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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144회 제42시민건설위원회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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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섭

정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시민건설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대 2기 안건 심의가 처음 시작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우리 동대문구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 의사일정 제3항, 제기도시 환경정비구역지정에따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따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따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따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부도심 정비계획에서 청량리 지역을 서울 동북부의 생활권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제기동 650번지 일대의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에 적합한 제기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코자 용도지역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치는 제기동 65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청량리 역이 이 지역이 되겠고 옆에 기 지정된 청량리 도심 재개발 구역과 용두 도심 재개발 구역이 기 지정이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왕산로 주변으로 남측 이 쪽은 현재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검토하고 있고,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은 홍릉길과 왕산로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균형발전촉진지구 대상이 아닙니다. 면적은 총 124,640㎡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동도교회 부분은 2종 12층, 그리고 이 부분은 2종 7층 이하, 나머지 이 색깔은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부분은 왕산로 노선 상업지역을 포함해서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청량리역 북서측에 위치하고 있고 남측으로는 35m의 왕산로와 북측으로는 25m의 약령시 길, 서측으로는 30m의 홍릉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이 일대의 건축물은 20년 내지 30년 이상 경과한 5층 이하 및 저층의 노후 건물로써 주택 및 상업 용도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01년도에 제기구역이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 포함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4월에 1차로 도시계획 안에 대한 공람·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를 거쳐 서 같은 해 5월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아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7월에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2년도 7월에 올린 구역지정 요청 안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사선 부분으로 된 일반상업지역을 토지의 정형화를 위해서 빨간 부분으로 해서 일반상업지역, 나머지 부분을 준주거지역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 해서 재조정 요청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입안한 내용은 당초 이 부분은 빗금, 사선대로 일반상업지역으로 하고 이 왕산로변에 노선 상업지역 폭 12m를 한 블록 넓혀서 면적인 일반상업지역으로 일부 조정을 하고 나머지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용도지역의 상향으로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420% 내지 500% 이고, 층수 및 높이는 7층 내지 10층 이하, 높이는 36m 내지 50m 이하로 관리계획을 작성했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720%에서 1000% 이하, 층수는 10층 내지 20층 이하, 그리고 높이는 52m에서 90m 이하로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이용계획은 도로변에는 판매, 영업, 숙박 등의 문화시설이 들어가고, 이면에는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업무기능이 혼재되는 그런 복합기능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3개소에 위치하고 있고, 청량리 로터리 부분에는 공공공지를 지정해서 기부채납 받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가운데로는 현재 8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m 폭으로 넓혀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단지 내 도로는 대부분 기부채납을 통해 확장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산로는 현재 35m 도로입니다마는 3.5m를 더 후퇴해서 확장하고, 맞은 편의 균형발전촉진지구도 현재 3.5m를 더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42m 정도로 확장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경사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왕산로 부분이고, 홍릉길과 이쪽 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따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9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서울시도시기본계획 및 부도심정비계획에서 청량리 지역을 서울 동북부의 생활권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제기동 650번지 일대와 청량리 시장 주변은 지역정비 차원에서 재래시장 기능을 중시하여 필요 시 수복형 재개발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에 적합한 제기 도시환경정비구역(용도지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안인 제기동 650번지 일대 기정 계획안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13,459㎡, 2종 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3,738㎡, 3종 일반주거지역 43,319㎡, 일반상업지역 43,319㎡, 일반상업지역 64,124㎡ 등 총 124,640㎡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2004년 5월 17일 용도지역변경 제출안을 2, 3종 일반주거지역 32,000㎡를 준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 91,940㎡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총 123,940㎡를 용도지역 변경 검토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재검토 요청으로 일반주거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13,458.6㎡,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3,738.5㎡, 제3종 일반주거지역 28,143㎡ 총 45,340.1㎡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15,175.7㎡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기존 일반상업지역 64,124.2㎡에 포함하여 일반상업지역을 79,299.9㎡로 변경하여 제기동 650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검토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난 해에 용도변경해서 올렸다고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하셨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2002년도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신재학위원

2002년도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네.

신재학위원

올렸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용도변경을 다시 하라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재조정 검토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신재학위원

우리 의회에서 또다시 한다 손 치더라도, 제기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의회를 거쳐서 또 올린다고 하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서울시에서 다시 반려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고로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굳이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기초단체의회가 너무 힘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안을 꼭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간단하게 답변 한 번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국토계획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개정이 되지 않는 한 의견청취는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신재학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올린 것인지, 또 변경사항으로 해서 올리게 되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인정하고 통과시켜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최대한 우리 구에 어느 정도 이익이 가는 쪽으로 충분히 서울시와 협상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통과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서울시와 어느 정도 협상하고 대화해서 변경사항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정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한꺼번에 하시죠.
정석

