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146회 제내무위원회2004-12-03

최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식

김봉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국별 소관 업무를 감사하시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과 부서별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두 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감사자료 책자 연번, 재무과에 속해 있습니다. 136번과 137번, 쪽수로는 337쪽에 34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33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위원

잠깐만요, 몇 번이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쪽수로 337쪽부터 340쪽 재무과에 들어 있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한 개입니까?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니까 연번 136번하고 137번, 그리고 쪽수로는 337쪽,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신 김에 자료에 해당이 된다면 되고 안 된다면 안 되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부지를 개인이 집을 지으면서라든지 공사하면서 레미콘을 부을 때 두껍게 쳐서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용료도 안내고 그냥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도로나 구거 상에 도로 점용을 주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토목과로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토목과 소관 사항이지만 레미콘을 두껍게 해서 지장을 줬다 할 경우에는 조치를 해야겠죠. 조치를 하는데 그것이 관급 공사일 경우에는 토목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일반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든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영

전건영위원

딴 쪽도 상관없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요?
병윤

이병윤위원

예, 용두동, 메모 한 번 해 보세요. 용두동 190에 184번지 그 뒤에 보면 집을 지으면서 도로부지가 꽤 넓어요. 도면을 보니까 꽤 넓은데 집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만들면서 도로 전체에다 레미콘을 쳐 가지고 자기 땅처럼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우리 동장을 시켜서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구청에 빨리 해 가지고 땅을 찾던지 경계선을 만들어라 그렇게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별도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국·공유지 하천부지 임대 사용료와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나 시에서 개인 땅을 수용할 때 하천부지, 하천으로 흐르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가를 일반 보상가의 1/10밖에 보상을 안하고 있는데 국·공유지, 하천부지 임대도 1/10밖에 안 받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340쪽입니까?

박창복위원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우선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재무과 340쪽입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는 인근지가를 기준으로 요율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료를, 기준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정부에서 개인의 땅을 수용할 때 하천에 들어간 부지에 대해서는 일반 부지의 1/10로 보상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임대료를 받는 것은 1/10로 받는가 안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질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박창복위원 얘기는 하천부지가 보상이 1/10인데 임대료도 1/10로 받는가 이 내용이죠?

박창복위원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세요.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하천부지 사용료는 인근지가의 1/3로 받고 있습니다. 임대사용료는 사용료거든요. 그래서 인근지가×5/1000인가 3/1000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재무과장한테 내가 질의한 사항으로 보는데 혹시 아시면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하천부지가 개인 매각은 안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용도폐지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할 수 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예, 용도폐지를 해서.
봉식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건설관리과장이시죠?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네.

이규성위원

휘경동 228번지의 구간 내, 또 276에서 308번지 구간 내 보상작업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 잡아놓은 것도 자칫 잘못하면 불용액으로 떨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 작업을 진행하지만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작업을 늦어 가지고 못하는데 그 진행과정을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자료 좀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에이! 과장이 그런 정도는 죽 꿰고 있어야지.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휘경동 28~283간 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다섯 필지인데요. 지금 재결신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다섯 필지가 있는데 한사람이 다섯 사람...

이규성위원

그게 아니고, 금년 1월부터 지금 12월 달이요. 보상작업을 작년 예산에 작업비를 잡아놨는데 일년 열 두 달 무엇을 하고 연말에 가서 이제 하네 못 하네 이런 안이 나오니까 그 동안 건설관리과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 말이야, 본 위원 얘기는.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28에 283간은 재결신청에 들어 갔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보상을 주고 싶어도 그분들이 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이규성위원

그러면 공탁을 걸어서 재결을 하더라도 6·7월에 했어야 12월 말에 작업을 하지요. 금년 12월 말 안에 작업이 끝내기로 확정이 되었는데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이제 12월 달에 와서 공탁 걸어서 보상작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잘못된 것 아니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재결하도록 기간을 주었습니다. 1차로 재결을 한...

이규성위원

재결을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지 토목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결신청을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지 토목과에서 하는 거예요? 잘 못한 건 잘 못했다고 해야지.
봉식

김봉식위원장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까?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그리고 276간 308간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아직 배정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규성위원

일단은 어느 동네든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 작업에서 보상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작업이 늦어지는 것만은 맞아요. 본 위원하는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도시계획작업에서 보상이 늦어지기 때문에 작업을 못하는 것은 맞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탁을 걸고 재결을 하더라도 미리미리 서둘러서 해야지 연말에 가서 11월, 12월 달에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아요, 예산 잘 못하면 불용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우리가 법적사무기 때문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결신청을 60일 주면 본인들이 60일 동안은 재결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분들에게...

이규성위원

구구한 답변하지 말고 일년 열 두 달 작업을 해야 되는데 12월 달에 가면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작업을 진행시켜 주기 위해서 7·8월 달이나 3·4월 달에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업을 안하고 딱 닥쳐서 하면, 어느 동네든지 마찬가지라니까요.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보상작업이 이루어지고 보상작업이 안 이루어지면 재결공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소. 그런데 그것을 뒷짐지고 가만있다 12월, 11월 달에 한다면 늦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제가 보상에 대한 절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약 20일 걸립니다.

이규성위원

20일 하고, 또 얘기해 봐요.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공고하는데 14일 걸립니다.

이규성위원

34일 또.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그리고 보상협의 기간이 1차, 2차 줘서 한 90일 걸립니다.

이규성위원

그래 봤자 4개월뿐이 더 걸리겠소.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아니죠, 34일하고 90일하면 10개월 걸리죠.

이규성위원

6개월.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아니죠.

이규성위원

아니, 90일하면 석달 아니에요?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석달하고요. 기초조사는 20일하고 공고는 14일하고 재결 1차 주는데 60일하고 2차 30일하면 90일하고 100일이 넘습니다. 그런 다음에 재결로 들어갑니다.

이규성위원

일단은 긴 얘기 하지 말고 추후라도 그런 작업은 빨리 진행을 하세요. 그래야지 실컷 위원들이 예산 편성시켜서 집행부에 주면 그것이 잘못하면 불용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도시계획도로는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상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리미리해서 재결하고 공탁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하지 말고 앞으로 그런 작업을 빨리 진행하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법적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됐습니다.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자료에는 감사담당관인데 우리 건설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점상 및 적치물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장안3동에 소방서 골목, 우리 두봉, 경륜장 옆으로 해서 제가 동네에서 하도 이것이 민원이 들어 와서 제가 직접 저번에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제가 옆에 있어 봤습니다. 있어 보니까 와서 단속을 하는 게 제가 볼 때 형식상으로 하더라고요. 형식상으로 해서 마지 못해 지금 도로점령을 얼마나 했느냐면 한 5m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상점들이 과일상인데. 동네에서 민원을 수없이 하니까 벌금을 부과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하도 동네 반상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가 가서 참석해서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묵과할 수가 없다, 이것은 구청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비리가 없으면 봐줄 수 없다 이렇게 까지 나오고 있어요. 도로점용이 너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가. 그래서 저번에 여기 건설국장님까지 와서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몇 년이 가도 시정이 안 됩니다. 문의를 하면 "과태료 메겼습니다, 다음에는 조치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가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세 군데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만 매일 일관적으로 답변하시는 건지, 어떻게 강력하게 철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봉 골목에 아침에 나오는가 오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조그마한 가게인데요. 여기서 저만큼 빼놓고 거기서 음식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불법이죠, 완전히.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여기서 뭘 파는 가게에서 오뎅이나 이런 닭발 같은 것을 놓고 여기서 이만큼 뺐다가 단속하면 이렇게 쑥 집어 넣어요. 의자 좍 놔두고 하고,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곳이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덴데 그걸 죽 카도에서 여기서 저만큼 빼놓으니까 차들이 오다 보이지 않으니까 접촉사고가 많이 나요. 그리고 동대문 소방서 골목 두 군데가 노점상도 아니고 가게 점포가 있는데 여기서 저만큼씩 한 몇 m을 빼놓고 과일을 안에는 비어 놓고 밖에서 하고 있어요, 도로에다 놓고. 그러니까 거기다 대면 자동차를 그냥 이렇게 옆으로 대어 놔도 될 정도로 빼놓고 한다고 그러니까 옆에 주민들이 저렇게 도로에서 장사를 하는데 단속을 않고 요만한 옥상에다 우리집 옥상에다 뭘 해 놓으면 항공촬영했다고 와서 때려 부수는데 어떻게 도로에서 그렇게 해도 놔 두느냐, 이거 비리라고, 저번에 하도 해서 건설국장한테 이랬어요. 담당하는 사람들 한 번 조사해 보라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못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감사담당관한테도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끝까지 지켜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말을 안 들으면 일단 수거를 하고 하루가 아닌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쪽에서 강력하게 불응하면 우리가 고발조치를 경찰서로 하고요.
건영

전건영위원

아니 이게 몇 년 됐다니까.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우리가 한 것은 그 동안 과태료만 메겼지 고발을 안 했을 겁니다. 고발을 해서 강력하게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과태료 매겼으면 언제 고발이 들어 갑니까?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과태료만 메기고 고발은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우리가 고발 안 했을 거예요. 고발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전건영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할께요. 이게 비록 장안동 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청량리, 제기동 경동시장 있지요. 그 앞에 결혼회관 건너편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건널목을 보면 노점이 사람이 다니고 막 건너오는 양쪽자리에 생선을 파는 자판을 펴 놔서 그것을 팍팍 큰 칼로 쪼아대니까 튀어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한 두가지가 아니고요. 비록 장안동 뿐만 아니라 용두동에도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오면 치웠다가 가면 또 펴놓고 그런 일이 많은데 노상 적재물도 고정이 있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식 같은 것은 어떤 방법이 없다지만 고정으로 매일 해 놓는 것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건설관리과에서 노상 적재물 단속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여기서 제가 우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보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노점상 적치물이 약 1,213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특히 고산자로하고 경동시장 주변, 왕산로, 동서시장하고 동부청과라든지 현대시장, 집단 장기적으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건영

전건영위원

장한평 역도 넣으세요. 거기도 말도 못합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정비를 올해 1,711건을 했고 계고장 발부를 521건 했고 물품수거는 321건 했고 고발은 3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고발은 거기는 안 했을 거라고 한 겁니다. 변상금 435건에 2억 2,500만원을 부과를 했고요. 과태료는 597건에 7,870만원 부과를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최근에 경제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호구지책으로 거리로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비반이 13명 있는데 전 지역을 2개 반으로 편성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역부족입니다. 노점상들은 노점상연합회를 조직하고 집단적으로 대항하고 또 물품을 수거하면 건설관리과와 구청장실에 떼로 몰려와서 2·3일을 소리 지르며 진을 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대대적인 정비방법 밖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침체로 인한 민생문제라든지 타지역,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 노점상연합회의 집단대항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사고, 또 물품수거에 따른 법적인 처리문제, 예산, 장비문제, 정부지원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도 충돌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후에 사후문제로써 노점상연합회가 구청으로 몰려와서 집단으로 인한 구청마비, 방호문제라든지 노점상, 그리고 나서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또 최근에 관내 모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경찰력 동원을 요청했지만 난색을 표명해서 정비를 유보하고 있어 지금 경찰력 동원도 솔직한 얘기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의욕만 가지고 되기는 솔직한 얘기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병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주민과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곳부터 정비·물품수거를 강행하고 과태료를 1회가 아닌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또 강력한 고발조치를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집단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을 검토해 가면서 여건이 되었을 때 계획을 세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봉식

김봉식위원장

네.
건영

전건영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고발조치 하신다고 그랬는데 강경한 고발조치라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지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소지를 확인해서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확인해서 지청에다 고발조치 합니다, 불법으로.
건영

