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145회 제45시민건설위원회2004-10-14

백금산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제정·공포되어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7일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 조문을 참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는 앞에서 보고 드린 제정이유를 명시했습니다. 제2조(정의)는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제2조에 규정된 네 가지 화장실을 말한다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적용의 범위)는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입니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규정했습니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입니다. 제5조(설치기준)로써 유리문, 소형 칸막이 설치,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품을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제6조(위탁관리 등)입니다.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입니다.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입니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는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입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됐을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입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명령)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각종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항제1호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를 설치하여야 되고, 또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제3항은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제4항은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2항은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항은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입니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3항에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17조(준수사항)입니다.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6장 과태료 부과입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의한다. 14페이지, 제21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부과기준에 대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칙 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고, 제2항은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로 여태까지 개방화장실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개방화장실로 본다로 규정하게 됐습니다. 7페이지는 조례 제18조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조례는 주민들이 직접 권리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대부분 화장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되어 2004년 7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 타당하나, 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우리구 공중화장실의 여건 상 편의용품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없으므로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의 내용 중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의 단서내용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우리구의 공중화장실은 30개소(고정식 13개소, 이동식 17개소)에 환경미화원 8명이 관리하는 바, 제6조(위탁관리 등) 제1항에 의거 우리구 공중화장실 관리를 공개경쟁에 의한 민간위탁관리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우리구 공중화장실은 30개소로 8명이 관리하고 있다는데 위치가 어디 쯤인지 알려주시고, 또 하나 개인건물, 그러니까 조금 큰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층 이상 건물, 몇 ㎡ 이상 건물에는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방을 실시하고 있는지 해당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공중화장실은 30개소입니다. 현재 건물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13개소, 이동식이 17개소입니다. 위치별 현황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치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건물의 개방화장실을 실제로 개방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조례 제11조, 제12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몇 층 이런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방화장실을 확대하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현재까지는 77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전 8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2008년까지는 200개소까지 확대·운영하려고 계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이왕 우리구에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만든다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이동하는 시민을 위해서 건물 몇 ㎡ 이상, 그러니까 5층 이상이라던가 아니면 건평 몇 ㎡ 이상이라던가 이렇게 조례안에 넣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구민들이 편리·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당 과장! 이 조례안에 이걸 하나 넣어 주시는 게 어떤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이왕에 조례를 제정하니까 건평이라든지, 높이, 층수 등의 사항을 규정하면 개방화장실의 확대가 가능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삽입 용의는 없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사항은 표준조례안에 그런 사항이 없어서 삽입을 안 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개방화장실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확대·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건평이나 면적을 구체적으로 규율한다면 오히려 개방화장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어떤 제약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인 것을 검토했는데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을 확대해 가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00개소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떤 규율을 해서 명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공중화장실을 200개 정도 확대 개방해야 된다면 지금 우리구에 어느 정도의 큰 건물이라고 하면 한 200㎡ 이상의 건물이라든가 건평을 말할 겁니다. 이 정도 크기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회 봉사 차원에서라도 조례에 넣어 주시든지 아니면 권장사항으로 해 주신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편리하고, 타 지역에 나가 봐도 급할 때가 있습니다. 용무가 급할 때는 당장 빌딩을 찾아보게 되어 있고 그 빌딩에 가면 당연히 볼일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이 잠겼을 때는 참 곤란한데 지금 공공건물,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건물은 다 개방하게끔 되어 있는데 개인건물은, 작은 건물은 개방을 유도할 수는 없겠지만 시설이 어느 정도 규합이 갖추어진 건물들은 개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넣어주면 상당히 편리하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답변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 사항은 사실 현재는 확대하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현황은 안 뽑았습니다마는 웬만한 건물은 다 개방을 유도해서 물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200개소까지 확대하는데 면적을 국한시킨다면 제약 요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추진과정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다음 번에 일정 수준이 유지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강제할 수 있도록, 일정 면적 등을 규정해서 명시하는 것을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이동식 화장실이 17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장소에 17개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개방형 화장실은 관공서 아니면 은행권 등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관공서나 은행권 건물은 퇴근시간이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권은 4시 반 정도면 문을 닫아 버리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등 관공서 같은데도 퇴근하면 야간에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공중화장실을 설립하면 다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원 같은 데에 공중화장실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노숙자들이나 가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라리 이런 사항이 왔을 때는 부작용도 많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아까 신재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 있는 대형 건물에는 야간에 관리인도 있는 상태니까 그런 걸 최대한 유도해서 개방형 화장실을 늘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밝혀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동식 화장실 운영 관계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현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식이 13개소, 이동식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도 전부 다 봤지만 운영이 일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현재 직접 관리하고 있는 9개소와 공원녹지과라든지 또 중랑천변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곳은 항시 해당 과로 하여금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개소의 위치는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공서나 은행의 개방시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로 