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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144회 제44시민건설위원회2004-09-16

백금산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섭

정흥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할 때는 위원님 한 분의 질의를 받고 집행부 측에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위원님들은 질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주시고, 도한 소관 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아울러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어저께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늘 다시 출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초 계획을 잡았던 예산 범위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보니까 기대만큼 수입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이번 추경에 감 편성해서 올라 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그 동안에, 오늘도 오전부터 한 자리에 모여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내용이 어제 예산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실무팀이 나와서 설명을 듣고 그 사항에 대해서 숙지하도록 해서 뒤에 교통관리과 특별회계 할 때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왜 이렇게 됐는가. 실질적으로 어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꼭 감 편성을 해서 이번에 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입으로 적자가 나는 현상인지 이러한 사항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할 것은 사실 저는 총괄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거, 제가 숙지하지 못한 사항 이런 거는 미흡한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솔직히 위원님도 정보나 여러 가지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주장은 자기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용역에 책정된 목표 달성을 못하니까, 또 이 시설관리공단이 1년만 됐어도 우리 기획예산과나 감독하는 해당 과에서도 그 1년 된 실적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감가하고 평가해서 이거는 너희들 수입으로 더 올릴 수 있다, 아니면 더 내려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판단 근거를 준비 못했습니다. 못했고 최소한 1년 정도만 지나면 회계사 감사나 행자부 평가 등 여러 가지로 평가하고 또 금년도 평가를 기준해서 2003년도와 대비해서 어떤 분석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도 제대로 감독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설립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그 자체에 이 기준을 책정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세입 추계, 세출 추계 등을 감안해서 어떤 새로운 분석표를 만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지 1년 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기존에 동대문구청에서 하던 업무가 아닙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동대문 구청에서 하던 것이고, 공영주차장 관리도 동대문구청에서 하던 것이고 모든 것이 동대문구청 예산에 포함돼 있던 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갔는데 생긴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이 안 섰다 이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하던 것이 1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고 틀려지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동대문구청에서는 계속 잘 나오던 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잘못됐다는 것도 잘못이고 또 용역에 의해서 용역 선정이 잘못됐다, 돈 주고 무슨 용역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 준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용역을 잘못 계산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정성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설관리공단도 나와 있고 교통지도과장도 나와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정성영위원님 지적을 저도 거의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2003년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경영분석 보고 자체에 지난 번에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당시 추경 75억 3,800만원을 구 자체에서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용역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70억 3,5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있을 것이다라고 용역 보고가 돼 있는데 구청 자체에서 용역 보고보다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좀더 열심히 하면 75억 3,8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있을 것이다 이런 목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도저히 우리는 세입 목표를 달성 못하겠다, 62억 3,700만원 정도 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2003년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2003년도 보다는 어쨌든 위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해당 과장께서 답변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어제 질의에 반복되는 질의가 조금 섞이고 있는데, 세입 주관 부서에서 13억 7,000만원 정도를 감해 준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그 정도를 감해 줬을 때 올해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라든가 또 예산 잡아 놨던 부분에서 문제는 되지 않습니까? 답변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 목표 76억 1,800만원에서, 전 예산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서 기준에 13억 4,600만원을 감해서 62억 7,100만원을 세입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은 답십리 체육관에 2억여원의 새로운 세출 요인이 발생해서 원래 57억 900만원에서 53억 5,600만원을 3억 5,200만원의 감을 잡아서 흑자 규모는 9억 1,500만원으로 지금 추계를 잡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해서 저희들 예산 쪽에서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직까지 예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원인을 알기 위해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예산액 보다도 예산 목표를 못해서 해 달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무엇 무엇인가를 알고 해야 돼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항간의 얘기는 말하자면 위반차량을 딱지를 안 뗀다, 그래서 수입성이 적다 그런 거에요. 위법 차량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부지에 임대 놓는 문제도 과다하게 받으면 주민에게 부담이 많이 간다고 엊그저께 항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복지차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요금을 많이 책정한다던가 딱지를 많이 발부해서 뗀다던가 하면 수입성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교통관리과에서는 딱지 배부를 잘 안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을 저는 생각할 때 꼭 수입성만을 목표로 해서 하면 사회복지 차원은 아니다, 여러분이 손실을 많이 보게 한다, 꼭 수입만 목표로 하는 거는 아니지 않겠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도 한 번 알아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지금 쉬운 얘기로 왜 구청 교통관리과에서 하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손실이 오느냐 하는 얘기는 대부분 인건비 등이 많이 책정돼서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도 교통관리과에서 자기네 몫이 아니라서 딱지 발부를 잘 안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금 김영훈위원께서 기획예산과장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김영훈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따가 교통관리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올 때 재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시던가.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분야 예산안 113쪽이 되겠습니다. 11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로 예산안 157쪽부터 1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답변을 누가 하실 겁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는 기획예산과장이 계속 해봤자 소용없는 건데.
흥섭

정흥섭위원장

우선 기획예산과장이 일어서시고요...

박창익위원

시설관리공단 사항을 지적할 건데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면...

김영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사실 추경예산이 방대한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심의를 대충 보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나서 계수조정을 하는 거지,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따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항을 대충 질의해서 그 사항을 가미해서 계수조정하는 겁니다. 이거 교통관리과만 해보고 나머지는 하나도 못하게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질의도 그 사항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게끔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 지금 예산안을 심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입부분을 심의하는 겁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세입분야를 심의하는 겁니다.

신재학위원

세입부분을 심의하는 거죠?
흥섭

정흥섭위원장

네.

신재학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큰 금액이 삭감되어 올라 왔는데, 물론 특별회계에서는 예산 줄여도 특별회계에 항상 여유가 있으니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특별회계가 전년도 보다 올해에 남아 있는 돈이 더 불었고 또 내년에 더 불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자꾸 불려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재정 전체가 조금 사업에 미흡한 점이 많으니까 이 교통 특별기금을 가지고 도로 확장하는, 그것도 교통하고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하는 데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올 하반기에도 시에서 보조금을 36억여원 수령해 왔습니다. 그거는 답십리5동 주차장 건설, 전농4동 주차장 건설, 청량리2동 주차장 건설비 해서 당초에 청량리2동하고 전농4동 부지매입 보조비만 13억이 나왔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시에 가서 얘기를 해서 공사비가 답십리5동, 전농4동, 청량리 하나도 책정이 안돼서 우리 구비로만 건설하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걸 저희가 작년부터 요구해서 금년 하반기에 36억을 타 왔습니다. 세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도 20억을 감 추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하는데, 신 위원님 장안1동 같은 데는 올해 두 개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순수 구비로 건설이 됩니다, 입체식으로 할 때 시비 보조가 되고. 그런 거는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많이 따 왔기 때문에 그 만큼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 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수가지고 다른 데 못 쓰는 건 압니다. 그런데 주차장 만들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땅이 여유가 없어요. 꼭 쓰려고 하면 강제 매입해서 큰 주차장 하나 만드는 것밖엔 안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서울시 예산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구청 재정이 열악한데 특별히 주차장 특별회계만 돈을 많이 놔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산이 너무 사장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조금 바꾸든지 아니면 전용을 해서라도, 합법적으로 전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편법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어떤 방법을 내서 도로확장 하는데, 그것도 교통과 관련되고 주차장과 관련되는 얘기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느냐 이렇게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답변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시에다 건의를 해서 규정을 바꾼다던가 해서 도로확장이라던가 공사하는데 여러모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시에다 건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57페이지 맨 하단 부분, 위원장님! 이거 일문일답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하십시오.

박창익위원

이 9억 1,046만원 감 편성하신 거죠, 그렇죠? 세입과 약간 동떨어진 질의를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2005년도 예산 편성도 들어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9억 1,046만원을 감 편성했는데 이것이 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적자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렇죠? 그럼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그 만큼 해당 과장님 그 부서에만 9억 1,000만, 지금 이거 답변하는 거죠?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이 필요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계속 적자를 보면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답변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9억 246만원은 공영주차장 운영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비에 대해 감한...

박창익위원

그것이 그 뒷장까지 다 연결된 거예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연결이 됩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박창익위원

9억 1,000 다 명세서가 나왔는데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다 이거지.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9억 1,000만원이...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적자가 아니고 예산이 많이 잡혀서 그 만큼 예산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박창익위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뻥튀기해서 이 만큼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이 날 거라는 걸 계상해서 2004년도에 올려서 예산 편성한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해 놓은 거 아닙니까. 해 보니까 1년도 안 돼서 이런 미스가 나니까 줄여 달라고 감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그 만큼 수입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됐던 게 안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만큼 감해야겠다고...

박창익위원

엉터리 용역이었죠?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글쎄요.

박창익위원

용역해서 넘겨 준 건데, 엉터리 용역이었죠.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이외의 위원 여러분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추경예산 심의할 때 더 확실히 하시고 이거는 세입부분이니까 그 분야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견인차 보관료 수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2003년도는 5억 6,242만 1,000원이 견인차 수입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를 보니까 10월까지 추계가 3억 9,343만 6,000원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그 만큼 주차질서가 좋아져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단속을 안하고 견인차가 제대로 끌어가지 않아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대문구청에서 지금 현재 주차단속을 제대로 안 한 겁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기기 전에 위원장 말씀을 듣고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 임원을 배석시켜 주실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 8월까지 현재 수입액이 2억 6,891만 7,000원입니다. 10월까지 추계가 3억 9,343만 6,000원인데 이 사항은 순수하게 공단에서만 견인한 사항입니다, 공단 견인차 가지고. 지금 공단에도 견인차가 다섯 대 있고, 그리고 민간업체인 ‘만정’하고 ‘장안’이라는 견인업체가 있습니다. 기존에 공단이 생기기 전에는 그 두 개 업체에서 다 했는데 지금은 민간업체 둘, 공단해서 세 개 업체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공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신재학위원

소개 하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누가 오셨죠? 직책이...
현철

이현철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부장

경영사업부장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부장이시죠. 왜 임원이 안 오셨어요, 이사가 오셔야지.
현철

이현철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부장

어제 협의가 이루어져서 안 가기로 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흥섭

정흥섭위원장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원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부장이 배석하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재학위원

배석하는 건 관계없는데 답변은 안 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우선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까 말씀에 2003년도에는 민간용역에서도 하던 거를 2004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었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견인한 거는 잡수입으로 해서 입금이 되고, 공단에서 하는 거는 견인보관료로 구분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공단 관계사항만 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8월말까지 보면 공단에서 견인한 게 1억 5,000만원 되고 민간업체가 견인한 게 3억 됩니다. 그건 따로 특별회계에서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위원님한테 따로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위원장님!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게요?
성영

정성영위원

충족하지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나 모든 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주민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에다가 주차 딱지가 없는 사람이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 요청을 하면 제때 해결이 안돼요. 해결이 안되고 연락을 하면 역 민원이 들어온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역 민원이고 뭐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수입을 잡고 일을 한다고 하면 편의를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수입이 적게 들고, 그리고 예산을 줄인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진 거 같은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생기고 해서 견인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것은, 지금 7명이 공단에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직원을 따로 교육시켜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큼 여기서 감 했다는 사유는 견인보관소 차량이 5대인데 기사 8명이 근무합니다. 그러면 3교대로 하면 차가 2대 정도 견인된다고 봅니다. 원래 5대가 다 돌아가면서 견인을 해야 실적이 많이 오르는데 그 만큼 못하는 부분은 민간 부분에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장이 와 계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13억 이상 감 편성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리공단 임원이 배석을 해야 되는데 아직 배석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임원한테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임원을 배석시켜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상의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158쪽, 공영주차장이 감액해 달라는 액수가 약 4억 9,000여만원 되는데 공영주차장 운영하는데 민간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관계는 복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

전 위원님한테 깔아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우선 교통지도과장한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모두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세요.