전건영위원

고발조치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거기서 불러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행정과태료, 우리가 매기는 5만원이 아니고 더 쎈 것이지요.
건영

전건영위원

글쎄 쎈데요.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여러 번 물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 과태료하는데 도로에다 놓고 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얼마든지 가게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게는 비어 있어요, 안에는. 비어 있고 물건이 다 바깥에 적치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태료 매긴다, 고발조치한다, 그럼 결국 지금 얘기 들어보면 고발조치해도 과태료고 그 전에 보면 가서 또 철거하는 방식도 제가 봤는데, 그러면 무단적으로 도로 점령했을 때는 이게 사람 다니는 도로 막고서 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자기 장사를.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다 내놓고 과태료 물어가면서 장사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은 영영 치우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어느 단계로 했을 때는 그것을 강제로 뭐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이 나와야지, 그 사람들은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장사해도 이득금이 나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발조치해도 결국은 과태료 무는 것, 그냥 조금 세게 문다, 그 사람들은 조금 세게 물어도 주민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 과태료 한 두 번 물고 장사하는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나오신다고 했으니까 한 번 나와서 보세요. 나오실 때 저한테 꼭 전화 좀 주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게 자꾸 길어지니까 나중에 한 번 과장님이 나와서 현장을 보고 얘기하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이 조금 빗나갔는데요. 우리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건 과태료고요. 검찰청에서 하는 것은 벌금입니다. 벌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범법행위가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나가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오는 게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강행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건설 소관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경동시장 앞 인도는 인도대로 여러 분들이 질의하셨고 차도, 차도에 서울 시설관리 공단에서 주차시설을 해 놓고 또 거기에 사무실까지 해 놨습니다. 거기 곁 들여서 노점상들이 인도를 지나서 이제 차도에까지 모든 과일들을 진열해 놓고 파는데 이것은 아주 동대문구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교통소통이 제일 안 되는 경동시장 로터리인데 남측에는 그런대로 잘 정비가 됐는데 북측에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다 주차시설을 폐지하고, 또한 우리 구에서는 거기 노점상을 절대 금지시켜서 차가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게 국비를 들여서 좋은 도로를 만들어서 3차선 하나를 완전히 폐쇄된 상태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뭐하고 있는지 잠자고 있고 우리 구에는 엄청 수치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민건설에서 건의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산자로변 노점이 1960년도에 경동시장이 개설한 이후에 1970년부터 형성돼 가지고 한 210개의 노점이 인도와 차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들 노점상들이 노상물품 적치행위와 이중주차를 함으로써 주변지역 교통체증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로써는 매일 2회 이상 단속인력 13명을 투입해 가지고 노상물품적치행위를 정비하고 있고 8월 31일에는 인도상의 노점상들이 차도에다 물건 내놓은 것에 대한 차도점유 노점 20명에 대해서 도로법 위반혐의로 1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들의 상습, 반복적인 행위와 전국노점상연합회와 연대한 조직적인 대항으로 인해서 단속공무원들에게 폭언 등을 일삼고 노점을 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현재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고 또 차도상에 물건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와 교통지도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그 동안에 우리가 과태료 실적이 적었습니다마는 솔직한 얘기로 고발을 한 건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고발을 해서 그 벌과금을 매기도록 이렇게 하고 하여간 우리 공익요원을 상시배치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선을 그어놓고 주차요금을 받고 사무실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여건상 볼 적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되는 곳이라 우리가 강력한 건의를 해서 주차선을 폐지시키고 철수해 줄 것을 아까 내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이것이 끝나면 교통지도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예, 그거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주차장을 해서 주차관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니까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하셔서 철수를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건설관리과장이 작업하는 자리가 여하튼 법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휘경2동에 위생병원 앞에 말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경동시장과 같이 앞에 2차선까지 점유를 해 가지고 노점상을 하는 이유가 맨 처음부터 요이땅 해 가지고 한 번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 둘씩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위생병원 앞이 사실 노점상 장사가 잘됩니다. 육교를 뜯다 보니까 학원생들이 구름같이 몰려오고 구름같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되는 자리에요. 그러나 교통 사고가 우려되고 두 번째 가서는 휘경동에 시내에서 우측으로 들어오는 데가 그 자리 한 군데 뿐입니다, 진입로가. 하다보니까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가 너무나 많아요. 그 사이에서 노점상은 차 세대 네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아주 상습적으로 채소를 가져와 가지고 채소장사를 하면서 거기서 황토 흙, 온갖 먼지, 도시 미관적으로 헤칠 뿐만 아니라 공해도 헤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고정배치를, 아까 공익요원을 고정배치를 시켜 가지고 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일로 받아들이고요. 위생병원 앞에도 공익요원을 하나 고정을 시키더라도, 잘못해 버리면 대대적으로 거기가 야시장이 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병원 앞에도 공익요원을 고정시켜 가지고 노점상을 못하게 하는 사전대책을 좀 해줄 수 있는가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전에도 이규성위원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세 번 알고 있습니다. 동직원하고 같이 있으니까 와서 정비를 하자고 해 가지고 열의있게 저희에게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는 지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우리가 공익요원이라든지 또는 우리 정규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근절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되었습니다. 근절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보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24페이지에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공무원 비위 적발현황과 징계처분내역에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청량2동에 차모 주임이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무단으로 안나오고 있어요, 오늘 날 지금 현재까지도. 그래서 지금 어제 내가 동장님하고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동장님하고 직원이 밤늦게 마포구까지 갖다왔어요. 그런데도 못만나고 왔는데 오늘 전화 와서 또 내일 모레까지 자기가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직원들이, 우리 차주임이 토목담당을 보고 있는데 그 행정을 지금 동에서 민원처리를 하면 결재를 못하니까 지금 주민들이 민원사항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즉각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무계결근 23일도 해봤고 또 중간중간에 본 위원이 체크를 안하면, 또 동장님 이하 직원들은 본 위원이 물어보지 않은 이상 대답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원 사기진작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처리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직원이 동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그 동 전체적인 분위기도 나빠지고 업무능률도 향상이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저해요인이라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각 동의 근태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일 청량리2동에 대해서 한 번 내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태를 점검하고 그 직원에 대해서 근무상황부가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거기에 적합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연번 19번, 60쪽 한 번 보십시오.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 부조리 근절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과 추진실적 해 놨는데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이것 가지고는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질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몇 몇 공무원들 때문에 우리 1,300명 동대문구 공무원들이 아주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현재 각 동에 무허가 건물을 민원인이 상대성이 있어서 들어온 것도 처음에는 해당과 공무원들이 한 두 분, 두 세분 나옵니다. 와 가지고 조치를 하고 뜯고 한 번 때려 부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서로 쌍방이 합의를 붙이고 난 다음에 멀쩡하게 집을 지어 가지고 영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아예 그 번지는 빠진 것도 있고 아예 자료에 나오지도 않은 것도 있고 나왔더라도 조치,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위법사항인 것 같으면 합의를 봤더라도 다른 뭐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자료에는 전혀 번지수 자체도 안넣어 버리고, 그 집에는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 감사담당관 아는 대로 좀 답변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상당히 민생하고 관련된 부분 중에서 무허가건물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 쪽에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건축법 이전에 건물을 신축했다든지 개축했다든지 증축했다든지 또 그 이후에 사회의 혼란기를 틈타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재발된다든지 이래서 어느 기준점을 두고 기존 무허가건물이다,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을 신발생이다 이런 기준점을 한 번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시내에서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생활이 협소하고 또 불가분하게 필요해서 무슨 다락방을 조그만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창고를 조그만하게 만든다든지, 전에는 연탄광을 만든다든지 이래서 이런 부수시설을 만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기준점을 두어 가지고 기존 무허가건물이다, 양성화다 이런 행정적인 치유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무허가건물이 신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부서에서 철거를 하고 나면 또 발생하고 이게 뭐 굉장히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이 정말로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전적으로 부담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런 행위자에게도 부담을 더 많이 줘야 되느냐, 행위가 없으면 단속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한 관련된 부당한 행사,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정리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무허가건물의 문제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위법한 것은 합의가 될 수 없습니다.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는 그것은 무효인 의사표시일 따름이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단지 민사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의해서 모든 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행정법 각 법에 의해서, 단행 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법은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됐다 그래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없다고 한 것은 저희가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지번을 명시해 주시면 저희 직원이 관련돼 있는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 서면으로 이병윤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단속을 좀 해달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 동네 한복판에 리어카 한대 잘 못들어가는데, 장독대 조금만 넓혀도 구청에서 신고해서 들어왔다 면서 단속원들이 와 가지고 때려 부순다고 엄포를 놓으니까 집주인은 온 이웃집 사람을 의심 다 하는 거에요, 누가 신고했는지. 옆집에서 했는가, 앞집에서 했는가, 뒷집에서 했는가 싸움만 저희끼리 붙여놓고, 모래 한 리어커만 집 앞에 부어놔도 단속을 철저히 하는데 어떻게 큰 대로변에, 하정로하고 왕산로 큰 대로변에 번듯하게 포크레인 대가지고 싹 뜯어내고 집을 멋있게, 하여튼 신고를 해서 수리를 하는 것인지 기존 집을 짓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축허가를 내서 지으면 주차장도 빼고 이웃간에 떼 놔야 될 때도 떼 놓고 이렇게 집을 짓는 게 신축은 맞거든요. 대수선이라면 기존 건물도 벽도 하나 놔두고 기둥도 한 두개 놔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싹 헐어내고 이빠이 지어가지고, 그 앞에 차는 하루종일 큰 대로변에 대가지고 물건 싣는다고, 하도 답답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넣어서 가서 어이 차 좀 치워 달라 하면 물건 실을 때만 있대요. 그러면 하루종일 물건 싣는데, 차를 하루종일 대 놓는거야, 이 얼마나 교통이 혼잡됩니까? 공무원들이 그럴 때, 처음에 발생할 때 철저하게 단속만 하고 그게 이루어진다면 교통도 잘 빠질 것이고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인데 본 위원이 이상한 것은 왜 골목안에 리어커도 한 대 못 들어가는데 모래 한 리어커만 부어놔도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그 불쌍한 사람들 좀 놔두지 말이야, 불쌍한 사람들 처마 밑에 조금 넓히는 것은 놔두고 봐주지, 그런 것은 그렇게 철저히 단속을 하면서 큰 대로변에 집을 때려 부수고 이빠이 지어도 그런 것은 왜 단속이 안되냐, 그것에 대해서 이유가,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우리 감사담당관으로서 그 문제점이 뭔가 간단히 답변하고 그만 합시다, 오늘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 안해도 관계 없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아! 답변하고...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그것도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행정에 부서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 책임하에서 하도록 이것이 바로 대리권 행사인 것이지 옥상옥으로 감사과에서 전부 다 왜 단속 안했냐 했냐, 이 번지 했냐 안했냐 이렇게 하면 행정의 능률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서장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하는 게 우선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취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 말고 내가 한가지만 더 하고 답변하세요.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예, 그러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말은 우리 감사담당관도 애로점이 있는데 제 말은 그것입니다.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 말고 민원인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을 신고를 해 가지고, 다니면서 적발했다고 하는 것, 순찰하면서 적발한 이 뜻이 아니고 저는...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압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민원인이 신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버젓이 잘 올라가는 이유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다른 건 아니고.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민원인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신고를 했는데도 구청에서 그 대응이 미흡하고, 초동에 대응을 했으면 더 큰 발전이 안됐을 텐데 대응이 미흡해서 다른 문제까지 발생한다 이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 드리면 사실 각 구청에 일단 업무가 분장돼 있고 부서장이 책임을 가지고 처리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감사과에서 민원조사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면 조사팀에서 치유를 해가면서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시켜 나가고 말하자면 민원에 대한 해소 대책을 감사과에서도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상세하게 지적을 하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지적하시는 내용이 맞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테마감사라든지 아니면 시스템감사 말하자면 그것을 통해서 제도가 개선되고 민생이 행정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감사자료가 아니고 답변 건이 왔는데 겉장을 보면 제출부서가 감사담당관으로 돼 있고 내용을 보면 민원여권과하고 재무과 소관이라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금년 한 해에 2004년도, 2005년도에 증지를 판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 겉장은 분명히 감사담당관이 했는데 안에 보면 민원여권과 하고 재무과 소관이라는데 그 과정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민원여권과에서 판 금액을 보면 총계가 24만 9,000원어치 팔았어요, 작년에. 그리고 재무과에서 나온 것을 보면 16만원 어치 팔았어요. 이거 안맞거든요. 그런데 겉장이 감사담당관으로 되어서 내가 질의해요. 그러니까 답변 한 번, 왜 이렇게 안맞는지.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감사담당관 행정감사 시에 이규성위원님께서 증지와 인지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인 민원여권과하고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 발생한 내용과 재무과에서 발생한 내용을 구분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증지작업은 다 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민원문제로 증지작업은 다 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그것을 취합해서 2004년도 10월달까지 해서 얼마를 팔았다는 총계가 나와야 되는데, 재무과 할 때 키 큰 사람이 누구야 이름이, 그 사람이 가져온 것을 보니까 16억원, 이것이 그러면 동대문구에서 전체 다 판 금액이냐 했더니 16억 7,500만원인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민원여권과에서 판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판 것만 나온 게 아니라 민원여권과에서 취합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490만원 어치를 팔았어.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각 부서에서 취합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이 자료를 낼 적에는 각 과의 것도 있지만 취합한 총계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맞지 않냐 이거에요.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답변 드릴까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지금 이것은 수입 대체경비 영수필증 판매현황하고 여권종류별 수수료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구분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자료를 이규성위원님께서 별도자료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은 민원여권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시면 민원여권과장이 관련돼 있는 인지수입 현황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 과가 감사를 받으면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다 보니까 두개 과에다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해 드린 것이지, 만약에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해당 과에다가 자료요구를 하시면 자료를 제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감사담당관 내 얘기를 잘 들어봐요. 민원여권과에서 증지나 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두 번째는 재무과에서도 작업을 하는데 재무과에서 하는 그 팀장이 위원님 이것은 전부 다 동대문구에서 2004년도에 16억 6,000만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민원여권과장한테 다시 또 이 안이 나와서 질의하다 보니까, 자료를 받아놓고 보니까 2,498만 1,500원어치를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취합부서는 어쨌든지 간에 감사담당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에서 각 과에서 인지나 증지를 작업해 가지고 판 수입총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총계가 안 맞잖아요. 재무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2004년도에 인지를 판 총 금액이 16억 어치를 팔았다고 했는데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답변 드릴까요?

