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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승문 의원 발언

143회 제1본회의20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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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6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는 신재학의원 외 여덟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9일자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고, 동 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 하루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3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전건영의원과 전철수의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건영의원과 전철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봉식 내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04년 8월 24일 제4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8월 18일 강태희의원 외 7인의 동료의원들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는 2004년부터 건축물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산출기준이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30%에서 100% 이상 과다하게 인상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한 재산세의 세율 조정권에 의거 조례개정을 통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동대문구세조례 제21조의2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5% 경감하여 점진적으로 인상되도록 개정함으로써 구민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태희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던 중 재산세의 인하세율을 개정조례안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안을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김봉식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네. 맨 끝에서 두 번째 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정 주요골자를 보면 문안이 잘못 됐어요. 제21조의2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당초" 이랬어요. 당초 개정조례안 15%를 20%로 상향 조정한다 이 말이 틀렸어요. 당초 15%를 개정한 안이 없어요. 이 말을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안이 틀렸어요.)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맞는 말이에요.) 이규성의원께서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맨 끝에서 두 번째 장에 있어요. 2번, 수정 주요골자를 보면 당초 개정조례안 15%를 20%로 상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당초 15%로 개정한 적이 없습니다. 문안이 틀렸어요.) (『15% 삭제시켜 버립시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규성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라는 것은 강태희 내무위원장이 발의할 때 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잘 들어요. 발의는 발의고, 여기에 지금 문안이 어떻게 돼 있냐면 당초 개정이라고 했어요. 개정, 고치는 것을 이야기 하거든. 고치면 의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결을 안 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맞아요, 맞아』하는 의원 있음) (○최기만의원 의석에서 - 개정조례를 발의안으로 고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규성의원께서 지적한 내용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43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