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봉식 의원 발언

김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사하려는 안건은 구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강태희의원외 일곱 분이 발의한 사항으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태희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강태희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4년 8월 18일에 본 의원 외 일곱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부터 건축물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산출 기준이 전년도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30%~100% 이상 과다하게 인상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공동주택 거주 구민의 불만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민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한 재산세의 세율 조정권에 의거 조례개정을 통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민의 과중한 조세부담, 구 재정여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 세 부담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동대문구세조례 제21조의2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5% 인하하여 점진적으로 인상되도록 개정함으로써 구민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외 7인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재산세 부과에 있어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서울 강남·북 및 수도권과 지방간 세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산출기준을 면적기준 가감산율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과하였으며, 특히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 이하일 경우 마이너스 30%부터 90%의 가감산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일 경우 마이너스 20%부터 100%의 가감산율을 적용한 결과 서울시의 전체 재산세 평균 인상률은 28.7%이고 공동주택에 대한 인상률은 59.0% 였습니다. 우리구의 재산세 평균 인상률은 22.7%, 공동주택은 54.5%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2004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산정 방법이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큰 폭으로 인상되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율 조정에 따른 영향분석을 살펴보면, 첫 번째 재산세 수입규모의 변화는 당초 세율 부과 시 재산세 총액 175억 8,500만원에서 15% 인하 시 165억 5,7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10억 2,800만원이 감소되고, 순수 재산세는 81억 5,900만원에서 73억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8억 5,700만원이 감소되며, 지방교육세는 16억 3,100만원에서 14억 6,000만원으로 1억 7,1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부담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50% ~100%, 제일 많이 오른 곳은 118%까지 올랐습니다. 대폭 인상된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농3동 SK아파트 등 최근 준공된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당초 세율 부과 시 전년 대비 47%~118%가 인상되었으나 15% 경감 시에는 31%에서 95%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지역의 공동주택에서 전농3동 우성아파트 등 준공이 오래된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당초세율 부과 시 전년도 대비 6%~29%가 인상되었으나 15% 경감 시켰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3%에서 20%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세율 부과 시 전년 대비 0.7%~3%가 인상되었으나 15% 경감 시에는 마이너스 5%~7%가 인상되는, 그러니까 인하가 되는 겁니다. 전년 대비 삭감이 되는 겁니다.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내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재산세제 개편은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나 소득이나 공공서비스의 추가 발생없이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일부 납세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부담능력, 구재정에 미치는 영향, 특히, 서울시 교부금 감액조치, 과세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강태희의원외 일곱 분이 발의하셨다는 내용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저번에 21일날 와서 이걸 조정하는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SK가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SK나 장안 홈타운이나 삼성 래미안 같은 경우는 118%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대 홈타운이 116%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20%를 주장했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한 번 조사해 보시고 세율을 15%보다도 조금 높여서 20%로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전건영위원 질의에 강태희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우선 답변보다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공동주택이 54.5% 인상된 것이 지금 현재 타구에 비해서 15% 정도가 타당하다고 발의한 동기를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중구, 성동구는 74%, 80%, 84%, 그 다음에 양천구 98% 이러한 지역은 공히 20% 인하하는 것으로 의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지역 광진구는 공동주택 부분이 48%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는 기 10%로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수적으로 볼 적에 우리 구 재정도 그렇고 명분이 있게끔 어느 위치선까지 맞춰야 되지 않느냐, 54.5% 올랐는데 어떻게 80% 인상된 자치구를 따라 가야 되느냐 해서 본 의원이 15%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량을 해서, 물론 전건영위원님이 발의한 것도 상당히 맞습니다마는, 현대 홈타운은 작년에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고 금년에 처음 이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 홈타운은 우리 나라의 거대한 굴지의 메이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모든 것이 판단되었다고 사료되기도 하고, 물론 전건영위원께서 지역에서 어려운 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질의 있어요.