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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142회 제37내무위원회2004-07-02

최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99년도부터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자치행정과가 한시적 기구로 운영 돼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온 자치행정과를 내년 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 승인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부칙 제4항에 보면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를 200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부칙 제4항에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인데, 현행 금년 6월 30일까지를 2005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사실상 지난 회기 때 행자부에서 공문이 와서 승인을 받았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행자부에서도 한시기구가 존치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없애야 되느냐 상당히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9일날 갑자기 팩스로 공문이 시달돼 가지고 부랴부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동 기능 전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한시 기구로 운영 중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관련 시·군·구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거 이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1년 연장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이 조례에 보면 자치위원 중에 그만 두신 분은 1년 안에 재 위촉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자치위원회 조례를 보면 그 조례를 1년이 아닌 3년으로 묶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때에 따라서 자치위원들은 정치활동 같은 것을 못하게 되어 있죠? 못하게 되어 있는데 선거 때만 되면 사임했다가 다시 들어 왔다 또 나갔다 이 짓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 번 사퇴한 분은 3년 안에는 못 들어오는 것으로 묶었으면 좋겠어요. 1년밖에 연장 안 하는 것이지만 내년에 또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조례를. 한시적인 기구인데 지금 기한이 벌써 6월말로 마감된 거 아닙니까. 다시 이것을 1년 연장하는 거죠, 이 조례를. 그러니까 내년에 또 연장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을 3년으로 묶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사퇴한 분은...
영창

이영창위원

그 내용이 아닌데.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것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요. 이것은 행정기구...

강태희위원장

기구 연장하는 것하고 자치위원 연장하는 것하고 좀...
병조

최병조위원

자치위원이 아니라 행정기구.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 뜻은 제가 자치행정과에 전달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박창익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렇지 않으면...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박창익위원

내 얘기 안 끝났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자치구도 있단 말이죠. 나는 자치위원회 있는 것이 별로 탐탁치 않으니까 이것을 아예 연기하지 말고 없애버리든지.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자치행정과를 연장해 줬잖아.

박창익위원

연장해 주지 말라 이거지.
흥섭

정흥섭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이규성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도 자치구에서...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토론하시겠습니까?

이규성위원

토론이 아니라 질의요.