김정석위원

도면상으로 봤었을 때 대각선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봤었을 때는 탁상에서, 어떤 근거도 없이 대각선으로 그었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에 엄청난 침해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그어져 내려 왔다면 어떤 근거로 해서 대각선으로 그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파악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어느 경계를 따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천을 경계로 해서 간다던가 골목길을 해서 경계를 잡는 건데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그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연필로 그어서 어느 집이 걸리던 말든 이렇게 해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을 분할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떤 근거로 그 선을 그었는가를 분명히 알아서 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조정을 하게 된다면 무슨 천을 따라서 간다던지 아니면 골목을 따라간다던지 최소한 이런 정도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구별돼야지, 어느 집을 대각선으로 연필로 긋기 좋다고 그어버리고, 한쪽은 상업지역이고 한 쪽은 준주거지역이 됐으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담당 국·과장께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따져서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답은 필요없고 서울시에 확실히 알아서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지금 블록단위로 묶었는데 최소의 블록이 몇 평이나 되고 최대 블록이 대략 몇 평이나 되는지. 또한 최소 블록에, 예를 들어서 300평이다 하면 300평 내에 지주 필지가 50평 짜리도 있고 100평 짜리도 있고 20평 짜리도 있을텐데 50평 짜리 필지에서 단독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답변하시고, 또 이렇게 묶어만 놓고 자력개발을 하라고 놔 둘 것인지, 도시개발로 유도할 것인지 답변하시고, 또한 도시개발이나 큰 신탁회사 같은 것을 끌어 들여서 일괄 매입해서 공영 개발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께서는 김영훈위원,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주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검토없이 지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도시계획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시하고 마찰이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의 의견이라던가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던가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많이 반영해서 주민한테 이익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의 입장이고, 시에서는 시 전체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관점에서 바라다 보니까 항상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사전 조율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사실 주거정비과하고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과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거정비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2002년도에 구역지정결정요청을 했고, 나중에 결정요청 한 이후에 시 자체 관련 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도시계획과에서 당초에 상업지역이 지정된 대로 해라, 왕산로변 쪽에 면쪽으로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더 이상의 상업지역을 추가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에서 부서간 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재결정하도록 내려 왔습니다. 아까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사선으로 결정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요. 지금은 이런 사선으로 용도지역을 결정한다던가 아니면 노선 별로 따라서 12m 폭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고 어떤 지형·지물, 도로라든가 이런 경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착오가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지정해 놓은 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선상업지역도 현재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도면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를 정형화 시켜서, 또 지적선에 따라서 변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장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도대로 안 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실 이것이 99년도에 용역발주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5년 정도 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시와 저희 구가 밀고 당기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건 최종적으로 시하고 마지막에 얘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시에 가서 계획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대, 최소 블록이 얼마가 되느냐. 저희들이 현재 이 지역을 25개 블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택지면적이 가장 작은 게 1,200㎡ 정도, 가장 큰 것은 9,800㎡ 정도...
1,200㎡면...

박창익위원

1,200㎡면 한 400평...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한 360평 정도, 그렇게 블록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방식이 단독개발이 가능하느냐 아니면 신탁사업이라든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건데 획지 내에 여러 개의 필지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같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박창익위원

