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봉식
김봉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봉식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은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민 생활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등 행정의 능률화 방안이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등 구정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받아 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제안제도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제안의 종류에는 자유제안, 지정제안, 추천제안으로 구분함해서 안 제4조에 규정해 놨습니다. 나. 제안내용에는 구민생활편익증진 등이 가능한 각종 제도 개선방안을 규정함해서 안 제5조에 규정해 놨습니다. 다. 제안자의 자격으로는 동대문구 구민이거나 동대문구 소재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해서 제7조에 규정해 놨습니다. 라. 구민제안심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심의사항은 제9조 내지 제11조에 근거를 규정해 놨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경제성·효율성 및 주민편익증진 기여도 등으로 하며 세부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15조에 규정해 놨습니다. 바. 채택 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으로 구분하도록 안 제16조에 규정해 놨습니다. 사. 채택된 제안의 시상은 연 2회 실시토록 안 제17조에 규정해 놨습니다. 아.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고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18조에 규정해 놨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 및 근거는 구청장 방침으로 구민제안제도 운영계획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됐고, 예산은 2005년도에 1,24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으로써는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을 참고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동대문구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비 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직접적인 경비절감"이라 함은 현행제도 또는 방법에 의하여 특정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에서 창안에 의한 제도 또는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창안 실시에 투입된 제경비를 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유제안"이라 함은...
봉식
김봉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조례안 전체를 다 읽을라고...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중요 부분...
봉식
김봉식위원장
중요 부분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양해하신다면 중요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의 종류에 "자유제안"이라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하는 제안을 말하고, 2. "지정제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한 제안을 말하고, 3. "추천제안"이라 함은 시의성 있는 시책발굴을 위하여 관련기관, 즉 동이나 과 등에서 모집한 제안 중 우수 과제로 채택되었거나 시행 결과 현저한 효과를 거둔 제안을 말한다 이렇게 종류에는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1호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즉 알고 있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 제2호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즉 비슷한 것, 제3호는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제4호는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 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 제5호는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이것은 창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다음 제7조 제안자의 자격으로는 동대문구 구민이거나 동대문구 소재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이면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다음 제9조(구민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는 구청장에게 제출된 제안의 채택·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민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안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무원제안규칙에 의거 설치한 제안심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제안심사위원회는 구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 교수 세 분, 공무원 세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1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제1호는 제안의 채택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즉 금상이냐 은상이냐 동상이냐를 결정하는 사항이고, 제2호는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 실무회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제6조 해당 여부와, 즉 제6조는 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보시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다음 제15조(심사기준 등) 제출된 제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경제성·효율성 및 주민편익 증진 기여도 등으로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위임을 해 놨습니다. 다음 제16조(채택등급 등) 제1항, 제안의 채택 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해 놨고, 제2항은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해 놨습니다. 