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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142회 제40시민건설위원회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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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승인안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두색깔입니다. 먼저, 5쪽 총괄사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2,719억 6,755만 1,000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은 2,774억 7,458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1.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19억 6,755만 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89억 6,1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차인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1,085억 1,34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2%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2004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액 내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에 143억 2,590만 9,000원, 사고이월액이 280억 4,790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6,634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이 656억 7,3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세입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719억 6,755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48억 3,405만원이며 수납액은 2,774억 7,4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11억 2,885만 2,000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362억 3,0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719억 6,75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689억 6,116만원이며, 이월액은 423억 7,381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06억 3,2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이·전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03회계연도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상공회의소 임차료에 2억원, 동대본부 예비군관리업무용 PC구입으로 2,6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2건으로 1억 4,000만원, 현물주거급여로 530만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4,038만 6,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에 1,892만 1,000원으로써 총 4억 3,0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0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승인액은 총 30건 사업에 123억 6,231만 2,000원으로써 회계별로 지출액을 구분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3억 2,719만 1,000원, 특별회계는 30억 7,410만 1,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44억 1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이월액은 일반회계 5,011만원, 특별회계 46억 1,753만 8,000원 등 총 46억 6,764만 8,000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잔액은 총 32억 9,33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4,654만 7,000원, 특별회계 32억 4,682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이월비의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4년으로 이월된 사업비로 명시이월비는 정보화 도서관 건립에 9건 143억 2,590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구청사 본관 승강기 교체 외 45건 280억 4,7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930,000㎡로 4,717억 4,603만원이며, 건물은 95,199㎡로 387억 5,968만 7,000원으로 총 5,105억 571만 7,000원의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3년말 물품현황은 60억 8,542만 7,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6억 5,287만 3,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46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9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90억 1,955만 2,000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70억 4,468만 8,000원, 지출액은 54억 6,292만 8,000원으로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06억 1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지가 청색입니다. 총괄부분에서 내역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총 123억 6,231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14억 2,384만 8,000원, 특별회계 109억 3,846만 4,000원으로 이중 90억 4,682만 320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44억 129만 2,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46억 6,764만 7,860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32억 9,337만 1,68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654만 7,010원, 특별회계에서 32억 4,682만 4,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결산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조치입니다. 집행부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효과성,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먼저 일반회계 결산서 21쪽부터 25쪽까지, 특별회계 139쪽부터 141쪽 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심사 진행방식은 시간관계상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시되 예산의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 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의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권식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사회복지분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사항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76쪽 하단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3회계연도 사회복지과의 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액 319억 3,245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2억 4,131만 3,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 1,682만원을 합해 총 332억 9,058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 290억 7,717만 8,040원을 지출하고 3억 6,961만 1,517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어 38억 4,379만 7,443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분야별 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2,260만 7,000원을 포함하여 27억 3,830만 3,000원의 예산 중 22억 454만 3,150원을 지출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훈회관 건립사업비 3억 6,961만 1,517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어 1억 6,414만 8,333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사항은 407쪽부터 408쪽 중간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중간의 가정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당초 예산액 156억 4,819만 2,000원과 용두2동 복지센터 어린이집, 노인정을 짓는 복지센터입니다. 용두2동 복지센터 등 신축 계속사업을 위한 전년도 이월액 9억 1,870만 6,000원과 예비비 1억 1,682만원을 합해서 총 예산 현액은 166억 8,3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141억 2,866만 2,610원을 지출하고 25억 5,505만 5,3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된 요인은 보조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비율에 따라 국비·시비가 많이 배정된 경로연금, 보육시설운영비와 가정도우미 활동비 등의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가정복지분야의 집행잔액 세부사항은 408쪽 중간부분부터 41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상단의 저소득 주민보호분야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생활보호 예산은 138억 6,856만 6,000원으로 이 중 127억 4,397만 2,280원을 지출하고 11억 2,459만 3,7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된 요인은 보조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비율에 따라 국비·시비가 많이 배정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비, 자녀학비, 취로형 자활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주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전액 국비·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135쪽과 136쪽의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액 2,416만 1,000원과 보조금 5,434만 6,000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7,850만 7,000원입니다. 