강태희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규성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의사진행 할 때 사회자가 하는 대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서 없다고 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할 때 박창익위원이 하셨는데, 되돌아서서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기구가 한시적으로 매년 우리가 1년씩 연장해 준 것은 사실인데 총무과장으로서 이 자치행정과를 1년 더 연장해 줘가지고 기구개편에, 행정 나누는 작업으로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묻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은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구설치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과거에는 동업무까지 전부 다 관장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일들을 절반 이상 관장하고 있어요. 사실은 중요한 일들을 관장하고 있는데 그 조례를 내무위원회에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창익위원이 질의한 사항도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내용 중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조례, 또 자치위원조례까지도 이 방에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박창익위원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민의를 위한 민행을 해야지, 관을 위한 관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최근 뿐만 아니라 물론, 100% 다 잘하거나 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한 번 통과시켜 주고 많은 세월을 지켜 보면 이렇게 안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도 있고, 또 일반 주민들이 무엇을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잘못되어 가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이 기구가 과연 38만 주민한테 필요하겠느냐, 또 이 조례를 만들어 준 내무위원회에 있는 위원들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 있는 모든 분들 비교했을 적에 이 기구를 또 한 번 통과시켜줘야 되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세부조항을 만들어 줬을 때에는 꼭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조례에 분명히 자치위원의 정치적 행위는 배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떠나서 각 동네에서 전부 다 그 행위를 하고 다니고 명함에 넣어 가지고 다니고 별 짓을 다 해. 이런 것은 분명히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자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통장조례도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 줬어요. 통장이 11만원 받던 것을 구청에서 준 것이 아니라 통장 민방위 훈련 수당이거든요. 50, 60세가 넘어 가면 못하게 되어 있고, 여자는 통장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통장할 수 있는 법안까지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한 번 통장은 영원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되고 영원한 해병이 된단 말입니다. 공화당 시절부터 통장 했던 사람은 지금도 연장 연장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자치과에서 해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자치과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자치과를 또 한 번 1년 연장해 줘야 되겠느냐하는 의아심도 들어가요. 그것을 하고 나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면, 위원장은 잘 들으시오. 이것은 오늘 통과시켜 줄 사안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좀 더 토론을 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듣고 나서 우리 위원장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강태희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박창익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의사일정을 넘기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할 때 속히 "있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속기가 계속 기록되기 때문에,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정확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자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동이 있는가 하면 26개 동 중에도 자치위원회가 없는 동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를 다시 연장해서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발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꼭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우선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통장조례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는 별개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별개예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이것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존속하느냐, 자치행정과가 설령 존속 안 하더라도 여타 업무를 어느 과에서든지 그 업무를 다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2000년도 당초에 각 자치단체별로 구조조정이 되면서 25개과가 있었습니다. 구별로 조금 상이합니다. 26개 과가 있는 구도 있습니다마는 이 기구는 232개 자치단체에서 총무과에 있는 동행정 업무가, 시·군·구에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는 이것을 임시 기구로 자치행정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관 T/O가 하나 더 늘게 되고요. 따라서 자치행정과가 있다 보니까 현재 우리구에서는 동행정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게 됩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라든지, 통장조례 이런 사항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설령 자치행정과가 없더라도 주민자치센터운영에관한조례는 어느 부서에서든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자치행정과를 존속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것을, 모든 자치단체가 요구를 해서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승인 사항이 지난 29일날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이고요.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행정기구가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했을 적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총무과 어느 계에서 맡든지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본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는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폐지된다, 지방에 포항시, 계룡시, 증평군은 미 설치로 되어 있거든요. 몇 일 전에는 국고보조금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치위원회는 별개고 자치행정과가 미 설치됐을 적에 자치위원회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위원장! 한 번 더 질의할께요.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통장조례라든가, 자치위원회 조례라든가 그 작업을 하는 부서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 그 속에 그것을 운영하는 과가 자치행정과인데 그걸 1년 더 연장시켜주는데, 이렇게 완벽한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 줬는데 일을 안 한다는 뜻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지, 이것은 별개는 별개에요. 1개 기구를 개편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논하면 되는데 그 과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를 꼭 존속시켜 줘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것을 상기시켜서 얘기를 해 줘요.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강태희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자치위원회, 자치행정과 이것을 완전 폐지했으면 좋겠다, 옛날 식으로 다시 동 기능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이 뜻이에요.

이규성위원

총무과를?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자치행정과에...

박창익위원

옛날에는 1개동에 20명씩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수해라든가, 폭설이 왔을 적에 대처를 잘 했는데 지금은 대폭 축소가 돼가지고 무슨, 예를 들어서 12명이나 13명 중에서 여자 4, 5명 빼고 나면 불과 동장님까지 합쳐 봐야 6, 7명이란 말이지. 6, 7명이 뭐합니까, 폭우 쏟아지고 폭설 쏟아지는데. 대처를 못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동 기능 전환을 다시 옛날처럼 해서 동으로 20명씩 내려가서 통 담당도 있고 이렇게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 뜻이에요. 이 기능을 완전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자치과, 자치위원이니 뭐니 옛날처럼 원상복구 했으면 좋겠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할까 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이런 사항은 법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박창익위원

자치구면 자치구답게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법이 있죠. 그렇다고 계룡시가 미국으로 이사 갔습니까? 안 갔지 않습니까. 그 상위법에 맞춰서만 살면 안되죠. 오늘 신문인가 어딘가에 보니까 지방의회도 80일로 조례를 묶어 두지 않고 다음 대 부터는 터놓은다고 그래요,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자치구답게 맞춰서 해야죠. 26개동 다 자치위원회를 하라는데도 26개 동 중에 자치위원회가 없는 동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안 하는 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과를 아예 없애버리자 이거지.
병조

