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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14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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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송구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서 안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 2,719억 6,755만 1,000원에 대해서 세입 결산액은 2,774억 7,45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1.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19억 6,755만 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89억 6,1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용입니다. 다음은 차인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1,085억 1,34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2%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2004년도에 각각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액이 143억 2,590만 9,000원, 사고이월액이 280억 4,790만 9,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4억 6,634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이 656억 7,3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세입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719억 6,755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48억 3,405만원이며, 수납액은 2,774억 7,4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11억 2,885만 2,000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362억 3,0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719억 6,75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689억 6,116만원이며, 이월액은 423억 7,3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606억 3,2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에 예산의 이·전용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03회계연도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 총 7건으로 동대문 상공회의소 임차료에 2억원, 동대본부 예비군 관리 업무용 PC구입비로 2,6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2건으로 1억 4,000만원, 현물주거급여 530만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4,038만 6,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비용에 1,892만 1,000원으로 총 4억 3,0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전용 사항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1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200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승인액은 총 30개 사업에 123억 6,231만 2,000원으로 회계별로 지출액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억 2,719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 7,410만 1,000원으로써 총 지 출액은 44억 1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이월액은 일반회계에 5,011만원, 특별회계 46억 1,753만 8,000원 등 총 46억 6,7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잔액은 32억 9,337만 2,000원으로써 일반회계 4,654만 7,000원, 특별회계 32억 4,682만 5,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비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4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로 명시이월비는 정보화도서관 건립 외 9건 143억 2,590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구청사 본관 승강기 교체 외 45건 280억 4,7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930,000㎡로 4,717억 4,603만원이며, 건물은 95,199㎡로 387억 5,968만 7,000원으로 총 5,105억 571만 7,000원 상당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3년말 물품현황은 60억 8,542만 7,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6억 5,287만 3,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46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9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90억 1,955만 2,000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70억 4,468만 8,000원, 지출액은 54억 6,292만 8,000원으로 2003년 말 현재액은 106억 1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서안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총 123억 6,231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14억 2,384만 8,000원, 특별회계 109억 3,846만 4,000원으로 이 중 90억 4,682만 320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44억 129만 2,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46억 6,764만 7,860원으로 일반회계 5,011만 180원, 특별회계 46억 1,753만 7,680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총 32억 9,337만 1,680원으로 일반회계 4,654만 7,010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 4,682만 4,6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결산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결산검사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6일까지 박창복의원과 최 상, 김만용 공인회계사 이상 세 분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해서 박창복의원께서 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의원

안녕하십니까?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따라 2004년 4월 20일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최 상, 김만용 공인회계사 3인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규정에 의거 2004년 5월 18일부터 6월 16일까지 30일간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03회계연도 일반 및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 예산의 이·전용, 사고이월비의 결산, 예비비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 보조금 외 5개 결산, 부속서류의 결산, 그리고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세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작성된 결산서를 우리 검사위원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작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 등 기타 제 규정에 맞도록 집행하였는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다음에 제기한 한정 의견을 제외하고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2003회계연도 동대문구의 세입·세출 및 재정운영 상태는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한정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결과의견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현황을 보면 당초 징수 결정액은 1,090억 5,700만원이나 징수 결정 이후 착오부과 등의 사유로 20억 300만원을 징수결정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징수 결정액 1,168억 9,600만원 및 징수결정 취소액 12억 1,600만원에 대비하여 징수 결정액 대비 징수결정 취소액 비율이 0.8% 증가한 것이며, 2002년과 대비하여 착오부과 등의 사유로 징수결정을 취소한 금액은 소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징수결정 전에 보다 면밀한 조사와 담당 직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징수결정 취소액 비율을 낮추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징수 불가능한 채권을 정리해야 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미수납액은 362억 3,100만원으로 2002회계연도 보다 6억 2,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거소불명이 38억 4,800만원, 무재산이 40억 5,400만원, 고질체납이 78억 8,4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24억 4,000만원, 기타 80억 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부실채권인 거소불명과 무재산은 전체 미수납액의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미수납액과 부실채권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령에 해당하는 징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은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손처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운용 계획의 수립과 징세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효완성된 채권을 조속히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200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체납액은 362억 3,100만원으로 2002회계연도 체납액 368억 6,000만원 보다 1.71%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체납액은 191억 2,400만원이며, 특히 99년 이전 체납액은 97억 200만원으로 50.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69조 및 지방세법 제30조의5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수결정일부터 5년이 경과된 채권 중 시효중단 사유가 없는 채권에 대해서 결손처분 등 조속히 정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회계연도의 주요 사고이월액 내역을 보면 예산 현액이 131억 3,700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이 25억 3,9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총 4개 사업에 105억 2,5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이란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 내에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 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여 사고이월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고이월을 위한 지출원인 행위가 회계연도 마감이 임박한 시점인 11월과 12월에 집중되어 있음은 과연 지출원인 행위 당시 출납 마감일인 익년도 2월 말까지 지출행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명시이월 시켜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1년 내에 완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사의 경우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로 편성하여 연도별 소요경비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차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선 발주 공사가 특정 연도 예산의 부족이나 삭감으로 인하여 중도에 중단되거나 기간이 연장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중한 예산이 결과적으로 낭비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이 총 7건에 4억 3,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향방작계훈련 예비군 간식비 예산액 3,100만원 중 84%인 2,600만원이 동대본부 예비군 관리업무용 PC교체비로 전용되었고, 청소행정과의 민간위탁금 1,800만원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으로 전용되었습니다. 위 2건의 경우는 이미 2002회계연도에도 전용된 사실이 있었으며, 향방작계훈련 예비군 간식비의 경우 동일한 금액이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전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처럼 고정자산인 PC교체를 위하여 예비군의 간식비 중 예산 금액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년의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지는 고정자산의 구입이나 불확실성이 없는 경상적 성격 지출의 경우 일반 예산편성 시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매년 계속적으로 동일한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구유재산 중 토지가격이 4,339억원이 감소한 바, 그 원인은 토지가격 산정방법이 1994년까지는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산정하던 것을 1995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도로 및 구거부지의 토지가격을 인근 토지가격의 1/3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함으로써 재산가액이 급격히 증가되었던 당초 현황에서 매년 변동자료만 반영한 사항을 도로 및 구거부지에 대한 평가규정에 의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1/3 가격으로 재평가 산정함으로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구유재산 증감 및 현황 파악에 있어 그 동안 전례 답습적 행정에서 탈피하여 잘못된 사항을 근거 법규에 의하여 바로잡은 행위로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와 같은 현황 자료 파악에 있어 선행적으로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시, 현실 규정에 맞게 정정할 필요가 있고 차제에 다음과 같은 현황자료 적정관리를 권고합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당해연도 말 현황파악은 지적전산망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토지이용 및 사용실태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주기적인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또는 적법사용을 유도하여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

