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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146회 제47내무위원회2004-11-26

김구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7차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대부이율을 연 5%에서 연 3%로 금리를 인하하여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 제5조제2항에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5%를 연 3%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조례 제5조제2항 중 연 5%를 연 3%로 한다로 하고 부칙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대출자에게도 공포일로부터 개정된 금리를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기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 시기에 우리 구 주민들에게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현재 5%에서 3%로 인하하여 수혜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본 기금은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고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라는 매우 유리한 융자조건임을 감안하여 인하결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구민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돼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문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은행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내려서 받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금리가 대폭 올랐을 때에도 우리가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계속 유지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를 받는 대상이 저소득층이고 현재 융자금 규모가 12억 4,400만원 중 56건의 7억 3,600만원이 대부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 여건으로는 그 분들의 생계가 막연한 상태에서 이율을 인하해 드리고 향후 은행금리가 시중금리가 대폭적으로 인상된다든지, 경제사정에 변동이 생기면은 그때 다시 금리변동 관계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생색을 내는 게 아니냐,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 적용을 해서 내려주는 것이지, 실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 생색을 너무 지나치게 내는 것이다. 즉 말해서, 이것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대폭 금리가 올라갔을 적에 우리도 다시 조정하겠다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너무나 생색을 낸 것 같아서 내가 질의한 것입니다. 취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지금 우리가 시중은행의 금리를 보면은 주택부금도 5.8%입니다. 5.8%인데 우리가 지금 5%라고 하면은 지금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5%도 주택융자보다 싸거든요, 지금 현재로도. 싸니까 이것만 가져도 그래도 지금 내가 볼 때 지원을 여기서 받지를 못해서 그렇지, 받을 사람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주택부금이 제일 싸다고 그러는데 싼 것이 지금 5.8%이고 일반대출은 지금 6.6%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행 조치해서 5%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혜택을 주고 또 지금 현재 받는 사람도 그것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급을 못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건이 어떻게 까다로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대로 그냥 운영해도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여기 일반 생산업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2억원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금리가 은행금리보다 더 낮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인데 뭐 구태여 3%를 올렸다 조금 있다 또 가서 몇% 올리고 이것보다는 그냥 현행대로 놔뒀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인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전건영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전건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좀 전에도 제가 보고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융자기금의 융자대상이 저소득주민이고 현재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연 4%에 운영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타구의 사례를 보아도 지금 26개구 중에 강남구에서는 이율이 없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대부분, 강남구 1개구는 없고, 10개구가 5%, 13개구가 3%, 나머지 10개구도 5%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저소득층의 생계문제가 사회 문제화 됨으로써 3% 인하하는 추세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기업자금은 우리가 연 4%고 월 4%고, 저소득기금은 5%다 이거죠?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연입니다, 월이 아니고.
건영

전건영위원

그러면 기업자금이 2억까지 나가나요?

김봉식위원장

아니죠, 중소기업...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역경제과에서...
건영

전건영위원

이것은 저소득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죠?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그 기금입니다.

김구하위원

이것은 한도가 얼마나 돼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2,000만원입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2,000만원.

김봉식위원장

2억은 중소기업.
건영

전건영위원

기업자금, 여기서 하는 것은 저소득에서 2,000만원 한계다 이거죠?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금리관계는 추세가 그렇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개략적으로 그렇다고 보는데 본 위원도 여러 지역에 수년동안 겪어 봤는데 문제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수요자가 사용할 적에는 3%도 좋고 5%도 좋고 이자 싼 맛으로 썼는데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소득이 없는 주민들은 2년 후에 2년 균등분할 상환하게 되면 2,000만원을 대출 받았다고 그러면 2년 후에, 1년에 1,000만원씩 2년 동안 다 갚아야 하는 실상이 되기 때문에 거치 기간은 2년으로 하더라도 균등분할 상환을 조정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그 상환방법은 현재 조례상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1회에 한해서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어려운 분들이 연장 신청하면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치 기간 및 균등상환기간은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지금 융자금이 2,0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네.
구한

송구한위원

먼저는 1,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향조정되었습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원래 2,000이에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기 때문에 주민소득지원기금은 한도가 2,000만원이구요,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이 바꿔 말씀하신 것 같아서 여쭤봤구요. 주민소득지원금은 담보물이 있어야 대출되지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두 가지 다.
구한

송구한위원

두 가지 다입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95년 이후에 은행에서 관리하면서 담보대출...
구한