신재학위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다 알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만 답변드릴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신재학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면 임원을 배석시켜서 임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일일이 여쭤보는 중이니까 10초만 기다리십시오.

신재학위원

이 중요한 자리에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참석을 안 했다는 것도...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회의 중이라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여쭤 봤더니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참석해야 된다하는 것이 의견이신 것 같은데 거수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좋습니다. 내려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임원을 배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자!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중요한 자리에 임원이 참석하지도 않고 담당 부서장들만 보내서 업무협조만 하라는, 시설관리공단이 23억 7,000만원 예산 삭감을 해달라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러는 겁니까? 위원들 전부다 여기 놀러와 앉아 있는 줄 아세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구청사 부설주차장 구청 세입은 2억 1,600만원 잡혔고 공단 매출대비 2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9,900만원 삭감해 달라는 얘기이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서 4억 1,200만원, 공영주차장에서 4억 9,000만원, 견인차량 보관소 이것만 유일하게 980만원 이익을 보겠다고 올려놨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시지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네.

신재학위원

예산을 처음 잡아놓고 추경에 와서 이렇게 삭감해 달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렸을 때 교통지도과장은 한 마디로 해주겠다고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잠시만 본 위원이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허락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그랬죠?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어제 구청사 부설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영주차장, 견인차량 보관소 수입하고 인원현황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공공근로하고 봉급까지 현황을 전부 주라고 했는데 저한테 오늘 11시에 도착했는데 지금 이것 교통지도과에서 보내신 것 맞지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네.

신재학위원

자! 이것을 들여다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며칠 전에 의장단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아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예, 그런데 저한테는 그것이 안 왔습니다.

신재학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 이것 한 번 보세요. 이거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부장이 옆에 배석을 해서 보조를 해주셔야지.

신재학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분석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아침 교통지도과에서 올라온 서류하고는 예산이 전혀 안 맞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선 짧게 답변해 주세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세입 계산하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무슨 착오냐 하면 2003년도로 잡혀야 될 것이 2004년도로 잡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느라고 좀 늦었었습니다.

신재학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원래 위원님들이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있었지요. 그 분들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착오 있다고 보십니까? 다 정산해 놓은 것을 월별로 뽑기만 하면 되는데. 개인사업하는 구멍가게도 매출대비 수입, 지출, 인건비 따지면 죽 나옵니다. 구청에서 이것을 하나 못 뽑아 가지고 그것도 11시 반에 뽑아준 것이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 한 번 보시렵니까, 검토해 보시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2003년도 12월까지 10억 1,000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전혀 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가지고 계시지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이것 지도과장님 한 번 줘 보세요. 2페이지 한 번 보세요. 용역보고가 있고 구청 세입 잡아 놓은 것이 있고 공단 세입으로 잡겠다고 예산 목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A. B. C로 해 가지고. 이거 안 가지고 계시면 내가 빌려 드릴께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그거 저한테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맞습니까,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이것 오늘 위원님께서 저거한 것은 2003년도하고 2004년도 11월까지 대비해 달라고 해서 뽑은 사항입니다. 실질적인 세입이.

신재학위원

지금 2004년도 10월까지 추계만 해 놨지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2004년도는 10월까지만 추계됐습니다. 실질적으로 8월까지만 현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다른 것은 보지 말고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만 보세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네.

신재학위원

예산이 2개월 치 빠진다고 치고 이게 맞습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03년도에 세입을 잡아야 될 것을 2004년도 세입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세입 결산도 했지만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저 과장한테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님!

신재학위원

잠깐만요. 이 공영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하고 교통과 관련된 것만 해도 전혀 안 맞고요. 또 하나 테니스장, 구민회관 이런 것이 전혀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1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인회계사를 우리 의회에서 배석 시켜서 감사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요청을 받겠습니다. 신재학위원과 교통지도과장은 다음 일정을 생각해서 짧게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재학위원

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삭감해 달라고 13억 7,500만원인가 올라온 것을 검토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뭐 경기가 안 좋아서 13억 7,500이 아니라 130억을 삭감해 달라고 해도 이해가 가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전년도 제130회 임시회 시 내무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해 달라고 승인 받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설립 타당성 조사 책자 내용을 보면 2003년도에 4개월 밖에 안돼서 7억 3,500만원 수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2006년, 2007년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이 있다고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타당성 조사 마지막으로 의원들에게 배포한 책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지금 이사장으로 가 있는 김재전 국장이 답 하기를 맞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 제130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속기록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1년도 경영하지 않고 지금 13억 7,500만원의 예산을 삭감 해 달라고 올라 왔는데 해당 과장으로서 해줘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1년 경영해 보고, 평가받아 보고 내내, 오히려 13억 이상으로 적자가 났으니까 그 적자에 대비해서 세입을 적게 책정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짧게 답변해 주세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입을 당초에 제대로 계상을 해서 정확히 잡았어야 되고, 용역보고도 제대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것이 불가피하게 달성 안 될 수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 목표를 수정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사료됩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

한 번만 더 추가질의 할게요.
영창

이영창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질의 중에 안되니까 조금 계세요. 신재학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이따가 오신다니까 개인적으로 대화를 충분히 하셔도 되고 지금은 다음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만 하시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더는 안 받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영창

이영창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짧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짧게 질의할 수 있도록 답변이 안 나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장이 말했듯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오니까, 별도로 시간을 내 드릴 테니까 그때 길게 얘기하시고, 지금은 어차피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짧게 한 말씀만 하십시오.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영훈위원

위원장이 이런 것은 잘 조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신재학위원

해당 과장님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그 당시에 7,600만원인가 들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당성 조사가 잘못됐다면 타당성 조사 회사에다가 그 타당성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책임 추궁 하셔야죠. 하셨습니까? 답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과장 짧게 답변하세요.

신재학위원

답은 짧게 하면 안 됩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는 드린 적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 용역에는 저희 교통과에서는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거는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회의가 무척 지루하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답변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 상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가 나와 계십니다.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사님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13억원을 감액 편성을 요구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잘 들으실 수 있게끔 한 번 말씀하십시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리사

먼저, 위원님들이 기대할만한 성과를 못 올려서 무엇보다도 죄송하고 처음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여러 가지로, 인력 관계도 그렇고 용역보고서에 자세한 판단도 어렵고, 왜냐하면 타당성 조사가 제가 알기로는 기초조사로 알고 있는데 원래 건축에서도 토목에서도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계획을 하는데 타당성 조사가 미비한 사항이,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하고 타당성 조사한 것하고 많이 틀린 것이 있더라고요. 착오 난 것도 있고 해서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년도 안됐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수익이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공익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어떤 수익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위원님들이 기대한 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우리 추 이사님이 위원 여러분들이 의문하시는 점을 일일이 질의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추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들으시고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모시고 우리가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위원장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를 생략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해해 주신다면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시는 겁니까?

박창익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간단히 하십시오.

박창익위원

1년도 안 해 보고 13억을 감 편성해 달라 약간 무리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여기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잘못 했다던가, 기획예산과에서 뻥튀기 예산을 잡았다든가 수입을 잡았다든가,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하나 해서 자리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용역보고가 잘못 됐다든가 한 번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리사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부터 사항은 솔직한 얘기로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임명받기 전에 기본계획과 준비단위계획되어 가지고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그 답변을 제가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좋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말씀했듯이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신다고 해서 그 분야는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별도로 시간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 이사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리사

예, 고맙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좀 미숙하기 때문에 순서에 조금 미스가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사회보장비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액 363억 3,273만 9,000원 보다 1억 596만 1,000원이 증가된 364억 3,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1억 596만 1,000원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7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먼저, 보훈단체 활동 지원 등 업무추진비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71쪽, 자산취득비로 각 동사무소에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각 한 대씩 구입 장애인들이 임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구입비로 91만 8,000원,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비로 400만원과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로 1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부터 76쪽 상단까지 가정복지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가정도우미를 통한 수혜 노인들에게 연말 선물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복지관 강사료를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로 540만원, 민간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비로 8,6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행사 지원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공공참여형 노인 일자리 신규사업으로 운영물품 구입비 400만원과 가정도우미 보험료 5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서울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비로 525만과 공공참여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밑반찬 배달사업비 270만 5,000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476만 4,000원, 74쪽의 경로식당 운영비로 548만 1,000원, 경로연금으로 3,74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가정도우미 사업에 5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민간이전 예산과목 부분입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로 482만 4,000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로 4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비에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장 참여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과목 부분입니다. 용두2동 명성경로당 부지매입비로 1억 235만 2,000원과 휘경1동 분회 경로당 신축비로 5억 2,1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동 경로당 신축비 5억 7,06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중간부분부터 77쪽까지는 가정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641만 8,000원과 시비보조 반환금 1억 8,9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 중 자활 후견기관 운영보조 경비로 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553만 3,000원과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77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과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3년도 보조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05쪽부터 121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은 전액 국 시비를 보조받아 우리구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진료비 등으로 지원되며, 전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운영한 결과 발생한 결산잉여금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5에 근거하여 전액 반환토록 규정되어 있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운영결과 총 수납액 1억 2,391만 7,000원 중 7,746만 1,000원을 지출하여 보조 집행잔액 104만 6,000원과 대불금 부당이득금 징수 및 이자수입 등 4,541만원과 총 4,645만 6,000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09쪽 세입은 기금 운영에 따른 수익금 4,645만 6,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의료급여 사업비 6,480만원은 보조금 중 국비와 시비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각 50%씩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119쪽 세출 중 결산잉여금 4,645만 6,000원 전액을 반환금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71쪽을 보면 가정도우미에 300만원을 꼭 넣어야 되는가를 생각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설동 경로당에 57억을 삭감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도 알다시피 감정이 잘못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도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서 다시 재조정해서 감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것이 건설관리과에 올라온 것이 있어서 건설관리과에서 정릉천변 장애인 연합 사무실 정비계획이라고 해서 4,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복지과와 연관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정릉천변의 장애인을 정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3억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억은 뭐고 건설관리과에서 별도로 4,500만원 해 놨다고 하면 3억에서 그 돈을 빼는 것인지, 건설관리과에서 4,500만원을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1쪽, 가정도우미 수혜노인 연말 선물비는 가정도우미는 서울시에서 인건비가 전액 나옵니다. 그 분들이 독거노인들을 방문해서 그 분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도와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도와 주는데 있어서 가서 말로만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자주 들여다보고 또 독거노인들이 병원을 갈 때 모시고 간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연말에는 가정도우미를 통해서 독거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1만 5,000원 상당 약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전달하면서 친분을 조금 더 가깝게 하고 그 분들을 도와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각 구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에 가정도우미 21명 정도가 서울시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으면서 각 동에 독거노인들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노인분들을 격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7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설동 경로당 신축사업계획 취소 건은 당초에 땅을 교환하는 것으로 현재 경로당과 어떤 특정부지를 교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로당보다 교환하려고 하는 부지가 외관상 평가를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경로당과 부지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리라고 예측하고 당연히 그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교환에 임할 것이다 해서 추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두 개의 감정기관에 공식의뢰를 감정한 결과 금액 차이가 제법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교환할 경우에 차액에 관한 것은 우리 구립경로당 말고 사유지 갖고 있는 분이 차액을...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최인범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신설동에 대해서 이 분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설명을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음에 신설동에 해 드릴 것이냐 안 해 드릴 것이냐 그것만 여쭤봤으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부지 주인이 포기각서를 제출해서 교환을 못하겠다 그러면 다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업은 금년도에 추진하기가 곤란하니까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런 방안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차라리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릉천 공원녹지과에서 정비하는, 건설관리과에서 4,500만원 잡혀있는 예산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청계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있는 장애인 사무실은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사무실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에 장애인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계천 사업본부에다가 공문도 올리고 그런 금액은 3억원이 아니고 약 4억원 정도 계상해서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추이를 지켜보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그렇다면 아까 내 얘기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3억이든 4억이든 나오는데 거기에서 정비해서 장애인을 내보내야 할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4,500만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내가 다시 얘기하면 4억에서 4,500만원을 그 쪽에다 지원해 주는 것인지 빼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에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건설관리과에서 4,500만원은 시비 지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지, 아직 확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장애인 사무실 4억원 요청한 것도 청계천 복원공사 하면서 장애인 사무실이 없어지니까 4억원 정도 임대비용을 예산을 주십시오, 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계천 정비사업에 4,500만원 요청해 놓은 이 경비는 정비에 따른 예산이고 임대에 관한 사항은 청계천사업본부에다가 요청해 놓은 상태니까 이 사항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사무실을 옮기는데 4,500만원 지원한다는 겁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느냐면 지금 저희 답십리3동 645번지에도 장애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금 신답초등학교하고 경남아파트 앞 인도에 사무실을 적치해 놓고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사용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인도에다가 적치해 놓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있다가 그러면 지금 4,500만원 돈을 지원해 가면서 그것을 없앤다고 하면 우리 답십리3동도 그런 식으로 없앨 것인지, 아니면 어느 개인이 어느 곳에다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사무실을 쓰다가 못 없애겠다고 하면 돈을 지원해서 없애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계천변 정비에 따른 사항은 건설관리과에서 정릉천변 정비에 따른 예산 4,500만원을 시에다가 요구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계천변에 있는 신체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은 반드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 이전비로 시에다가 4억원 정도 임대 비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답십리3동에 컨테이너 박스가 인도에 있다는 사항은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시설물 정비차원에서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그것을 철거할 때 사무실을 내 주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75쪽 중간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운영비 5억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은 정확한 예측과 전년 대비 그리고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편성되어야 되고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되는 예산이 없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보육시설 운영비 5억을 기존의 예산에서 왜 삭감시켜야 되는지, 일전에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난 예산편성 때 보고한 바,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민간시설에다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차출해서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이란 돈을 꼭 삭감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세출예산에 따른 불용액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경우가 있었는데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어느 정도 총 금액이 확보되고 시비가 어느 정도 금액이 확보되면 자치구비는 그에 따른 비율로 예산을 일단 확보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일단 총 금액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시에서는 그 예산을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보조금을 준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주면서 그 예산은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4분기쯤 되면 실질적으로 11월, 12월 정도에는 집행예상액이 얼마 정도라는 것이 거의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정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내려줍니다, 시비나 국비가. 그러면 그 동안에 예산을 주면서 당초보다도 집행이 적게 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당초의 예산을 1년 치 다 잡아놨을 때, 추경에 줄여달라고 예산을 올리기 전에는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줄이지 않는 경우에는 작년도 결산검사와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15억 이런 식으로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육시설 운영관련 예산을 전체를 재검토 해보니까 이 정도는 감액할 필요성이 생겼다, 국비 시비 주는 예산이 적게 내려오고 앞으로 집행할 예산액도 계상해 보니까 이 정도는 감 해도 되겠다, 지금 감액을 하지 않으면 이 돈은 불용이 돼서 내년도로 넘어가서 내년도 결산검사에서 왜 이 돈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느냐고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액을 해 줘야 됩니다. 그거는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게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 규모에 따라서 자치구 예산을 일단은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계해서 10월, 11월, 12월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서 이 정도는 감 해도 좋겠다 판단해서, 불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예산 지출 요구를 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73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공공참여형)해서 400만원 들어 와 있고, 또 75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시장참여형)해서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들어 온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 어느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인지,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은 민간이 아니고 구의 사업인지 그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먼저 하실래요?