박창복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 소관 사항을 김경규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7월 2일 제30차 회의에 본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 심사와 질의·응답을 거쳐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파악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구한

송구한위원장

김경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윤위원께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7월 5일 제38차 회의에 본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이춘호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성질별 심사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예산편성 내용대로 집행하지 않았거나, 당초 예산액 보다 더 사용하거나 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과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및 이월액·집행 잔액 등에 대한 사유를 자세히 보고 받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참고하여 편성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구한

송구한위원장

이병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금산위원께서 시민건설위 소관 사항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본 안에 대해서는 2004년 7월 5일 제40차 회의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기능별·성질별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편성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는가 확인하고, 특히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 집행되었는지와 사고이월의 타당성과 예산의 이·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앞으로의 예산집행 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예산편성 시에도 결산검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구한

송구한위원장

백금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 조치입니다. 집행부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올바른 정책 결정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결산서 21쪽부터 25쪽까지 특별회계 137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심사진행 방식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 단위로 과별건제 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시되 예산의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쪽수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2003년도 세출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출결산서 33~34페이지, 보조금 관련은 315페이지, 집행잔액 관련은 380~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축적으로 33~34페이지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하단 밑에서 셋째 줄 감사관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리 예산액은 1억 4,380만 2,000원으로써 지출원인액은 1억 3,921만 8,6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맨 우측에 표기돼 있는 458만 3,36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이는 경상예산인 경상적경비, 3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 5,092만 3,000원 중 지출액이 4,803만 2,86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289만 36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예산액 2,376만원 중 지출액 2,207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 289만 360원은 일반적인 절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절감된 169만원은 저희 직원이 당초 22명 편성되었는데 현원이 20명 또는 19명으로 조정되는 과정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2,120만원에서 지출액 2,119만 7,000원으로 잔액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담당관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 하단 내무행정에 35쪽 기관운영은 예산현액이 529억 6,670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이 25억 3,478만 6,7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체 비율은 4.7% 정도 되겠습니다. 크게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5쪽 위에서 네 번째 12억 8,448만 4,1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마는 이는 지난 해에 정년퇴임자와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한 직원들의 인력 감축으로 인건비가 절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가 9,800여만원으로 전체 한 10.2%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 복리후생비가 3억 7,53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역시 직원 정년퇴임과 관리공단의 전출직원으로 인해서 인력 감축에 따른 절약분입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는 예산현액이 46억 9,181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3,841만 3,330원이 남았습니다. 전체 5% 정도 잔액이 됩니다마는 서무관리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이 3,652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승강기 설치공사 설계비를 2003년도에 집행하다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3,600만원이 있고 전용이 저희 총무과에서 2,600만원이 있습니다. 전용은 예비군 동대에 매년 간식비로 동별 10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지난해에 예비군 동대에 PC를 100만원 단위로 구입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등 이전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이전해 주기 때문에 전용이 됐습니다. 서무관리 부분에 크게 남은 것은 39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05번 민간위탁금이 당초에 3억 6,00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잔액이 1억 1,895만 6,760원으로 이것은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11월에 발족이 되면서 설립 당시에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채용하는 인원에 대한 직급별·호봉별로 기준하다 보니까 한 1억 1,8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01쪽, 중간에 민방위비, 민방위관리비, 민방위교육이 있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예산현액이 7억 8,803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164만 1,950원이 남았습니다. 다소 14% 정도 됩니다마는 크게 남은 부분은 102쪽 중간쯤에 301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주로 공익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를 포함해서, 공익요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57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2002년도에 평균 241명이 관리되어 왔습니다마는 지난 해에는 184명으로 약 60명 정도 공익요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에 따른 인건비 절약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하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

36쪽 하단에 포상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8쪽 예산전용 예비군동대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에서도 나왔듯이 연 2년째 경상비를 자본보조로 해서 전용을 했는데 그것은, 2004년도에는 현재 여기 나와 있으니까 관계 없는데 2004년도에는 고쳐서 자본보조로 이관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

총무과장은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36쪽에 포상금 집행은 매년 2월이면 공무원 성과포상금으로 한 9억 5,000여만원 정도 편성합니다. 그것을 지난 해에 전체 직원에 대한 약 95% 정도의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한 1억 3,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남은 잔액이고요. 38쪽에 경상비에 대한 전용은 금년도에는 미리 자본보조로 동대에 에어컨을 한 대씩 설치해 주는 것으로 2,6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예비군에게 99년부터 간식비를 동대별로 100만원씩 편성해 왔는데 안 그래도 동대장들 얘기가 옛날에 주던 것을 왜 안 주느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금년 추경에 동별로 100여만원씩 편성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본보조로는 이미 2004년도 예산에 동별로 에어컨 한 대씩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38쪽 서무관리에 보면 사고이월액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데 전년도에도 서무관리에서 이월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억 5,700만원 정도 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