개방을 유도하더라도 청사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폐쇄할 때는 현재 입장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 있는 시간만큼만 개방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등의 공중화장실에 노숙자 등이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 정릉천변에 있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그 주변에 노숙자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겨울철에는 심지어 거기서 자는 사람도 발견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분들이 거기서 잠을 자지 않도록 유도하고 시설로 안내해서 이동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200개소를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사실 조그마한 건물도 개방이 가능하면 건물마다 관리인이나 건물주와 협의해서 하나라도 확대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법적으로 7월 31일 시작되면서 그 전까지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시행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면서, 4페이지에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에 구청장이 개방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주나 소유자한테 협의를 해서 개방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그래서 아직은 그런 사항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대한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고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관계법은 있었습니다마는 한 군데에 규율되어 있지 않던 법이 비로소 지금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개방화장실 확대·운영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보충 하나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잘 들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융권이나 관공서 등은 퇴근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이후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화장실을 더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또 이동식 화장실 문제는 뭐냐하면 지난 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과 청소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미나리길 뒤, 신답초등학교 뒤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버리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건지, 아니면 거기에 설치한 건지. 그런데 사용을 못하거든요? 화장실 두 개가 있으니까 운전자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차를 세워 놓고 볼일을 보러 가요. 가는데 사용을 못하니까 그 옆에다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버리려고 갖다 놓은 겁니까, 아니면 설치를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공서, 은행 외에 나머지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3동 미나리길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동식 화장실이 17개소 중에서 공원이나 중랑천 등 해서 녹지과나 치수과 등에서 관리하는 게 대부분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3개소가 있습니다. 미나리길에 있는 화장실은 그 전에 관리하던 사람들이 했던 거 같은데 지금 어딘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관계되는 분들한테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누구 건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청소과장께서는 확인하셔서 정성영위원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께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많은 말씀 하셨는데 현재 200개를 더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기존에 30개 있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크게 말을 하자면 외국사람이 김포공항에 내리면 제일 처음 맡는 냄새가 화장실 냄새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공중화장실 30개도 관리를 못하고 있고, 나머지 열 몇 개 이동식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지금 구의원들 앞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200개를 설치하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묻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하면 화장실을 개선하는데 청소과가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재래시장, 예를 들어서 골목시장의 경우는 평수가 어떤 평수이고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얼마만큼 지원해 주고 있는지, 또 평수가 컸을 때는 어느 식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화장지 몇 개 이런 게 아니고 재래시장에 냄새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 앞으로 200개를 더 만들겠다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오염 등을 완전 무결하게 준비해 놓고 나서 주민들한테 개방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하나, 둘씩 늘리는 게 우선적이라는 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개까지 하겠다는 것은 개인건물의 개방을 유도해서 현재 77개를 200개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77개에 대한 관리는 비누라든지 휴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개로 확대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관리 주체들과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고요. 지금 공중화장실 3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30개소의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부분은, 공중화장실 중에서 건물식 13개는 청소행정과에서 공중변소 관리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8명이 13개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깨끗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개는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중랑천변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청소과에서는 1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변 아주머니들 여덟 분 중에서 금년에 두 분이 정년을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있었는데 18개에서 지난 번 답십리 488번지가 재개발 되면서 5개가 철거돼서 13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3개는 관리 인력이 충분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나머지 17개 이동식 화장실의 경우는 관리하는 부서로 하여금 청소용역이라든지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유도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0개 관리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주나 관리인한테 확인해서 개방이 되면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에서 화장실은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계된 공사 설계라든지 시공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게 이루어져서 추진하는 거에 따라서 만약에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지원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청소행정과가 직접 관계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그럼 개인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도해서 개방을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건물이라면, 예를 들어서 1층에 화장실이 대 여섯 개 있는 건물로 한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화장실 하나만 있는 작은 건물도 해당되는가를 묻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인가,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어떤 정도의 지원을 해줄 생각을 갖고 있는가 복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파출소나 은행이나, 아까 정성영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갈 수 있는 쪽은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급한 일이 생기면 아무래도 노상방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건물 일 때는 어떤 정도의 지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건물 업체를 모집할 때는 어떤 홍보를 해서 모집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지 이런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백금산위원 추가질의에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백금산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 확대 부분은 건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를테면 3, 4층 건물에도 각층마다 화장실이 있는 경우 그것을 이동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권장도 하고 면담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이동하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분들이 개방하겠다고 확약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도 하고, 지원은 사실 작년까지는 시비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350만원, 구비 350만원 해서 보조를 해드려서 휴지나 비누 이런 것으로 해서 한 군데에 6, 7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하기에는 그래도 1년에 25만원이나 30만원 정도로 비누나 휴지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화장실 관계가 법령으로 규율되면서 개방하다 보면 용변을 본 후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개방을 아주 꺼립니다. 그래서 부단히 권장하고 홍보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사항을 형식에 그치지 않고 월 5, 6,000원 되는 지원보다는 월 2, 3만원씩은 지원해야 쓸 수 있는 휴지나 비누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지원될 듯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규모에 따라서가 아니라 일정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권장하고 홍보해서 200개까지는 적극 추진한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간단히 추가질의 하십시오.