예를 들어서 제일 작은 평수가 360평인데 거기에서 50평 가진 사람이 단독 개발한다고 건축허가를 요청해 올 적에 건축허가를 내줄 것인가 안 내줄 것이냐 이거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는 못 내줍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에 맞춰서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탁사업이라든가, 물론 도시환경정비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신탁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만약 주민들이 원한다면 신탁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청계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시 주도 하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계천 세운상가 같은 부분은 종로구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위탁사업자가 부동산 신탁사가 돼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신탁 개발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촉진지구 내에 한 번 시행해 볼까 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사업도 그 분들이 토지를 대는 것은 아니고 있는 토지, 주민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 그 토지를 가지고 자기네들의 신탁관리, 나중에 개발을 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 일부 일정 수수료 식으로 가져가고 나중에 관리도 가능한 그런 방법인데 신탁사업이 공공에서 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주민들이 100% 동의 하에 신탁사를 지정하게 되면 사업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지금 청량리 민자역사를 중심으로 부도심 재개발을 벌써 수년 전에 서울시에서 승인받아 동대문구청에서 부도심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묶어도 여지껏 개발 못한 원인, 지금 어느 정도는 우리 국·과장님들 숙지하고 계시죠? 그거에 참고해서 거기도 상업시설로, 그룹단위로 묶어만 놓지 마시고 몇 년 동안 부도심 재개발을 못한 것을 원인 분석해서 앞으로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아까 지도 좀 다시 한 번 펴 주세요. 지도에서 보면 과장님께서 지난 2001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서 요청한 결과 다시 이번에 기안을 올려서 현재 도면대로 작성해서 변경결정을 받으려는 것이지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안은 굉장히 좋으나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업지구있는 부분과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부분과 일반주거지역 부분해서 3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등분으로 나눌 바에는 준주거지역 부분을 일반계획 도로 부분까지를 확대해서 도로를 중심으로 확장해서 이왕이면 준주거지역을 키워줘야 옳지, 만약에 현재대로 간다면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지역은 2종 지구지요? 맨 왼쪽에 있는 부분 주택 쪽, 지금 도로를 기준으로 포함되지 않은 부분. 거기는 2종 지구에 들어가서 용적률로 따지면 200% 산정을 받고 그 다음에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올리려고 하는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400% 적용을 받는다면 상업지구는 제외하고라도 이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현재 사는 사람들의 불합리성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삼척동자가 보기에도 현재 조건대로라면 일반주거지역에 되어 있는 200% 용적률을 받는 부분이 위치상으로나 지적상으로나 월등히,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것보다 현재 낫다는 얘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행정으로 일반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이 지도와 같이 간다면 일반지역에 나머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어차피 할거면 면적을 키워서 도로 블록대로 일반주거지역이라도 확대해서 키워 주는 것이 어차피 도시계획하는 것을 제대로 하는 절차가 아니겠느냐. 2001년도에 됐는데도 현재까지 진행이 안됐다면 이거 되어 가지고 꼭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도할 때 아예 도로를 계획선으로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 의견은 이런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답변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최기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 경계로 해서 키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1년도 기본계획 수립 시에 제기구역이 기본계획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용도지역 접근 방법이 그렇습니다. 상업에서 준주거, 준주거에서 일반주거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용도지역에 지정하는 순서인데 그 도로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현재로써는, 시에서 여태까지 5년 정도 이것 가지고 실랑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한다고 해도 기본계획변경부터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면적으로 시에서 이 상업지역도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준주거지역도 이렇게 해준 것이 뒤에 주거지역 하고의 그런 접근성 관계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에서는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여러 번 절충을 거쳐서 계획안을 겨우 합의점에 도달이 돼서 올렸는데 언제 한 번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런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공간적인 문제, 그리고 이것이 준주거지역이 된다 하더라도 필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전부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하더라도 건축용도는 준주거 지역에 맞게끔 들어갈 수 있을 지 몰라도 용적률은 필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다 찾아 먹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블록을 키우지 않는 한. 그러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한 가지만 더 할께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좀더 검토해서 추후라도 일반주거지역이 옆에 있는 준주거지역과 같이 용적률 산정이라든가 개발을 했을 때 같은 위치로 거듭 태어났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 묻는다면 현재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 반대편에 산재해 있고 청량리 역전 뒤로 전농1·4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전농1·4동이 되어 있는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도 도시계획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밟지 않고 말 그대로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추상적인 것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구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 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흥섭 도시계획과장 답변 주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최기만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전체 면적이 한 28만평 정도 됩니다. 당초에 시에서 지정됐던 면적에 한 2.5배 정도 확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물론 그 안에 용도지역이라든가 나중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밀도, 용적률 관계라든가 높이라든가 층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결정을 기본계획에 확정을 해서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지난 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주민협의체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가지고 시에 실무평가, 자문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뉴타운 사업본부의 본부장이 바뀌고 해서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재보고, 위에 보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보고하는 과정 또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과정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추석 지나고 10월쯤 돼야 주민설명회를 갖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구역 지정도 기본계획 확정단계에서 저희들이 동시에 올릴 예정으로 있는데 어차피 그것도 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고시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만평 전체에 대해서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이런 부분에 구의회에 청취를 하고 계시는데 구의회에서 통과되면 시의회에도 청취 건을 통과합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처음에 시도를 해서 현재 통과가 안돼서 이렇게 올린다 안했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도 시의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내에 있는 해당 주민들의 공청회나 이런 것도 충분히 열었겠지만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런 공청회와 곁들여서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전에 해당 시의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 집행부에서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는 그런 것을 우리 구의회하고 해당 시의원들하고 집행부가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피해 부분을 최소화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필요한 도로나 필요한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답변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입안하기 전 단계까지는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 공람·공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거치고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씩 해서 의견을 듣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견을 듣다 보니까 시하고의 마찰이 자꾸만 생기고, 저희들은 더 많은 것을 주민에게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안 된다 하고 누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찰이 도시계획 쪽에서는 특히 많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있겠지만. 물론 저희들이 해당 지역의 구의원님들하고도 여러 차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시의원님들하고도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 안이 시에 가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찬성 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찬성합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찬성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론결과 권식위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재청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식위원의 의견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따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은 물론 특히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정이유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동대문구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구와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2장 여성정책에서는 여성정책의 추진목표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으로 정하였으며, 4페이지 제3장 여성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성정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그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여성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분야 시책을 인센티브 사업으로 선정하는가 하면 이미 타 자치구에서도 여성정책 관련 조례를 기 제정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여성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주요내용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이래 지금까지 선언적이고 형식적 의미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의지를 입법화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 해소,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권익 및 여성복지를 증진하고, 교육을 통한 여성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참여하는데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제정되었으나 제22조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여성정책의 중요성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날로 증가함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지원,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3항 중 간사는 여성 복지담당주사를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8조제1항은 각종 위원회 등의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바, 2004년 8월 20일 현재 동대문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58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316명 중 31.3%인 99명이 여성위원으로 위촉되어 전체 비율로는 의무규정을 넘어섰으나,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 위촉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여성위원 비율이 30%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위원회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향후 각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의 참여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조례 제5조 여성주간 행사지원, 제12조 경제활동의 지원, 제13조 복지증진의 지원, 제15조 아동보육시설의 설치·운영지원, 제17조 여성 법인 및 단체의 지원, 제18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을 보면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복지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성계획에 대하여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만들지 않았을 때 어떠한 상황이 오는지 답변하시고, 지금 매년 2억씩 소요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기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소모성 경비인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들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이냐는 요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동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여성부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서울특별시에서 여성발전기본 시 조례를 만들었고 우리 구도 시 조례에 준하고 타구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의 정부시책 방향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성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제도적인 것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점들을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듬으로 인해서 좀더 권익을 신장하고 또 적극 사회 참여를 유도하면서 여성이라든지, 영·유아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적인 관심도를 높여야만 국가발전이 있겠다 그런 방향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 또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소극적인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방향에서 여성분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없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여성분들이 사회 참여를 많이 했는데 꼭 이 조례가 필요하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 이런 조례를 만듬으로 인해서 좀더 적극적인 여성발전 시책을 꾸려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여성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또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으로 한다, 여성참여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여성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선언적인 규정으로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써 여성분들을 사회 참여를 시킴으로써 국가적 발전을 도모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또는 거기에 발맞춰서 자치단체도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만들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본 조례를 시 조례로 만들고 난 이후에 여러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서 부표 참고자료를 보시면 여성분들이 지금 각 구에 조례를 만든 내용이 어떤 구는 만들었고 어떤 구는 준비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기본조례를 만든 구가 5개구, 기금운용조례를 만든 구가 7개구, 여성위원회구성이 7개구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금년도에 본 사업은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각 구를 경쟁적으로 여성참여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기관장의 관심도라든지 여성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조례를 제정했느냐 여부 그런 모든 사항들을, 여러 시책을 포괄해서 시책을 잘한 구는 포상을 하고 시책사업비를 주고 그러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조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금 2억원 조성관계는 조금 있다가 기금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금 조례안도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박창익위원

