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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경규 의원 발언

14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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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규

김경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의 세출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사회보장비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액 363억 3,273만 9,000원 보다 1억 596만 1,000원이 증가된 364억 3,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1억 596만 1,000원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70쪽 사회복지분야 시책업무추진비부터 입니다. 먼저, 보훈단체 활동 지원 등 업무추진비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71쪽 자산취득비로 각 동사무소에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각 한 대씩 구입 장애인들이 임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구입비로 91만 8,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비로 400만원과 동사무소 사회복지 요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로 1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부터 76쪽 상단까지 가정복지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가정도우미를 통한 수혜 노인들에게 연말 선물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복지관 강사료를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로 540만원, 민간어린이집(놀이방) 영아간식비 지원비로 8,6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행사 지원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공공참여형 노인 일자리 신규사업으로 운영물품 구입비 400만원과 가정도우미 보험료 5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비로 525만원과 공공참여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밑반찬 배달사업비 270만 5,000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476만 4,000원, 74쪽의 경로식당 운영비로 548만 1,000원, 경로연금으로 3,74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가정도우미 사업에 5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민간이전 예산과목 부분입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로 482만 4,000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로 4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비에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장 참여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과목 부분입니다. 용두2동 명성경로당 부지매입비로 1억 235만 2,000원과 휘경1동 분회 경로당 신축비로 5억 2,1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동 경로당 신축비 5억 7,060만 5,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중간부분부터 77쪽까지는 가정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641만 8,000원과 시비보조 반환금 1억 8,9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 중 자활 후견기관 운영보조 경비로 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553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77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보조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부터 121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은 전액 국·시비를 보조받아 우리구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진료비 등으로 지원되며, 전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운영한 결과 발생한 결산잉여금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전액 반환토록 규정되어 있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용결과 총 수납액 1억 2,391만 7,000원 중 7,746만 1,00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104만 6,000원과 대불금, 부당이득금 징수 및 이자수입 등 4,541만원 등 총 4,645만 6,000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09쪽 세입은 기금 운영에 따른 수익금 4,645만 6,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의료급여 사업비 6,480만원은 보조금 중 국비와 시비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각 50%씩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119쪽 세출 중 결산잉여금 4,645만 6,000원은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0쪽 상단부터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76쪽에 보면 신설동 경로당 신축비로 5억 7,060만 5,000원이죠? 이게 감편성된 이유와 78쪽에 반환금 기타에서 일반수급자 자녀학비가 827만 7,000원으로, 또 조건부 수급자 지원,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지원해서 반환금이 많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동 분회 경로당 신축사업 취소계획은 당초에 구립경로당과 민간인이 운영하는 일부 부지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교환을 하기 전에 부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지금 현재 구립 경로당 부지가 청계천 복원공사 등으로 토지 지가가 갑작스럽게 대폭 올랐습니다. 그렇게 오르지 않아도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는 교환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약 1억 4,600만원 정도 올라 가지고 교환하고자 하던 분이 더 부담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부지교환 제의자에게 포기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곤란하다. 향후 이 사업을 한다면 다시 대체 부지를 물색한다든지, 새로운 신축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추후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고, 이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비는 자활후견기관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통해서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 소요 추가 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좀더 늘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7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나와 있는 일반수급자 자녀 학비라든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라든지, 조건부 수급자 지원이라든지 마찬가지로 모두 다 국비, 시비 지원 %에 따라서 자치단체 비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짜서 편성이 돼 있었는데 남은 금액은 전액 반환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간주처리 예산으로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았는데 반환해야 될 금액, 수준별로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 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저희들이 반환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

