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최병조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잠시 후 긴급한 업무가 예정되어 있어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간부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자료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느라고 그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봉식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04년 10월 14일 제4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0월 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제안제도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 제안의 종류에는 자유제안, 지정제안, 추천제안으로 구분하고, 제안내용은 구민생활 편익증진 등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규정하며, 제안자의 자격으로는 동대문구 구민이거나 동대문구 소재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안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민제안제도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제출된 제안의 심사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세부 심사 기준은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택 등급을 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으로 구분하여 연 2회 시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윤만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조부의장
김봉식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동대문구민"을 "동대문구구민"으로 넣은 수정안이 있으니까 위원장이 발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의했는데 수정안 대로 수정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발표를 해줘야 맞는 거예요. 사무국에서 똑바로 해줘야지.)

김봉식내무위원장
아까 심사보고서에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을 발표해 달라 이거죠.) 그러면 그 수정안이 "동대문구민제안제도"를 "동대문구구민제안제도"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됐습니까?

최병조부의장
됐습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김봉식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그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2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04년 10월 14일 제45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청소 등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 기준을 정하고, 구청장은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다는 등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홍세창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및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10월 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정된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개발 촉진의 일환으로 96년 결정된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계획을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일체적·종합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인 전농동 620번지 일대의 당초 면적은 77,920.1㎡에서 92,828.6㎡로 동부청과시장 면적 14,908.5㎡를 추가 구역지정 변경결정으로 용도지역변경결정, 정비기반 시설의 위치 및 규모 변경결정(도로, 주차장, 공원·광장·공공공지, 시장, 획지 및 건축시설계획 등), 사업구역에 관한 계획 변경결정 등을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이용대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부분을 수정하기로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 내용은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안 중 획지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결정 조서에 제4구역(용두동39-1 일대)의 용도에 주거비율 70% 이하를 50%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450%로 되어 있는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일부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참고로 청량리2동205번지135호일대현황도로개설청원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10월 7일 전철수의원의 소개로 동대문구 청량리2동 205번지 195호 이상훈 외 110인이 제출한 것으로, 전철수의원의 소개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불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조부의장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만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최기만의원 말씀하세요. (○최기만의원 의석에서 - 17페이지에 배부한 변경 보고서는 원안이 수정이 안된 상태로 배부되어 있는데 방금 시민건설위원장이 수정 발표안을 제시했는데도 어떻게 지금 원안 자체가 변경되지 않은 내용으로 배포했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 부탁드립니다.)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건설위원장 정흥섭 최기만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일단 수정안은 아까 기 설명해 드린 대로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및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은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는 주거비율 70% 이하를 상임위원회에서는 주거비율 50% 이하로 하향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450%로 되어 있는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일부분 수정한 것을 의견일치를 봐서 여러분들한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검토내용은 지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것은 그대로 올려서 집행부에서 수정이 돼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최기만의원 의석에서 - 네.)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기만의원 이해가 됩니까? (○최기만의원 의석에서 - 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봉식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파라과이삐리베부이시의우호교류협력제안에따른보고청취 외 2건에 대한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라과이 삐리베부이시의 우호교류 협력 제안에 따른 보고청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호교류 협정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 증진이 가능하며,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 등 교류를 통한 실익이 있어야 하나, 현재 추진 중인 파라과이는 항공편으로 40시간 걸리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업기반이 농·목축업인 나라로 향후 교류 여부 결정 시 종합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업무보고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구민회관 관리 운영 사업 등 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9월 30일 현재 경영목표 대비 평균 수익률은 70.4%이며 이 중 구민체육센터와 장평테니스장 및 견인보관소는 평균 미달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민체육센터는 보다 많은 구민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야 될 것이며, 장평테니스장과 견인차량 보관소도 운영 상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수익을 높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8개 시설물 전반에 걸쳐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마인드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답십리4동과 이문1동 동청사 건립보고 및 