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창 의원 발언
흥섭
정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 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총괄 설명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시민건설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동대문구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되어 제 자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정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중 세출부분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4년도 기정예산 846억 2,104만 8,000원의 18.2%인 154억 631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1,000억 2,7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으로 사회복지 분야를 보시면 업무추진비 330만원은 6·25 참전전우회가 지원대상 보훈단체로 추가되어 활동지원비가 증가되었고, 자산취득비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비 6,500만원 신규 편성은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제6조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 분야 업무추진비는 거동이 불편하여 가정도우미의 재가서비스를 제공받는 독거노인들에게 연말을 맞아 격려를 위한 선물 구입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의 청량리, 장안동 여성복지관 강사료 800만원의 증액은 42개 과목과 46개반 중 실적이 부진한 과목과 반은 폐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이전의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식비 인상으로 540만원, 민간 어린이 집 및 놀이방의 영아 간식비 8,695만원의 증액 편성은 영아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된 사유인 바, 영아 수의 증가 사유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이전의 보육시설 행사지원비 1,000만원의 증액 편성과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을 위한 300만원 신규 편성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독거노인들을 위로하고 경로사상을 일깨우는데 필요한 예산이지만 행사성 소모성 경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비 4,800만원, 일반운영비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한 장비, 복장 구입비 400만원과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보상금의 밑반찬 배달사업 270만 5,000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476만 4,000원, 경로식당 운영 548만 1,000원은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나 경로연금 3,748만 8,000원의 증액은 지급대상의 증가 사유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보육시설 운영비 5억원의 감액 편성은 국비의 과다한 편성으로 이에 따라 자치구비 경비부담 비율에 따라 과다 편성되어 일부 삭감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신설동 경로당 신축예산 5억 7,060만 5,000원이 삭감된 것은 2004년도 예산편성 시 교환부지 소유자와 계약 서류 또는 서류 공증없이 부지선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삭감하는 것으로 업무처리의 공과에 따라 책임 유무를 밝혀야 되고, 용두2동 명성경로당 보상비 1억 235만 2,000원은 보상비 부족분 계상이며, 휘경1동 경로당 분회 신축비 5억 2,117만 4,000원은 어린이공원 내 중앙에 위치한 기존 경로당을 동 어린이공원 부지 내 북측으로 이전 건축하는 것으로 2004년도 중기 재정계획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 민간이전의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81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자활 후견기관 종사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한 자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복지수당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구비 경비 부담액 비율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경제 분야 연구개발비의 지역 특화발전 특구지정 연구용역비 2,500만원 신규 편성은 서울약령시 지역을 한방 산업의 메카로 특화 발전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차별화 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환경위생 관리 분야 아파트 환경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 및 나무이름표 기념품 등 제작비 642만원은 자원재활용 등 실생활과 밀접한 환경교육의 실시가 필요하고 일회성, 행사성의 환경교육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재료비의 1,500만원은 우리구 물절약사업추진 5개년 계획에 의한 물 절약 사업으로 연차적 추진사업 계획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소관리 분야 인건비의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1억 4,748만 6,000원은 환경미화원 217명은 서울시장과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인상 분을 반영한 것이고,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 7,068만 6,000원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재활용 선별작업 인부 인건비,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지급은 기금의 용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지출을 허용하며, 원칙적으로 기금회계에서의 인건비 지출은 금지하고 있는 만큼 동 기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기금회계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차후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민간투자지원센터 검토 수수료 3,900만원은 용두근린공원 지하에 설치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을 민간제안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대행키 