이규성위원

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재무과 자료보시면 수입증지로 되어 있어요, 인지가 아니고.

이규성위원

아, 인지 아니고 증지.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증지하고 인지하고는 다르죠.

이규성위원

인지는 여권과에서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국고로 들어가니까 그것은 빼놓고 증지값만 내가 얘기를 한거에요.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인지하고 증지하고 통계를 함께 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지는 인지대로 내야 되고 증지는 증지대로 내야죠.

이규성위원

그러면 재무과장하고 민원여권과장을 한 번 부르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됐습니까?

이규성위원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보충감사 해당부서가 아닌가 그 판단부터 하고 없으면 넘어가고 뭐 자꾸 다 일일이 해.
봉식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연번 56번, 125페이지 한 번 봅시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예산지출내역의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2004년도 상반기, 2004년도 하반기에 시범동 격려내역 해 가지고 아마 격려금을 누가 가서 준 것 같습니다. 청장이 가서 줬든지,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가서 줬든지 줬는데 여기에 보면 상반기에 장안1동, 후반기에도 장안1동, 또 답십리4동, 그리고 또 상반기에 이문1동 한 번 나왔는데 이것 완전 돈은 몇 푼 안되지만 편파적으로 동에 지불한 것 아닙니까?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5월 1일날 장안3동하고 이문2동, 그 다음에 하반기에 10월 달에 장안1동하고 답십리4동에서 시범행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년도까지 하면 현재 10개 동 외에 동 건재순으로 말씀드리면 용두2동이 2003년 5월달, 제기1동이 9월, 제기2동이 11월 해서 동 26개 동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못한 동이 9개 동을 못하고요. 그 동 명부를 서면으로...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네 군데 안 다녔습니까, 작년 놔두고 금년도에. 그런데 금년도 네 군데 다녔는데 장안동 쪽과 답십리만 가고 왜 이쪽에 청량리나 용두동 쪽은 안 왔어요, 같이 골고루 좀 다니지.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청량리, 용두동 쪽은 그것이 작년부터 동별 시범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량리, 용두동 쪽에는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다보니까 그간에 작년도부터 이어지면서 안한 동을 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작년부터 한 내역을...
병윤

이병윤위원

한 번 보십시다. 그리고 연번 57번, 126쪽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통장임무가 무엇이며, 통장이 1년에 수당 지급되는 것이 상여금 해 가지고 회의수당하고 총 얼마인지 우선 좀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임무는 우리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반설치조례 제7조에서 9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통장은 반장 또는 반원, 지도, 행정시책 홍보, 그 다음에 각종 시설확인, 주민거주 이동사항 파악,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비상연락훈련,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략자원의 동원 및 전시 생필품배급,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9개로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요. 통장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은 2004년도에 월 20만원 해서 240만원과 6월과 12월에 100% 상여금이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각 20만원씩 40만원, 그 다음에 회의를 참석하면 월 1회 회의 참석수당이 2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총합계가 얼마입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회의를 100% 참석한 경우에 304만원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300만원이 넘지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해도 되지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통장의 임무는 구 행정이나 동 행정에 홍보사항이나 필요시에 통장들을 동원도 하고 이용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자녀장학금은 놔두고 1년에 근 300만원 이상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통·반장 조직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어느 기준을 두고 그 동안 조직정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직정비 한 곳이 있으면, 어제 본 위원이 이문1동 동 감사를 나가서 참석수당 지급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금년 1월부터 지난 달 11월까지 7번이 빠졌어요, 통장 하나가 7번이. 과연 그런 사람들이 통장을 우리 구에서 바라는, 아까 지방자치법에서 바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만약에 없는 사람 같으면 왜 그런 사람을 정비를 안하고 아직까지 통장에 놔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은 통·반장설치조례 제5조에 의해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금년도에 통장은 정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년자 그 다음에 부적격자 포함해서 71명의 통장을, 약 한 10% 약간 상회하도록 교체가 됐습니다마는 회의에 7번씩이나, 11번 회의를 해야 되는데 7번씩이나 불참한 통장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소관 과장으로서 보기에는 부적격하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본 감사 시에서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획일적인 지침을 만들기 어려워서 저희들도 몇 번 시도를 하고 검토하고 연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해당 동장하고 한 번 연락해서 부적격자라면 해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부수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 해당 동장이 9월 1일날 임명을 받아 부임을 해 갔더라고요. 그러면 9월 1일 같으면 8월까지 현재 동장 있을 때에는 잘한다하더라고, 그 동장한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잘한다 하는데, 그러면 8개월 동안 한 번 출석했어요, 한 번. 그래 가지고 그런 통장들이 있기 때문에 통장 위계질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연번 51번인데 반장 보상품 관계도 확인을 해 봤더니 실제로 반장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장을 만약에 임명을 못하면 해당 동에서 문책이라든지, 책임추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반장을 갖다가 자기 통장부인, 통장엄마 그리고 양쪽에 길이 가운데 있으면 앞집 사람은 5통이면 5통반장, 3반 반장, 또 건너편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6반 반장 이런 식으로 엉망입니다. 반장 정비를 해 가지고 반장이 전혀 구실을 못하면 반장제도를 없애 버리든지 자치법에 있다지만, 그러면 한 동에 반장 10명이면 10만하든지 앞으로 그렇게 좀 정비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협조를 할 수 있는 분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동 감사에서 적발이 됐는데 비단 이문1동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26개동 전체사항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해당 과장은 각 동에 감독소홀이 아닌가 왜 그런 것을 사전에 점검을 안 했는지 분명히 본 위원장도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제 각 동에 가서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시오 그렇게 했는데 딱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과장의 감독소홀 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통·반장 질서가 어느 동은 인구가, 예를 들어서 물론 아파트와 단독주택과의 차이점이 있겠지요. 인구가 한 만 이삼천 되는데 25개통이 있고, 한 2만 되는데도 25개통이 있고 이렇게 중구난방식인, 지난 번에도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1개통에 반장이 조례상 몇 명이 필요한지 거기에 맞게 또 그것을 통장을 통해서 실질적인 업무협조가 가능한 통장, 반장을 선임했는지 이런 것조차도 지금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통장이 11개월 동안 7번 안 나오면 그런 통장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활동비, 저기를 지급하고 그것을 감독을 해야 될 과장, 동장의 직무유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장정비, 또 세대수에 맞게 정비, 반장정비, 또 통장이 회의에 소홀하고, 또 그 동에 캠페인이 많아요. 승용차 요일제라든가, 청소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열심히 하는 통장이 매번 나오고 안 나온 통장은 1년 내내 안 나와요. 왜 그런 것들을 정비를 못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만 죽어라고 하고 그것도 또한 자치과장 소관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우리자치과장이 한 번 답변하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별로 반을 몇 개를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한 것이 없고요. 대략 그 여건에 따라서 20세대에서 50세대가 1개 반으로, 그 다음에 아파트는 복도식이냐 등 여건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은 그 골목의 형태에 따라서 동장이 판단해서 20세대에서 50세대를 1개 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통은 200세대를 전우해서 1개 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세대수 보다 밀집되어 있으나, 그러나 주택지에서 골목에 형태가 통을 나누거나 합하는데 부적격하다고 동장이 판단을 하면 좀 크고 작은 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통장을 구에서 바로 점검해서 조치하는 행위는 사실상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면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제5조제2항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통장을 위촉한다함은 동장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동장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주어서 동장으로 하여금 통·반을, 그 동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특별히 부적격 통장으로 사회적 무리가 야기돼서 저희한테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불시에 통장회의나 이런데 가서 누가 왔니 안 왔니를 점검해서 구에서 직접 조치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구정을 하는데 실익이 있는지 약간의 제가...
봉식

