도
오순도위원
답변 했잖아.
정석
김정석위원
최기만위원이 아니라 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최기만위원 답변입니다.

권식위원장
위원님들 이름이 그 앞에 안 깔려져 있어요?
정석
김정석위원
책상 위에 순서대로 깔려 있을 텐데.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환경이 제대로 익숙지 못해서.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상임위원회 들어오실 적에 명패라든가 앞에 보면 위원 명단이 다 있을 거예요. 잘 파악해서 다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십시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금년도 집행내역에 관한 사항으로써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취지는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여유자금이 조금 있기 때문에 기본 취지에도 부합되고, 현재 타 자치구 출연 현황을 보면 금년 6월말 현재 중랑구 2억, 구로구 1억, 송파구 2억, 성동 1억, 종로 1억을 출연하고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특별시에서 일부 기금을 출연하여 운영하는 일반 기업은 아니고요. 지난 번에 서울시에서도 담보력이 부족해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융자를 출연하도록 권고사항이 있었고, 전체적인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억이 출연되면 출연금의 5배수, 그러니까 2억이 출연되면 10억까지 보증출연이 되고 특별보증지원 받은 업체 중에서 만약에 보증에 사고가 있을 때는 다시 2배수 한도 내에서 차감이 되며, 업체가 정상 상환할 때는 다시 보증한도에 포함이 돼서 원상회복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 5월 말 현재 자치구 출연 특별보증지원제도가 2년째 시행되고 있는데 사고발생률은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과장님이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 못하는데 부연해서 다시 설명할께요. 물론 지난 141회 임시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은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2억원을 출연해서 보증경비를 쓰라는 내용은 있으나 꼭 한정돼서 서울보증재단에 쓰라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문제는 영세업자가 돈을 기탁해서 보증기관, 내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쓰고 싶은데 내가 가진 부동산이나 근저당 설정할 것이 없었을 때 보증기관에다가 보증보험을 제출해서 그에 대한 한계를 지급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남발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이 과거에 중소기업에서 하는 행태로 보면 중소기업에 무작위로 보증을 끊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정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재단이라든가, 보증재단이 여러 군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군데를 좀 더 검토한 사례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은 후에 처리를 해야지, 무조건 서울신용보증으로 해서 이 업체에다 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 쪽으로 다 밀어주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는데 대해서 잘못되면 오류를 범하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된 게 있느냐 그걸 내가 물은 거예요.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권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전철수위원
지난 번 141회때 다 끝낸 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기만
최기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 아니야. 끝났다면 보증보험에서 어떻게 조치했다라는 내용만 답변 주면 되지.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의 보충질의 내용은 여러 가지 신용보증기관도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전에 그런 얘기가 토론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용보증기금으로 2억을 출연하는 관계로 인해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억을 출연해 주는 안으로 토론해서 원안 가결을 해줬던 것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그에 대한 부연설명을 다시 한 번 최기만위원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지난 5월 31일 원안 가결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에 의하면『제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2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5월 31일에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시켜 주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2억을 출연하기 위해서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
김정석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김정석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아마 담당과장이 새로 오셔서 뭔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에 변경이란 말입니다. 변경이면 5월 31일자에 우리가 다 통과시켜 줬던 2억을 이렇게 해서 기금운용을 그쪽에다 넣었습니다라는 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린 넣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동의를...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번에 통과시켜 준 거 간단히 끝나면 되는 건데 옛날 거 설명하고 지금 육성기금을 보고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간략하게 사실 핵심이 뭐냐, 2억을 집어 넣었다, 그 자금 변경안이란 말입니다. 그럼 저번에 심의를 다 했던 거고 서울보증재단에다 넣는 것까지도 그때 상당히 많은 토론을 거쳐서 그 회사로 넣기로 했고, 그러면 오늘 이 기금 2억을 거기다 줍니다라는 내용인데, 이상입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다음부터는 보고서를 간략하게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훈위원
과장님이 공부를 안 하고 오셨어. 답변이 부족하니까 토론이 자꾸 나오는 거란 말이야.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지난 번에 한 일을 위원님들이 일부는 이해하고 일부는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육성기금을 융자해 주는데 지난 번에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제조업체들을 위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집행부 과장님께서 바뀌시는 바람에 일의 연속성이 틀려질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만 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 내에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업계 이런 쪽으로 말고 자동차 정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면 지금 업체들의 환경이 매우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을 과장께서는 출연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소신 좀 부탁합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예...