최병조위원

질의 한 번 합시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총무과 소관으로 있다가 자치행정과가 새로 생겨서 한 번 연장을 해 줘서 지금 다시 돌아 왔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5개 구에서 몇 개구가 다시 연장을 해 줬습니까, 승인을 받은 데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지금 이번 정례회에 모든 구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아직은 안됐고?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예, 지난 29일날 행자부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에 모든 구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지금까지 한 개 구만 자치행정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24개 구가 6월 30일까지 연장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전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보류하는 게 어때?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건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동 기능 전환이 옛날부터 되어 온 것이고, 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한 것인데 자치행정과가 없어도 주민자치법에 의해서 자치업무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안 하면 완전히 폐지되는 게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라도 주민자치 업무를 취급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당장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사무관 자리가 하나 없어 집니다. 사무관 자리가 25개에서 한시적으로 26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당장 승인을 안 해 주셔서 사무관이 하나 없어지면 그 만큼 숫자가 줄어 들고 또 여러 가지 애로점이 한 두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총무과장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기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지침이고 행정자치부 훈령이다, 행정자치부 안으로 자치구에서 성향에 맞으면 하고 성향이 안 맞으면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기구개편 내려 왔으면 바로 구청에서 실행을 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의회로 상정한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여기서 그것을 폐지시키려면 폐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통과시킬려면 통과시킬 수도 있는데. 행정자치부에 내려 온 이런 저런 얘기는 구차하게 할 필요가 없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기구를 하나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일을 더 잘 할 줄 알았더니 잘 못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잘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하면 통장조례에서 반장을 운영하는 기구,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조례 1항에서 5항까지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안이지만 이게 맞으면 통과를 시켜주고 안 맞으면 통과 안 시켜도 좋다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통과를 시켜 줬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통장 되면은 영원한 해병이에요. 이것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무슨 벼슬하는 자리도 아니지만, 통장들이 일하는 데 수고 많이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 직을 내걸어 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들이 그 이야기를 해 주면 가서 일러 버려. 그러면 의원하고 통장하고 적을 만들게 하고. 물론, 공무원 입은 컴퓨터보다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킬 것은 지켜야 돼요. 의원들이 더 복잡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심정 같으면 폐지시켜 버렸으면 좋겠는데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는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박창익위원께서는 행정기구도 없애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도 폐지하자 그런 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항은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했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하시니까, 행정기구도 폐지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솔직히 얘기해서 전체 위원들의 공통된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기능이 지금 축소되다 보니까 옛날에 통·반 담당이 있을 때하고 동사무소 지역발전이 이상하게 돌아 가고 있어요. 민원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더군다나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차, 기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자치행정과가 폐지됨으로써 덩달아서 주무 부서가 없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진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확실한 득과 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행정과장이 없어도 총무과에서 어느 계를 증설해서 할 수 있다든지, 이규성위원이 말씀했다시피 굳이 자치행정과가 있어 가지고 이러한 업무를 지속하되, 통·반장 기타 어려운 사항을 어떤 식으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나 또는 통장운영 조례 관계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를 없앤다면 당장 지금 사무관 T/O가 하나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구가 26명씩 있는데 저희 구만 25명만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 주민자치 업무를 자치행정과가 없다고 해서 그 업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총무과에서 계를 두고 운영을 하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 이런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개로 기구의 증설은,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이라서 반드시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국고보조를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때 시비보조를 50% 정도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1개동에 4, 5천만원씩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보조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구 증설로 인원 1명, 사무관 T/O가 늘은 것으로 되어 있죠.