한편 징수결정액 2억 8,807만 9,265원 중 1억 2,391만 6,199원을 수납하였고 1억 6,416만 3,066원은 미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금에 대해서는 3,623만 7,010원을 결손처분하고 1억 2,792만 6,056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된 3,623만 7,010원은 시효결손 및 우리구에서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사람에 대한 채권으로써 당해 자치단체로 이관시킨 금액입니다. 다음은 146쪽과 147쪽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7,850만 7,000원으로 이 중에 7,746만 1,150원을 지출하고 104만 5,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사회복지 분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쪽에서 84쪽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76쪽에 보면 사회보장비 예산액이 319억 3,245만 4,000원인데 우리 본예산에 보면 305억 7,185만 4,000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경에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도 기정 예산액은 본예산하고 305억 9,505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은 316억 2,900만원 해서 숫자가 틀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예산 총 금액에 관한 것이라서 제가 좀더 파악을 해야 보고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백금산위원

여기 세입·세출 결산서안의 예산액하고 세입·세출 예산서의 예산액하고 추경에 기정예산액하고 본예산액의 액수는 같은데, 여기 추경에 대한 예산액하고 숫자가 틀려서 잘못된 부분이 들어갔는데...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추경예산서 이후에 간주처리 예산이라고 해서 시에서 돈이 추가로 내려왔을 경우에 그 이후에 예산서를 만들지 못하고 간주처리된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숫자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추경예산을 하고 난 이후에 본청에서 국비·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간주처리를 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연도라든지 그 해 마지막에 간주처리 했다는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당초 예산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산서는 작년도에 총 예산 현액하고 지출한 것하고 처리했기 때문에 숫자가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있는 추경예산서 내용하고 본예산서 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이나 답변을 하는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백금산위원

아니요.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간주처리 된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봤는데 세수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만이 거기에서 질의·응답이 가는데 이 예산자체가 틀리니까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서를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 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중간에 국비·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추경할 때 간주처리된 부분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추경예산서라 하더라도 그 예산서는 중간 예산서입니다. 전체 모든 금액이 다 바뀌어서 예산서가 작성이 되고 추경 예산서가 9월이나 10월에 작성된 이후에 중간에 간주처리된 예산은 추경예산서에 숫자가 포함돼서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예산은 추경예산서로 끝나 버리고 결산서에만 총 예산액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그 익년도에는 추경 이후에 본청으로부터 예산이 하달된 금액에 대해서 간주처리가 돼서 우리 예산으로 일단 포함돼서 총 예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12월달에 의회가 열려 있는 중에도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하고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보고가 끝난 이후에 또 본청에서 12월 28일이나 30일에 간주 처리된 예산이 내려오면 취급하니까 그 해 금액으로 간주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익년도에 간주 처리된 사항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당초 예산서하고 추경 예산서하고 그 중간에 간주처리된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서에 기록이 안되니까, 숫자로 우리 예산에 포함이 됐다 하더라도 기록이 안되니까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에는 세입·세출로, 얼마만큼 들어오고 나갔는지 정확하게, 그래서 이 결산금액이 정확하게 맞는 수치입니다. 틀린 수치가 아닙니다. 중간에 예산서가 틀린 수치가 아니고 그 이후에 간주처리 되어서 숫자가 바뀐 것입니다. 간주처리라는 것은 그러하리라고 본다는 것이 간주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의회에 사후보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숫자가 중간에 변동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백금산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사후에 내려 온 간주처리 부분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간주처리 한 부분을 예결특위 할 때 어느 정도 반영해서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그러면 12월 30일 기준으로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기 지난 것을 예산서를 다시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어차피 예산서는 추계해서 만들어낸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추계해서 만든 수치를 계산해서 이렇게 쓸 것이다 하고 예산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좀 덜 썼던지 많이 썼던지 거기에 관해서는 불문으로 하고 연말까지 어느 정도 의회 승인을 받지요, 11월달에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외에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처리된 부분의 금액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 것은 결산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백금산위원

네.

권식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6쪽 사회보장비에 보면 319억 3,245만 4,000원의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12억 4,131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1억 1,682만원의 예비비가 사용됐는데 그 옆에 전용액이 4,500여만원이 되어 있고. 예비비 사용액이나 전용을 한 시점이 언제인지, 몇 월달에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년도 이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넘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78페이지 사회복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대비 예산이 665만 7,000원인데 예산 100%가 집행잔액으로 계획이 취소됐는데 어떤 사업의 시설부대비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174페이지에 보면 휘경1동 119번지에 소재한 경로당 자리에 신이문 빗물펌프장 건설로 인하여 임차료 9,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했는데 예비비 지출 일정을 보면 제1차 추경이 2003년 6월 25일에서 7월 12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7월 28일로 날짜가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추경에 올려도 됐을 것을 왜 예비비에서 지출했는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 사용과 전용관계 시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비비는 긴급하거나 예산 부족으로 인할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의회가 열리기 전에 급박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느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게 좋았지 않느냐는 말씀이셨는데, 그때 경로당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9,000만원 정도를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긴급하게 경로당을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열흘이라든지, 닷새라든지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하루가 촉박하기 때문에 먼저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용 관계를...

권식위원장

예비비를 몇 월 달에 했어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7월 28일에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7월 12일까지 1차 추경이었잖아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날짜 이후에 그 사항을 미처 고려치 못했기 때문에...