송구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한 가지 제가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제가 그것을 3년 동안 심의위원을 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그런데 말만 허울이 좋습니다. 이것은 쓰는 사람이 그렇게, 신청자는 많은데 워낙 은행에서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쓰는 사람이 정말 담보물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감을 했는데 이것을 은행에서 제도를 조금 완화를 시켜 주든지, 지금 구청에서 마치 좋은 제도를 주민들한테 해준 것 마냥 동사무소에 자료 홍보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기왕지사 죽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완화를 시켜서 저소득층들이 많이 쓰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어떨까 제가 심의위원 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신청은 많이 시키는데 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워낙 까다로우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담보가 있어서 지금 대출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담보가 있으면 내가 담보를 은행에서 얼마를 쓰고 2차로도 될 수 있는 거에요? 2차 담보도 되느냐 이 말이죠.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강태희위원

채권담보가 넉넉하면 가능하지.
건영

전건영위원

아니오, 넉넉해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해줘요.
순도

오순도위원

한도액이 남아 있으면 됩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안 해 주더라고.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아니, 김구하위원 답변이 밀렸는데.

김봉식위원장

아니, 한꺼번에 해도 되잖아요.
경규

김경규위원

아까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째는 균할 분등, 여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고 이번에 저희 동네에서 다섯 사람이 이것을 신청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1순위, 2순위라고 하지요 은행에서, 절대 안됩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다 신청을 해놓고서 다시 반환을 하더라구요. 이 사람들이 이거 하나마나 아니냐 어떤 대책을 세우다가,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강구나 의견, 어떻게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사는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봉식위원장

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김구하위원님 질의와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년도에 기금을 조성해서 ’95년도부터는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융자여부를 구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은행에서 관리이전에까지는 연체가 있고 은행에서 관리이후에는 연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출조건으로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만원 이상 재산세 내는 사람 보증 1명이면 되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는 5만원이상 재산세 내는 사람 1명이 또는 2명을 세우는데 그것은 대출을 받는 분의 신용도, 은행에서 기준 하는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 영수증 사본이라든가, 기타 등등하고 1,000만원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해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한 가지만 더.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이런 경우에 어느 모 신청을 하신 분이 가게를, 전세 들어가 있는 가게 세가 한 1억이 됩니다. 이것을 담보를 제시를 했어요. 이것도 은행에서 안 받아줘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은행 신설동 지점과 유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지난 번 3/4분기에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은행에 융자대상자로 통보한 중에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은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지점장하고 저하고 수회에 걸쳐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은행은 은행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불량이라든가 신용도, 그 다음에 담보물의 확인 이런 은행 절차에 의해서 ‘95년도 이후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 은행 지점장하고 최대한 완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나 먼저.

김봉식위원장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2,000만원을 지금 대출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00만원 이하 짜리 담보라는 것은 서울시내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하 아무리 집이 싸다 하더라도 7~8,000만원, 1억 가까이는 돼야 아마 서민주택 20평정도가 되지 않나 이러는데 은행에서 2~3,000씩 뽑았는데 그것을 또 뽑아서 가려고 하면 은행에서는, 지금 구청 관계에서는 2,000만원까지 담보로 있는 사람이 했는데 2,000만원까지 해준다면 누가 2,000만원 쓰기 위해서 저것을 하겠습니까, 은행으로 가서 쓰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빛 좋은 개살구’지, 이것은 해준다고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은행 담보로 해서 가면 2~3,000, 3~4,000을 뽑아 쓰는데 여기서는 이자 조금 싸다고 해서 2,000만원밖에 안 해 준다면 이것은 하나마나 한 제도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해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건영

전건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지금 김구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것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제가 옛날에 얼마짜리를 저하고 전 ‘계봉삼’ 의장님하고 우리 동네 분 보증을 한 번 섰습니다. 보증을 섰는데 그때 얼마 뽑았느냐 하면은 600만원인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600만원을 뽑는데 보증인 둘을 서는데 재산 가진 것을 봤을 때는 보증선 사람이 600만원이 아니라 몇 십 배를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것을 와서 하나하나 검토했을 때 보니까 하나가 상대방 쪽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전에 담보가 잡혔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1차 담보가 잡혔어요. 그러면 600만원을 꺼냈는데 그 사람이 60억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여기 와서 두 번째 되니까 그것을 빠꾸시키더라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같이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은행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나도, 그래서 3%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개선이 돼야지, 말로만 3% 해놓으면 뭐합니까? 없는 사람이 가서 쓸려고 하면 ‘빛 좋은 개살구’이고, 거기서 어쩌다 한 번 얻는 사람은 이것은 행운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 3%가 문제가 아니라 5%라도 조금씩 완화해 가지고 쓸 때 쓸 수 있게 이런 제도가 마련이 돼야지, 3%만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제도가 어려워서 되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은행 지점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서민들이 정말 쓸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이루어져야지, 쓸려고 가면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사정해서 보증 서도 어렵고, 담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억 짜리 가져가서 2,000만원을 퍼부었는데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자꾸 개선해 주셔야지, 지금 연 3% 내린다고 해서 무작정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한 번 지점장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서 논의를 해보세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