김영훈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어차피 김정석위원 얘기했으니까.

김영훈위원

그러세요.
정석

김정석위원

72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민간어린이 집 보육교사 급식비하고 그 다음에 영아간식비가 9,235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걸 74페이지 가정도우미 형식으로 좀 자세하게 풀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도우미는 2만 8,000원씩 했는데 3만원으로 올려 줬다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산수를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간단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김정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 영아간식비는 1인당 910원으로 월 25일 연간 지급하게 돼 있는데 본 예산이 지금 현재 부족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8,695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금년도 3월 1일자로 19개소, 즉 민간어린이 집에 대해서 영아반을 구성하는, 영아반이라고 하면 0세에서 2세까지를 영아반이라고 하는데 3개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 집에 대해서 월 210만원씩 영아반 운영비를 줬습니다. 주면서 그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간식비를 안 줬습니다, 월 210만원씩 주니까. 그런데 3월 1일부터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안 주게 된 겁니다. 다른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910원씩 영아에 대한 간식비를 주는데 운영비를 시비로 영아반 지급을 끊으니까 민간어린이 집에서 “그러면 영아간식비는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19개소가 한꺼번에 늘어난 숫자가, 간식비를 추가로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거는 자치구비로 또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3~4월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게 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 났고, 지금 현재 영아간식비가 작년도에 월 평균 약 770명 줬는데 지금 현재 추세 대로는 1,070명 정도로 간식비 지원대상 영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자치구도 이런 유사한 상태로, 영아간식비가 부족한 상태가 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추가로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보육교사 간식비, 중식비 2만 5,000원을 3만원으로 5,000원 올려 준 것은 월 2만 5,000원 주는 걸 5,000원 더 올려줘서 추경에 준다고 하면 3개월 밖에 더 못 주는 겁니다. 만약에 9월달 한다고 해도 4개월인데, 이럴 경우에 1인당 연말까지 2만원 더 주는 겁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를 제가 파악해 봤더니 거의 다 3만원 내지 4만원입니다. 다른 구는 시간외 근무수당 조로 해서 4만원 정도를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 집의 선생님들 평균 월 보수는 143만원인가 나오는데 민간어린이 집 보수는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40만원 차이가 납니다. 민간어린이 집과 구립어린이 집 봉급 차이가 그 정도 납니다. 그런데 월 5만원 정도 더 주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놀이방이 있습니다. 가정어린이 집이라고 하는데, 놀이방은 오히려 봉급차이가 10만원 더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지 모르지만 부모님들이 어린 영 유아를 어린이 집에 맡기고 보육료를 못내는 실정이 자꾸 발생돼서 민간어린이 집 교사보수를 지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렇게까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000원이라도 올려줘서 사기라도 올려 주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아까 보충질의를 못해서...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짧게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영아들은 민간어린이 집이라든가 해서 운영할 수 있겠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을 민간한테 위탁하는데 어디다 위탁하게 되는 건지, 또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제가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이걸 안 주시더라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지금 서면으로 요구하신 겁니까, 아니면...

김영훈위원

서면이 아니라.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월 20만원이라도 일자리를 하겠다는 분들을 추천 받아서 그 분들을, 그것도 먼 데는 차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공참여형은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공공차원으로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공공참여형이라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공공근로자는 월 2만 7,000원 내지 3만원 정도 일당 식으로 주는 거지만 이거는 월급 형식으로 20만원씩 주는데 그 대신에 1일 하루 3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김영훈위원

그러면 어느 민간업체에다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면 그 업체하고 연결돼서 그걸 해주나?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노인 일자리가.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시장 참여형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영훈위원

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시장참여형은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분야는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공원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그런 거지만 노인복지관에서 복지전문가들이 노인 분들을 활용해서 일거리를 시키는 거는 다양하게 일거리를 줄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 받는 조건으로 하고. 그러니까 월 40명 정도씩 일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노인복지관에 줄 테니까 일을 시키고, 어떤 일을 했는지 명단을 받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시장참여형, 그 명칭이 똑같은 일자리를 주는데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 공공참여형 일자리 사업이고 노인복지관에다 40명 분의 인건비를 줘서 일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일을 시키는 것은 시장참여형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돈은 똑같이 20만원씩 주고 일자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 가정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어디 다른 데 노인 분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일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원이 1명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돈을 주고서 일을 시켜 주십시오 하고 위탁하는 겁니다.

김영훈위원

아니 그렇다면, 미안합니다.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질의 하시는 겁니까?

김영훈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이 이해가 안 되시면 그것이 지금 계수 상에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면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김영훈위원

이건 서면할 게 아니예요. 이건 계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럼 짧게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이거는 계수조정에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인복지에다 한다, 그러면 노인복지에서 명단만 올리면 주는 거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영훈위원

