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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복 의원 발언

144회 제43내무위원회2004-09-16

박창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03년 5월달에 행자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표준 정원제가 시달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구에 표준정원제를 시달하면서 보정정원이라고 별도로 전체 표준정원에 3%를 두도록, 3년간 연도별로 증원시키도록 이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에 국가적으로 상당한 실업자가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서 3년간 보정정원을 채우려고 한 것을 금년에 전부 다 보정정원을 운영하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구의 정원이 1,259명인데 1,269명으로 10명을 증원시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에 나타나 있는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 1,259명을 1,269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 나와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라고 해서 종전에 1,259명을 1,26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37명에서 1,247명으로, 집행기관과 의회가 분리돼 있습니다. 의회는 그대로 두고 집행기관에 10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업난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민간부문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자 공무원 정원표준제 시행에 의한 연도별 정원활용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초에는 2004년도에 보정정원 60/100까지 책정하고 2005년도에는 보정정원 100/100까지 책정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4년도에 100/100까지 책정토록 행정자치부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지침에 의거 정원을 산출해 보면 동대문구의 보정정원은 고용직 55명을 제외하고 1,214명으로 현 정원 1,204명 대비 10명이 증원되어 정원의 총수를 고용직 포함하여 1,259명을 1,269명으로 상향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정정원의 탄력적 운영에 따른 조치라 판단되고 다만, 증원된 인력은 직렬별·직급별·부서별로 적정 배분하여 행정 서비스 향상과 구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토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2~3년 전만 해도 구조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전산망, 인터넷 여러 가지 컴퓨터를 함으로써 인력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모든 전산망을 신 시설로 갖춰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인원대로 다시 증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적에 토요휴무제를 대비해서 증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럴 적에 재정은 약한데 자꾸만, 명색은 좋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이런다는 명색은 좋지만 우리의 능력이 타구에 비해서 부족한 데도 타구를 따라가는 모양새를 갖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아래 2003년도 7월까지 몇 명의 공무원을 그만두게 했으며 몇 명의 공무원이 퇴직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구조조정을 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장비가 현대화 되면서 사람 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이 실시됐습니다. 그러면서 근 5년간 일체 채용은 없고 명예퇴임 내지 정년퇴임으로 퇴임자만 늘어났습니다. 그 동안 저희구도 마찬가지로 제가 작년도까지 파악한 인원이 250명 이상 퇴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또 추가로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것은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IMF』가 오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체 모든 행정기관에 증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사회가 지금 중간에 상당히 붕 떠 있습니다. 지금 신규채용자가 들어와서 단계적으로 승진도 되고 단계적으로 모든 행정이 연령별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한 5년간 붕 떠 가지고 지금 노령화, 고령화 돼서 노인들만 앉아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채용자가 있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5~6년 동안 일체 그런 것이 없이, 금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신규채용자를 모집하고 이 달 하순경이면 일부 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각 구별로, 모든 자치단체별로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면서 인원은 줄어드니까 막대한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행자부에서 2003년도에 종합적으로 중구난방으로 자치단체간 정원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당시 표준 정원제를 용역을 줘 가지고 232개 기초자치단체 전체를 조사해서 나온 표준 정원제라고 그 당시 시달이 돼서 작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요휴무제로 인해서 별도로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인력은 더 늘어나지 않고 계속 각 자치단체별로 요구는 있고 하니까 총괄적으로 용역결과에 나타난 표준 정원제라고 해서 이걸 2003년도 5월에 전국적으로 시달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장비가 현대화 되면 인력이 감소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사실상 그런 장비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과도기적인 것이 많습니다. 장비는 장비대로 운영하고 별도로 서면으로 행정서류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할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지금 과장께서 노령화라고 했는데 그래도 경륜도 쌓고 모든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노령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령화 해 가지고 정년퇴직할 적에 6개월 전에 집에 가서 손자나 봐줘라 이런 뜻으로 한다든가, 또한 5층에다 사무실 조그만거 하나 해 놓고서 거기 가서 바둑이나 두고 있으라고, 고급인력을. 이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노령화 됐다고 해서 젊은 층으로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숙달된 고급인력을 미리 6개월 전에 집에 가서 쉬라고 하는 처지에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노령화 됐다고 직원을 채용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장비가 들어오면서 업무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늘어나니까 채용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직원의 정년은 98년도부터 5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오히려 한 살을 줄였고 6급 이하는 종전에 61세까지 3년간 연장해서 운영해 주던 걸 57세로 전부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제가 노령화 됐다는 것은 한 5년간 채용이 없다 보니까, 모든 조직이라는 것이 연령적으로나 구성비가 어느 정도 계층이 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한 5년간 껑충 뛰다 보니까 지금 들어온 직원들은 어느 시기에 가서는 급속한 승진 요인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승진도 없고 침체돼 있던 조직이 한꺼번에 승진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정에 있다 그래서 노령화 됐다는 거지, 노령화 돼서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보정정원이 10명이라고 했는데 10명 중에 8급은 몇 명이고 9급은 몇 명인지 그것도 명시가 안 돼 있고 어느 부서로 가는지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보정정원에 나이는 몇 세 기준인가 하고, 행정직인가 기술직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보정정원에 대한 직급, 그 다음에 기술, 행정 이런 사항은 일단 조례안에서 총 정원수만 확정이 되면 지방공무원규칙으로, 구청장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통과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규칙으로 직급별로 기술직이냐 일반직이냐 기능직이냐를 별도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은 공무원 채용 기준에 의해서 여자일 경우에는 18세 이상이면 채용이 가능하고 남자는 군 복무를 면제받았거나 복무를 마치면 채용이 가능하고, 그냥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서, 시험을 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채용기준 연령이 9급 이하는 30세로 돼 있는 거 같고 7급은 35세까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청장께서 각 부서로 배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동대문구는 다른 구보다 열악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정정원을 투입할 때 각 동이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사회복지사를 많이 뽑아서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사실 우리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타구에 비해서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25개구 전체를 놓고 볼 때 노원, 중랑 이런 구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는 사회복지직이라고 별도로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물론 사회복지직도 이번에 2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저희들이 계속 요구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합시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98년도부터 250여명에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했는데 이 대한민국에 사실 꼭 있어야 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동대문구청 직원도 거기에 속해 있을 경우 우리 과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주일 경우 이 구청에 현 인원으로 지탱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조정을 