72쪽에 민간경상보조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 지원 5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집이 더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민간 어린이집(놀이방) 영아간식비 지원이 8천 몇 백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저기 생활복지국장님이 계시지만 항상 얘기하는 게 한 번은 민간 어린이집에서 치고 나오고 그 다음 해에는 놀이방에서 치고 나오고 핑퐁으로 계속 치면서 자꾸 올리고 있는데 이걸 왜 자꾸 지원하는지, 나도 내 자식 귀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식 귀하고. 그런데 이건 개인 사업자입니다. 어린이집과 영아, 유아원, 놀이방 이것은 동네에 계속 생기고 있는데 초등학생, 고등학생 다니는 학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 지원 관계 540만원은 구립 어린이집 교사들의 평균 인건비는 약 143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봉급은 1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약 4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말고 놀이방, 가정 어린이 집은 약 90만원 정도 됩니다. 봉급이 약 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각구를 보면 약 2만원에서 4만원까지 급식비, 처우개선비로, 인건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2만원 내지 4만원정도 각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타구는 시간외근무 수당조로 해서 월 4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지금 2만 5,000원정도 주고 있는데 5,000원 정도, 그러면 1인당 추경이니까 4개월 잡아도 월 5,000원 해서 2만원 정도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 관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각 구가 공통사항인데 금년도 3월 1일부터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영아반, 0세에서 2세까지를 영아반이라고 하는데 영아반을 3개반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어린이집당 210만원씩 시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 사항을 금년 3월 1일부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돈을 삭감하면 급식비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갑작스럽게 지원이 끊김에 따라서 이 어린이집도 공평하게 다른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급식비를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영·유아 급식비 지원 어린이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각구 공통적으로 어린이집 간식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보육시설 행사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각 구 어린이 집 행사에 관한 사항을 25개 구를 전반적으로 다 파악해 봤습니다. 평균 해보니까 연간 약 2,400만원 정도, 가을 운동회라든지 또는 재롱잔치라든지, 어린이 날 행사라든지 각종 명목으로 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조금씩 보조해 주고 있는 사업들을 각 구 것을 다 파악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구에서 어린이 집 행사 지원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웃 구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중랑구만 해도 2,600정도인가가 연간 편성돼 있고, 타구는 4,000만원,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우리구는 재정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했을 때 평균해서 약 2,600정도가 타구하고 봤을 때 어린이 집에 대한 행사 지원경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가을운동회라든지, 가을 행사라도 한 번 하게 해서 사기라도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100만원 기 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정도해서 1,200만원 가지고 구립어린이 집, 민간어린이 집, 놀이방에 각각 예산을 400∼500만원 정도 줘서 부모님과 같이 함께 하는 가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보고가 조금 길어지는데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보육료 3∼4개월 치를 못 내서 민간어린이 집은 인건비 지급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 집에서는 사실상 학부모들에게 어떤 명목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염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행사라도, 다른 구가 하는 행사에 반이라도 해서 사기진작과, 또 어린이들이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단체적인 행사를 조금 조금씩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큰 어른이 됐을 때 간성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조금씩 행사를 지원해야 바람직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판단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7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각 동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26대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휠체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동휠체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했나 본데 이 전동휠체어가 각 동에 하나도 없어서 다시 올린 건지 묻고 싶고요. 71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여성복지관 강사료(청량리·장안동)해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4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 왔는데 본 위원도 보기에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지금 여기 여성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겹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도 시민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 문제를 많이 이야기 한 점인데 겹치는 부분은 가급적 지양하면 강사료 같은 것도 추가로 안 올라 올텐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7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해서 412만 5,000원 돼 있는데 동대문구의 전체 청소년 독서실 야간공부방이 몇 군데 있으며, 이것으로 충분한 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휠체어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 관계는 수동이 아니고 전기로 인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고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구 사례를 조사해 봤더니 한 5∼6개구가 30대, 50대 계속 증가해서 임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한 대에 250만원 정도의 고가 장비를, 실제로 나가고 싶어도, 중증 장애인에 한해서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또 각 동에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십 몇 분이 나오는데 어느 동은 일곱 분까지 신청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이니까, 사실상 장애인들이 소외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동권을 우선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확보해 주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타구에서도 증가 시켜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에 더 한다든지 본예산에 더 한다든지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중증 장애인들이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끌고 다니는 휠체어도 불편한 점이 많고 그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좀더 적극적인 시책을 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26대를 구입해서 해보고 좋은 반응이 있다면 좀더 추가로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강사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7∼8월에 수요 조사를 해 봤더니 약 5개 강좌가, 우리가 제1 여성복지관, 제2 여성복지관 또 여러 가지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자치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강좌 내용이 이중이거나 또는 효율적이지 못한 강좌를 파악해 보니까 50%, 만약에 정원이 20명이다 그런데 10명이나 9명밖에 안 오는 강좌는 이번에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악되어 있는 5개 강좌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60%의 7개 강좌가 있는데 그것도 통폐합을 더 해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은 강좌로 개편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또 자치센터와 중복되지 않는 특수한 강좌 내용으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리사 강좌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려고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강좌, 저런 강좌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여성강좌를 운영해 보니까 상반기에 운영했던 강좌를 그대로 지속했을 경우에 금년도 말까지는 약 800만원이 필요하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400만원을 깎았는데 400만원이 깎이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는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좀더 다양한 오락이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그런 프로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강의 내용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 스럽기 때문에 가능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야간 공부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은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독서실 운영할 때, 만약에 독서실을 12시까지 운영한다 또는 10시까지 운영한다 할 경우에 밤에 추가로 직원이 초과해서 근무하고 운영할 때 드는, 시비지원 사업이고 구비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 독서실은 총 5개소가 있습니다. 『A』등급이 1개소,『B』등급이 2개소,『C』등급이 2개소입니다. 그래서 공부방을 야간에 추가로 운영할 때는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추가로 경비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추가 소요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

72쪽에 아까 질의하지 않은 민간행사보조·위탁, 보육시설 행사 지원해서 1,000만원이 다시 올라 왔는데 기정에 300만원에 교사들 연말 송년회를 지원해 주면서 1,000만원을 또 행사에 지원해 준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는 원장들이 돈을 거두어서 체육 행사를 해야지, 왜 이걸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영·유아 및 민간어린이 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초·중·고 학원은 계속 줄고 있는 견해를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행사 지원비 1,000만원은 지금 추세가 민간어린이 집도 시비라든지, 자치 구비로 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들의 조기 교육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각 구에서 부모님들의 부담을 좀 더 덜어드리는 입장에서 각 구에서 행사, 부모와 아이들이 다 같이 특기 자랑이라든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하는 행사를, 이 행사 내용에는 크레파스 2,500원정도 1개를 사준다든지 해서 사생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행사경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마시고 먹고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주로 어린이들이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단체 행동을 통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행사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뜻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타구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바로 옆에 있는 이웃 구에서도 약 이천 오육백만원 정도씩 지원해서 민간어린이 집, 구립어린이 집 또는 놀이방 각각 해서 봄·가을로, 어린이 날 이라든지 또는 가을소풍이라든지,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사생대회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 집은 84개소입니다. 구립어린이 집은 오십 몇 개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딸린 어린이 집 수는 굉장히 증가 추세입니다. 아까 영아 간식비 관계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인데다가 국가 시책이 좀더 어린이들을 보호, 또 지원·육성하는 방향에서 각 자치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너무 과다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 인구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와 어린이 집 지원 관계가 지금 현재는 국가 시책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들어와 있는 내용 중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공참여형과 시장참여형 쪽으로 해서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도 월 20만원씩 해서 들어가 있고, 어린이 집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지원관계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경규

김경규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저는 아직도 과장님 답변에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210만원씩 민간 영·유아 어린이 집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안 해주고 삭감했다고 그랬는데 왜 삭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영·유아는 늘어난 반면 왜 초·중·고등학생 학원은 점점 줄어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니까.
경규

김경규위원장

박창복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이 이걸 지원 안해 줄 경우 구청 공무원이 무슨 제재를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아까 민간어린이 집 월 210만원 지원 관계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 영아들 3개반을 편성한 데는 시에서 210만원을 시설운영비로 해서 지원해 줬는데 다른 어린이 집에도 영아반을 운영하는 데가 늘어나니까, 만약의 경우에 영아들을 2개반 운영하는데는 210만원을 못 받고 3개반을 운영하면 210만원을 받으니까 그거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영아반을 2개반 운영하든 3개반을 운영하든 지원 안 하는 게 공평하겠다 그런 뜻에서 지원을 안 한 것이고, 지금 어린이 집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경제적인 활동을 젊은 여성 분들이 아기들을 맡기고 돈을 벌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남편이 돈 벌어와서 생활이 지속됐던 부분들도 있고, 또는 한 사람이라도 더 벌면 괜찮겠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아이들을 영·유아 어린이 집에 맡기는 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우리 나라가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으로 서울시 뿐만 아니고 각 구가 어린이들을 위한 그러한 영·유아, 유치원에 들어 가기 전에 영·유아들에 대한 지원 시책이 현재 강화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또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은 우리 구도 영·유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행사를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기회를 상반기·하반기 한 번씩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예산 요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치구별로 영·유아 간식비를 보면 20개 구가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하루 1인당 910원입니다. 그래서 25일치 해서 지원이 되는데 영·유아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는 얘기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영아 간식비도 추가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추세가 젊은 여성들이 어릴 때 아기 하나, 둘 가질 때, 그래도 젊었을 때 벌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에 어린이를 맡기고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영·유아가 늘어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간식비도,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간식비도 더 추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충분합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세요.