아!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는데 분명히 이런 조례가 필요하면 예산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모성 예산인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재질의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제가 날짜는 100% 숙지를 못하고 있지만 7월인가 언제 여성주간인가 뭔가 해서 행사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네.

박창익위원

거기에 1개 동에서 작게는 30만원~50만원, 많게는 100만원~200만원 경비가 나간 것을 알고 계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처음 듣는...

박창익위원

구청에서는 5만원, 1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겠지요. 그러나 그 행사 한 번 치르는데 동에서는 최하 30만원~50만원이고 많이 든 동은 100만원, 200만원, 몇 백만원이 든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자기 일자리 없어질까봐 자꾸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것을 안 만들면 안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추가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권식위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지금 여성발전기본조례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니까 제3항 여성복지담당주사를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는 것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수를 30% 이상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바, 2004년 8월 20일 현재 동대문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58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311명 중 31.3%라는 99명이 여성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전체 비율로 우리 의무 규정이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요즘 여성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여성에 대한 목소리가 예우를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역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흐름도를 보면 기히 모든 사회적인 여러 단체가 30%가 넘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창익위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굳이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안이 내려와서 같이 우리도 조례를 만드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행정직 공무원들도 30% 이상 과장급으로 다 승진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지는데 그런 내용도 없고 그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지고,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우리 나라 현 추세로 봤을 적에는 여자들이 모든 주도권을 남자들 뒤에서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은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또 3항에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4항은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은 사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지금 현재 젊은 세대에서는 남자들이 힘이 없다고 봅니다. 여자들이 뒤에서 전부 움직이고 모든 사회단체나 사회적인 봉사도 다 여자에 의해서 거의 움직인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안을 보면 여성상위시대에 걸맞게 여성을 위해 엄청나게 사기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행사성이나 소비성 같은 행사는 가능한 지양해 가면서 순수하게 봉사하고 우러러 이러한 지역에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가면서 어떠한 사업이나 장사나 이런 것은 깊이성 있게 생각하고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기반이 앞서가야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 여성단체가 무수히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업이나 장사하는 목적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안 해주면 남자들 무슨 이상한 소리나 뒤에 가서 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심도있게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박창익위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 일괄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을 이상한 데로 끌더라도 이해하시면서 위원님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국민 대다수가 싫어하는 수도 이전을 한다고 그래요. 또 때만 되면 무슨 여성표를 의식하는지 여성 국회의원 30%, 40% 뽑아야 한다고 앞 다투어서 공약을 내 놓는단 말이지. 내 놓고서 또 그걸 실천하려고 애를 쓴다고. 여기도 보니까 대통령 뭐 집어 넣고 뭐라 했는데, 정말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건지. 저는 이런 조례를 함으로써 완전 소모성 이상 이것이 뒤따를 것 같아서 이것을 아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원만한 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한꺼번에 질의하시고, 답변은 한꺼번에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저는 거꾸로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서울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하면 현재 입법이 돼서 법이 제정됐습니다. 타구에서도 이미 여성발전기본조례라든가, 여성발전기금운용조례라든가 여성위원회 구성 여부라든가 이런 현황을 보니까 여성발전기본조례는 5개구가 냈고, 발전기금운용조례는 7개구가 했고, 여성위원회 구보는 7개구를 구성했는데 우리 구도 여기에 발 맞추어서 기금이라든가 여성발전조례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타구에서는 2004년도 현재 최하 2억 이상 많게는 15억까지 기금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에 2억 예산했죠?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네.
기만