다음 제20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이나 전문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다 많은 구민들로 하여금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구민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적극 구정에 반영시킴으로써 구민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출된 제안을 객관적으로 평가·심사할 수 있도록 구민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제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편익증진과 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방안 등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될 것이며, 조례안 제9조제2항에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회의의 목적이나 위원 구성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구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타이틀을 보면 동대문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이라고 해 놨는데 구체적인 안이 여러 조로 난립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동대문구를 운영해 나가는 정책적, 어떠한 좋은 발굴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예적인 발굴을 원하는 것인지, 복지적 발굴을 원하는 것인지, 또 문화적 행정을 원하는 것인지 무슨 제안인지 요지가 없잖습니까? 무슨 좋은 아이디어를 어떤 시민이 내면, 거기서 많이 공모 해 가지고 금상·은상 준다고 해 놨는데 무엇을 개발했을 적에, 무엇을 창조적으로 냈을 적에 금상·은상을 주느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안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문예적 제안이냐, 복지적 제안이냐, 정책적 제안이냐 아니면 문화적 행정을 제안하느냐 안을 어떤 주민들이 발굴해서 내 놨을 적에 심사해서 1, 2, 3등을 뽑는다는 얘긴데 무엇을 한다는 뜻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 2쪽에 제1조 목적에 보면『이 조례는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받아 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해 놓고, 제4조 제안의 종류에 보면『"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세 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문화·정책 할 것 없이 구정전반에 항상, 예를 들어 저희 홈페이지에 다가 구민의 의견을 받습니다., 제안을 받습니다. 해가지고 예산 문제라든지, 공사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규성위원
추가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정이라 하면 우선 크게 구 정책 안에 다 들어 있는 거거든요. 선출직 구청장 안에 있는 그 정책 안에 다 들어 있어요. 행정이건 문화건 복지건 모든 사회 일반적인 항목이 다 들어 있는데, 전반적이라고 하지 말고 조례에 대해서는, 아까 안을 보니까 조례에 비방이라든가, 조례에 해당되면 안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그렇게 제재를 해 놓고 나서 응모를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딱 부러지게 문예냐, 복지냐, 정책이냐, 행정이냐 아니면 앞으로 5개년 계획에서 동대문구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어떤 안을 공모한다 이렇게 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야지, 전반적이라고 해 버리면 말이 안 맞잖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 거기에 아무런 단서가 안 붙으면 되는데 조례에 해당되는 것, 비방되는 것, 정책 문제에 대해서 발언이 나쁘게 된 것은 안 받아 준다는 안이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뭐뭐를 좋은 안이 나오면 받아서 심의해서 금상도 주고 은상도 준다는 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규성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조례안 제4조를 보면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해서 응모한 제안을 말하고, 제2호에 보면 지정제안이라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한 제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규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청량리에 근린공원에 정보화 도서관을 짓는데 여기에 계단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 공간에 전체적인 면적을 더 능률성있게 활용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 이 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만약에 응모안을 받는다면 그것은 지정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년 2회는 저희 구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한 번 제안을 복지회관 같으면 현안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지정제안으로 저희가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과장한테 끝까지 주장하면 이야기가 안 맞겠구만.
봉식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전반적으로 구정을 좀더 나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구청장이 각 동 순시를 하면서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의를 받아서 많이 이행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구민제안제도를 하는 것은 정식으로 건의해서 채택하는 그런 방향인데, 우리 나라에 보면 특허라는 게 있습니다. 수만가지의 특허를 받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사업성과 실용성이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특허만 많이 내놨지, 그것은 즉 말해서 여기에 금상·은상·동상을 죽 정해 놨는데 특허를 낼 적에는 그게 사업성이 있다고 오판을 해서 내는 것입니다, 경비를 들여서. 그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특허를 내 가지고는 실용성이 없어요,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 내놓고 썪는 특허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조그마한 동대문구에서 그 안은 좋지만 이것이 실용성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 10명이 모여 가지고 이것은 금상이다, 이것은 은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실용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했지만 포상을 줘 놓고서는 그것이 과연 이루어지겠는가, 공무원들이 젊은 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머리를 맞대고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고 좀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주민들에게 이런 문을 열어 놓는다면 엄청난 민원의 발생, 즉 말해서 각 지역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내 세우는 그런 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발되지 않을까, 심사를 할 적에는 실효성이 있고 가치성이 있어서 결정했지만 해 놓고 보니까 그것이 안되더라 이런 우려성이 있을 것 같아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은 공무원제안제도를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좋은 안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 행정에도 접목을 시키고 예산절감 하는데 기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병조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은 어떤 안건이 접수되면 실무부서, 예를 들어 도로에 어떤 안건이 접수된다면 토목에 해당되는 토목직·기술직하고 실무 회의를 구성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것인가 그것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이 조례안이 활성화 돼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 안이 나오면 심사위원들한테 2주, 3주 전에 배부를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좋은 제안제도인 줄은 알겠지만 타구에서도 이러한 제안제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을 들어본 예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만드는 그런 준칙안은 아닙니다. 