백금산위원

민간어린이 집 부분은 시민건설위에서 다루었던 부분이라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 뿐만 아니고 선진화로 감으로써 복지정책은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나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노인 복지나 어린이 복지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홍보 등이 조금 미비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어린이 집에 대한 보육교사 급식비 지원이나 놀이방의 영아 간식비 지원이나 보육시설 행사지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복지시설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립어린이 집과 민간어린이 집이 나뉘어져 있는데 구립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어 놔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주민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민간어린이 집이 많이 생길수록 경쟁력이 생겨서 그걸 이용만 잘 하면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어린이 집 보육교사 급식비 지원이나 영아 간식비 지원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영리적 차원으로 놀이방을 운영하든, 민간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가진다 이런 식으로 인식되어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또 어린이 집 운영하는 사람들이 홍보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홍보전략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 집을 많이 지어서 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 집을 구립어린이 집을 짓는 예산으로 더 많이 지원해 줘서 민간어린이 집에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예·체능 계통으로, 어느 어린이 집은 어느 계통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어린이의 성격 형성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어린이 집을 영리적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좀 업그레이드 된 차원으로 홍보해서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이해를 많이 해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에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께 좀더 가깝게 다가가서 내용 설명을 사전에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좀더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구립과 민간어린이 집에 구분이라든지, 어린들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구립어린이 집은 건물도 우리 것이고 모든 운영비가 거의 구청 자치구 예산과 시 예산 포괄해서 나가고 있는데 민간에서 담당해서 경쟁력이 있고 할 경우에는 민간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이전시켜서 자율경쟁 체제로 나가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청소대행 문제도 차량과 인건비,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라든지, 자치구 예산에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 체제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 집도 교사들 인건비와 운영비로 거의 다 주고 있는데, 건물도 우리 구 것이고. 그럴 경우에 민간에서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항을, 아까 보고드린 숫자와 같이 대행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간다고 하면 구립어린이 집도 이제는 차츰 차츰 민간에게 이전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향후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도 민간과 구립과의 관계는 교육의 질이라든지, 특이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더 경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민간이나 구립이나 따지지 않고 좀더 어린이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 분위기 속으로 유도하고, 예산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에서는 저희들이 좀더 연구·발전시켜서 위원님들의 생각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그러면 올 경정에 1,000만원을 더 올려 줬으면 내년에도 행사지원비에 1,000만원 더 올려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제가 과장께 듣고 싶은 답은 영·유아 어린이 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그 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수입이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자꾸만 늘어나는데 그걸 회피하면서 타구나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도와 줘도 괜찮습니다. 내 자식 다 귀하니까, 나도 내 자식 기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수입이 괜찮으니까 그 분들 수입에서 조금 쪼개서 행사지원을 해라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에 관한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 과에서 타 구에서는 어떤 방향에서, 어떤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니까 각 구 평균 2,6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반만이라도 지원을 해서, 어린이 개개인에 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번 모여서 발표회를 갖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어린이들이 대중이 모인 데서 발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한 것이지, 어린이 집들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잘 되니까 지원 안 해주고, 못 되니까 지원해 주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박창복위원

지금도 영·유아는 늘어나고 초·중·고 학원은 줄어든다고 사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규

김경규위원장

간단히 답변 주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그 기본적인 틀은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아기들을 어린이 집에 맡기고 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간식비 관계도 늘어나기 때문에 간식비가 더 든다는 것이고요. 늘어남에 따라서 그거는 구민, 시민들이 어린이를 맡기고 취업 전선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민간어린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구립어린이 집은 옛날부터 있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정원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민들이 볼 때 내 어린이도 어린이 집에 맡겨야 되겠는데 어린이 집도 정원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원 이상으로는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자연히 어린이 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인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 주면 어린이 집을 만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인건비 수준을 보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약 90만원, 100만원 정도, 구립어린이 집은 한 140만원 정도, 평균 인건비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기들을 맡기고 보육료를 못 내는 학부모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집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운영도 굉장히 호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 집 원장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렇지만 운영을 직접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온 정원은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원장들 수입을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한다고 하면 그 행사 경비는, 만약에 구립어린이 집에 400만원을 준다고 하면 400만원 가지고 교사들 3,000명이 모여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떻게 원장들 호주머니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모아 놓고 발표회를 갖는다든지, 그림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행사 비용이거든요.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은 2세부터 15세까지 동대문구 연도별 인원, 수량 하나 자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오늘 중으로 해 줘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또 위원님들간에 의견 조율하는 것을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없지만 영아반이 있고 유아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반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고 유아반은 또 몇 세부터 몇 세까지고 하는 것을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영아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 집이 하는 역할과 또 놀이방이 하는 역할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영아반 같은 경우는, 3세 미만을 영아반으로 알고 있는데 한 교사가 영아 하나를 맡는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남자지만 아기를 키워 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옛날에는 3대가 같이 살면서 할머니가 손자도 봐 주고 했지만 요즘같은 경우는 손자를 안 봐주고 집안 일 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애기 보기가 힘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같은 경우는 많이 생길수록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60년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 면 한 집 당 다섯 명이 보통이고 여덟 명 이렇게 형제간이 있는데, 콩나물 교실이라고 들어 봤지 않습니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교사와 학생의 수가 적을수록 유능한 인재가 태어나거든요, 양성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지하자원이나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한 국가기 때문에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나 놀이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많은 시각 차이가 있지만 제 시각으로는 인재양성 측면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날수록 교사가 담당할 수 있는 학생의, 또 영·유아의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를 만들 수 있고 또 그 아이들이 조기에 어떤 적성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빨리 발견해서 향후 그 계통으로 키워나감으로써 국가적인 발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구나 시에서 영·유아반이나 민간어린이집 그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서 위원들간에 의견 차이가 없이 인재 양성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말씀하신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더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0세에서 2세까지를 영아라고 하는데 영아는 사실 민간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서 어린이들을 키우기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경비가 오히려 더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놀이방은 정원이 2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틀리고요. 민간어린이집은 시설 규모에 따라서 면적 평수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 가지 관계 규정을 시간나는 대로 여러 위원님께 홍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21쪽 의료보호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해당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은 예산안 85쪽 상단 네 번째 줄 3211 지역경제부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억 6,071만 6,000원 대비 1.7%인 3,179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9,2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사업예산의 지역특화 발전 특구지정 용역비 2,5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술용역비는 서울약령시 지역을 특구로 지정, 지역경제와 한방산업을 특화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반환금 기타로써 논·농업 직불사업 집행잔액 25만 5,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LPG 개선사업 집행잔액 424만 4,000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집행잔액 228만 1,000원, 유기동물보호 집행잔액 1만 8,000원 등 654만 3,000원을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85쪽, 207목에 연구개발비 2,500만원을 예산 청구 했는데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연구용역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용역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구지정의 목적은 국내 최대의 한약시장인 서울약령시 지역을 한방 종합산업으로 특화발전시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 유일의 한방명소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게 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 약령시 지역은 동대문구 제기동, 용두동 일대에 걸쳐 있으며 95년 6월 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서울약령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장규모는 7만여평으로 1,044개의 점포가 운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이 다가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 약령시 지역과 한방특화사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나 특구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특구지역 테마거리 조성 등 환경개선사업 내용으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구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금년에 시작했는데 현재 몇 군데 완료됐고 금년에 할 계획이지요?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네.
구한