최기만위원

2005년도에 2억 예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억 예산안을 갖고 운용기금조례안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2억이 됐든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추후 예산에 반영해서 이 여성기금에 대해서는 이 안의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발전적으로 유대해 가면 될 것인데 가장 먼저 제가 문제시 하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걱정스러워 하는 것이 대다수가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것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발전기금운용조례안 제9조에 보면 수당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수당 부분을 읽어 보면『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수당부분은 삭제를 해야 옳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성복지에 대한 운용조례를 처음 실시하면서 위원회의 30%를 여성으로 한다면서 뭔가 참여의도를 높이고 여성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라면 최소한 참여하고 본인이 봉사하고 이런 취지로써 실제 여성 본인의 복리증진 또 보육, 여기 보니까 나름대로 해야 될 사업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거했기 때문에 평생교육, 학교교육, 가정교육 다 좋은 얘기예요. 우리 사회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미 남녀 성차별은 없습니다.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들 다 갔고, 지금 경찰서, 소방서 심지어는 어느 부서에서도 여성이 다 참여하는데 거기에 발 맞춰서 이런 기본조례라든가 기금운용조례는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도 필요하리라 보고 단지 기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조례를 손질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박창익위원의 추가질의, 그 다음에 권식위원, 최기만위원 세 분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를 만들고 기금조례를 만들었을 때에 소모성 예산집행 가능성, 기금의 필요성 이런 방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금년 7월 7일날 여성주관 행사로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 여성분들이 돈은 많이 안 들었지만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라서 과격한 운동이라든지 그런 종류는 아니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일반행정비 예산을 충당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소모성 훌라후프, 제기차기, 줄넘기라든지 그런 비품을 구입해서 행사를 추진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본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도에 여성주관 행사에 여성분들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전통행사라든지 떡썰기 대회, 사과깎기 등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해서 여성들도 나름대로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고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예산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짜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편성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각 동에서 돈을 대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서 소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래서 이런 행사 위주로 한다고 해서 꼭 이 행사가 소모성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판단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본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성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여러 가지로 나래를 펼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을 조례를 통해서 제정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좀더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입장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는, 모성보호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로 다양한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또 예산을 지원한다면 발전적인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꼭 소모적인 쪽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의 내용을 죽 보시면 미혼모 가출여성의 보호라든지 또는 여성장애인의 직업교육이라든지, 또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 기업인들이 남자들 보다 좀더 사회참여가 어렵고 법도 모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여성분들에게 융자를 해 주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준다든지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좀더 해 준다면 더 발전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좀더 유도해서 국가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1등부터 8등까지 우수구로 해서 시책사업비도 주겠다, 그래서 금년 10월말까지 평가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가능한 소모성 경비는 예산을 짤 때 억제를 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식위원님께서 여성위원 30%가 벌써 넘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하나의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0% 정도 이상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라든지 또는 직장 내에 어떤 위원회가 있을 때 30% 정도는 참여를 시켜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방향, 규범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보다는 규범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여성을 좀더 많이 참여시키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도 40% 정도는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 조항도 강제규정은 아니고 지금 현재 볼 때 자격요건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위원회는,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데는 30%가 아니라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외규정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분들의 사기저하 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남성분들이 이런 조례를 통해서 오히려 여성권익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아량적인 마음에서 여성분들이 좀더 남성분들과의 관계에서는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요. 다음은 최기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기금조례는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통폐합 문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본조례와 기금운용조례 두 가지는 별개의 내용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시점에서 통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조정해서 넣기에는 좀 곤란하고 일단 기금조례도 본 조례를 통해서 내년도에 반드시 기금을 확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방향에서 기금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재원의 허락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기금을 확보하는 추세를 봐 가면서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또 정부에서 통합하는 안으로 수정해라 하면 그때 가서 통합하는 안으로 또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생각해서 정부에서 통합을 하라고 한다든지 또는 개선안을 내라고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고쳐나가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기만

최기만위원

추가질의 하나 있어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재차 묻고자 합니다. 기금설치운용조례 제5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동대문구의회의원 1인, 2.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지도과장, 3. 여성관련 단체장 또는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임기로 한다.』이렇게 해 놨는데 제9조에 보면 수당이라는 얘기를 넣어 놨다고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해 놨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위원회냐 이거예요. 여성을 위한 위원회 본인들이 해서 나온 건데 이걸 굳이 우리 구청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기금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돈까지 줘가면서 운영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조례 자체가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께요.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보면 4쪽 제3장 여성위원회 제22조에 보면 구성이 있어요.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생활복지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인으로 하며, 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복지담당주사가 된다.』요런 항이 있는데 실제 여성위원들이 자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하는 건데 여기에는 책임감이 있는 여성들이 나서서 자기봉사를 하고 자기 것을 찾아가려고 하고 우리는 구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여기 뒤에 나오는 이 예산이 실제 복리증진에 쓸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하지, 이 기금을 중간에 빼서 엉뚱한 데로 쓰면 안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좀더 수정·보완하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여성발전기본조례안과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있는데 이것이 자꾸 혼재돼서 시간이 허비되는데 그거는 위원님들이 조금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박창익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기금이 따르기 때문에 동료위원이신 최기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이 나온 거예요. 국·과장님께서도 잘 알아들으셔야 돼. 왜 기본조례안을 가지고 얘기하지 기금까지 얘기하냐 하는데 이 조례를 통과하면 기금까지 뒤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나온거란 말이지. 그리고 지난 7월에 여성주관 인가 뭐 한다고 할 적에, 일문일답 좀 할께요. 동별로 얼마나 지원하셨습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익위원

없었지요. 10만원인가 얼마 지원...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그때 동에 지원한 게 없습니다.

박창익위원

없었지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네.