전철수위원

2차 추경도 보니까 10월 27일날 했는데.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담당팀장 보고를 받아보면 추경에 올렸다 하더라도 추경은 시기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서 구청까지 통보 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통보가 일단 접수가 돼야만 돈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임시 거처가 생겨서 급박하게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하루 아침, 일주일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며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용관계는 예산과목, 목간에 이동인데 전용을 할 때 목이 틀리면 구청에서 집행할 것이냐 돈을 민간인에게 줘서 집행할 것이냐는 문제가, 예산과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돼 있으면 구청 직원이 공개입찰을 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과목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간 이동을 위해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현물 주거급여 사업 지침에 따라서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수혜금을 민간에게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그런 것들로 전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그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예산과목을 또 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과목을 전용해서 일반행정비로 해서 구청에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예산전용은 사업을 좀더 경직하게, 편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써 목간 전용은 자유자재로 하긴 하지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방법에 의해서 예산전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고 그 목적대로 쓰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잠깐만요. 예비비 사용 전용은 7월 28일로 날짜가 됐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2003년도 추경 시기가 6월 25일부터 7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긴박한 상황에 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답변하셨지만 이미 휘경유수지는 그 전년도 사업계획으로 예산에 책정되었던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긴박하게 추경을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면 모르지만 2002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 얘기는 이러한 것도 뭐 하루아침에 떠 내려간 것도 아니고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한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7월 12일 이전에 추경이 있었는데 이 사항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써야지 예비비로 썼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상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아서 대신 설명을 하는 겁니다마는 그때 당시 추경 이후에 임시 거처할 자리, 옮겨갈 자리가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그때 신설공사 추진에 따라서 휘경1동 경로당이 철거될 예정으로 공사기간 중에 임시로 사용할 경로당을 사실상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추경 때는. 추경 끝나고 난 뒤에 이 자리를 급박하게 물색해서 장소를 구하느라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식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진행방법이 지금 휘경동에 노인정, 2002년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양동락의원이 있었을 때 이미 자리도 다 책정이 돼서 부지가 선정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그렇게 긴박했느냐 이 말이지. 본 위원장 얘기는 예산을 책정해서 추경에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해야 할 사항이냐 이런 뜻입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아까 오순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부대비 관계를 제가 답변 못 드렸는데요. 보훈회관이 사고이월되면서 집행을 못하고 넘어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한 것으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네.

권식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예전 이창우과장님 계실 때 휘경1동 노인정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게 구의원인데 이 부분은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상습 침수지역으로써 펌프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특히 휘경1동에 신이문 3펌프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신이문 3펌프장에 노인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날에 양동락의원이 예산을 따 와서 집행을 할 당시에 구청 방침은 컨테이너 박스 두 개를 구입해서 노인정을 가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이문 3펌프장을 하려고 뜯어 놓고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놓을 만한 장소도 없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전세를 구하려고 해당 구의원으로 다녔는데 전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용지가 나타나서 하는데 예산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그걸 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해당 구의원으로서 그 쪽에 편의한 말을 한 것 같아 죄송하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79페이지 장·관·항·세항 항목에 가정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서 4번째 항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7,605만 5,000원의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7.6%인 1,336만 1,430원이 집행잔액인데 본예산 편성 시 삭감 조정하여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8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을 보면 71억 93만 3,000원인데 21.8%인 15억 4,931만 7,650원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먼저, 순서가 바뀝니다마는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금 관계가 71억에서 15억의 예산 잔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우선 국비 20%, 시비 40%, 자치구 40%의 예산을 확보해서 어린이 집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운영비가 국비 금액과 시비 지원 금액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비 40%를 예산편성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도 우리구 어린이 집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집행액과 금년 하반기 집행액을 비교해서 만약에 금년도도 이렇게 보육시설 운영비가 많이 남을 경우에는 자치구비도 추경에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와 지방비, 구비하고 예산 잔액 남은 비율을 보면 저희 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불용이 많이 됐는데 금년 추경에 이 내용을 좀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잔액이 많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국비·시비·자치구비 보육시설운영비를 실제 보육시설에 보면 민간 어린이 집이라든가, 보육교사 보수비라든가 이런 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집행해 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시켜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보육시설 운영이 제대로 시설업체에 지원이 되도록, 예산을 짜 놨으면 예산을 써야지 목적인데 그걸 조기에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하니까 필요없는 예산이 계속 이월돼서 넘어가는, 예산을 짜 놓고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예산은 있으나 마나한 예산이란 말이예요. 적정하게 예산을 세웠으면 그 해 년도 그 월에 가능하면 조기에 적용이 돼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기에 필요한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운영비를 제대로 보조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적극 권장해서 보육시설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 간단하게 견해를 부탁합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지금 많이 남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린이 집에 대한 교사라든지, 아동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또 영아반이냐, 어린이반이냐에 따라 다르고 교사의 근무기간이라든가 호봉에 따라서 임금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지급은 됐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지원해야 될 게 빠졌는지 여부는 좀더 검토를 해보고요. 