2,000만원까지라고 한다면 두 사람이 보증을 서서 내보내도 충분한 금액이에요. 타 은행에서는 전부...

김봉식위원장

김구하위원님! 그것은 사석에서 하는 얘기고요. 정식으로 발언권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5%를 받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아마 5%를 다 먹지 않을 겁니다. 3%나 4%를 먹고 은행에서 1%를 먹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꿩 먹고 알 먹고’인데, 적은 금리를 받다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30평짜리, 공시지가 300만원 짜리 하면 9,000만원입니다, 공시지가가. 공시지가로 300만원짜리 땅을, 주택을 계산했을 때 9,000만원입니다. 거기에 1차 담보를 5,400만원입니다, 60%하면은. 5,000만원을 갖다가 1차 담보로 잡았을 때 이게 시가로는 보통 500만원, 600만원이 가는 땅입니다. 그럼 보통 600만원 했을 때 1억 8,000만원짜리 집인데 공시지가 1차 담보 5,000만원을 잡았을 때 400만원이 남습니다. 거기에서 2,000만원을 해달라면 은행에서 빠꾸를 놓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구청에다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대로 만이라도 좀 받게끔 해달라, 9,000만원까지 만이라도 1차 담보, 2차 담보해서 9,000만원까지 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구청에서 은행과 협의 좀 해 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박창복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지금 현재 현행 5%에서 3% 인하 건에 대해서 조례수정관계 때문에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은행의 까다로운 제도를 가지고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명확히, 타 구도 마찬가지인지, 동대문구만 이렇게 은행에서 까다롭게 구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은행에 대출기준은 지난 번에 어떤 사건이 있어 가지고 지점장하고 토론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지점별로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한 것은 아니고 저도 맨 처음에 우리 구 주민들에게만 우리은행에서 각박하게 대하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대출기준하고 심사기준은 금감원의 지휘 아래 은행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하고, 우리은행 신설동지점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신설동지점하고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담보물건을 감정할 때 여유를, 각박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지금 과장님 얘기가 안 맞는 것은 뭐냐면 일률적으로 서울 시내 금감원에서 하는 일을 특별히 우리 구 은행에서 할 수 없으리라고 나는 봐지는데 그것은 촉구에 불과하지, 시정은 내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봐지는데.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정 결론은 못 내립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을 물론 국가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지, 그럴 싸하게 저소득 주민들한테 주는 것처럼 선전해놓고 막상 이렇게 한 3개월씩 기다려서 신청해 놓고 기다리다 안 된다 하면 실망이 더 큽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 25개 동이 모여서 제도가 잘못됐다, 이 제도를 완화시키든지 고쳐달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동대문구에서 백날 얘기한다해서 그것은 메아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앞으로 은행에서도 완화를 촉구하겠지마는 지금 현재 이자율 가지고도 완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5%에서 3%로 조정하자 이 뜻인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완화를 시켜줍시다,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이 쓸 수 있도록.

김구하위원

아니 그런데 2,000만원은 ‘빛 좋은 개살구’지, 쓸 수가 없는 거에요.