송구한위원

어느 지역에 얼마 투입이 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구한

송구한위원

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5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관리에서 경상적경비 기정예산이 1억 6,474만 6,000원에서 신규사업으로 642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액이 1억 7,116만 6,000원이 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49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에서 1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492만원은 아파트 환경운영 교실해서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실을 운영하는데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나무 이름표 달기, 기념품 제작해서 492만원이 증액됐고 또 150만원은 환경아파트 환경교실 운영해서 환경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기정예산이 9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돼서 1,590만원이 예산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물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사업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 운영비와 공공근로 인원으로 해서 물 절약사업으로써 양변기용 절수기와 수도꼭지를 달았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에 의해서 공공근로가 축소됨에 따라서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예비비 등 반환금기타입니다. 243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에 의제 21사업해서 시 지원사업으로써 동대문구의제 21사업으로 해서 187만 4,000원이 남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 표지판 설치지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했는데 56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대기오염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개소 50개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유를 사용하는 차는 5분 이상을 공회전 하지 못하도록 했고, 휘발유나 가스차는 3분 이상 공회전을 못하도록 해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홍보판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57쪽 하단부터 59쪽 중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58페이지 재료비에 물 절약사업의 일환으로써 양변기용 절수기 2,000원씩 해서 2,000개 400만원과 수도꼭지용 절수기 1,000원씩 해서 11,000개 해서 1,100만원이 올랐는데 이것을 어떤 가정에 보급하며, 또한 이런 사업은 우리가 물 절약 차원으로써 상당히 장려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본예산에서 추가로 더 할 용의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부탁합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 절약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1월 1일부터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물 절약사업을 해야만 준공이 납니다. 그래서 2000년도 1월 1일 전에 것만 주로 가정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아파트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는 일반주택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2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목표량을 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까지는 각 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부터는 한 8개 구청이 목표량을 하는데 부족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했고 또 본예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 예산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 부족해서 추경예산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철수위원