그런 안은 아닌데 참고로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이 있고 각 구마다 지금 5개구는 조례안으로 해서 이 안을 운영하고 있고,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구가 1개구가 있고, 구청장 방침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구가 14개 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은 공직자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이 있습니다. 기부행위인 경우에는 조례나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그러면 예산 사항이 1,24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1년에 몇 회 회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12조를 보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정기적으로는 2회 하는 거고, 상금은 우리 공무원제안제도하고 똑같이 금상은 250만원씩 2회해서 500만원, 다음에 은상은 150만원씩 1명씩 해서 2회에 300만원, 동상 50만원씩 1명 2회 해서 100만원, 장려상 30만원 1명 2회 해서 60만원, 노력상 1회 2명 해가지고 20만원하고, 이 제안에 참여한 사람한테 2만원정도의 상품권 같은 것으로 보상해 주기로 하고 이것을 하려면 그 분들도 우수하신 분들한테 이따끔씩 식사도 대접할 수 있고 해서 운영비로 60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1,240만원을 2005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본 조례안 제목이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에 보면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을 동대문구민 이것만 탈바꿈만 하고 서울특별시만 바꾸고 창안이라는 제도를 제안이라는 골격만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규성 동료위원께서 동대문구민제안제도라고 해석해서 전문위원께서 국문법으로 동대문구민제안제도가 맞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3페이지 제7조에 제안자의 자격해 가지고 동대문구 구민이거나 이랬을 적에는 차라리 의제가 동대문구민이라고 그러면 동대문구자를 빼고 동대문구민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무원제안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단위로 구라는 명칭을 뺀다라고 하면 동대문 공무원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조례안을 본다면 서울특별시시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연구·검토해 가지고, 이규성위원님이 먼저 발언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꼭 통상적으로 써 왔기 때문에 구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는데 실질적인 국문학적이나 한글법 맞춤법에 대해서는 행정단위가 동대문구 안에 구민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대문구구민제안제도가 맞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어떻게 어느 전문인한테 하셨는지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과장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큰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실지로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올바로 가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먼저 답변을 하고.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구민이 맞느냐, 동대문구민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국어 맞춤법 문법 검사기를 제가 점검했습니다. 철자 검사 결과, 동대문구구민은 틀린 표현이고 동대문구민이 맞는 표현이다 해가지고 검색이 됐습니다. 도움말 정보에 보면 문법 오류에서 우리말에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반복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음절을 겹쳐 쓴 표기 오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구구민이라고 하는 것이 겹쳐 쓴, 반복할 필요가 없는 음절의 표현이다 해서 맞는 것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동대문구민제안제도에 대해서 강태희위원님하고 이규성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제가 검색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7조에 동대문구 구민이거나 반복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제7조에 동대문구 구자를 삭제하셔야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굳이 그것을 타이틀에서 써왔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그냥 동대문구민이다, 서울시민이다 하면 되는 것이지, 서울특별시시민이라고 했잖냐 이거죠, 조례안에. 이것을 명백하게 하시라는 거죠. 제7조에 동대문구구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냐고. 이것도 연속 발음 아닙니까, 전문위원이 답변한 대로 한다면.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동대문구 하고 구민의 표현은 띈 것입니다. 동대문구 하고 띄고서 구민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붙여 가지고 동대문구민해가지고 표현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대문구민 이렇게 나가겠죠. 그런데 동대문구 구민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구의 구민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울특별시하고 띄었냐구요. 넘겨 보세요, 말을 자꾸 그렇게 하신다면. 7페이지에 서울특별시를 띄었냐구요.

이규성위원
철자법이 잘못된 거요.

강태희위원
조례안에 서울특별시 간격을 띄었냐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통상적으로 써 왔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면 되지.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7페이지에 있는 서울특별시시민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 표현이 제가 관여하지 않고 제가 하지 않은 것이라 한 쪽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것도 잘못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는 제가 그러지만 이 표현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이 표현이...

