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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송구한 의원 발언

143회 제33운영위원회200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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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토론하신 바와 같이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이신 송구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4회 임시회 회의 기간 중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1명, 내무위원회 3명, 시민건설위원회 3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송구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구한의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