김봉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당장 7개월씩이나 안 나오면 그것을 해당 과장이 각 동에 혹시 안 나온 통장이 있느냐고, 7개월 동안 이렇게 방치돼도 지금 발견 안 했으면 1년 내내 안나와도 그냥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왜 그날그날 가서 회의 나왔니 안 나왔니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답변해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통장 활동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통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 참석문제는 지난 번 본 감사 시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통·반장에 대한 종합적으로 지침이라든가, 동장한테만 일임할 사항이 아니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부적격 통장을 솎아내도록,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자꾸 무슨 빠져나갈, 월 통장회의 때 가서 나왔니 안 나왔니 이런 식으로 말을 그렇게 빙빙 돌리고 그러십니까? 김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이 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마는 동에 어제 감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직원들은 행정능력이 충분해요. 모 동 감사를 해 보니까 96년도에 건물이 완공이 됐는데 비만 오면 누수가 되어 가지고 비가 흘러요. 그래서 사무업무에 굉장히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 봤더니 예산은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정이 안됐습니다. 또 한가지는,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에 가서 제가 그 사항을 물었습니다. 어떤 사항이 좀 불편하고 어렵냐 했더니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첩이 된 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업무자체가 동사무소로 다시 온데요. 오게 되면 인원도 적은데 굉장히 힘들답니다. 이런 관계를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셔서 파악을 했으면 하는 의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청사가 일부 누수라든가 이용주민들이 불편한 청사가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방수부분이 공사를 해도 다시 누수 되는 점도 있고 상당히 저희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축과하고 좀 더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가져 가지고 조기에 청사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기능 전환 시에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돼 있는데 다시 몇 년이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구청 주관 과에서 자꾸 협조라는 명목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저희도 행정통제를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동에서 좀 참 고생하는데 그것은 총무과 인사 부서하고 저희가 해서 최대한 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연번 68번, 144쪽 잠깐만 보십시오.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출내역 자료를 우리 동료위원이 바르게살기운동 동대문구협의회 지출자료를 요구를 해서 제가 검토를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자료상에 그 직원 월급이 42만원 인건비가 나왔는데 이것도, 물론 운영의 묘미가 있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잘못된 것은 아닐테고. 그런데 이 자료상에는 3개월에, 그것도 3개월 것을 1달에 미뤄 났다가 나갈 데도 있고, 또 인건비가 42만원 같으면 요즘 42만원짜리 인건비가 있는지 안 그러면 또 뭐 임원들이 돈을 좀 내서 인건비를 보충 해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금년에 우리 보조금이 한 6,000여만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한 7,000여만원을 자부담 해 가지고, 자부담이 보조금보다 많이 부담을 해서 협의회 지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즘 인건비 42만원으로 직원을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가외 돈 부분은 모르고, 저희가 가외로 얼마 정도 무슨 차비라도 별도로 주는 내용은 모르고 급여로써는 42만원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됐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연번 55번,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깨끗한 동대문구 가꾸기 동별 추진사업 현황과 실적해 가지고 있는데 2003년도 하반기와 2004년도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소요 예산이 총 4,965만 2,000원이네요. 그런데 각 동별로 꽃길조성이나, 화단조성이나, 담장도색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한 동네와 적게 한 동네가 왜 구분돼서 예산이 책정되는지, 아니면 똑같이 26개 동 책정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사업을 봄, 가을에 추진하면서 동별로 특수사업을 내는데 특정구간을 정해서 그 동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동네를 깨끗이 하는 사업을 했을 때 사업계획과 함께 소요 예산을 냅니다. 소요 예산을 낸 것을 저희가 사업계획 판단도 하고 해서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간이라든가 사업내용에 따라서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내려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증지문제에서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인지를 빼놓은 증지를 우리은행에서 팔아 가지고 사용한 것을 보니까 24억 9,000만원 어치를 팔았는데, 그리고 또 재무과에서 9월말 현재로 판 것이 16억 정도 팔았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재무행정을 할 적에 판 것이 약 16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나서 여권과를 비롯한 민원과에서 24억 9,815만 9,800원 어치를 팔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맞는가 그것 확인하려고 불렀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대체경비 영수필증 판매 현황은 24억 9,815만 9,800원 맞습니다. 맞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여권관계에 수입인지는 우리 구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인지는 직접 인지가 은행으로 외통부에서 넘겨져 왔고 거기서 팔아서 이 금액은 은행에서 직접 외통부로 넘겨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계만 관리한다 뿐이지 이 금액에 대해선 일절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이것이 인지가 아니고 증지죠, 파는 것이?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지금 이것은 인지도 증지도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데로 수입대체경비 영수필증하고 그리고 납입필증이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보통 여권인지라고 통용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인지나 증지가 아닌 별도의 수익금입니다.

이규성위원

내용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증지가 들어 가야만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증명서거든요, 증지라는 게. 그러니까 증지나 그거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인지는 국세로 들어가고 증지는 자체수입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여권에 관계된 영수필증하고 납입필증은 그런 인지나 증지에 개념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여권을 발급해 주는 일종의 수수료거든요. 그래서 명칭도 인지나 증지로 사용하지 않고 외통부에서 자기네 별도의 기금으로써 이렇게 영수필증하고 납입필증이란 형태로써 판매를 하면서 관리도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서류를 여권과에서 하나 딱 증명서를 해 주고 인지나 증지를 붙이지 않고 법적으로 증명서가 확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여권에는 인지나 증지가 붙여 나가질 않죠. 붙여 나가질 않고 신청서에 그것을 접수할 때 수수료, 그러니까 현찰 받는 것을 이런 영수필증 형태로써 받아서 거기다 첨부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부서류에서 관리되는 것이지 여권자체에 이런 인지나 증지가 붙여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이규성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민원여권과에서 여권서류를 하나 해 줄 적에 관인도장을 한 번 탁 찍어줘도 여권이라도 칠 수가 있고, 그것 증명서란 말입니다, 관인도장을 찍어주는 게. 관인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다른 관청에 가서 사용할 수가 없고 또 비행기를 타려고 해도 그것이 관인이 찍어주면 안되거든요. 관인을 찍어줌과 동시에 인지나 증지가 붙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서류를 여권을 내기 위해서 사전에 만드는 서류에다가 증지나 인지를 붙여주어야 효력이 있지 그냥 종이 한 장 내부 작업이다 해서 덜렁 주어 갖고는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경찰청에 가서 여권을 찾으려해도 여기서 접수된 서류에 증지나 인지가 붙어 있어야 그것이 확인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하여간 말씀은 맞습니다. 일단 여권을 접수하려면 영수필증을 붙어야지만 여기서 처리를 해 주니까...

이규성위원

그렇죠. 그 금액이 24억 9,815만 9,800원이 맞죠?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럼 됐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재무과장이요. 재무과에서 2004년도에 판 금액이 16억 6,753만 9,030원인데, 그러면 여권과에서 판 것이 24억 9,800만원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작업한 것이 16억원인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재무과에서 판 것은 증지 작업일 거에요, 인지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여권과에서 판 것도 부분적으로는, 지금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는 거의가 인지작업이에요. 그러면 여권과에서 판 것은 순수한 우리 구세로 들어 와야 될 돈이 아니냐, 10월말 현재로 해서 16억 6,000만원이. 구세로 들어온 것 맞습니까?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지와 증지의 납입금의 귀속 주체는 국가 수입인 인지는 국가에 귀속이 되고 우리구 재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 구·동 합쳐서 9월 말 현재 총 증지수입이 15억 3,700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지난 번 감사과...

이규성위원

이것이 몇 월 분입니까, 몇 월까지 끊어 가지고?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9월 말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원래 돈이 들어오려면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래 감사 자료는 10월 말로 작성하게 되어 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난 번 감사과 감사 시에 저희가 참고자료로 10월 말 데이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에는 약 16억 6,000만원 정도가 잡혀져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한 달 간에 갭이 있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됐습니까?

이규성위원

됐어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에 대해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연번 101번 체육대회 개최 현황과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입니다. 지난 번 감사에서도 지적하다시피 2004년 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을 보면...
봉식

김봉식위원장

몇 쪽?
병윤

이병윤위원

17페이지 입니다. 행사지원비에 구민체육대회 동지원금 400만원해서 1억 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시에는 금년도에 체육대회를 할 것이다 그래서 동에 각 400만원씩 지원을 할 것이다 아마 이런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그 동안 관례라기 보다도 방침을 정해서 한 것이 한 해는 구민회관에서 구민의 날 행사만 하고 한해는 또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매미태풍으로 인해서 구민의 날 체육대회를 전체 모아 놓고 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각 동에 200만원씩 예산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원을 가지고 각 동에서 체육대회를 해 보니까 아주 반응이 좋고 호응도 좋아서 금년도에도 각 동에 예산을 배로 증액시켜서 400만원을 줘서 체육대회를 실시하자 이런 뜻으로 이 예산이 편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답변 서류에 보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안 했다고 답변이 나오는데, 다른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행사방침을 따지면 금년도는 아예 체육대회를 안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구민의 날 행사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곱으로 많이 편성해서 안 했을 것인데 동에 줘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그 취지에서 400만원으로 증액시켜 해 놨는데 그것을 지급을 안하고 우리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전용해서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체육대회 항목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용을 해서 돈을 쓰고 남은 금액이 4,700만원 남았는데, 그러면 6,300만원도 쓴거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동지원금은 구체육대회 개최 시에 각 동 선수단이나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비품이라든지 유니폼이든지 기타 그런 경비에 충당해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금이었습니다. 단 체육대회를 전제로 동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한 동단위 체육대회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을 왜 금년도 체육관 개관식에 썼느냐 지금 거기에 대한 질의 신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체육관 개관에 관한 행사경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관 개관행사는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구 체육관 개관식과 구민의 날 행사기념식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없고 해서 체육대회 동지원금을 개관식 행사에 전용해 썼던 것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체육관 준공을 하고 개관식을 할 계획이 전혀 안 잡혀 있었습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당초에 개관식을 크게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잡지 않은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본인이 하고 있는데.

강태희위원

다 했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빨리하고 내가 좀 덧 붙여서 하려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100억을 넘는 큰 체육관을 지으면서 준공검사하고 체육관 개관식을 안 하겠다고 예산을 안 잡았다는 말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동의 지원금, 이것이 금년도에는 구체육대회를 애초부터 안 할 계획이었어요. 격년제로 하거든요. 과장님 모르십니까, 격년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구 단위 체육대회는 당초에 행자부 지침으로 수년 전에 한 번 내려 온 것 같습니다.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내려 온 것 같은데...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까. 금년도는 체육대회 분명히 안 할 텐데 그런 예산을 왜 잡았을까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글쎄 그때는 제가 편성 안 했으니까 편성사유는 모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지금 과장님이 모른다 하는 것은, 나도 그 당시에 해당 과장이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당연히 체육대회 안 할 것인데 체육대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러면 체육관 개관은 당연히 할 행사인데 예산을 하나도 편성 안 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글쎄, 근본취지는 왜 빠졌는지 그것도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 당시에 그 팀의 팀장이 있습니까, 이 뒤에?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담당 팀장도 지금 교체가 되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럼 그때 업무가 아니라서 우리는 모르겠다는 얘기지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을 지금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이지 모르겠다는 것하고는 다르죠.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파악이 안 된단 말 아닙니까, 그렇죠?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럼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니, 문화공보과장은 엊그제 동료위원이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면 바로 뒤돌아서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파악해 봐야지 지금 벌써 며칠째 지났는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으면 됩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그 때 당시에 사유를 물으신 게 아니고 전용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에 관한 사항만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죽 꿰고 있어야죠. 또 물어볼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시 또 이와 같은 것을 또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이병윤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문화공보과장께서 아직 이해를 조금 달리 하는 스타일 같아요. 그날 체육관이 완전히 준공이 끝나다 보니까 체육관 개관식이라고 명을 짓는데 그날 행사가 뭐 뭐 했어요? 구민의 날 행사했죠?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구민의 날 행사가 아니고 구민의 날 기념식을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자꾸 체육관 건립이 끝나는 마당에 체육관건립준공 개관식이다 이렇게 명을 짓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민의 날 행사 겸 매미태풍으로 인해서 외부적으로 눈총을 받으니까 야외에서 행사를 중단하고 구민의 날 행사 겸 체육관 개관식을 합동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하세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구민의 날 행사가 아니고 기념식이라니까요.

