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경규
김경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 동안 각 위원회별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해 나가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간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전철수 간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 중에서 17쪽, 사용료 수입 기타 수수료 장평테니스장 1,831만 9,000원 증액하고, 세출부분 중에서 34쪽, 기관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휴양시설 매입비 3억 5,000만원을 일부 삭감, 36쪽, 서무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에 예비군 육성 지원 1,800만원 전액 삭감, 36쪽, 서무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구민회관 지하층 보수 2,000만원을 일부 삭감, 40쪽,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승용차 자율요일제 추진 홍보 700만원을 일부 삭감, 40쪽, 사회진흥 업무추진비 자원봉사 만남의 장 300만원 전액 삭감, 41쪽, 사회진흥 일반보상금 자원봉사자 평가대회(시상금) 940만원 일부 삭감, 46쪽, 문화·체육 육성 민간이전 실내체육관 4,400만원 일부 삭감, 71쪽, 가정복지 일반보상금 여성복지관 강사료 400만원 일부 삭감, 80쪽, 주택사업 부대비 제기1동 주거환경사업지구 내 쉼터조성 453만원 전액 삭감, 81쪽, 도시정비 일반운영비 뉴타운 및 균형발전 착공 인쇄비 2,000만원 전액 삭감, 81쪽, 도시정비 업무추진비 뉴타운 및 균형발전 지구 업무추진비 270만원 일부 삭감, 83쪽, 도시정비 민간이전 뉴타운 및 균형발전 착공 행사 위탁비 6,000만원 전액 삭감, 86쪽, 치수·하수관리 일반운영비 전용회선 사용료 및 펌프장 전기료 1억 6,920만원 전액 삭감하여 1,831만 9,000원은 증액하고 7억 1,183만원을 삭감하여 총 7억 3,014만 9,000원 중 동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방범 취약 지역 CCTV 설치비 3,400만원은 증액하고 6억 9,614만 9,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 중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7쪽,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 견인료수입에서 2억 9,180만원 증액하고, 157쪽,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 피견인차량 보관료 476만 4,000원을 증액하고, 157쪽, 사업수입, 주차요금 수입, 인터넷방문 주차 쿠폰제 수입 800만원을 증액하고, 158쪽, 사업수입, 주차요금 수입, 공용주차장 수입 4억 9,032만 2,000원을 증액하고, 158쪽,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 거주자 우선 주차제 수입 4억 3,543만 8,000원 증액하고, 158쪽, 사업수입, 거주자 우선 주차제 수입 중 공영주차제 전환 2,33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169쪽, 주차관리에 업무추진비, 주차단속 관련업무 공익근무요원 간담회 134만원을 삭감하여 12억 702만 4,000원을 증액하고 134만원을 삭감하여 총 12억 836만 4,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일반·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전철수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철수 간사께서 발표하신 2004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한 예산안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함으로 구청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예산의과장이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동의합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