백금산위원

그러면 200개를 한다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동대문소식지를 통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편을 통해서 할 것입니까? 그 답변이 없어서 다시 추가질의 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개방화장실을 해주십사 하는 것은 일정건물에 개방 안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홍보물도 보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계 팀장하고 담당이 해당되는 건물은, 또 말씀드리지만 인센티브 사업에 걸렸기 때문에 일일이 방문하면서 홍보하고 권장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유인물을 가져가서 면담을 통해서 홍보하고 권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정흥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를 가지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위한 보고회는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추진경위 및 주요 입안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하여 용역사로 하여금 책임기술사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은 94년도 12월 31일 서울시 고시 제429호로 구역 지정이 되고 96년 12월 31일 서울시 고시 제359호로 총 면적 77,920㎡를 22개 지구로 분할하여 사업계획 결정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없었고 사업지구별 건축면적이 대부분 400평 미만인 소규모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주 용도도 판매나 업무 등 단일 용도로 계획하여 투자자의 개발운신의 폭을 상당히 제한하였을 뿐 아니라 건축의 연면적을 제한 고시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용적률의 감소를 초래하는 등 계획상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역 내에는 도심의 대표적인 부적격시설인 집창촌, 일명 청량리 588이 되겠습니다. 집창촌이 존치하고 인근에는 부도심 기능과 맞지 않는 재래시장이 위치하여 개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도로나 공원 같은 모든 기반시설을 민간 부담으로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투자의 기피로 인한 개발 장기화로 슬럼화 되어 왔었습니다마는 2003년 11월 18일 청량리 역 주변에 부도심권을 서울동북부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을 포함한 375,700㎡를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현재 주변 지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오늘 보고 드리는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도 균형발전 촉진사업의 일환으로써 기본계획 이후 실시계획 과정에서 구역변경을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나 2003년에 서울시로부터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우선 사업비로 이미 50억원을 배정받은 바가 있고, 금년 추경에서도 추가적으로 150억원을 서울시가 배정할 계획이 있어 우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답십리 길에서 롯데 백화점간 종전 민간부담 도로개설 구간 폭 32m 연장 226m 구간을 구역에서 제척하여 공공의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재래시장인 동부청과시장 상업용지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본 구역으로 포함하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정비구역이 당초 77,920.1㎡에서 동부청과시장을 포함하여 총 92,828.6㎡로 14,908.5㎡가 증가되었으며,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감소하고 상업지역이 기존 상업지역인 동부청과시장을 포함하여 면적이 64, 627㎡에서 88,369㎡로 23,742㎡가 증가하였습니다. 정비 기반시설로는 도로 14개소 중 신설 2개소, 변경 5개소, 폐지 7개소이며, 공원 및 공공공지 각 1개소를 폐지하고, 광장을 4개소 신설하고, 시장 및 주차장 1개소는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건축계획도 층수제한을 없앤 후 최고 높이만 규정하고, 사업구역도 당초 22개 구역에서 5개 구역으로 대블록 복합화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안에 대한 추진경위와 변경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안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신규식 책임기술사로 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신규식책임기술사

지금부터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에 변경지정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비상에 문제가 있어서.
흥섭

정흥섭위원장

목소리를 크게 하시든지 아니면 마이크를 가지고 하시지요.
규식

신규식책임기술사

지금부터 스크린으로 펼쳐지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량리 도시환경정비 구역에 대한 지구현황 및 여건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정비계획변경지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현황 및 여건에 대해서 대상지에 대한 개요, 상위 및 관련계획 현황, 현황분석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우선 대상지에 대한 개요는 청량리역 일대 부도심에 청량리역, 동대문구 전농동 62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지정면적은 당초에 기 지정면적이 23,570평에서 이번에 추가로 확대되는 구역이 최종적으로 28,080.6평에 이르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배경은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와 관련된 전략적 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는 미래의 도시여건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하여, 세 번째로는 서울 동북권 생활권 중심지로써의 도심기능 회복을 위한 정비대책 마련을 위함입니다.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본 계획은 진행되겠습니다. 본 청량리 부도심 지역은 서울의 1개 도심과 5개의 부도심 중에 동북권의 부도심으로써의 위치를 서울시도시기본계획상에 가지고 있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전략에 맞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계획으로써는 1995년도에 수립된 2001년도 동대문구 도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청량리 부도심을 추구하는 미래상과 기본구상에 맞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수립된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 본 지구는 빨갛게 표시된 구역이 기본계획상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러 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청량리 구역이 차지하는 범위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량리 왕십리 부도심권 정비계획, 97년도에 수립된 정비계획상에 여기가 청량리 부도심, 여기가 왕십리 부도심이 되겠습니다마는 청량리 부도심상에 빨갛게 표시된 곳이 청량리 도시환경정비 구역이 되겠습니다. 금번 동대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내용 중에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해당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즉,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에 가장 핵심적인, 중앙에 차지하고 있는 전략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체계상에 위치하고 있는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왕산로와 답십리길로 지구가 연접하고 있고 분할되고 있으면서 주위에 국철, 지하철 1호선, 2호선, 지선 등이 운행되고 있고 주변에 약 60개 이상의 버스 노선이 연결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지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추가되는 동부청과시장 자리는 도시계획시설로써 시장으로 현재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상업지역과 일부 주거지역, 그리고 기존 계획상에 공원이 일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대지로 쓰이고 있는 노란색 부분과 도로들, 그 다음에 기타 구거부지 또 철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지는 약 79.3%, 도로는 12.9%, 기타 5%, 철도가 2.7%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대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고, 주요 도로들은 서울특별시나 동대문구의 소유 토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철도, 기타 구거부지 등 기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현황입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주로 상업용도가 우세한 용도입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는 근린생활시설, 기타 업무시설 그리고 나머지는 상업행위를 하는 점포, 그 외에 주차장 이러한 기타 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구조현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철근 콘크리트조, 그 다음에 좀 오래된 세멘블록조, 세멘벽돌조 그리고 일부 주거들은 아직도 목조나 보통 슬레이트조라고 하는 연와조 이러한 상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많은 수의 건축물들이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 건축물 층수 현황인데요. 