강태희위원

기념식을 체육관 개관식으로 병행해서 한 것 아닙니까? 병행했죠?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 경비는 별도로 잡혀 있죠?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를 어느 운동장 지정해서 행사를 했으면 우리 준비물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모든 기념행사를 했으면 체육행사가 기념행사가 되는데 그날 체육관 개관식에 민간위탁해서 했죠?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잘 해 주세요. 민간위탁을 해서 돈을 전도해 줄 적에는 체육육성기금에서 이렇게 전도 되어 나가기 때문에 용어자체를, 비목을 잘 설명을 하셔야죠. 거기서 지금 잘못 이해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잘 못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까? 구민의 날 행사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그냥 구민의 날 행사에 썼으면 됐는데 구민의 날 행사라 해서 체육대회 각 동 200만원씩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체육관 개관식하면서 병행해서 이렇게 구민의 날 행사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체육대회를 안 하고? 답변하기 곤란하면 기획재정국장 오셔서 답변을 들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하는데 자꾸 문화공보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딱 맞아요. 체육행사를 민간에 위탁 줬거든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구민의 날 행사에 관한 경비는, 기념식에 관한 경비는 총무과에서 그에 따른 경비로 쓰고 저희들이 개관식에 관한 것만 예산을 이 쪽에 기금에서, 동지원금에서 전용해서 쓴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그게 어떻게 전용이, 전용으로 용어를 쓰는 것이,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전용해 가지고 민간위탁 줬죠.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단해 가지고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그 설명을 문화공보과장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셔서 설명을 들어 보시면 질의한 답변이 깨끗이 나옵니다. 자꾸 끝까지 물을 필요가 없어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아니,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 무엇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강태희위원

이병윤위원 질의 답변이 확실치 않잖아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그거는 답변 드렸잖아요.

강태희위원

그 답변이 맞아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저는 맞다고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됐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112번, 223페이지 체육진흥기금 관련사업 추진내역과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번 질의를 했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생활체육동호회 및 단체육성지원해서 11개 연합회에 20회 지원한 게 2,65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지원해서 체육관건립(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용두초등학교 배드민턴장 설치, 동대문소방서 헬스장 용품구입지원 했는데 지금 용두초등학교 베드민턴장 설치가 몇 면인지, 몇 면에 1,599만원이 지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대문소방서 헬스용품 지원을 동대문소방서 자체예산으로 불가능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충당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224쪽에 보면 13개 연합회, 37회 지원해서 5,2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깔아 주시고, 생활체육 운동용품 구입해서 1,222만원 이렇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2003년과 아울러 2004년에도 체육관건립(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이렇게 했는데 감리비를 2003년 감리비 책정이 따로 돼 있고 2004년 감리비를 따로 했었는지, 이게 같은 항목으로써 2003년, 2004년 공히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11개 연합회 20회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것은 214페이지 106번에 보면 구체적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에 있는 13개 연합회 37회 지원에 관한 사항도 215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용두초등학교 배트민턴장 설치 면수는 2면을 설치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대문소방서 헬스장용품 구입지원에 관해서는 장안3동에 주민들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경륜장이 장안3동에 있어서 장안3동 주민들이 소방서에 있는 헬스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협의 하에서 이것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장안동 소방서 헬스용품 지원해 준 것은 경륜장의 민원으로 인해 그것을 인센티브로 지급을 해서 줬다 그러면 그것은 경륜장에다 구에서 매치시켜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경륜장이라는 것은 수익사업이 많은 부분인데 왜 우리 구 재산으로 해 줬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경륜장에서 수익금이 연간 한 12억씩 우리 구로 들어 옵니다. 그 금액으로...

전철수위원

그 근거로 해서?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예, 지원한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용두초등학교 배드민턴 2면에 1,599만원인데 배드민턴장이 그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2면이라는데? 그리고 지금 다른 초등학교에도 배드민턴장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학교측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합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학교측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능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체육관시설비, 감리비 이게 중복으로 2003년과 2004년도에 공히 지출됐는데, 액수는 틀리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감리비 연도가 다른 것은 2003년도 감리를 한 것에 관한 감리비고 2004년도에는 또 2004년도에 감리하게 됨에 따른 비용이 또 지출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한 번에, 2003년도에 감리비 할 때에 2004년도 공사가 언제 끝난다는 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까지 해서 한 번에 지출된 금액이 아닙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전체 금액은 그런데 연도별로 나누어서 집행을...

전철수위원

지출만 그렇게 했다는 거에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네.

전철수위원

나머지는 자료 제출해 주세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문화공보과장! 동지원금이 행사비가 400만원씩 해서 26개 동에 1억 400만원이 종합인데 자료를 보면 동지원금 1억 400만원 가지고 체육관 건립하는데 비용으로 해서 썼어요. 한 3,900만원 돈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서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가 있어야 돼냐 하면 8,654만 200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200원이 기록이 안 된 원인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금년 2004년도 각과에 사업을 하고 나머지 명시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또 미집행액이라든가 이런 데 잔고로 남아야 되는데 지금 안 남았어요. 자료를 이렇게 뺐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나머지 금액은, 과장님이 제출한 이 자료에 나머지 금액이 남아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지금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1억 400만원의 돈을 출연해서 행사비에 쓰고 나머지가 남아 있다고 분명히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가 남아 있어야 되냐 8,600만원 돈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이월금액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기록이 안 되었어요. 그 원인을 우선 듣고 나서 질의를 통해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일반회계 예산하고 기금예산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전용을 해서 써요? 사업예산인데 동 행사도.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일반예산으로 전용한 것이 아니고...

이규성위원

기금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어떻게 전용해서 써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소리 지르지 말고 얘기하세요. 왜 소리 지르고 이야기 합니까?

이규성위원

아니, 일반회계하고 기금회계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사용절차도 다르고...

이규성위원

그렇죠?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방침 받았어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기금에서 체육행사...

이규성위원

서류 제출해 주고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

구청장 방침을 받았는가 서류를, 항목 중에서 일반회계에다가 기금회계를 전용해서 쓸 수 있는가 그 방침 받은...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한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기금으로 전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체육행사로.

이규성위원

아니, 동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기금입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체육행사입니다, 그게요. 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동사업 행사비가 어떻게 해서 기금입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당초에도 기금으로 편성돼 있었고...

이규성위원

아니, 기금으로 편성되었으면 이 자료에 기금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동 행사 지원비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기금이예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그게 기금이에요.

이규성위원

2004년도 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2004년도 기금이 47억 7,900만 2,000원입니다.

이규성위원

47억이죠? 47억 속에 동행사 지원비가 1억 400만원이 들었다 이거죠?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그것이 장·관·항 빼놓고 세항·세세항 항목 쓴 것이 정확하게 맞아요, 틀려요? 기금 속에서...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동행사 지원금이라는 항목이 나오지 않는데, 기금에서 동행사 지원비를 해 준다고 하면. 쉽게 쉽게 답변하지 마세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기금책자가 있으시면 17페이지에 동지원금이 들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이 47억 이예요. 그러면 기금에서 항목만 딱 달아 가지고 끝내야 되는데 별도로 세세항 중에서 동지원금이 따로 들어 있어요, 목이.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구분해 놨습니다.

이규성위원

구분해 놨는데, 구분을 해 놓고 나서 47억 속에서 빼다 쓴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개관식 행사 경비가 없기 때문에 구민 체육대회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못하게 되어서 동지원금에서 그것을 전용해 가지고...

이규성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용이라 분명히 했으니까, 같은 세세항이라 하더라도 전용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방침을 해 줄 적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세세항이라도. 왜 세세항이 중요하느냐 의회에서 직접 예산심의로 다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이 쉽게 쉽게 생각난 대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기금이 47억인데 동행사 출연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세세항 속에 들어 있는데 기금에서 47억을 쓰고 나서 모자란다고 해서 같은 세세항목이라고 해서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 기법상.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예산은 편성한대로,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규성위원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네.

이규성위원

거기 앉아 계세요. 기금운용이 따로 있거든요, 체육기금 운용이. 기금운용을 체육관 개관식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썼어요. 그 돈을 47억 쓰다가 모자라면 동출연금에서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내부적으로 서류도 확인을 안했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이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당초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체육관 개관에 관한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할 수 있는 남는 돈이 구체육대회를 하지 않음으로써 동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 회계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저희들이 행정과목인 세목 또는 목간에는 기획예산 부서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체육대회 예산 중에서 행사지원비 세목에서 민간행사 보조위탁 세목으로 이것은 전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예산회계법 상에 크게 불법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성위원

여기 자료에도 체육관 업무, 체육관을 개관하는데 업무추진비에 플래카드비 해 가지고 4억 6,280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47억을 기금에서 다 쓰고 모자라서 동지원금 400만원을 전용해서 썼다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답변하면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됩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47억 다 쓰고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동지원금에서, 47억 속에 있는 동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육관 개관행사에 쓴 것에 불과합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47억 기금 속에 동 출연금 지원액이 들어 있다 이거죠?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예, 47억 속에는 동지원금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금에 관한 예산은 모두가 47억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기금 47억 중에서 동 출연금 200만원 주게 되었다 기록을 해야지, 여기 이 자료에 기록하는 것은 세세항목이에요, 세세항목. 말을 그렇게 쉽게쉽게 하지 말아요. 그러면 47억 기금 속에서 동출연금으로 한 개 동네 400만원 지원해 주게 돼있다고 이렇게 써야지, 동지원금으로 되어 있어요, 세세항이 동지원금. 내년도 예산서를 지금 가져오라고 해서 보면 분명 그렇게 나왔어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그게 뭐 거짓말입니까? 사실대로 쓴 것이죠.

이규성위원

기금에서 체육행사를 써놓고는 기금 속에 또 동 400만원 지원금이 들었다고 하면 이게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남았다고 하면 여기에 2004년도 문화공보과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돈을 그러면 1억 400만원 속에서 쓰고 남은 돈을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안들었잖아요, 지금 여기에.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봉식

김봉식위원장

네.

이규성위원

안들었잖아요.

강태희위원

이 사항이 아까 이병윤위원이나 이규성위원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이 지금 분류를 제대로 못해 주기 때문에...

이규성위원

안맞는다니까, 이야기가.
봉식

김봉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와서 설명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야 빨리 우리 위원들이 안다니까요.
재정국장 좀 빨리 오라고 해요.

강태희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가 와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면 알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자꾸 이병윤위원, 이규성위원님이 자꾸 질의를 하시는 거에요. 답변을 시원찮게 못하는데.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아니, 뭐가 답변이 시원찮습니까? 책임껏 하고 있는데요.

강태희위원

구민의 체육대회를 갖다가 취소를 하고 구민의 날 겸 체육관 개관을 방침을 얻어 가지고 체육기금에다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예, 방침 얻어다 썼어요, 그것도요.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방침 얻어서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자체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네.

강태희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전용이라고 이해가 부족하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전용이 뭔지 이용이 뭔지 모르시고...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을 과장님이 자꾸 혼동을 하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답변을 좀 듣자 이거죠.

이규성위원

아니, 동행사는, 지금 와서는 47억 체육행사 기금 속에서 썼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1억 400만원을 갖다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불용액이든 이월이든간에 금년, 각 과 것이 다 여기 나와 있어, 안들어 있어 나머지 금액이.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 예산을 잡아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잡아놓지도 않고 예산을 전용한데 대해서 그것은 지적사항이라 이 뜻입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예산을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의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전용이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지만 단 부득불 어떤 사정에서 그런 사항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썼다는 것만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측가능한 일을, 내년에는 체육관이 개관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예산을 안잡았다는 얘기에요. 맞죠?