위한 사업 추진과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검토에 필요한 기술적·법률적 검토 수수료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비 12억 4,718만 8,000원, 감리비 2억 2,481만 2,000원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을 민간제안에 의한 민간투자 사업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감액되었고,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비 372만 4,000원은 장안시영 2단지 재건축 대상 900세대가 철거 예정으로 감액되었고,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2억 1,937만 2,000원은 수거목표량 30t에서 20t으로 하향 조정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청소차고지 정비동 보강을 위한 예산 2,977만 8,000원은 정비동을 증설 보강하고 현장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으로 주택행정 분야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제기1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쉼터조성 사업비 1억 5,236만원은 제기1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4m 도로개설 구간에 위치한 노후·불량 주택은 수년 간 공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악취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주택 소유자에게 개선요구 촉구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개선을 하지 않아 구에서 방치된 공가를 매입하여 주민에게 소규모 쉼터를 제공하는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필요하나 사유지 토지매입 및 조성사업은 공유재산 심의와 중기 재정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도시정비 분야 연구개발비의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용역비 6억 4,000만원은 개발기본계획의 용역비 부족분이며,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은 개발기본계획 범위 확대를 위한 추가 소요 용역비이고,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추가용역비 1억 2,100만원은 추가지구 범위를 총 76,490㎡를 확대하는 데 따른 용역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개발지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야 함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일반운영비에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착공 행사 인쇄비 등 2,000만원과 민간이전의 동 사업 착공행사 민간 행사보조 위탁비 6,000만원은 본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개발지구 용역 결과와 서울시의 심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만큼 추가용역비의 추경 예산 편성은 용역 결과와 서울시의 심의 승인 후 금년 내에 착공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업무추진비의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업무추진비 670만원, 광고물 단속 업무추진비 250만원 신규편성은 업무의 추진에 과연 효율성을 기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축지도 분야 일반운영비의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350만원은 위원회 운영 횟수 증가 및 심의위원이 충원되었다고 하나 2004년 상반기 운영실적의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분야 시설 및 부대비의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1억 9,700만원은 토지·건물 보상비 감정평가 결과 산정금액이 증가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나 현재 추진 중인 LPG 충전소 및 대신화물 보상협의 중에 있다고 하나 협의 불응 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하여 공원 용지에 대한 보상을 해결하고 공원 조성공사를 앞당겨 완료하여야 하는 바, 전체적으로 기 투자액과 장래 투자액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민간이전의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한 장평테니스장 운영비 1,11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인건비 및 운영비를 삭감한 것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시설비 및 부대비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 2억 2,000만원 신규 편성된 것은 용두동 252번지 6호 동아제약(주) 담장 465m를 철거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나 녹지공간 조성지가 동아제약 소유의 사유지이므로 사후 법적인 문제 발생에 대한 검토와 또한 사유지 매입을 전액 구비를 투입하여 조성하는 것보다는 사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사업비를 분담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의 어항길 가로수 식재 사업비 2억원은 용두동에서 신설동까지 890m 양측에 도로관리의 어항길 보도 정비공사비 8억원을 투입하여 보도정비 공사와 병행하여 보도를 조성하고 가로수 식재 사업인 바 금년 내 추진될 수 있는 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으로 건설행정 분야 일반운영비의 임차료 4,800만원은 왕산로 및 정릉천, 성북천 불법건축물 및 적치물 정비를 위한 철거장비 임차료이고, 노점 및 공공용 지상 적치물 정비에 따른 업무추진비 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2억 5,790만 2,000원은 2004년 10월 왕산로 버스 중앙차로제 시책사업 시행과 관련 공사 구간에 적치물 철거정비와 성북천변 자활근로대 정비 그리고 정릉천변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민간 용역으로 정비하고자 인건비로 신규 편성된 것으로 철거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하고 또한 사후 관리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요합니다. 