더 시킬 것인가, 몇 %정도를 더 구조조정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더 늘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제 사견을 발표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건 속기를 할 사항도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그 공무원들이 역량에 따라서는, 똘똘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만 있으면 현 인원의 상당수를 줄여도 충분히 운영해 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조직이라는 것을 보면 항상, 2·8제라 그럽니다. 2할은 열심히, 정말로 땀나게 일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8할은 어느 조직이든지 건성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한다면 우리쪽이 특별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필요한 인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봉식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이라든지, 임기나 이런 것이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안 제11조제4항에 현재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임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고, 조례안 제11조제5항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 조례안 제11조제6항에는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병가라든가, 질병, 해외출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2항에 보면 종전에『헌장은 부서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할 수 있다.』 한 것을『헌장은 부서별로 제정·운영하며, 분야가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기능을 통합해서...』, 하나라는 얘기를 삭제했습니다. 통합하여 제정할 수 있다라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제11조제3항에는 종전에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이 제3항에는 위원의 자격을 조금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해 놓고 각 호 1에 보면 행정서비스에 관하여 식견과 덕망이 높고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 관계 공무원 및 고객대표 이렇게 자격을 강화하고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회의 과반수를 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조례안 제11조제4항에는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했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조례안 제11조제5항에는『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조례안 제11조제6항에는『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조례안 제11조제7항에는『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사전에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위원장이 된다.』이렇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1조제8항, 제9항은 종전에 제7항까지만 돼 있었기 때문에 종전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제8항, 제9항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종전에 있는 사항으로 유사합니다마는 간사 1인을 두고 총괄한 과장이 간사가 된다고 돼 있는데 종전에는 총괄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또 임명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한 과장이 간사가 된다는 얘기고, 조례안 제11조제9항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위촉한 위원에게는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12개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천내용을 보완하고 개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바, 심의위원회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보다 구체화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 시행이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3페이지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이 연임이라는 것은 수 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다 못해 동네에 감투를 써도 연임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몇 회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몇 회를 연임할 수 있다를 박아 두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여기에 연임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주로 위원회의 위원이 대학 교수분들이 주로 있고 구의원님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으로 부구청장하고 행정관리국장이 들어가 있는데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 직위에 있는 거니까 그 직위가 상실되면 자연히 해촉되는 것이고 구의원님들도 보니까 2년에 한 번씩은 의회에서 새로 추천을 해서 변경이 되더라고요. 종전에는 지금 현재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위원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 의장님과 최인범의원님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큰 것이 없어도 변동이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외부 위촉인은 주로 대학교수들이 많은데 사실상 교수들 추천도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야에 조금 관련 있는 교수 분들로 추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번거롭고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 가지고 한 번 정도 연임시키는, 두 번 한 4년 정도 하면 교수들 자체도 변동이 오고 해서 자연히 해촉돼 나가기 때문에 몇 회까지는 표기를 꼭 해야 되겠나 이런 번거로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꼭 그렇게 원하시면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교수님이라도 그 직을 만약에 1회 연임할 수 있다, 2회 연임할 수 있다 내용을 박아 줘야죠. 제 의견입니다. 동네도 하다 못해 자치위원장만 하더라도 계속하려고 하고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 이런 것을 조례로 할 때 2년 임기로 하되, 몇 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보통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권한이나 권력의 다툼이 있는 그런 직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솔직히 국회의원은 연임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그것은 선출직이잖아.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러나 그것은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지 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세 번 연임하는 것을 작년인가 두 번으로 고쳤습니다. 두 번 이상 안 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권한사항이 막강하고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직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기 앉아서는, 사실상 안 오시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헌장 심의를 한다고 해봐야 크게 본인들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 뺏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수님들을 초청하기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강의에 쫓기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오려고 하신 분들 억지로 앉혀 놓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르곤 합니다마는, 그런 권한이 큰 업무가 아니라면 꼭, 통장님들도 통장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틀릴 겁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통장 얘기는 안 했습니다. 통장 얘기는 안 했다고.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위원님이 알아서 의결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타이틀이 동대문구 행정서비스 헌장이라고 했는데 지난 번에 동대문구 헌장을 한 번, 만들었죠? 동대문구 헌장을 죽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대문구 행정 역사 자료가 이렇게 부실한가, 일제 36년하고 해방 이후, 6·25를 거쳐서 많은 행정을 했는데 이렇게도 자료가 부실한가, 내 속으로 외람된 얘기지만 내가 해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는데, 좀더 다양하고 좀더 낫게 짜임새 있게 하면 역사가 될 만한 책인데 왜 이렇게 했는가를 많이 느끼는데 다행이 지금은 여기 나왔는데, 동대문구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만 잘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대문구 행정을 그 동안 자손만대에 지켜 나갈 때 그것을 기록하고 속기로 남겨 가지고 과연 그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헌장을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느끼는데 세 번 연임, 네 번 연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식견이 있는 사람들로 선정해서 헌장 다운 헌장을 만들어야만이 문화 도서관에도 갈수 있고 기록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는데, 지금 10명 정도로 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대학교수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지만 이 지역에서 덕망있는 사람, 대학교수는 왔다 다른 데로 가면 소용없어요. 가능한 이 지역에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이 위원회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해야지, 두 번 연임, 세 번 연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동대문구에서 20, 30, 40, 50년 뿌리를 내려 가지고 정말로 행정의 관료로서 덕망있는 사람을 찾아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행정 수반자가 구청장이 하든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듬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이규성위원