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이게 주민의 세 부담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10%까지 올랐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단지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또 의회에서 사전 정보를 알아 가지고 다른 구와 같이 사전에 대처를 못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의 언성이 높으니까 울타리하는 식으로 해서 오늘 회의를 열게 된 것은 가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고, 지방세라는 것은 보통 구세를 동대문구에서는 지방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해당되는 세목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토지세라는 것은 과세물건으로 해서 1990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면 왜 재산세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를 구청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15%를 하향 조정한다는 말도 좋고 30%를 하향 조정한다는 말도 좋은데 그 하향 조정한다는 말이 나와서 그것을 조정했을 때 과연 금년안에 구청 측에서 환불해서 주겠느냐, 대법원 법리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대법원 법리가 확정이 된다고 봤을 때는 1,000여억원이 넘는 동대문구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을 못 받는다는 안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문제인데 우선 주민들이, 특히 서민들이 너무나 엄청난 세율이 오르다 보니까 이 세율은 과연 무엇 때문에 올랐는가, 국세청 조세법으로 해서 올랐는가,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는 정보를 모르고 무엇 때문에 올랐는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율을 올린 근본 원인은 지가 상승률에 따라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대문구에서 지가조사를 하고 나서 정식 회의는 아니지만 구의회하고 간담회를 하고 지가조사위원회라도 열어서 우리 동대문구의 지가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15% 하향 조정한다는 안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시 한 번 이규성위원의 질의에 강태희의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지금 15%의 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도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드렸고 본 의원도 말씀을 드렸다 시피 전년도까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과표를 산정해서, 세율은 변동이 없어요. 우리 동대문구세 세율은 변동이 없고 국세청에서 과세표준액을 상향 조정한 동기가 잘못 됐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문3동 e편한세상 대림아파트라고 있습니다. 41평이 평당 외부 가격이 1,000만원씩,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에 내놓은 가격을 보면 4억 1,000만원에서 4억 3,000만원정도 매매가격으로 내 놨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세청의 과세표준 시가의 기준이냐, 그 속에는 이미 아파트를 판매할 적에는 토지하고 포함돼서 판매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 몇 분이 간담회를 했지만 그 속에는 토지분야가 포함돼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과세표준액은 토지분야에 해당하는, 41평형을 보면 토지가 약 17평 부담입니다. 17평 정도의 토지 지가를 산정해서 마이너스 시켜서 과세표준이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점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장단하고 의장단에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건의서를 이미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과세표준이 잘못 돼서 이렇게 됐다 해서 지금 현재 15%라는 것은 우리 전체의, 서울특별시에서 인상하는 비율이 공동주택을 보면 광진구는 48.1%일 적에 10% 인하했고, 74%, 80%, 90% 인상된 데는 공히 20%를 인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간쯤인 15%정도 하면 약 10억 정도 감액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 뜻대로 20%가 감액이 되면 약 13억 몇 천만원이 세수에서 감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시에서 받아 가는 세부담은 변동이 없고 교육세에 대해서는 약 1억 몇 천만원이 차감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라는 개념을, 어차피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우리 지역의 민원인 만큼 결론은 나중에 2차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짓더라도, 본 의원은 15%했지만 또 전건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개정하는 자체를 15%로 하느냐 몇 %로 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이규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대문구청에서 이렇게 50%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 우리구 집행부에다 의결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오 해야 되는데, 가까운 노원구에는 구청장이 자진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규성위원 말씀도 맞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내무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가만 있어 봐요.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강태희의원께서 조세법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내가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서 세율이 올라가지고 재산세가 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는 그냥 그런데. 