이규성위원

기획재정국장한테 질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장이 엊그제 사무행정감사를 하면서 답변하고 오늘 답변하고는 다르거든요. 동출연금 지원금이 각 동에 400만원인데 그것을 어디에 썼느냐 하니까 체육관 행사하는데 썼다고 그래요. 오늘 와서 물으니까 문화공보과 기금이 47억인데 그것을 가지고 쓰면서 모자라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기금을 쓰는 과정에서 동행사 지원비 속에 기금이 들어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략적으로 지난번 문화공보 감사 이후에 우리 기관 내부적으로 흘러나온 이야기 등 해서 개괄적인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질의의 요지가, 첫날 답변을 어떻게 하고 지금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금 일반예산은 문화공보과 예산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 안에 체육기금이 설치된 게 있습니다. 이 체육기금의 재원은 뭐냐면 경륜 수입에 의해서, 체육진흥법에 의하면 경륜수입의 일정액을 레저세로, 지방세로 납부하는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일정의 율을 기금으로, 체육발전을 위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그 기금에서 재작년인가 아마 기금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기금운용계획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운용계획을 수립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도말에 가서 기금결산도 마찬가지로 결산검사위원회 승인을 받습니다. 거기까지는 예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기금과 예산의 차이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산은 합법성을 추구하고 기금은 합목적성을 추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은 제도적인 틀에 상당히 묶이는 반면에 기금의 운용은 거기서 좀 더 자유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체육기금 운용계획서 상에 잡혀있는 총 47억 7,900만원 중에서, 기금의 과목은 예산의 과목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마찬가지로 과목 체계는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전체가 2억 1,7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세세목에서 01의 일반운영비와 02의 행사지원비라는 비목이 있습니다. 행사지원비에 구민체육대회용으로 1억 1,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1억 1,600만원 중에서 동지원금, 즉 동사무소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이 26개 동의 400만원씩 해서 1억 4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과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로 700만원, 그외에 대회용품 등 500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용계획 수립 당시에는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할 것을 계획하에 수립된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도에 구민체육대회행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여건 등등해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체육대회는 취소를 하고 지난 구민의 날에 구민의 날 기념식과 체육관 개관 행사를 동시에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개관에 따른 소요경비로 여기에 편성돼 있는,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지원비로 편성돼 있는 동지원금 1억 4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에 편성이 돼 있는, 이것도 기금업무추진비입니다. 거기에 돼 있는 체육대회 경비하고 합해 가지고 이번 개관행사를 치뤘는데 이 부분은 1억 400만원, 즉 동지원금 1억 400만원 중에서 5,650만원을 전용을 해서 이것을 민간이전인 위탁금,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으로 세세목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관행사를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금운용의 특수성 등등으로 볼 때에 기관의 장에 방침을 득했고 기금운용관 책임 하에, 기금운용관은 소관 국장입니다. 기금운용관 책임 하에 이루어진 합목적성에 맞게끔 이루어졌고, 현행 제반기금운용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없다라고 기획재정국장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렇다면 기금 47억 속에서 동행사비로써 1억 400만원은 떼어서 쓰겠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또 우리가 의결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단지 단체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의 방침을 받았다고 해서 과장이 사용하는데 합법성이지, 합법성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굳이 의회에서 의결할 필요가 없고 의결을 해봤자 의결한 대로 집행을 안하고, 혹시 천재지변이 나가지고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도 않는 사안인데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결정해 준 사항대로 안 한다고 보면 예산심의에 공신력이 있겠는가,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쓰고 나서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이외에 일반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예산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운용에 따라서 통제성과 신축성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예산 중에서 해당 기관장한테 재량을 준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사항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의 행정과목인 항 미만의 과목, 세항과 세항간, 세항 내에서의 목간 전용은 법에서 집행부서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한적으로 금지되는 과목이외에는 전용이 가능토록 돼있고 따라서 예산보다도 더욱 신축탄력성이 부여된 기금은 마찬가지 그보다 더 신축성이 있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전용하는 자체는 일일이 의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용일 경우도, 이용은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일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득해서 이용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고 행정과목간의 전용은 집행기관 장의 결정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시 말씀드리면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안들로 인해서 예비비의 집행이라든가 세출예산의 전용 같은 것을 한건한건 일일이 전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다면 어떤 행정의 정체문제라든가 그런 등등 때문에 법으로 정하기를 그런 부분은 의결사항 밖으로 존치를 해서 집행기관의 장에게 맡겨놓은 사항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하삽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금년도에 체육행사를 할 계획이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러 가지 조건으로써 안하셨다 그랬는데 그것 답변 잘못됐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의회에 들어온 지가 지금 3년차인데 수 차례에 걸쳐 체육대회는 매년 실시하는 게 아니고 한 해는 구민의 날 행사만 하고 한 해는 전체적으로 같이 체육대회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작년말고 재작년, 작년에는 그래서 체육대회를 하는 시기인데, 국장님 제 말 좀 들으세요.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하는 해인데, 행사말고 하는 해인데, 매미 태풍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민회관에서 그 당시에 구민의 날 행사만 간단하게 하고 그 해 우리 동에 내려줄 지원금 200만원이 있는데 너희들 동네에 가서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든지 등산을 하든지 그렇게 해라 그렇게 지원된 것입니다. 그것은 격년제로 하기로 아마 누구 방침에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번 감사 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지원금 그것이 그렇다 해서 과장 답변을 듣고 서류를 받아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날은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해 가지고 그 기금이 체육기금인지 예산인지 사실 질의를 했지만 나도 그때 헷갈렸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작년 서류 다 찾아보니까 체육기금에, 올 금년도 기금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답변서를 보니까 그것은 맞아요. 전용을 해서 쓰든 어쨌든 간에 하여튼 법정 하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하고 오늘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한 것은 뭐냐면 당연히 금년도에 체육행사를 안할 것을 알면서 동지원금 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작년에 체육행사를 해보니까, 그때 깎으려고 막 우리끼리 예산안을 삭감하려고 내무에서 많이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200만원씩을 줘 가지고 동에 행사를 해보니까 이게 반응이 좋고 주민참여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각 동에 400만원씩 보내 줘 가지고 체육행사를 한 번 해보자. 하여튼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체육대회행사 때 그것으로 뭐 츄리닝이고 뭐고 해준다 또 그렇게 판단하셔도 그것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안 그랬으면 200만원을 갖다가 증액시켜 가지고 올해 이것을 편성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200만원을 갖다가 400만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것이 편성됐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올해 체육행사를 안할 것을 당연히 알면서 400만원을 그냥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고, 두 번째는 당연히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금년도에 준공이 끝나고 개관식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가능한 것이거든요. 예산을 잡을 때 눈앞에 딱 보이는 것만 어떻게 예산을 잡습니까? 내년행사가 무슨 행사가 죽 있는데 아 이 개관식 행사 때는 돈이 얼마가 들 것이다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은 10원도 안잡았어요, 개관식행사를.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한테 지금 그 두 가지에 대해 질의를 하니까 나는 그때 근무안해서 잘 파악이 안된다, 왜 안잡았는지는 알아보지 못하고 파악이 안된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내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해서 파악을 못했다든지 답변을 못한다 하면 그런 답변도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건 말이 안되지.
병윤

이병윤위원

국장님 제 말 틀렸어요? 국장님은 올해 계획인데 사정으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워서 못했다 그것이 맞는 답변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답변 드릴까요?
병윤

이병윤위원

네.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제 말이 틀렸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아니기는 하나 제 소신은 밝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지적하신 말은 두가지 다 맞습니다. 뭐가 맞냐면 올해에 제가 알기에도 격년제로, 그것은 오래 전부터 이 체육대회행사를『IMF』이후부터는 행사의 경비과다문제 등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방침 정하기를 격년제로 한 해는 기념식만 구민의 날 하고 한 해는 체육대회를 곁들여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해가 체육대회를 같이 해야 할 해가 올해였는지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그리고 다만 기금예산서를 보니까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니까 동사무소에다가 행사지원금으로 400만원씩 편성했다는 것은 올해 체육대회를 한다는 게 전제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체육대회를 했어요. 작년이 하는 해라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작년에 했었어?
병윤

이병윤위원

작년에 할껀데 돈이, 매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못해 가지고 그 돈을 200만원씩을 내줬다니까, 올해는 기념식만 하는 해고. 그러면 알아보세요 지금 내말 틀린가.
봉식

김봉식위원장

자! 정리하십시다. 예측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안한 책임, 또 그것을 갖다가 전용한 것은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다만 예측가능한 체육관개관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안 잡아 놓은 책임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위원님들도 마무리를 지읍시다.

이규성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니, 아니 그만 하시죠. 할 얘기 다 했어요.

이규성위원

여기 자료 끝에 한 번 잘 들어봐요. 본 예산은 당초 취지대로, 그러니까 동지원 400만원, 당초 취지대로 동체육대회가 아니라, 그것을 잡아놓고도 동체육대회가 아니라 구민의 날 기념 구민체육대회로 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잡아놓고 동에다 주겠다고 해놓고 나서는 쓰고 나서 답변서에 이렇게 써놨어요. 쓰고 나서 이제 이렇게 써놓았어요. 예산 잡았을 적에 이런 말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에다 줘야 된다는 취지로 해서 400만원을 잡아놓고 이제는 쓰고 나서는 동체육대회 취지가 아니라 그것을 체육관을 승화시키는, 체육대회로 쓰기 위한 것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2003년 태풍매미로 부득이하게 동단위 체육대회로 전환할 수 있었으며 또한 문화관광부 지방체육관리 지침에 체육의 날과 맞물려 동단위 행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여기는 헷갈리게 이렇게 해놨어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얘기가 다 나왔으니까...

이규성위원

그러니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식

김봉식위원장

예측되는 예산을 안잡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그것을 다시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주관부서인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에서 연초에 잡은 것은 지금 제가 판단컨대 작년에 아까 이병윤위원 말씀처럼 지난해가 2003년도가 체육대회를 할 행사였는데 그해 행사를 못하니까 올해 행사를 하겠다라고 아마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마찬가지 태풍관계 등등으로 해서 체육대회 행사를 못치르고 집행이 안됐고, 그 다음에 체육관개관이 8월이다, 9월이다, 10월이다 해서 금년에 있었던 것은 충분히 예견이 됐던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예견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소요 예산을 예산이든 기금이든 편성하지 아니한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동지원금을 개관행사에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해 쓴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니까요.
병윤