그러나 집행을 안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초 국비·시비·구비를 확보할 때 예산을 과다 확보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재원이 있다고 하면 추경 때, 만약에 1년에 총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할 때 상반기 6억이 들었으면 하반기에도 6억 정도 들 것이다, 그렇게 가상하고서 추경 때는 2억을 더 확보해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추경에 재원이 많이 남을는지 안 남을는지 좀더 검토를 해 보고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했다면 작년도 추경에서 삭감했었어야 옳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지원해 줄 방안이 있다고 하면 더 검토해서 지원하고 금년도 확보된 예산이 적정한가 여부도 재검토해서 이번 추경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특별회계 145쪽부터 147쪽까지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부서는 사실 민간인들이나 많은 접촉을 하는 부서이고 방대한 과이기 때문에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에도 신중을 기해서 본예산을 짤 때 잘 짜서 중간에 큰 차질이 없도록, 또 추경에 할 일은 추경에 하고 일이 완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권식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안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결산서안 90쪽 상단 세 번째 줄 3211 지역경제부터입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 예산 총액은 총 35억 2,744만 5,000원이며, 이 중 33억 9,605만 6,880원을 지출하고 1억 3,138만 8,12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그리고 예비비 등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넷째 줄입니다. 100 경상예산 현액은 2억 5,548만 7,000원이며, 이 중 2억 4,964만 4,840원을 지출하고 584만 2,16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 상단 첫 번째 줄입니다. 200 사업예산 현액은 24억 2,068만 4,000원이며, 이 중 22억 9,520만 7,840원을 지출하고 1억 2,547만 6,16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92쪽 중간부분입니다. 기금전출 및 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한 400 예비비등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5,127만 4,000원이며 이 중 8억 5,120만 4,200원을 지출하고 6만 9,8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9쪽 하단부터 92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109쪽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90쪽, 코드넘버 04 기타업무추진비에 예산 내용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예산 배정이 잘 썼다고 나와 있네요. 이것은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썼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썼는지 그 내용을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김승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문위원님께서는 기타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 360만원인데 잔액이 없이 제로 상태로 집행된 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공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원×12개월 해서 360만원이 편성된 예산으로 과에서 잡다한 접대비나 커피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92페이지 코드넘버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1억 6,500만원인데 44.3%인 7,303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시설비 및 부대비의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린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비 집행잔액 7,303만 1,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금 공동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 체육회 건물 보수비가 당초 2,500만원인데 거기에서 2,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51만원이 남았고요. 다음 청량리 시장 환경개선 사업비가 1억 4,000만원 중에서 당초에는 시장 측에서 집행하기로 했으나 시장 측의 여건이 적정하지 않아 구에서 직접 공개입찰을 거치는 과정에서 약 7,0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그렇다면 청량리 환경개선사업비 7,000만원이 남은 것 때문에 거의 과반수 이상의, 약 44.3%가 나오는데 앞으로도 청량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계속적으로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일단 이것은 2003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환경 개선사업은 저희 자체 구 예산으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경우에는 시비·구비 합쳐서 80%, 민자부담금 20%로 해서 했는데요. 시비·구비 80% 중에서도 시 보조금이 70%, 구비가 30%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권식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위생과 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68쪽 하단 환경, 위생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도 환경위생과 예산 총액은 1억 7,130만 6,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억 4,922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2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에서 1,90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사업예산에서 243만 4,000원, 예비비 등에서 56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가 1,552만 9,000원, 여비가 253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재료비, 포상금 등해서 101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69~70페이지까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에서는 일반운영비 16만 9,000원, 업무추진비 56만 4,000원 등 243만 4,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70페이지 예비비 기타에서는 배상금, 반환금 등 해서 56만 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별 세부내용은 401쪽 하단부터 403쪽 상단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환경위생분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69페이지에 환경위생관리 재료비 예산 현액이 150만원에서 62.2%인 94만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폐수 시료채취 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재고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 절감하느라고 덜 샀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권식위원장

앞으로는 본예산을 짤 적에 심도 있게 생각해서 예산 집행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권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소행정과 2003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결산은 71페이지 넷째 줄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2003년도 예산은 165억 4,696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을 152억 2,895만 9,69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13억 1,800만 7,31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00번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총액이 131억 9,625만 7,000원에서 125억 1,973만 5,790원을 지출해서 6억 7,652만 1,210원이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0번 인건비는 117억 719만 1,000원에서 111억 3,817만 3,27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5억 6,901만 7,73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미화원 퇴직금과 사고나 공상미화원 임금이 산재보험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나가지 않은 금액이 5억 6,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20번 경상적경비는 14억 8,906만 6,000원에서 13억 8,156만 2,520원을 지출해서 1억 750만 3,480원이 남았습니다. 