어느 업체에서 일했다고 하면 그만이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가정 사정을 다 파악해서 어려움이 있는 내용은 소득 조회를 하기 때문에 잘 사는 위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추려서 추천을 받고 심사를 해서 해 줘도 좋다 할 때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 8월에 미리 구청에서 각 동으로 공문이 간 거 같습니다. 가서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71쪽에 보면 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비가 6,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하나씩을 사서 돌려주시겠다는 건데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인원이 8,000명 좀 넘는데 여기에도 진짜 못 움직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대를 동사무소에 갖다 놨을 때 서로 쓰려고 했을 때 민원이 나오는 상황도 나오고, 또 지금 우리는 8,0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뭐 이만 몇 천명 있는 동네도 있는데 이 한 대로 돌아 갔을 때 어떻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그거하고, 또 지금 구입비만 6,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전동식이면 전기 충전식이나 배터리 사용식으로 될 거 같은데 나중에 운영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71쪽 밑에 보면 여성복지관 강사료가 800만원 추가로 책정됐습니다. 보면 청량리, 장안동의 여성복지관 강사료를 말씀하셨는데 총 금액이 1억 7,44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교육이 있을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종이접기도 있고, 노래교실, 장구교실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거기에 어떠한 규모에 어떠한 교실이 있고 또 얼마나 인원이 수용돼서 운영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강사료를 추가 예산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도 추가예산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75쪽에 보시면 경로당 난방 연료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482만 4,000원이 추가돼서 6,506만 5,000원의 예산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구 경로당에 겨울에 난방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경로당이 총 몇 개이며 한 군데에 얼마씩 난방비가 지급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겨울에 가면 경로당에 노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가서 여쭤보면 경로당이 추워서 안 간다고 합니다. 물론 가기 전에 길에 다니시면서 추워서 안 가시는 것도 있겠지만 경로당에 난방비가 부족하니까 보일러를 잘 안 뗍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게 더 따뜻하니까 안 가는 거에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6,506만 5,000원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경로당 노인들을 위해서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전동휠체어 구매 대여 계획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설명드려도 좋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양해가 되시면 자료로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전동휠체어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강남구 23대, 마포 40대, 강서, 성북, 중구, 지금 현재 마포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20대를 더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996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데 장애인들이 다 전동휠체어를 꼭 타야되는 장애인이 아니고 특히 지체장애인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우리 구에 지체장애인은 6,000명 정도가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전동휠체어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을 파악해 봤더니 한 42명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6대를 산다면 그것도 부족한 형편인데 시험도 안 해보고 전부를 다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일단 시험적으로 6개월씩 임대를 해줘서 그 분 외에 더 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추경에 또 반영해서 해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험적으로, 타구에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한다면 되고, 금년도는 수리비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수리비를 조금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사료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관 강사료 관계는 총 40개 과목 45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사분은 32명이고 1인당 1.5개 정도의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목을 보면 요가교실, 건강, 미용, 교양 취미, 요리, 전통교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로 해서 총 45개 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추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상반기에 6월까지 집행한 예산을 가지고 강좌 운영을 한다면 이 정도는 부족하다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50% 이하 등록 강좌가 7개 강좌가 나오고, 60% 이하 등록 강좌가 5개 강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개 강좌는 폐강 조치를 하고 다른 강좌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강좌로. 폐강하는 거는 정원이 20명인데 10명밖에 안 된다든지 9명, 8명이 된다고 할 때 그런 강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시키고, 통폐합 조정안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들이 좀 더 원하는 강좌 위주로, 지금 현재 요리사 강좌 같은 걸 굉장히 원한다고 해서 그런 강좌라든지, 과감하게 통폐합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금년도 상반기 수준으로 계속 이 강사료를 지급하고 운영한다면 이 정도는 추가 경비로 소요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여성강좌 뿐만이 아니고 다른 강좌도 마찬가지인데 있는 강좌를 예산이 없어서 줄인다고 하면, 폐강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이제까지 온 예산 집행 금액과 금년도 예산 확보된 금액으로 비교했을 때 금년도 상반기에 운영된 그 강좌를 하나도 없애지 않고 그대로 한다고 해도 800만원이 필요하다, 통폐합을 한다고 해도 그 통폐합 강좌는 감안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강좌는 또 다시 살려서 다른 좋은 강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올려드린 겁니다. 추가로 필요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어떤 강좌가 폐강 강좌이고 또는 60% 이하 5개 강좌는 어떤 강좌라는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좌 교수님의 인기라든지 지명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평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을 통폐합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강사료는 꼭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482만 4,000원 관계인데 예산은 보통 연말에 짜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경로당이 3개소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3개소가 증가했고요. 그런데 시설을 할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감안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난방비를, 냉 난방비입니다. 공공요금을 계산할 때 금년도에 예측을 하긴 했지만 공공요금이 에어컨이 들어 갔을 때는 그 규모에 따라서 난방비, 냉 난방비입니다. 에어컨 공공요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101개소의 경로당 운영비를 총 해서 공공요금만 집행할 때, 전기료를 계산했을 때 금년도에 이 만큼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예측이 조금 잘못된 것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상반기에 경로당이 3개소 생기고 하반기에 6개소 생기는 거 몰랐느냐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기존의 경로당에 에어컨 들어가는 용량과 사용량하고 새로이 경로당에 들어가는 에어컨의 용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좀 더 시원한 거를 원하니까요. 난방비도 거기에 포함되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그걸 예측 분석을 해서 공공요금이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꼭 공공요금으로, 난방비가 더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라든지 냉 난방비에 경로당별로 들어가는 비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제가 경로당 난방비 건을 여쭤본 거는 이거를 왜 추경에 올렸냐를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 추경에 482만 4,000원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이걸로도 경로당 운영, 냉 난방을 하는데는 부족한 예산이 아니냐 이거를 여쭤 본 거예요. 왜냐하면 경로당을 운영하려면 그냥 폼으로 운영하지 말고 진짜 노인 분들이 편히 쉴 수 있게 그런 경로당 운영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 가보면 그런 상황이 안되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냉 난방비를 지급했으면 이게 제대로 공급이 되고 지원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는지. 지금 각 동 경로당에 노인 회장님이 계시고 총무가 계시고 경리 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 분들이 노인을 위해서 진짜 풍족하게 냉 난방을 해주셔서 편히 쉬고 놀 수 있는 자리가 되는지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506만 5,000원인가 이걸로 우리 동대문구 경로당 냉 난방비가 노인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냐 이거를 여쭤본 겁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01개소 경로당이 그 면적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경로당은 시설을 먼저 보수해야 될 경로당도 있고 어떤 경로당은 리모델링까지 해야 될 경로당이 있고, 어떤 경로당은 겨울에 추우니까 난방을 더 해줘야 될 경로당이 있고, 여름에 에어컨이 없으니까 에어컨을 해줘야 되는 경로당이 있고, 선풍기를 하나 더 달아 줘야 된다든지 다양하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시급한 쪽으로만 해결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허용이 된다면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필요한 내역, 품목을. 지금 현재 내년도 경로당 시설보수비를 약 8,0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 각 동을 통해서 뭘 보수해 줘야 되는지 다 적어내라 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난방이 부실한 데는 그것도 고려해서 난방시설까지 고쳐준다고 하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고, 그리고 구립경로당과 사립경로당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경로당 위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 사항은 상세히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도 감안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잘 해드린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계상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예산안 85쪽 상단 네 번째 줄 ‘3211’ 지역경제부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억 6,071만 6,000원 대비 1.7%인 3,179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9,2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사업예산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연구용역비 2,500만원과 국 시비 보조금 반환금 6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207’, ‘01’ 학술 용역비는 서울약령시 지역을 특구로 지정 지역경제와 한방 산업을 특화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2’ 반환금기타로써 논 농업직불사업 집행잔액 25만 5,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LPG개선사업 집행잔액 424만 4,000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집행잔액 228만 1,000원, 유기동물 보호 집행잔액 1만 8,000원 등 총 654만 3,000원을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제1회 일반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쪽, 환경, 위생관리 경상적경비에서 기정예산액이 1억 6,474만 6,000원이었는데 642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1억 7,116만 6,000원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492만원이 증액됐고 일반보상금에서 1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아파트 환경교실 운영비에서 49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이 15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의제21 사업으로 시 보조로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수구로써 선정이 돼서 동대문이 작년도에는 개설을 했는데 이제는 구비로 하라고 시에서 지시가 있어서 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또 자체사업으로써는 1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물 절약사업으로써 5개년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5개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됨에 따라서, 공공근로 인원과 예산이 축소되어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반환금 243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시 보조금 동대문의제 21사업, 다시 말해서 작은 산 살리기라든가, 도시 하천 살리기,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환경교실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187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 표시판 설치지원으로 경유차는 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안되고 휘발류나 가스차는 3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시 조례에 의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34개소, 50개소의 표시판을 설치한 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는데 자체사업이 15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정정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아파트 환경교실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동대문구에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특정한 곳을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4개 아파트를 했습니다. 답십리2동 청솔우성아파트, 답십리4동 동아아파트, 휘경2동 주공 1,2단지를 작년에 해서 우수구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여개 아파트가 있는데 연차별로 내년에는 6개 아파트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답십리3동의 구의원이지만 답십리1동 대우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파트 보면 나무에 명찰이 다 달려있거든요. 달려 있는 아파트가 있고 안 달려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물론 환경을 전파하고 알리는데 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동대문구 26개 동의 아파트를 몇 군데씩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캠페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흥섭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파트 단지 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에 숲 해설가나 환경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숲 해설가로 하여금 주민이 직접 동참해서 이름표를 달아주는 그런,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자원 재활용이라든가 실생활에 밀접한 환경 교육을 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정흥섭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소행정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95억 1,855만 1,000원에서 13억 9,792만 6000원을 감액한 181억 2,0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항은 구비 17억 6,592만 6,000원 감액과 시비보조금 3억 6,8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건립관련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 구비 편성 분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인건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112억 8,927만 9,000원에서 1억 4,748만 6,000원이 증액된 114억 3,676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이 편성된 후 금년 1월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기본급이 1일 2만 1,400원에서 2만 2,40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9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기본급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증액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단지 64페이지 보시면 위생수당과 작업 장려 수당, 간식비가 1만원씩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그렇게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정예산에 없던 예산 7,068만 6,000원을 재활용 선별 작업장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조례 운영계획안을 보고 드렸을 때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했었는데 집행부 심의 과정에서 예산부족 이유로 해서 전액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을 재활용 선별장 인건비로 20명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20’번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15억 4,577만원에서 4,900만원 증액된 15억 9,4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번 일반운영비에서 14억 1,532만 2,000원에서 3,900만원이 증액된 14억 5,4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7페이지 상단에 있는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 추진 관련해서 민간투자지원센터 검토수수료로 3,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01’번 일반보상금은 9,870만 5,000원의 기정예산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870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기타보상금 내용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이 기정예산이 74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담배무단투기, 저희 장안동에서 속칭 담파라치가 증가돼서 지금 일부를 지급을 못한 사항이 있어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1회용품 신고보상금은 지난 달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제정 운영에 따라서 1회용품 신고포상금 5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 ‘200’번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66억 8,350만 2,000원에서 16억 6,531만 8,000원을 감해서 50억 1,81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비는 20억 3,331만 8,000원을 감액하고 시 교부금 3억 6,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기정예산 34억 5,032만 4,000원에서 14억 7,200만원을 감액한 19억 7,8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용은 시비는 3억 6,800만원이 증액되고 구비는 18억 4,000만원이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01’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과 관계된 구비를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와 시설비에서 구비를 감액하고 국비는 그대로 있으면서 시 교부금은 3억 6,80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에도 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립 감리비 2억 2,481만 2,000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제일 하단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32억 3,317만 8,000원에서 1억 9,331만 8,000원을 감액해서 30억 3,9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307’번 민간이전 기정예산은 11억 4,976만원에서 2억 2,309만 6,000원을 감액해서 9억 2,66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위탁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비가 일부 아파트 철거에 따라서 세대수가 줄은 금액과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를 당초에 30t을 잡았습니다마는 경정예산에 20t을 잡아서 2억 1,937만 2,000원을 받았습니다. 당초 예산은 30t을 반영했습니다마는 경기침체에 따른 외식업소나 가계지출이 감소하고 음식물을 자체 위탁처리하는 공동주택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했습니다. 최근에는 30~35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때 현재 잡았던 양으로 이렇게 20t으로 감액을 해도 금년도 예산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4,200만원에서 2,977만 8,000원을 증액해서 7,177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소차고 정비동이 열악해서 대형차량은, 특히나 우기 시에는 자체 정비가 곤란한 실정이어서 경량 철골조로 보강코자 2,977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00’번 예비비등에는 반환금으로 시비보조금 468만원에서 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사업 추진과 남은 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저희 청소행정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시설비 및 청소차고지 차량정비를 보강한다고 했는데 정비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청소과에서 쓰레기 수거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청소민원이 많고 쓰레기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업체는 어떠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월별 또는 분기별 쓰레기 수거 실태조사나 설문조사 또는 실사하여 실적이 저조한 업체는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개선여지가 있다고 봐 지는데 청소행정과장은 어떤 견해로 보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이천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이천세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청소차고지 정비보강 관계는 저희가 정비동이 협소해서 비 올 때는 저희 대형차량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특히나 비올 때는 용접작업 같은 것을 못해서 미리미리 정비가 안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정비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되는데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경량 철골로 지붕을 씌워서 그 밑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수거업체 감독과 쓰레기 수거가 미비한 업체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월별로 쓰레기 처리업체에 대한 불량사항을 점검해서 용역업체에 대한 조치나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좋은 질의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저 뿐만 아니라 저희 국장님도 계시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6개 동 중에서 19개 동을 3개 대행업체에서 담당을 하고 7개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데 대행업체가 사실은 장비가 열악하고 인원이 저희보다 적기 때문에 수거사업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거업체 관리자를 월 1회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담당 팀장, 주임이 저와 매일 순찰을 해서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전산화를 하고 그 사항을 용역업체로 통보해서 즉시 시정하고 또 서면으로 받고, 지금 용역업체가 3년 기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금년부터는 기록관리를 해서 쓰레기 수거가 원활치 않은 경우에는 당장 문서로써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그것을 기록관리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해서 제재조치도 하고 거기에 따른 향후 연장 관계에 있어서도 검토하고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항은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청소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실 만족도 조사를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 조사 사항이 현재 구민들 만족도가 평균 60%가 안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행업체를 불러서 그 설문사항을 일러주고 거기에 따라서도 향후 이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그래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 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는 용역이라도 줘서 만족도를 하고 청소가 원활히 되도록 해서 다음에 용역업체 관리에 제재조치라든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천세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저희 동은 제일환경이 용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용마나 동양이나 한가한 용역업체가 있는데 왜 제일환경을 선택해서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이천세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환경이 이문1동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마하고 동양이 다른 데를 담당하는데 동 지역으로 제일환경이 10군데, 용마나 동양이 다섯 군데, 네 군데 해서 아홉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와서도 제일환경의 작업 여건이 열악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청소차량이라든지 리어커라든지 삼륜차라든지 이것을 보강하도록 지난 번에 제일환경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용마나 제일환경이나 형편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제일환경이 회기동, 전농1 4동, 이문1동 이 지역에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주변을 정확히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을 받고 있는 중이고, 다음에 이 업체들로 하여금 제재조치에 앞서서 보전해 줘야 될 부분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금년 중에 결정해서 저희 26개 동이 대행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각 3개 업체가 청소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 보강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업여건이나 작업능력이 고양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재활용 선별작업장에 일시사역인부 인건비가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판매대금기금에서 나가도 되는 것인지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하고, 68페이지 2005년도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하나 6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소차고지 차량 정비동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비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선별 작업장 인부임 반영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개략적인 보고만 드렸는데요. 이 사항은 작년 본예산에 반영하려다가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 집행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편성해서 7월 현재 9,893만 정도를 집행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행자부에서 시달하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본 지침에 의하면 인건비는 일반회계 미 반영 시에 조례상의 기금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금회계에서 인건비는 가급적 안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예산과하고 해서, 여태까지는 기금에서 지출했었는데 이제는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저해되니까 이 사항은, 또 길게는 회계질서를 흔드는 일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활용선별장의 사역인부임을 반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구청 중에서 저희 포함해서 11개가 고덕에 소재하고 있는 ‘푸른환경’이라는데에 처리했었는데 ‘푸른환경’이 강동구의회하고 의원님들, 그 다음에 그 주변 주민들이 왜 남의 구 쓰레기를 여기서 처리하느냐 해서 감량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내년부터 반입금지도 되고 해서 양주에 있는 ‘한국농산’이라는 음식물 처리 한 군데하고 화성에 있는 ‘도움사료’라는데 두 군데에다가 얼마 전에 계약을 해서 처리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요즘에 30~35t 나오는데 ‘푸른환경’에 14t 앞으로는 더 줄겠습니다마는 양쪽 두 군데에서 해소하면 저희 처리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저희 것은 처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처리가 제대로 되도록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에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도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고지 정비동 보강은 현재 규모가 지붕으로 5m, 8m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전부다 힘든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폭을 8m에서 17m로 추가 증설해서 저희 대형차량도 거기서 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속에 들어가서 정비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재활용선별작업에 일시사역이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면 이 사람들이 월 또는 연 어느 정도 근무하는지 알려 주시고, 인건비를 기금에서 준다면 기금이 바로 고갈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일반 예산에서 또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 해당 과장께서는 이것을 내년에는 집행부와 잘 상의해서 기금에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양주 ‘한국농산’과 수원 ‘도움사료’에서 계속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만 받을 것인지. 지금 용두동 폐기물 처리장 될 때까지만 받을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근무 기간은 현재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늘 내일 중에 자료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작업이 열악하고 힘들기 때문에, 수시로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별도 서면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를 제대로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번에도 집행부 심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4개월 치로 해서 7,068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를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금년 말에는 전년 대비 해서 6,400만원이 증가돼서 7억 이상이 저희 기금으로 편성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승인 안 해주시면 기금이 그 만큼 줄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금년 본예산 편성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겠다라는 것은 집행부 내부에서 있었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군데 추가로 한 데는 계약 기간은 우선 1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더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상대방 쪽에 이상이 있지 않는 한 저희 음식물류 폐기물은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이 용두동 공원 지하에 설립된다는 것을 몇 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지난 번 유덕렬 청장님 있을 때부터 그 말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질문하면 내년, 내년, 내년 거짓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보니까 아직 부지 매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 12억 4,718만 8,000원을 삭감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민간투자 지원센터 검토수수료 3,900만원을 다시 낸 거 같은데요. 만약에 민간투자로 검토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서 설립하는 비용과 민간투자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만들었을 때 나중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지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구비로 만들었을 때하고 민간투자로 만들었을 때 사후 지나면서 어느 예산이 더 좋은 예산인지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고, 만약에 민간용역이 들어 왔을 때 그 분들이 하는 일하고 지금 현재 동대문구 직원들,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이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어서 언제 완료가 확실히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종합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된 것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간략하게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비하고 부대시설비하고 감리비를 감 하게 된 사유는 사실 금년 초에 기획예산처에 작년에 국 시비를 지원해 주기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금년 3월에 기획예산처에 검토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해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는데 저희가 보내 놓고 5월 중순이 돼서야 300억 이하는 자치단체에서 심의하라고 해서 석달 이상을 까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중에 조례를 만들어서 구의원님들 두 분이 위원님이 되셔서 7월에 부랴부랴 심의를 해서 제3자 공고를 했는데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 민간지원센터에 검토의뢰를 했는데 거기서도 한 달여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8월 5일에 민간지원에 대한 제3자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15일간의 기간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의향을 내라 했더니 두 개 업체에서 의향서가 들어 왔습니다. 민간제안한 ‘서희건설’과 의향서 두 군데가 와서 11월 5일까지, 90일간의 설계 기간이 있습니다. 11월 5일이 되면 ‘서희건설’ 말고 두 군데 의향서를 낸 데가 계획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받아서 11월 5일이 지나면 민간지원센터에다가 그 사항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3자 공고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안서 세 군데가 되지요. 그걸 평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원센터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 협상하고 실시 협약하는 중 그런 사안, 그게 기획예산처에서 석 달여 늦었지만 거기에 따른 추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 추진을, 제가 자료는 정확히 가지고 있지는 안습니다마는 이해 가게끔 말씀드리면 우선 추계입니다. 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조달청에다 내년에 설계의뢰를 하면 설계가가 내려가겠죠. 그런데 지금 제안된 추계로는 예산 462억 중에 국비는 138억, 시비는 161억 8,000만원이니까 162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 협상자가 결정되면 그 민자회사에서 낼 돈이 162억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구비는 지출되는 게 없고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가서 감리비 정도는 저희가 감리를 직접 참여하는 게 좋을 듯 하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 사항이 11월 5일에 오면 그것을 민간지원센터에다 보내면 검토하고, 우선협상자 결정하고 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설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자료는 79쪽부터 8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도시계획과 주택정비팀이 주택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694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244만 5,000원, 포상금 450만원, 시설비 중 신발생 무허가 철거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기동 122번지 일대 제기1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4m 도로개설 구간에 제기동 122-615외 두 필지 상의 노후 불량 주택 약 19평이 수년간 공가로 방치되고 있어서 통행에 지장을 초래했었고, 인근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로 악취 발생, 도시미관 저해 및 화재 위험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6월 10일자 KBS 2TV 세상의 아침 프로에 방영되었고, 6월 11일자 MBC TV 생방송 화제집중 프로에 방영되는 등 사회적 무리가 야기되고 있었으나 주택 소유자는 자금 부족을 이유로 철거 및 주거환경 개선 계획에 의한 신축을 미루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으로 우리구에서는 이것을 매입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쉼터를 조성코자 추경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쉼터조성비 1억 5,236만원 중 보상비 1억 2,662만원, 철거 및 공사비 2,121만원이며, 쉼터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453만원입니다. 예산 확보로 지역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79쪽에 보면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신규로 해서 450만원 포상금이 돼 있는데 여기에 포상금을 설정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추가질의 할께요.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었는가 답변 부탁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김정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김정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구청 25개 과 중에서 세외수입을 다루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특히 구세와 시세를 다루고 있는 부서 중에서 체납을 했던 세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특정 과에는 세외수입을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포상금을 몇 개 과에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는 체납액이 한 20억이 조금 넘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20억이 넘기 때문에 올 목표는 1억 5,000만원을 징수하겠다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1억 9,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도시계획과에서 예산 편성 때 기정예산에 편성돼 있다가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주택과로 넘어왔던 사항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추가질의.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정석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작년에 제가 동아일보를 본 기억이 나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동대문구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나치게 세수를 거두어 드린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타 구하고 비교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보면 정말 방이라도 한 칸 더 만들어서 살아 남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지나치게 우리구가 서울 시내에서 1위가 되는 그런 이행강제금을 거두어 들여야만 하는가, 그 정도로 우리구가 열악한가 이런 면을 담당 과장께서는 참작해서, 특히 대학가 앞이라든가 이런 동네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서민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여기다 포상금까지 설정한다는 게 아이러니한 입장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 답변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이행강제금과 적발건수는 별도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비교되는 자료는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행강제금의 집행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방금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물론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지역이 낙후돼 있고, 다만 주택의 밀집 정도라든가, 노후도 등에 따라서 저희들이 항측 적발건수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집행할 적에 지역의 여건과 또 해당 지역에서 집행할 적에 구의원님과 상의와 조율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절히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꼭 우리 동대문구만 아니고 25개 구청 불법건물 이행강제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공무원의 이해 부족이었던 산출근거, 엉터리 산출근거를 냈던 간에 잘못됐다고 이명박 시장께서 발표했다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렇다면 포상금은 잘못된 거죠?
흥섭

