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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구하 의원 5분자유발언

142회 제2본회의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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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신 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6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동대문구의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제4대 2기 전반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내무위원장으로서 지난 번에 있었던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한편으로는 마음 착잡하고 홀가분 하기도 합니다. 협조해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년 7월 2일 제37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29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동기능 전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운영 중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이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 본청의 기구 중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김병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12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와국내·외자매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23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업무 추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도시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이 2004년 1월 6일자로 폐지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던 것을 의회의 의결만 거치도록 하고, 자매결연 절차에 있어 외국도시와의 경우는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절차에 따르고, 국내도시는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국내·외 자매결연 절차를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일원화하는 것이며, 또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두절 등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여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회의 의결만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병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23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간투자사업심의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심의하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윤만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4년 6월 22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 취득·처분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1억원 이상인 경우와 처분 2억원 이상인 경우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동대문구 이문동 258-48호에 소재한 1억 7,000만원 상당의 대지를 무상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이춘호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강태희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량리(제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3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식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4대 1기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시민건설위원장으로서 미흡하지만 도와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7월 2일 제39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6월 22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우리구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중소기업육성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금을 지출한다는 내용으로, 이종린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22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회 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 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1회 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1회 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한 자 및 위반 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 기준에 따라 최고 30만원을 지급하고 신고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 하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 부과하며,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고, 그리고 신고자는 위반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등을 위반 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는 등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홍세창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안 제16조제1항1호의 "신고포상금 최고금액 30만원"을 포상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량리(제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6월 1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청량리(제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인 용두동 10-2호 일대 업무·근린 건축물은 당초 도로사선 제한으로 15층 바닥 면적이 574.19㎡이었으나 각 층고를 축소하여 전체 건축물의 높이를 줄여 도로사선 적용으로 감소된 15층 바닥 면적 405.03㎡를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이용대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권식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량리(제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제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42회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