권식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고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조금 동떨어지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전 과장과 바뀌면서 업무파악이 다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십리 3동 소재 구 체육관 사무실에 보면 이업종협동조합이라고 벤처기업 30개가 모여서 하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업체가 한 6년 이상 됐는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일반 임대료의 10%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6년 이상 됐으면 이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올 7월달이 임기만료라고 전 과장인 박중배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바꿀 의향을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쓴 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쓸 정도되면 담보가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을 전부 다 내 보내고 돈이 없는 업체를 저렴하게, 임대료도 싸니까 그럴 의향은 없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오늘 안건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에 벗어난 것은 궁금하니까 질의한 것으로 판단하시고, 2억을 투자했을 적에 우리 동대문구 관내 제조업체에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좋은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는가 이런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먼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선정 기준에 맞는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융자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타구나 서울시의 융자대상 범위를 참작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공동제조사업장 관계는 제가 제대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재계약 기간은 금년 7월이 아니고 내년 7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은 금년 말까지 관련 규정이나 방침을 정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검토도 받고 보고를 드려서 다른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육성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업자, 제조업자들을 도와 주는, 대출해 주는 출연을 서울보증재단으로 해서 살리는 의미에서 이런 안이 올라온 거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약 70억 이상 총 기금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우리 계획 목표를 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해서 서울보증재단에 또한 대출해 줄 때에는 그에 대한 담보라든가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원활하게 잘 지원해서 지역에 있는 영세 제조업자들이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권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구 의회 제4대 전반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실 마지막 조례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 수에 비해서 단속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장에서 법망을 피해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주민 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제 도입 운영이 필요하다는 환경부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2페이지부터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제정 배경을 명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는 적용범위입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구역 안의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9,000여개가 되겠습니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6페이지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에서 제1항은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회수에 관계없이 1차 위반 시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행위는 1회만 부과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시인을 하고 과태료 부과일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피 처분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을 해서 진술을 받도록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과태료 처분 시에는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에 의견청취 결과가 정당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통지하는 것이 되겠고요. 제2항은 30일 이내에 납부통지서를 통지하고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은 과태료 처분을 했을 때도 위법 부당한 것이 발견이 된다면 즉시 취소처분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제2항에는 이것이 제시되면 3일 이내에 저희가 관할 법원에 통보해서 비송사건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는 과태료 수납분을 비치 관리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되고요. 제9조는 신고포상금 기준이 됩니다. 신고한 자의 포상금 지급기준은 6페이지서부터 별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0조는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는 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2항은 백화점 등 시장 소규모 도 소매업체에서 A4 규격이나 1,000㎤ 이하의 종이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3항은 매장면적이 33㎡, 10평 이하의 도 소매 업소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는 받아주되 포상금은 제외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신고자의 내용입니다. 제1항은 자신이 목격한 행위만 신고할 수 있고, 제2항은 같은 날 2인 이상이 신고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한 사람을 신고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12조는 신고방법이 되겠는데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제2항은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1회용품 사진이나 동영상기록물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3항은 그 신고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신고접수증을 교부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신고서의 보완요청입니다. 이것이 신고되어 왔을 때에는 위반사항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 전화나 방문을 해서 신고사항을 보완해서 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사유를 설명하고 듣도록, 그래서 반려하든가 신고자의 동의에 의해서 폐기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제14조는 저희가 접수했을 때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신고일부터 3일 이내에 위반 사실요청서를 위반사업장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그것을 받은 위반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14일 이내에 납부를 해서 감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요. 