도로건설 분야 재료비의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자동점멸기 구매비 4,869만 1,000원은 각 동의 보안등 중 일부 수동스위치를 자동점멸기로 교체하고 누전차단기가 없는 점멸기를 자동점멸기로 교체하는 것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의 20m 미만 이면도로 정비 5억원, 뒷골목 도로정비 2억 5,000만원, 제설대책비 1억 5,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5억원은 물량 증가로 인한 소요예산 증액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 편성이나 각 사업별 사업 실적과 예산투입, 그리고 잔액에 대한 비교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동 세항의 어항길 보도정비 8억원, 휘경 지하보도 외 11개소 시설물 보수·보강 6억원, 용두동 39∼답십리 645간 지하차도 건설 등 9건에 69억 3,000만원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된 것은 공사비 및 보상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 반영입니다. 치수·하수관리 분야 일반운영비의 전용회선 사용료 2,520만원, 펌프장 전기료 1억 4,400만원은 빗물펌프장 5개소의 신·증설에 따른 전기요금 및 전용회선 요금을 반영한 것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의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3억원, 하수도 준설 2억원, 준설토 중간 집하장 설치 3억원, 재해대책 관리비 5,000만원은 물량 증가로 인한 소요예산 증액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 편성이나 각 사업별 사업 실적과 예산투입 그리고 잔액에 대한 비교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동 세항의 제기동 67-181∼67-253간 하수도 개량사업 등 하수 단위사업인 4건에 6억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은 배수불량 지역의 해소 및 상습 침수 예방과 시민 생활 안전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관리 분야 업무추진비의 자동차 등록 업무추진비 180만원의 신규 편성은 지양되어야 하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업무추진비의 편성 취지에 맞지 않고 시설비 및 부대비의 교통불편사항 개선 2,550만원이 증액된 장안3동 440∼456까지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사고예방 민원을 해소하고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및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86억 9,940만 1,000원의 4.2%인 16억 3,654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403억 3,5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분야는 기정예산 7,110만원의 65.3%인 4,645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1억 1,7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645만 6,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 세입부분을 보면 견인료 수입이 용역보고 대비 5억 4,000만원에서 2억 9,180만원이 과다 편성되었고, 공영주차장 수입에서 노상주차장 직영관리 감소하고, 위탁관리(4→8개소) 및 노외주차장 위탁관리(1→2개소) 증가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주거지 환경개선 등으로 거주자 주차구획선 감소 및 용역보고서 잘못 반영분 290면 발생과 국가유공자 감면을 50%에서 80% 인상으로 682면 감소 발생 등으로 세입에서 기정예산 59억 2,829만 2,000원의 20.2%인 11억 9,902만 4,000원을 감액한 추경예산 47억 2,9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03년 11월 1일로 공단 설립되어 공단 운영에 대한 경영효과 분석이 없었다고 하나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단을 설치·운영하는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확립으로 경영효과 분석 등을 통한 최대 이윤을 창출하여야 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한 구 재정 확충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386억 2,830만 1,000원 대비 4.1%인 15억 9,00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추경예산안은 402억 1,8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분야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중 인건비 및 운영비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 33억 8,883만원 대비 16.2%인 5억 4,988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추경예산은 28억 3,894만 6,000원으로 인건비는 2004년 6월 현재 호봉반영, 승급예상분 및 개정된 근로기준법 등으로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비는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 및 필수 경상비를 초소 반영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단속용 차량구입 3대 2,940만원, 휴대용 단말기 PDA교체, 시스템 구입, 백업장치, 핸드폰 등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자의 6,588만원, 과태료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프로그램 및 전용서버 설치 경비 3,500만원의 증액 편성은 차량의 증가 및 주차 수요 관리 증가 등으로 편성되었는 바, 자산 및 물품취득의 전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주차장 건설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답십리5동 484-7일대 공영주차장 건설비 20억원의 감액 편성은 시비보조금의 증액으로 구비부담액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서울시와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정확한 부담액의 산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 402억 1,838만 7,000원의 45.4%인 182억 4,485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과다 계상된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있음으로 주차건설 등에 투입되어야 하고 예비비는 당초 예산규모에 적정 예비비가 계상되어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 어렵게 마련된 재원이 꼭 필요한 용도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로 예산안 책자 17쪽부터 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권식위원
17쪽부터?