강태희위원장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재정 빈도가 낮잖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자치센터가 폐지된다고 하면 국고보조를 못 받습니다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보조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전혀 관계 없다 이거죠?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산과장이 조금 있다 나오면 질의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자치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잘 되면 그것을 1년이 아니라 2년이라도 해 줘야 되겠죠. 자치과에서 관장하는 주민자치센터, 예를 들어서 문고를 운영한다면 자치위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와서 문고를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공공근로자를 거기다 상주시키면서 하루에 2만 8,000원인지, 3만 얼마인지 주고 운영한단 말이죠. 자치과에서 자치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치위원회조례는 절대 그렇게 공공근로 투입해서 하라고 안돼 있어요. 강사나 이런 사람들 실비 보상하라고는 되어 있어요, 약간의 실비 보상. 그러나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기능을 자치과에서 일을 하라고 만들어 줬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과가 필요 없다 이거지. 또 정치인들 집단 세력화해서 들어 왔다 나갔다 그런 행태나 하고 있고, 자치위원들이.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건은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기구는 반드시 승인해 준 사항이니까 승인을 해 주시구요.

박창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승인하면은...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위원님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자치행정이 되도록 소관 과에 제가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앞으로 구정운영 방향을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물론,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이 아는대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과에서 하는 업무가 어느어느 것인지 답변을 듣고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크게는 동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장합니다. 그 안에는 동사무소 청사 수리, 동 행정 자치사업계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센터라고 자원봉사자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진흥 업무라고 국민운동 사항이죠. 예전에는 국민운동과가 있었습니다마는 폐지되면서 국민운동 차원에서 사회진흥계라고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질서계도, 캠페인 이런 것을 총괄 관장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자치행정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금 26개동을 관장하는, 동민하고 밀접된 것을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지금 현재 자치센터라고 한다면 일개 부분인데 지금 행자부 지침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센터에 돈을 투입해서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정착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동이 시범 동으로 해서 5년 됐습니다. 나머지는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신설동하고 저희 동이 시범 동이었으니까. 그래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안 되고 있는 동도 개중에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미비점은 저희 위원님들이 자치과에다가 무엇무엇이 잘못됐으니 시정하라는 것은 얘기가 됩니다마는 자치행정과를 폐지하라는 것은 본 위원은 모순된 얘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치행정과를 일단 1년 연장하고, 각 구가 거의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1년 후에 논의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제가 굳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난 부분이 상당부분 있고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시정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저도 한 번.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저도 지난 번 임시회 본회의 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들어 주시는데요. 저도 이 자치행정과 자체는 1년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는 바인데 박창익위원님이나 이규성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진구 같은 경우가 동업무를, 우리는 각 동에 10명씩 왔다 갔다 직원이 있는 것을 전처럼 구청 직원들을 동사무소에 지원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제가 시정신문에서 작년 가을인가 보고 질의를 했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박창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치위원회가 잘 되는 동이 있지만 안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새마을이나 바르기살기나 이런 관변단체처럼 모여서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그 동네에 숙원사업이 있으면 모여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요새 비가 온다든가 하면 동사무소에 직원이 없어요. 남자 직원도 없고, 주민들이 1만명, 2만명 되는 차원에서 동네에 급한 일이 있을 때 임기응변 식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늦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건의를 드리는 건데 자치행정과 자체는 존치하되,그 직원들이든 총무과 자체에서든 동사무소로 직원들을 더 배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진구에서 시행한 것을 보니까 수치적으로 전 주민들도 그렇고 전 광진구 구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좋다." 전처럼 동기능으로 동사무소 직원이 늘어나니까 여러 가지로 동네도 그렇고 전부 편안해 지고 쓰레기투기 뭐 이런 게 잘 되는 것 같다. 지금 저희 동네 같으면 조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동네같은 경우는 엉망이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제가 그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저희구가 지난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하수과가 치수과로 일부 변경이 되면서 각 부서간, 동 간에 인원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한 것을 일일이 위원님들께 알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참모부서, 또는 지원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원을 줄이고 총무, 감사, 기획, 자치, 문공 이런 분야는 기본적으로 한 두 사람씩 다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을 격무부서라는 건설관리 이런 데로 일부 충원하면서 동사무소 직원을, 종전에 행정자치부 안에 의하면 7, 8명 밖에는 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구는 그렇게는 할 수 없고 해서 지난 번까지 10~12명까지 있었던 것을 최소 11명에서 14명까지로 전부 늘렸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동별로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원을 좀 충원해 가지고 불편한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는 좀 줄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질의입니까?