김봉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이야기하구요. 그런 것은 은행에서 하기로 하고, 5%에서 3%로 인하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십시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구유재산의 취득가격이 1억 이상일 경우나 또는 처분이 2억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에 따른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련원 건립은 이미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6억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 몇 차례 자매도시를 방문해 가면서 물색한 토지가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31번지에 소재하는 학교, 청풍중학교 폐교부지가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여기에는 학교 운동장이 축구장, 테니스장, 그 다음에 농구장, 배구장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놓여져 있습니다. 다시 앞 쪽으로 가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목록을 보면은 부지 면적이 21,478㎡로 6,508평이고 건물 면적이 1,977㎡으로 599평이 되겠습니다. 총 취득가액은 금년도 추경 예산에 34억 3,732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시기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이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으로 다시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4,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폐교부지를 매입하고 건립하는데 비용이 총 부지 매입비가 총 9억 7,000만원을, 이건 감정가격입니다. 다소 감정 가격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하면 건물이 4억 8,100만원 해서 14억 5,100만원이 폐교 부지와 건물을 구입하는 가격이 되겠고, 이것을 구입한 이후에 시설비가 공사비는 18억 6,100만원, 설계비가 9,539만 2,000원,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모두 34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신축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한 20년 지났는데요. 아무래도 안전도 검사비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안전 검사를 다시 받아보고 리모델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저희들이 주 5일제가 내년 7월 이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고 또 각종 휴양시설이 어느 조직이나 어느 직장에서나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 콘도가 31구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31-2호에 8필지를 매입하여 구민과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수련원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수련원 건립에 따른 지목 변경 등 제반 절차 이양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며, 매입 이후 청풍중학교 폐교 건물이 1984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서 2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안전진단 실시 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명될 시 리모델링 후 사용하는 방안과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철거후 신축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진지하게 검토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도 용도와 이용에 편리성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장안2동 어린이집 면적증가 정산 매입, 용두2동 경로당 건립, 회기동 경로당 부지 매입 및 신축, 전농4동 경로당 신축, 끝으로 구민 건강 증진 센터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장안2동 어린이집 면적 증가분 정산 매입 외 4건의 내용을 검토한 바, 먼저 장안2동 어린이집에 대한 면적 증가분 정산 매입 계획은 현재 장안2동 시흥아파트 2단지 329-3호 일대의 재건축 주택 사업 구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2002년 12월 서울시로부터 매입하여 재건축 중 우리 구 지분을 초과하는 증축분이 약 42평 발생하여 이를 아파트 평당 분양가 기준으로 정산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아파트에 입주할 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용두2동 명성 경로당 신축 계획은 기존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을 매입하여 점차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구립 명성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경로당을 3층으로 신축 시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인이나 기타 시각 장애인 등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오르 내릴 수 있도록 안전시설 확충은 물론 기존 시설 이용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 노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회기동 구립 경로당 부지 매입 및 신축 계획은 기존 경로당은 관계 공부상 1915년 11월에 신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계 부서의 현장확인 결과 1993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니 관계 공부를 더 철저히 확인하고 실제로 재건축 연도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매입 대상 건물은 동대문구 회기동 64-18호, 바로 옆에 인접해 있습니다. ‘한정훈’씨 소유의 건물로 ‘93년도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하여 상태가 양호하다 하므로 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철거 후 신축하는 문제는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회기동 64-17호, 지금의 경로당입니다. 17호와 회기동 64-18호 ‘한정훈’ 소유 건축물입니다. 매입대상 건축물입니다. 