201번 운영비는 13억 4,812만원의 예산 중에 12억 5,968만 1,380원을 지출해서 8,844만 6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중에 낙찰 차액이 2,176만 6,080원, 집행잔액이 6,667만 4,540원이 되겠습니다. 203번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과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2,850만 5,000원에서 2,700만 2,740원을 지출해서 150만 2,26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206번 재료비는 예산액 3,844만 1,000원에서 지출 3,385만 4,690원을 지출해서 458만 6,31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301번 일반보상금은 7,336만 8,000원에서 6,102만 3,710원을 지출해서 1,234만 4,2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올린 일부 휴업 급여 잔액이 되겠습니다. 303번 포상금은 63만원으로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번 사업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총 29억 4,508만 5,000원 중에서 1,892만 1,000원을 전용해서 예산액이 22억 8,468만 1,260원 중에서 6억 4,148만 2,74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307번 민간이전은 예산액 700만원 중에 지출액이 342만 6,880원으로 잔액이 357만 3,1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매비가 시비로 지원이 돼서 저희 구비는 미사용 분이 되겠습니다.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는 400만원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73페이지 405번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 468만원에서 지출이 446만원으로 22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220번 자체사업은 총 예산이 29억 2,940만 5,000원에서 전용 1,892만 1,000원 해서 예산액이 29억 1,048만 4,000원에서 지출액이 22억 7,279만 4,380원으로 집행잔액이 6억 3,768만 9,62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307번 민간이전은 예산 9억 5,030만 7,000원에서 전용 1,892만 1,000원으로 해서 예산액이 9억 3,138만 6,000원 중에 6억 5,563만 2,43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2억 7,575만 3,5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비와 매립지 반입 금지 폐기물 위탁처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 3억 6,670만원 중에 1,388만 7,00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3억 5,2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하려고 했던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설치 기본설계비가 미집행이 돼서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403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 15억 9,817만 8,000원에서 15억 8,967만 1,150원을 지출해서 85만 6,850원이 남았습니다. 405번 자산취득비는 1,422만원에서 1,360만 3,800원을 지출해서 61만 6,2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400번 예비비등입니다. 예비비는 4억 562만 5,000원에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민간이전에서 1,892만 1,000원을 전용해서 예산액이 4억 2,454만 6,000원에서 4억 2,454만 2,640원을 집행해서 3,3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08번 자치단체등 이전은 3억 7,753만 6,000원에서 앞에 말씀드린 전용 1,892만 1,000원을 해서 예산액이 3억 9,645만 7,000원에서 3억 9,645만 5,350원을 지출해서 1,6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반환금기타는 2,808만 9,000원에서 지출액이 2,808만 7,290원을 해서 1,71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명시이월비입니다.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작년 3차 추경에서 1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금년 초에 본예산과 편성해서 천연가스 차량 2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 184,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적립기금운용명세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적립금액이 전년도까지 2억 4,523만 2,490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6,133만 1,380원이 증가해서 전체는 4억 656만 3,870원이고 학자금 대여로 9,900만원을 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억 756만 3,870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전년도까지 적립금이 7억 725만 9,570원에서 당해연도 적립기금이 2억 759만 7,712원 해서 적립금액 총액이 9억 1,485만 7,282원 중에서 재활용보상품 등으로 지출을 2억 7,854만 8,685원을 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6억 3,630만 8,59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쪽 코드넘버 401 시설 및 부대비에 예산을 3억 6,670만원을 세워놓고 1,388만 7,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억 5,200만원이 남았는데 무엇을 하려고 예산만 잡아놓고 하나도 안 썼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71페이지 코드넘버 203 업무추진비 2,850만 5,000원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50만 2,260원이 남았는데 환경위생과는 잔액이 5만원 남았거든요. 그런데 청소행정과는 추진비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문위원님께서 73쪽 401번에 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잠시 보고 드린 대로 작년에 용두1동 이 앞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기본설계비를 반영했었습니다. 그것이 3억 4,770만원인데 그것이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에 시작이 될 것 같아서 작년도에 3억 4,470만원을 집행 안한 부분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집행잔액 한 500만원 정도해서 3억 5,281만 3,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정석위원님께서 71페이지 203번 업무추진비 잔액이 많아 다음 번에 삭감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셔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상단서부터 72페이지 상단까지 있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가 2,850만 5,000원 중에서 시책사업비가 환경미화원 격려품 구매라든지, 다중화장실 관련 간담회비라든지, 종량제 간담회 회의비 등 각각 해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별도로 있는 것이 2,490만 5,000원인데 그 중에 2,340만 2,740원을 집행해서 150만 2,260원이 남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72페이지 상단에 있는 기타업무추진비 부서별로 월 30만원해서 360만원이 된 부분은 저희도 부서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 업무추진비 월 30만원은 운영상 사실은 다 집행되고도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실태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09쪽 하단에 일반회계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분뇨 정화조 처리 비용이 부족해서 2001회계연도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기타 보상금에서 3,100여만원을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용으로 전용했고 또 2002회계연도 청소관리 기타 자치단체등 이전해서 3,900여만원을,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로 전용했고, 2003회계연도 청소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해서 1,900여만원,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용으로 전용했는데 매년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은 본예산하고 전용했던 사항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매년 이렇게 전용할 바에야 본예산에 잘 잡아서 해야지, 뭘로 보더라도 이것이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년 전용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사실상 본 예산에서 매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면 좀더 잘 책정해서 본예산에서 지출하도록 해야지, 한 두 해도 아니고 매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 가고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비가 매년 전용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예산에 잘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해마다, 작년에도 일부 전용 전에 또 추경에도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같은 서울시 산하지만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비를 