롯데 백화점이 5층이고요. 그 다음에 상업업무건물 6층 이상 건물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전부 3층 이하의 낮은 건물들로 되어 있고,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1층 건물에 해당하는 그러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1층이 35.2%, 2층이 35.2%, 나머지가 기타 3층 이상의 건물들이 되겠고, 노후도를 보면 경과연수는 대체적으로 10년 미만이 아주 극소수인 2.5% 4동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10년에서 20년이 16%, 20년에서 30년이 10.5%, 30년 이상된 아주 극히 노후화 된 것이 70%, 거의 97.5%가 10년 이상의 대단히 노후된 그러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분석내용인데요. 청량리 백화점이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그 뒤쪽으로 롯데 백화점의 주차장이 쓰이고 있고, 그 밑으로 속칭 청량리 588번지 일대 집창촌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판매 상업 또 성바오로병원, 일부 업무 이러한 것들이 간선변에 있고 그 중간에 저층 노후·불량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으며, 구거부지를 지나서는 구거부지 사이에 끼어 있는 반달형의, 초생달 모양의 부지에는 저급한 숙박시설, 즉 여관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 뒤쪽으로는 동부청과시장 사이에 구거를 복개한 구거부지 위에는 노점상이 밀집되어 있으며, 그 뒤에 노후된 동부청과 시장이 있고 그 위쪽으로 수협부지, 지금 현재는 비어 있는 수협부지가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에 대한 주요 변경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미래 지향적인 지역개발을 견인하기 위한 기능과 또한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도입시설에서는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주거, 상업, 판매, 문화, 업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복합도심기능으로 도입시설을 전부 넣었습니다.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기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새롭게 변경되는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 동부청과시장 이 개발용지를, 개발잠재력이 큰 이 용지를 포함시켜서 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지금 속칭 588이라고 하는 집창촌이 있는 지역을 개발의 용이성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약 2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비를 가지고 이것을 구역에서 해제해서 공공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크게 두 가지 기본적인 변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블록의 사이즈들이, 이렇게 가로로 구별된 블록의 사이즈들이 가구의 크기가 매우 대형화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일용도의 소 시설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블록 단위로 복합시설이 복합화 돼서 대규모 시설로 입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전체적인 변경작업에 기본 내용이 되겠고, 그것을 통해서 과거에는 여기 작은 소규모공원이 1개소 있었습니다마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대형, 도심의 어떤 새로운 신 도심을 형성하는, 신 부도심을 형성하는 환경과 이미지에 걸맞는 매우 큰 대규모의 광장과 녹지가 중앙에 형성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은 기본적으로 현재 상업지역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일부 지구가 일반주거지역 부분이 빠져 나가면서 정리가 되고 또한 도로로 지구 안에 새롭게 편입된 일반주거지역이 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구 내에 상업지역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개의 도로들과 소규모공원, 공공공지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대규모 광장 위주로 조성하고 작은 도로들은 전체 큰 블록에 전부 통합시켜서 블록단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그리고 새롭게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포함되는 동부청과시장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시장에서 폐지하고 도심 적격시설로써 입지하도록 시장을 폐지하는 내용이 도시계획시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블록단위로 상당히 복합적인 대규모 복합시설로써 건축물들이 입지하게 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층수부분에서는 과거에 90m를 최고 높이로 하였습니다마는 5-5블록의 경우에 150m 약 40층 이상 정도의 층수가 달성될 수 있는, 부도심의 위상에 걸 맞는 높이로 변경하고 그것을 둘러 싸고 있는 구역들은 130m, 두 번째 층이 130m, 그리고 그 뒤로 전체적으로 최고 높이를 90m까지 허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거의 기정계획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하층에 용적률을 포함하는 문제라든지 또한 허용용적률과 상한용적률 개념이 없었던 것을 이번에 새롭게 하면서 기초적으로 용적률을 700%에서부터 1,00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포함되는 동부청과시장의 기준 용적률은 450%에서 약 600%까지 가져가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전체적인 용적률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용도상으로는 이미 건립된 부지와 그 옆의 부지는 기존의 용도를 적용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블록 단위로 개발되는 부분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판매, 업무, 근린, 주거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으로 용도가 구성돼서 사업을 좀더 용이하고 신속하게 해서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유도책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주거에는 이것이 전체 부도심기능에 부적합할 정도의 주거가 차지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도록 주거의 기능에는 상한치를 두어서 주거 기능이 30%, 또한 4구역은 주거가 우세한 주거중심의 개발구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70%까지로 하고 또한 성바오로병원 이 뒤쪽으로, 간선 변에는 적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뒤쪽 5-4 블록에서는 의료시설, 즉 성바오로병원을 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을 하되 의료시설이 너무 적어지고 다른 수익시설로 바뀌는 것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의 면적은 40% 이상, 또한 주거시설의 면적은 40% 이하로 유도하도록 용도 지정을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부담 계획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5구역은 한 개의 대형구역으로써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시행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대문구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대형 신탁사가 사업 대행을 하는 그러한 형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걸 맞는 전체를 하나의 블록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계획을 했고 그것이 용이하게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연두색 부분이 하나의 블록에 공공시설을 부담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지정과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건설될 모양이 되겠습니다. 예시도가 되겠는데요. 