박창익위원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 어느 동은 자치위원회에서 기금 30만원을 빼서 거기다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여성주관이다 라고 해서 동별로 그런 막대한 경비를 쓴단 말이죠. 그런가하면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이 99%, 9월 23일인가 또 무슨 행사하죠? 그건 또 자치과에서 하겠죠, 송편빚기 대회인가. 그것 역시 또 동에, 의원님들은 선거법 위반이니까 돈을 못 내시겠죠. 동네 유지들 돈 터는 거에요. 그런 행사 자꾸 하지 말라 이거지, 소모성 경비. 하려면 구민의 날이라든가, 선농제라든가 1년에 한 두 번 하지 이거 자꾸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얘기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 국민 세금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통과하면 내년에 예산 세워서 각 동에 부담 안 시키고 여기서 한다고 그랬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국민의 혈세지. 그러니까 이 조례는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필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흥섭

정흥섭위원장

본 안에 대해서 최인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보면 수차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 25개 구에서 한 구는 7개구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돈이 또 뒤따르게끔 되어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서 나가니까 좀더 보완해서 유보시켰다가 다음에 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창

이영창위원

저도 한 번.
흥섭

정흥섭위원장

한꺼번에 답변 주시고,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자꾸 좋은 면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체육기금위원으로 있으면서 작년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하려다가 저희가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못했죠.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 지원금이 100만원인가 150만원 밖에 안 되길래 8·15 행사에 작년에도 자전거 10대 밖에 안 줬길래 20대로 하자 해서 15대로 조정이 됐고, 올해 구민의 날 행사 때 전건영위원님과 얘기해서 행사지원금을 배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과 유지들이 돈을 각출 안해도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행사를 하면서 자꾸만 송편빚기 대회, 무슨 행사 같지 않게 행사를 하면서 동네에서는 돈이 더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뛰고 놀고 하는 행사는 지양을 하고, 여기 조례안을 보니까 저희 동네 어느 단체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맞아서 나온 가정주부들 십 수명을 단독주택 2층을 전부다 세로 빌려서 애까지 보호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두 달을 보호하고 있다가 이혼은 안되고 어디 취업이라도 시키려고 나가려니까 돈 100만원도 없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좋은 문구가 많습니다. 미혼모, 가출여성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야 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보니까 올 4월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제 올라 왔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조례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흡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저희 구 여성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조례가 아닌 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짧게 해주세요.
인범