연중에 자꾸만 증액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저희가 단가를 3,280원으로 잡았는데 이미 3,410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해마다 수시로 시에서 증액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도 문제가 있어서 금년 예산편성을 넉넉히 하느라고 했는데 지금은 운영상에 현재까지 문제점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유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앞으로는 필요하면 추경이 가끔 있으니까 추경에 편성하고 전용하는 것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및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2003년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4쪽부터 8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2003년 예산액 2억 7,273만 7,000원에 대해서 2억 5,038만 1,6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35만 5,37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 하단의 예산과목 201의 일반운영비는 1억 3,408만 3,000원에서 1억 2,518만 6,630원을 지출해서 889만 6,37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전세융자금 미상환자 재산압류비 375만원, 시유지 매각수수료 11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관리국 현안업무추진 급식비 404만 6,3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마는 도시관리국이 당초 직원 99명에서 93명으로 6명이 감소한 바에 따릅니다. 다음은 84쪽 예산과목 01의 국내여비는 1억 692만원에서 1억 309만 5,000원을 지출해서 38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도시관리국 전체 직원 99명 중에서 93명으로 감축된 것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예산과목 301 일반보상금 156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출해서 5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전문가 수당입니다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85쪽 예산과목 305의 배상금등 907만 4,000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역은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소관 2003년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 전에 7월 8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4시에 제3차 뉴타운 지구 지정에 따른 후보지 선정 보고를 급작스럽게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87쪽부터 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 총 현액은 73억 3,579만 3,000원이고, 집행액은 4억 616만 2,200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액 63억 1,100만원, 사고이월액 4억 1,452만 8,280원 등 합계 67억 2,552만 8,280원이 이월액이며, 순수 집행잔액은 2억 410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예산은 과목별로 경상적경비,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 기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예산 과목별로 구분 설명드리자면 먼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5,945만 2,000원 중에 5,480만 8,260원을 지출하고 464만 3,740원이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는 1만 9,860원, 포상금은 24만 6,300원, 학술용역비는 1억 6,882만 1,720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2,979만 1,900원, 자산취득비는 24만 5,000원, 시보조 반환금은 33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과 예산 현액은 5,518만 4,000원으로써 집행액은 5,024만 4,000원이며 잔액은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8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예비비에서 휘경동 183-297호 작년 9월에 전도된 행정 대집행비 계약 낙찰차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86페이지 건축지도 포상금에 보면 예산 현액이 145만 8,000원인데 61%인 89만원이 예산집행잔액인데 61%가 잔액이라면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 예측하여 편성한 것이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건축과장은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포상금은 저희 건축과에서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징수에 대한 포상금으로써 당초에 우리가 징수금액을 높이자고 했다가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징수를 덜해서 89만원 정도가 미집행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210억 5,214만 6,000원입니다. 집행액은 84억 678만 2,200원이며, 이월액은 122억 6,116만 6,3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8,419만 7,450원이며, 이 중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 대부분은 사업비로써 보조사업비가 32억 1,242만 940원이며, 자체사업비가 90억 4,874만 5,4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농3동 마을마당 조성공사가 1억 7,426만 4,320원이며, 용두근린공원 조성공사비 71억 1,495만 2,440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전농1동 어린이 공원 조성공사비 7억 3,757만 5,010원이 이월되었고, 휘경1동 어린이 공원 조성공사비 6억 4,466만 4,060원이 이월되었으며, 우산각 어린이 공원 재정비 공사비 5억 8,971만 52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 용두2동 어린이 공원 조성공사비 3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3억 8,419만 7,450원입니다. 이 중 공원녹지 관리비가 3억 6,894만 7,450원이며, 체육시설 관리비가 1,525만원입니다. 공원녹지 관리비 3억 8,419만 7,450원을 내역별로 보면 경상비가 3,701만 7,890원이며, 사업예산은 3억 3,192만 9,100원입니다. 경상비는 일반운영비, 일반비와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237만 930원이며, 이는 공원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구매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은 3억 3,192만 9,100원입니다. 여기는 보조사업비가 1,437만 8,200원이고, 자체사업비가 3억 1,755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1,437만 8,200원이며, 이 중 일반운영비가 904만 3,110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533만 5,090원입니다. 자체사업비 3억 1,755만 900원 중에 민간위탁금이 28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1,448만 6,1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공사 시행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집행잔액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이 2,946만원이고, 전농1동 어린이 공원 조성공사에 낙찰차액 4,335만원이며, 우산각 어린이 공원 재정비 공사 시 낙찰액이 1억 559만원이며, 전농 4동 마을마당 조성공사에 3,833만원이며, 미주아파트 뒷길에 자투리 땅 조성공사 낙찰차액이 1,454만원 등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비는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중 3,475만원이 집행되고 1,525만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2003년도 공원녹지과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한 가지만 할께요.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방금 전에 낙찰차액이 남아서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요. 입찰할 때 예산이 남은 금액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공사하는데 혹시 비용이 모자라지 않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두 위원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공원녹지과장