총무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이 건도 본관 승강기 설치 공사 시에, 지난 5월말 경에 전부다 완공이 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5월 달에 승강기 두 대에 LG에 1억 5,000여만원 이월시켜서 지급한 내용입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200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사항을 주요 세항별로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일반회계의 동행정운영, 자치행정, 사회진흥과 주민소득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안 40쪽 중단 동행정운영입니다. 동행정운영은 예산안 74억 2,328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 8,793만 8,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90억 1,122만 4,000원 중 연도내에 72억 390만 850원을 지출하고 연도내 집행되지 못한 답십리4동, 이문1동 청사 신축 및 감리비 12억 3,385만 5,000원은 2004년도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과 예산절감분 등 집행잔액은 5억 7,346만 8,150원으로 집행률은 93.7%입니다. 다음은 43쪽 중단 자치행정입니다. 자치행정은 예산액 3억 2,999만원에서 3억 1,580만 6,19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분 등 집행잔액은 1,418만 3,810원으로 집행률은 95.8%입니다. 다음은 44쪽 중단 사회진흥입니다. 사회진흥은 예산액 5억 7,165만 1,000원에서 4억 9,642만 8,0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22만 2,910원으로 집행률은 87%입니다. 집행잔액 7,522만 2,910원은 예산절감분과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4,864만 2,2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49쪽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1억 4,317만 2,000원에서 2억 9,66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8억 4,657만 2,000원입니다. 본 예산의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2003년도 당초 예산이 3억 2,487만원입니다마는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발생분이 8억 1,830만 2,000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대출에 따른 은행 심의 등 소정의 절차 진행 사유로 인하여 집행이 저조합니다. 참고로 보고드리자면 당초 예산대비 집행률은 91.3%고 하반기 추경을 합한 총 예산 대비 집행률은 26%입니다. 이상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

40쪽 코드넘버 1223 동행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문1동하고 답십리4동 청사 집행잔액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군데 동청사 기성고가 약 60~65% 정도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 같은 경우만 해도 총 공사비가 32억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이 5억 7,300만원인데 집행할 잔액이 남은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것으로 볼 때 두 군데 동청사 짓는데 집행이 너무 빨리 됐지 않느냐 이런 점을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김승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쪽 중단 동행정 운영에 집행잔액 5억 7,346만 8,150원은 동행정 운영 전체 예산에 낙찰차액 또는 정부 지침에 의한 예산절감 분이 포함된 것이고, 동청사 신축부분은 청사 신축비로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입찰을 보면 통상적으로 5~7% 가량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낙찰차액 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익년도 잉여금으로 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7,300만원 중에는 답십리 4동 청사 신축 발주할 당시의 낙찰차액, 이문1동 청사 신축할 당시의 낙찰차액이 포함돼서 동행정 운영이라는 세항에 포함된 전체 금액이 5억 7,3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보고 드리자면, 답십리4동 청사는 2004년도 예산에도 18억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17억 6,900만원만 집행되게 될 것입니다. 회계 발주하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승문위원

알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

149쪽 주민소득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액이 11억 4,317만 2,000원에서 지출액이 2억 9,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8억 4,657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과장께서 추경에서 받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추경을 받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한

송구한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정흥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당초 예산이 3억 2,487만원이었습니다. 2003년도 추경에, 2002년도에 잉여금이 8억 1,830만 2,000원 발생해서, 잉여금 발생 분은 2002년도 결산을 하니까, 잉여금 발생 분은 익년도 잉여금으로 해서 반드시 재원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회계 규정상. 그래서 본 예산보다도 근 3배 가까운 예산이 추경으로 하반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소득지원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면, 95년도부터 전체 25개 자치구가 신용대출에서 담보대출로 체제를 변환하고, 95년도부터 우리 동대문구는 우리은행하고 협약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심의해서 은행으로 넘기면 은행에서 다시 심의합니다. 그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저희 실제 구에서 심의해서 은행으로 이첩한 금액은 58건에 8억 6,400만원입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 본예산에 적정 편성할 수 있도록 미리 예측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41쪽 사업예산을 보면 사고이월금으로 12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고이월금이 제가 알기로는 답십리4동하고 이문1동 동 청사 건립 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15억 8,0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시점인데 공사의 착공과 준공을 구에서 미리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안 시키고 그 금액을 차라리 도로나 여러 가지 다른 시설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예고된 사업을 하면서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2쪽 코드넘버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예산액은 잡혀 있지 않고 전년도 이월액으로 예산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질의했던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결시켜 보면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고된 예산을 갖다가 미리 이월되는 것을 감안하지 못해서 이월시키는 부분은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나 구청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쪽 동행정 운영에 전년도 이월액 15억 8,793만 8,000원은 휘경1동 청사 신축에 있어서 나온 부분이고, 40쪽 동행정 운영에서 코드넘버 있는 쪽 외에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12억 3,385만 5,000원은 답십리4동 청사 신축비와 이문1동 청사 신축비로 그것이 사고이월이지만 실지 동청사와 다릅니다. 참고로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자면, 답십리4동 청사 신축은 신축계획을 2002년도 7월에 수립해서 금년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이 없으면 발주 자체가 안됩니다.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설계해서 발주하는데, 실지 돈이 지급되는 것은 공사가 되어 기성고 대로 돈이 나가다 보니까 발주를 한 후에도, 내년에 예산편성 한다고 올해 예산없이 발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청사가 당해 연도에 계획 잡고 당해 연도에 완공되면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답십리4동 청사 같은 경우에도 2002년 7월에 해서 금년말에 완공이 목표고, 이문1동 청사는 2000년 11월에 계획을 잡아서 금년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회계 제도상에 부득이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점이 있으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연구해서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 설명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예산에 잡아 놓은 게 39억 5,000만원인데 사고이월금은 12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금이 사업예산 금액에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30%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도 일리가 있지만 사고이월금의 프로테이지가 너무 과하게 잡혔다는 것을 한 번 더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백금산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예산 대비 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 아까 신축계획 수립과 완공일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십리4동 청사 신축을 2003년 10월에 착공했습니다. 10월에 착공하니까 공사비의 많은 부분이 사고이월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동청사 신축계획이 수립되면, 10억원 이상 사업이라면 투·융자심사라든가, 토지매입이라든가, 동청사 설계라든가, 제반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 해 10월에 공사가 착공됐고, 이문1동 청사는 2003년 6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책정 시에 예측한 것보다, 제반 절차 이행에 따라서 공기가 조금 지연됐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

백금산위원 마지막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백금산위원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가정 살림살이나 구 살림살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정적으로 열악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답십리4동은 10월달에 착공을 했고 이문1동은 6월달에 착공했다고 하면 4개월 정도 차이가 있어서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오류가 있겠지만 열악한 재정적 환경에서 사고이월을 줄이는 것도 집행부의 의무 아닙니까, 다 구민이 낸 세금인데. 그러면 효율적으로 동청사 건립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집행부에서 머리 아픈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 편안하게 한 부분이 없는지 되묻고 싶고요.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적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총 예산액은 3억 6,888만 7,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억 4,114만 3,480원이고 집행잔액은 2,774만 3,520원입니다. 다음 47쪽, 저희 과에서는 각 예산 과목별로 대부분이 당초 예산안대로 전액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 중에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이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 잔액이 2,600만 3,41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대부분이 물품을 구매하는데 따른 낙찰차액과 각종 우편물 등의 등기발송 등을 억제해서 절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네.
구한