그리고 과태료 통지를 한 후에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항은 위반사업자가 위반사항을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실 조사를 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항은 공무원이 신고자나 피신고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한 후에 자기의견을 기재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하면 그 사항에 따라서 제6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해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함을 명시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7항은 그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는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5조입니다. 신고포상금의 방법과 지급시기는 신고자가 신고할 당시에 미리 실명계좌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포상금 시기는 앞에도 중복이 됩니다마는 발부된 7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다투는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검토해서 사실이라고 판명했을 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6조는 포상금 지급의 제외입니다. 이것은 신고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위반사항이라고 입증된다 하더라도 신고포상금을 지급 안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항제1호를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불구하고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가 신고일 기준 월 3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분은 안한다, 이것은 뒤에 환경부 표준안이 있습니다마는 표준안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전문 신고꾼이 남발될 경우도 있고 또 타지역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월 30만원으로 금액을 축소하고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표준조례안 하고는 다른 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법 조항에 의해서 근거하고 제7호에 보면 신고자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것도 표준 조례안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무단투기 과태료 관계를 보면 지방에 있는 사람,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무단투기 신고꾼이 돼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만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포함했습니다. 제17조 신고자의 보호입니다. 이것은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는 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8조는 포상금의 조달입니다. 현재는 새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무단투기 과태료 포상금에 병행되어야 되겠지만 이 부담액은, 표준조례안에는 신고포상금은 예산에 편성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사항은 막연히 하면 안될 거 같아서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를 가미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9조 운용규정은 나머지 사항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주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하여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조례 제4조제3항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과태료 부과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로 되었는 바, 이는 다른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형평성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포상금으로 인한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등 역기능이 예상되고 동종의 사업자가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의 사례 소지가 있으며, 또한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등의 기밀보호를 철저히 하여 신고자의 사생활을 침해받는 사례가 없도록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조례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의 예산 편성없이 타 예산을 사용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며, 1회용품 사용이 근절되고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준법의식과 주민들의 참여의식 제고가 필요하므로 사업장과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각종 홍보물 및 지역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로 많은 구민들의 신고 참여를 유도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포상금 제도를 청소행정과에서도 1회용품 사용억제대책 차원에서 내놓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여타의 포상금제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각 과에서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많이 하면 진짜 사람의 정을 메마르게 하는 제도가 아닌가 또한 역으로 볼 때 집행부에서도 단속요원이 2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포상금 신고 제도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해 가는 이런 행태는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1회용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대중음식점이나 목욕탕 쪽에서도 서로의 이해타산이 있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여기 검토의견도 나왔습니다마는 옆집에서 장사가 잘되는데 거기서 1회용품을 쓴다던가 이렇게 하면 같은 옆집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돼서 이웃간에 정을 메마르게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자동차 파파라치도 한참 하다가 여론의 뭇매도 맞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홍보라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지역방송, 대중음식점이라든가, 대중장소에 1회용품 사용억제 스티커를 많이 발부해서 계도차원으로 나가야지, 무조건 포상금 제도로 규제하려는 제도는 조금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3쪽에 보면 제10조제3항 매장 면적이 33㎡이하인 도 소매 업소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포상금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7페이지 과태료 부과대상에 ‘바’ 항 4번을 보면 매장면적이 33㎡미만인 경우가 있고요. 8페이지에 보면 4번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7페이지를 보면 포상금 제도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다른 차원에서 묻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2003년도 하반기 때 건설관리과에서 조례를 해서 도로점용세를 500% 올렸어여. 우리 위원들이 다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론에 밀려서 했는지 어떻게 해서 했는지 25%밖에 안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 놨다가 또 여론에 밀리고 다른 것에 밀려서 법을 개정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대로 실행할 것이냐, 여기서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는 2차 문제지만 만약에 통과를 시켜 줬다고 했을 적에는 다음에 이것을 또 수정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장도 같이 질의할 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 위원의 질의 내용에 두 위원께서는 50%의 감액을 해주고 포상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데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해서 여기에서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에 제4조제3항에 보면『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과태료 부과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 감액하여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발이 돼서 부과 받을 사람이 14일 이내에 미리 신고를 해서 50% 감액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 안대로 통과해 