최인범위원

이번 9월 23일에 송편빚기 대회에 각 동사무소에서 10만원씩 나왔는데 10만원 가지고 송편을 해서 100명 분이 먹을 수 있나 없나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님들! 의제와 관계없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과 이영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기만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본조례와 기금조례하고는, 기금조례는 아직 제안설명도 못 드렸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본조례만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따라가는 형편이라서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기금조례 제9조(수당) 삭제 사항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에 각종 위원회에 남자든 여자든 민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을 7만원 정도 주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 이 분들만 봉사하지 왜 수당을 주느냐 그랬을 때는 차별화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전국이 다, 민간인이 참여를 했을 때는 수당 7만원 정도 주는 걸로, 우리 구청에 58개 단체라고 했는데 거기에 민간인이 참여하면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안 준다는 게 모순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장은 부구청장"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 구청장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곳은 58개 위원회 중에서 4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단체장에게는 위원장 자리를 맡기지 않습니다. 부구청장이 회의를 주관하고 그 행사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담아서 최종 결정권자인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그래서 지침을 받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한다고 하면 격상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최기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으로 한다 그것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사를 다른 사람으로 한다 하는 내용을 고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조례와 여성발전기금조례와는 완전히 별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조례는 반드시 저희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 조례는 5개구가 되고 7개구가 기금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이 기본 조례는 아까 이영창위원님께 추가로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 왜 4월에 내려왔는데 이제 하고 있느냐, 저도 사회복지과장 된 지 3개월하고 며칠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구에 여성발전 시책이 하위권으로 금년도에 담당자와 계장하고 저하고 와서 처음으로 타구하는 수준을 비교·평가하고,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이고 늦었다, 지금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다른 구보다 뒤쳐져 버리기 때문에, 시책사업비를 주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내년도에 한다든지 더 늦어진다고 하면 더 쳐지는 겁니다. 어차피 만들어서 우리도 다른 시·도와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을 이뤄서 나간다고 하면 이 기본조례만큼은 타구와 나란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5개구인데 지금 8개구가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수구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8개구 아니라 지금 다 만들고 난 뒤에 만든다고 하면 효과가 반감돼 버려요. 내년도에 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요. 그러나 그런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늦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입안할 마땅한 직원이 없어서 사실 총무과 인사계에서 제일 일 잘한다는 직원을 차출해서 이 여성정책 시책사업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맡겨 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기금조례는 일단 만들었다가 수정하라든지 보완하라든지 하면 얼마든지 수정·보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국가에서 통합하라하면 기본조례하고 기금조례를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놨다고 해서 기금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일단 기본조례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줘야 될 사항인데 내용에 대해서 일부 수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수당 조항은 저희들이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역 차별이 됩니다. 여성기본조례에 여성이 참여하면 수당을 안주겠다, 다른 위원회에 참여하면 수당을 다 주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은 형평성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 조항을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정은 보류를 해주시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이 된다는 내용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창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기본조례 내용에는 소모성 경비 관계도 나중에 행사를 하다 보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에는 여성, 모성, 장애인 여성 그러한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타구에서 만든 조례, 시조례, 국가에서 만든 여성발전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직업교육을 한다든지, 아까 이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력을 받은 여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보호한다든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여성들이 있을 때는 오도 갈 데 없는 여성,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처해 주겠다는 우리가 예산을 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지, 행사를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본조례는 기금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조례는 제안설명을 드려야 될텐데 이 기금조례는 기금이 목표치까지 5억이다 그러면 1년동안 1억씩 하면 5년을 모아야 되고 10억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2억씩 해서 5년 동안 모아놓은 후에 그 기금 이자 발생되는 수입으로 여성발전에 쓰겠다는 돈이지, 그 기금을 먼저 빼서 여성들을 위한 사업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 또는 장애인복지기금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차분히 기금을 어느 정도 조금 조금씩 적립을 다른 자치단체도 해 나가고 있는데 유독 우리 구만 안 만들어 놨을 때 5년 후에 다른 구는 10억이 만들어 졌는데 일시에 10억, 20억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을 조금씩 모아 가지고 10억, 20억을 만들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여성들의 좋은 사업에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내년도부터 확보한다고 해도 그 기금가지고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출예산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그 돈에서 어떤 것이 소모성 있는 것인지 따져서 삭감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한테 승인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본조례와 기금조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먼저 7월 7일날 여성행사는 예산 하나도 없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과에서 기본경비, 어떤 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연필을 산다든지 지우개를 산다든지 토너를 산다든지 그런 기본경비를 조금 쪼개서 우리가 절약해서 그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예산 지원을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줄넘기라든지 제기차기라든지 그런데, 여성단체분들이 돈이 안 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의 경비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행사를 한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줘서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여성을 좀더 사회적으로 끌어내서 좀더 발전적이고 적극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기를 펴주는 게 그런 사업입니다. 7월 7일 행사했을 때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발산을 하고 싶다는 여러 가지 욕망도 있고 여자 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큰 행사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함으로써 여성분들의 긍지라든지 우리들도 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꼭 소모적인 경비가 아닌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좀더 감시·감독을 하셔서 여러 가지로 지도해 주신다면 소모성 경비는 많이 편성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성기업에 관한 것이라든지, 성희롱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누구나 성희롱을 당하면 신고했을 경우 처벌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조례에 이런 것을 넣느냐, 규범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시민들이 아, 이제는 좀더 경각심을 줘서 안하게 되고 생각을 달리하게 되니까 선언적 의미 이런 것도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 내용이. 그래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본조례는 수정을 좀 하신다면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 승낙을 하겠습니다마는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앉아서 사회복지과장이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답변을 네 번을 하셨거든요. 사실 이것이 속기록에 나오면 창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오늘 과장님이 여성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을 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외 당하는 여성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건강치 못하고 불행한 가정들, 틈새가정 이런 곳은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여성의 정책, 여성위원회 등등 한다는 것은 남성위원회도 만들어야지요. 여자들이 강하지, 지금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의성 뭐를 만들겠다 이러다 보면 사실 여성이 어느 행사든지 참여하는 분만 참여해요. 실질적인 가정이 있고 실질적인 저거한 분은 전혀 참여 안 합니다. 이러면서 많은 경비를 쓰겠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58개 위원회가 있다면 58개 위원회에 여성이 180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다른 사람 세 분이 빠지고 여성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꼭 참여하는 분만 참여하는 것이 문제고요. 또 여기 5쪽 제4장 보칙에 보니까『구청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어느 단체에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도 꼭 여성정책, 여성 이러면 국가에서 여성을 도외시하는 그런 의식을 주는 것 같애, 남자들이. 이런 것은 뭘 하더라도 이름을 바꾸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할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이 부분이 저번에 우리 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제시된 부분이 여성단체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여성운영위원회 이 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것은 찬성하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여성단체에서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단체, 사회복지나 이런 데서는 전혀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지 않는 단체가 구청장 명의든 집행부가 어떻게 만들었든 해가지고 그런 단체가 많은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가지 않겠느냐, 복지나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할 수가 있는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성조례가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여성단체, 여태까지 있은 여성단체는 내가 알기로는 열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단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단체를 정리할 수 있겠는가.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 복리시설, 예를 들어서 여성이 운영하는 장애시설이라든지, 여성이 운영하는 무슨 시설 이런 것을 해가지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이권이나 정책이나 선심행정이 아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조례상으로 가능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일종의 구청장의 사조직화나 이런 정도로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식위원 추가질의 짧게 해주십시오.