정흥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겁니까?

박창익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포상금 분야는 건설관리과를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 점용료, 또 점용료에 대한 체납이 있을 적에 또 세무1 2과도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식으로 해서 더 많은 세외수입을, 당해연도가 아니라 과년도 분 체납징수를 독려하기 위한 명목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배정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이행강제금의 산출기초가 문제가 돼서 2000년 7월 30일 이후부터는,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3를 조사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다만 서울시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부과하는데. 그래서 본청 회의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이견이 해소되면 앞으로 구민들에게 적절하게 집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창익위원

산출근거를 잘못했던 공무원이 이해부족으로 이행강제금을 과다 부과했던지 간에 잘못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겠다는 거 아니예요. 이미 일한 사람들한테 포상금 준다는 거 아니예요? 앞으로 줄 거예요, 일한 사람한테 포상금 줄 거예요?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앞으로 줄 겁니다.

박창익위원

앞으로?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예,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그것을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만큼 100분의 3%에 대한 포상금을 주겠다, 다만 세외수입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과년도, 저희들 자료보면 29억이 됩니다.

박창익위원

지금부터 이 해는 불과 한 3~4개월 남았는데 언제 적발해서 언제 경고처분하고 언제 이행강제금을 물려요?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가 아니라 과거에 무허가 행위가 이루어졌던 그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부과했었는데 작년에 체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는 과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그 체납된 사실에 대해서 방치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총 누적금액이 29억 정도 되는데 올해 목표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주택과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과년도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겠다 했는데 현재 8월말까지 1억 9,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하고 과년도, 특히 세외수입에 있어서 현년도가 아니라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겠다 해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 몇 개 과가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이미 서울시...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님!

박창익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문일답을 요구하실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하십시오. 박창익위원 추가질의 한 번 하십시오.

박창익위원

이미 서울시장이 불법건물 이행강제금이 과다 산출됐다고 시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도 그걸로 계속 거두어 드릴 거 아니에요?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와 서울시하고 이견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견 부분이 해소가 되면 해소된 부분대로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환불을 하고자 2/3 가량은 저희들이 자료 확보가 돼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80페이지 제기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쉼터조성비 1억 5,200만원 올라 온 거. 면적을 봤을 때 53.03㎡인데 이게 16평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6평을 공원 녹지사업으로 2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아무리 공가로 남아있다 손 치더라도 그 건물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공가로 남아 있다면 공가에서 어떤 불량행위라든가 위험한 소지가 있으면 철거를 명해서 철거를 해 놓고 그냥 대지로 남겨 놓으면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을 것이고 또 꼭 해야 된다면 녹지과로 넘겨서 녹지과에서 서울 시비를 받아서 녹지로 만들 수 있는 조항도 있을 텐데 굳이 구 예산을 들여서 녹지공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하고, 조금 전에 선배 위원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면 이행강제금이, 물론 주택과만 낸 게 아니라 불법이행강제금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인데,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액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주택과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그 동안에 공원녹지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먼저 건물 주인 ‘김창식’씨에게 여러 가지 건을 통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만 그 사람이 자기는 돈이 없다 라는 핑계로 해서 계속 방치해 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는 차에 민원이 발생해서 TV에 두 차례 방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대지 값을 환원하면 평당 650만원, 건물은 10평이니까 ㎡당 10만원씩 해서 책정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예산 반영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하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 봤지만 서울시에서는 아마도 구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분야에 대해서는 배분 비율이 시하고 구가 7대 3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쉼터조성 이 건에 대해 담당 과장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철거비용이 2,000만원이고, 쉼터조성비가 1억 4,700만원이고, 보상비가 1억 2,600만원입니다. 또 철거공사비가 2,100만원으로 도합 더하면 평당 2,000만원이 더 먹힙니다. 담당 과장님 이거 계산해 보셨습니까?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네.