먼저, 박창복위원님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명시 이월은 공사나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어떤 사업을 일정하게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이월시키는 게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그 다음 해에 꼭 집행하지 않아도 그 다음 해에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어떤 공사에 낙찰자가 정해지고 사업자가 정해졌는데 공사를 그 해에 마무리 지을 수 없을 때 한 해에 한해서 사고이월이 됩니다. 명시이월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그 다음 해에도 더 이월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사고이월은 그 다음 해에, 꼭 2년 이내에 집행이 되어야 될 예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은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은 집행잔액을 불용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이월시킬 때 그 다음 해에 꼭 필요하고 소요될 예산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필요한 걸 이월시키고, 불용시키는 돈은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없는,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돈이 불용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이월시키기 때문에 불용으로 말미암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2003회계연도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95페이지 상단 건설행정부터 97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까지가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4억 5,890만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이 3억 8,050만원, 사업예산이 7,8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억 5,890만원 중 4억 4,735만 9,11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154만 89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품목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제7열,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 8,449만 3,000원 중 1억 7,814만 5,750원을 지출하고 634만 7,250원이 불용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에 여비는 예산액 1억 6,308만원 전액을 지출하였고, 바로 그 하단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624만원 중 2,604만원을 지출하고 20만원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포상금은 예산액 668만 7,000원 중 604만 1,450원을 지출하고 64만 5,5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겨서 96페이지 상단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7,8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781만 5,000원 중 752만 4,200원을 지출하고 29만 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페이지 하단에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의 예산액은 각각 203만원, 245만 5,000원, 45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여 불용액이 없으며,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액 3,300만원 중 3,146만원을 지출하고 154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민간자본 보조는 예산액 5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2,360만원 중 2,108만 2,710원을 지출하고 251만 7,2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사업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252억 780만 1,000원이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 156억 8,536만 3,37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3억 9,284만 1,775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 2,959만 5,855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및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을 토털해서 9억 6,057만 8,000원 예산액 중에서 집행액은 8억 8,058만 7,2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999만 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41억 9,727만 9,000원, 지출액 147억 5,483만 3,7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3억 9,284만 1,775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억 4,960만 3,49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 226억 627만 9,000원, 지출액 136억 5,374만 3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0억 84만 5,425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5,169만 3,23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하단 400 예비비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4,994만 4,000원, 지출액 4,994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재난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4,127만 6,000원, 지출액 4,090만 1,000원, 집행잔액 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 1,763만 3,000원, 지출액 998만 2,100원, 집행잔액 765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토목과에 보면 도로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데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대문구는 도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한데 자꾸만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백금산위원 질의에 토목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나오는 명시이월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온 것을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 및 기타 보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하게 시에서 12월 말경에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로사업이 실질적으로 13건이 보상사업입니다. 보상사업은 실질적으로 1대 1 보상이 계약체결이 완료 될 시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계획사업 보상기간이 최소한 9개월이 소요됩니다. 예산이 확정돼서 사업인가가 난 후부터, 재결 내지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최단 시일에 6개월, 최장 9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관리과하고 특단의 노력을 해서 보상사업은 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관계와, 특히 근래에 와서는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관계로 거의 재결로 가는 현상이 많습니다. 재결로 가면 한 15% 정도 상승되는 현상 때문에 보상관계는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설명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산권에 협의를 하다가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2년 내에 실행을 못해서 불용된 적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백금산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결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탁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해서 사업을 안 한 적은 이제까지 없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하는데 재결에서 공탁까지 가는 시간이 그렇게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간이 소요될 뿐이지 공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치수과의 200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치수과 소관의 치수 및 재해대책비 세출예산 총액은 55억 8,681만원으로써 당해연도 예산액 44억 5,240만 8,000원, 전년도 사고이월액 8억 4,727만 9,000원, 예비비 2억 8,712만 3,000원으로 이 중 총액 대비 90.1%인 50억 3,420만 6,870원이 지출되었으며, 5억 5,260만 3,1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경상예산으로 예산 총액은 예비비 1억 6,212만 3,000원을 포함하여 8억 1,592만원이며 이 중 92.4%인 7억 5,422만 7,700원을 지출하였으며 6,169만 2,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지하수 관련 보조사업비가 되겠으며 사업예산으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4,727만 9,000원과 예비비 1억 2,500만원을 포함해서 46억 1,862만 9,000원이며 이 중 89.3%인 41억 2,771만 8,170원이 집행되고 사업축소 및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서 4억 9,091만 83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전출금으로써 자치구 보통세 3년 평균액의 0.8%가 되겠습니다. 기타 재해대책기금 전출금으로 1억 5,226만원을 편성해서 100% 전액 기금 전출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175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드넘버 207에 01번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해서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실지 처리일자를 보면 2003년 2월 17일날 지출 일자를 결정하고...