가칭 롯데 백화점이 있는 롯데 부지에 숙박과 업무, 즉 호텔과 오피스가 약 3, 40층 정도의 규모가 가능하도록 또 저층부에는 판매와 문화기능이 입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앞쪽으로는 부림호텔이 포함되는 블록이 되겠습니다마는 숙박과 업무, 주거, 판매, 근린기능이 복합되도록 하고 또 옆에 성바오로병원이 포함되는 블록에 대해서는 업무, 판매, 주거, 근린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지금 삼성이 짓고 있는 그 두 개의 필지가 되겠고요. 그 뒤로 수협부지에 들어올 모양 그리고 동부청과시장에는 주거에 주상복합 기능인데 그것은 주거, 판매, 근린, 전시 업무 기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마지막으로 이전되는 성바오로병원은 철도 변에 의료와 판매, 주거, 주거 중에는 실버기능, 노인주거기능이 들어오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보고 드린 것은 단지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이라던가 토지이용계획은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안이 아니고 구역만 저희들이 답십리 길에서 롯데백화점 들어가는 32m 도로를 당초 구역에서 빼고 동부청과물 시장만 추가로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집어 넣는, 구역변경에 대한 안이 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및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정된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개발촉진의 일환으로 96년 결정된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계획을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일체적·종합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인 전농동 620번지 일대 구역 77,920.1㎡에 동부청과시장 14,908.5㎡를 추가 지정하여 92,828.6㎡로 위치 및 면적을 추가 변경 결정하고,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용도지역인 일반주거지역 13,293.1㎡ 중 8,566.5㎡를 해제하여 4,459.6㎡로 변경 결정하고, 준주거지역 267㎡를 해제하여 변경 결정하고, 상업지역 64,627㎡중 23,742㎡를 추가 지정하여 88,369㎡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여 일반주거지역 2,089.6㎡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준주거지역 120㎡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준주거지역 147㎡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결정하며, 3)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규모에서 도시관리계획인 도로 5개소는 변경조서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도로 7개소는 폐지하고, 도로 2개소는 신설하며, 나) 도시관리계획인 노외주차장 1,217㎡ 해제 변경 결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인 근린공원 1,547㎡와 공공용지 512㎡는 해제하여 변경 결정하고, 근린광장 4개소는 14,607㎡를 추가 지정하여 변경 결정하며, 도시관리계획인 시장 16,500㎡는 해제하여 변경 결정하며, 4·5) 획지와 건축시설계획 및 사업구역에 관한 계획변경결정인 용두동 10-4대 일대 외 21개소는 소규모 구역으로 사업성이 없어 별첨 조서와 같이 용두동 10-4대 일대 외 4개 구역으로 변경 결정하며, 6) 사업구역에 관한 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용두동 10-4대 일대 외 4개 구역 공공시설 부담률을 산정자료와 같이 하는 것은 청량리도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부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하는 주민에게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비계획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본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이 시급하여 조기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에 의한 기간 중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정비 과정에서 보고 설명을 들으니까, 보통 청량리 굴다리라 그러죠, 588번지라고 하는데 굴다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어보겠는데요. 굴다리가 상당히 저하가 오고 있거든요. 청과시장에서 답십리 길을 나오면서 굴다리가 있어요, 철길. 그것이 사실 장안동이라든가, 전농동 일대 그리로 연결시키는 것에 상당히 장애요인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정비하면서 철길을 낮춘다던가, 고가를 올린다든가 해서라도 변화시키는 뭐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청량리를 발전시키면서 균형개발로 해서 전농동도 같이 연결시키는, 쉬운 얘기로 천호대로와 연결시키는 그런 계획안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량리 굴다리 도로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계획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철로 위로 고가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철도에서부터 7m 이상 처마고를 둬야 되기 때문에 7m 이상을 하면 종단 구배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굴다리를 확장, 보수·보강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굴다리 가지고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계획 과정에서 느꼈기 때문에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농동과 천호대로가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배봉로와의 연계 문제와 또 민자역사에서 고가 내려오는 도로와 천호대로와의 연결관계도 같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것만 오늘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 외의 계획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철길을 낮추고 고가를 올릴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금 철로가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차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기술적으로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장을 해서 보수·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다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전농동·용두동 지역 주민에게 공람·공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면 언제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지금 경향신문과 2개 일간지에 10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있다시피 예산이 작년도 예산 50억과 금년도에 150억이 내려 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우선사업으로 해서 조기에 집행을 해야지만 예산이 불용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공람이 끝나고 의견청취를 받는 게 순서지만 또 의회 일정과 저희들 사업계획 일정과 안 맞아서 지금 공람기간 중에 의견청취를 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0월 9일에 2개 일간지에 했다라는데 그 지역 출신인 본 의원도 공람·공고 난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지역에다 공람·공고를 붙이는 방향으로 노력 한 번 하세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MNA팀에 있는 신규식 팀장과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들었는데요. 방금 전에 박창익위원님께서 공람·공고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나 주민들한테는 분명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미리 하라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은, 이건 의원들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주민하고 전혀 관계없이 담당 부서에서 행정 편의주의로만 일을 했다라는 인상으로 밖에 못 비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로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유인물 맨 뒤에 보면 마스터플랜이라는 지도를 19쪽에 게재를 했는데 이 내용을 18쪽과 연계해서 제가 죽 봤는데요. 