하다 보니까 현재 오른 %만 가지고도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왜 22%를 내려야 된다는 기준을 이야기했는데, 다른 지역에 30% 내렸는데 우리 구에서는 22%정도 내리는 것은 맞다라고 주먹구구 식으로 얘기해서는 이야기가 안되고, 지금 현재대로 적용을 시킨다 하더라도 단독주택이 이익을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40평 이상 공동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세율을 상향 조정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았을 때는 구청장이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청장이 임의대로 해서 세율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구청에서 가만히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참 창피스러운 일인데 다른 구에서는 기 알아 가지고 조정해서 6월 1일 이전에 한 다섯 개 구청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익을 익히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청 다섯 개는 대법원 판례가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계류 중인데 금년안에 해결이 안납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청에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올라가면 서울시장이 분명히 거부권 행사를 해서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얻어 맞는 것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다면 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만히 있어. 그러면 구청에서 금년에 1,020억이라는 특별교부금을 비롯해서 이것이 몇 십억, 몇 억 때문에 절단나 버려 이게. 그렇다고 보면 이 조정을 입담으로만 하고 입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심도있게 다뤄서 과연 하향조정을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이대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가 이것도 한 번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조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위원이나 심도있게 생각 해 봐야 되고, 아까 강태희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첫째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 구청에서 잘못 한 거에요. 다른 구는 기 알아 가지고 다섯 개 구청은 이익을 보게 만들었는데 왜 동대문구는 가만 있었냐, 똑 같은 조세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이것을 다루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제가 제일 많은 동의 출신 의원입니다. SK아파트가 저희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8일에 토론을 할 때도 전에는 면적으로 나왔는데 시가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그러면 면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를 하향 조정하자는 뜻에 동의하면서, 왜냐면 우리도 세법이 잘못 된 것을 알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20% 하향 조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생각이 다 틀립니다. 아까 모 의원은 뉴타운되니까 많이 보상줘야 나중에 보상받을 때 많이 받는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결과를 보면 우리가 15% 세율을 인하했을 적에 8억 5,700만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세부담 변화를 보면 대형, 고급아파트는 50%~10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라고 할 지라도 전농3동의 우성아파트의 경우에는 6%~29%가 인상됐습니다. 같은 공동주택이라고 할 지라도 고급과 또한 오래된 아파트가 차등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을 봤을 적에 15% 인하를 했을 적에는 마이너스 5%~7%가 됩니다. 이렇게 20%로 했다든가, 20% 이상을 했을 적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인하의 격차가 옵니다.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야 된다고 봐서 강태희의원이 발의하신 15%가 적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율 인하하고 시의 교부금 문제하고 연관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실은 교부금에 대해서는 처음에 강남구에서 시행할 때 서울시에서 으름장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이 답변할 사안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추세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봐 집니다.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저희 동이다 보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15%를 하향 조정하면 10억대고 20%면 우리가 3억이 더 부과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이규성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집회해서 이걸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왕 15% 인하를 할 때는 제 생각같아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를 다시 한 번 주장하면서 우리가 3억여원이 조금 초과되는 건데, 그래서 다시 한 번 20%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견이 분분하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생각하건데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창복위원
한 마디 하고요. 질의 한 번 하고요, 답변 필요 없는데.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먼저 질의 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우리구 자립도가 38% 밖에 안됩니다. 아까 교부금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우리 공동주택 대지가 15층에서 20층 짜리를 보면 대지 7~8평에 건축면적 국민주택 25.7평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을 봤을 경우에 30~40평짜리가 건축 면적 50~60평 이랬을 때 그 값이 비슷합니다. 그럴 경우 바꿔 말한다면 공동주택에 있던 사람들이 여태까지 재산세를 적게 냈다는 겁니다. 이번에 재산세를 한 꺼번에 많이 올리다 보니까 말이 생기는 건데, 결론적으로 많이 내려주면 어차피 단독주택을 가진 분들이 세금은 더 내려가고,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합의해서, 다음에 내년에 또 다시 올리면 되니까, 조금씩. 위원장 김봉식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김봉식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정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경규위원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재산세의 인하 세율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간사이신 김경규위원이 발표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