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경규 의원 발언

142회 제38내무위원회2004-07-05

김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총괄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승인안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두색 표지로 된 승인안입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2,719억 6,755만 1,000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은 2,774억 7,458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21.7%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2,719억 6,755만 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89억 6,1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차인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1,085억 1,34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2%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2004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143억 2,590만 9,000원, 사고이월액이 280억 4,790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6,634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이 656억 7,3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세입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719억 6,755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48억 3,405만원이며, 수납액은 2,774억 7,4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은 11억 2,885만 2,000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362억 3,0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2,719억 6,75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689억 6,116만원이며, 이월액은 423억 7,381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06억 3,2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예산의 이·전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03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상공회의소 임차료에 2억원, 동대본부 예비군 관리 업무용 PC구입으로 2,6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2건으로 1억 4,000만원, 현물주거급여로 530만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4,038만 6,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비용에 1,892만 1,000원으로써 총 4억 3,0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안 1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0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승인액은 총 30개 사업에 123억 6,231만 2,000원으로 회계별로 지출액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13억 2,719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 7,4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44억 1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이월액은 일반회계 5,011만원, 특별회계 46억 1,753만 8,000원으로 총 46억 6,7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잔액은 총 32억 9,337만 2,000원으로써 일반회계 4,654만 7,000원, 특별회계 32억 4,682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하단 이월비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4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로 명시이월비는 정보화도서관 건립 외 9건 143억 2,590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구청사 본관 승강기 교체 외 45건 280억 4,7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111쪽에서 128쪽, 157쪽에서 1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930,000㎡로 4,717억 4,603만원이며, 건물은 95,199㎡로 387억 5,968만 7,000원으로 총 5,105억 571만 7,000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199쪽에서 20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3년도말 물품현황은 60억 8,542만 7,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6억 5,287만 3,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46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205쪽에서 2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9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90억 1,955만 2,00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70억 4,468만 8,000원, 지출액은 54억 6,292만 8,000원으로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06억 1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안 184쪽에서 1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총괄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에서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비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액은 총 123억 6,231만 2,000원으로써 일반회계 14억 2,384만 8,000원, 특별회계 109억 3,8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90억 4,682만 32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44억 129만 2,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46억 6,764만 7,860원으로 일반회계 5,011만 180원이며, 특별회계 46억 1,753만 7,6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2억 9,337만 1,68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654만 7,010원, 특별회계 32억 4,682만 4,6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167쪽에서 1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조치입니다. 집행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년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에 또 총괄적인 설명이 있어서 재무과장은 시민건설위원회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흥섭

정흥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흥섭

정흥섭위원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를 해도 되나요?

강태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흥섭

정흥섭위원

지금 안 계시잖아요. 국장님이 받아 주실래요? 총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마디 할려는데요.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총괄이기 때문에 간단히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2003년도 일반회계 2,258억 9,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거기서 지출액이 1,581억 3,100만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사실 일반회계가 2,000억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면 200억 차이가 나는데 지금 2003년도에는 지출이 1,581억이고 2002년도에는 1,533억입니다. 거기다가 모든 것을 이월시키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2002년도에 225억 밖에 안됐는데 금년도에는 402억 8,9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533억을 지출했고, 2003년도에는 1,581억 3,100만원인데 그렇다면 2003년도에는 동대문구를 위해서 크게 발전을 못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는 일반행정비가 15억이 더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나 2002년도나 비슷하기 때문에 2003년도는 크게 지출도 못하고 예산은 많이 책정됐지만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안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정흥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요약이 일반회계에 있어서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결산율, 그러니까 예산 현액 대 지출액의 대비를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에는 1,533억으로 말씀하셨고 2003년도 1,581억으로 지출된 부분이 약 50억 차이 밖에 안 나고 실제적인 예산 현액은 그 보다 더 높았고, 그 다음에 잉여금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 그런 취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잉여금의 발생은 예산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편성된 예산은 세출예산이든 세입예산이든 100을 편성하고 세출로 볼 때에 80 을 지출하고 나면 예산상으로는 집행 잔액이 20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세입에서 실제 수납되는 부분, 그러니까 세입예산이 100이 잡혀 있지만 실제 징수한 돈이 110이고 지출한 게 80이라면 30은 잉여금이 되는 것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이월시킨 부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키고 나머지는 잉여금이 돼서 차년도, 익년도 다시금 세출 재원화해서 재투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역발전하고 결부시켜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분야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지역 발전이 더뎌졌다든가, 또는 발전에 저해가 됐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적기에 집행이 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제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익년도에 넘어 가야 할 돈이 당해연도에 상당 부분 흡수돼서 지출되면 그 만큼 지역발전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조금 더 낫게 발전하는 것만은 정흥섭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잉여금 발생이 많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전년도 추경을 통해서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내신 취득세·등록세 부분이 조정교부금화해서 각 구에 배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정산분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분이 전체적으로 취득세·등록세가 1조원이었다면 받아 들인 돈이 1조 2,000억이 됐을 때 이 2,000억을 각 구의 율에 맞춰서 다시금 나눠 줍니다. 그 돈이 하반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하반기 추경같은 경우에 편성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종료가 되지 못하고 소요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되면 미리 명시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의결을 얻어서 익년도로 넘깁니다. 돈이 하반기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명시이월돼서 전년도 명시이월하고 대비를 해보시면 아마 그 액수가 사고이월액과 명시이월액 합쳐서 전년도 대비하면 100억 이상이 2003년도에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시에서 정산 과정에서 시 결산이 끝난 연후에 각 구로 배정하기 때문에 항상 하반기에 떨어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편성돼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 갈 경우에는. 그러나 특수하게 시에서 교부해 주는 돈이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익년도로 넘어 가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발생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역발전 측면에서 본다면 늦게 집행되다 보니까 다소 지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한 말씀만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003년도 일반예산이 2,250억이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는 2,006억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200억 이상의 예산이 2003년도에 더 잡혀 있는데 지출액에서 50억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물론, 세입에서 돈이 더 걷어져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사실 지출 잔액이나 예산 현액에서 그렇게 200억씩 사실 증액되었는데 지출이 50억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동감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흥섭

정흥섭위원

해 주셔도 좋구요.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예산현액 2,250억에서 지출액이 153억인 반면에 아까 2,010억, 약 250억의 현액에서 차이가 났는데 지출액에서 30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매번 반복됩니다마는 예산 현액은 연초에 세웠던 예산액에다가 전년도에 넘어 왔던 이월액, 그러니까 사고이월액과 명시이월액이 매년 생깁니다마는 그 액수가 엎어지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사업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정보화 도서관 문제라든가, 실내체육관 문제가 이월되면서 건당 수십억이 넘어 가기 때문에 그런 대형 프로젝트가 있는 구에는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강태희위원장

총괄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입 분야 소관 과장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결산서안 21쪽부터 25쪽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38쪽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21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 20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뒷 부분 상단에 보면 단위는 천원을 해 놨는데, 가격 분야는 천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수량 부분에 토지, 건물에는 어떤 단위가 되는지 의아심이 가구요. 주택은 동수로 하나, 둘로 표시하는 것인지, 대지는 ㎡로 하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 보기가 애매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표시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란인데 용도별 현황해서 표상에는 금액만 단위가 표시되어 있고 수량에 대해서는 표기가 없습니다. 수량은 밑 부분에 대지의 경우와 건물의 경우 공히 ㎡로 사용하기 때문에 밑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단위에 있어서 수량:㎡, 금액은 단위:천원으로 내년부터는 정정해서 알기 쉽도록 삽입을 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건물 하나라면 1㎡라는 거에요? 주택이 하나인데, 건물에 주택 1이라는 것은 1㎡냐구요?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공유재산 이것은 건수 아닌가? (○행정관리국장 백상현 좌석에서- 토지만 ㎡이고, 건물은 개수.)