이병윤위원

국장님 말씀, 답변을 하신데 한마디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이 아니시니까 더 깊게는 제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 답변을 안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은.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그 체육기금 동지원금 400만원을 왜 안내려주냐 제가 알아보니까 올해는 체육대회를 안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 돈을 못준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그것을 처음에 애초에는 하기로 했는데 그 소리는 또 안하셔야 된다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아니, 그것은 정황이 기금 요구를 했고 의결을 해준 이 기금운용계획서상에 의하면 당연히 동 당 400원만원씩 지원을 하기로 돼 있고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 라고 돼 있는 그런 뜻의 기금운영계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지, 그것은 그렇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37쪽, 238쪽에 보면 장안동 184∼185간 도로개설 해 가지고 이게 10억 9,000만원하고, 또 241쪽에 보면 4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보상비로 전부 다 나가고 도로공사비는 일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보상만 해 놓고 도로 개설을 안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장안동 184∼185간 도로는 총 사업비가 16억 4,000만원입니다. 현재는 보상 중이고 내년도 2005년도에 1억 5,000만원 공사비로 계상,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조정할 때 보면 각 부서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가 올라올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담당 팀장, 실무자, 과장께서 철저히 검증을 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예산이 반영될 것인가, 공사를 해야 될 것이다, 또 안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좀 판단하고, 또 공사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하면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각 과에다가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또 예산을 아예 뺀다든지 그렇게 해야 만이 모든 예산이, 사업성 예산은 다 상대성 있는 예산입니다. 도저히 안 되는 예산인데도 구의원이 부탁을 한다든지, 부서장이 부탁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또 예산을 요구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과에서 팀원들이 철저하게 규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하는데 현재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지 간략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좀 혼돈 스럽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경향, 옛날에는 사실 일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면으로는 인센티브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많이 요구하거나 이렇지는 않아도 현실적으로는 예산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세입 총계에 비해서 세출이 훨씬 많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운영비 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년간 운영비의 결산률을 따져봅니다. 3년간 결산률을 따져 봐 가지고 그 간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산률에 약 10% 정도를 증액해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일반운영비로는. 그 대신 현장 사업비는 일단 세입보다 많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 팀장하고 주관 부서에 과장, 팀원들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사업이 우선 순위이고 어느 사업이 의원님들 관심사항이고 이래 가지고 거기서 뒤로 좀 처지는 사항은 추경에다 반영토록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 반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 맞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예산은 삭감을 처음부터 여기서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편성한 것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들이 조건을 겁니다. 이건 의회에, 예를 들어 재산기획심의위원회 같으면 중요재산취득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득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뭐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하는 조건으로 반영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유의해 가지고 철저히 사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과장님께서 지금 판단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인가.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보기도 힘들지 않나 싶은 예산이 올라오면 동료의원들이라든지 또 상대성 있는 그런 게 있다 보면 서로 싸움만 난다고요. 무슨 뜻인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과장님은 힘이 많은 부서니까 그런 조정이 가능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선에서 그런 건 좀 돌려보내고 부작용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129번, 284쪽에 예정 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물품 구매용역 제조현황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요청 한 것에 답변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 4건에 대해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주 사무소 설치공사와 동대문구 홈페이지 개편, 동대문구 인터넷 방송국 개설, 답십리3동 구립 경로당 시설 보수 이렇게 해서 각 사유를 전자공개 수의계약 미이행 사유서 해서 4건에 대한 사유서를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주 사무소 설치 공사에서는 수의계약 미이행 사유에는 공단설립 추진, 여성복지관 교육일정에 차질 없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이 불가피함 이렇게 했고, 또 동대문 홈페이지 개편에는 사업특성상 가격보다는 기술과 사업관리 지원부분에 비중을 두어 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제한업체 및 실질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우수업체를 제한 심사평가하기 위하여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인터넷 방송국도 같은 사유고 또 그 뒤에 보면 경로당 문제는 1~2층 창틀, 벽 사이공간 누수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주민 대표 등 경로당 회원들이 신속하게 보수해 달라해서 공개 수의계약 미이행 사유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사유는 다 있습니다. 사유는 있는데 거기에 규정을 두지 않고 꼭 이것을 추진해야 됐나 이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또한 자료에 보면 동대문 인터넷 방송국 개설은 우리 감사자료에 8,9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늘어난 사유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 이쪽 2건에 대해서는 미 이행 사유를 밝혔지만 이것을 급하게 꼭 해야 되나, 인터넷 방송국 개국도 9월 1일인가에 한다고 해 놓고서 사실상은 인사말만 이렇게 해 놓고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꼭 수의계약으로 해서 급하게 줄 수 있어야만 되느냐, 그러면 우리 구에 특성에 맞는 이러한 내용대로 그러한 조건을 붙여서 공개입찰을 시켰으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무엇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특혜의 의혹이 있어서 그러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일반적인 수의계약은 공사의 경우는 1억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내부 방침으로 1,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인 경우에는, 1억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 수의계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별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과장이나 국장의 사유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저의 재무과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주관 과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과정에서 가능하면 아무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효율적이 라도 행정에 어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수의계약을 가급적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 죽 보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주 사무소는 지금 현재 구민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제 기억에는 지난 해 11월 1일날 개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정이 당초에 11월 1일 아니고 그 이전으로 판단이 되는데 기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업무 담당과에서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 홈페이지 개편하고 인터넷 방송관계 수의계약 부분은 위원님께서 어떤 기간의 단축 소요 문제도 있지만 일반 공개로 했을 경우 그 업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인터넷 방송이나 홈페이지 개편 관련은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과거 타구에 경험이라든가 그런 실적이 있는 회사에다가 설계서를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에 감사자료하고 내역에 보면 예산상에는 1억이 되어 있고 계약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8,900만원에 계약한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답십리3동 경로당 보수 관계는 현재 담당과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누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시급하게 저희 관내에 노인 분들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업무주관 과에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왜 그 업체를 선정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나 여기 자료 답변이나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요지는 거기에 사유서대로, 그 내용대로 하면 다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설관리공단도 예를 들어서 7월 추경에 확정됐는데 날짜 상으로 지금 11월 1일날 개청을 했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할 때부터 문제가 많이 된 부분을 안고 출범을 했는데 이러한 시설 투자문제에 있어서도, 꼭 이렇게 급박하게 공개입찰을 할 경우는 15일의 연장이 소요됨에 따라 공사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7월부터 11월 달까지 충분히 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유서 내용만 갖고. 그리고 또한 나머지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이러한 조건을 제시 공개입찰로 하면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각과에서 결재를 했겠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도 다음에는 이러한 수의계약이 많이 안돼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이 이러한 의혹을 안 갖게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이것 끝났으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공보과 감사 시에 본 위원이 문화공보과장한테 금년도 구민의 날 체육행사를 안 할 것을 알면서 왜 예산을 편성했나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 당시에 자기는 근무를 안 해서, 과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 파악을 못했다, 또한 체육관이 금년도 준공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개관식이 분명히 있을 걸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왜 편성을 안 했나 또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해당 부서에 근무를 안 해서, 알아본 적도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그 답변을 듣고 과연 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참 의문이 갑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전문위원도 잘 참고해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해 주 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인수·인계 과정이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봉식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난번 감사 때 내무위원장님께서 에스컬레이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약전시관 1차 매매계약을 2004년 2월 20일날 5억, 그리고 2004년 6월 3일날 1차 중도금 8억 7,500만원, 그리고 2차 중도금 지급을 2004년 8월 10일 7억, 그래서 총 20억 7,500만원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12월 10날 3차 중도금 지급 예정가가 7억으로 본 위원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것이 지난 번에 내무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동대문구에 하나의 명소가 들어오는 좋은 전시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입니다. 또 밖에서 보는 우리 구민들도 관심 사항이고, 그래서 미설치 사유에 대해서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거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지난 번 내무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한 다음에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2차에 걸쳐서 중도금까지 간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지금 골조 공사 중이니까, 백년대개를 보고서 이 전시관을 해야지, 어떻게 위원들의 요구 사항도 묵인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고 그 미설치 사유에 있어서 시행사 동양CDC 측의 설치의지 및 능력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설비에 따른 비용이 1억 5,000만원정도가 부담이 과다하다, 또한 공유면적 변동으로 인한 모든 분양자의 동의 절차과정이 어렵다 모든 일을 다시 추진하고 이럴 때에는 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면 좀 예산을 편성을 하면 됩니다. 이것을 지금 2·3년 쓸 것도 아니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서 건물도 지었을 테고, 또한 한약전시관도 백년대개를 보고, 우리 동대문구가 진짜 한약에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비중있는 동대문구가 이런 전시관을 할 때에, 다른 구의 일례로 허준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미치지는 못할 망정 거기에 준하는 이런 전시관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지금 12월 10일로 되어 있는 3차 중도금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는 조금 보류를 해 놓고서라도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우리 구민 편에서나 약령시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전철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서 왜 계약을 먼저 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서울시 교부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 예산의 보조가 없이는 저희 구 자체만으로써는 이것을 시작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부금 수령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을 당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에스컬레이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요구를 하지 못하고 계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1996년도 8월에 구청장 간담회에서 전시관 건립이 최초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3명의 구청장님과 시장님이 바뀌고 5차례나 서울시 투자심사에 상정되면서 이 사업부지와 사업 주체 등이 변경되어 온 우리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투자심사에 앞서 서울시에 구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빨리 계약을 한 점도 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가 1억 5,000만원이면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닌데 백년대개를 해서 공사비 1억 5,000만원이 큰 부담이냐,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비 부담을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CDC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건축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CDC에서 1억 5,000만원의 공사비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입주자의 동의문제로 설치를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문제를 아직까지 저희 구에 의견대로 관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CDC에 대표되시는 선삼순 사장님한테 계속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을 하려고. 그런데 아직까지 만나질 못했는데요. 지금 아마 지방에 내려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협의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런 답변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투융자 심사가 끝나기 전에 계약을 했죠?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아까도...

전철수위원

투융자 심사가 안 끝난 상태에서 이 공사 계약을 한 게 타당합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5차례나 상정되면서 사업주체와 사업이 자꾸 변경되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확실한 의사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구에 어떤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서울시 투자심사 전에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완책에서 보나, 이런 걸로 보면 엘리베이터 2대 추가 개통 이런 것이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백화점이고 전시관이고 이렇게 가면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면서 양 옆에 상품이라든가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노약자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전시장을 출입할 때 편리하게 해 주자는 이런 뜻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됐던 에스컬레이터인데 이것을 지금 거기에 있는 계약자들, 분양자들 때문에 동의절차가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동양CDC 측에서는 그 계약자들하고 절차를 한 번 밟아 봤는지 그것도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동양CDC측에서 분양자들과 접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하나 하나가 그런 것을 다 따져보지 않고 그냥 사장 말 듣고서 앵무새처럼 의회에 와 갖고서 답변한다는 그런 판단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공사비 1억 5,000만원 부담, 이게 지금 40억 예산에 플러스 알파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지하 2층에 이런 건물을 매입했는데 돈 1억 5,000만원 갖고서 이 동양CDC 측에서 부담이 간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담이 가면 우리가 시설비나 어떤 항목에서 동양CDC 측에 부담을 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계단이라든가, 자세한 도면은 본 위원이 안 봤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현장을 한 번 방문해서 본 위원도 건축에 대해서 식견도 있고 도면도 볼 줄 압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 가서, 진짜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가 다른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 이것을 시정할 방법이 없는가 위원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서 우리 동대문구에 명소가 하나 탄생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시설투자가 되어야지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시설투자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보고서 한약 전시관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 과장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전철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은 구의 의견으로써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동양CDC 측에서 결정을 해야만 될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의약전시관 우리가 분양 체결한 것에 대해서 다시 재분양하고 다른 데다 할 의지는 없어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그것은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철수위원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가 갖고도.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당시 의약과장이 여기 동대문구에 근무를 안 하셔서 자료만 보고 이야기만 듣고 대답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의약전시관 승인문제를 내무위원회에서 어쨌든 간에 결정을 해 준 사안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본 위원도 잘못된 겁니다. 한의약전시관은 그야말로 몇 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후손들한테, 크게는 자손만대에 동대문구 재산을 물려주고 크게는 한의약전시관, 외국의 손님은 물론이고 국내 손님들도 한약상가에 관광오면 1차로 그곳을 들를 겁니다.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지하 2층에 한의약전시관을 만든다는 것은 승인을 해 준 한 부서의 위원으로서 통탄스럽게 생각해요. 첫 번째 질의드릴 것은 서울시 투자심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투자심사는 10억이 넘어가면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투자심사가 끝나지 않고 계약을 했어요. 아까 과장 말에 의지를 보여주고 예산을 지원받아 빨리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두 번째 질의는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3/100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을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이것도 위반이고. 세 번째 에스컬레이터 문제인데 물론 이런 요구 저런 요구가 나오니까 엘리베이터 두 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두 개 설치하는 용량하고 에스컬레이터 계속 움직이는 용량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의 정신적인 기다림도 다른데 어차피 지하 2층이 되었던 3층이 되었든 결정을 해서 중도금까지 건너간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40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공사를 완전하게 인테리어까지 하면 60억 돈이 들어가요. 60억원을 가지면 독립건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정도 하나는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작업을 진행 하는 과정이 바로 보건소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접촉해서, 우리가 승인해 줄 적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그 조건을 못 지키게 되면 보건소장이 중간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보고도 안하고 떡 하니 계약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이미 끝났어요. 이런 정황에서 보건소장이 잘못하면 옷 벗어야지, 이건 중차대한 문제인데 섣불리 대답을 해 가지고,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구의원들의 관심사 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38만의 관심사항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서울시 투자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왜 계약을 했는가, 3/100을 해야 되는데 왜 5/100를 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예산심의 때 이것을 다룰 것입니다. 예산심의 때 분명히 다루는데 에스컬레이터 설치 안 하면 금년 예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두 가지 우선 답변해 주세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이규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 전에 계약한 부분은 이것이 구민의 대표적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교부금을 수령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투자심사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차상에 조금 순서가 바뀐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계약금을 3억 5,000만원만 지불해야 되는데 왜 5억을 지불했느냐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미 다른 분양자들은 2차 중도금까지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예산을 잡은 게 5억 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약금, 1·2차 중도금 합해서 5억을 지불했습니다.