이것이 균형발전촉진지구, 말 그대로 청량리역사 부도심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 지역이 이미 상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자꾸 포괄적으로 안 들어가 있는 부분, 이번에 다시 하는 부분을 보니까 청량리 역사 한화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부청과시장, 또 그리고 전체 도면을 조그맣게 표시해서 15번에 용도지역변경안으로 해서 나온 걸 보니까 일반주거지역 내에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그냥 잘라 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넣으려면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다 넣어 주던가 아니면 이거를 애초부터 상업지구로 점유를 시켜 주던가 해야지, 뒤늦게 이거는 토끼 꼬리만큼 똑 잘라 놓으면 나중에 이 부분은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미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업지구로 만들어 주는 이런 균형발전 보다는 분명히 지난 번 균형발전촉진지구 의원들 설명회 있을 때도 청량리에 대한 부도심으로 해서 역 동의 개발이 시급하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반영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업지구 지정을 할 때에도 이 앞에 있는 부분만 할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부분도, 청량리 역을 중심으로 해서 뒷 부분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특히 신규식 팀장님이 전체적인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아까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청량리 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와 역 동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보도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만 됩니다. 그런 기능없이는 현재 있는 상업지구로도 제대로 개발이 안 되는데 상업지구 면적을 좀 더 준다고 해서 이게 개발이 됩니까? 일종의 동부청과시장 특혜뿐이 안 됩니다. 현재 있는 동부청과시장을 어디로 내 보내고 여기를 상업지구로 줘서, 실제 주거도 지금 안 맞는 게 제가 건의를 합니다. 제4구역의 업무판매 주거비율을 70% 이하로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뒤에 맨 밑 18번란에 보면 상한용적률에 대해서 기준용적률과 업무용적률에 대해서 기준용적률을 700% 했을 때 업무용적률을 300% 준다고 했는데 4구역만 특별히 똑 뽑아서 주거용적률을 700%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게 아닌가. 그래서 주거용적률은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70%를 준다는 것은 안 되고 50% 이상이 벗어나면 상업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얘기에요. 상업지구를 만들어 놓고 나서 상업적 기능을 훼손해서 시공사한테 특혜 내지는 동부청과시장한테 특혜를 주는 이런 도시계획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변경안에 건축계획안을 들어서 여기다 넣는데 건축계획 부분에 상한용적률=허용용적률×(1+1.3α) 했는데 이거는 상한용적률을 1.5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실질적으로 제4구역에 대한 주거용(판매, 업무, 근린)시설은 50%를 하향 조정해 주기를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책임기술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신규식책임기술사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방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 첫 번째 용도지역에 대한 것인데요. (슬라이드 설명)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구역을 철길 변에 588이 죽 이렇게 한 줄로 서 있는 부분이 도로가, 여기에서 2단계 도로가 이렇게 입체도로가 나옵니다. 그 부분은 도로로 조성하면서 이번 구역에서 변경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시비를 가지고 공공에서 조성하도록, 그래서 이게 잘 개발이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빠졌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제외된 부분이고요. 용도지역 변경된 것은 사실상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구역 경계가, 이 빨간 부분은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고 구역 경계가 노란 용도지역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추가가 되니까 이 중간에 대지와 대지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부분을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그냥 놔두게 되면 건축행위를 할 때 상당히 제한이 따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관성있게 상업지역으로 부분적으로 끼어 있는 부분은 조정을 했고, 이것도 대지 활용 용도에 맞추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꼬리가 조금 남았어요. 이거는 왜 남겨 뒀느냐 하면 이게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부분까지 굳이 면적을 늘려서 건축행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더 하는 것은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봐서 이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해도 무방하다 해서 놔두었습니다. 두 번째, 4구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동부청과시장을 새롭게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넣으면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순서를 바꾸어서 상한용적률 1+1.3α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게 1+1.5α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동대문구나 계획에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도시계획법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1+1.3α가 계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다면 서울시에 건의하고 의회에 조례 변경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또 그것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연동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본 계획에서는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기에 저희 계획과 연동시켜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4구역이 초점입니다. 다른 데는 주거를 전부 30% 또는 40% 이하로 제한을 했는데 4구역은 오히려 주거가 70%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놨다, 이것은 상업지역에서의 부도심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아주 정확한 지적이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을 도심재개발에서 용도용적제라 해서 상업지역에 도심재개발을 할 때 주거용도가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용적률을 다운시키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를 그 동안에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관여하셨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의회에서 도심재개발 구역 내에서 용도용적제를 폐지하는, 다시 말하면 주거용도가 페널티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사회단체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고 약간의 소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동안 30년동안 도심 재개발을 하면서 사실상 원 계획인, 이 부분은 원 계획과 유사합니다. 주 용도 업무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주 용도 50% 이상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상 그렇게 되면 가장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20년, 30년동안 개발이 안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개발이 안되고 오히려 개발을 저해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을 유도해야 될 재개발 구역이 그 인근 지역 보다도 더 개발이 안 되는 이러한 것들이 비단 청량리 구역만이 아니고 서울시 내의 많은 도심재개발 구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심재개발 구역 내에서 주거기능을 복합화 하는 것으로, 방침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 계속 말씀을 드린다면 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자는 또 하나의 목적도 있습니다. 업무나 판매로만 간다면 사실 도심 공동화 현상이 생겨서 저녁에는 죽은 도시가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비율에서의 주거를 복합화하는데 저희는 이 부분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았고 특히나 이 부분은 간선, 그러니까 중심 지역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보행권으로써는 걷기에 상당히 들어와야 되는, 즉 상권이 활성화 되기에는 어려운 뒷 부분에 주거와 연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게 시장으로는 어느 정도 쓰일 수 있었는데 여기에 고 기능화된 도심기능이 들어오기에는 한계가 있다, 워낙 부지도 크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70% 범위까지, 지금 서울시에서 70% 범위까지는 주거복합에서, 상업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심재개발 구역에서는 70%도 아니고 9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지역에서 허용하는 70%까지가 적정하다 이렇게 봤고 그래서 여기는 70%로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는 자료를 첨부 안 했습니다마는 이 전에 의회에 와서 한 번 전체적인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설명 드릴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성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4구역의 용적률을 450%로 해서 주상복합 70%, 주거를 70%로 넣고 30%를 기타 상업, 업무, 판매를 넣고 사업성을 했을 때, 즉 사업성이 발생하는 시점이 용적률 450%에서 주거가 70%로 이미 사업성 검토를 해 본 바 있는데요. 