권식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나 발전기금설치라든가 이런 안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로 토의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런 기본조례안이 기금이나 이런 것이 있을 적에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여러 가지 중복된 얘기라든가 시간이 많이 가고 또 불필요한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그런 제안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정회를 해서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한 조율이 잘 안되면 유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틈새가정이라든지 보호여성은 지원하는 것이 좋지만 여러 가지로 필요없는 임의성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참여하는 분만 참여한다는 내용에 대해 제4조제2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제4조제2항은 타 공공기관의 여성시책에 대해서, 여성문제를 전문기관에다가 공공기관이라든지 사적인 기관에 또는 법인에게 발전 방향에 대한 용역을 준다든지 또는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런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금산위원님께서 제17조 단체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위원회에서 어떤 단체에 임무를 주어서 행정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규모로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위원회에다가 안건을 부의해서 예산의 범위를 정해주고 어떤 사업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돈을 갖다가 어떤 단체에다가 일정기간 계속 준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어떤 사업을 주고 예산을 지원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이 위원회에서 정해서 자문을 받아서, 의결을 받아서 예산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예산은 어차피 의회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거니까. 어떤 규모로 줄 것이냐 이런 사항은 여성 위원회에서 토의하지만 그 규모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의회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을 심의 받아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예산 범위를 정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존 여성단체와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규정한 여성위원회라는 것은 기존에 단체하고는 별개의 법정단체라고 합니다. 임의단체는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법에 정하지 않은 단체로써 자기들 스스로 하나의 조직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말 그대로 임의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임의단체라고 합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연간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의단체와 법정단체, 법으로 정한 단체하고는 완전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이 되면 자격요건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들이 타구 위원회 구성 사례를 봤더니 위원회 구성이 20인 또는 15인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위원장인 데도 있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으로는 구의원님이 두 분 계신 데도 있고 세 분 계신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구의원님이 몇 분 들어간다는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구의원님들도 두 세 분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고 여성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다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여성단체 한 분 두 분, 그 다음에는 전문가가 들어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을 이끌어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여성 전문가가 대학교수, 여성 분야에 전문적으로 가정복지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사회복지 분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분야의 전문가 교수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자문을 구해서 어떤 방향으로 여성을 발전시켜 나가서 도와주면 좋겠느냐,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위원회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점심만 먹고 가는 그런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정단체에서 들어오고 또한 시민단체에서도 여성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분들도 여성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일반 구민들도 참여시키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일반적인 임의단체, 여성단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분들과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각 동 단체는 자생단체기 때문에 폐지 문제는 저희들이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율적인 위원으로서 존속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권식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사전 검토는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과가 워낙 바빠서 한 번 일일이 설명을 더 드렸어야 되는데 미흡한 면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김영훈위원

답변이 안 나와서 제가 보충질의 할께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잘 들었는데 위원 여러분 어차피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김영훈위원

아니, 아까 내가 질의한 것이 답변이 안 나와서 그런 것이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실래요.

김영훈위원

그래서 내가 58개 위원회를...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아까 김영훈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깜박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실제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2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임의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구청장 방침이라든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 그 정원을 항상 두고 있습니다. 15인 이하로 한다 그랬을 때 15인으로, 그 위원회 인원이 다 차 있을 경우에는 나가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차츰차츰 가능한 위원이 유고가 됐을 때 나갔다든지 해서 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가능한 여성위원을 한 30% 정도 채워서 그 위원회에 여성들도 참여기회를 주면서, 어떤 위원회든지 각 부서에서 하는 위원회에 여성분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들어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15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13인만 위촉을 해서 운영되고 있으면 2명 정도는 여성을 신규로 위촉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위원회 중에 22명도 있습니다마는 강제적으로 나가게 하고 여성분들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규범적 의미, 즉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해서...

김영훈위원

108명이 들어가야 되잖아. 갑작스럽게 108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차근차근히 이런 내용으로써 해야 되는데 시 조례도 30%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정도는 규범적으로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넣었는데 의견을...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들간에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재학위원

끝나기 전에 의사진행 방법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의사진행이 꼭 두 분, 세 분 많게는 네 분, 다섯 분까지 질의를 받아서 일괄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위원장께서는 한 사람 질의를 받아서 한 사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효율적이고 의사진행이 빨라집니다. 이렇게 여러 명씩 해서는 답변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보충질의도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효율성이 떨어져서 안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을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아까 내가 얘기한 것도 일절 얘기가 없었다고.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장이 오늘 처음 사회를 맡다 보니까 어느 쪽이 좋은 쪽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 조율한 결과를 간사이신 백금산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안녕하십니까?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중 제17조 단체의 지원 조항은 삭제하고, 제22조제3항 간사는 여성복지담당주사를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23조제1항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장 보칙 제29조 사무의 위탁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금산위원께서 발표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백금산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백금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를 바탕으로 향후 동대문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복지사업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둘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것과 셋째,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 넷째,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동대문구 총 인구의 여성이 49.6%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복지사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복지의 수혜자가 유독 여성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타 자치구에 비하여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제29조,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복지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대문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향후 구체적인 기금조성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제5조제3항제2호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지도과장(또는 의약과장)으로 하는 것을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복지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성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 여성발전기금을 여성발전기본법에,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제31조에서 제33조까지 여성발전기금을 여성발전기본조례에 포함하여 법 및 조례를 제정하였는 바, 동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과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분리 제정할 것이 아니라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통합 제정을 검토하여야 하며, 우리구 여성발전기금의 확보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이자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하되, 2005년부터 매년 2억원씩 예산 반영하여 10억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바,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을 사회보험 성격의 사업수행에 적합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회계·기금재원 이동이 제한돼 한 쪽은 돈이 남아 도는데 다른 쪽에서는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재정 전체로는 우선 순위가 낮은데 기금의 여유 재원이 많으면 우선 지원되는 등 재원 배분의 형평성이 어긋나고 비슷한 사업을 여러 기금이 중복 지원해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어 최근 정부가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 정부기금 57개에서 39개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은 기금 구조를 단순화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동대문구에서 설치된 10개의 기금도 자체 재원이 없어 일반회계 예산의 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자체 재원이 있더라도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낮은 기금이 있고 예산사업과 차별성이 없어 별도 기금으로 존치만 하고 있는 기금이 있는 바,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금통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5조제3항에 보면 동대문구의회 의원 1인을 동대문구의회 의원 2인으로 수정 제의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방금 정성영위원으로부터 제5조제3항의 규정 중 동대문구의회 의원 1인을 2인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성영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성영위원의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정성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