신재학위원

평당 2,000만원 이상 더 먹히는 16평을 가지고, 그렇다면 3억이 더 먹히는데 이 16평 녹지조성한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비라고 하면 토지와 건축물 매입이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61.6㎡가 되고 건축물은 33㎡가 됩니다. 토지는 저희들이 ㎡당 123만원으로 일단 공시지가를 반영했었고, 건축물은 3만 3,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토지와 건축물이 1억 5,000만원 정도, 다만 거기에 따른 철거공사는 2,100만원, 보상비가 1억 2,600만원이고. 다음에 철거를 끝내고 나서 쉼터조성을 할 때는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공원녹지과와 같이 모든 것을 조율해서 일단 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은 책자 81쪽부터 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2004년도 기정예산은 총 15억 8,458만 2,000원이며 금년 추경에 총 8억 5,9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우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가 2,773만원이고, 보조사업비인 학술용역비가 7억 9,100만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4,0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2,574만 5,000원으로 이 중에 체비지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574만 5,000원은 우리 구 관내 체비지 매각 토지 증가에 따른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 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으며, 나머지 2,000만원은 전농 답십리 뉴타운 및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행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648만 5,000원은 먼저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매월 4회 이상 개최되는 MA기획회의라든가, 민간협의회 회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고물 단속 업무추진비 250만원은 불법광고물 정비, 주 야간 현장 격무직원 격려 등 그리고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1일자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직제개편으로 우리과 소속의 주택정비팀이 주택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에 따른 업무추진비 240만원과 82쪽에 포상금 세목인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450만원이 주택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1만 5,000원은 우리과 정원 변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기준액으로써의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 학술용역비 7억 9,1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8일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시 제외된 용두1동과 전농2동 일부지역이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소요되는 미 확보 분 6억 4,000만원과 청량리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중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망우로변 및 홍릉길 변 균형발전촉진지역에서 제외된 용두 구역 일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소요되는 1억 2,100만원, 뉴타운 개발관련 답십리3동 태양아파트 대농단지에 추가 검토 구역에 대한 개발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항목 4,09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설명해 드린 전농 답십리 뉴타운 및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촉진지구 착공행사 시에 소요되는 행사용역비 6,000만원과 먼저 말씀드렸던 주택정비팀의 신발생무허가 철거용역비 2,000만원이 주택과로 이전 편성되었고, 나머지 자산취득비는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주요 지역별 현황을 촬영, 편집, 홍보자료 및 기록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하반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83쪽 자체사업에 민간이전비 용역비 부분에서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 해서 예산액을 6,000만원 증가 시켰는데 실지 여기 내용을 보면 전농 답십리 뉴타운 착공행사 시 3,000만원, 청량리부도심 균형발전촉진지구 착공행사 시 3,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두 사업이 착공을 올해 다 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실지 착공하는데 이러한 큰 예산을 들여서 거대한 행사를 해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해서 전농 답십리 뉴타운 착공행사에 3,000만원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착공행사에 3,000만원, 또 81쪽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인쇄비 등 해서 뉴타운에 1,000만원, 균형발전촉진지구에 1,000만원 등 해서 총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8,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7월에 계획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서울시하고 뉴타운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 해서 업무보고 실무회의 등이라든가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에서 연내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예산에 책정했는데 현재 서울시에 이 두 개의 사업이 당초 일정보다 다소 차질이 있어서 연내에는 사업착공이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마는 금년에는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추경에는 저희들이 사업 집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기공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삭감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지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됐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조금 전에 최기만위원이 얘기했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이 정도를 꼭 편성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3,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편성을 할 적에도 좀 낮춰서 우리가 거대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 금액을 편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기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을 빼 먹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은평 뉴타운이라든가 길음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 등 타 기공식 사례를 전부 다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행사 전문업체인 이벤트사를 통해서 행사를 기획해야 되는데 은평 뉴타운이나 왕십리 뉴타운도 행사비용이 한 4, 5,000만원 정도 들었고 길음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행사 규모를 줄여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했습니마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과는 추경 예산에 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올 초에 뉴타운 균형발전지구가 지정 공고됨으로써 허가가 제한이 되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의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확장 등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한 대수선의 신고나 건축행위, 그리고 대수선의 신고,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있었기에 작년도 심의 운영 위원회 운영수당이 부족해서 350만원이 증가되었고요. 나머지는 2003년도 전농동 주택 반파에 대한 시비 360만원에 대해서 300만원을 사용하고 6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방금 건축과장님께서 건축위원회 수당이 280만원이고 추경예산액이 350만원인데 이는 본 예산 편성 시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그리고 위원회 개최 시 위원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지난 상반기 위원회 수당 준 내역하고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을 심의한 과정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상반기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때 뉴타운 지구 내에 있는 상위법으로 보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행위가 불가능하게끔, 증축이나 개축이나 신축이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라는 심의 부서를 통해서 건축행정이 마치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건축허가가 나갔고. 그것도 공교롭게도 한 채가 아니고 연 이어서 세 채씩 나갔는데 물론 도로계획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는 하나 실지 거기에서 파생된 민원이 우리 전농1동에서 엄청나게 많이 민원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심의 위원들이 과연 심의 수당만 받고서 심의를 본 것인지 아니면 심도 있게 심의한 것인지, 그에 대한 최소한도로 지역구 의원이나 아니면 관계되는 전문위원들이 같이 검토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 소견을 한 번 답변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28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도 연말에 우리가 편성한 것이고 그 이후에 균형발전 지구와 뉴타운 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공고를 1월에. 그래서 추가로, 사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돼 있어서 금년도는 280만원이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04년 1월 달에 뉴타운 지구와 균형발전 지구가 지정됨으로써 허가 제한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전부 묶어 놓으면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확장, 허물어서 잔여부지와 대수선 신고사항,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 편의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다가 도로확장 공사하면서 주택이 없어지면 살길을 찾아주기 위해서 건축위원회에서 미관이나 기능면을 체크해서 해주도록 한 것이 허가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종전에 허가가 나간 것은 사유재산 보호 측면에서라도 우리가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조금 전에 최기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동대문여중 뒤편에 도로가 나면서 민원이 발생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도로가 나면, 도로 나서 철거되는 부분만 철거를 했으면 보수공사로 하면 되는 것인데 아닌 부분까지 다 때려 부수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을 짓겠다는 내용이 안 나온 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도로가 나면 2m가 잘리면 2m만 부셔야지, 왜 집을 다 때려 부숩니까? 보수만 하면 지금과 같이 심의할 필요도 없고 민원이 제기되지도 않는데 왜 때려 부수면서 도로를 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3개 계가 있는데 1, 2계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신축행위, 증축행위, 대수선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고, 영선계는 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청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동청사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영선사업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청장님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서 보수를 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민간건축물은 대지주 마음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유도하지만 내가 새 건물을 다시 지어서 잘 살겠다는데 공무원이 깊이 개입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할께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나름대로 건축과장님도 소신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전파 내지는 반파, 아니면 1/3파는 지원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통상 보상을 하는데 약 한 500m를 철거하면서 다른 집들은 그 보상에 맞춰서 보상을 죽 해왔는데 공교롭게도 마지막에 세 집은 1/3파 밖에 안 됐는데도 신축허가가 나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다른 집인들 왜 신축허가를 내고 싶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허가 난 사람들은 심의를 거쳤다는 얘기에요. 물론 법적으로 심의를 거쳤으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심의한 심의위원이 과연 자격있게 현장을 보고 실지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리에다가 짓는 것인지, 다른 민원의 대상이 안 걸리는지를 파악하고서 심의했다면 문제가 틀린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심지어는 동장도 모르고, 허가 난 것은 당사자와 건축행정을 다루는 사람뿐이 물랐다는데 문제가 있고 심의위원은 누가 위촉했으며 실지 심의한 사람이 민원에 대한 책임을 지겠느냐 이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에 대한 것은 최대한도로 어느 정도 오픈을 시켜서 다 알게끔, 최소한도로 지역구 의원 내지는 인접 동에서 거기에 문제되지 않겠는가 정도는 나와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과장님한테, 이 문제를 심의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심의를 안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까지 줘 가면서 구청에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심의를 시키고 실지 심의하는 사람이 자기 소임을 과연 다 했겠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거에요. 이런 예산 낭비를 왜 했느냐 이 대목에서 묻는 거에요. 그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 조금 기다리세요. 권식위원 질의 내용도 비슷하다니까 권식위원 질의한 다음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권식위원

지금 뉴타운 지역이나 촉진지구 재 지정 된 데에는 건축허가가 제한이 됐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도로개설이나 이런 사항으로 해서 걸려서 대수선이나 크게 수리한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그 필지가 세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지로 돼서 헐어서 대수선이 됐는지, 아니면 번지수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허가나서 된 것인지 그것을 알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심의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가 나왔지만 사실 이 자리는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는 간단히 하십시오. 건축과장 답변하십시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우선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위원회의 심의라는 것은 건축주가 내가 이런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외관이랄지 기능이랄지 이런 것을 자문을 받는 역할이지, 여기서 건축위원이 권한을 해서 여기는 대수선이니까, 아니 건축주가 뜻을 표현해서 도면화 해서 제출했는데 그것을 대수선을 하라, 증축을 하라 이런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주를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주변에 미관 등을 고려해서 건축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 보면 오해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건이 세 건이 나가 있습니다, 합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최기만위원님께서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와서 기물파손도 하고 그랬는데 최 위원님께서 그 민원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구의원님 한 분을, 종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구의원 중에 전문가 한 분을 구 건축위원회에 넣으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요즘 그 규정이 빠져서, 글쎄요. 의원님들 중에서 전문인 한 분을 구성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하시고 내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먼저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공원녹지과장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용두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경예산을 31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31억 9,700만원은 시비 44억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 때 우리 구에서 부담률이 30%인데 19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비가 44억이 확보될 줄 알았는데 78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부담률도 없이 34억 6,000만원의 시비가 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4억 6,000만원에 대한 우리 구비 부담률 14억 4,000만원과 용두근린공원이 지금 이 쪽에서부터 보상이 되어 나와 가지고 2004년도까지 보상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상이 끝나고 내년에 나머지 이 부분이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시비가 41억이 필요합니다, 보상을 완료하는데는. 그래서 조성비 31억 8,100만원은 ‘76년도 이후에, 밑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간 이후에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 시비 41억에 대한 17억 5,700만원, 그리고 우리한테 배정되어서 구비로 부담되어야 할 14억 4,000만원 해서 도합 합하면 31억 9,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당초 예산이 1억 3,666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기정에 3,206만 2,000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상용직을 일용직으로 전환 배치하면서 일용직에게 지급되어야 될 퇴직금 등이 여기에 배치되면서 203만 8,000원이 삭감되었고, 거기에 실 운영에 강사료가 20명으로 했는데 연 12명으로 삭감되면서 589만 6,000원이 삭감되었고 퇴직충당금, 아까 상용직을 일용직으로 전환하면서 1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비로 당초에 1,510만 7,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일용직으로 전환되면서 복리후생비가 22만 3,000원이 삭감되었고, 전력수도비가 17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일반수용비 60만원 절감하고 수선유지비에 20만원, 광고선전비에 24만원 이렇게 해서 경비로 296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60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비절약에 따른 예비비 절감으로 11만 9,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기정액 8,747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건비와 경비, 예비비를 절감한 액이 1,117만 6,000원이 삭감되어서 추경에 1억 2,548만 9,000원으로 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걷고 싶은 거리조성 사업으로 우리구에는 지금 외국어 대학의 담장 개방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 13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구해서 외국어 담장을 개방 녹화하고 있고, 배봉산에 있는 위생병원 담장도 저희들이 올해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을 시에다 요구하고 있는데 이 일환으로 우리 동대문구 용두동, 번지로는 용두동인데 관할은 신설동입니다. 신설동에 있는 동아제약 뒤쪽에 담장을 철거하면서 앞에 도로부분의 2m와 동아제약 땅을 한 2m 폭으로 같이 병합해서 걷고 싶은 거리로 140m를, 지금 이 도면을 보면 이 구간을 지금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억 2,000만원과 그 다음에 어항길, 지금 어항길이 용두동에서 어항길 이 골목에서 뒤쪽 신설동 로터리로 연결되는 이 뒷길입니다. 뒷길이 지금 차도만 되어 있고 사람은 보행로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행로를 확보하면서 도로를 걷고 싶은 도로로 개설하는데, 여기 보행로 인도 부분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예산 2억을 이번에 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안이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69페이지에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항길을 토목과하고도 기타 얘기가 나오겠지만 토목과에서 도로포장을 안 하면 심지 않는 거지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공원녹지과장