권식위원장

잠깐만요. 거기는 해당 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 소관 같은데.
기만

최기만위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가 금년 4월 1일부로 직제 개편이 되어서 분과가 된 관계로 2003년 예산 중에서 크게 일반회계는 교통행정과가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각각 나누어져서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장이 설명 드리고, 일반회계 중에서도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교통지도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교통관리비는 예산액 7억 6,088만 1,000원을 편성하여 그 중 지출액은 5억 7,265만 9,560원을 지출하고 1억 1,773만 1,8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3억 1,142만 8,000원이고 이 중에서 2억 6,638만 3,380원을 지출하고 4,504만 4,6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사업예산으로는 4억 4,873만원으로써 3억 555만 4,000원을 집행하고 7,268만 6,4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72만 3,000원을 편성해서 72만 2,180원을 납부하고 8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 명시이월비로 그린파킹 관련 사업비로 이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장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 35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교통관리비는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예산에 4,50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에서 1,5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은 그린파킹사업비로 사고이월되어 2004년도에 계속 사용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문화 인센티브, 선진주차문화 해외견학 국외여행비로 4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그린파킹 2006년 사업설계비로써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중 선진주차문화 인센티브 사업과 그린파킹 사업은 나중에 별도로 교통지도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2003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151쪽 상단을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444억 8,047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6,9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이 448억 4,947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104억 5,510만 5,990원을 지출하였고 6억 8,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8억 1,331만 4,380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279억 5만 6,6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비로써 98억 3,721만 7,000원, 전년도 이월액 3억 6,9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109억 3,846만 4,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211억 4,468만 1,000원입니다. 이 중 104억 5,510만 5,990원을 지출하였고 6억 8,1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58억 1,331만 4,380원이 사고이월되었고 41억 9,526만 6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으로써 주차관리 2003년도 예산편성액은 45억 5,836만 4,000원과 예비비 2억 9,946만 4,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48억 5,782만 8,000원으로 39억 291만 4,130원을 지출하였고 9억 5,491만 3,8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5쪽 사업예산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 등에 52억 7,885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3억 6,900만원과 106억 3,900만원을 포함하여 162억 8,685만 3,000원이 예산 현액입니다. 이 중 65억 5,219만 1,860원이 지출되었고 64억 9,431만 4,380원이 이월되었으며 32억 4,034만 6,7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을 보시면 예비비는 5,113만 3,000원을 편성해서 5,113만 2,400원을 지출하였고 6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6쪽을 보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써 346억 4,326만원이 편성되었고 109억 3,846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37억 479만 6,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사용현황은 17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3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15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이 9,7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327만원밖에 집행이 안돼서 7,373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그 정도밖에 못했던 이유는 예산을 과다 책정했지 않느냐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155쪽 사업예산에 32억 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보상이 안돼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우선 김정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당초에는 구비 50, 시비 50이었는데 시비 70, 구비 30으로 바뀌어서 금액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지출된 돈은 2,327만 25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구비 50, 시비 50 비율로 해서 잡았던 것인데 그것이 변경돼서 구비 30%, 시비 70%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 집 주차장 갖기입니다. 자기네 집 담장을 헐었을 때 지원금액입니다. 다음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은 답십리1동 주차장 건설 낙찰차액, 답십리5동에 부지매입 지원으로 건설비, 또 전농1동 부지매입 협의 지원으로 건설비 일부가 남게 됐습니다. 또 장안1동 주차장 건설공사 낙찰차액 등 이렇게 돼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정을 한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