강태희위원장

건물은 동수에요? 됐습니다. 2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쪽수 방향에 따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1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2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체크했다가 다음 질의때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역산해서 할 수 있으니까, 특히 결손처분금이 많다든지, 미수납액이 특별히 많다든지 이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의견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쪽에 보면, 세무1과 소관 같습니다. 결손처분하고 미수납 이월액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 좀 불러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해당 과장님 나오셨어요?

신재학위원

6쪽을 보면 세입결산 현황에 결손처분이 11억이나 되고 미수납 이월액이 362억원이나 됩니다. 소상히 다는 기억 못하시겠지만 왜 결손이 11억이나 되고 미수납 이월액이 왜 362억이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21쪽 우측 상단에 결손처분이 7억 9,789만 5,390원인데 어떠한 것이 결손처분이 되는 것인가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과 최병조위원께서 동일하게, 신재학위원께서는 일반·특별회계 총괄해서 결손처분과 미수납 이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최병조위원께서는 일반회계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의 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신재학위원님과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일반회계에서 7억 9,789만 5,39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3억 3,095만 7,000원인데, 예산결산서 365쪽 보시면 무재산하고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 시 무배당, 기타 해서 일반회계가 7억 9,789만 5,390원이고 특별회계가 3억 3,095만 7,01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월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부과한 총 지방세 중에서 체납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부분은 일반회계가 191억 2,465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71억 5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 이월액이 총 362억 3,0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최병조위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행불이나 능력없는 사람과 또한 몇 년 동안,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연도수가 있습니다.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 전에는 5년이라고 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최병조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효결손 처분이 있고 일반 불납결손처분이 있는데 시효결손처분은 5년간 무재산자로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서 결손처분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한 사항은 5년이 지나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손처분을 말씀드린 것은 결손처분을 비록 해 놨다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이 분들이 현재는 재산이 없다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계속 관리하면서 재산이 나타나면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또 추적을 해서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시효나 불납을 5년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5년 동안 우리 구청 세무1과에서 재산없는 사람이나 행불된 사람에 대해서, 특히 남자 이름으로 체납이 되어 있고 부인 앞으로 재산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체납한 사람 중에 체납자 명의로 재산이 돼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보가 아닌 이상 체납시켜 놓고 내 앞으로 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 세무1과에서는 그 분들의 추적 조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으로 못 한다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신재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체납이 발생하면 원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이 있나 없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산 납세의무자가 있습니다. 재산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재산이 있나 없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서 채권 확보를 하고 재산이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납결손 처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상으로 본인 소유가 아닌 재산 이외에는 사실상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추적해서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저희들 인력으로 그렇게까지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38기동팀이라고 해서 매년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38기동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은닉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하나 더 물어 보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울시 38기동팀에 대해서 우리구는 그와 유사한 체납자 단속은 하지 않았는지, 항상 과장님들 답변을 들어보면 원론적인 답변만 합니다. 꼭 해야 될 일을 자꾸 안 하시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면 자꾸 대화가 길어지고 질의가 길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해왔으면 해왔고 못 했으면 못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 산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면 질의가 길어지니까 지금까지는 못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든지 이런 생산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신재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지금 저희 구 실정으로써 서울시 38기동팀처럼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재학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인력을 좀더 보강해서 은닉재산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법인 납세자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체납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법인 납세자 체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법인이라는 것은 매출이 있어야 세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법인이 매출이 있다가 갑자기 떨어질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왜 법인에 대해서 체납이 생기는지, 또 전년도 체납이 생기면 금년도에 바로, 법인은 상품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도 있는 거고 모든 것을 조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체납이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신재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은 물론 신재학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영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체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마는 법인도 부도가 난다든가, 파산이 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비록 재산을 압류해 놨다고 하더라도 여러 곳에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 청구를 해도 체납된 만큼 징수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파산이나 부도가 나게 되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법인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에 결손처분 합계가 11억 2,800만원이고 미수납 이월액이 362억 3,000만원인데, 참고만 하십시오. 작년도 것을 뒤져 보니까 작년도에 결손이 43억이었습니다. 거기서 결손처분이 일반회계가 11억 3,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1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 결손처분은 43억이 됐고 2003년도 결손은 11억 2,800만원이니까 결손처분은 많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미수납 이월액 362억 3,000만원이면 앞으로 전망과 추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구태여 액수까지는 거론 안 하셔도 되고요.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전망과 추세면 어떤 전망을?
흥섭

정흥섭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결손은 11억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2년도는 43억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수납 이월액이 362억이니까 내년도에도 2003년 만큼 결손처분액이 줄어들 것이냐 하는 전망에 대해서 주무 과장이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액수는 안 하셔도 좋습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정흥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면 체납액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 놓으면, 아까도 보고드렸다 시피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번 결손처분해 놓으면 그것을 납부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해제를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액이 자꾸 누적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11억 2,800만원은 작년도에 순수하게 한 것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나머지 이월액 362억 3,000만원 중에도 결손처분할 금액이 있으면 계속해서 결손처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못하신 거 같은데 2002년도에는 43억이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11억이 결손처분 됐으니까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을 것이 362억이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공무원들께서, 용어가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술을 제대로 해서 앞으로 결손처분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느냐, 아니면 예측을 못한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2002년도 43억이 2003년도에는 11억 2,000만원 밖에 안됐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줄어들었으니까, 결손처분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결손처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그런가 하면 당해 연도에 저희들이 부과한 세입이 징수가 잘 되면 결손처분이 적어지는 거고, 적어지면 많아지는 건데, 사실상 예측하기 어려운데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조금 아까 신재학위원님의 질의에 우리 세무1과장님이 아주 수월하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결심하기에 따라서 세수발굴도 될 수 있고 체납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확신을 합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 38기동팀처럼 우리구에서도 인력을 보강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아주 수월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제든지 결심만 하면 인력보강해서 할 수 있는 걸 지금까지 못하지 않았느냐, 한쪽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한쪽으로는 가망없는 답변을 너무 쉽게 하신게 아닌가, 둘 중에 한 가지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세무1과장! 각 위원들이 비슷비슷한 안을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결손처분 사항에 보면 지방세 부분에 보통 토지, 목적세, 사업소세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 사유, 뭐 영세업자가 돼서 사업소세를 못낸다든지, 부도가 나서 못 낸다든지 이런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해 주시고, 특히 세외수입에 보면 현년도 부분을 가능한 한 고지서를 발부해서 세수를 많이 증대하게 되면 과년도 부분은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결산 기말에 보면 3월 1일부로 현년도와 과년도가 변형되는 바람에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자꾸 결손처분액이 늘어나서 어떤 위원들은 예측을 해달라는데 사실은 예측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시 결손처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결손처분이 증대된다든지 이런 안에 대해서 아시면 기획재정국장께 서 한 번 답변을 총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세입 전반의 분야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부과한 돈을 왜 다 징수하지 못하고 체납이 발생했느냐, 그 다음에 왜 어떤 사유로 결손처분을 했느냐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입분야는 위원 여러분이 예산을 심의할 것 같으면 부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아! 어느 과에 무슨 세외수입이다 다 알 수가 있는데 결산은 비목 단위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21쪽부터 죽 넘겨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세입과목에 대해서만, 어느 특정 과목에는 19개과 것이 다 포함된 게 있습니다, 과태료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각 과에 있는 과태료가 다 합해져서 모아서 얼마가 부과되고 얼마를 받고 얼마를 못 받고 얼마를 넘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지방세를 놓고 볼 때에도, 가장 크니까. 이 결손처분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는데 시효로 인한 결손처분과 불납으로 인한 결손처분 입니다. 시효의 경우에는 5년 간인데 5년 중에 시효 중단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5년만에 소멸이 됩니다, 납부의무가. 5년 기간 중에 시효 중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압류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그 기간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불납결손은 5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아예 무재산으로 파산이 되거나 하는 경우, 도저히 받을 가망이 없을 때는 불납결손이 될 수는 있는데, 아까 정흥섭위원님께서 전망치를 말씀하시는데 전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특정 연도에 부과액에 따라서 그 해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체납액이 왕창 생겼을 경우에 5년 후에 가서 그 부분을 결손하게 되면 결손액이 높아질 수가 있고, 그것은 연도별 부과한 것이 5년 전에 것이 5년 후 결산에 나타나기 때문에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송구한위원님과 신재학위원님께서 체납에 대해서 활동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시의 38기동팀처럼 각 구 단위에서는 그런 활동을 못하느냐 하는데 일반적인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납 징수를 위해 첫째 압류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고발, 심지어는 개인별 봉급 같은 거, 각종 연금공단이라든가, 의료보험공단 등에 조회해 가지고 그 분의 봉급까지도 압류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한다고 한 것은 아까 세무1과장이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출동해서, TV방송을 보셨겠습니다마는 차량과 인력,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 가지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어느 집에 갔을 때 그 집안에 들어 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은닉된 재산, 명의를 교묘하게 넘긴 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 구 단위에서는 실제적으로 인력이나 이런 면에서 어렵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서 각 구별로 발생한 건당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짜리는 이관을 시킵니다. 이건 38기동팀에서 전적으로 받아내라, 시 자체 방침에 의해서 500만원 이상은 시로 넘어가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구 단위로 징수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1과에 체납팀이 한 팀이 있고 2과에 체납팀이 두 개팀 해서 3개 팀이 있는데 이것은 구세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에 시세의 체납액이 80% 정도 됩니다, 구세의 체납액은 20%고. 그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같이 체납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인력이 보강되고 하게 되면 38기동팀에 준하는 구 단위 특별기동팀이 돼야 되겠죠. 그 정도의 역할과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요원합니다, 시기적으로. 그 문제는 1, 2년 내에 될 것도 아니고, 그러나 현재 여건 가지고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한