그러면 2000년도서부터 신축건물 일반주택에다 달아 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도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허가사항에 신축하는 세대한테 필수조건으로 해서, 건축조건으로 해서 하면 일반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전철수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가 통보를 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조건을 붙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년도 1월 1일부터는 법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물 절약사업으로 해서 양변기라든가, 수도꼭지, 헤드 샤워기 그런 것으로 해서 물 절약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월 1일부터는 된다고 보고 그 전에 안 했던 가정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구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아파트 환경교실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파트 환경교실이 여러 곳에서 하는 것인지 한 군데서 하는 것인지, 한 군데서 하면 어디서 하는 것인지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송구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동대문구에서는 이것을 구별 특화사업으로 해서 아파트 환경교실을 운영하면서 서울시에서 아이디어상으로 해서 우수 구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4개 아파트를 실시했습니다. 답십리2동에 있는 청솔우성아파트, 답십리4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휘경2동 주공 1, 2단지 해서 4개를 했고 2004년도에는 6개 아파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 의제21 예산으로써 구로 보조를 했었는데 2003년 5월 3일자로 구비에서 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구 예산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청소행정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중간부터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3억 9,792만 6,000원이 감액된 181억 2,0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항은 국비 15억 7,700만원 동일하고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건립관련해서 구비로 우선 반영하였던 부분을 17억 6,592만 6,000원을 감액하고 시 보조금 3억 6,8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하단에 101번 인건비입니다. 101 인건비 04 일용인부임 기정 112억 8,927만 9,000원에서 1억 4,748만 6,000원이 증가된 114억 3,6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이 편성된 후 1월 달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기본급이 1일 2만 1,400원에서 2만 2,400원으로 1,000원씩 인상에 따라서 각종 수당 인상에 따른 인부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9페이지부터 66페이지 중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단, 64페이지에 수당 세 가지 위생수당, 장려수당, 간식비가 1만원씩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중간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재활용 선별 작업 인부임을 1일 평균 사역인원 20명 인부임과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해서 7,068만 6,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그 하단에 120번 경상적경비 그 중에 201번 일반운영비는 기정 14억 1,532만 2,000원에서 3,900만원을 증액한 14억 5,432만 2,000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67페이지 상단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 추진 관련 민간투자지원센터 검토수수료로 3,9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01번 일반보상금은 기정 9,870만 5,000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한 1억 870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 기타보상금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에 500만원 증액했고,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고 포상금을 위해서 5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번 사업예산은 66억 8,350만 2,000원에서 16억 6,531만 8,000원을 감액한 50억 1,8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비는 20억 3,331만 8,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3억 6,8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 34억 5,032만 4,000원에서 14억 7,200만원이 감액된 19억 7,8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비 18억 4,000만원 감액, 시비 3억 6,8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밑에 01 시설비에 종합폐기물 시설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해서 12억 4,718만 8,000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02번 감리비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감리비 2억 2,481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67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은 32억 3,317만 8,000원에서 1억 9,331만 8,000원이 감액된 30억 3,98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내용은 307번 민간이전에 기정 11억 4,976만원에서 2억 2,309만 6,000원을 감액한 9억 2,6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위탁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비가 시영아파트 2단지 감소 등 해서 세대수 감소분과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기정에 30t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운영결과 20t이면 금년 말까지, 당초 금년 예산에는 30t을 반영했으나 경기침체에 따라서 외식업소나 가계지출이 감소해서 음식물 처리비 발생이 줄었고, 특히나 음식물을 자체 위탁처리하는 공동주택이 증가됨에 따라서 발생 처리량이 감소했습니다. 최근에는 2005년을 대비해서 25~30t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15t 처리로 20t으로 줄여도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예상됩니다.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는 4,200만원에서 2,977만 8,000원을 증액한 7,177만 8,000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소차고지 정비동 보강을 위해서 2,97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802번 반환금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추진한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사업 468만원 시비보조금 중에서 집행잔액 2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59쪽 중단부터 68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59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에서 212명과 217명으로 5명의 차이가 올해 환경미화원을 증원해서 올라왔는지 묻고 싶고, 66쪽 일반운영비에 3,90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간투자지원센터 검토수수료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미화원이 217명이 되어 있는 것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해마다 퇴직을 6월, 12월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 6월에는 퇴직이 없어지고 12월에 퇴직을 하도록 금년 초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66페이지 민간투자지원센터 검토수수료 3,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처리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민간투자지원센터에다가 업무지원을 받도록 기획예산처에 승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를 공고 중에 있는데 제3자 공고안 검토라든지, 그것이 끝나면 11월초부터 제안서 평가와 거기에 따라서 협상하고 실시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사업이 추정되기를 462억이기 때문에 300억에서 500억 사이의 사업비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업무지원으로 기획예산처에 승인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67쪽에 1회용품 신고 보상금 해가지고 500만원 했는데 이게 9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고 들어 온 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수가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9월 1일부터 시작하고 있는 동작이나 이런 데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 번에 의결해 주실 때 주민등록상 저희 동대문에 있고 세대에 기준을 따지고 해서 아직은 별 효과가 없어서 아직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68페이지 401목 시설 및 부대비에 청소차고지 정비동 보강해 가지고 7,177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이 42평을 경량철골작업 해가지고 지난 번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빗물처리를 해가지고 우천시에 정비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 차고지에 정비를 한다면 중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청소차량 자체가 중기물인데 이것은 정비 공장에서 해야 옳지, 실질적으로 경량 철골 작업을 해가지고 이런 정비동을 세우게 되면 그 위치는 어디에 있으며, 정비동 42평을 경량 골조로 하면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실질적인 구조물로써 앞으로 존치를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가 건물로 해서 쉽게 청소차량이 간단한 정비를 보기 위한 임시방편의 철근 구조물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규모가 13평 정도로 정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기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차고에 정상적인 건축 허가를 낸 건물이 아니고 지금 현재 13평 정도가 탑을 세우고 지붕을 세워서 비를 피해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42평 정도로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형 차량의 경우 중한 정비는 우선 임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 운영도 안전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기시에 그것을 이행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차량정비 사업소를 가지만 이런 시설이 된다면 차량정비 사업소 가는 일부분은 가기 전에 안전 조치는 충분히 하리라 생각해서 그 동안에 저희 정비고에 있는 직원들의 애로 사항으로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해서 그 위치에 다가 가 건물로 지붕을 씌워서 기본 정비는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의 청소차고지 정비동 보강에 대한 발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13평 가건물 옆에 다가 42평이라는 가건물을 더 지어서 쉽게 말하면, 무허가 건축물이죠.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서 청소차량을 임시 정비 내지는 정비사들의 애로사항을 덜어 주기 위해 이런 막대한 구의 예산을 들여서 까지 과연 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선 반문을 하고 싶고, 더군다나 우리 구청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주택과나 도시정비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일반 우리 구민이 옥상에 다가 무허가 건축물 1평을 지어도, 0.75헤베에요. 0.75헤배를 지어도 몇십만원 내지 몇백만원 벌금을 구민들한테 부과하면서 이런 42평이나 되는 큰 무허가 건축물을 구민의 예산으로 짓는다고 하면 어느 구민이 이것을 이해할 것이며, 또 지역구 의원은 뭐라고 구민을 설득시키겠느냐, 과연 설득력있는 그런 자체사업인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이런 정비를 하기 위한 가건물을 짓게 되면 정비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격증 있는 정비사가 중·대형 차량을 점검하면 되는데 과연 구청에 그런 자격을 가진 정비사가 존재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또 그런 대형차량을 함부로 정비를 하다 안전사고 내지는 어떠한 불가항력에 의한 다른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느냐고 했는데 지금 13평이 어느 동에 되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아울러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최기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무허가건물 관계, 일반인에게는 0.5평을 짓더라도 각종 과태료를 받는데 이런 것을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지역 구의원님들께서 구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설물을 지으면 정상적인 허가가 아니라 가설물 설치 신고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치는 차고에 정비고가 정비원하고 기사들이 정비하고 쉴 수 있는 콘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10여평 되는데 달아서 옆에 구조를 보강하고 지붕을 덧씌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휘경동 차고, 운전원 휴게실 옆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걸 42평으로 달아 내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정비고에 우선 기본으로 정비할 수 있는 직원이 7명의 정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정비사업소에 가지 않는 소형 부분은 정비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 올린 게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웬만한 기초적인 정비는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실시함에 있어서 비나 눈이 오면 작업 공간이 좀 그러니까 이왕이면 정비 공간을 확보해 주면서 가설물 신고를 함에 있어 큰 대형차량도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다해서 주문을 조금 늘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폐기물정화처리시설이 들어 서면 그 때 차량 관계는 별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앞으로 3, 4년은 거기서 필요한 차량의 정비는 수행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구요. 기술적인 검토 결과 거기에 가설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작업이나 이럴 때 안전사고는 오히려 이게 설치가 되면 저희 정비사들이 작업하는 부분이 일기와는 구분 없이 기초적인 정비는 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비동 보강 공사는 신 차고에 들어가 보시면 왼쪽에 일 부분에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정비를 하는 게 뭐냐면 타이어 교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경량한 정비를 하는데 그런 것 까지 자동차 정비공장을 들어 가면, 한 번 들어가면 평균 1주일 내지 10일정도 걸려야 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정비공들이 있어 가지고 비가 오는 날이면 정비를 하지 못하고 다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 때에도 차량을 정비하기 위해서 위에 빗물받이를, 비가 새지 않도록 위만 막아 주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비를 맞으면서 타이어도 교체하고 소모품을 바꾸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 주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79쪽부터 80쪽 까지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1일자 우리구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도시계획과 주택정비팀이 주택과로 소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원은 2004년도 확정예산 금액대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소속 직원 증원으로 인해서 4만 5,000원이 증액되어 364만 5,000원, 포상금은 2004년도 확정예산으로 450만원이 도시계획과에서 주택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난 번 추경 설명과정에서 다소 설명이 부족해서 시민건설위원님들께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 2004년 도시정비과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되어 현재까지 집행하고 있는 예산안 중 2004년 예산서 577쪽 상단에 있는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의 포상금 내역 450만원이 2004년 4월 1일자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고자 도시정비과에서 주택과로 사용 목적과 금액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책임 소관이 변경된 예산의 이체였습니다마는 설명 부족으로 순수 추경예산안으로 오해하셔서 감액에 의견이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포상금은 우리 구 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따라서 2004년도 예산서에 현재 13개 부서에 반영되어 있고, 또한 현재까지 집행되어 오고 있는 예산을 설명드리오니 위원님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하신 해당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설명드렸음을 밝힙니다. 