강태희위원
전문위원님! 그렇다고 그러면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 없는 것을 처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5개구가 시행하고 있고 동대문구도 이번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청 위가 서울특별시 아닙니까. 시 산하에 동대문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특별시 그러면 서울특별시민 바로 들어가지, 서울특별시 시민했기 때문에, 이규성위원이나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동대문구 구민이 맞다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서울특별시 것은 묵살해 버리고, 제7조에 보면 동대문구 구민이라고 띄었다면서요. 그러면 의제 사항을 조금 띄면 되지, 그 사항을 연구·검토가 올바르게 안 했다고 판명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봉식
김봉식위원장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정의 좀 내려 주십시오.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제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각종 조례명은 두 가지 다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세조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 동대문구구세가 아니고, 그러나 동대문구세조례라 할 적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세 명칭이 세법상에 도세, 특별시세, 구세 이렇게 명칭이 되기 때문에 동대문구세라고 한 조례는 틀린 조례입니다, 언젠가는 고치겠지만. 구민을 놓고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대문구민이라는 것을 미뤄 볼 때는 구자가 중복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법인체 명인 동대문구를 앞세운다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제안제도 이렇게 넣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쪽에다가 무게를 두느냐에 따르기 때문에 적어도 열 사람한테는 다섯 가지씩 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사용해도 법령 용어로써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강태희위원
그렇지.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국문법적으로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동대문구라는 자치단체 법인격을 우선한다고 하면 동대문구 구민하고 따로 떼서 불러줘야 맞는 것이고, 그게 제7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대문구 구민이거나 동대문구에 소재한 직장...』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구민만을 우선할 때는 동대문구민, 서울특별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채택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법령 용어상으로는. 그러나 법령 용어를 제정할 때에 법률상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용어는 간결하고 용이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말은 가급적 빼고,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역시가 있고 서울특별시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거의가 편지를 쓸 때 서울시 무슨 구로 나가는데 그건 틀린 거란 말입니다, 서울특별시가 분명히 들어 가야지.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그렇죠.

이규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했던 문법을 보수적인 측면에서 계속 쓰자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조례안인 법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그럴 때는 동대문구 구민 이렇게 나가야지, 동대문구민해 놓고 타이틀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 이렇게 나가면 안되고, 또 중간에 제7조에 보면 동대문구 구민 이렇게 자꾸 중복이 되니까, 하나로 나가야지, 잘 못 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그래서 현행 서울시 조례나 우리 각 구의 조례 중에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 번 시간이 나시면 자치법규집 목록을 보시면 알지만 구자와 구자가 겹쳐 있을 때, 차라리 이것을 동대문구 주민제안, 주민이라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민이라고 할 때는 어느 지역을 정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렇다면 서울시 주민, 대한민국 주민 잘 안 맞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민, 동대문구민, 그래서 이 제목은 구민을 위주로 놓고 보면 동대문구민이 맞고 구라는 자치단체를 앞세워놓고 생각하면 동대문구 구민제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뜻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것을 써도 무방합니다.

강태희위원
국장님! 아까 법인격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분명히 자치단체가 사업자 번호가 등록돼 가지고 동대문구 대표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대문구 법인체에서 제안제도를 해서 구민에게 주는 시상식 제도기 때문에 필히 법인격인 동대문구가 먼저 명시되고 그 후에 구민을 하던지 주민을 하든지 들어가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걸 아니다라고 결론을 짓기 때문에, 통상 써온 용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데 딱 결정을 긋고 제7조제4항에는 동대문구 구민이다 이렇게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우리 김 위원이 한 것은 한글학회나 이런 데 알아 봤을 텐데 뭐냐 하면 문법적으로 동대문구의 주민을 놓고 부를 때에 아마 이렇게 물어 봤을 겁니다. 동대문구 구민을 놓고 볼 때 동대문구 구민이 맞느냐 동대문구민이 맞느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것은 백발백중 동대문구민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동대문구라는 법인체를 앞세워 놓고서 자치단체인 동대문구는 자치단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지역이 있어야 되고 인적인 주민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에 재정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본다면 동대문구 구민으로 하는 것이 구를 앞세우면 맞고 주민을 위주로 본다면 동대문구민으로 하는 게 맞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용어를 해도 조례 시행이나 법령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시죠?