답변해 보세요, 그럴 용기가 있는가.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헌장이라면 권위적이고 상당히 박식하고 덕망있는 분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뭘 만들고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헌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은 국민윤리헌장, 공무원윤리헌장, 교육헌장 이런 것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연연히 개정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내용을 삽입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먼저 서비스 헌장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행정기관에 일반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방법, 내용 등을 헌장에 담아서 시민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천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일종의 보상금으로, 이 운영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많은 장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비스 헌장이라는 자체가 이것은 훈시적이고 명시적인 것들이 아니고 상당히 실천적이고 계획적인 것입니다. 연연이 서비스헌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관련된 위원들이 매년 한 번 씩 앉아서, 원래는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한 번 씩 심의하고 그 심의한 내용을 서비스 헌장에 담아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행정서비스헌장입니다. 한 번 딱 박아 놓고 이것이 영원한 행정서비스헌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서비스헌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이규성위원

위원장! 보충...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자료가 부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는 동대문구청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부실하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민선시대 이전부터 관료시대부터 죽 내려 왔던 자료를 행정 기관에서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고,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1년 동안, 2년 동안, 5년 동안, 5개년 동대문구발전위원회가 있죠. 10개년 도시계획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행정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다년간에 써먹는 게 아니고 다년에 써먹는다고 해서 다년에 써먹고 내년에 가서 금년에 써먹던 거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야말로 역사화적인 것이 바로 헌장 아닙니까. 허문화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이 바로 행정서비스거든요. 행정서비스는 일을 잘하게 조항을 만들어서 "이대로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하시오." 해놓고 잘 됐던 안 됐든 그것을 남겨야 되고 남기는 것이 바로 헌장서비스란 것이죠.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사와 이념을 헌장에 담는 것은 아니고 이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행정기관이 제공한 서비스를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담아서 약속하고 실천하는 내용입니다마는 물론, 그 안에는 "인사 잘 하겠습니다.", "전화 잘 받겠습니다.", 이것은 평생 인사 잘 받고 하죠. 전화 잘 받고 인사 잘해야 되는 게 연연히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도 서비스 아니냐, 물론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을 담는 것은 아닙니다.

김봉식위원장

총무과장! 이규성 동료위원의 질의는 이것을 개정할 때 좀더 덕망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하자 이런 뜻입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하여튼 위원회 구성은 아무래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든지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연임은 원래 통상 그렇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통상 한 번입니다. 많이 해야 두 번이에요. 통상 보면 그렇습니다. 즉, 자치위원회도 위원장이 그러고 있죠.
순도

오순도위원

아니에요. 2년하고 1년 1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아뒀다고. 자치위원회 조례안 보라구요.

전철수위원

자치위원회 조례는 1년씩 연임 한 번 밖에...
순도

오순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1년 연임이야. 2년 임기하고 1년 1회에 연임한다고 되어 있어. 못이 박혀 있단 말이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권한이나 이권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매번 해도 상관없어.
순도

오순도위원

그래서 나는 그런 조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어 보는 거라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김봉식위원장

이것도 성격이 그런다 이 말이지.
순도

오순도위원

그냥 연임을 해 놓으면 이것도 한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요.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별도로 두고 위원이 10인으로 해서 11인으로 되는 거죠?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이죠.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포함해서...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전체 열 분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서비스헌장 심의위원 명단 좀 자료로 부탁합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명단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동료 위원들이 원하면 그대로 갑시다. 동료위원들이 희망하면 해 줘요. 그냥 물어 보는 거요.

김봉식위원장

임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태희위원님 한 번 발언하시죠. 1회로 박든 안 박든 헌장 성격상 큰 관계는 없으리라 보는데.

강태희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은 각 부서별로 주민과 약속된 것을 그때그때마다 사항별로 결정짓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직 위촉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구의원님들도 두 분 추천된다고 하면 본인이 희망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4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미안합니다. 여기 다가 하면서 구의원이 연임하여 이런다 그런 조건은 빼고 이것이 과연 객관적인 문제에서 구의원 들어 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타당성이 있는가, 연임을 해도 되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네 번 정도는 상관 없습니다. 이권이 있는 겁니까, 뭡니까? 이익도 없는 것인데.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하죠.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13조2에 근거하여 마련되고 그 법률에 의하여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자로 공포·시행하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등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정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더불어 무분별한 투표 청구의 남발 방지와 법 시행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시달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주민투표 실시 대상을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규정한다 하여 구·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변경과 폐치·분합,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등 주민투표 실시 대상을 안 제4조에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 제7조, 제11조에는 주민투표 청구요건 및 서명기간·보정기간을 규정했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12조에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했습니다. 심의회 구성은 총 9인으로 하되, 심의회의 기능은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 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안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제안서 뒷 면에 주민투표법과 그 다음에 행자부 표준안을 첨부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투표운동의 제한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지난 8월 21일자 심의 통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민투표조례안의 주요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다르게 외국인도 투표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자는 투표권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자면, 우리 동대문구에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지난 2000년 12월 31일자 기준 60명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중요부분만 하세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를 유권자 수에 따라 전체적으로 달리 했습니다. 행자부 사무편람 제41조에 보면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은 1월 10일까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유권자수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투표의 남발이나 투표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구가 작은 자치단체는 비율을 높이고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는 비율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2000년 12월 31일자 20세 이상 인구가 29만 8,000명으로 행자부 안에 의해서 만 25세 이상 30세 미만에는 1/13, 유권자 수의 1/13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제7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투표 요구를 위해서 서명한 기간은 공표일로부터 90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를 요구한 주민들로부터 청구인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면 구청장은 7일간 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제10조에 있고, 제10조제2항에는 열람 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사생활을 보호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서명보정 기간은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주민청구가 주민이 주민투표를 요구한 경우에 서명을 심의회에서 심의한 바 서명에 이의가 있거나 서명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10일,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5일간의 보정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제14조에 대해서...

