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동 공원 부지 내에 필히 경로당을 중앙 위치해서 주변을 도시계획으로 묶을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위치도로 본다면 철길 옆이 경로당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굳이 경로당 이전 신축 부지까지 공원녹지를 묶지 않고 이 이하로 할 수도 있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각 지역에 노인정 및 공원을 조성하는 데에는 찬성합니다마는 건축물을 지은 지가 12년 밖에 안됩니다. 보통 타 지역에 20년 된 집도 있는데 이렇게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데다가 다시 12년 된 집을 헌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을 여기까지 입안한 사유와 본래 신축 이전 부지에 몇 연도 된 단독 주택을 몇 채 매입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구유재산변경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중앙 부지에 기존 경로당이 없고 일반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과연 개인 주택이 공원이 조성됨으로 해서 지반이 맨 바닥 면보다 깊어서 염려돼서 물이 안 빠진다고 해서라고 판단됐을 적에 과연 공원 부지가 확보돼서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죠. 다행히 우리 구립 노인정이다 보니까 민원이 없고 쉽게 하다 보니까 공원 부지가 확보되었다 이거죠.
그렇다면 다른 26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주차장을 한다든지 또는 소공원 또는 노인정, 기타 공공건물이 들어설 적에는 사유지라든지, 공공건물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러한 도시계획을 잘 입안해서 부서간에, 공원녹지과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가 잘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가 된다면 각 지역에 지역사업이 잘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사업을 해 본 결과 각 부서간에 협력이 안돼 가지고 각 과에서 소공원, 쌈지마당 조그맣게 하자 하면 다른 타 부서에서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돼 가지고 안된 게 사실 90% 이상이에요. 앞으로 다른 타 지역에도 이렇게 애매모호한 사유지가 있을망정 공원녹지를 조성한다든지, 공공건물이 들어 선다 할 적에는 협력해서 도시계획 입안이 원만하게 값어치있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할 이야기는 해야지. 거기 노인정 있어요. 하필 왜 가운데에다가 넣어 가지고 짓냐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그런 식으로 다 그렇게 하라고. 타 지역에도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 묶어서 안 해주면, 한 번 해보라고. 내 이야기 맞나, 안 맞나.
내용은 확실히 알고 넘어 가야지. 8쪽, 세입분야에 사용료 수입에 실내체육관 신규 2,932만 2,000원과 26페이지 세출분야 일반회계에 보면 하단 실내체육관 신규 2억 6,422만 3,000원인데 이 대차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상단에 자치단체등 이전비 산출기초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 향방작계훈련 예비군 간식비 1,800만원, 그 밑에 하단부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예비군훈련보조시설, 통제대 지붕교체, 마일드 장비 운영, 훈련장 간판 설치 해서 신규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출예산 주요 사항설명서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개요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해서 기정예산이 240만원 밖에 안되는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이 엊그제 발효되었는지, 240만원 기정 예산에 다가 4,950만원이 거대하게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데 대해서 이병윤위원이 보충질의까지 하셨는데 사항설명서에 기정예산 안보교육용 빔프로젝트 240만원을 본 예산에서 세웠다가 그것을 죽이고 다시 안보교육용 빔프로젝트를 1,240만원으로 재 설정해서 4,95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병윤위원이 질의했다시피 본 위원도 간식비 제공하는 것보다도 제일 문제가 반 지하가 많고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에어컨을 구매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금년도 예산에 3,920만원이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이전이 됐으면 거기 용도에 맞춰서 해당되는 것에 사용했어야지, 지금 아직까지 예비군육성지원법이라 해서 재정자립도가 넉넉하다면 지원해줘도 무방합니다. 조금 전에 동대문구 공무원들 수련원 건립 계획에 있어서 과연 여기에 9억 6,000만원이나 투자해야 되냐고 반문 쪽으로도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동대문구청이 자치제에서 대 그룹 회사라고 생각할 적에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종업원들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7, 38% 재정자립도가 있는데 조금 전에 본 예산을 다뤄보니까 40%로 3~4%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5년까지 이대로 끌고 나가면 우리 재정이 마이너스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예비군육성법,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비군 훈련장에 보조시설, 통제대 지붕이 낡았다고 하면 국방비 예비비라도 지원해 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왜 이것을 지방자치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지 사실 원망스럽습니다. 이규성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용도에 맞춰서 이전비를 정확하게 쓰셔야지, 더군다나 국방의 의무를 다 하면서 현역의원도 있고 일반 예비군을 다루고 있는 법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중랑구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동대문구도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다 조사해서 예비군육성법이 이렇게까지 지원을 다 해주는 것인지, 다행히도 간식비 1,800만원은 모든 훈련이 끝났다고 해서 감액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심사숙고해서 다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40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항 설명서에 보면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해서 6,599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자원봉사 수첩제작 등 1,899만원, 자원봉사 아카데미 운영강사료, 자원봉사단 봉사활동 설비, 자원봉사자 단체복 조끼, 자원봉사자 평가대 시상금 등 해서 6,599만원인데 이 내용을 본다면 사실은 본 예산에서 없는 것을 추경에 올려놓은 사유가 뭔지, 이렇게 까지 자원봉사를 해서 효과가 뭔지, 잘 못 생각하다 보면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이 선심적으로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지 않느냐, 수첩을 왜 하는 것인지, 수첩제작 등에서 1,899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하다 보면 거의다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 시피 금년도 본 예산에서는 안 세웠잖아요. 4·15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 세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 못된 거다 이거지요.
그러면 선거법이라는 것은 상시에요. 우리 선출직들은 이 이후부터 기간이 없어요. 이규성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노인정에 조금 기부금 했다가 잘 못돼서 얼마나 혼났습니까.
그런 제도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는 꼭 필요하다 이거죠. 10개 단체가 이렇게까지 대그룹, 소그룹까지 해야 되냐 이거지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왜 추가로 필요하냐 이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본 예산에서 1,000만원씩 예산 세울적에 한 3,000만원 세워서 그대로 추진하셔야지, 4·15총선 끝나서 지금은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해서 근 6,590만원을 추경에 세운다면, 제가 계속 반복했다 시피 저희들이 소비적인 지출을 줄여서 앞으로 4~5년간 지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 지방세가 줄어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진다고 하면 구청 재정을 제대로 꾸려 나가기 힘들다고 저는 앞으로의 전망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점을 위해서 꼭 이렇게 많은 단체가 필요하냐 이거지요.
어느어느 단체는 필요한데 어느어느 단체는 있으나마나다 라고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지, 전국적 추세라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 수련원 건립계획도 9억 6,000만원 당장 내일 모레 해 줘야 돼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