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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흥섭 의원 발언

146회 제48시민건설위원회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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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섭

정흥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정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항상 저희 토목과를 애정과 사랑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토목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통합 운영하게 됨으로 인해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통합 운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기금의 조성 및 적립에 관한 법, 재난관리기금의 누계잔액의 관리방법, 기금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과 조례에 정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항,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7188호, 2004년 3월 11일,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 표준안 서울특별시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사항으로써는 기금이 3억 7,077만 3,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10월 28일부터 11월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뒤에 별첨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 발췌문 및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안이 제8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되고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용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 및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 운영·관리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부합되고,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금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통합에 따른 부서 간의 본 기금의 회계 및 제장부 등의 명확한 업무분장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익위원

두 개의 기금을 하나로 합쳐서 하면 우리야 편하지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렇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통합입니다.

백금산위원

질의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토목과장님의 설명을 자세히 들었고요.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통합에 대한 운영·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및재해대책관리기금을 통합·운용할 때 그 기금 운용을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이냐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운용은 조례안 내용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보면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각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의심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의 남용이나 관리가 될 수 없습니다, 실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특히 심의사항으로 보면 기금운용계획이나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이나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여러 가지 사항은 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철저하게 심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 2004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효율적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자문단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특히 자문단의 구성은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에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자치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자문단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2회 이상 시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이 되겠으며, 예산사항은 2005년도 본예산에 외부전문가 안전수당을 약간의 예산안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는 2004년 10월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령자료로써는 관계법령 발췌문 5쪽과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 6쪽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등급조정, 주민의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자문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부합하며 안전관리자문단의 역할이 형식적이 아닌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 및 구성하여 내실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여기에 보면 자문단의 구성에 대해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할 부분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모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5쪽을 보면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해서 13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떠한 안전점검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안전점검 수당이 10인 내지 20인이 선정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단 구성사항에서 10인 내지 20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조례안 제3조에 보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또 그 아래 각 개별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싶어도 당사자가 수락을 하지 않으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학교나 전문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있거나 또 기관단체에서 선호,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 등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합니다. 여기에 구성하고 있는 자문단은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안전에 관한 참여의식도에 따라서 구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분들의 참여의식도가 없으면, 열과 성의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교수를 추천한다 하더라도 참석률이 저조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전문기관, 학교 또 도시가스면 도시가스기관, KT면 KT에 공문을 보내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수당 지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수당은 실질적으로 공무에 준해서 오는 사람은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일 경우 약간의, 저희들이 분야에 따라서 하루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시간당으로 회의 소집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급기준에 따라 5만원에서 전문가일 경우는 13만원까지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되고, 2004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정책, 개입, 심의 등의 재난관리 총괄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을 각각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실무위원회를 부구청장 하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 하에 두는 실무위원회는 그 전문분야에 있는 실질적 담당 과장 내지 부장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치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준칙안, 또한 예산사항으로써는 2000년도 예산에 67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입법예고는 2004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이의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별첨자료로써는 관계법령 발췌문 5쪽, 자치구안전관리위원회조례 준칙안 6쪽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8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정책, 계획, 심의 등 재난관리 총괄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의 재난관리 정책 및 계획의 심의·의결 및 협의·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부합하나 본 조례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인 바, 지역의 재난관리에 관련과 경험이 있는 의회 위원께서도 위원회에 참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까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도 그렇고 지금 동대문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의 구성에도 보면 전부 전문가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동부교육청장, 동대문경찰서장 이런 분들만 죽 나와 있는데 동대문구의회 구의원도 동대문구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사람들인데 왜 한 분도 안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절하게 지적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전에 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운영에대한조례안과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실제로 병행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내용에 보면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관의 장이 됩니다. 준칙, 서울시 안에 보면 필요에 따라서 제8항에 보면 기타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동부교육청교육장, 동대문경찰서장, 청량리경찰서장, 이것은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장이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타 재난 관련에 있는 기관, 단체의 장 또는 지금 위원님이 여기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 위임할 때 위원님을 여기에 넣을 수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고,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안전관리자문단구성은 전문단입니다. 실무급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거기에 참여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고. 그래서 어느 쪽이나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하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재난관리운영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여기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들 전기, 가스, 전화 기술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빠졌단 말이죠.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은 집행기관을 관리·감독 또 대안제시를 해 줄 수 있는 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시가스, 전기, 전화, 의원 이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삽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박창익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제3조제1항에 보면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되십니다. 실질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위원이 되어서 실질적 실무자, 아까 전 항에서 얘기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전기, 가스, 그 외 전문직, 한국전력이나 극동도시가스 또는 KT라든가 이러한 위원회로 해서 실무진에서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안전관리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어떻게 보면 소위원회 형태가 됩니다. 거기서 구성해서 하고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겠느냐, 소위원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한 주 동안 실시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