송구한위원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그래서 아까 신재학위원이 주무 과장한테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말고 사실대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하고 질의하셨는데 담당 과장께서 수월하게 인원을 보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재차 확인한 겁니다. 답변 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인력 문제라든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T/O를 늘려야 되는데 적어도 10여명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지금 각 부서별로 현재 직원 하나를 추가 증원시킬려도 각 26개 과에서는 보통의 신경전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인력을 관리하는 행정관리국 쪽에다 사람 달라는 게. 전체적인 문제로 볼 때는 정책적으로 시나 행자부 쪽에서 전체적인 정원을 늘려줘 가지고 지방세에 대해서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해라 해서 별도로 정원을 늘려주기 전에 자체적으로는, 아마 몇 개 구에서는 강화해서 옛날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동직원이나 타 과의 직원을 차출받아 가지고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특별 정리기간을 만들었을 때 그 때만 있고 1년 내내 상설적으로 할 때는 제도적으로 정원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루 이틀에 될 문제도 아니고 어느 정도 기일이 소요됩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고, 말이 틀리니까 위원들이 더 의심을 한다는 얘깁니다. 국장님은 원론적으로 안된다고 보시는 거고 과장님은 답변 장소만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해보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두 분의 답변이 그렇게 틀린다면 위원들이 뭘 믿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대답을 해야죠.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모든 답변을 이 자리만 피하려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잘 못 했으면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원칙적인 답변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답변을 회피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일반회계 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35쪽부터 142쪽, 의료보호, 주민소득,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입 부분만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위원장님!

강태희위원장

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송구한위원님하고 신재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태희위원장

말씀하세요.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제가 아까 시의 38기동팀을 예를 든 것은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38기동팀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시에서 38기동팀이 하는 업무 중에서 하나가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받아내는 것을 사실상 주 업무로 합니다. 아까 신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편 재산을 부인 앞으로 모르게 이전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인원이 보충되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38기동팀을 마치 저희 구청에 만드는 것처럼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저희가 기동팀을 만들어 달라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오해 안하고요.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13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심사 진행 방식은 시간관계상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시되, 예산의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눠 드린 유인물의 쪽수를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33쪽부터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감사담당관 관련 일반회계는 세출결산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 보조금은 315페이지, 집행잔액은 380페이지와 38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행정감사 중에 감사관리 예산액이 1억 4,3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 3,921만 8,640원, 집행잔액은 맨 오른 쪽에 458만 3,36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을 보시면 감사관리에는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289만 360원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169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내용은 일반적인 절감내용과 직원 22명 편성에서 저희 상존 인력이 19명에서 20명 내외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부터 40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소관은 내무행정 중 서무관리와 기관운영, 또 저 뒤에 민방위 교육이 되겠습니다. 우선 34쪽 하단에 내무행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5쪽에 나와 있는 기관운영입니다. 상단에 있는 기관운영 예산 현액은 총 529억 6,670만 2,000원에서 집행잔액이 25억 3,478만 6,750원이 나와서 잔액률은 4.7%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많이 남은 부분은 프로로 보면 여비가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인건비가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예산 현액이 336억 2,480만 3,000원에서 12억 8,448만 4,140원 약 3.8%가 집행잔액입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 그 전년도 대비 직원들의 정년퇴임이라든가, 일부 공단으로 전출한 직원이 모두 17명 정도 발생해서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 상단에 서무관리는 총 예산액이 46억 9,181만 2,000원에서 2억 3,841만 3,330원의 잔액이 남아서 약 5%됩니다. 이것은 구청 전체 예산 집행잔액의 14%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칩니다마는 서무관리에서 좀 많이 남는 부분은 금액적으로 포상금과 복리후생비 이 부분이 조금 됐습니다. 아! 아닙니다. 포상금이 아니고 일반운영비가 약 3,900만원 정도 남았고, 국내여비가 2,600만원, 기타 사업예산에서 1억 6,400만원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어 가는 민간위탁금, 인건비가 1억 1,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서무관리에 나와 있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지난 해에 저희들이 승강기 공사를 하면서 2002년도 추경에 편성한 설계금액이 2003년도에 넘어 와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 승강기 설계비 3,652만 4,000원이 전년도 이월금이고, 전용이 1건 있습니다. 예산 전용된 것은 지난 해에 예비군 동대별로 10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 간식비를 예비군 동대 PC로 전용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서 자본적 성격으로 전용을 해 준 사항입니다. 다음은 101쪽 민방위관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민방위비에 민방위관리비가 총 예산액 7억 8,803만 5,000원에서 1억 1,164만 1,95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민방위 관리비는 저희 구비가 35%, 시비가 35%, 국비가 30%해서 거의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민방위관리비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이 102쪽 중간쯤에 보면 보조사업에 일반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 보상금인데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 교통비, 중식비 이게 9,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공익요원이 2002년도 대비 57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은 인건비 절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예산 전용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1쪽 중간 위에서 두 번째 동대본부 예비군 관리 업무용 PC 구입비 2,6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식비를 PC로 전용해 준 사항입니다. 총무과에 이월금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장

109쪽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111쪽.

최병조위원

그건 일반회계 이월비 결산인 거 같은데.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109쪽에 예산 이용·전용·이체 조서로...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수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수정된 결산서 가지고, 쪽수가 틀려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이게 아닙니까?