병조
최병조위원
고칠 것은 고쳐야지. 한 마디 합시다.
구한
송구한위원
동대문구자를 넣어 줘요, 큼직막하게.
병조
최병조위원
한 마디 하자고.
봉식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지금 이규성위원이나 강태희위원 설명이 맞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우리 의회를 칭을 합시다. 동대문구의회하면 의사회도 있어요. 동대문구하고 구의회라고 해야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동대문구의회, 또 여기도 그래요. 서울특별시를 빼 놓고 동대문구민회, 동대문에 있는 무슨 단체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동대문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동대문구 구민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동대문구 구의회 이렇게 해야 어디 사람이든지 알아 들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규성위원
그렇죠.
병조
최병조위원
수정할 건 수정해야죠 (기획재정국장 김중현 좌석에서 - 우리 구의회 조례나 규정, 전부 제목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뭐뭐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그러니까 이건 우리만이 알아 듣는 거지, 타 구 사람들은 못 알아 듣는다 이겁니다.

강태희위원
구민들이 볼 때는 "동대문구민입니다." 이러면 되지만 법인격에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구자 하나 더 삽입하는 게 나을 거 같아. 동대문구의회하면 의사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대문구 구의회 해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아 듣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울특별시를 뺐어요. 동대문 그렇게 딱 끊어 가지고 구민회 무슨 동대문 주위에 있는 사회단체 이름이 되잖아요. 수정할 건 수정하고 가야지.

강태희위원
한글날이 엊그제 지나갔는데 그날 토론도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은 정확하게 법인격이 주체측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결론 짓는 거에요. 없어도 되지만 그렇게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어 주니까, 우리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대문구민입니다."라고 해도 괜찮지만 동대문구청에서는 동대문구 구민제안 제도다 이렇게 해야, 주체측이 법인격인 동대문구청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반론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수정이 안되는 거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중현 좌석에서 -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계 없습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법제처나 법무담당관실에서는 혼용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문법상으로는 동대문구민이 맞다 이렇게 저희들도 검색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혼용해 쓸 수 있지만 동대문구 구민 이렇게 구자를 하나 더 넣어서 수정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수정한 대로 부르겠습니다. 동대문구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찬성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있는데 못 배운 사람이 IQ가 떨어진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발휘했어도 조리있게 제안이나 창안 시 직접적인 경비절감, 또 구민의 생활편익증진, 행정운영 능률, 기술의 개발, 세입증대, 기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은데, 아이디어는 발휘할 수 있으나 그것을 기술에서 제출할 수 있는 설치 기구를 동대문구 구청 내에 팀이나 기구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는 이게 전부 다 있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닐 때 이런 것을 해 봤는데 중소기업 이상은 이런 저거가 다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동대문구에 이런 아이디어나 창출 능력 같은 아이디어를 제의하면 이걸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는 기구, 팀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자유제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 할 수 있으며... 해 가지고, 제안사항은 수시 이런 거 필요없이 그냥 현안이나 문제점을 죽 상대방이 내용만 전달하면 되고, 다음에 실무회의를 저희들 홈페이지에다가 기획예산과 팀하고 전화번호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성위원
3페이지 제5조 이것도 사실은 개방을 해야 되는 거에요. 이거 묶어 놓으면 하나 마나요, 개방해야 되는 거에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강태희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요구 자료는 중복된 부분은 제외시키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정한 바 내무위원회 감사요구 자료는 동사무소 동장 및 동사무소 직원들의 환경순찰 실적 및 처리내역 외 14건을 추가하고 그 외의 부분은 나누어 드린 계획서 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