안전진단을 실시 후 이상이 없을 시 대수선 후 연결 통로를 만들어 사용하게 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농4동 경로당 건립 계획은 신축 대상 부지는 국유지 및 동대문구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었으나 토지 분할을 완료하였으며, 공원녹지과 등 관계 부서와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기존의 노후된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기점으로 경로당을 신축함은 고령화 사회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으며, 또한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 장소는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 즉 공원이 있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이므로 공사 진행 시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민건강증진센터 건축 계획은 구 이문1동 청사 C급 판정된 건축물로 동청사 부지를 관리 전환받아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구민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충만한 시점에 현 부지에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다가 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바람직하다 사료되나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꼭 있어야 하는 진료과목 등을 사전에 조사·개설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인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안은 사회복지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회기동 건에 대해서는 이따가 김정석의원이 보충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위원 여러분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전농4동 경로당 건립 계획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전농4동 경로당 이 지역은 제가 알기로 뉴타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과 이 공원을 살리면서 뉴타운을 만들기로 약속이 된 사안이고 그러면 어차피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그 뉴타운 지역에 경로당이 자연적, 아파트 지역이라 들어 서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걸 꼭 지어야 하는지 그걸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4동은 건축 제한 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농4동 건립 필요성에 관해서 먼저 보고드리면은, 저희 구에 지금 경로당이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총 101개소입니다. 보통 한 동에 평균 2~3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전농4동만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면적과 노인 인구에 대한 경로당이 수용하는 비율이 최고 낮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구 전체 65세 이상인 인구가 29,166명인데 경로당이 수용하는 비율은 6,799명으로 23.3%인데 전농4동이 1개소로써 약 8%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어 드리긴 지어 드려야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지가 총 공공용지로 555.8평, 그 중에서 동대문구에서 경로당 부지로 55평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공원도 살리고 뉴타운도 살리는 방향에서, 뉴타운을 만든다 하더라도 경로당을 지어서 노인분들의 안락한 생활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뉴타운을 저도 언제쯤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언제 완공이 될는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회복지과장이 이걸 다시 부셔서 이중으로, 앞으로 5년이나 10년 안에 이 노인정이 필요가 없어지는데 이걸 꼭 지어야 되는지 그걸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울 때 도시계획 부서에서 적절한 위치,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 위치를 살펴서 어떤 부지를 어떤 위치로 해서, 어떤 면적에는 도시계획으로 사회복지시설로 구역을 정해 놓고 그 구역은 경로당을 짓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다른 지역을 뉴타운 지구의 사업계획에 맞게 만들면은 먼저 해서 그 부분은 뉴타운 지역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로 구획만 정한다면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 10년 후에 뉴타운이 완성된다고 한다면 또는 5년 후에 된다고 한다면 5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계획시설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창복위원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우리 지금 동대문구에 경로당이 100개 가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가 보면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로당을 꼭 지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고, 뉴타운이나 아파트를 지을 경우 보통 2~300세대를 짓게 되면 거기에 노인정 허가가 안 나면 그 아파트 허가가 잘 안 납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볼 때. 그럴 때 이게 꼭 필요하겠느냐, 내 돈이라면 이게 꼭 필요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가 잘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관공서에서는 일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두 분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계획이, 뉴타운 지구로 사업계획 이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으로 봐 가지고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만약 아파트를 지으면서 꼭 경로당을 갖다가 사회복지시설로 들어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면적을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어린이집이 들어온다든지, 독서실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으로 해서 지어야겠다는 그런 내용의 뜻이고요. 지금 현재 오순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0일까지 건축제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항을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찍 건축제한이 자체 내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이 도시계획시설이, 뉴타운 지구가 빨리 완료된다면 추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쓸려면 돈이 없다고 야단인데 이렇게 어려운 사업인 줄 알면서 왜 예산투입을 했는지 그걸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똑같은 사안인 것 같은데 그것도 곁들여서 좀 답변하기 바랍니다. 물론, 본 과장 업무는 아닌데 답십리1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 안에 바로 붙은데다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아예 도로까지 매입해서 집까지 뜯어 놨어요. 그래서 뉴타운에 걸렸다고 지금 못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왜 경로당은 가능하고 동사무소는 안 되는지 이것도 또한 똑같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오순도위원님과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에 관한 사안은 정확하고 공평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지금 과장님 참 편리하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저희 동네도 뉴타운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장미예식장 보면 굉장히 옹벽이 위험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들어가면 걸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뉴타운이 걸렸는데도 예산을 빼서 노인정을 짓는다,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과장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고 계시네요.

