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을 설명드리게 되어 저 자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제정 이유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써 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심의함.(안 제4조) 라.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5항을 보면『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제4조제9항 단서에 보면『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예산사항은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직접적인 동기를 말씀드리면 종전 기획예산처 규정에 의하면 총 사업비 2,000억 이상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는 기획예산처 소속 하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 25일 기획예산처 공고, 즉 지침에 의하면 사업 추진의 간소화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이 300억 미만이거나 사회간접자본시설 2,000억 미만인 경우에는 주무 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민간투자사업추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기획예산처 지침과 관련 우리구 직접적 당면사항인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동대문구 용두동 34-1호 용두근린공원 조성 지하 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하여 조속히 본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비용은 민간단체의 제안 비용에 보면 대략 약 462억으로써 국비가 138억, 시비가 162억, 민간자본이 162억 정도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제3항,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과 동대문구의회 의원 2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등)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요구) 각 담당관·과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 지하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이 시급성이 요구됩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