송구한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쪽수와 관계없이 본 위원이 여권업무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발언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구 여권업무는 동대문구민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상당히 서비스업무를 잘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업무를 계속 해 줄 것을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또한 내역을 죽 보니까 과별로 볼 때는 물론 예산도 그렇고 가장 일을 많이 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결산서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 현액은 총 113억 1,420만 4,000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65억 4,811만 1,250원과 6억 24만 2,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분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659만 8,230원은 신문구독 집행잔액과 동대문구 소식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 127만 8,600원은 영화상영 홍보 플래카드 제작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56만 2,500원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언론인 간담회 집행잔액과 홍보업무 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60만원은 소식지 퀴즈당첨 사례금과 소식지 기고자 원고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육성 분야로 총 집행잔액은 5억 7,220만 3,630원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2,823만 2,940원은 문화회관에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당직수당, 연료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74만 3,830원은 문화행사 음향·조명기기 등 임차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1만 9,010원은 종무지원 업무추진비와 문화행사 업무추진비, 합창단 공연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88만 9,500원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의 보상금과 문화·체육교실 강사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89만 500원은 한가위 구민 한 마음 민속 큰잔치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도서구입비는 문화회관 자료정보실 비치용 도서구입 후 집행잔액인 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4만 4,840원은 어린이 축구교실 용품 구매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4,208만 2,060원은 실내체육관 건립 집행잔액과 구 영릉 석물이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감리비 1,072만원은 구 영릉 석물이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자체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4억 7,978만 8,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시설비는 실내체육관 건립과 전년도 이월비와 정보화 도서관 설계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리비 집행잔액으로 구민체육센터 개·보수 관계, 감리 용역비로 120만원의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합창단 옷장 구입 집행잔액은 38만 9,650원입니다. 반환금 194만 3,000원은 국고보조 반환금인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선농단 문화재 보조관리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50쪽 예비비 사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71쪽을 보니까 예비비를 문화재 보수정비(구 영릉 석물이전 등)이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꼭 석물이전 보수 정비를 해야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정흥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한 것은 세종대왕 기념관에 신도비 비각이 있는데 비각이 매년 풍랑에 의해서 낡아 가지고 글씨도 희미해서 보수하게 되었는데 문화재 보수비는 국비를 50% 지원받고, 시비는 35%, 구비는 15% 부담하도록 관련 법에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를 예산편성 전에 먼저 주기 때문에, 구비를 15% 부담하는 것이 의무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

49쪽에 공보관리 예산액이 91억 7,0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20억 8,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5억 4,000만원인데 이 중 명시이월금 25억 5,000만원은 정보화 도서관의 문화재청 및 서울시 시비지원으로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이월금 39억 9,400만원은 실내체육관 건립 공사, 문화재 보수 정비 중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53쪽 자체사업 사고이월금 5억 8,000만원은 구민체육관 개·보수로 이 모든 것은 예산편성 시 예고된 공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금을 충분히 줄여서 예산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전에 자치행정과에도 지적했던 그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에 보면 영의원 뒤에 홍릉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홍릉공원 영의원 뒷 편 정상에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영의원하고 어떤 안각에 맞지 않는...

백금산위원

그것은 아는 사항이고, 명시이월 말고 사고이월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사고이월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금산위원