앞으로 제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0쪽 제기동 122번지 일대 제기1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4m도로개설 구간에 제기동 122-615번지외 2필지 상 노후·불량주택 약 19평이 수년간 공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로 악취 발생, 도시미관 저해 및 화재 위험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지난 6월 10일 KBS 2TV 세상 아침 프로에 방영됐고, 6월 11일자 MBC TV 생방송 화제집중 프로에 방영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되고 있으나 주택 소유자는 자금 부족을 이유로 철거 및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위한 신축을 미루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므로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쉼터를 조성코자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쉼터 조성비 1억 5,236만원 중 보상비는 1억 2,662만원, 철거 및 공사비 2,121만원, 쉼터 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453만원입니다. 예산 확보로 지역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9쪽부터 80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79쪽 포상금에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이 도시정비과에서 주택과로 이관된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80페이지 제기1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쉼터 조성해 가지고 1억 6,7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비나 철거비는 삭감이 안되고, 보상해서 철거만 해놓고 그냥 놔두자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주택과장은 박창복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하면 95년도 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포상금지급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95년도 우리구 조례로 제정돼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은 92년 6월 1일 시에서도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92년 6월 1일 이전에는 과태료로 책정돼서 운영되어 있고, 70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으로 명목을 바꿔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85헤베 이하의 주택용에 한해서는 50% 완화율을 적용한다라는 것을 지난 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지급조례에 의하면 미 징수액의 과년도, 1년차에 대해서는 1/100, 미 징수액의 2년차부터는 5/10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과 5/100의 산술 기준치인 3/100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 세입을 올해, 작년도 도시정비과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세입징수 목표를 1억 5,000만원으로 산정해서 3/100을 요율 합산한 결과 4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저희가 현재 이행강제금을 1억 9,000만원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초과 달성했습니다마는 예산에 이미 반영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정예산으로써 확보했고, 다음 80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쉼터 조성은, 앞에 말씀드린 것은 2004년도 기정예산이고 제기1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순수 추경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보상비 1억 2,600만원, 철거 공사비 2,100만원, 다음 시설부대비 450만원 해가지고 지난 번 TV에 두 차례 방영됐던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민원의 무리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추가경정예산 책자 81쪽부터 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출분야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2004년도 기정예산은 총 15억 8,458만 2,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총 8억 5,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보면, 우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가 2,773만원이며, 보조사업인 학술용역비가 7억 9,100만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4,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비 중 일반운영비가 2,574만 5,000원으로 이 중에 체비지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574만 5,000원은 우리구 관내 체비지 매각 토지 증가에 따른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에 대해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2,000만원은 전농·답십리 뉴타운 및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촉진 지구에 홍보 리후렛과 인쇄비, 플래카드 등 착공 행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부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648만 5,000원은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매월 4회 이상 개최되는 MA기획회의라든가, 민간협의회 회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 원활한 사업 시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 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고물 단속 업무추진비 250만원은 불법 광고물 정비, 주·야간 현장 격무 직원 격려와 합동순찰 및 간담회 그리고 유관기관의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1일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직제 개편으로 우리 과 소속에 주택정비팀이 주택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에 따른 업무추진비 240만원, 82쪽에 포상금 세목인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450만원이 주택과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1만 5,000원은 우리 과 정원 변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기준으로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학술용역비 7억 9,100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8일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시 제외된 용두1동, 전농2동 일부 지역의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소요되는 미 확보 분 6억 4,000만원과 청량리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중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망우로변 및 홍릉길 변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용두1구역 일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소요되는 1억 2,100만원, 뉴타운 개발 관련 답십리3동 태양아파트 대농단지에 추가 검토지역에 대한 개발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항목 4,09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설명해 드린 전농·답십리 뉴타운 및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촉진지구 착공 행사 시 소요되는 행사 용역비 6,000만원과 먼저 말씀드렸던 주택정비팀에 신발생 무허가 철거 용역비 2,000만원이 주택과로 이전 편성되었고, 나머지 자산취득비 부분은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주요 지역별 현황을 촬영, 편집, 홍보자료 및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하반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1쪽 상단부터 83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82쪽 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이 450만원 감액됐는데 이게 주택과로 넘어 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민간이전 쪽에 전농·답십리 뉴타운 착공 행사 3,000만원,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촉진지구 착공 행사 3,000만원 해가지고 6,000만원인데 언제쯤 착공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계획과장은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에 있는 포상금에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은 직제 개편에 의해서 주택과로 금액이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감액을 시켰고, 아까 주택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이 금액을 주택과에 새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대한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뉴타운 지구에 대한 행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좀 구했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얘기 됐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81쪽에 전농·답십리 뉴타운 착공 행사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 착공 행사에 2,000만원과 방금 말씀하신 82쪽 행사비 6,000만원 해서 총 8,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금년도에 다소 기공식에 무리가 있다, 현재까지 일정으로 봐서는. 그래서 금번 추경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8,000만원을 예산편성 해서 내년 초에 기공식 행사를 할까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과 80쪽에서 8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이번 추경예산은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 350만원과 수해 주택 피해복구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건축위원회 수당 35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균형발전지구와 뉴타운 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건축허가 제안이 공고되었습니다. 거기에 단서조항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해서 잔여지에 대한 건축이나 용도변경, 대수선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필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용하는 조항으로써 금년도에 뉴타운 균형발전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건축 신고 사항이랄지, 도시계획사업 시행 변경으로 인해서 자투리 땅이 많이 생김으로써 건축위원회에 회부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 작년에 전농동에 수해 주택이 한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 360만원 중에서 복구비 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여 60만원에 대한 반납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0쪽 중단부터 81쪽 상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는 용두근린공원 조성 사업비로 금년도 시비가 78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당초 예정은 44억 4,000만원이 예산으로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구비 19억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34억 6,000만원의 시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구비 부담률 30% 14억 4,000만원과 내년도 사업 장래 보상 예정액 41억을 내년 예산에 확보하면 우리 용두근린공원이 여기까지는 이미 예산이 확보돼서 보상이 완료됩니다. 내년에 41억 시비를 확보하게 되면 나머지 땅의 보상이 다 완료됩니다. 41억에 소요되는 우리 구비 부담률 17억 5,700만원을 합쳐서 31억 9,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추경에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장평 테니스장 관리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기정에 1억 3,666만 5,000원을 예산안으로 편성했는데 여기에 인건비로 상용인부를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용인부를 T/O 조정으로 일용인부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기타 상용직에 지급되는 퇴직금이라든지, 복리후생비에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인건비 삭감으로 793만 4,000원이 삭감되고 경비로 기정이 1,510만 7,000원이 확보됐는데 여기에 복리후생비라든지, 전력, 수도비, 일반수용비, 장비수선비, 광고선전비 등 293만 6,000원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기정에 60만 5,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삭감을 11만 9,000원 이렇게 해서 삭감액이 1,117만 6,000원을 삭감해서 1억 2,548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 관내 용두동 252-6번지 동아제약 뒷길입니다. 이 길에 동아제약의 담장을 철거하고, 동아제약 땅 약 2m와 우리 도로부지 2m를 해서 거리 140m 구간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외국어대학 담장도 시비 13억 5,000만원을 들여서 담장을 철거하고 개방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배봉산 위생병원 담장도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녹화를 하기 위해서 시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사업비에 8억 4,000만원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관내에 있는 동아제약 담장도 철거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려고 2억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항길 가로수 식재 사업은 용두동에서 신설동 뒷 길에 도로를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도로 개설합니다. 여기 보도에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68쪽 하단부터 70쪽 상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88쪽 상단 건설행정부터 89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가 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제1차 추경예산안은 왕산로 버스 중앙차로제, 성북천변 재건대, 정릉천변 장애인 사무실 정비에 따른 신문공고료, 공공요금, 임차료 등 100만원 등 일반운영비 5,0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월 1일자 건설기계등록 업무의 이관에 따른 직원 감소로 부서운영비 4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89쪽의 보상금은 건설기계 등록업무가 교통행정과로 이관되면서 12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왕산로 및 성북천변, 정릉천변 정비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 5,7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난 해 가로정비 분야 인센티브 사업 모범구로 선정되어 받은 사업비 중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34만 9,000원을 반환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800만원과 민간위탁금 4,523만 6,000원은 삭감하였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금 4,523만 6,000원은 정릉천변 장애인 사무실 정비 소요액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서울시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삭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800만원은 정비 시 노점상연합회, 전국철거민대책회원의 강력한 집단 행동에 동원 될 경찰 식사 내지 간식비용으로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7쪽 하단부터 89쪽 하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