흥섭
정흥섭위원장
17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18쪽에 시설관리공단 기정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증감이 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약 23억 2,000만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23억 2,000만원을 연초에 자기들한테 배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 8,0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23억 2,000만원을 일시에 시설관리공단에 배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월별로, 분기별로 시설관리공단의 소요액만큼, 요구하는 만큼 6월까지는 월별로 소요액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로는 분기별로 배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은행에 금액을 예치해서 거기서 이자가 발생할 여유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7,500만원을 감 편성한 것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재학위원
천천히 하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7쪽 시설관리공단에 구청사 부설 주차장이나 장평테니스장이나 실내체육관 이것을 다 감 편성하신 것이죠?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럼 지금 구청사 부설주차장 수입이나 장평테니스장이나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장평테니스장 같은 건 민간업체에 위탁한 거 아닌가, 위탁한 거죠?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여기서 직접 하고 있다고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네. 박창익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네.

박창익위원
민간한테 위탁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부설 주차장 수입은 적자라기 보다 용역이나 이런데서 2003년도 연말 예산은 2억 1,600만원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구청은 토요 격주 휴무를 하고 있고 장애인 주차는 감면료가 50%에서 80%로 증액됐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 만큼의 감액이 될 것이다, 이 만큼의 세입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해서 당초 예산에서 1,200만원을 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장평테니스장은 종전에는 3면을 사용했는데 현재는 2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면은 교육 레슨장으로 쓰기 때문에 3면에서 2면을 쓰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2003년에 민간에서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거기에 따른 정비, 회원모집 이래서 현실적으로 2004년 4월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세입 1,831만 9,000원을 감하게 됐고, 구민체육센터는 전에는『YMCA』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YMCA』에서 운영권을 놓고 구청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YMCA』에 있던 기존 회원들이 전부 이탈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원을 모집해서 구민체육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한 것은 2004년도 3월 중순경 쯤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초 세입의 6% 정도를 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혔네. 입힌 건가, 안 입힌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하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여기서...

박창익위원
시설관리공단이 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힌 거예요, 안 입힌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입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3년도 기준으로 부설주차장 수입을 보면 1억 4,504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 400만원을 세입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약간의 적자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평테니스장 역시 2003년도에 민간위탁 했을 때 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세입 목표는 5,057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는 그 당시에『YMCA』에서 위탁 관리했기 때문에 세입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수입 목표가 11억 9,525만 7,000원으로써 당초에 용역보다 7,194만 3,000원을 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창익위원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처음에 예산 잡을 때 그 수입을 보고 잡았던 것 아니에요. 10년을 내다보고 일을 한다는데 10년은 그렇고 1년도 못 내다보고 예산을 잡은 거지요. 그러면 처음 잡은 것이 엉터리 예산을 잡은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물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용역결과가 잘못됐다 이런 것인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앞으로 1년이 끝나면 회계감사를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운영이 잘못된 것이다 용역이 잘못된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죄송스럽지만 저는 총괄적인 입장이라서 세부적이고 제가 숙지하지 못한 것은 관계 과장한테 서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든지, 위원님한테 직접 답변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총 수입금만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겠는데 지금 13억 정도가 수입이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예, 13억 4,000만원.