사고이월금 39억 9,400만원에서 실내체육관 건립 공사와 문화재 보수 정비 중, 53쪽에 자체사업 사고이월금 5억 8,000만원, 구민체육관 개·보수금 이 부분은 충분히 공사 예고를 해가지고 예산편성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방의회의 사전 조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해 놓고 이십 몇 억이라는 돈을 이월시키고, 내년에 계속되는 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시키고 공사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나친 말씀 같지만 구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예산도 열악한 우리 동대문구가 사고이월을 이십 몇 억이나 한다는 자체가, 그런 사고이월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보화도서관 부분 때문에 시비 지원으로 했다는 것을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실내체육관이나 대형 공사들을 하다 보면 예견치 못한 일들이 생겨가지고 다소 어떤 연기되는 수도 많습니다. 실내 체육관도 당초 2004년 2월달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시비 보조금이 지연되면서 2004년 8월로 공사도 지연되고 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공사 기간을 충분히 검토도 하고 예측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김건한 과장님은 주택과장으로 계시다가 오셔서 건물 짓는 부분이나 이런 쪽에 연관이 되니까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공기도 연기되는 부분 없이 나름대로 구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결산 보고안 54쪽 상단 1250 기획관리 항부터 57쪽 끝까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당초 예산은 56억 8,051만 2,000원에서 휘경1동 문화의 집 전산장비 구입과 관련 이월액 2,02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2억 6,936만 1,000원으로써 예산 현액은 59억 7,007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2억 8,318만 8,590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8,688만 4,410원입니다. 그러면 집행 잔액 위주로 목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위에 보면 1250 기획관리 밑에 기획예산,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밑에 01 세목 일반운영비 이는 기획재정국 수용비하고 인쇄비 등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12억 6,900만 6,000원으로써 집행은 10억 4,894만 7,860원이고, 집행 잔액은 2억 2,005만 8,140원입니다. 다음 여비 아래에 01 국내여비, 이것은 기획재정국 직원들의 국내 월액 여비입니다. 1억 6,524만원의 예산 현액에 1억 6,191만원을 집행하여 33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203 업무추진비 아래 03 시책업무추진비는 국 주요업무추진비와 기획조정업무추진비 등으로써 7,450만원의 예산 현액에 6,825만 4,550원을 집행하여 624만 5,450원의 진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301 일반보상금 밑에 11 기타보상금 세목에서는 3,600만원 예산 현액에 3,110만원을 집행하여 4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산교육장 강사료입니다. 다음은 55쪽 위에 포상금 아래 00 포상금 세목에서 1,770만원의 예산 현액에 1,376만원을 집행해서 39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소송유공자 포상금이라든지, 예산 성과금 등입니다. 다음에 200 사업예산에서 아래 210 국·시비 보조사업, 207 연구개발비 아래 02 전산개발비 세목에서 그래픽 포토샵 구입비로 630만원 예산에서 503만 960원을 집행하고 126만 9,04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405 자산취득비 아래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국·시비 인센티브 사업비로써 2억 3,018만 9,000원의 예산 현액에 2억 2,768만 2,160원을 집행하여 250만 6,84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아래 자체사업하고 207 연구개발비, 아래 01 학술용역비 5,000만원의 예산 현액에 2,822만원을 집행하고 2,17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발전 용역 집행비입니다. 다음에 02 전산개발비는 2억 2,982만 6,000원의 예산현액에 1억 7,364만 740원을 집행하고 5,618만 5,2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자동화 관리에 네트워크 구축 관계입니다. 다음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01 시설비 세목에 1,200만원 예산현액은 온라인망 증설과 동사무소 LAN망 환경개선으로써 1,040만원을 집행하고 16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56쪽 상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프린트, 컴퓨터, 노트북 구입비 등으로 5억 3,838만 6,000원의 예산현액에 5억 451만 7,750원을 집행하고 3,386만 8,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등 아래 기타, 배상금 등, 그 아래 세세목 00 배상금등은 2억 8,936만 1,000원의 예산현액에 2억 8,532만 410원을 집행하고 404만 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802 반환금 기타에서 아래 02 시·도비 보조금 반납액, 보조금 환급은 2002년도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잔액으로써 431만 8,000원의 예산현액에서 431만 7,240원을 집행하고 7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세항에서 아래 경상예산, 인건비, 101 인건비, 04 세세목 일용인부임 19억 5,963만 9,000원의 예산현액에 17억 3,121만 7,950원을 집행하고 2억 2,842만 1,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구청 54명의 상용잡부의 인건비 입니다. 다음에 57쪽 제일 위에, 일반운영비 아래 01 세세목 일반운영비는 구청 전체 비상근무 등에 대한 특근매식비로 1억 3,726만 8,000원의 예산 현액에 1억 1,024만 5,000원을 집행하고 2,70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202 여비 아래 01 국내여비는 근무 시간외 현지 출장비 등으로써 구 전체 직원들 포괄비 입니다. 6,863만 4,000원의 예산현액에 6,060만 8,260원을 집행하고 802만 5,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206 재료비, 02 일시사역인부임은 구 자체 일용 행정서포터즈라든지, 출산휴가 대체, 대학생 아르바이트 비용으로써 7억 3,788만 7,000원의 예산현액에 6억 8,843만 3,160원을 집행하고 4,945만 3,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재료비, 02 세세목 일시사역인부임은 국·시비 보조사업비로써 이것은 산림 병·해충 구제 비용입니다. 1억 3,859만 2,000원의 예산현액에 1억 2,574만 2,550원을 집행하고 1,284만 9,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등, 기타, 반환금 기타, 제일 마지막에 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입니다. 이건 2002년도에 반환금 사유가 발생한 금액으로써 138만 7,000원의 예산현액이 발생했으나 본청 주무 부서에서 반납요청이 없어 가지고 13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을 발생케 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56쪽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가 2억 6,936만 1,00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이 172쪽에 보면 소송 배상금으로 3건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은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정흥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동 234-2에 1,250㎡의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거기를 포장 해 가지고, 우리는 거기다 하수관 시설하고 가스관 시설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자체도 몇 십년 전의 일이니까 도로인지 알고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로 판명이 나서 소송에 부당이득금, 그간에 사용한 금액 등을 집행한 게 약 2억 3,000만원, 그리고 5,000만원은 감정시가로 해서 반납한 1건은, 지금 법원에서는 대지로 봐서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는 금액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도로 현황으로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 차이가 약 3,000만원 난 것이 하나 있고, 역시 2,000만원 도로하고, 이번에 그것은 우리의 감정평가를,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도 솔직한 얘기로 어떤 판사는 대지로 보는 것이 옳다, 어떤 판사는 도로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아마 상황과 위치에 따라 틀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로 감정해서 보상한 것은 옳은데 그 간에 무단 사용한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물어 줘라 해서 약 2,000만원 해서 2억 8,900만원을 작년도에 배상을 했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여기 55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사무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무비가 구청에서만 쓰는 사무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도 배분된 금액인지 답변해 주세요.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은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지금 김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55쪽에 있는 전산개발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규