강태희위원장

그게 아니에요. 원래 특별회계, 의료보험하고 두 장이 중간에 107페이지에 속해 있어 가지고 다시 수정됐기 때문에 109쪽을 봐주세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109쪽이 예산 전용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비군 동대 간식비를 PC로 전용해 준 사항입니다. 보조금 집행조서라든지, 저 뒤에 집행잔액 현황이라든지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134쪽부터 140쪽 중간까지 기관운영, 서무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39쪽 맨 하단에 예비비 등이라고 있죠? 예비비가 8억 952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이 560원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39쪽 맨 하단에 예비비 등 해서 8억 952만 6,000원은 예산 현액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8억 952만 5,440원입니다. 그 뒷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출자금, 이것은 지난 해 시설관리공단에 8억을 저희가 출자해 준 사항이고, 반환금 중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죠. 작년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비를 2억 3,000만원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반환한 것은 집행잔액 952만 6,000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은 실질적으로 952만 5,440원을 지출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단위가 천원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952만 6,000원으로 반환금을 편성하고 지출액은 이렇게 440원까지 하다 보니까 남는 금액이 560원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예산하고 관계 없는 질의를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기 때는 내무위원회에 안 있을 것 같아서 이 답변을 좀 듣고 넘어 가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민방위대장이 통장으로 다 임명되어 있는데 전에는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자로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반면에 여자가 민방위대장을 함으로 인해서 민방위대장, 지금 민방위 수당이 20만원이고 통장 수당이 4만원인데 여자 분들이 지금 민방위대장 역할을 수월히 잘 하고 있는지 또 수당을 20만원 주는 만큼 남자 민방위대장 역할이 가능한 지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선 통장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민방위대원은, 통대장이 되겠죠. 민방위대원을 거의 통솔해 가면서 민방위 날 행사라든지, 민방위에 관련된 모든 것은 남자 못지않게 여자 통대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는데 민방위 관련 모든 것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도 통장 역할은 여자 분들이 남자 분 보다 오히려 잘 하고 있다는 것 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대장 역할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특히, 화생방 교육 문제라든지, 특히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가면 실질적으로, 제가 한 번 들여다 봤어요. 정상적으로 강사는 앞에서 목이 터지라고 떠드는데 받는 교육자는 다수가 졸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깥에 나와 있구요. 이러다 보니까 민방위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여자 통장들에게 "민방위교육을 받고 왔느냐?"고 물어 봤어요. 물어 봤더니 "민방위교육은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가르쳐 줍니까?"하니까 일상생활에서 얘기되는 거, 사실 민방위에 대한 이런 교육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런 교육을 하면 대부분이 졸고 앉아 있구요. 이러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것은 수당을 20만원씩이나 주면서, 통장을 시켜 주면 통장 대부분이 통장 수당이 24만원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께서 앞으로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가르켜 주시고 또 통장들 인식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간단하게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부분적으로 공감은 갑니다마는 실지 민방위교육이라고 해서 특별히 화생방 훈련을 전문적으로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화생방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별도로 군에서 화생방 특기 소지자들이 소집돼서 가고 실질적으로 현재 전 통대장들이 동원하고 인원점검하고, 또 민방위 통대장들에 대해서는 연초에 미리 4시간 정도 전 통대장을 상대로 교육을 시킵니다. 민방위 대원의 통솔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물론 졸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민방위 기본 훈련에, 지금 정부 시책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거의 앉아서 집중 강의 듣는 정도지, 특별히 나와서 훈련을 하고 이런 사항은 없거든요. 하여튼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은 101쪽부터 103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39쪽 코드넘버 307 밑에 05 민간위탁금 3억 6,000만원에서 지출이 2억 4,100만원 정도 되고 1억 1,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무엇무엇이 민간이전 사업이 됐는가.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를 당초에 3억 6,00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11월에 발족되면서 직급별로 전부 정산을 하다 보니까 평균 2억 4,100만원이 집행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1억 1,895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최병조위원

전액이 다 그 쪽으로 간 거에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쪽 중간부터 103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40쪽 중간부터 46쪽 일반회계 부분과 148쪽부터 149쪽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 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200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사항을 주요 세항별로 간략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일반회계에 동행정 운영, 자치행정 사회진흥과 주민소득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안 40쪽 중단 동행정 부분입니다. 동행정 운영 예산은 74억 2,328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 8,793만 8,000원을 합하여 예산 현액 90억 1,122만 4,000원 중 연도내 72억 390만 850원을 지출하고 연도내 집행되지 못한 답십리4동, 이문1동 청사 신축 및 감리비 12억 3,385만 5,000원은 2004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과 예산절감분 등 집행잔액은 5억 7,346만 8,150원으로 집행률은 93.7%입니다. 다음은 43쪽 중단 자치행정입니다. 자치행정은 예산액 3억 2,999만원에서 3억 1,580만 6,190원을 지출 하고 예산절감분 등 집행잔액은 1,418만 3,810원으로 집행률은 95.8%입니다. 다음은 44쪽 중단 사회진흥입니다. 사회진흥은 예산액 5억 7,165만 1,000원에서 4억 9,642만 8,09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7,522만 2,910원으로 집행률은 87%입니다. 집행잔액 7,522만 2,910원은 예산절감분과 사회단체 보조금 중 예비비 성격에 4,864만 2,2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49쪽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1억 4,317만 2,000원에서 2억 9,66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8억 4,657만 2,000원입니다. 본 예산에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2003년도 당초 예산이 3억 2,487만원 입니다마는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발생분으로 8억 1,830만 2,000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대출에 따른 은행 심의 등 소정의 절차 진행으로 예산 집행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소관 사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부분 40쪽 상단부터 46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45쪽 목에 사회단체 보조금 3억 3,62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4,864만원이면 13, 14%가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정흥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4억 1,830만원 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5,000만원을 예비비 성격, 단체에서 수시 지원 요청하는 5,000만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3억 6,830만원에 대해서 배분을 하였습니다.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배분을 했는데, 당초에 신청이 없던 6·25참전전우회에서 200만원을 지원 요구해서 특별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그 예비비에서 200만원 지원한 잔액이 4,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2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실지 확인을 해 보니까 150만원 집행해 가지고 50만원의 차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동대문지회에서도 14만 2,000원의 차액이 남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던 예산이 익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 3,620만원에서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하셨다 그랬죠?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정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사회단체 지원금을 연초에 전액 배분해서 단체에 지원을 하면 수시로 단체에서, 그간에 신청하지 않던 많은 단체에서 요구가 왔을 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 그래서 연초에 단체 사업요구를 받아서 그것을 배정하는데 예산 전액을 배정한 것이 아니고 5,000만원을 수시로 요구할 것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그 예산 중에 남겨 놓은 사항이지, 전체를 예비비에서 받아 쓴 사항은 아닙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경규

김경규위원

지금 이게 잘못 됐어요. 지금 보니까 3억 3,000만원 예산 짜가지고 쓴 것인데 4억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강태희위원장

질의·답변이 상반되게 말씀하시는데.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정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산액 3억 3,620만원에서 2억 8,755만 7,740원을 지출하고 4,864만 2,2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3억 3,600만원 예산액에서 4,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15% 내지 18%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은 정확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되느냐고 묻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이 작년에는 3억 3,62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억 1,830만원입니다. 그런데 각 단체에서 금년에 저희한테 요구 온 사항은 사회단체에서 11억 6,800만원이 요구가 왔습니다. 그것을 심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각 사회단체 요구분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 예비비를 집행한 것이 아니라 예비비 성격으로 5,000만원을 두고 6·25참전전우회 외에는 수시 요구분이 적어서 그것이 이월됐다고 해도 그 예산을 삭감하면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작년에 자치행정과장께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 현재 지원비가 11억이라고 했죠? 신청을 해서...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단체들의 요구액이 그렇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요구액 이전에 단체에서 사업비를 신청할 때 거기에 대한 돈만 준다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요구액이 11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2개 단체가 2004년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하면 그 요구를 심의해 가지고 저희가 전년도 집행액,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게 2003년도 결산 아닙니까. 2003년도 결산에서 예비비 형태든 어떻든 간에 5,000만원을 남긴 거 아닙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은 4억 1,830만원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가 예산 통과해 준 것이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그 중에서 현재 2,724만 2,000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미 다 쓰고 남은 것이 그것 밖에 안된다구요, 4억 얼마에서?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연초에...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통과해 줄 때 금년도 예산이 4억 얼마라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4억 1,830만원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4억 1,830만원. 그러면 현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 있단 말입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집행으로 보는 게 아니구요. 각 사회단체별로 그 단체는 금년에 얼마 지원한다는 것을 정합니다. 정하고 남은 금액이 2,724만 2,000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수시 발생 요구액의 성격으로 그 만큼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분배가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2003년도 결산안에 어찌 됐든 간에 3억 3,600만원의 예산에서 근 5,00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두고, 이건 결산이 된 거 아닙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겠지만 작년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을 4억 정도 넘게 한 것은 예산을 너무 많이 올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현