김봉식위원장

똑같은 그런 문제인데요.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용두2동 명성경로당 건립 계획을 보니까 사립에서 지금 땅을 옆에 것을 매입해 갖고 88평에 다가 짓는다는 거죠?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네.

전철수위원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경로당을 하나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두2동에 경로당이 현재 몇 군데 있으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회기동 건을 보니까 기존 경로당이 약 16평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뒷 집 토지를 매입해서 살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그 뒷 집에 건물이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상태가 양호하고 또한 그 토지를 매입할 때 그것은 경로당 부지나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협의 매수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현 시가와 지금 토지주와 우리 구청에서 매입하는 가격, 그것이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입하는데 있어서 토지주와의 관계에서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2동의 노인 인구는 916명이고 시설 개소가 2개소입니다. 구립이 하나이고 사립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용두2동 명성경로당은 지금 현재 부지 총 소유자가 공동 소유로 8명이 되어 있는데 6명이 되고 2명이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바로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건립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동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존 경로당이 사실은 협소합니다. 그리고 뒷 집은 지금 신축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일부 건물이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보상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에 매입한 예산을 집어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현 시가하고 토지 평가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동의를 얻었는지에 대해, 예산을 좀 불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을 위시해서 건물주를 설득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경로당 측에서 좀 더 협조를 해서 만약 차액이 난다면은 그것까지 부담을 해서라도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다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단 내년도 부지 매입비만 넣어 놨습니다만 부지 매입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 건물이 ‘93년도에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건물을 살리면서 신축 비용은, 거의 다 헐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두 건물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건물 매입이 우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 매입비만 넣었습니다. 이 사안도 건물주의 동의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경로당 확충 추진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용두동 경로당 예정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해당 동으로써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용두2동에는 경로당이 지금 구립 경로당 하나 있습니다. 지금 25페이지를 펴주시면 이번에 매입하려는 부지가 한 89평 정도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지분이 여덟 분인데 지금 5평을 아직 못 샀습니다. 그래서 84평은 사고 5평은 못 산 경우고, 사진을 보시면 이건 경로당이 아닙니다, 판자촌이지. 이게 지금 8평되는데 슬레트 두 개 얹어 놓고 30명이 살고 있습니다. 30명이 하루종일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20년 됐습니다, 30명이 8평에 생활하고 있는지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어려운 공유지분이 매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땅을 설득시켜 가지고, 그 해당 과장님이나 부서 팀장, 직원들이 설득시켜 가지고 겨우 저희가 7평 사고 5평 남았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도 안 짓고 그냥 해라 하면 살아야죠, 뭐.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잠깐, 25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진출입로가 몇 m 도로입니까? 폭이 10m고 10m 도로고 넓이는? 총 큰 길에서 기장이 몇 m고 도록 폭은 지금 10m로 여기 나와 있네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 큰 도로에서 그 집 한 채 남아있는 거에요.

전철수위원

그림상으로 보면 지금 도로가 뒤 쪽에 나와 있어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는 진입로의 폭이 10m고 바로 조금만 나가면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10m면 큰 도로입니다.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회기동 건은 김정석 동료의원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우리가 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김정석의원의 보충 설명을 좀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의원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우리 김봉식 위원장님 이하 내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상당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요즈음 구의원들이 각 동에 무슨 일을 할려고 할 때 모든 게 감정가에 의해서 일이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안 잡겠다, 확실한 것만 잡겠다 해서 심지어 옆에 지주한테 동의서를 받아 와라, 감정가에 사겠느냐 이 정도까지 확실히 해가지고 예산을 겨우겨우 잡은 것이 2억 2,200만원 잡았습니다. 우리 회기동 실정은 이렇습니다. 노인정이 지금 현재 아파트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파트가 외져 가지고 아파트 사람들만 다니고 또 하나 노인정이 두 개가 있었는데 회기동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청량초등학교 담벼락 밑에 가서 컨테이너하고 가건물 하나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청량초등학교에 신축 교실을 지음으로 인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게 허가된 노인정이 아니고 그냥 있던 노인정입니다. 그러면 그 노인정에 노인들이 평상시에 얼마나 있느냐 하면 약 30~40명 정도 항시 상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실정이 어떻게 되어 있으냐 하면 어느 코너 땅이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다 우산각이라 지어서 좀 옮겨 볼라고 하니까 그것도 구청에서 불하를 해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안돼 가지고 지금 현재 컨테이너를 어디에 갖다 놨느냐 하면 이문동에 다가 갖다 놨습니다. 이런 실정이고요. 그 다음 현재 지금 구립으로 딱 하나 있는데 금방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14평여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계단 폭이 얼마냐면 80㎝밖에 안돼요,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회기동 노인정 실정이고, 청량초등학교 담벼락 밑에 있던 노인정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새로 지어 달라 이렇게 한 번 얘기를 하니까 예산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노인정 옆에 다가 조금한 집을 사자,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동료 위원인 전철수위원이 지적했듯이 감정가하고 시세하고는 항시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노인회장님이나 우리 회기동의 경우에는 노인정에 기금이 여기에서 공개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했고 해서 어떤 차액 이런 면, 혹은 만약에 그 차액을 노인기금에서 좀 내놓고 아니면 동네 유지분들이라든지, 십시일반 보태서라도 만들겠다 이런 각오로 있는데 벌써 소문이 나오니까 또 목에다 힘을 주고 방방 뜹니다. 참 괴롭습니다, 진짜. 그래서 오죽했으면 노인회장님하고 이야기가 “차라리 다른 필지를 구입하자, 우선 이것만 잡아 주라.” 지금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 좀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전철수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견 조율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 중 회기동 경로당 부지 매입 및 신축가 전농4동 경로당 신축건은 부결하고 나머지 장안2동 어린이집 면적 증가분 정산 매입 외 2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철수위원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철수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철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