김경규위원

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동사무소나 구청에 서버관리나 홈페이지 개발, 그리고 행자부 시·군·구 전산망 구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다 포함된 겁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의 총 예산 현액은 21억 2,9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19억 2,477만 4,8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8,491만 6,1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율을 보면 약 90.3%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정상적으로 지출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상단 경상예산과 58쪽 하단 사업예산 세출 결산을 지출액 및 집행잔액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예산현액은 2억 40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8,534만 8,6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866만 3,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목별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목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54만 30원은 예산 절감액과 낙찰차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303목 포상금 집행잔액 1,112만 3,250원은 과년도 재산 수입의 징수율 저조로 인한 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하단 사업예산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예산현액은 총 18억 8,17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9,550만 7,330원이 되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1억 2,000만원은 2003년도 11월달에 시로부터 지원받은 LNG 청소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은 총 6,624만 9,670원이 발생했습니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상단부분입니다. 보조사업비에서 556만 7,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206목 재료비에서 147만원, 자산취득비에서 395만 2,000원은, 이 사항은 사역 중지로 인한 미집행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하단입니다. 자체사업비에서 6,068만 2,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0쪽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49만 2,000원, 405목 자산취득비에서 5,01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휘경동 국유지 무단 점유 자진 철거로 인한 비용절감과 우리구 예산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상단, 배상금 부분 아래에 재무행정 부분입니다. 예비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억 3,032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1,228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803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사업의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비비 결산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58쪽 예비비 사용액에 2억 3,032만원이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2억 3,000여만원에서 172쪽을 보면 일반수용비(집행건물 경비 용역)하고, 휘경동에 있는 컨테이너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지만 앞으로 그 비용을 썼더라도 다시 회수해서 들어올 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8쪽에 포상금이 예산액이 2,540만 4,000원이고 1,112만 3,250원이 집행잔액인데 포상 비용이 적으면 사실 실적은 저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답변을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재무과장은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정흥섭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재무행정에서 약 2억 3,000만원의 예비비를 들여서 휘경동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해서 비용을 사용했는데 향후 그와 관련해서 세입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법원에 소송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유지 내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전부 매각 조치를 했습니다. 그 비용은 법원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구에서는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다 배당을 하라고 현재 이의 신청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이 나면 우리 구에 배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상예산 중에 포상금 예산현액이 2,540만원인데 실제 잔액이 1,110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국유재산 관련해서 변상금이나 임대료, 과년도 체납분을 징수하면 지침에 의해서 3%의 포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징수목표액이 8억 4,600만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저조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8쪽을 보면 예비비 사용액 2억 3,000만원 중에 6,000만원은 임차료 인상인데 그 임차료 인상에 대해서 미리 예상이 안돼서 예비비를 썼는지 하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8쪽 명시이월금을 보면 아까 과장님이 1억 2,000만원은 시에서 지원되는 차량 때문에 안됐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차량에 특장장치 제작 소요기간이 12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그 차의 특장장치가 120일 정도 기간이 걸린다는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미리 통보받은 사항은 없었는지, 그리고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확실히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명시이월의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혹시 거쳤는지, 세 가지 질의 사항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백금산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액 2억 3,000만원은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휘경동에 있는 휘봉초등학교 내에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인에게 당사자가 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확보하고 학교를 건설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LNG 청소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2003년도 11월달에 시에서 1억 2,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 연말에 2004년도 예산 편성 시에 명시이월비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추진 내용을 보면 6월 27일날 관련과에서 조달청에 물품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세무1과 소관 2003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1과에는 총 예산현액이 3억 2,420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3억 1,114만 530원을 지출하고 1,306만 7,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2억 6,902만 7,000원에서 2억 5,971만 8,560원을 지출하고 930만 8,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맨 위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260만원의 예산 현액 중에서 1,225만 7,000원을 지출하고 3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03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예산현액이 1,421만 3,000원으로써 이 중에 1,104만 6,430원을 지출하고 316만 6,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0번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642만 9,000원 중 2,618만 270원을 지출하고 24만 8,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600만원으로써 600만원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202번 여비는 1,500만원에서 1,478만 270원을 지출하고 21만 9,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3번 업무추진비는 432만 9,000원으로써 이 중 430만원을 지출하고 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110만원으로써 110만원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00번 예비비 등은 193만 9,000원으로써 193만 8,270원을 지출하고 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61쪽 상단 세목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421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104만 6,430원인데 집행잔액이 316만 6,570원입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은 사실 수고한 만큼 지출되는 건데 그 만큼 직원들께서 근무가 부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세무1과장은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정흥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징수포상금은 직전 연도에는 징수금액의 1%를 지급하고 2차 년도부터는 5%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연간 총 체납을 봐 가지고 거기서 1%하고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흥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100% 징수를 다 못합니다. 징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만큼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체납액 만큼 저희들이 징수를 했다면 100% 지출이 되는데 사실상 체납금액 목표만큼 징수를 못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이광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소관 사항 2003년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세무2과는 총 예산 현액이 5억 13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 7,439만 1,830원이고, 집행 잔액은 2,573만 8,17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예산 현액이 4억 8,568만원이고, 지출액이 4억 6,072만 5,590원이며, 집행 잔액은 2,495만 4,410원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예산 현액이 1,236만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1,2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쪽입니다. 포상금은 예산 현액이 209만원으로 지출액은 166만 6,240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은 42만 3,7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결산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안 88쪽과 89쪽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일반운영비 7,949만 3,000원, 업무추진비 980만원, 포상금 19만 8,000원, 전산개발비 942만원 등 총 9,891만 1,000원으로 이 중 9,183만 3,92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이 707만 7,080원입니다. 집행 잔액의 세부항목은 일반운영비가 426만 80원, 업무추진비가 249만 9,000원, 포상금이 19만 8,000원, 행정관내도 제작에 따른 전산개발비 12만원 등입니다. 미 집행된 일반운영비 426만 80원의 세항별 주요 사안은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와 전산화 용품비 등으로 전산화 용품비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또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비가 50% 지원되어서 국비로 먼저 검증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한 검증수수료를 지방비로 지급하게 되어 부득이 하게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중 미집행된 249만 9,000원은 지적 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시책사업추진비가 240만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불부합 지역 정리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미동의와 관련 법규의 미제정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포상금은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하여 19만 8,000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행정 관내도 제작에 따른 예산 중 전산개발비 12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은 63쪽 여섯 째 줄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현액은 10억 3,511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9억 7,921만 2,650원이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5,590만 3,35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2,108만 9,6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여비에서 975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458만 3,7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7만 3,030원, 다음 장 64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1만 5,550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419만 5,1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원보다도 현원이 적었기 때문에 1,073만 4,3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예산 현액이 4,956만 8,000원에서 집행 잔액이 322만 1,4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928만 8,000원의 예산 현액에서 251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 세대에게 지급하는 바퀴벌레 잡는 살충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의 당초 예산액인 10억 6,671만 6,000원에서 예비비 사용액 6,386만 9,000원으로 총 예산 11억 3,058만 5,000원이었으며, 이 중 10억 2,259만 9,4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798만 5,600원이었습니다. 