최인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개설이 되지 않는 데서는 가로수를 식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토목과에 인도 개설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구간을 축소하거나 전 구간을 다하는 문제는 도로개설에 따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알았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평테니스장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1,1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왜 삭감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공원녹지과장

이천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출예산 중에 장평공원에 상용인부를 썼습니다. 상용인부는 퇴직금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일용인부는 기여금이나 이런 것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용인부는 우리 구 예산으로 기여금을 확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T/O가 조정이 되어서 일용인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삭감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비, 즉 복리후생비, 일용직으로 전환하면서 삭감되는 예산과 전력수도비가 실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170만원 정도가 더 절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중에 소모품을 절약해서 60만원, 수선비 유지비라든지 절약해서 20만원을 절약하고, 광고선전비를 24만원, 또 거기에 레슨 하는데 강사료를 20명에서 12명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 589만 6,000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이렇게 여러 항목 중에 예산이 삭감돼서 1,100만원이 줄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용두동 동아제약 앞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동아제약의 담장을 철거하고 거기다 공원을 만드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아제약은 사유재산인데 보상없이 공원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나중에, 물론 우리 동대문구 주민은 안 그렇겠지만 노숙자나 부랑자가 동아제약에 침입해서 방범 등에 문제가 있었을 때 사후에 동아제약 측에서 출입을 못 시키겠다 할 때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남아파트 앞과 신답초등학교 앞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음벽이 설치되면서 먼저 있던 담장이 있는데 그 사이가 3m 정도 됩니다. 거리도 150m에서 200m 가까이 되는데 그 빈 공간이 놀고 있습니다. 그거는 철도청 부지입니다. 그래서 신답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철도청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거리공원화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냐를 철도청에 신답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철도청에서는 자기네는 도로를 사용하게 해 줄 수는 있다, 그렇지만 공사는 못 해주겠다 이런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답초등학교하고 경남아파트 앞에 남은 공간을 한 번 답사하셔서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을 할 수 없는지 판단하셔서 차후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공원녹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점은 저희들도 같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방향이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학교도 담장개방 녹화를 하는데 전액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대학도 다 사유지입니다. 외국어대학 담장 개방 녹화를 하는데도 13억 5,000만원의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이 염려된다고 해서 외국어대학에서 담장을 막아버리면 주민은 전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추세가 담장을 헐고 있고, 지난번에 외국어대학 담장개방 녹화를 할 때, 기공식 때 서울시장님이 참석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단독주택도 담장을 개방하면 서울시에서 또 각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담장을 개방 녹화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아제약 회장님이 우리가 담장을 헐겠다고 하니까 쾌히 응해 주셨고, 지금 그 부분에 방범이 우려돼서 사람이 출입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협약을 맺던지 각서를 받던지. 우리 구비가 투입돼서 주민을 위해서 확보된 땅은 절대 마음대로 형질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대학도 하고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 휴게시설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아제약도 우리 앞에 도로와 동아제약 땅과 같이 한 4m폭, 그거는 나중에 설계해 보면 몇 m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현장 조사한 바로는 4m 폭으로 하면 의자라든지, 정자라든지, 휴게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에게 휴식터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답초등학교 바로 옆 방음벽 뒤쪽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철도청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앞에 담을 헐고 뒤에 철도청 부지를 방음벽 밑을 해서 부지에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그 땅을 사 들이라는 거예요. 사 들이는 거는 좋은데 사용 승낙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구두로 협의를 하면 위원님이나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할는지 몰라도 서면으로 가면 절대 사용승낙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전에 서면으로 불가라는 답을 받고 나면 앞으로 협의에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구두로 협의를 한 번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서면으로 동의를 보낼테니까 동의해 주겠느냐 하니까 철도청 실무자 쪽에서는 철도청 부지에다가 걷고싶은거리를 해 버리면 자기들 철도청 부지는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전에 검토를 해 본 바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담장 앞으로 그 밑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라 해서 벽에서 담쟁이 올라가서 담을 푸르게 녹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그 앞에는 담쟁이를 심고 일반 초화류를 심어서 녹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3~4년만 지나면 그 담이 담쟁이로 다 덮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 정성영위원 질의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 거는 예산과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학교부지나 학교 같은 데는, 물론 지금 현재도 담이 안 없어진 상태에서도 그 문을 들락날락하면서 주민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유지, 그러면 회사같은 경우는 보안상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서약을 받던지 각서를 받던지 공증을 하셔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동렬

강동렬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동대문구는 녹지공간이나 도로개설 부분에서 다른 선진구, 선진구라면 우습지만 여건이 좋은 구 보다는 취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몇 동료 선배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 조성이나 걷고싶은거리 조성이나 어항길 가로식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대문구로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토목과에서 도로개설이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걷고싶은거리 조성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에 의해서 민원발생 이런 거를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공원녹지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실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녹지공간이나 도로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하고자 하는 의원이 나섰을 때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잘못 알아서 시달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담당 부서가 틀리다 해서 토목과나 공원녹지과 이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할 사업이지 돈만 있으면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이나 주민들이나 잘못 이해된 부분은 충분히 설명회를 하셔서 이런 사업이 토목과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충분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항길 가로수 식재나 걷고싶은거리 조성이나 담장 철거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으로서 이런 말 하기는 뭐 하지만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담배같은 거 피더라도 담벼락이 있으면 숨어서 피고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환경을 개선해서 녹지공간을 만들어 주면 요즘 사람들 성격도 유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학교같은 경우도 교장선생님들한데 설득만 시켜주면 담장은 다 철거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다행스럽게 외대 담장을 철거하신다고 하니까 정책적으로 자리를 한 번 마련해서 외대 담장을 철거할 때 동대문구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학교장님을 초빙해서 의원들과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굳이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현재 업무를 파악하고 배우는 중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증액은 3억 1,863만 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 업무추진비가 759만 5,000원, 포상금이 120만 9,000원이 감액이 되고, 민간이전비가 2억 5,790만 2,000원, 반환금 기타가 434만 9,000원입니다. 증액이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산로 중앙차로제 시행 관련 노점상 정비, 성북천변 구 자활근로대 정비, 정릉천변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 정비에 따른 민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지금부터 토목과 2004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도로건설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03억 1,215만원, 기정예산액 104억 8,345만 9,000원, 증액 분은 98억 2,8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액 2억 6,520만 1,000원, 기정예산액 2억 1,651만원이 되겠고, 증액 분은 4,8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반기 보안 유지 관리에 대한 자동점멸기 구매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00억 4,694만 9,000원, 기정예산액 102억 6,694만 9,000원, 증가액 9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시설비 20m 이면도로 및 포장보수에 대해서 5억, 뒷골목 정비공사에 2억 5,000만원, 제설대책에 1억 5,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설동 로터리 지역에서 어항길을 잇는 보도정비 공사해서 8억원, 휘경 지하보도 및 관내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상반기에 전문 건설 및 기술자로부터 안전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보수 보강 대책에 따른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단위사업 9건에 대해서 총 69억 3,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용두동 39번지에서 답십리 645간 지하차도 건설은 시비 20억이 포함돼서 간주처리 분이 포함되어 있고, 뒤편 92쪽에 동부전동차 사무소 주변 연결도로는 실질적으로 국비 15억을 받아서 간주처리한 것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주변 연결도로는 이 지역 의원님들이 많이 수고를 해서 국비를 우리 구청에서 처음으로 타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계속 사업 및 도로개설공사 또 꼭 보상에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도로개설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주민과 협의해서 공사가 추진되게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중간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 5,000만원, 기정예산액 2억원, 증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반영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5,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 반환금기타는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정릉천변 도로정비에 따른 시에서 11억 9,700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거기에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잔액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91쪽, 어항길 보도정비 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신설동에 의원으로서 보도길을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용두동 177번지, 141번지, 142번지, 143번지, 144번지, 146번지가 전부 개발이 들어갑니다. 개발이 들어가면 폭이 20m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또 두 번째로는 150번지 1호가 6,400㎡, 즉 말하자면 국세청에서 연수원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한참 공사를 하고 있어요. 또 231번지 4호가 1,136㎡, 그러면 국세청에서 연수원을 짓는 게 2,000평 7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그 앞에는 400평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는 거는 좋은데 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본 위원도 내 동네 해 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거 하겠다고 하면 그쪽하고 시비가 있을 것이고, 차라리 꼭 해야겠다고 하면 올해 추경에서 하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게 어떠냐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께서는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최인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어항길 보도정비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히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할 것이다, 또는 177번지와 150-1번지, 231번지 주변에 새로 신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는 보도조성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 보수와 정비는 항상 상존하게 돼 있습니다. 전 구간이 일제히 보도정비를 하고 보도정비나 개설을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우리 동대문구 같이, 장안동 같이 구획정리 된 지역도 힘들고, 특히 신설동이나 이문동 답십리 지역은 항상 노선변에는 개발과 보존과 기존이 상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내년에 가면 또 다른 집에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건축업자 또는 시공사 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고 관리하고, 보도조성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을 분담을 주민, 건축에 배당을 하고 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일제히 끝나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 같이 기존 도시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항길을 넣게 된 이유는, 특히 신설동 파출소에서부터 어항길까지는 10m에서 12m 도로지만 실질적으로 보행자와 차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신설동을 찾는 지역 주민 및 타 지역 주민들이 지금도 이렇게 보도조성이 되어 있느냐는 소리가 많았고, 두 번째는 특히 용두동 지역 주민들이나 자치위원회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또 이 공사하기 전에는 관할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구두로 상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기간적으로 조정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의 요구가 극대화 됐을 때 적기에 공사를 해 줌으로써 공사와 시공과 관리가 어울러 질 수 있게 타임을 맞춰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역 의원님이신 최인범위원님께서는 그러한 문제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특히 이와 같은 지역이 제가 토목과장으로 있으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했습니다. 작년도에 주공아파트 장안4동에 들어가는 지역 양쪽 보도 측 못하던 것을 했고, 금년도에는 어항길을 하고 앞으로는 장안동1동에서부터 3동까지 이르는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자동차 대고 하는 지역에. 그런데는 보도조성을 해 줄 수 있는 지역은 약간의 턱을 높여서 개구리 주차 또는 이런 거를 해서 지역주민을 위해 해 줌으로 인해서 동대문이 밝고 깨끗한 거리가 된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해줘서 문제지 해 준다면 시기적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주나 시공사와 의견 조정을 해서 분담금을, 공사를 하고 있다면 시공사 측에 또 건축주에게 일부 구간은 맡기더라도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신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도조성을 깨끗하고 지역 주민이 호응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추가질의 합니다. 아까도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를 시장조사 많이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현재로는 적절치 못하다, 꼭 해야 겠다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공사 안 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현장조사를 해서 꼭 해야겠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공사를 시작하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최인범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수렴은 먼저 번에 용두2동에서 이미 들어왔고 1동에서도 의원님과 저와 직접 대화를 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시점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가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신설동은 동대문의 관문이기 때문에 10m에서 12m 도로는 보도조성을...
인범