89쪽에 성북천변 구 자활근로대 정비해서 3,167만 2,000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정비하게 되면 자활근로대 이 사람들은 어디로 자리를 옮겨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거기서 쫓아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현재로써는 다른 곳에 장소를 이전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89쪽에 보면 버스 중앙차로 왕산로 정비라고 나왔거든요. 이것은 원래 시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시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88쪽에 보면 수거물품 보관 창고가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89쪽에 정릉천변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정비해서 4,5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꼭, 지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꼭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비가 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800만원하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건설관리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88쪽 수거물품 보관창고 2,500만원은 정비를 하게 되면 현재 거기 있는 고철이라든지, 또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는 아니고 경기도나 그 쪽에 보관하기 위해서 장소를 알아 봤습니다. 한 180평정도 되는데 한 평당 2만 5,000원씩 5개월분 해서 2,250만원하고 상·하차비 250만원 해서 2,5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차로제 시행 관련 왕산로 정비는 서울시에서 5개를 지정해서 지금 약 두 군데가 남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구비로 하도록 지시가 돼가지고 이것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버스체계 변경에 따라서 문제점이 강남대로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행하려고 하다 보류된 상태로 하반기에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정릉천변 장애인연합회 사무실과 업무추진비 800만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정릉천변에 있는 장애인 사무실을 특별보조금을 줘 가지고 자진 정비토록 하기 위해서 4억원을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 오면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4,524만 6,000원과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였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800만원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장애인이나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이 200~300명씩 대항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 분들을 정비하기 위한 동대문경찰서 직원에 대한 식사 내지 간식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지금부터 토목과 2004년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89쪽부터 92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 하단부 사업예산이 총 예산액 203억 1,215만원, 기정예산액 104억 8,345만 9,000원, 증가액 98억 2,8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자체사업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 6,520만 1,000원, 기정예산액 2억 1,651만원, 증가액 4,869만 1,000원 이것은 상반기 보안등 자동점멸기 구매에 따른 1/2만, 10%만 적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보수, 자동점멸기에 대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부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00억 4,694만 9,000원, 기정예산액 102억 6,694만 9,000원, 비교 증감액 9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m 이면도로 보수 5억, 뒷골목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제설대책 1억 5,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항길 보도정비는 신설동 파출소에서부터 용두동에 이르는 어항길 기존 도로가 낡고 보도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차선과 보도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 숙원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휘경지하보도 외 11개소 시설물 보수·보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전문가의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꼭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옹벽 및 구조물에 대해서 보수·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도로개설 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두동 39-답십리 지역은 32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사실상 시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 총 9건에 69억 3,000만원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용두동 예산액이 실질적으로 시비 20억과, 92페이지 동부전동차 사무소 주변 15억은 국비에서 간주처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35억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지원했고 나머지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제기동 67번지, 제기동 137번지, 청량리 328, 회기동 62번지 이 사업은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휘경동 28, 이문동 329, 동부전동차 사업도 와 연계된 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 5,000만원, 기정예산액 2억원, 증가액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건설 및 도시계획 사업에 수반되는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반환금 기타 사항은 시에서 11억 9,700만원을 정릉천변 도로정비 공사로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이 금액 중에서 집행잔액 및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 보고드렸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다. 예산서 89쪽 하단부터 92쪽 하단까지와 95쪽 하단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소관 2004년도 세출부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2004년도 당초 예산 총액은4억 9,492만원으로써 금번 추경에 16억 8,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1억 8,41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금번 추경예산안 주요 내역으로써는 신설2-1, 신설3 등 4개소 빗물펌프장 신·증설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증가로 1억 6,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비에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억원, 불량하수도 준설로 2억원, 준설토 중간 집하장 설치로 3억원, 답십리5 간이 빗물펌프장 개량에 따른 용역비로 5,000만원과 불량 하수관 개량 등으로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5억 2,000만원의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5쪽 하단부터 87쪽 하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6쪽 201목 일반운영비 란에 보면 1,692만원이 책정됐고, 그 다음에 전용회선 사용료 해서 1억 6,920만원, 그 밑에 보면 전용회선 사용료 자동화 시스템해서 2,520만원, 그 다음에 펌프장 전기료 해서 1억 4,4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건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펌프장 전기료 및 전용회선 사용료에 대해서는 상정 시에 6월 15일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해서 상정했던 사항인데요. 전기료가 작년도 강우량이 1,865㎜ 정도 내렸고 올해 간이펌프장 4개소, 신설2펌프장, 3펌프장, 용두동 720번지, 휘경1동에 있는 이브자리 간이펌프장 4개소를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전기료를 증액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의 강우량은 오늘까지 1,230㎜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하면 강우량은 2/3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올해 태풍도 지나고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것으로, 삭감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치수과장은 간이펌프장 사용료를 지난해에 비해서 새로 신설된 것이 4개소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을 감안해서 6개월 평균치로 잡아서 예산액을 더 늘린 것인데 실지 올해 재해라든가, 강우량에 비해서 실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해도 좋다는 말씀이시죠?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액 4억 6,44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2,466만 2,000원 보다 3,98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2004년도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타 과 업무들이 교통행정과로 이관되면서 타 과 예산의 편입과 금년 7월 1일자 버스체계 개편 사업으로 홍보수용비가 늘어나면서 경상적경비로 1,4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년도 각 동 주민설명회 때 장안3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해소키 위해서 시설비 쪽에서 2,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증가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추경에 총 2억 900만 4,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억 9,470만 2,000원보다 1,4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1억 7,656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1억6,656만 6,000원보다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금년도 7월 1일자 버스체계 개편 사업 추진관련 홍보물 제작 구매비로 1,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1,927만 5,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736만원보다 19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금년도 4월 1일자 조직이 개편되면서 민원여권과에 있던 자동차등록팀이 교통행정과로 편입되면서 자동차등록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증가로 인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1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으로 징수포상금은 추경에 1,316만 3,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077만 6,000원보다 238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또한 금년도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건설관리과 업무인 건설기계등록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이관되면서 과년도 건설기계 과태료 징수포상금 120만 9,000원이 편입 편성되었고, 민원여권과 업무인 자동차등록 업무가 우리 교통행정과로 이관되면서 과년도 자동차등록 과태료 징수포상금 127만 8,000원이 편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시설비 명목으로 이번 추경에 2억 5,546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2억 2,866만원보다 2,5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구청장님이 금년도 상반기 동 주민 설명회 시 장안3동 440번지에서 456번지 일대 장안둑 접하는 곳에 자동차 타이어 및 부품교체 업체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서 정체를 유발하고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보행자 울타리를 설치해 달라는 장안3동 구의원님 및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에 따라서 길이가 150m 되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비로 2,5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92쪽 하단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93쪽에 건설기계 과태료라고 120만 9,000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최인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 포상금 건설기계 과태료 120만 9,000원과 과년도 자동차 과태료 117만 8,000원 이 내용은, 건설기계 과태료는 건설관리과에서 4월 1일자로 넘어 왔습니다. 이 포상금은 목표치가 있습니다. 목표치가 4,028만 9,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3%를 잡았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과태료냐 이거죠.