이걸 50%로 내린다면 사업성은 없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저희가 분석한 것은 사실상 상당히 낙관적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훨씬 더 사업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거의 비율을 70%에서 50%로 낮추어야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기준용적률을 더 올려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적인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별도의 강구가 없이는 이것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라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기서 달성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문화기능입니다. 5,000㎡면 약 1,600평 정도 대지로 상당히 넓은 규모의 전시장입니다.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전시장 코엑스나 고양시에 새롭게 하고 있는 킨텍스 국가적인 규모의 전시장을 빼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서울종합전시장, 지금 학여울 역에 있고 아니면 최근에 농수산센터 A/T 센터라고 해서 양재동 꽃시장 위에 새롭게 설립된 A/T 센터, 국제적인 농수산물 종합 유통센터인데 거기에 들어간 전시장 이런 규모 정도의 수준입니다. 5,000㎡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전시장을 이 사업자가 하게 되면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건설에서 다 조성하고 건물까지 다 지어서 구에다 기부채납하도록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사업성을 평가했기 때문에 추가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청량리 역사가 나 역시도 여러 사람, 전문가한테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청량리가 개발되려면 청량리 로터리가 한 4m 정도 후퇴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변에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도 청량리가 개발되려면 청량리 로터리가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홍릉갈비로 해서 이쪽 588쪽으로 뻗어 나오는 길을 제대로 잡아야만 청량리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과거에 전철이 다니던 코스를 정부에서 다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찾아서 원상적으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돕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청과물 시장은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러한 문제가 나오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성바오로병원을 그쪽으로 유도를 시킨다고 했는데 청과물시장은 어떤 유도를 시킬 것이며, 또 거기에 수산물 시장이 있어요. 그 수산물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방방 뜹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청과물은 저렇게 해주고 수산시장은 이렇게 나 몰라라 하면 되겠냐, 그러한 여론을 제가 새벽마다 나가면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최인범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 왕산로는 현재 35m 도로인데 저희들이 양쪽에 3.5m씩 추가로 확보해서 42m로 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망우로는 로터리에서 현재 30m인데 그것도 37m로 확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릉길에서 588로 들어오는 도로가 정비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 이 쪽에 청량리 588계획이 현재로써는 그 도로가 정비되어야 됩니다마는 그 쪽이 전부다 광장이 됩니다, 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 쪽이 현재의 그런 필지 계획이 아니고 대단위 규모의 필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접근성이라든가 충분히 고려해서 가로망을 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협은 현재 나가고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현재 수산물 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190여 명이 되는데 그 분들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만나고 MA회의에도 참석시켜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는데 그 분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보여 드리고 수산물 시장은 현재 저희 계획에는 부적격시설이다 하는 것을 이해시킨 바 있고, 청과물 시장도 현재 67구좌에 500여 점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시켜서 그 분들하고도 접촉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참여를 안하면 또 사업성이 없다면 이 계획은 성공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들하고, 성바오로병원이라든가, 롯데 측이라든가. BYC 측이라든가 이 대토지주들하고 저희들이 여러 번 접촉해서 그 분들 의견도 듣고 저희 계획안도 설명을 드려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100% 그 분들이 바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어도 어느 정도는 고려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하나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 변경안이 되면 지금 제2구역 삼성화재 건물 거기가 지난 번 용적률이나 층고나 높이하고 상관 있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 청량리 2구역은 이미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현재 계획이 바뀐다 하더라도 더 완화를 시켜준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계획을 그대로 눌러 놓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방금 전에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한 내용, 또 용역에서 보고한 내용을 제가 충분히 듣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량리 부도심에 균형발전 지구에 대한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뉴타운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방금 전에 보고들은 이 내용은 순수한 동부청과시장의 상업적 시장성을 사업성 있는 관점으로만 풀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실지 우리 주민의 편익시설보다는 사업성 검토에 치중해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비록 상업지구로 해서 여기에 건축계획을 판매, 업무시설, 주거를 70% 한 것을 50%로 하향 조정해서 추후 배후도시인 뉴타운에 인구를 주거 집중으로 유도시킬 수 있고 상업 지역의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오히려 상한 용적률이 800%까지 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가능하다면 서울시에다가 상한 허용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1,000% 이상 갈 수 있는 이런 조례 내지는 법규를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건축계획 4구역은 판매시설을 50%로 하는 것을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조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본 다음에 이것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동안에 최기만위원한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은 하시되 수정을 한 두 가지해서 찬성해 주자는 말씀이지요. 그 말이 맞습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예, 맞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박창익위원

주거 70%를 상업 50%, 주거 50% 할 적에 어떠한 득과 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안 될까요?