집행 잔액 내용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은 359만 2,080원으로 내용은 복사용지, 분소 전기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었으며, 65쪽에 일반보상금 집행 잔액은 57만 5,000원으로 내용은 보건교육실 강사료의 집행잔액이었으며, 민간이전 집행 잔액은 5,193만 5,460원으로 내용은 접종약품, 약품비·재료비, 내과 결핵실 의료용품, 영·유아, 임산부 건강약품, 혈당스트립, 란셋, 치과 재료의 집행 잔액이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은 29만 8,170원이고, 66쪽에 일반보상금 집행 잔액은 64만원으로 자원봉사비의 실비 관계로 참여자가 저조해 기인된 것입니다. 민간이전 집행 잔액은 4,867만 6,480원으로 특수업태부 검진 치료비, 임시 접종 약품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구강 보건, 저소득 건강보험 암검진,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해서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잔액은 150만 5,600원으로 치과 컴프레서, 모성실 초음파 진단기 구입 후의 집행 잔액입니다. 예비비의 집행 잔액은 73만 8,030원이고 67쪽에 배상금 50만원은 부작용 환자의 치료비 미발생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의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64쪽, 예비비 사용액에 여성건강관리소 임차료 인상분이라고지난 번에 들었는데 그 6,000만원이 보증금인지 아니면 소모성 비용인지 답변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보건지도과장은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000만원은 소모성이 아니고, 여성건강관리소에 원래 4,000만원이 임차료로 되어 있는데 인상분 6,000만원해서 총 1억으로 여기를 나오게 되면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약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부군께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2시간 전에 조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행정과장이 대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은 6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현액은 2억 3,78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2,074만 3,540원이며, 집행 잔액은 1,711만 8,460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1,500만 8,02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X-ray실 장비유지관리비인데 작년에 새 장비 도입으로 기존의 장비유지관리비가 집행되지 않아서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다음은 68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검사용 시약 구매 시 낙찰차액 169만 5,2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의약과 소관 사항을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약과장이 조퇴하는 바람에 보건행정과장이 대신하고 있는데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내일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내일 14시에 제1회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어 사회복지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관계로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의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백금산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사회복지 분야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사항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76쪽 하단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3회계연도 사회복지과의 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액 319억 3,245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2억 4,131만 3,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 1,682만원을 합쳐 총 332억 9,058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 290억 7,717만 8,040원을 지출하고 3억 6,961만 1,517원이 다음연도인 2004년도로 이월되어 38억 4,379만 7,443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분야별 내역을 집행 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2,260만 7,000원을 포함하여 27억 3,830만 3,000원의 예산 중 22억 454만 3,150원을 지출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훈회관 건립사업비 3억 6,961만 1,517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1억 6,414만 8,333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세부사항은 407쪽부터 408쪽 중간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중간의 가정복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당초 예산액 156억 4,819만 2,000원과 용두2동 복지센터 등 신축 계속사업을 위한 전년도 이월액 9억 1,870만 6,000원과 예비비 1억 1,682만원을 합해서 총 예산 현액 166억 8,3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141억 2,866만 2,610원을 지출하고 25억 5,505만 5,3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된 주요 요인은 보조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비율에 따라 국비·시비가 많이 배정된 경로연금,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와 가정도우미 활동비 등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의 집행 잔액 세부내용은 408쪽 중간부분부터 41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상단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생활보호 예산은 138억 6,856만 6,000원으로 이 중 127억 4,397만 2,280원을 지출하고 11억 2,459만 3,7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조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비율에 따라 국비·시비가 많이 배정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 취로형 자활사업비에서 집행 잔액이 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135쪽과 136쪽의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액 2,416만 1,000원과 보조금 5,434만 6,000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7,850만 7,000원입니다. 한편, 징수결정액 2억 8,807만 9,265원 중 1억 2,391만 6,199원을 수납하였고, 1억 6,416만 3,066원은 미수납되었는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3,623만 7,010원을 결손처분하고 1억 2,792만 6,056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된 3,623만 7,010원은 시효결손, 그리고 우리구에서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사람들에 대한 채권으로써 당해 자치단체로 이관시킨 금액입니다. 다음은 146쪽, 147쪽 세출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7,850만 7,000원으로 이 중에 7,746만 1,150원을 지출하고 104만 5,8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사회복지 분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하도 과장님이 말을 빨리 하셔서 페이지를 못 찾겠네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내 보다 더 빠르네. 사회복지 집행 잔액 총괄이 38억 4,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2003년도 말입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 총액이 얼마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금액을 기억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서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대충 얼마입니까, 대충도 몰라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예산액이 금년도는 362억 4,656만 7,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19억으로 치면 43억 정도 금년도에 늘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방금 사십 몇억이라고 했어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43억 정도 금년도에 늘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003년도 예산이 38억이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43억의 예산을 더 증가해서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이병윤위원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작년도 결산내용에 대해서 총 38억 정도가 불용된 데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금년도와 작년도를 비교하면 약 43억의 예산이 늘었는데 그 정도가 거의 불용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불용이 많이 된 부분들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38억이 왜 이렇게 발생되었는가를 이해하시기 쉬우실 테니까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서 어린이 집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어린이 집 보육시설 운영비가 38억 중에서 15억 4,9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 봤더니 어린이 집 운영비가 어떤 부분이 운영비로 들어가느냐 하면 첫째, 구립 어린이 집은 교사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 20%, 시비 40%, 자치구비 40%를 편성해서 예산을 확정지어서 집행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보육시설 운영비를 계상할 때, 작년도 전체 예산집행 과정을 볼 때 당초 예산에서 약 7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전체 보육시설 운영비가요. 70억 정도에서 약 15억이 불용됐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불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추경 편성할 기회도 있었을 것이고 이 금액을 삭감할 기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불용이 많이 안되게 했었어야 하는데 예산이 인건비 때문에 어느 정도 지출되는 비율이 있어서 대폭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20%, 시비가 40%면 자치구비는 거기에 따라서 40%를 자동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경에서 1월부터 6월 상반기까지의 집행액을 봐서, 인건비·운영비는 거의 고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되는 금액 수요를 봐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지출될 금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추경 재원으로, 다른 재원으로 삭감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보육시설 운영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불용이 또 20∼30억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8억이 불용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불용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도 보고를 드리면 여러 가지 인건비적인 거, 가정도우미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인데 가정도우미가 21명으로 줄어 들었거든요. 이런 게 줄어들어서 불용이 됐다든지, 또 보훈회관 건립같은 것은 사고이월이 됐지만 여러 가지, 경로당 부지매입비 같은 게 협의 보상이 안돼서 불용됐다든지, 참고로 예를 들면 이문1동과 답 4동에 작년도에 재개발 등으로...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예, 부지매입비가 불용되면서, 그런 거와 같이 불용이 많이 안 생기도록 예산을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이병윤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400억입니다. 작년이 360억이고 올해 43억 정도 올랐으니까 400억인데 막대한 예산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적기적소에 써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쓰지도 못하고 한 40억원을 남겨서, 이 40억이면 지역의 사업을 몇 개나 할겁니다. 무조건 예산 올려서 삭감한다고 의원님들한테 로비나 하고 작년에 이렇게 발생할 줄 알았어요, 작년에 하는 것이.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적절히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적기적소에 써야 되는데 이 돈을 묶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무조건 예산만 올리고, 이번에 또 추경에 올렸지요? 내가 보기에 8월 추경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또 올릴 겁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소규모 꼭 필요한 예산은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중에서도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사항은 취소해서 돈이 추경재원으로라도 쓸 수 있게...
병윤