김봉식위원장

서명 보정이 맞습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보정입니다. 7쪽 제14조에 보면 투표운동의 제한을 뒀습니다. 29쪽에 보면 주민투표법을 첨부했습니다마는 29쪽에 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투표에 관련하여 호별 방문을 못하도록 해 놓고,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도 토론이나 공개 장소에서 대담 토론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 연설 휴대용 확성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이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원용한 사례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는 서식관계로 제15조, 제16조는 공표의 방법 관계고, 기타 조례 부칙으로는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위원님들의 심의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투표법에 대한 도표를 작성해 왔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도표를 배부해 드리고 도표에 의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러세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이 법은 지방자치법에 94년도 3월달에 근거가 마련됐고 주민투표법은 그 후 10년이 지난 금년도 1월 29일자 공포·시행이 됐습니다. 주민투표 하는 요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도표 앞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투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의회에서 투표를 요구하는 것이 있고, 주민의 청구에 의해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투표 청구 요구건은 세 가지로 되어 있고, 뒷 면에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투표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정확한 예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안 원전 사태 같은 경우가 바로 뒷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주민투표를 하는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에 안을 제출해서 위원님들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이것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출석과 위원 출석의원 2/3가 찬성해서 가결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투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주민투표 청구요건이 안 제5조에 매년 1월 10일까지 자치단체장이 공표한 유권자수의 1/13, 우리 구에는 1/13이 대표자를 선임하고 주민으로부터 90일간 서명을 받아 가지고 그 서명을 첨부해서 투표안을 제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 살구 색깔로 표시한 부분은 주민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금 절차가 다릅니다. 이것은 바로 투표청구 요건에서 청구요지 공표로 가지 않고 그 사이에 하단부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살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장이나 의회에서 주민투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하고, 주민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단부에 있는 이러한 절차를 사전에 밟은 후에 청구요지가 공표되게 됩니다. 청구요지가 공표되면 단체장이 발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하고 발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 경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때에 뒷면에 있는 국가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경우는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앞면에 있는 단체장, 지방의회, 주민이 청구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납부해야 합니다.

김봉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도표는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하시라 하고 좀 간단하게 하세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따라서 5일간 명부 작성하고 주민투표가 발의일로부터 20∼30일 사이에 실시되고, 개표를 하는데 법 제24조에 투표율이 유권자수의 1/3 미만인 경우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 합니다. 그 다음에 투표 결과가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확정되고 불복절차는 투표권자의 1/100 이상 연서로 시 선관위와 고등법원에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시작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구정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짐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해 2004년 1월 29일자로 주민투표법이 공포·시행되어 주민투표법에서 자치구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주민투표 실시대상, 청구요건, 서명기간·보정기간을 규정하고 청구심의회 구성 및 기능, 투표운동의 제한 등을 주민투표법에서 자치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다만 주민의 직접 참정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무분별한 투표청구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투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 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매년 정기적으로 개인보험이 아니라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해서 하고 보험 가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할 때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 금액을 세입 예산으로 계상토록 했습니다. 변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이 변상토록 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자면 우리 구에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은 81명입니다. 동별로 3명씩 해서 78명, 청량리 롯데 앞 현장민원실에 1명, 민원여권과에 등·초본 담당 1명, 자치행정과에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해서 81명이 있고,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가결해 주시면 81명에 대해서 년 350만원의 보험료가 예산에 계상되게 됩니다. 2쪽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정의를 두었습니다.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업무 담당,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담당,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담당, 그 다음에 주민등록과 관련 전산정보를 조직하는 담당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 업무 담당 범위를 정했고, 보험가입에서 제3조제2항에 보험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22일자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보험가입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81명을 대상으로 연 350만원의 예산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가입 금액을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하여 피해를 최대한 변상 가능토록 하였으며,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담당 공무원이 변상토록 함으로써 책임을 동시에 부여한 것으로 선의의 피해보호와 변상책임을 균형있게 규정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것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주민등록 발급하는 공무원들이 보험 가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안 돼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지난 번에 다룬 거 같은데?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인감이 돼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아! 인감.
경규

김경규위원

인감은 돼 있지.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인감은 보험액을 3억으로 해서 인감은 되어 있고 주민등록은 현재 안 돼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험을 하면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합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한 바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가결해 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별도로.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주민등록 담당이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사고입니까? 사고 원인.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우리구에서는 현재 주민등록 사고로 손해배상 소송에 계류된 사항이 없습니다. 타구의 예를 살펴보면 현재 서울시에서 12건이 계류가 돼 있는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인감 담당 공무원은 기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가 가입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등록 전·출입 날짜에 따른 전세권 문제 같은 데서 착오가 일어 나는 경우, 전·출입 날짜로 임차권 관계에서 착오가 있는 경우가 타구의 예를 보면 종로가 2건, 중랑도 주민등록 번호가 오류가 나서 손해를 입었다는 사항이 1건, 그 다음에 성북구에는 위조 호적에 의해서 주민등록이 나와서 피해를 봤다 이런 다양한 형태로 주민등록 사고가, 주민등록이 전산화됨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3월 22일에 정부에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우리 서울시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라는 각 구 표준안을 시달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보충질의요.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우리구가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81명입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동으로 계산하는 거에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동별 3명입니다.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에 3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청량리 롯데 앞에 현장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한 명,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에서도 등·초본 교부신청이 있으면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이 있고 저희 자치행정과에 주민등록 전산 주민등록증 발급을 총괄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3명×26개동 해서 78명, 구에 3명 해서 81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보직이 바뀌더라도 다음 보직 받은 사람이 바로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직위 포괄 계약에 의해서 보험이 가입되게 됩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과장 답변 중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공포를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조례나 법령의 공포에관한법률을 보면 부칙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공포되고 20일이 경과하므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조례의 경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계획은 이번 2005년 본 예산에 예산을 승인해 주십사하고 계상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가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민원봉사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하게 함(안 제8조제3항). 전자 이미지 공인대장은 민원여권과장이 관리하고 전자 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기획예산과장이 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 기관에 폐기 신고 후 국가기록원(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시는 해당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 및 폐기공인을 이관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전자 이미지 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 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만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던 것을 전자 이미지 공인의 경우에도 전자 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구보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개정되는 사항은 지금 보고드린 이 사항이고 관계법령은 사무관리규정과 동규정 시행규칙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공인조례 시행에 따른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하여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등록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 시키고, 전자 이미지 공인대장은 민원여권과장이 관리하고 전자 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기획예산과장이 관리하도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으며,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만 시보·구보 등에 공고하던 것을 전자 이미지 공인의 경우에도 전자 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토록 확대함으로써, 전자 이미지 공인의 위조사용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등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과장께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바뀐 부분이 여기 표시돼 있습니까? 관리시행규칙이 일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는데 어느 부분이 맞는지 확실히 답변 좀 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우선 송구한위원 질의에 여권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민원봉사과장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은 제가 조금 아까 보고드린 주요골자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이런 개정 규정안들이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이 조례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뀐 내용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됐습니까?
구한