백상현행정관리국장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각 종 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내역을 잘 몰라서 제가 위원님들을 모셔 놓고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할 적에, 금년부터는 지원하는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 단체 같은 고정적인 단체는 지원 금액이 해마다 같았었어요. 거기를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32개 단체, 여러 가지 난립한 단체들은 그때그때 자기들이 당해연도 공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심사해서 배분하는 형식이었었는데 금년에는 풀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예년보다는 올려야 되겠다, 여러 단체가 자꾸 늘어나고 정액보조금 단체가 없어지고 풀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높여야 되겠다 해서 기초단체에서 5억 3,000만원 정도 그 범위에서 예산 책정을 해라 하는 정부 지침이 있어서 우리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4억 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4억 1,800만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심의를 하셔서 통과를 하신 겁니다. 그것에 대해 저희가 배정하는 것은 일단 예전에 배정하던 기준을 기본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그 기능별 부서에서 그것을 충분히 스터디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배분을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그러니까 작년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더 높아진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까지는 바르게면 바르게, 새마을이면 새마을이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금년부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현

백상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지난 것 같은데 국장님이 서 계시니까, 총무과 소관이거든요. 109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참조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전용해서 쓰는 항목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불요불급한,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대문상공회의소 임차료, 동대본부 예비군 관련 업무용 PC 이런 항목들이 과연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행정관리국장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9페이지 상공회의소 임차료하고 동대본부 PC 구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전용할 필요성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비군 동대본부 PC 전용구입은 2003년도에 편성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에 대해서 군부대의 사업계획 변경요청이 있어서 심의·검토 결과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의 향방작계훈련 예비군 간식비 지원예산 2,600만원을 자기네들 부대에서 사업계획을 자체에서 변경해서 요구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성자본보조로 전용하여 지원코자 함, 그 내용은 PC 구입으로 전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임차료는 일반운영비 임차료에서 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 전용을 한 것인데, 그 때 마침 동대문구 상공회의소 자본이전에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전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PC 구입은 항목만, 내용물만 변경하는 겁니까? 원 예산은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식비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PC로 바꿔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까?
상현

백상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어차피 예비군 전용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부대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전용사유가 된다면 우리가 승인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간식비 대신 PC를 사달라고 해서 그대로 해 준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봉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 전용이라는 것은 꼭 필요했을 때, 불요불급할 때 쓰여지는 예산으로 보는 것이죠?
상현

백상현행정관리국장

전용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관·항·목 중에서 목을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요금이니, 봉급이니 이런 것은 전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만 빼 놓고는 전용은 그 성격이 용처가 같으면 비목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관계가 없습니다.