이병윤위원

공무원이 어떻게 어린이집 보육시설 예산 15억이라는 것을 못 맞춥니까? 1만 5,000원도 아니고 15만원도 아니고. 15억이라면 막대한 돈인데 이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15억이라는 돈을 더 편성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하여튼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정흥섭위원 질의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7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이 1억 1,682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79쪽에 휘경동 경로당 임차료 9,000원은 보증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0쪽에 노인교통비 2,68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74쪽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본 예산은 전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를 예비비에서까지 지출해야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정흥섭위원 질의 순서에 입각해서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먼저 휘경1동에 경로당 임차를 하기 위해서 임차비용입니다. 이 9,000만원은 전세보증금이기 때문에 지출된 금액이 아니고 나중에 회수가 될 수 있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고요. 신이문3 빗물펌프장 부지 내에 휘경경로당이 있었는데 이것을 철거함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임차해서, 경로당에 117명의 회원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시켜야 될 갑작스럽게 필요가 생겨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그 때 의회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를 써야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의회가 끝나고 난 뒤에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이사할 수 있는 장소가 물색이 되어 이사를 할 수 밖에 없어서 예비비로 급하게 쓴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의 예비비 사용 관계를 보고드리면 노인교통비가 2003년도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해서 39억 정도 됩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시 예산과 우리 예산을 50대 50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치구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시비가 내려와서 여기에 돈을 맞추다 보니까, 맞추지 않으면 구비는 적게 편성되거든요. 다른 데서 염출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노인교통비 2,682만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잘라 가지고 맞춰서 노인교통비를 확보해서 그 전체 경비를 가지고 노인 분들의 교통비를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원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정흥섭위원 추가질의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임차료 9,000만원인데 월세가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전세보증금이기 때문에 2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저희들이 계속 임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거고요. 사실상 임차는 저희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임차한 것이지, 영구적으로는 경로당을 지어드려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경로당으로써 노인 분들의 수요가 있다면 계속 지원해서 임차건물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건물 활용도 면에서 공간도 부족하고 지금 현재 2년 단위로 전세로 있으니까 월세는 없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사회복지과에 보면 각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3억의 예산편성을 더 했다고 봤을 때 이것은 보육시설 및 인건비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구립 보육원이 몇 개이며 지금 거기에 따른 교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과장님 확실하게 아십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은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구립은 시설이 20개소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83개소고 아파트 놀이방을 법률용어로 가정놀이방이라고 합니다. 놀이방이 54개소 해서 보육시설 총수는 157개소입니다. 그리고 구립은 시설수가 20개소라고 했는데 아동 수는 1,851명, 교사 수는 143명, 민간은 시설수가 83개소에 아동 수가 3,476명, 교사 수가 262명, 가정은 시설 수가 54에 아동 수가 700명, 교사 수가 63명 총계를 내서 시설은 157개소, 아동 수는 6,027명, 교사 수는 468명 그 중에서 구립에 대한 시설은 우리 구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교사들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과 같이 구에서 전액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아까 400억 정도 얘기 나왔는데 거기에서 인건비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본청이라든지, 국비 지원되는 부분으로 단순하게 국비 20%, 시비 40%, 자치구비 40%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돈이 막대하게 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편성한다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좀 더 타이트하게 평가를 해 볼 계획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보충질의.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김경규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다 들어가지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다 들어갑니다마는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신문보도에 나오는 것을 잘 보셨지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어떤 내용을...
경규

김경규위원

내용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도 지원해 주지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구립이나 사립이나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액을 어떻게 쓰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조사해 보신 일은 없어요?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은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김경규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인가 그 쪽에서 영·유아 간식비 관계로 신문에 난 것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내일이 7월 7일로 여성의 날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는 피하고 7월 8일, 7월 9일 그 다음주 월요일 3일간 어린이 집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도록, 어떤 것을 조사할 것인지 그 내용을, 먼저 저희들이 감사과 감사도 받았거든요, 지적된 사항도 포함해서. 6개소에 민간어린이 집을 조사하는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게 제가 무작위로 추출해서 갑작스럽게 조사할 테니까 그 명단을 밝힐 수 없고 구립에 관한 것은 전부다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6개소 민간어린이 집에 대한 것은 제가 직접 무작위로, 저는 아무 데도 모르고 알면 사전 유출이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영아 간식비는 1인당 하루 910원이 책정돼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떤 때는 금액보다도 부패한 식품이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구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대해서는 현재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 문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설현황이라든지, 지금 지급되는 인건비라든지, 수당, 여러 가지 경비가 적정하게 집행돼서 허실이 없는가,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 3일 동안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는 안 나오겠지만 일단 8일, 9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3일간 보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문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뿐만이 아니고 다음에도 어린이집에 대해 우리 구 예산과 시비로 많이 지원해 주면서도 어떤 면에서 개선이 안 되는 분야는 과감하게 개선안을 마련해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어린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잠깐 내가 부탁...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김경규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구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동대문구만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어린이들 건강이나 모든 문제를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 대신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조사해 봤는데 타구에서는 어떻게 됐거나 하여튼 우리 구의 어린이들을 구립 어린이 집이든지, 민간어린이 집이든지 놀이방에서 지원을 해주고 사실상 키우고 있는 사항인데 타구에서는 몇 천만원, 몇 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을운동회 또는 어린이들 행사를 해서 자기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행사비용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정이나 우리 구립 어린이 집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발표회 같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경비는 타구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행사 경비로 예산을 조금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 소관이라서 시민건설위 쪽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보니까 하여튼 과가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불용액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고, 또 불용액이 발생되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 43억 정도 증감해서 통과가 돼서 집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기획예산과장을 호출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오늘은 늦었으니까, 이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협의를 하기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