이규성위원

질의.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일단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자치행정과 기구를 하나 둠으로 해서, 동기능 빼 놓고, 자치행정과 기구를 1년 연장시켜 줌으로 인해서 구 행정이 원활하게, 다소나마라도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처럼 총무과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그게 그건지 답변주세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행정이 점차 다양화되고 복잡해 질수록 여러 가지 기능은 분산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총무과에도 한 개 팀이 신설이 돼서 5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가 총무과에 들어 와서 하기에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 모든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몇 개 시·군·구를 제외하고는 다 자치행정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필요하고 설치해야 될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흥섭

정흥섭위원

토론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지금 이 내용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이 돼서 사실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것인데 지금이 7월 2일입니다. 지금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인데 이미 6월 30일이 지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정도의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본 위원으로서는, 오늘은 이것을 통과시키고 내년도에 미비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지금부터 작업을 해서 자치행정과를 존속시키든 폐지를 시키든 그때 했으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위원장! 토론은 국장 이하 공무원들 나가시라고 하고 토론해서 결정합시다.

강태희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들 집행부 퇴출시키고 특별히 토론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구한

송구한위원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그럴 필요 가 없는 건데...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박창익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은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가지고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결사항을...

박창익위원

그 기구에서, 위원장님!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찬·반을 의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주민자치위원 관계는 별개로, 정흥섭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이 이후에 구정질문이나 감사 등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7월 2일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3개 시·군에서는 미 설치되고 서울 수도권에는 진행 중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하실 분은 토론을 다 하셨고, 정흥섭위원께서는 찬성하는 쪽으로 가자고 하고 한 쪽에서는 폐지하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안을 가지고 마땅히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결사항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여기는 분명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승인이라고 했어요. 승인을 해주면 끝나는 거거든. 조례가 아니여, 승인하고 조례는 다른 거여. 그런데 승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토론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조례하고 승인하고는 뭐가 다른가를 짚고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가결로 끝납니다. 승인이라는 용어는 있을 수 없고...

이규성위원

뭐를 알고들 이야기를 해야될 거 아니야, 승인하고 조례하고는 하늘과 땅차이인데.

강태희위원장

가결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전체 의원들해서 의장이 사회를 봐 가지고 그 때 어떠한 결과를 다시 재심을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여러 위원들도 존중을 해야 되고 토론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의결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규성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이의 있어요.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찬·반으로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제출한 원안에 반대를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부결시키는 거요?

강태희위원장

아니요.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를 부결시키는 쪽으로.

이규성위원

위원장! 집행부 공무원들을 놓고 찬·반을 하는 그런 예의가 어디에 있소.

강태희위원장

의사일정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찬성하는 쪽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그렇지 않아요?

이규성위원

집행부 공무원들을 여기 앉혀 놓고 위원들에게 찬성 손 들어, 반대 손 들어 이렇게...

강태희위원장

어차피 찬·반 관계는 토론으로 다 발표를 했잖아요.

이규성위원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공무원들을 나가라고 해 놓고 간담회를 열어서 분명히 중지를 모아야 되는 거요, 순서가.

강태희위원장

지금 토론할 거 다 하셨잖아요.

이규성위원

예의는 예의대로 지켜야 될 거 아니요.

강태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반대하실 분은 이렇게 다 말씀하셨고 또 이쪽에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의결을 붙이는데 왜 공무원을 퇴출시키고, 사회를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창

이영창위원

회의법에도 맞는 겁니다. 토론 종결 후 찬·반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강태희위원장

매 결정마다 찬·반 할 때 공무원들 본회의고 상임위원회에서 다 퇴출해 나갑니까? 이규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씩 연장해 주는 것이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세 번 차요, 연장해 주는 게.
세 번차 연장해도 우리 구만 아니고 공히 생각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고 정부에서 해가지고 없는 기구를 해서...