김봉식위원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49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사업비가 11억 4,300만원에서 2억 9,600만원을 쓰고 8억 4,600만원이 남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예산이 2003년도에 11억 4,317만 2,000원입니다. 이것이 당초 본 예산을 편성할 때는 3억 2,487만원이었고 2002년도 결산 후에 잉여금이 발생해서 8억 1,830만 2,000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억 9,66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 대비는 91.3%, 추경예산을 합한 전체 예산으로 하면 25.9%가 됩니다. 참고로 이것은 저희 구에서 집행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 우리은행하고 협약에 의해서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대출심사에 통과가 되면 대출이 돼서 그 진행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특별회계 부분 148쪽부터 14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46쪽 하단부터 49쪽 상단까지 민원실, 여권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총 예산은 3억 6,888만 7,000원입니다. 이 중 3억 4,114만 3,480원을 지출해서 잔액은 2,774만 3,520원입니다. 47쪽, 이 중에서 대부분의 예산 과목은 당초 예산안대로 집행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고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일반운영비는 2,600만 3,410원이 남았는데 그 내용은 주로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낙찰차액과 그리고 각종 우편을 발송하는데 있어서 등기발송을 억제해서 절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46쪽, 49쪽 설명이 끝나고 보조금 319쪽, 320쪽, 집행잔액에 대해서 388쪽부터 389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319쪽 여권관리에서 국비 2,719만원을 받아서 전액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49쪽 상단부터 54쪽 상단까지 문화공보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총 예산 현액은 113억 1,420만 4,000원으로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65억 4,811만 1,250원과 6억 24만 2,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리분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659만 8,230원은 신문구독 집행잔액과 동대문구 소식지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 127만 8,600원은 영화상영 홍보플래카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56만 2,500원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언론인 간담회 집행잔액과 홍보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60만원은 소식지 퀴즈 당첨 사례금과 소식지에 기고자 원고료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육성 분야로 총 집행잔액은 5억 7,220만 3,630원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2,823만 2,940원은 문화회관 일반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당직수당, 연료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 74만 3,830원은 문화행사 음향·조명기기 등 임차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281만 9,010원은 종무지원 업무추진비와 문화행사 업무추진비, 합창단 공연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으로 288만 9,500원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의 보상금과 문화·체육교실 강사료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89만 500원은 한가위 구민 한마음 민속 큰잔치 등 민간행사 보조 위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 도서구입비는 문화회관 자료정보실 비치용 도서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 분야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4만 4,840원은 어린이 축구 교실 용품을 구매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 4,208만 2,060원은 실내체육관 건립 집행잔액과 구 영릉 석물이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감리비 1,072만원은 구 영릉 석물이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자체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4억 7,978만 8,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시설비는 실내체육관 건립 전년도 이월비와 정보화도서관 설계 낙찰차액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리비 집행잔액으로 구민체육센터 개·보수 공사, 감리용역비로 120만원의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합창단 옷장 구입 집행잔액은 38만 9,650원이 되겠으며, 반환금 194만 3,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선농단 문화재 보존관리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49쪽부터 54쪽까지, 이월비 115쪽, 122쪽에서 123쪽, 예비비 171쪽, 보조금 320쪽에서 323쪽, 집행잔액 부분은 389쪽부 터 392쪽, 기금결산안 183쪽부터 187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결산안 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54쪽 상단부터 57쪽까지 기획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강태희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보고는 54쪽 상단 1250 기획관리 항부터 57쪽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당초 예산은 56억 8,051만 2,000원에서 휘경1동 문화의 집 전산장비 구입과 관련 이월액 2,02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2억 6,936만 1,000원으로써 예산현액은 59억 7,007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2억 8,318만 8,590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8,688만 4,410원입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0 기획관리 아래에 기획예산, 아래 100 경상예산, 다음에 120 경상적경비, 아래에 201 일반운영비, 01세목 일반운영비입니다. 기획재정국에 수용비와 인쇄비, 공공요금, 기획재정국 직원 급량비 이 예산액입니다. 예산 현액은 12억 6,900만 6,000원으로써 지출액은 10억 4,894만 7,86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2,005만 8,140원입니다. 다음 아래에 202 여비에서 01 국내여비, 이게 기획재정국 2003년도 153명의 월액 여비로써 1억 6,524만원 예산액에 1억 6,191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333만원입니다. 그 아래 203 업무추진비에서 그 아래 세세목 03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국 주요업무 기획조정 주요시책업무추진비 예산운영 등으로써 7,450만원 예산현액에 6,825만 4,550원을 집행하여 624만 5,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04 기타업무추진비는 384만원 예산현액으로써 이것은 부서운영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이것은 384만원 전액을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그 아래 301 일반보상금에서 11 세세목 기타보상금은 3,600만원 예산 현액에 3,110만원을 집행하여 4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산교육장 자체 강사료입니다. 그 다음 55쪽 윗 쪽을 보시겠습니다. 303 목에다가 그 아래 세목 00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소송 유공자 포상금하고 예산성과급, 제안제도 입상자 포상금으로써 1,770만원 예산현액에 1,376만원을 집행해서 3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 아래 210 보조사업, 다음에 207 연구개발비에서 02 전산개발비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그래픽 포토샾 구입비로 630만원 예산현액에서 503만 960원을 집행해서 126만 9,04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405 자산취득비에서 세세목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국·시비 인센티브 사업비입니다. 이 예산현액이 2억 3,018만 9,000원에서 지출액은 2억 2,768만 2,160원으로써 250만 6,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20의 자체사업, 그 아래 207 연구개발비, 01 세세목에 학술용역비는 5,000만원 예산현액에서 2,822만원을 집행하고 2,17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발전연구 용역비입니다. 그 아래 02 전산개발비는 2억 2,982만 6,000원의 예산현액에서 1억 7,364만 740원을 집행하고 5,618만 5,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자동화 경비입니다. 그 아래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그 아래 세세목 01 시설비는 온라인망 증설하고 동사무소 LAN망 개선 사업으로써 1,200만원 예산현액에서 1,040만원을 지출하고 1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6쪽, 405목 아래 01 세세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는 프린트 구입비,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비, 노트북 구입비 등으로 해서 당초 예산 5억 1,818만 6,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020만원 해서 예산현액이 5억 3,838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451만 7,750원으로써 3,386만 8,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400 예비비 등에서 420 기타, 305 배상금등, 그 아래 세세목 00 배상금에서 당초 예산액 2,000만원에서 2억 6,936만 1,000원의 예비비 사용을 해서 예산현액은 2억 8,936만 1,000원이고 2억 8,532만 410원 을 집행하고 404만 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소송 배상금입니다. 그 아래 802 반환금 기타에서 세세목 02 시·도비 보조금 431만 8,000원, 즉 2002년도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431만 8,000원 예산현액에서 431만 7,240원을 집행하고 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52 예산운영 세항 그 아래 100 경상예산, 110 인건비, 101 인건비 해서 세세목 04 일용인부임 이것은 상용잡급, 우리 구청 상용 잡급의 인건비로써 19억 5,963만 9,000원의 예산현액에 17억 3,121만 7,950원을 집행하여 2억 2,842만 1,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7쪽 상단입니다. 목 201 일반운영비에서 세세목 01 일반운영비 1억 3,726만 8,000원은 구청 전체 직원의 특근매식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지, 강설이라든지, 재해 이런 데 대비한 특근매식비로써 1억 3,726만 8,000원의 예산 현액에 1억 1,024만 5,000원을 집행해서 2,70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목 202 여비에서 아래 01 세세목 국내여비 이것은 우리 구청 전 직원의 근무 시간외 현장출장비 등 국내여비입니다. 6,863만 4,000원의 예산현액에 6,060만 8,260원을 집행하고 802만 5,7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06 아래 02 세세목 일시사역인부임은 우리 구 자체 예산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7억 3,788만 7,000원의 예산현액에 6억 8,843만 3,160원을 집행해서 4,945만 3,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서포터즈 비용하고 주로 대학생 부업, 다음에 하수도 준설 인부, 통계조사요원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에 200 사업예산 아래에 210 보조사업, 206 재료비, 다음 세세목 02 일시사역인부임 1억 3,859만 2,000원에서 1억 2,574만 2,550원을 집행하고 1,284만 9,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산림병·충해 구제,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포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그 아래에 보면 400 예비비 등에서 420 기타, 802 반환금 기타에서 02, 제일 마지막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 138만 7,000원의 예산현액에서 집행 잔액이 138만 7,000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본청 주관 과에서 반환하라는 지시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겨놨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56쪽 일용인부임, 그 다음에 57쪽 일시사역인부임, 57쪽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분리해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정흥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6쪽 아래에서 두 번째 있는 일용인부임은 소위 말해서 상용직입니다. 준 공무원입니다. 정년도 60세까지로 단체협약이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모든 복지 혜택을 다 줘야 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언론에서 봤겠지만 이것을 앞으로 정규직 공무원화 한다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 다음 57쪽 중간에 02 일시사역인 부임은 소위 말해서 일을 시켜 가지고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키면 하루 일당을 주고 이틀을 시키면 이틀 일당을 주고, 그 대신 이것은 1년 12달을 시킬 수 없는 것이고, 최고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은 300일 까지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02 일시사역인부임도 역시 일당 인부임과 같은데 이것은 다만, 국·시비 보조금으로, 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아래에 1억 3,8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산림병·충해 구제하라고 시비에서 보조사업으로, 인건비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55쪽 연구개발비가 7,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연구개발비이며, 당초에 이 예산이 꼭 필요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정흥섭위원님이 질의하신 56쪽 일용인부임도 2억 2,800만원 남았는데 상용직도 준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당초에 이 정도 예산을 잡지 못했는지,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 연구개발비에 7,796만 5,260원 남은 데 대해서 우선 학술용역비를 5,000만원 잡고 저희들이 중·장기발전계획, 소위 말해서 21 비전 사업을 벌려가지고 금번 회기 중에 위원님께 배부해서 검토를 받아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 간에 2차 보고회를 가져 가지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로 모자란 부분은 보충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들은 5,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경쟁을 하고 또 여러 업체들한테 단가를 사정하다 보니까 2,800만원으로 결정 돼가지고 2,100만원 정도가 남았고, 그 아래 전산개발비는 당초에 2억 2,982만 6,000원에서 아시다시피 전산 쪽은 자꾸 발달을 하고 가격이 낮아집니다. 위원님들도 언론에서 봤겠지만 앞으로 500억 이상 공사가 50% 이하로 낙찰이 되다시피 하니까 거기서 7,796만 5,000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56쪽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도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 예를 들어서 휴일근무수당을 우리는 30일 계산을 잡았는데 이 사람들은 실지로 15일 밖에 안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시간외 근무수당 그리고 또 조기퇴직 이런 등으로 해서 금액이 남았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2004년도 예산은 18억 7,295만 9,000원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알다시피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이 분들이 감원되면 충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간 줄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데 2003년도 잔액이 2억 2,0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번에 1억밖에 작게 안 잡았네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것을 한 번 보여 드려야 되는데 단체협약 과정에서 하수도 준설 인부임이라든지, 공원녹지 준설 인부임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간 얼마 정도 오를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은 맞는데 인원을 감축하고 고용을 안 한다고 했잖습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예산이 절감돼야지. 인건비가 조금 오른다 치더라도 2억 2,000만원이나 남겨놓고 또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58쪽부터 60쪽 중간까지 재무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 제일 상단입니다. 재무관리 예산 현액은 21억 2,96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 2,477만 4,880원, 집행잔액은 8,491만 6,120원이 되겠습니다. 프로테이지 별로 세출결산율은 약 90.3%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세출결산을 구분해서 지출액과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현액은 2억 40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8,534만 8,650원, 집행잔액은 1,866만 3,35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을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754만 30원, 보상금에서 1,112만 3,250원이 발생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포상금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포상금은 원래 과년도 재산 수입의 3%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 저조로 인해서 직원에게 미지급된 금액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하단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현액은 18억 8,17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9,550만 7,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2,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624만 9,6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 현액은 7억 2,992만 4,000원 중에 7억 2,435만 6,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6만 7,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목별로 보면, 59쪽 206 목에 재료비 기타가 1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역중지로 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목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9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은 사업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 하단 자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5,183만 3,000원 중에 10억 9,115만 5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68만 2,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49만 2,000원 이 사항은 위원님 알다시피 휘경초등학교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하는 비용인데 일부분은 본인이 철거했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 목 자산취득비는 5,01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사업에서 설명드린대로 저희 자산취득비를 시 보조사업으로 대신하고 우리 구비를 절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0쪽 400 목에 예비비 등에 결산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시·도보조금 반환금 예산 현액이 4,39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이 4,391만 8,9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예비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재무행정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에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억 3,032만원을 지출 결정했으며....
병윤