최인범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자는 게 아니고 내년에 하자 이거예요, 내년에. 추경에 하지 말고 내년에 하자 이거죠.
흥섭

정흥섭위원장

좋습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동대문구 지역구 출신 동이 있겠지만 동대문구하면 전체적인 의원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항길 때문에 최인범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공원녹지과장님이 왔을 때도 내가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녹지공간이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라든지, 도로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더구나 ‘을’구 쪽 보다는 ‘갑’구 쪽이 굉장히 열악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면 어항길을 조성하지 못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 자체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굳이 제가 최인범위원님하고 조금 반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집행부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설득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장님께서는 토목과에 해당된 부분과 더불어서 다른 공원녹지과하고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권식위원

질의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지역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요즘에 ‘갑’, ‘을’로 따져서 백금산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약간 했습니다마는 ‘을’구 쪽에는 사실 요즘에 뉴타운이다 촉진지구다 해서 사업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이 사업이 ‘갑’구 쪽으로 넘어가서 지역에 밝고 깨끗하고 좋은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런 안이 올라와서 설명도 충분히 잘 하시고 해서 또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라면 그래도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일명 유지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존중하고 또한 우리 최인범위원님 동하고 같이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사업은 다같이 도와 주고 협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수조정 때 정리하기로 하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지 말고 내년에 하자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이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인범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큰 공사가 인접해서 있으니까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 갈까봐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양해하시고 들어주셔야지, 또 이것이 잘못되면 곤란하니까.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현장검사 해가지고 실지로 할 수 있나 없나 가서 보자 이말이에요, 내 얘기는.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먼저,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항길 조성과 녹지공간 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특히 ‘갑’구와 ‘을’구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신설동에 오래된 거리고 제가 거기 갈 때마다 느꼈던 것은 보도와 차도가 구획되지 않고 그래서 참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에서 했고 또 일부 지역주민 및 자치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가 아니라 구비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는 사업이고, 특히 우리 동대문구에서 녹지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갑’구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이 있는 데는 무질서한 거리보다는 나무도 심고 어떻게 벤치도 만들고 어떻게 보면 걷고싶은거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지역의 여건이 좋아진다고 저희 토목과 입장에서는, 또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권식위원님이 ‘갑’구와 ‘을’구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중 공사에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은 전혀 이중공사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한 도시계획선 내에 도로에 접해 있는 개인이 짓는 집의 면 앞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으면 보도조성 부분은 수익자 원칙 내지는 건축주 부담으로 저희들이 동시에 못하기 때문에 경계석만 놔주고 보도블록은 부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여기에 그런 관계를 하고 계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것은 상호 조정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고 드린 대로 동시에 같이 공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구획되어 있는 도시계획선 내에 개인들이 짓는 건축물, 상가건물이 내년에는 새로 건축하고 내후년에 새로 건축하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아까 보고 드렸고, 이중 공사는 절대 되지 않도록 또 우리 구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2004년 추경예산안 편성요구안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를 잠시 검토해 보니까 6월 15일 이전에는 집행이 안됐는데 6월 15일 이후에 3개월 동안 거의 다 쓰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네 가지 다섯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20m 이면도로 덧씌우기, 뒷골목도로정비, 제설대책,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제기동 137-158간 도로개설 이 다섯 가지가 공사비를 지금 다 쓰셨는데, 추경에서 아예 더 받으려고 다 쓰시고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 잡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만 올렸는지, 아니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서 다시 더 요구를 하셨는지, 아니면 토목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부족으로써 이렇게만 잡아주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신재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는 실질적으로 3월이나 4월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자료 뽑을 때는 6월 15일자 기준으로 했습니다. 돈이 회계상 지출한 것을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는 이미 1년간 단가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정산시기는 6월 중순 이후에 했기 때문에 지출이 이렇게 된 것이지 일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신다면 9월 15일 현재로 뽑은 자료가 있습니다. 9월 15일 현재로 뽑은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한 것을 정산한다면 91%~93%가 지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간 단가계약을 해서 연초에 공개경쟁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정산시기와 지출시기 타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6월 15일자 기준이었음을 보고 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뒷골목 사업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0m미만 도로 또 이와같은 사업들은 주민 요구를 저희들이 다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 세 군데를 해 달라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70%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의 요구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때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아까 최인범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항들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예를 들면 보도블록 같은 것을 교체하는 것,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적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상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옛날하고 틀립니다. 아주 높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도 사각블록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약간 틀리지만. 그런데 사각블록이 어떻게 보면 보행자에 지장이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이미지에는 굉장히 나쁩니다. 지금도 저런 보도블록이 동대문에 있다라고, 특히 이문동 지역이나 답십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사를 다 충족을 시켜 준다면 예산사업은 추가로 저희들이 5억하고 4억, 2억 5,000만원해서 한 12억 5,000만원, 뒷골목하고 이면도로하고 유지관리하고 보안등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최인범위원님 말씀 중에도 포함되는 얘기인데 의원이 발견을 못해서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발견을 못해서 올라오지 않고 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공사를 하더라도 해당 구의원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해주셔야지, 자치위원회나 지역의 다른 단체에서 요구해서 일을 해주시는 것처럼 하시면 해당 구의원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 안 해도 돼요?

신재학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짧게 답변하십시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신재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올라온 것은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어디서 올라왔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총괄적으로 보면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용어의 선택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일원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짧게 질의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내가 사실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먼저 번에 우리 91번지 일대에 도로개설을 본 위원이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답변이 나왔냐 하면 2006년도에 개발구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도로를 내줄 수가 지금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177번지 141, 4, 5, 6, 7, 8도 개발구역이다 이겁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한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 자치위원회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네고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올리면 무조건 다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질의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최인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91~95번지 구간은 도시계획선 및 도로개설이 된 지역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도로개설을 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최 위원님이 요구하였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공교롭게도 재개발 구역 2단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2006년도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데를 새로운 도시계획선을 저희들이 넣어서 도로개설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자치위원이 요구해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때로는 의원님이 요구해도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이와같은 예산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그 사업이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 토목과 입장에서 볼 때는 보도정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정비나 도로개설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의견, 동장님의 의견, 주민, 자치 여러 가지 의견을 수합하고 지역 여건을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위원이 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했는데 신설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입장에서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소관 2004년도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2004년도에 당초 예산 총액은 44억 9,492만원으로써 금번 추경에 16억 8,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1억 8,41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 내역으로써는 신설 2-1, 신설3 등 4개소 빗물펌프장 신 증설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증가로 1억 6,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시설비에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로 3억원, 그러니까 8억원에서 11억, 불량하수도 준설로 2억, 7억에서 9억, 준설토 중간집하장 설치로 3억원, 답십리5 간이 빗물펌프장 개량에 따른 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과 불량하수관 개량으로써 6억 7,000만원 편성하여 총 15억 2,000만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액은 4억 6,44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2,466만 2,000원보다 3,98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2004년도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타 과 업무들이 우리 교통행정과로 이관되면서 타 과 예산의 편입과 금년 7월 1일자 버스체계 개편사업으로 홍보수용비가 늘어나면서 경상적 경비 쪽으로 1,4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 금년도 각 동 주민설명회 때 장안3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해소키 위해서 시설비 쪽에서 2,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증가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추경에 총 2억 900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1억 9,470만 2,000원보다 1,4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1억 7,656만 6,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억 6,656만 6,000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금년 7월 1일자 버스체계 개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구매비로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에서 1,927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1,736만원보다 19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로는 2004년 4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민원여권과에 있던 자동차등록팀이 교통행정과로 편입되면서 자동차 등록 업무 추진비 180만원을 편입 편성하였으며, 인원 증가로 인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포상금입니다. 징수포상금은 추경에 1,316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1,077만 6,000원보다 23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또한 금년도 4월 조직개편에 의거 건설관리과 업무인 건설기계 등록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이관되면서 과년도 건설기계 과태료 징수포상금 120만 9,000원이 편입되어 편성되었고, 민원여권과 업무인 자동차 등록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이관되면서 과년도 자동차 등록 과태료 징수포상금 127만 8,000원이 편입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시설비 명목으로 이번 추경에 2억 5,416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억 2,866만원보다 2,5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금년도 주민 설명회 시 상반기 장안3동 440번지에서 456번지 일대 장안 둑과 접하는 곳에 자동차 타이어 및 부품교체 업소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서 정체를 유발하고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보행자 울타리를 설치해 달라는 장안3동 구의원님과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에 따라서 길이가 150m 되는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비로 2,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2004년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기정예산이 386억 2,830만 1,000원인데 15억 9,008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함에 따라 예산액은 402억 1,838만 7,000원이 됩니다. 이 중 주차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기정예산이 64억 2,542만 2,000원에서 3억 1,507만 5,000원을 감 편성함에 따라 예산액은 61억 1,034만 7,000원이 됩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이 22억 7,828만 5,000원에서 5,204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해서 예산액이 23억 3,033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170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기정예산이 41억 4,713만 7,000원으로 3억 7,765만 7,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과 172쪽의 예비비 등을 보시면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부분에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으로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53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건설 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2쪽을 보시면 기정예산액이 178억 6,318만 8,000원으로 20억을 감 편성하여 예산액인 158억 6,318만 8,000원이 됩니다. 이 중 자체 사업에 시설비로써 답십리5동 공영주차장 부분에 시비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20억을 감액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써 39억 516만 1,000원을 증액 요구하여 예산액이 182억 4,485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4년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회의중지

20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백금산위원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17쪽, 기타사용료 장평테니스장 1,831만 9,000원은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71쪽, 가정복지 일반보상금 여성복지관 강사료 400만원, 79쪽, 주택사업 포상금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450만원, 80쪽, 주택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제기1동 주거환경 사업 지구 내 쉼터조성 1억 4,783만원, 80쪽, 주택사업 시설부대비 제기1동 주거환경사업지구 내 쉼터조성 453만원, 81쪽, 도시정비 일반운영비 전농 답십리 뉴타운 착공행사 인쇄비 1,000만원, 81쪽 도시정비 일반운영비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착공인쇄비 1,000만원, 83쪽, 도시정비 민간이전 전농 답십리 뉴타운 착공해서 위탁비 3,000만원, 88쪽, 건설행정 업무추진비 노점 및 공공용지상 적치물 정비 800만원, 89쪽, 건설행정 민간이전 정릉천변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 정비 4,524만 6,000원, 총 2억 9,410만 6,000원은 삭감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 중 157쪽, 기타수수료 견인료 수입 2억 9,180만원, 157쪽, 기타수수료 피견인차량 보관료 476만 4,000원, 157쪽, 주차요금 수입 인터넷 방문 주차 쿠폰제 수입 800만원, 158쪽, 주차요금수입 공영주차장 수입 4억 9,032만 2,000원, 158쪽, 주차요금 수입 중 노상주차장 수입 3억 6,413만 4,000원, 노외주차장 수입 2,220만원, 국가유공자 등 감면 4,910만 4,000원 총 12억 3,032만 4,000원은 증액하고, 158쪽, 주차요금 수입 거주자 우선 주차제 수입 중 공영거주자 전환 2,330만원은 감액하여 총 9억 3,123만 7,000원을 증액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의견 조정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금산위원께서 발표한 수정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금산위원께서 발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