송구한위원

그런데 검토의견에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과 다양한 여가활동 요구에 부응하고 각종 대회 및 구 단위 체육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생활체육활성화 및 구민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동대문구실내체육관 등 공공 체육시설을 건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가)항, 체육시설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며,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항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항에 체육시설 사용료는 본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라)항에 체육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항,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바)항,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항, 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할 경우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밑에 보면 입법예고는 2004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하였는 바 어떤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보면 조례 제정 시에 저희가 참고한 조례는 서울특별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참고해서 제정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페이지가 어떻게 안 나와 있네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다음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총 3장 21조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은 4개조로 조례에 대한 총칙에 관한 사항을 구성하였고, 제2장은 8개조로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제3장은 9개조로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제1조에서 제21조까지 조문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림이 원칙이나 조례의 주요골자는 앞에서 보고드렸으며 기타 부수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이 조례의 관건인 맨 뒤에 사용료에 관해서만 소상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안으로 갈음하시고, 뒤에 사용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보면 동대문구 실내체육관 사용료입니다. 이게 조례 제7조와 관련해서 규정하였습니다. 1항에 보면 전용사용료, 평일 주간 2시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했는데 대체육관에 있어서 체육경기는 2시간을 사용하면 12만원을 규정하였고,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는 4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개인연습사용료를 2시간 기준으로 대체육관의 경우에는 1인당 4,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했습니다. 조깅트랙은 조깅을 목적으로 오셔서 할 때는 1인당 4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강습프로그램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육관 같은 경우에 주로 이용자들이 아침 시간과 저녁시간에 하므로 낮시간에는 체육관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공단에 위탁할 방침으로 있는데 공단에서 주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강습프로그램을 하는데 주 1회 강습프로그램을 한 달에 네 번 정도 강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건 8,400원으로 정했습니다. 만약에 주 2회를 강습할 경우에는 1만 5,900원, 주 3회를 할 경우에는, 주 2회를 하면 한 달에 4주로 봐서 약 8회정도 강습을 합니다. 그리고 3회를 할 때는 2만 2,600원, 4회를 할 때는 2만 6,800원, 5회 할 때는 3만 3,600원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그 밑에 사용료 할인에 대해서도 단체나 국가유공자 이런 경우에는 할인하는 규정을 상세하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부속 사용료가 네 번째에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과장! 쪽수도 없고, 저 위에 뭐라고 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김봉식위원장

쪽수가 없어, 쪽수가.
경규

김경규위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최병조위원

아니, 문화공보과인데 쪽수를 안 적어 가지고 공보를 해.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최병조위원

혼자 그 아래 저 아래 하는데 아무리 찾아 봐도 없어.

김봉식위원장

쪽수가 없어, 쪽수가.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미처 페이지를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드릴까요?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별표 몇 이렇게 하세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별표 몇이에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강습프로그램은 별표 1인데...

김봉식위원장

1이 없어.
병윤

이병윤위원

있어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별표 1에 3.
병윤

이병윤위원

3항.

최병조위원

정신 헷갈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쪽수를 미처 못 챙겨 죄송합니다. 그러면 별표 1 앞장을 봐 주세요. 전용사용료를 보도 더 드리겠습니다. 그 사용료를 근본적으로 사용료 산출...

최병조위원

내무위원장 아직 못 찾았어.