김승문교통행정과장

건설기계 과태료는 보험료를 제때 안 냈다든가 그런 과태료고 자동차 과태료는 책임보험료를 제때 안 냈다든가 그런 등등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책임보험료를 제때에 안 냈다던가 등등 그런 것들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2004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기정예산이 386억 2,830만 1,000원인데 15억 9,008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함에 따라 예산액은 402억 1,838만 7,000원이 됩니다. 이 중 주차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이 64억 2,542만 2,000원에서 3억 1,507만 5,000원을 감 편성 요구함에 따라 예산액은 61억 1,034만 7,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172쪽, 주차장건설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78억 6,318만 8,000원으로 20억원을 감 편성 요구하여 예산액은 158억 6,318만 8,000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4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서 167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57쪽에 시설관리공단 9억 246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박창복위원 질의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7쪽 세입부분에서 9억 246만원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세입에 대한 감 편성 분입니다. 그 만큼 세입이 덜 잡힐 것으로 예상돼서 이 만큼만 감액 편성해 주십사 하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 2개에 대해서 감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최인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교통문제 때문에,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끝나는데 본 위원이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30분이면 끝날 것을 2∼3시간, 지금까지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한 7시간 정도 끌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부상만 자꾸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어제 그저께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내년도 예산 짜는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게 자꾸 시비 거리가 돼서 참 말이 많아요. 뭐 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누굴 와라, 가라 하면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내년도 예산 짤 적에, 이거는 추경입니다. 추경인데도 지금 이렇게 큰 난리를 겪는데 앞으로 감사도 있을 것이고 또 조례 한 것도 따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전부 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전부 모여서 한 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국장이 얘기해도 좋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은 최인범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이라든가,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지도·감독을 잘 해서 이런 오차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단 관계자들 관계, 일정한 시간을 예약해 놓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최인범위원님 질의 때 이 사항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하겠다고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됐어요.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이 교통지도과장한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할 때 1차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감액 13억이라는 돈은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이런 여러 가지 위탁 관리하는 데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당초 용역사가 보고 했을 때 보다 실제 9개월 동안 운영해 보니까 의외로 수입이 굉장히 적게 나온다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서 미리 추경에 반영해서 꼭 필요한 것은 줄여 줘야 되겠다 그렇게 지난 시민건설위원회 때 보고해서 우리 위원들이 대충 전체적인 안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 자체를 처음 발족 할 때는 이런 허수와 용역 보고 내용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왜 진작 몰랐었던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수정치가 정정이 돼서 차후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면에 대해서 좀더 현실성 있게 하고 또한 소홀한 운영이 되지 않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교통지도과장께서 챙겨주시면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 사료되고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교통지도과장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것을 참고 삼아서 내년도 예산 반영에 한치의 오차 없이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미비한 부분에 대해 보완해 나가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