준다면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100이면 50으로 스티커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받고 나서도 그 안에 안내고 또 10~15일이 지났을 경우에 그 후에 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수위원님께서는 포상금제도가 활성화 되고 나면 인근 주민들간에 정이 메말라가고 이해타산이 있는 점포가 다소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지역신문이나 방송, 유인물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지, 포상금은 가급적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용품 사용에 관해서는 ‘92년도 연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여를 진행해 왔는데도 지금 1회용품 사용상태가 아직도 미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주민홍보는 10여년 해왔지만 안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하기 위해서 환경단체에서 해서 환경부에서 작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10월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도 전철수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조례를 미뤄왔고 가급적 포상금은 억제하자는 뜻에서 집행부 자체 심의위원회에서도 한 번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환경부 입장에서, 홍보도 저희가 금년 들어서도 1회용품에 관계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신문이나 방송에서의 홍보는 포상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홍보를 해서 사용을 안 하실 수 있도록 가급적 홍보가 우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가급적, 주민들한테 포상금도 마찬가지고 과태료 납부 관계도 부담을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표준안보다 최소한 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정부에 따라서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14개 구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포상금 제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오순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0조 포상금 제외 대상에 제3항 매장면적이 33㎡(10평)미만의 도 소매 업체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은 신고는 받는데 포상금만 안 준다는 내용입니다. 신고는 대상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과태료는 낸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7페이지 ‘바’ 사항인데요.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이거든요. 제10조제3항은 도 소매업이거든요.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사’항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업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10조제3항에 있는 10평 미만의 도 소매 업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은 최인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를 500% 이상 승인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25%밖에 인상을 안 했다, 이 조례를 제정해 주더라도 여론에 밀려서 개정하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여론에 따라서 개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만 9,000개의 업소가 있는데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안돼서 포상금이 안 나갑니다마는 지금도 한 달에 10건 정도 신고는 들어오고 있는데 가급적 포상금을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분들만 포상을 주고 또 동대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가족 다 합쳐서 세대에 30만원 이상은 지급 안 한다는 것을 가급적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사항은 아닐 겁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제3항에 50% 감액 후 14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14일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똑같이 100%로 해서 30일 기간으로 다시 과태료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서 스티커를 감액 50%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도 안 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지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그 말씀드린 것이 14일 이내에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일반 고지서로 다시 발부합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업중앙회라든가 이런 단체에다가 각 동별로 1회용품 줄이기 홍보해서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것을, 엊그저께 같이 버스노선 개편이라든가, 승용차 자율요일제라든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하는데 이러한 환경이 아주 심각하고 1회용품을 줄이는 중차대한, 중앙 쪽으로 처리하는 공감대를 형성되는 이런 제도는 너무나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행사는 다중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업체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홍보를 해야지. 어디다 현수막 하나 걸어놨다 이런 정도의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의지가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이 사항은 광대한 사항이 되어서 확실히 더 봐야 되겠지만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간단하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자립도에 세수 확대편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전철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홍보도 잘 되면 좋지요. 그런데 현재 이 안을 간단 명료하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통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평수가 적은 쪽에는 1회용품 봉투 등은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해주고 평수가 큰 데는 안 된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돈을 넣어서 구입하는 것은 그 업체 내에서 그거는 되고 그냥 주는 것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 법안 자체가 평수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한다든지, 자동판매기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기초를 두고 이 법안을 만든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분은 동대문구 주소가 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 동대문구 조례에 의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일 경우에 1회용 봉지를 준다면 그거는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으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과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백화점처럼 봉투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 한다는 식으로 그거는 일률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냥 소매점, 조그맣게 장사하는 데는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봐서 정보를 빨리 입수한 사람이 고발해서 과태료를 물리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받도록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홍보를 시키면서 과태료를 물려도 “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어야 되겠다.” 