현장확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립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십리4동 청사 현장확인은 맥가 건축사무소의 책임감리원으로부터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청사를 들러 본 결과, 정문을 옆집 담장과 함께 화단 조성 등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였으며,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의 출입구를 구분하도록 하여 자치센터를 늦게까지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옥상에 주민과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학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1동 청사 현장확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소장으로부터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지하1층부터 지상5층까지 상세히 점검한 결과, 지하1층 주차장 진입로에 설치된 집수정 통로 협소 및 재질 미흡, 지상2층 동사무소 정문바닥 경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동청사 주변 도로 보도블록 경사 등 여러 문제점이 돌출되어 현장 관계자와 해당 과장에게 시정토록 지시하였으며, 옥상에는 자연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본 시설물의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동청사는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로써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공사를 해야 함으로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라도 세세한 부분까지 재점검하여 시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한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조부의장
김봉식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45회 임시회 회기 중에 동대문구여성복지관 및 장안4, 신이문3 빗물펌프장에 대한 보고청취 및 현장 확인한 결과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외 1건에 대한 보고청취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관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제1·2여성복지관은 여성들이 적은 비용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능력을 계발하고 취업 및 창업을 통한 자립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여성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 등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수강생들의 요구사항으로는 교육에 필요한 노후된 장비교체 및 최신장비 설치를 요망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의시간 및 프로그램 축소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러나 교육과목 중 사치성 있는 강좌는 자제하고, 중복된 강좌, 수강인원 소수인 강좌, 유사한 강좌 등은 통합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조정하고, 또한 동절기 여성복지관 시설의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등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청량리 제1복지관은 주차장이 부족하여 인근 아파트 주차장 이용 강구와 장안동 제2복지관은 교통이 불편하여 승용차를 이용하는 수강생이 많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의 무료이용 또는 주차요금을 인하 조정 요구와 장안동 제2여성복지관은 수강신청 인원이 많아도 시설협소로 모든 수강인원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시설확충이 필요하고, 요리과목 강의실은 요리실습 등으로 열기가 많아 공기가 탁하므로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설치로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집행부에 적극 수용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4, 신이문3 빗물펌프장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집중호우로 장안동, 이문동, 휘경동 일대에 주택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수해로부터 주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항구적인 수방대책 일환으로 빗물펌프장을 확충하고 있어 신설 중인 장안4, 신이문3 빗물펌프장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현재의 빗물펌프장 건설공사 공정률은 장안4 빗물펌프장 85%, 신이문3 빗물펌프장 75%의 공정률로 공사 마무리 단계이나, 당초 예정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어 공정을 맞추느라 무리한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 마무리 및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공사로 인한 인근 주택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소음 및 분진 발생을 최소토록 하고 야간 공사는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빗물펌프장 공사와 병행하여 시행되는 어린이 공원 조성과 경로당 신축공사가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뒷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어린이와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활동 공간과 안락한 휴식처가 되도록 주변에 많은 나무를 식재토록 하며, 조경에도 완벽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립추진현황보고청취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두동 34번지 1호 일대 용두근린공원 조성지 지하에 대지 2,944평에 지하1, 2층, 연면적 4,926평에 쓰레기 압축 1일 400t, 대형폐기물 파쇄 1일 50t, 재활용선별 1일 30t, 음식물 자원화 1일 98t의 시설용량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총 462억원의 투자로 민간제안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20일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중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혐기성 소화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2개 업체의 의향서를 접수하였고, 2004년 11월 3일까지 제3자 제안 접수 중으로 법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에 의한 신공법을 채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나, 혐기성 소화방식 뿐만 아니라 최신 공법에 의한 탄화처리방식 등 다양한 공법을 비교·분석 평가하고 현장 방문을 거쳐 우리구에 적합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업무보고청취의건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조부의장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내용으로 운영위원장께서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19조의4 및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동대문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구정 전반에 거쳐 운영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강화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더불어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구정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간은 동대문구와 시설관리공단 등 그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여 위원회별로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 건수는 총 407건으로 운영위원회 4건, 내무위원회 198건, 시민건설위원회 205건이며, 감사자료 작성 기준 기간은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와 시민건설위원회는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내무위원회는 동대문구청에 출장하여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 세부일정과 장소는 각 위원회의 실정에 맞도록 변경·조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별로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요령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계획안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조부의장
신재학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4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