이규성위원

다른 분들이 이미 분양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약과장의 돈으로 의약과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이 아니고, 크게 틀을 봐야돼요. 공금 가지고, 주민이 낸 세금가지고 작업하는 공적인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계약을 했다고 해서 늦게 계약을 하니까 3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5억 가지고 했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고, 교부금을 빨리 받아내기 위해서 선계약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교부금은 일찍 받으나 늦게 받으나 받는 거예요. 작업이 합법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받는 거예요. 작년과 금년에 이것이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2·3년 전에 이루어 졌던 일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선 계약한 것 자체도 순서적으로 잘못되었고 5/100를 계약한 과정도 잘못된 거고 또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조건으로 뭐라고 했느냐면 보건소장한테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못하고 사업자 측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중간보고라도 하면 여기 위원들이 어떠한 안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 계약금, 중도금까지 다 주고 나서 "이제 설치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의약과장이 책임지면 의약과장이 옷 벗어야 되고 보건소장이 책임지면 보건소장이 옷 벗어야 돼요. 이건 중차대한 문제예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아까 의약과장님께서 "동양CDC하고 협의 할 사항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 동양CDC에 회신 의뢰한 사실이 있죠? 에스컬레이터 관계로 동양CDC에 의뢰한 사실이 없어요? 여기 보건소에서 동양CDC에 에스컬레이터 관계로 무슨 의뢰한 사실이 없냐 이겁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동양CDC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그걸 보니까 5월 21일 날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하고 5월 21일 날 그 쪽에서 회신이 온 것을 보면 서울시 조건부 추진 조건사항은 현재의 설계상태로 조건을 만족하므로 이에 따른 추가 시설물 설치는 불필요하다는 답변입니까? 회신입니까? 그쪽의 답변 사항이죠?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동양CDC 회신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CDC에서는 이것으로 회신이 온 사실로 인해서 그 동안 한 번 접촉은 안 해 보셨습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계약을 할 당시에 에스컬레이터 문제로 접촉을 했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그때 이것을 한 것입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계약을 하고 나서 서울시 투자심사가 5월 12일에 결과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이것이 조건부 추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조건에 있어서 지하 2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안전대피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가시설을 하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 CDC측에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를 알려주면서 이 투자조건에 대해서 CDC에서 우리한테 어떤 시설을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에 대한 회신이 5월 21일에 왔는데 CDC 측에서는 이미 소방법이나 기타 건축법상으로 서울시 투자심사 조건을 이미 다 충족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의 추가시설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온 회신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6월 2일 자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희박하다는 얘기네, 아까 두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않고 이 에스컬레이터를 일언반구 설치를 않는다고 봤을 때는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 연구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5일후, 12월 10일 날 3차 중도금 7억이 건너가니까 7억을 홀딩시키고 사무감사 및 예산심사가 12월 17일에 끝나니까 18일날 우리 내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집행부 관계자 전체 모여서 현장 답사하고 회의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의 말씀은 제3차 중도금 7억이 12월 10일 날 잡혀 있는데 이것을 연기시키고, 언제입니까?

박창복위원

12월 18일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12월 17일 날 우리 의회가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나 그 후로 한 번 현장을 보고 관계자 회합을 거쳐서 3차 중도금은 그 때 가서 그 후로 결정난 대로 지급하자는 의견인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구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상당히 동양CDC 측에서는 왜 안 해 주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앞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뭐라고 그래요? 리몰딩이라고 그래요? 내부장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인테리어요.

김구하위원

인테리어 하는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집어 넣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그것이 적자가 나서 못 해주니 뭐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2차 방안으로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데 우리 의약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가능합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김구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할 때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한다하더라도 그것은 인테리어 업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 쪽에서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CDC에서 건축설치도 맡아줘야 되고 무엇보다 그것을 CDC에서 설치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분담도 그것을 인테리어 비용에 산정하는 해서 한다는 것은 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저는 당사자인 입장에서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번에도 일절 말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뜻에 맞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송하다고 말씀 안 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맨 첫 장에 보시다시피 그 내용이 아까 김경규위원님께서 보신 내용 그대로 입니다. 그대로 진행됐고 두 번째 현안사안이 나옵니다. 전시관 에스컬레이터 설치건 해서 미설치사유, 시행사 동양CDC 측의 설치 의지 및 능력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왜 없습니까? 능력 있습니다. 능력은 있으되 설계상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말이 잘못됐다고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그것은 이미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준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추가로 거론이 될 얘기고,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요구했는데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없기에, 그 밑에 보면 17인승 엘리베이터가 다섯 대가 있고 13인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고 또한 내부의 계단이 2.3m가 4개가 있고 또한 외부에서부터 들어가는 계단을 지금 보건소에서 요청을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회사에서도 설계 상 어려운 문제는 따르나 긍정적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박창복위원님께서 중도금을 연기한다. 그것은 계약상 법으로서 우리 동양CDC에서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이라든가 그 현장을 보건소, 구청에 있는 관계 공무원하고 내무위원들하고 시민건설도 괜찮아요. 답사를 한 다음에 지금 최병조위원이 얘기한대로 현장을 안보고 얘기하는 사항이니까 가서보고 합당한가 보고 나서 결정한 다음에 중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시다.
병조

최병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추가를 한다면 1층 상단에는 전부다 상가가 분양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를 놓게 되면 상가 위치가 변경되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설계 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처음부터 2층까지 내려가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규성위원

당초 우리가 보건소장한테 얘기하기를 그 때 과정을 세세하게 얘기 안 하겠는데 조건부로 하려느냐 했더니 하겠다. 그랬단 말이야.
봉식

김봉식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보면 2004년 2월 2일날 심의결정이라고 해서 그 때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이 2월 19일, 계약 체결하고 바로 뒷날 2월 22일날 5억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로부터 3개월 있다가 서울시에, 아니면 동양CDC에 에스컬레이터를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얘기를 전혀 반영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책임을 져야 돼요, 의약과장은. 그렇고 실은 이렇게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고 지하 1층에 가면 점포 두 개가 어쩌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동대문 구민의 여론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12일 10일 중도금 지급일에 이것을 박창복위원 지적대로 이것은 연기시키고, 만약에 이렇게 위원들이 속기록에 남기고 연기시키기로 하고 해약까지 걸쳐서 하기로 해 놓고 또다시 무슨 엉뚱한 일을 저질러 놓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당사자가 자꾸 나서서 죄송합니다. 아까 계약금이 3억 5,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왜 5억을 했느냐 그것은 아까 2차 중도금까지 들어가는 상태고 또한 부가가치세를, 내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한 3억을 접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본 사업이 설명서를 들을 적에 내무위원회에서 보건소장이 이야기했을 적에 어차피 유치를 하는 것으로 했다가 계약 전에 본 위원도 말씀했다시피 가능한 한 앞으로 관광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약자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지하 2층에 하면 몸이 불편한 사람이 드나든다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조건을 많이 강구하시오." 이래서 "예, 계약 전에 알아서 통보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통보사항이 실시가 안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 대가로 투자심사회의 시 조건부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건부 사항이 어떤 조건부 사항인지, 또 내용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시행사가 능력없음 이건 보건소에서 자료했는지 이것도 잘못되었고 설치에 따른 비용 1억 5,000만원 부담인데 솔직히 말해 1억 5,000만원 CDC에서 추가로 부담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구비에서도 추가로 자체 에스컬레이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 잘못 계산된 것 같고, 그 대신 보완대책으로 지금 17인승이 당초에 세 대로 되어 있다가 북측에 두 대를 추가로 업체에서 했고, 문제는 지상에서 1층을 거쳐서 지하 2층으로 연결되는 전용통로, 선큰통로 건물 전면에 위치하는데 이것이 설계도면도 좀 봐야 되겠고 현지를 한 번 가서 이해를 돋구는 방법으로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약상으로는 계약위배기 때문에 중도금을 치르는 기일이 넘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좋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현지답사 해서 갔다 온 후에 중재를 해서 가능한 한 여러 위원님들이 바라는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현지를 답사하고 설계도면을 한 번 보고 가능한 한 거기에 가까운 설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때 위원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되니 안되니 하는 것도 이제 와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무시하고 계약하는 입장인데 왜 우리가 중도금을 못 미룹니까? 그런 것은 무시하고 해도 되고...

강태희위원

그것은 그 때 답변한 보건소장을 문책할 따름이지 이것은 동대문구청 대 동양CDC하고 계약조건이라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계약은 계약대로 추진해 나가더라도 설비보완해서 유치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와서...
봉식

김봉식위원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동양CDC에서는 설계사를 데리고 가서라도 이건 해 줄 수 밖에 없는 동대문구민의 요청이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내무위원장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가게 점포 두 개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내가 점포 두 개라고 안 했습니다. 1층에 점포 설계가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두 개, 개수 개념이 없습니다. 속기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니, 위에 점포가 어떻게 됐다면서요?
병조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위에 점포가 설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점포 두 개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개수 개념이 없습니다. 똑똑히 알고 좀 하시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점포가 몇 개 없어진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아니, 몇 개가 아니라 점포설계가 돼 있다 그랬는데 몇 개 개념은...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최병조위원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고...
병조

최병조위원

자기 마음대로 몇 개 개념을 붙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점포가 설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했지.
봉식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은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빠져주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위원장은 죄송한 말이지만 말 수정하시오. 똑바로 해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 자리에서 본인의 회사를 두둔하면 안 됩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본인의 회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 한 것을 붙여서 얘기하는 것이 어딨어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뭘 붙여요?
병조

최병조위원

뭐가 두 개야, 뭐가. 점포가 뭐가 두 개야, 점포가 설계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규성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병조

최병조위원

말을 만들면 안 되지, 하나라도. 아와 어가 틀려!

이규성위원

설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점포가 두 개, 세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병조

최병조위원

점포가 설계돼 있다고 그랬지 두 개 돼 있다고 그랬어? 수정하시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토론을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사항에 대해 총정리 및 보충감사를 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에 대한 강평은 내일 오전 11시에 본 감사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