이규성위원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 구도 하는 거요? 이것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강남은 안하고 있어요.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다 공감이 가는 사항인데 의결을 해서 표결을 넘어가야지, 언제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박창익위원

그러세요. 표결하세요. 이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몇 분이냐, 반대하시는 분 몇 분이냐 이거 물으세요.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반대의 입장에서 부결하자는 위원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규성위원

여기 신재학위원 없는데?

강태희위원장

안 계신 분은 없는 대로 생각하시고 본인들 의사만 발표해 주시고, 과반수 이상 찬성 안 하면 부결되는 것이고 그렇지, 그걸 자꾸 진행하는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규성위원

진행을 매끄럽게 해야 될 거 아니요, 순서대로.

강태희위원장

진행을 매끄럽게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규성위원

조례가 뭔지 승인이 뭔지를 모르는데 가닥을 잡아가지고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요.

강태희위원장

혼자만 그렇게 자꾸 이야기 하시는 거에요, 혼자만.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거지. 누가 이야기 안 할 사람 안 합니까?
흥섭

정흥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표결에 들어 갔는데 있을 수가 없어요.
흥섭

정흥섭위원

그 말 한 마디 했다고...

이규성위원

뭘 어쩐다고 그래? 뭘 어쩐다고?

강태희위원장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회의를 매끄럽게 해요, 순서있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동대문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시 종전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령 의회의 의결을 얻었더라도 다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던 사항을 이번에 행자부 훈령이 지난 1월 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행자부에 있는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이 없어 짐으로써 그와 관련된 모든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에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행자부장관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던 것을 이젠 의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 조례안 제7조제2항에는 자매결연 절차가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르지 않고 바로 모든 사항은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개정된 사항입니다. 셋째, 조례안 제9조에 의하면 국내·외 자매도시간에 유명무실해 지거나 교통두절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도 종전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의회의 의결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정안은 3쪽 상단 제6조에『구청장은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전에 행자부장관의 승인 사항이 빠졌습니다. 두 번째, 제7조의 자매결연 체결은 제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마는 제2항은『자매결연 절차는 국내·외 자매결연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시행한다.』고 했는데 종전에는 행자부의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없앤 거구요. 조례안 제9조의 자매결연 취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명무실해 질 경우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없이 바로 의회의 의결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을 취소할 때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제를 폐지함으로써 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높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국외도시와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이것은 참으로 잘한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허구헌날 행자부 지침, 행자부 지침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의회가 알아서, 참된 지방자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잘 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질의 사항 없는 거지, 질의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박창익위원