그러면 50% 이런 얘기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50% 얘기한 부분도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50%를 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50%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누구나 집행을 하는 쪽은 집행하고 받는 쪽도 아, 내가 잘못 해서 받는다는 쪽으로 나왔을 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내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고발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감시반을 구성한다든지, 상인회와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단속해서 계도하는 동안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이 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상정할 수 있는 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께서 요식업자나 각종 캠페인, 주민자치센터 등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의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과태료 부과하고 포상금 지급이 대수가 아니고 1회용품을 가급적 사용 안해서 자원을 아끼는 주민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각종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홍보할 때 유인물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한 캠페인에 두 가지 이상을 병행해서 하는 캠페인은 실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 소관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만드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금년 들어 롯데 앞과 제기역에서 두 번 실시한 바 있는데 그 때도 캠페인을 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 신문, 방송, 캠페인, 각종 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주민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금산위원님께서 이 사항이 저희 구 세수확대 차원이 아니냐, 또 평수에 따라서 차등화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 사항에 대한 상위법의 근거는 무엇이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50% 감면 사항도 무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넣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면 과태료니까 세수증대는 될 겁니다.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무단투기 과태료의 경우를 봐서도 세외수입의 효과는 실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정하게 된 근거는 26페이지부터 2003년도 9월에 내려온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부터는 지급조례 표준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거에 준해서 제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서 100만원을 30만원으로 줄인 것과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자로 하고, 그 다음에 세대주 가족 합쳐서 30만원 포함한 거 3개는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은 가급적 동대문 내에만 하기 위해서, 표준조례안을 벗어나서 3개는 저희 구에서 가미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25개 구청에서 14개 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인센티브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조례 제정을 안 하는 경우는 금년 말 청소행정 분야 평가에서 4점 중에, 그러니까 재정운용하는 경우에는 4점 가점을 주고 안 하는 경우에는 4점을 못 주겠다라는 지시가 시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14개 구청 중에서 제일 먼저 실시하고 있는 금천구 같은 경우는 연초에 업무 마비가 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죽겠다고 하루 종일 해도 수행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 올린 30만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동대문에 있는 사람 이거를 하고 있는 구는 서초와 저희, 이것을 제정해 주신다면 서초와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제일 제한하는 구가 될 겁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1회용품 포상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상세히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종합적인 안을 들어보면 조례를 여기에서 지금 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이냐, 아니면 유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50% 포상제도에 삭감하는 것을 조정할 것인가 이런 안으로 크게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25개 구청에서 14개 구가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또 상반기에 시행하면 지침에 의해서 4점 가점을 주고 안 하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포상금 조례안을 약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인지 의견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최기만위원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본 안에서 제16조제1항제1호의 신고포상 최고 금액 30만원을 10만원으로 하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의 포상금액 중 10만원이 넘는 금액은 10만원으로 조정하고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원안 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기만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기만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기만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기만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량리(제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청량리(제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도로사선 제한으로 15층 바닥면적은 574.19㎡였으나 각 층고를 축소해서 전체 건축물의 높이를 줄여 도로사선 적용으로 감소된 15층 바닥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높이는 당초에 67.1m에서 63.25m로써 3.85m가 축소되고, 면적은 405.03㎡가 증가되겠습니다. 연면적도 405.03㎡가 증가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변경사항이 없고, 또 정비 기반 시설의 위치 및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결정 내용이라든가 공원 및 공공용지 결정내용, 주차장 결정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획지 및 건축시설계획 결정조서를 보시면 택지 면적이라든가 건폐율, 층수, 최고높이, 주된 용도와 용도구성은 변경사항이 없고 단지 연면적과 용적률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건축법 제51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14일에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보충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위치는 구 오스카극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삼성화재 사옥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당초에 높이도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마는 사선 제한 때문에, 14층 바닥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15층을 사선제한 때문에 전체 바닥면적을 다 못 찾아서 못 찾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층고를 일부 줄여서 사선제한 범위 내에서 15층 이 부분의 바닥면적을 더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량리(제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9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량리(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인 용두동 10번지 2호 일대 업무 근린 건축물은 당초 도로사선 제한으로 15층 바닥면적이 574.19㎡이었으나 각 층고를 30㎝ 축소하여 전체 건축물의 