이규성위원

문화공보과장! 이렇게 장수가 많은 것은 쪽수를 넣어줘.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꼭 넣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하세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전용 사용료 산출에 대해서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산출 기초는 저희들이 정할 때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체육관 운영 시 연간 총 비용 등을 시간당 비용으로 산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총 비용의 50% 정도만 반영한 것이 체육경기 때 2시간 사용할 경우에는 12만원이고 체육 이외의 행사는 40만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비고란에 첫째를 보면 토·일·공휴일 및 야간 사용은 평일의 30/100을 추가로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별표 2로 넘어 가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그 다음에 개인연습 사용료는 2시간 기준인데요. 대체육관의 경우에는 1인이 2시간 사용할 경우에 4,000원을 내야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비고 란에 보시면 65세 이상인 자와 소인 12세 이하의 사용료는 해당 사용료의 50/100만 징수하도록 정했습니다. 또 월 회원권 발행 시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에 70/100을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한달 중에서 20일만 하는 규정은 나머지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주로 전체를 대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일만 규정했고, 다음에 월 30%를 감면해 주는 것은 장기사용자기 때문에 30% 감면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밑에 셋째항을 보면 단체(동일 소속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의 70/100을 징수합니다. 이것도 단체일 경우에는 30%를 할인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깅트랙은 조깅을 목적으로 주민들이 들어와서 사용할 경우에 조깅 사용료를 2시간당 400원을 받고, 만약에 대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잠시 조깅트랙을 이용할 때에는 그것은 받지 않습니다. 다음장 3항에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앞에 개인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은 서울시나 각 구청에 체육관 사용실태를 보면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만 함으로 낮 시간대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대는 공단이나 인수팀에서, 시설관리팀에서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받을 수 있는 요율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1회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만 강습할 경우에 성인일 경우에는 8,400원, 청소년일 경우에는 6,700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5,000원만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주 1회면 한 달에 네 번 하는 거 아닙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한 달에 네 번입니다. 그 다음에 주 2회는 한 달에 8번 하는 건데 옆에 요금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하고 그 밑에 문화활동 프로그램하고 금액이 다른 이유는 생활체육 프로그램보다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강사료라든지 전반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10%를 더 가산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끝에 네 번째, 부속사용료는 단체가 시설을 전체 대관해서 사용할 때 전기료, 냉·난방비라든지, 방송시설 이용료라든지, 전광판 이용료를 소액으로 산출해서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위해 공공체육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바, 동대문구실내체육관 개관을 앞두고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은 구민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으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구민에게는 사용허가 및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여 유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합리적인 운영방안이라 사료되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번 개관예정인 실내체육관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계획인 것으로 이는 무난한 운영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적자로 인한 부실운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생활체육공간의 역할을 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를 용역결과를 근거로 산출해 보면, 체육시설의 비용 대비 수익률을 54.3%로 삼고 타 자치구 체육센터의 규모 대비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비교적 형평성 있게 산출하였다고 사료되며, 아래 실내체육관 연간 운영 수익·비용 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익과 비용의 분석은 향후 1년정도 운영 후 운영결과를 토대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전용사용료 및 개인연습 사용료의 산정은 주민부담과 운영비용을 비교 분석하여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관리비 등을 알차게 절약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홍보강화와 운영의 내실화·활성화를 통하여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수익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체육관의 명칭을 구민들이 부르기 쉽고 친근감 있게 명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중 별표 1, 아까 찾으신 여긴데, 보셨던 여덟 번째장, 3.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란에 중간에 있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인, 대학생 및 일반 만 19세 이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조례안 중 별표 1 동대문구실내체육관 사용료『3.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중 비고란의『3. 대상구분』에 있어 청소년, 중·고등학생(만 13세~만 18세), 그 아래 성인, 대학생 및 일반인(만 18세 이상), 여기를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읽은 겁니다. 만 18세 이상 중 괄호안에 만 18세가 중복표기 되어 있어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증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으나 학생이 아닌 청소년, 일반인의 경우 연령으로 구분을 해야 하므로 사용료 징수에 혼선이 예상되어 이를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성인의 "만 18세 이상"을, 그러니까 아까 지적했던 만 18세 이상 나오는, 일반인하고 괄호하고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만 19세 이상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사용료를 볼 때 대관료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체육 경기장이 12만원 기타가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잠실 체육관을 기준으로 둔 것 같습니다. 타구의 체육센터를 보면 저희 동대문구체육관 평수가 조금 작지만 사용료는 거기에 따라서 많이 소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 실내체육관 개관을 앞두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구민 누구나 부담없이 가서 사용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관을 사용할 때에 이것을 참작해서 더 사용료를 할인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과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료를 산출할 때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서울시 잠실 체육관을 기준으로 조례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특히 저희 구에서는 그 동안 체육관 건립 소요예산만 해도 114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114억 3,800만원이 소요되었고, 또 현재 책정한 것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관리운영비의 50% 정도 밖에 충당을 안 합니다. 이것을 규정대로 다 받아도 50%정도 충당할 것으로 지금 계산하고 산출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도서관이 어떤 수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100% 충당할 수 없지만, 어떤 관리비용을 충당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관리비용은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50%를 계산해서 한 것이니까 가능하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고, 사용하시다가 정 모순이 있으면 그 때 개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성인을 만 18세 이상을 만 19세 이상으로 수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참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추가 질의...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추가 질의 받고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자료에 보니까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동대문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나 그런 것을 볼 때는 동대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로 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대관료가 타구에 비해서 높게 책정되었다고 했는데 원론적인 총 사업 소요비가 114억 정도 등등의 답변을 하셨는데 실내체육관이 최신 현대 식으로 해서 좋은 체육관이 탄생됐는데 이것을 질의한 것은 많은 구민들이 많은 돈을 내고서 사용하다 보면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할 때 다시 대관료를 인하해서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먼저,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청소년하고 성인 구분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미처 저희들이 청소년하고 성인의 기준을 정확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에서는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성인 항에서 만 19세로 수정 가결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철수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 위탁 결정 여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위탁에 관해서는 금년 초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것은 방침사항으로 위탁이 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산출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보조자료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보조자료를 드렸는데 우리 동대문 체육관에 사용료 안이 제일 윗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체육관을 기초로 개인 연습 사용료도 잠실체육관하고 저희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다음에 타 자치구의 사용료도 보면 저희들이 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 일반 타구는 저희들보다 면적이 절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중랑같은 데는 체육 경기일 경우에 8만원, 성북같은 데는 5만원, 관악같은 데는 면적이 적은데도 12만원으로 저희하고 같습니다. 2시간 기준으로 시간은 같습니다. 동작구민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13만원, 영등포구민 체육센터는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구 실무팀들이 분석을 다 해서 한 대로 승인해 주시면, 사용해 보시다가 정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적절하게 됐네.

이규성위원

위원장! 질의 있소.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공보과장! 잠실체육관하고 비교해서, 타 자치구에 있는 체육관을 비교해서 근거를 만들었는데 동대문구청에서 동대문구 실내 체육관을 영리를 목적으로 지어 놓은 게 아니죠, 그렇죠?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

급부적 행정인데 반대 급부로 주민한테 돌려준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오는 얘기가 이것은 분명히 조례로 제정하지 말고 보류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될 문제에요. 왜냐 하면 이 내용을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동대문구청이에요. 주민한테 다시 돌려주는 급부적 행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두 달 정도 시공도 안 해 보고 개장하자마자 주민한테 짜여진 각본대로 사용료를 받는다는 얘기는 잘못된 발상이고, 잠실체육관이나 다른 구에 있는 것은 좋은 환경에 여건도 여기보다 나아요, 규모가 크건 작건을 떠나서. 또 처음 동대문구에서는 이 체육관을 지어서 사용해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소 나마 한 두달이라도 주민들한테 무료로 서비스하는 그런 맛이 있어야지, 그냥 영리를 목적으로 딱 각본에 짜여져 가지고 다른 구 형편이 이러니까 우리도 해야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보류해 가지고 다음에 제정해 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괜찮아요.

