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기만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본조례와 기금조례하고는, 기금조례는 아직 제안설명도 못 드렸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본조례만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따라가는 형편이라서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기금조례 제9조(수당) 삭제 사항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에 각종 위원회에 남자든 여자든 민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을 7만원 정도 주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 이 분들만 봉사하지 왜 수당을 주느냐 그랬을 때는 차별화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전국이 다, 민간인이 참여를 했을 때는 수당 7만원 정도 주는 걸로, 우리 구청에 58개 단체라고 했는데 거기에 민간인이 참여하면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안 준다는 게 모순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장은 부구청장"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 구청장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곳은 58개 위원회 중에서 4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단체장에게는 위원장 자리를 맡기지 않습니다. 부구청장이 회의를 주관하고 그 행사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담아서 최종 결정권자인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그래서 지침을 받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한다고 하면 격상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최기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으로 한다 그것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사를 다른 사람으로 한다 하는 내용을 고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조례와 여성발전기금조례와는 완전히 별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조례는 반드시 저희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 조례는 5개구가 되고 7개구가 기금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이 기본 조례는 아까 이영창위원님께 추가로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 왜 4월에 내려왔는데 이제 하고 있느냐, 저도 사회복지과장 된 지 3개월하고 며칠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구에 여성발전 시책이 하위권으로 금년도에 담당자와 계장하고 저하고 와서 처음으로 타구하는 수준을 비교·평가하고,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이고 늦었다, 지금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다른 구보다 뒤쳐져 버리기 때문에, 시책사업비를 주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내년도에 한다든지 더 늦어진다고 하면 더 쳐지는 겁니다. 어차피 만들어서 우리도 다른 시·도와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을 이뤄서 나간다고 하면 이 기본조례만큼은 타구와 나란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5개구인데 지금 8개구가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수구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8개구 아니라 지금 다 만들고 난 뒤에 만든다고 하면 효과가 반감돼 버려요. 내년도에 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요. 그러나 그런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늦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입안할 마땅한 직원이 없어서 사실 총무과 인사계에서 제일 일 잘한다는 직원을 차출해서 이 여성정책 시책사업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맡겨 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기금조례는 일단 만들었다가 수정하라든지 보완하라든지 하면 얼마든지 수정·보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국가에서 통합하라하면 기본조례하고 기금조례를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놨다고 해서 기금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일단 기본조례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줘야 될 사항인데 내용에 대해서 일부 수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수당 조항은 저희들이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역 차별이 됩니다. 여성기본조례에 여성이 참여하면 수당을 안주겠다, 다른 위원회에 참여하면 수당을 다 주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은 형평성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 조항을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정은 보류를 해주시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이 된다는 내용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창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기본조례 내용에는 소모성 경비 관계도 나중에 행사를 하다 보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에는 여성, 모성, 장애인 여성 그러한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타구에서 만든 조례, 시조례, 국가에서 만든 여성발전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직업교육을 한다든지, 아까 이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력을 받은 여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보호한다든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여성들이 있을 때는 오도 갈 데 없는 여성,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처해 주겠다는 우리가 예산을 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지, 행사를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본조례는 기금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조례는 제안설명을 드려야 될텐데 이 기금조례는 기금이 목표치까지 5억이다 그러면 1년동안 1억씩 하면 5년을 모아야 되고 10억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2억씩 해서 5년 동안 모아놓은 후에 그 기금 이자 발생되는 수입으로 여성발전에 쓰겠다는 돈이지, 그 기금을 먼저 빼서 여성들을 위한 사업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 또는 장애인복지기금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차분히 기금을 어느 정도 조금 조금씩 적립을 다른 자치단체도 해 나가고 있는데 유독 우리 구만 안 만들어 놨을 때 5년 후에 다른 구는 10억이 만들어 졌는데 일시에 10억, 20억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을 조금씩 모아 가지고 10억, 20억을 만들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여성들의 좋은 사업에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내년도부터 확보한다고 해도 그 기금가지고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출예산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그 돈에서 어떤 것이 소모성 있는 것인지 따져서 삭감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한테 승인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본조례와 기금조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먼저 7월 7일날 여성행사는 예산 하나도 없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과에서 기본경비, 어떤 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연필을 산다든지 지우개를 산다든지 토너를 산다든지 그런 기본경비를 조금 쪼개서 우리가 절약해서 그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예산 지원을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줄넘기라든지 제기차기라든지 그런데, 여성단체분들이 돈이 안 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의 경비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행사를 한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줘서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여성을 좀더 사회적으로 끌어내서 좀더 발전적이고 적극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기를 펴주는 게 그런 사업입니다. 7월 7일 행사했을 때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발산을 하고 싶다는 여러 가지 욕망도 있고 여자 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큰 행사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함으로써 여성분들의 긍지라든지 우리들도 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꼭 소모적인 경비가 아닌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좀더 감시·감독을 하셔서 여러 가지로 지도해 주신다면 소모성 경비는 많이 편성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성기업에 관한 것이라든지, 성희롱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누구나 성희롱을 당하면 신고했을 경우 처벌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조례에 이런 것을 넣느냐, 규범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시민들이 아, 이제는 좀더 경각심을 줘서 안하게 되고 생각을 달리하게 되니까 선언적 의미 이런 것도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 내용이. 그래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본조례는 수정을 좀 하신다면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 승낙을 하겠습니다마는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