신재학위원
13억 정도인데 그 13억 정도가 덜 들어와도 우리 구 재정, 물론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에서 좀 줄이면 되겠지만 그렇게 많이 덜 들어오는데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아무런 제지도 없이 올라오는 대로 이것을 다 감해 주겠다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느 과든지 수입을 얼마 잡았다가 그 다음에는 못 올리면 못 올리겠습니다하고 올라오는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과인지 한 번 답변 해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관계 과마다, 예를 들어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총무과, 구민회관은 총무과, 체육센터는 문화공보과 이렇게 다 각 과별로 감독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한 지 1년도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쪽의 세입과 세출을 1년 정도 결산을 해봐야만 어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문검사를 받아 봐야만 전문검사기관에서 어느 쪽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데는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어야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운영하는 추이를 지켜볼 뿐입니다. 현재 기획예산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의 1년 경영평가를 받아보고 난 뒤에 감해 주든지 해야지, 어떻게 올라오는 대로 과 마다 다 감해 줍니까? 총무과에서 부설주차장 감해줬지요, 공원녹지과에서 테니스장 감해줬지요, 문화공보과에서 구민체육센터 감해줬지요, 공보과에서 실내체육관 감해줬지요, 교통지도과에서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다 감해줬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해당되는 과가 감 안해 준 과가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1년 평가를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용역보고가 너무 과다 계상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입장을 보면, 우리 구청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목표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규정대로 76억을 두고 만약에 80%나 70%밖에 목표달성을 못하면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 처음부터 행정자치부 경영평가가 들어가는데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경영평가에 가장 좋지 못한『다』급이나 이렇게 받으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취지가 상당히 무색해 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번 세입에 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신재학위원
그렇다면 용역이 잘못되었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잘못되었든 1년 사업을 해서 1년 평가를 받아 본 다음에 감해 주든지 해야지, 그러면 어디서 잘못됐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라오는 대로 1년도 평가하지 않고 추경에 감 편성해서 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더 잘 주기 위해서, 더 잘 받게끔 하기 위해서 동조해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답변하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이번에 감 편성을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재학위원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압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거기에서 초과 세입이 나오거나 혹은 여기서 목표하는데도 감이 될지 저희들도 사실 모릅니다. 이제 8개월 됐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을 처음부터 설립해 놓고 첫 해에 경영평가가『다』급으로 평가되면 물론 구청이나 구나 대외적인 문제가 이것은『다』급밖에 평가를 못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일단 시설관리공단이 요구하는 감 편성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위원님들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검사와 감사를 강화하실 것이고 저희들도 전문회계사나 평가를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영창
이영창위원
잠깐만요.

신재학위원
지금 추가질의 하고 있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잠깐만요!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자! 위원 여러분! 지금 한 건 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 여기서 예정된 시간이 11시 10분입니다. 그래서 한 분만 질의를 받고 내일 할 테니까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추가질의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보충질의나 질의가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요. 또 지금 회의가 길어져서 문제가 되면 정회를 했다가 내일 다시 하는 한이 있어도 알 것은 알고 물을 것은 묻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시간 간다고 해서 한 분만 질의하라고 하면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주시고요. 지금 답변...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를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이영창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영창
이영창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신재학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모든 질의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질의한 다음에 답변을 받아야지, 무슨 취조하듯이 자꾸만 추가질의, 추가질의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진행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상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 그 쪽 편을 들어서 행동하는 것 아니냐 하는 쪽의 신상적인 발언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답변자가 그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질의자체는, 의사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신재학위원
동료위원이 물으면 동료위원은 거기에 옹호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아닙니다. 어찌됐든간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순서적으로 해서 답변을 듣고...

신재학위원
순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길어야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한 분이서 여러 번 하는 것은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재학위원
잘못됐다는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추가질의 하는 것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감 요구한 것은 현실적으로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 기획예산과는 총괄적인 입장이고 각 과마다 이것을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올린 것이고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도 한 명의 여직원이 있습니다. 혼자 현장을 확인해서 아직 제대로 체계가 안된 상황에서 확인하기는 곤란합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면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주시고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책하시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감독 책임을 물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느끼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간 관계로 인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것은 내일 속개하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간단하게 한 번만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이영창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학원을 보내고 뭘 가르치는 것을 보냈다 하더라도 당장 효과는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저도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것을 공부해 왔는데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내일 하더라도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돼서 감 편성을 했는지, 제가 자료 보면 인건비도 몇 억씩 감 편성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내가 볼 때는 작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을 때보다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내일이라도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하시든지 해서 편안하게 볼 수 있게, 이것이 각 과마다 다 올라와 있으니까 감 편성한 12억만 눈에 보인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면 12억이 감 편성됐지만 오히려 인건비 부분에서 5억인가 주기로 한 것 안 준 것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한 가지 갖고 자꾸 하지 않게 자료를 시설관리공단에 강력하게 요구하든지 해서 내일부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짚고 넘어갈 수 있게 자료 보완 좀 해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영창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세입과 세출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질의 못하신 분들이 내일 다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는 제 나름대로 준비해서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