정석

김정석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앞서 박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도시계획과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정회를 해서 얘기를 해야지.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관계를 간사이신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서 다섯 번째 건축계획 중 제4구역에 주거비율 70% 이하에서 50%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450%로 되어 있는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 조정하여 추진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성영 간사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성영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성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량리동205번지135호일대현황도로개설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전철수의원께서 소개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3년 8월19일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195에 사는 이상훈외 110명이 민원을 제출한 청량리동 205-135호의 대지면적 364㎡에 대한 현황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에 대한 청원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한 청량리동 205-135호는 대지 면적 약 110평으로 토지 소유자 조찬주외 1인으로 되어 있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폭 6m에 길이 290m로 되어 있는 소방도로인데 그 중 약 55m의 길이가 사유지로 인하여 현재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사유지는 폭 2m, 길이가 55m 정도로 인도 역할 밖에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곳은 긴급 화재 시에는 소방차량 진입을 할 수 없어 화재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여 피해 상황이 많은 곳이고 또한 좁은 비포장도로로 인하여 장마철에 비가 오거나 겨울철에 눈이 오면 이 곳을 통행하는데 불편이 많은 곳입니다. 또한 차량들이 240m 정도를 진입해서 다시 나갈 때는 사유지 55m를 통과할 수 없어 후진으로 차량들이 나가게 되므로 후진거리가 긴 관계로 인하여 차량 접촉사고와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사유지의 지상물은 낙후된 구조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에도 저해될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범죄 행위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도로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청량리동 205번지와 203번지 일대가 지적 불부합지역으로 인하여 약 550가구에 사는 주민들은 대지를 신축할 수도 없고 증·개축을 하려고 해도 제한을 받아 주택이 노후화된 곳입니다. 지적 불부합지역으로 인하여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에다 예산을 편성하여 노인정 신축이나 마을마당과 주차타워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함 속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예산을 편성하여 현황도로로 55m 정도를 개설하고 나머지 땅에는 주차시설이나 쌈지마당을 마련해 달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지적 불부합지역에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으나 다만 토지주와 구청간에 공시지가에 의한 매수조건이면 가능하므로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현황상태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토지는 공공용 부지로 이용하면 된다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토지 소유자도 공시지가에 의한 매도의사를 갖고 있기에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자 2세대도 토지주가 책임지고 해결한다며 매도승낙을 한다는 인감도 첨부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량리2동205번지135호일대현황도로개설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6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은 청량리2동 205-195호에 사는 이상훈외 110명이 청량리2동 205-135호의 토지와 무허가 건축물을 구청에서 매입하여 소방도로를 확보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량리2동 205-491호에서 205-127호간 폭 2-6m, 길이 290m의 소방도로로, 그 중 청량리2동 205-491호에서 205-535호간은 길이 235m에 폭 6m의 현황 도로이고 나머지는 청량리2동 205-535호에서 205-127호간은 길이 55m에 폭 2m의 현황도로는, 청량리2동 205-135호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로 본 구간은 비포장도로로 차량의 진출·입 및 후진시 도로 폭이 좁아 차량접촉사고 및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화재 발생 시에는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장마철이나 폭설 시에는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며 인도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으며, 또한 본 구간을 점유하고 있는 구조물이 무허가 건축물로 낙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량리2동 205-135호 일대의 토지는 지적공부상 경계와 점유현황의 불일치로 인하여 지적측량을 집행할 수 없는 지적 불부합 지역이고, 도로 등의 도시계획이 없어 도로개설이 어려운 지역이나 불부합지역 내 건축허가 처리방안에 의거 인접지 토지소유자 동의를 득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또한 청량리2동 205-135호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주가 공시지가에 의한 매도의사가 있으므로 동 토지와 건축물을 현행 공부상의 면적으로 구에서 매입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토지는 녹지공간조성, 거주자우선주차장, 쌈지마당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구역을 포함한 청량리2동 205번지 일대 면적 약 74,000㎡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의거 가칭 청량리 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고, 구청 주택과에서 2003년 12월 24일 가칭 청량리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여 2004년 8월4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하였으나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구성과 본 주택재개발사업을 확정·승인을 받아 추진하기 전까지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 가입이 유동적이고 장기간 소요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지금으로부터 청량리2동 전철수의원님이 이상훈외 주민 110인이 청원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내용은 청량리동 205-135번지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현황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을 이미 전철수의원님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도로개설 토지 관련사항은 이미 전문위원님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답변만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현황도로 폭이 1~1.5m로 협소하여 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써 도로개설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본 토지를 포함한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 지역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2004년 6월 23일 이미 고시가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2004년 8월 4일 가칭 청량리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여 현재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본 토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하여 도로개설 등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다른 유관부서에서 협의한 사항은 이미 배포한 별지 각 과별 재무과, 지적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제가 조 국장이나 토목과장께 얘기해도 상관없지만요. 지금 이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동네를 예로 들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1.5m 도로지만 우리 동네는 자전거가 겨우 다니는, 한 60cm정도 밖에 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91번지 일대, 그러니까 91번지 10-1, 10-1이라면 재경부 땅입니다. 재경부 땅으로 해서 약 300평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내려면 한 300평 정도가 있고 그 일대에 308번지, 309번지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전부다 예산을 하면 한 10억도 안 들어갑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인범

최인범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실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관계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빨리 짧게 얘기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조 국장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재개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철수의원이 보고한 내용도 우리 동네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질의에 조왕래 국장이나 토목과장이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최인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에서 제가 이미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본 토지는 우리 구에서 매입하여 도로개설 등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재로써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백금산위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발표하기 전에 찬성한 위원, 반대한 위원 이름 불러야 됩니까? (『의견일치로...』하는 위원 있음)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동 205번지 135호 일대 현황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의 건은 현재 가칭 청량리 제6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청원건을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백금산 간사가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동205번지135호일대현황도로개설에관한청원의건이 간사가 발표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2004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요구자료는 나누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