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승문 의원 발언

김승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6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는 신재학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12건과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그리고 구정에관한질문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제33차 운영위원회 시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나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추가되어 있고, 민생과 관련된 안건이 많아 안건심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아울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 참여 관계도 고려해서 회기를 이틀 연장하고 세부 일정도 일부 조정하여 9월 23일까지 11일간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배부해 드린 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정성영의원과 정흥섭의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성영의원과 정흥섭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순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 9월 22일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동료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오순도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오순도의원께서 제안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성영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구민의 민원 해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40만 구민의 생활과 행정을 담당하시는 구청장님과 간부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방청석에서 회의를 경청코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요청 건을 검토하면서 법과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대문구의회와 동대문구청, 그리고 동대문구 지역에 모든 세세한 사항을 구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지역에 맞는 지역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는 동대문신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구의원이 되고 나서 동대문신문이 발행될 때마다 읽다 보니 지역에는 지역신문이 동대문신문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각 동에 사건·사고, 미담사례를 알 수 있고 동대문구의회의 의원님과 동대문구청에 공무원이 일을 잘 못하면 신문의 비판으로 더 열심히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며 일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신문, 동대문신문, 시정신문, 시민일보 등에 일정액의 사업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법과 조례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동대문신문의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사업예산이 편성되다가 어찌하여 2004년도에는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본 의원은 2004년도 예산편성 시 이 자리에 없었기에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사업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아 사업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건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떠한 근거와 법규로써 편성되어 의회로 승인요청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대문구청의 관계 공무원은 어떠한 근거와 법규로 이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셨습니까? 국·과장님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대문신문에 기사 잘 써달라고 이 같은 일을 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동대문구의회 의원을 무시하는 발상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 의회에서는, 그리고 관에서는 법과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번에 알고도 모르는 척 넘어간다면 차후에도 당해연도에 어떤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된 지역신문이 필요합니다. 우선 먼저 통·반장님들이 동대문신문을 구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26개동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알고 자신의 동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대문신문은 편파성 보도와 추측성 기사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사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동대문 구민에게 동대문구의 정치·사회·경제·문화·건강·상식, 또한 동대문구민이 요구하는 민원 등 유익한 기사로써 모든 이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기 계시는 의원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들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구독료를 내는 유료구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사 속에 동대문신문도 유료구독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동대문신문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건은 짧게 보지 마시고 멀리 보시고 반드시 법과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또한 만약에 이 같은 동대문신문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다면 동대문신문은 법과 규정을 무시한채 국민의 혈세를 유용한다고 기사화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같은 편성안을 제출한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은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영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질문이 아니라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집행부의 관계 국장께서는 지금 개략적인 사항을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행정관리국장
정성영의원님께서 신문구독에 대해서 5분 발언하신데 대해서 의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내용을 실무국장으로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신문에 대한 주기능은 의원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동대문신문은 역사가 깊은 우리구의 대표적인 지역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다시 부언 말씀을 드리자면 중앙 일간지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못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신문은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기사도 많고 읽을 꺼리도 제공해 주고 주민들이 다양하게 의사교환을 해 가지고 여론의 광장으로 이끄는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3년도에 반장님들을 상대로 예산 편성을 해서 보급해 드렸고 금년 예산에는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에 대해서는 구차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역시 지역신문은 육성을 해야되겠다, 집행부 차원은. 그래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알 권리와 여러 가지 소식을 근거리에서 접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없던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다시 3,6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근거로써는 금년 4월 3일자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건전한 발전으로 육성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서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병한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오병한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승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44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실의 계절인 9월을 맞아 우리구에서는 갑신년 새해와 더불어 힘차게 시작했던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다소 미진한 사업은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비전 동대문 2008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2005년도 업무계획 수립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 및 회계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461억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84억 7,000만원보다 262억 3,700만원이 증가한 2,047억 7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9억 5,400만원보다 24억 3,900만원이 증액된 413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84억 7,0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208억 7,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5,900만원, 지방교부세 15억원, 조정교부금 20억원, 국·시비보조금 15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수입 1억 4,700만원이 감액된 2,047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833억 7,800만원에서 공무원 인건비 2억 8,200만원, 휴양시설 매입비 9억 5,000만원, 동청사 신축 및 환경개선 4억 2,000만원, 행정정보통신망 고도화 구축 9억 2,400만원, 용두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12억원 등 총 65억 1,200만원이 증액된 898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718억원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4,700만원, 용두근린공원 조성 31억 9,700만원, 청량리부도심 균형발전촉진지구 및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 용역비 7억 9,100만원을 증액하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구비 부담분 12억 4,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6억 2,000만원이 증가한 75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183억 6,600만원에서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연구용역 2,5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4건의 하수도 개량 14억 7,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9건의 도로개발 사업에 80억 7,900만원 등 총 120억 600만원을 증액하여 303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7억 8,300만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00만원이 증가한 7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41억 4,300만원에서 일반예비비를 40억 9,200만원 증액한 82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4,600만원을 전액 세출예산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7,100만원보다 4,600만원이 증가한 1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8억 3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전액 세출예산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2억 5,400만원보다 8억 300만원이 증가한 10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86억 2,900만원에서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7억 9,000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수입 12억 700만원을 감액하여 402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6억 2,900만원에서 주차문화 질서확립을 위한 주차단속원 인건비 2,500만원, 주차단속관련 장비구입 1억 7,200만원, 예비비 39억 500만원을 증액하고, 공영주차장 건설비 20억원,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5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억 9,000만원이 증가된 402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 등 구정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 촉진지구 및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 공원조성, 하수도 개량, 도로개설 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2005년도 본예산 편성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남은 기간동안 동대문구 전 직원은『새희망 푸른꿈, 활기찬 동대문』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일심동체가 되어 동대문구를 동부서울의 중추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는 열악한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한 푼도 헛되지 않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9월 13일 동대문구 부구청장 오병한

김승문의장
오병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신재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8월 31일 제33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3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4회 임시회 회의 기간 중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1명, 내무위원회 3명, 시민건설위원회 3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신재학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의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운영위원회에서 1명, 내무위원회에서 3명, 시민건설위원회에서 3명 모두 7명으로 구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 송구한의원, 내무위원회 김경규의원, 박창복의원, 전철수의원, 시민건설위원회 백금산의원, 최기만의원, 최인범의원 이상 7명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규의원, 박창복의원, 백금산의원, 송구한의원, 전철수의원, 최기만의원, 최인범의원 이상 7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김경규의원, 간사에는 전철수의원과 최기만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4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