이병윤위원

페이지가 틀린데.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172쪽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이 2억 3,032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1,228만 7,5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03만 2,5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 보고드린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58쪽부터 60쪽까지, 이월비 115쪽부터 116쪽, 예비비 172쪽, 보조금 325쪽부터 328쪽,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394쪽부터 3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5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금, 명시이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1억 2,000만원인데 괄호 치고 또 1억 2,000만원 썼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59쪽 재료비 206 아래 02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썼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정흥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에 보면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비로 청소과 LNG 청소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그 아래 괄호친 것은, 예를 들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저희가 연도말 예산편성 시에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 목에 재료비 기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유재산을 제외한 국유지와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로써 시로부터 보조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일용인부임이 지난 해에 취직이 돼서 관뒀습니다. 그 후에는 일용인부임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절감액 14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60쪽 중간부터 62쪽 중간까지 세무1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세무행정 중에서 세무1관리 예산현액이 3억 2,420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3억 1,114만 530원을 집행하고 1,306만 7,4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 6,902만 7,000원이고 이 중에서 2억 5,971만 8,560원을 지출하고 930만 8,4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260만원으로써 1,225만 7,000원을 지출하고 34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1,421만 3,000원으로써 1,104만 6,430원을 지출하고 316만 6,57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이 사업예산은 서울시로부터 작년도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2,642만 9,000원으로써 지출은 2,618만 270원을 하고 24만 8,730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600만원으로써 다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여비는 1,500만원으로써 1,478만 270원을 지출하고 21만 9,730원이 남아 있습니다. 21만 9,730원은 국외연수 갔다 온 직원들의 국외연수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432만 9,000원으로써 430만원을 집행하고 2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10만원으로써 110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예비비 등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193만 9,000원으로써 193만 8,270원을 지출하고 73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무1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다른 과보다는 세무1과가 집행잔액이 730원, 2만 9,000원 세무행정을 담당해서 인지 아주 알뜰하게 썼는데 혹시 더 예산 절감할 사항은 없었습니까, 내용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저희 세무1과에 총 예산액이 약 3억 2,4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과 직원이 4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편성 과정에서 많이 깎이고 해서 사실상 집행을 하고 크게 남은 돈은 그렇게 없습니다. 다만, 공공요금에서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거기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세무 계산을 잘 하니까 알뜰하게 쏵 다 빼 썼네요.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62쪽 중간부터 63쪽 상단까지 세무2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이광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6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 총 예산 현액은 5억 13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 7,439만 1,830원이며, 집행잔액은 2,573만 8,17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예산현액이 4억 8,568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 6,072만 5,590원이며 집행잔액은 2,495만 4,41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예산현액은 1,236만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1,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포상금 예산현액은 209만원이고, 지출액은 166만 6,24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42만 3,7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88쪽 하단부터 89쪽 하단까지 지적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 2003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결산보고는 세입·세출 결산안 88, 89쪽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일반운영비 7,949만 3,000원, 업무추진비 980만원, 포상금 19만 8,000원, 전산개발비 942만원 등 총 9,891만 1,000원으로 이중 9,183만 3,9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07만 7,0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항목은 일반운영비가 426만 80원, 업무추진비가 249만 9,000원, 포상금이 19만 8,000원, 행정관내도 제작에 따른 전산개발비 등 12만원입니다. 미 집행된 일반운영비 426만 80원의 세항별 주요사항은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와 전산화 용품비 등으로 전산화 용품비는 예산 절약 차원에서, 또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비가 50% 지원되어서 국비로 먼저 검증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한 검증수수료를 지방비로 지급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미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미 집행된 249만 9,000원은 지적 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시책추진사업추진비가 24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불부합지역 정리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미 동의와 관련 법규의 미 제정 등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미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포상금 19만 8,000원은 부동산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하여 전액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관내도 제작에 따른 예산 중 12만원이 계약 차액으로 미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불부합지역 간, 동 간 경계 지역을 현실화 한다고 보고를 안 했습니까. 이번에도 업무추진비가 좀 남았네요. 그런데 사실 해당 동이라든지 해당 땅 주인한테 공문 보낸 거 있습니까, 있어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동 관련 부분은 동의를 전체를 받고 두 분만 못 받아 가지고, 두 분이 연락이 안돼 가지고 담당하고 계장이 계속 가서 동의서를 받아서 즉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정구역 변경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두 분 연락이 안 되면 계속 놔 둘 거에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아닙니다. 저녁에 집으로 방문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언제까지 마무리 될 계획입니까?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이 달 중에 추진해서 시에다 요구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지적 불부합지역 관내 시범 단지로 해결할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 되는 것인지.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금년도 불부합지 시범사업 지구는 이문동 165번지 일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행자부하고 서울시 시범 추진사업 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2,300만원하고 국비가 약 9,3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 가지고 이문동 165번지 일대를 세부적으로 전부 측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세부 추진 지침이 계속 행자부에서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 시달된 지침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서안 63쪽 상단부터 64쪽 하단까지 보건행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은 결산서안 63쪽 중간부터 64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3,511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9억 7,921만 2,650원이며 집행잔액은 5,590만 3,35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2,108만 9,610원으로써 인쇄비, 프린터 등 일반수용비에서 593만 6,000원, 공공요금에서 321만 1,000원, 급량비에서 310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피복비 등에서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 집행 잔액은 육아휴직자 등에 대해서 지출하지 않은 9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458만 3,760원으로 이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7만 3,030원이며, 64쪽 시책업무추진비는 31만 5,550원의 집행잔액이,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로써 직원 결원으로 419만 5,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등인데 여기도 현원이 정원보다 적기 때문에 1,073만 4,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소독약 희석용 경유에서 322만 1,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일시사역인부는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예비비 성격의 일시사역인부로서 독감예방 접종 시 외부 의사 선생님들을 일당으로 채용해서 주는 인부임과 의사 선생님이 그만 뒀을 때 새로 채용하는 공백기간에 일당을 주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집행잔액이 251만 9,2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63쪽,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2,180만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64쪽에 의료 및 구료비 928만 8,000원에서 251만 9,20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정흥섭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프린터, 인쇄비, 토너비 등, 그 다음에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총 합계가 2,108만 9,610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64쪽에 의료 및 구료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겨울에 그들이 사시는 방이라든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퀴벌레 약을 한 봉지씩 구매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도 일괄 구매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많이 생겨서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64쪽 일시사역인부에 100만원 지출했는데 지출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독감예방 접종을 할 때는 일시에 사람이 하루에 몇 백명씩 오시기 때문에 기존에 의사 선생님들이 독감예방 접종을 하는데 진료를 못하고 외부 의사 선생님을 일당을 주고 채용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만원씩 5일간 채용했기 때문에 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예산안에 없는 걸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철 방역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정릉천, 성북천변에 항상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모기라든지, 바퀴벌레 같은 것이 많고, 예를 들어 저희 동네를 가지고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어항골목이라서 새를 키우고 어항에 고기를 키우는데 어항에 있는 고기가 하루에 많이 죽어요. 죽으면 바로 하수구에 버리거든. 그러면 거기에 바퀴벌레가 생겨 가지고, 보통 바퀴벌레가 이 손가락보다 더 큰 벌레들이 그 지역에 많이 다니고 있고 쥐가 많아 가지고 도저히 잠을 못잡니다. 그런 것은 방지할 방법이 없는지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하천은 성북천, 정릉천, 중랑천 이 세 개의 하천에 대해서는 최소한 주 1회 방역 활동을 저희 구 자체 방역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 자율방역 봉사대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어항골목에 소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항골목이라든지, 음식물을 파는 골목시장은 저희가 소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후에 환경오염이라든지,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또 어항골목을 소독하고 나서 금붕어나 이런 것들이 폐사했을 때에 책임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곳은 그 동네의 사정과 지리를 잘 아는 자율봉사대에서 하고 저희들은 유수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주택 밀집지역, 제기동이라든지, 이문동이라든지 이런 곳을 저희 3개 반이 하고 있고 아까 같이 특별히 하수도 같은 데는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의 하수도에 연막소독을 해달라고 하신다면 특별히 소독을 하겠고, 또 용두2동 새마을 봉사대에도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라고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추가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어항에 있는 고기가 연막소독을 하면 죽을지 모르지만 하수도안에 죽은 고기 버리는 것을 그 밑에 분무기로 살충소독을 하면 되지, 하수도 안에 소독하는 것을 가지고 고기 죽었다고 생트집 잡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기는 어항 안에 있는 것이고 죽은 고기를 하수도로 자꾸 버리니까 하수도 안에서 벌레가 생기고 쥐가 나오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보건행정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대문구의 고양이들이 새끼를 낳아 가지고 동네마다 고양이 때문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 내놓지 않습니까. 내 놓으면 고양이가 밤새 쪼아 먹어 가지고 집집마다, 동대문구에 용두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인데 그런 것은 대책이 없는지 보건행정과장으로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그것도 음식물 쓰레기가 풀려 가지고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기고 모기도 끓고 하니까 보건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수도에 대한 소독은 저희 방역단에서 특별히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용두2동 새마을 봉사대에도 하수도에 대한 소독은 하라고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라든지 길 잃은 개라든지, 쥐 이런 것은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야생화된 고양이를 포획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포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관 사항을 꼭 따진다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고기를 버리는 행위, 금붕어 같이 죽은 것을 하수도에다 버리는 행위는 치수과하고 청소행정과에서 단속할 사항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저도 한 말씀만.