높이를 3.85m 줄여 도로사선 적용으로 감소된 15층 바닥 면적 405.03㎡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제51조에 의거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당초 동 업무 근린 건축물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 전에 건축물에 대한 사전 심의 시 도시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주관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리하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최초에 4.15m로 1개 층을 만들었는데 30㎝를 줄여서 3.85m로 한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하리 두께와 각 층고 바닥 두께가 이렇게 고층건물이라면 상당히 두꺼울 텐데 거기에 불편함이나 너무 답담함이 없을런지 의문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층고를 3m 이상 줄였는데 각 층에 30㎝를 줄였었을 때 3.80m을 줄였다면 12개 층을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12개 층을 줄이려면 지금 현재 사진 상으로 봤었을 때 골조가 약 7~8층 이상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줄여진 상태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저걸 뜯어서 줄일 건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설계개요에 차이 나는 게 변경 후 지상 층 연면적이 4,374평인데 설계 전에는 4,251평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123평이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연면적은 거꾸로 5,658평에서 5,781평으로 늘어났어요. 차이를 보니까 그것도 123평으로 이해는 가는데 여기 설계개요에 애초 변경조례에 보면 법정 용적률이 800%라고 했단 말 이예요. 그런데 허가 날 때는 817.39%로 법에 맞게 적법하게 허가가 난 것 같은데, 지금 제시한 것은 변경 전 기준 용적률이 800%인데 용적률을 840.94%로 요청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먼저, 김정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상 문제라든가 답답한 측면은 별 이상이 없는 걸로 설계사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층 30㎝를 줄이면 12층까지만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3.85m가 어떻게 나온 수치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자료에 조금 미스가 있습니다. 1층은 당초에 6m에서 5.75m로 0.25m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2층부터 13층까지는 당초에 4.2m에서 3.95m로 해서 0.25m씩 줄고, 14층은 당초 4.8m에서 3.95m로 0.85m가 줄었습니다. 5층은 4.8m에 변경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파라펫이 당초 0.95m에서 1.2m로 0.25m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85m가 줄은 게 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계속 답변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전 후, 그리고 기준 용적률이 당초 800%인데 어떻게 840.94%까지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이 2001년도에 작성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센티브 제도는 용적률 및 건축 높이에 최대치를 설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된 용적률 기준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전 최대 허용되는 용적률로 하여 도시계획법에 따른 공공용지 제공 및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추가 확보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최대 상한치는 1000%를 넘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 용적률은 800%부터 시작하되 인센티브를 기부채납하게 되면 1000%까지 가능한 걸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 ’96년도 12월 30일에 결정고시가 되고, 결정고시 당시에는 획지면적이라든가 건폐율이 60%고, 연면적이 17,070㎡, 용적률이 1000%, 층수는 지하 7층에 지상 25층, 최고 높이는 100m 이런 식으로 당초에 결정이 됐는데 2002년도 12월 27일날 저희들이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건폐율은 59.5%, 연면적은 18,707m, 용적률은 818%, 층수는 지하 4층에 지상 15층, 최고 높이는 68m로 변경한 바 있고, 어떻게 보면 이번이 2차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분들 계획을 보면 기부채납을 했을 때에 용적률이 990%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채납 인센티브 적용을 하면 그 정도 되는데 사선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의 높이까지 용적률 확보를 다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김정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아까 답변에서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7~8층 이상 골조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줄여서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줄였었을 때는 변경안을 제출 안 하고 사전에 줄였다면 불법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권식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공공용지 제공 시에 1000%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공용지를 허가 날 때하고 설계변경 후에 어느 부분에 어떻게 공공용지를 더 제공했는지, 구에다가. 그 공공용지 부분에 대해서 제공된 내역을 답변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두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우선 김정석위원님이 추가질의 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층수 변경없이 연면적이라든가, 건축물 높이의 1/10 이하 변경 사항은 준공 시에 신고로써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85m는 연면적이라든가, 전체 높이에 대해서 1/10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시공이 변경된 것으로, 저희들도 직접 현장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변경된 높이로 해서 지금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기만위원님께서 추가로 기부채납 제공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업면적이 있고 획지면적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약 736.8㎡ 정도 나는데 공공시설 편입 면적이 319.4㎡고, 도로라든가 주차장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공용지가 417.4㎡해서 736.8㎡를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면준비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게 답십리 길이고, 이 부분에 도로 기부채납하는 거고, 이쪽에 유수지 기부채납하는 거, 그리고 공공용지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그거를 이번 기회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설계변경과 동시에?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지난 번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기부채납을 해서 인센티브 적용을 하니까 990% 정도가 돼야 되는데 사선제한 때문에 다 못 찾아 먹고 이번에 그 범위 내에서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보충질의 한 번 더 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지금 보니까 연면적이 5,600평인데 증가되는 평수가 130평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1/10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0 내에서는 얼마든지 조정해서 시공할 수 있다는 법령을 저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큰 법적 위반이 안 되면 가결 해줘야지. 위반 안 하면 해줘야 되는 거죠. 위반 없는데, 찬성해 줘야 돼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식위원장
토론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제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