잘 된 거지, 이래야 되는 거죠.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건은 의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또 자매 업무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잘 된 일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을 설명드리게 되어 저 자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제정 이유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써 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심의함.(안 제4조) 라.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5항을 보면『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제4조제9항 단서에 보면『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예산사항은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직접적인 동기를 말씀드리면 종전 기획예산처 규정에 의하면 총 사업비 2,000억 이상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는 기획예산처 소속 하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 25일 기획예산처 공고, 즉 지침에 의하면 사업 추진의 간소화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이 300억 미만이거나 사회간접자본시설 2,000억 미만인 경우에는 주무 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민간투자사업추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기획예산처 지침과 관련 우리구 직접적 당면사항인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동대문구 용두동 34-1호 용두근린공원 조성 지하 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하여 조속히 본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비용은 민간단체의 제안 비용에 보면 대략 약 462억으로써 국비가 138억, 시비가 162억, 민간자본이 162억 정도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제3항,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과 동대문구의회 의원 2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등)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요구) 각 담당관·과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 지하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이 시급성이 요구됩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태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자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며, 위원회를 구성 후 활발한 활동과 전문화로 민간투자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시킬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기본계획 수립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과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역점을 두고 설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민간투자를 하게 되면, 즉 말해서 수익성이 있어서 몇 년 동안 사용을 하고 시나 구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건지, 지금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투자를 해서 20년을 사용하고 구에다 기부채납을 한다 이런 조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자체가 일단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금 추진하는 민간사업 안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안하는 회사, 지금까지 추진한 회사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할 심의 자료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제출 받아서 사업성이 있는지, 그리고 무상 기간을 얼마나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연간 톤당 쓰레기 폐기물 단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청소과 자료를 보면 무상 사용기간은 약 20년, 지금 현재 제안된 민간사업은 완공 후 즉시 기부채납은 하되, 운영기간은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과 자료에 의하면 1년간 예산 절약이 한 27억 정도,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민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했는데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몇 명이라고 나오지 않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최소한 4~5명을 전문가로 위촉을 하시되, 회의 심의를, 설명회를 몇 차례에 걸쳐서 충분히 하도록 못을 박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회의는 1회에 한해서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설명회나 심의를 몇 차에 걸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쳐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내부적으로 민간인 7인 이내로 구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인은 관련 전공 교수님들, 그리고 민간투자 국토관리원 산하에 민간투자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제안회사에 사업성이라든지, 기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반적으로 측정하는 일종의 공공기관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위원, 그리고 전문교수들, 그 외에도 회의하는 것은, 번번히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규정은 끝에 조항에 보면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세칙을 정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안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1억원 이상의 중요재산을 취득 시에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상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 내용입니다. 사유재산(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이문1동 258-48호가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1억 7,202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와 의결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재산의 표시입니다. 먼저, 위치는 이문동 258-48호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대지 122㎡, 약 36.9평이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당사자로부터 모든 권리를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을 예정입니다. 취득사유는 당사자의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기부채납자의 인적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자는 35년생으로써 경기도 부천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조남천씨가 되겠습니다. 기부자의 기부 목적 및 의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우리구 재량으로 활용토록 현재 구두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재산의 현황은 말씀드렸고, 실제 공시지가로는 약 1억 7,200만원이 되지만 실 거래액은 평당 9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3,2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후에 각 사업 부서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들어 보고 그 후에 타당한 사업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에게 한 가지 양해드릴 말씀은 당사자가 신문보도나 사회에 이런 사항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제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이문동 258-48 소재 공시지가로 1억 7,000만원 상당의 사유재산을 무상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써 기부채납자의 아무런 조건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해 달라는 의견을 존중하여 동대문구 소유 재산으로 취득함은 마땅하다 사료되나 다만, 토지활용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며, 현재 나대지인 관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분이 아무런 조건없이 기부채납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동네에서 단체를 하셨다든가, 사연이 있으면, 순수하게 기부채납하신 것인지,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노력해서 지역적인 특성과 뭐가 있는 건지 소상히 아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이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사자 조남천씨가 순수하게 아무런 조건없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면 대지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을 했지만 아무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주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참 좋은 일인데, 4쪽에 보면 기부의 목적 및 기부자의 의향이 있습니다. 기부자의 의향은 "신문 보도나 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뒤에 신문사에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데서 발표를 합니까? 자리를 물려가지고 이런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우려가 돼서, 이 분이 좋은 일을 하고도 신문보도에 나서 기부의 목적이 틀렸을 적에 이 분에 대한 좋지 못한 손해가 간다든가 여러 가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동대문신문사에서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뜻을 알려 주기 위해서 저희들도 동대문신문사에다가 보도를 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사자가 진정하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선행을 제3자에게 나타나지 않겠다는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문사와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분의 명의나 아들 명의로 우리 구나 그린벨트나 이런 땅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파악은 안 해 보셨죠?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네.

신재학위원

그런 것은 파악 못 해 보셨죠? 그것까지 한 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받아 들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파악 한 번 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혹시 그린벨트나 기부채납에 따른 당사자의 다른 권리 부분을 우리 구에 제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 그런 사항은 없지만 현재 우리구에 당사자의 명의로 혹시 그린벨트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한 번 관련 과에 공부를 확인해 보도록 사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