강태희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64쪽을 보면, 제가 알고자 해서 질의를 합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모기 얘기가 나왔는데 모기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과장님께서는 아십니까? 그리고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아 먹고 1분에 알을 몇 개나 낳는다는 것을 아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김경규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아까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바퀴약을 사서 배분해 주는 예산의 과목이 민간이전입니다. 어디 단체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매해서, 그 밑에 민간이전 란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 돈이겠고. 그 다음에 모기 발생이나 1분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 얼마 안되고 행정직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모기 알은 사람의 피를 빨아 먹고 1분에 700개를 낳는 답니다. 지금 동네의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수도까지 방역을 하게끔 지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려운 얘기고 모기 발생은, 과장님이 동네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발생은 어디서 제일 많이 하느냐면 집집마다 정화조가 있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 하면 겨울에 열어봐도 그 속에는 모기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소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김경규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 새마을 방역대는 정규직은 2명, 기사 3명, 공익요원 4명, 일시사역인부 2명으로 해서 많게는 하루에 차량 3대가 움직이고 보통은 하루에 2대가 움직입니다. 우리구 관내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부터 뒷골목이라든지, 관내의 취약지구는 새마을 방역봉사대가 커버하고 있고 저희 예산의 2/3정도는 새마을 구 지회에다가 소독약을 지원해서 커버를 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이 동네의 골목골목마다 취약지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까 전에 어항골목의 하수도에 대한 소독은 저희들도 특별히 하겠는데 용두2동 새마을 방역봉사대에도 이것을 협조 요청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떠 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특별히 민원사항이 발생된 데에는 저희들이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일시적으로 많이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정화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집마다 소독을 해줄 인력도 없고 또 개인들이 자기 가정에 위생을 위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런 공공 정화조에서 모기 발생이 많이 있다면 저희들도 연막소독이나 이런 것을 강화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김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네의 새마을 방역 봉사대에다 협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새마을 방역봉사대와 우리 구의원들이 같이 약을 칩니다, 그건 참고로 알아 주시고. 지금 제가 말한 하수관이라는 곳은, 우리 새마을 봉사대에서 하는 것은 연막소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분무살충 소독이 아니고. 차 타고 연기나는 연막소독이지, 실지로 분무기를 메고 다니면서 소독하는 데는 극히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김경규위원 말씀처럼 새마을 방역대에다 지시를 하고 협조를 해도 잘 협조가 안 될 것이고, 구청에서 민원인들이 요청이 들어 올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청에 인력이 부족하지만 우선적으로 살충소독 있지 않습니까? 분무 소독을 해주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을 겸허히 받아 들이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에 대해서는 하수도가 길기 때문에 분무소독도 하지만 연막소독을 합니다, 연막소독을 해야 하수도에 많이 침투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하수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 온 데는 지금까지 빠뜨리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격려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63쪽에 2210 보건관리를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관리라 함은 다양하고 엄청나게 많을 텐데 23억 3,900만원에다 추경을 6,300만원을 플러스하고 22억 2,200만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1억 8,100만원 정도입니다. 추경까지 플러스해서고 예산을 잡아 놓고, 보건관리라 함은 다양할 텐데 잔액이 1억 8,000만원, 2억 가까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보건관리에 대해서는 주로 어떻게 관리를 하며 예산은 왜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에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 의약과가 있습니다. 이 3개과를 합친 금액이 1억 8,100만 7,41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저희 보건행정과 분 5,590만 3,35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과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건지도과와 의약과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예비비 사용액이 추가로 6,300만원이 더 돼 있었는데 그건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건행정과에서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64쪽 하단부터 67쪽 상단까지 보건지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 및 예비비지출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 200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결산서 64쪽 하단에서 67쪽 상단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의 당초 예산액은 10억 6,671만 6,000원에서 예비비 사용액 6,386만 9,000원으로 총 예산 11억 3,058만 5,000원이었으며, 이 중에 10억 2,259만 9,4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98만 5,60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359만 2,080원으로 내용은 복사용지, 분소 전기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이었으며, 65쪽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은 57만 5,000원으로 내용은 보건교육실에 강사료의 집행잔액이었으며, 민간이전 집행잔액은 5,193만 5,460원으로 내용은 접종 약품에서 또 약품비 재료비, 내과 결핵실 의료용품, 영·유아, 임산부 건강약품, 혈당 스트립, 란셋, 치과 재료에 집행잔액 이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29만 8,170원이고, 66쪽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은 64만원으로 자원봉사비 실비 관계로 참여자가 저조해 기인된 것입니다. 민간이전 집행잔액은 4,867만 6,480원으로 특수업태부 검진 및 치료비, 임신 접종 약품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구강보건, 저소득 건강보험 암검진,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은 150만 5,600만원으로 치과 컴프레서, 모성실 초음파 진단기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에 집행잔액은 73만 8,030원이고 67쪽에 배상금 50만원은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치료비에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66쪽 예비비 지출 원인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원래 여성건강관리소에 4,000만원 임차료가 있었는데 6,000만원을 올려서 1억을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롯데 창고로 쓸테니까 제발 나가달라고 해서 갑자기 인상분인 6,0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86만 9,000원은, 희귀·난치성 환자가 되면 매달 본인 부담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386만 9,000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67쪽 상단부터 68쪽 하단까지 의약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67쪽 중간에서부터 68쪽 중간까지입니다. 의약과 의약관리에서 예산액은 총 2억 3,786만 2,00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2억 2,074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711만 8,46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경상적 경비에서 1,711만 8,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500만 8,020원, 업무추진비에서 41만 5,000원, 민간이전에서 169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1,500만 8,020원이 발생한 것은 시설장비유지비 잔액입니다. X-선 장비 부품교체 용으로 편성된 예산이 1,40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 2차 추경에 의해서 팍스시스템이 설비되었으므로 그 구입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41만 5,000원이 발생하였고, 민간이전에서 169만 5,240원은 각종 시약 및 물리치료실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1억 5,790만 1,000원의 예산이 있었던 것에는 서울 약령시 축제 때 시 교부금 1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결산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정을 한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지지출승인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