김봉식위원장

위원장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실내체육관, 체육관이라는 것은 원래 실내입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도 이것은 안 맞다 이렇게 봐지고 방금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규성위원님이나 전철수위원님 내용이 구민을 위한 체육관이 되어야지, 잠실체육관하고 비교한다면, 물론 면적이야 비슷하겠지만 수익성이나 공공성을 겸비해서 한다고는 하나 공공성에 더 치우치는 그러한 체육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두 분 더 듣고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아까 동대문 실내체육관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에 50% 밖에 충족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사실입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박창복위원이 질의한 거와 비슷한 내용인데 이미 전문위원이 검토한 19페이지 사항을 보면 사용료를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산출해서 체육시설의 비용 대비 수익률은 54.3%밖에 안 삼았기 때문에 실지로 이것 받아도 주민들한테 얼마 안됩니다. 46%가 지금 현재 감산해서 가기 때문에 제 생각같아서는 타 자치구의 규모, 면적을 대비해서 적절하게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 보시고, 사용자가 계속 많으면 사용료가 올라 갈 수도 있고 이 현황대로 해서 한 달에 1개, 2개 단체밖에 안되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 바꾸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구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체육시설을 했다치더라도 그냥은, 처음에는 접수해 가지고 해서 순번에 제비 추첨을 해서 사용할 것인지 몰라도 질서도 안 맞고 해서 우선 이대로 시행해 보고 다음 차기에 거론하는 것이 본 위원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강태희위원께서 이야기 한 부분에서는 반대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최대한의 서비스, 그러니까 주민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제공해 주고 거기서 물량이 늘고 숫자가 늘으면 거기서 다시 54% 이상도 60%도 산정할 수 있다는 안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다가 우리 동대문구에서 100 몇억을 들여서 작업을 했는데 다소의 충당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보다는 처음 만들어 놓은 체육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용해 보다가 양이 더 많고 체육공간을 사용했다는 사람이 많다 하면 60%로 만들어 놓고 70% 만들어 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54%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조례안 내용에 "동대문구 실내체육관"으로 표기했는데 앞으로 공식적으로 체육관 이름을 어떻게 표기하기로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사용하는 시간을 보니까 주간에는 08시에서 1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아침 시간이 8시면 너무 늦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체육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구를 비교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 같은데요. 구민이 이용하는 체육관이라고 보면 다른 구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를 주민들이 싸고 편리하게 쓸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먼저 이규성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안 해도 괜찮아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다음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체육관 명칭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명칭은 실내라는 뜻이 체육관 속에 포함된 용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검토해 보니까 실내는 빼고 동대문 체육관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제안한 동대문실내체육관 명칭을 동대문체육관으로 수정 가결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동대문체육관 하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1 체육관하고 제2체육관, 생긴대로...

전철수위원

동대문구자가 들어갑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예, 동대문구 체육관...

김봉식위원장

그냥 동대문체육관 이러면...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동대문체육관 하면...

강태희위원

동대문구 체육관도 좋고 실내체육관도 좋은데, 그러면 타 지역에, 다른 동네에 또 생기면 거기도 동대문체육관이라고 하면 순번도 순위도 없잖아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그러면 다른 명칭을, 예를 들어서 이문동 체육관...

강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1체육관이라고 보고 그 쪽에도 이문동에 있을 거라고 해서 제1이라고 차라리 붙이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동대문체육관 그러면 제기동에 있는 것인지 답십리에 있는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백상현 좌석에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김봉식위원장

행정관리국장이 포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행정관리국장

우리 직원들이 조례안에 대해 부실하고 방대한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표기 안 넣은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청소년 연령 관계도 지적해 주셨는데 다만, 실내체육관이라는 것은 벌써 거론이 됐는데 아마 조례가 인쇄된 후에, 집행부에서도 그 명칭을 놓고 많은 토의를 하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대학교수들 자문도 들었는데 "실내"는 빼고 "동대문체육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철수위원

구자는 안 들어가네요?
상현

백상현행정관리국장

구가 들어가는 거죠.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생기면 그것은 그 때, 이것은 메인으로 하고 그 생긴 명칭은 다시 해야 합니다. 1, 2는 필요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종합체육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말씀 올리고 싶은 내용이 대관료입니다. 대관료는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또한 아까 김건한 과장께서 잠실체육관을 기준으로 하셨다는데 그것 뿐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체육관조례 이것을 제일 기본으로 했고, 각구의 것은 위원님께 나눠 드린 그런 것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 비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면적이나 그런 것을 비교해 보시면. 그 말씀보다도 우선 개관이 10월 7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 전당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렴한 가격이 어떻겠느냐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과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113억을 구민의 세금으로 전당을 만들었고 또한 이것을 관리 운영하려면 앞으로 대단히 막대한 예산이 투자됩니다, 여러 가지 시설하면 틀림없이. 거기에 따라서 관리비는 아주 필수가 됩니다. 관리는 아까 우리 용역보고에 의해서 구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이미 결정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이익 측면에서 좋다하는 쪽으로, 직영보다는. 그래서 대관료를 고심해서 이렇게 산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로 기본적인 비용이다, 현실에 맞게 우리는 생각을 해서 올렸고, 다만 어느 위원님께서 조금 비싸다고 해서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 운영해 보고, 그 다음에 이규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우선은 무료로 시기를 두고 해 보면서 정하자,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관과 동시에 이것은 관리비가 산출되고 또한 무료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영원히 무료로 해야지, 처음에 무료로 했다가 한 달 뒤에 유료로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정하게 했기 때문에 우선은...

김봉식위원장

국장님!
상현

백상현행정관리국장

말씀 더 드릴께요. 여기서 가결해 주시면 우리 과장 보고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두달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 때 다운시킨다든지 인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1호의 동대문구실내체육관을 동대문구체육관으로, 안 별표1의 제목 중 동대문구 실내체육관 사용료(조례 제7조 관련)를 동대문구 체육관 사용료로 수정하고 안 별표1의 세 번째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중 비고란의 세 번째 대상자 구분에서 성인 중 괄호안에 만 18세 이상을 만 19세 이상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이규성위원

문화공보과장 똑바로 해요. 쪽수도 안 넣고 말이지.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의회와 타협을 해야지, 혼자만 덜렁 갖다 놔 가지고 여기서, 똑 바로 해 앞으로.

김봉식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 이용기간에 따라 구분을 해서 부과토록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미 이용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3/100, 한도액은 2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5/100로써 한도액은 300만원, 2년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10/100,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정하였는 바, 이는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또 나항이 과태료 부과 시 의견제출에 대한 기회부여와 과태료 처분 통지 및 과태료 납부독촉장 통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제1조에는 부과·징수의 목적을 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린 대로 미 이용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토록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과태료 처분내용의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과태료 처분통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제5조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구제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과태료 미납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어 이를 위반하였을 때,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과태료 처분 시에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으며,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토록 하여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였다고 사료되며, 또한, 위반기간별로 부과기준과 한도금액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과중한 부담에 유념한 점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제정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과장께서 설명할 때 한도액이 1년 미만은 3/100, 한도액이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다른 타구와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과장 설명만 듣고 타구와 같은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타구의 비례를 첨부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자치구에서 정한 조례를 전부 수합해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애당초 제정될 때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었고 다 그 준칙안에 의해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각구가 다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입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회기가 언제 까지죠? 이번에 없나요? 상임위원회 할 일이 없어요?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상임위원회 할 일은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개인적으로 하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저 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한 저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어떠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처리안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농지, 전·답·임야 등 토지를 매입할 때 매입조건에 토지이용 계획에 자기영농 이렇게 토지를 매입하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 나가서 보면 전·답에 자기가 영농을 하지 않거나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규제를 많이 하려고 이 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대문구에는 전·답·임야 이런 사항에 대해서 허가, 규제, 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토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위반 사례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위반사항을 조사하겠지만, 지금 위반 실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주거용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는데 본인이 직접 이용을 하지 않는다거나, 토지를 사서 신축을 한다고 해서 적정한 지역안에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을 한다고 계획을 냈는데 신축을 방치하고 있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 조사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구에서는 부과·징수한 사례가 없습니다.

박창복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전·답에 대한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개발부담금 제도는 지금 먼저 법령에서 폐지가 돼 있는데 다시 부활 여부를 놓고 굉장히 논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발부담금 제도가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마 법 개정이 곧 돼서 부과 여부가 판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당초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14 규정에 의거 발급수수료 1,000원, 열람 수수료 100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3년 1월 1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2002년 2월 4일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징수의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열람 수수료로써 기존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 중 사항에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에 제8항, 제9항, 제10항을 추가로 신설코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중 흑백은 1필지에 1,000원, 컬러는 1필지당 1,5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수수료는 1필지 1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흑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장비가 현대화 된다면 이렇게 컬러로 하게 되면 지금 전산에 들어 가 있는 색으로 구분이 명시되고 해서 본 조례에다 컬러로 발급할 시점에 대비해서 컬러 발급수수료 1,500원을 산정해서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이 수수료는 서울시 전국 공통 사항으로 어느 구에서는 수수료가 서로 다르면 안되기 때문에 다 표준화된 금액으로써 그 규정에 맞춰서 조례에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하고 있었으나 2003년 1월 1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이를 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수수료 금액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나 심의과정에서 검토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의 보다 선명하고 정확한 증명발급을 위해 컬러와 흑백을 구분한 것은 민원 행정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지적과장! 수수료 문제가지고 개정조례안을 낸 거죠?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수수료는 세금이 아니죠?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네.

이규성위원

늦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 같은데 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수료는 세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는 어디다 씁니까? 수수료, 인지, 법정인지라고 인정을 해주니까 법정인지를 쓰는 거란 말입니다, 1,00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그런데 그 수수료 받은 것을 어디다 씁니까?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수수료를 받아서 구 수입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게 행정수입이죠?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행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해야 말이 맞을 텐데?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지금 이게 기 시행되고 있는, 기존에 있는 조례안에다가...

이규성위원

개정안이니까 이것도 개정하면 될 것 아니오? 개정안이니까 이것도 개정하면 되죠. 그렇게 연구·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수수료징수조례안은 지적과장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누구 소관입니까? 지적과장 소관이 아닌데 지적과장이 이 문제가지고 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이 수수료를 받은 돈 문제가 지적과장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 소관입니까?

김봉식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이 대신 설명 좀 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으로부터 사용료나 어떤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률로 정하게 돼 있고 기타 세외수입은 해당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조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조례가 없는 것은 그 해당 자치단체에 수수료징수조례라는 조례가 기존에 있습니다. 각종 증명의 발급·열람 이렇게 해서 30~40개 항목이 죽 내려 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요금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징수조례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개별적인 조례가 없는 수수료는 해당 자치단체 수수료징수조례에 근거해서 수입을 잡고 있고 이 수입은 100% 자치구 수입으로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항목으로 세입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명칭 문제를 하셨는데 행정수입이다 라는 용어는 일종의 학술적인 용어고 법률적으로는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과목에 의해서 수수료, 사용료 이렇게 해서 사용료 또는 수수료 징수라고 과목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또는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는 명칭입니다. 앞으로 그런 명칭은 무슨 행정수입수수료징수조례다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할 대상은 된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김 국장께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분이신데 아까 세외수입을 이야기 하셨는데 사용료라든가, 인지대, 사용료는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지대 이런 것들은 어느 항목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이렇게 하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과거 관례상 행정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지역에 동에서 걷은 사용료라든가, 구청에서 인지대 받은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행정목적 하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느 항목에 들어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 어느 분이든지 간에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하면 수수료가 과연 인지대가 맞기는 맞는데, 이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면 인지대가 맞는데 그 인지대는 법정근거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여기서 구청장이 재의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사용료수수료징수조례중 보다도 행정에 쓰기 때문에 행정수수료로 명칭을 고치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릴까요?

김봉식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지금 조례 명칭을 보시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세외수입의 세입은 수수료가 됐든, 사용료가 됐든, 과태료가 됐든 전부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겁니다, 각종 세외수입 몽땅 다. 그러면 그걸 구태여 수수료만 행정수수료라는 말을 집어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사용료 같은 경우도 행정사용료, 사용료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료라든가, 구거부지 점용료 같은 것이 되고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지가 아닌 수입증지, 증명을 발급받을 때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 수입증지가 대부분 수입인데 이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우리 자치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고 법령 명칭의 용어들은 비록 이 부분뿐만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하나하나 검토돼 가지고 명칭 자체가 현실성에 맞는 명칭 같은 것들이 검토가 돼서 그런 작업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