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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146회 제시민건설위원회2004-12-03

백금산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시간 관계상 실시하지 못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차례로 실시하고 난 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국별 소관업무를 감사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과 부서별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 보완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연번 195번, 505쪽부터 510쪽까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위원님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연도별 공영주차장 수입내역 현황자료 505쪽에서 510쪽에 대한 불부합 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일자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어서 민간위탁과 공단이 직영 운영되는 이원체제에서 연도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외관상 불부합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상 전체 수입현황이 오차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각 공영주차장별로 수입처리 시점이 일반회계상 기간과 상이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작성기준일 2004년 9월 31일자에 맞추기 위해서 수입 계정처리, 또 월 할 계산해서 연도별로 임의구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위원여러분께 재삼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보다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고자 하는 집행 공무원의 충정에서 비롯된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95연번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교통지도과가 지금 세 번째 감사를 시작하는데 지금도 자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계약기간과 계약기간 사이에 대한 해명을 지금 여기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추후에 본 위원에게 상세히, 하루가 틈이 생기시면 하루에 대한 해명 또 5개월 몇 일씩 중복된 기간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해명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보다도 서류 제출할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죠?

신재학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좋습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509쪽, 연번 195번이죠?
흥섭

정흥섭위원장

네.

권식위원

이 건으로 해서 위원장님이나 모두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고리가 지금 투명하게 풀리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 나름대로 보면서 이해가 가도록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진하고 또 하나 이러한 서류를 투명하게 작성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가도록 설명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하고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서면으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바로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식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 여러분들! 지금 지적하실 사항이 많으시고 지금 답변자료 들어온 것도 미진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시민건설위원님들 하고 교통지도과장하고 언제 이 숙제를 풀 수 있게끔 시간을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열심히 지적해 주신 것은 지적사항으로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저는 2004년도 수입현황에서 신답초등학교주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답초등학교 뒤편 길에 나있는 공영주차장인데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주차하는 데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차량은 KGB택배, 대신화물, 건영화물 등 이런 화물차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차만 하면 괜찮은데 아침 한 9시, 8시반 이럴 때 가보면 거기서 물건을 상 하차 하고 있습니다. 상 하차를 하므로 인해서 이면에 이중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학교를 가고 오면서 차량사고도 많이 난다고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자리에 공영주차장이 설립돼 가지고 화물 주차장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어차피 우리 시민건설위원회하고 우리교통지도과장하고 한번 기회를 나눌 테니까 지금 더 하실 말씀들은 충분히 메모를 하셨다가 그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교통지도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은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제가 이것은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아침 등교 길에 우선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답초등학교 주변도 저희가 매일아침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영주차장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택배차량이라던가 이런 것은 거기에 대지 못하고 일반 개인차량만 댈 수 있도록, 승용차만 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통지도과에서 계속 단속을 해서 어린이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영훈위원님 질의 받기 전에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연번 195번 말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받을 테니까 있으시면 같이 겸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507쪽 2001년도 수입현황 맨 끝에 29번을 보면 외대주차빌딩(노외)에 2001년도에 계약을 해서, 아! 506쪽을 보세요. 거기가 수탁자가 ‘유영식’이었는데 그 다음에 ‘홍택선’, 그 다음 해에는 ‘홍택선’, ‘이형우’, ‘이금례’ 해서 수탁자가 계속 바뀌면서 요금이 인상된 경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또 관리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수탁자가 바뀌었는지 또 월 주차료라든가,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대공영주차장은 노외 주차장으로써 2급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것은 공개입찰해서 이것이 운영이 되는데 제가 볼 때 사실 운영이, 그렇게 이득이 안 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몇 번 바뀌었고, 공단이 출발하면서 작년 11월 달부터 운영을 하다가 또 다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이금례’씨한테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징수관계는 징수조례에 의해서 2급지에 관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이 적자상태 정도로 되기 때문에 계속 사람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요금은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정기권은 월 17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용할 때 10분당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2급지죠.

김영훈위원

2급지라도 17만원이면 많이 받는다고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1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답십리1동은 거주자 주차로 해서 받고 있지만 이것은 2급지가 되어 가지고 조례상 17만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못 받고 한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교통지도과 전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어차피 우리 시민건설위원회하고 교통지도과하고 한번 시간을 내기로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하고 제가 마지막으로다가 처음 한번 할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다 보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앞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거주자 우선주차 차선에 상품을 진열해 놓고 또 거기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것을 아마 수차에 걸쳐서 해마다 그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신설동과 관련되어 지금 동아제약 앞에 사거리가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땅만 파고 있습니다. 땅만 파고 있는 원인을 교통지도과에서도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교통전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앞에 여러 가지 표지판을 채우고 또 주차 라인선을 그었다, 안 그었다 또 지웠다 하고 지금 난리법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동아제약이 구청에다가 상납하는 세금이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거리 양쪽 보면 시립대는 저 위에 있는데 그 사거리에다가 동아제약 앞 이렇게 써야되는데 시립대 앞이라고 써 가지고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다 동아제약 앞이라고 좀 써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이라든가 공영주차장 내에 포장마차, 잡상인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제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동아제약앞 사거리 표지판은 교통표지판인데 그 관계는 연초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 와서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안 되는 걸로 내려 왔습니다. 그 앞에 보면 시립병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다가 동아제약이라도 표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에다가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세심하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전반적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앞으로의 제도개선 이것도 문제가 되겠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지향적으로 발전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앞으로 절기가 바뀌면서 바람도 많이 불고 동절기가 다가 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해태프라자 앞으로 의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가로시설물이 떨어져서 교통신호기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서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해서 아마 지도단속 요원이 나가서 바로 조치한 것을 봤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두 번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실무 부서에서 좀더 관리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라고요. 만에 하나라도 그게 지나다니는 차나 또는 유리창에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자칫 대형사고로 점철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기능공이 하는 일이지만 지도단속 요원들이 철저를 기할 수 있게 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차도에 보면 우리 노선구획선이 있잖아요. 노선구획선을 전농로터리에서 대우아파트 쪽 전농초등학교 앞에 보면 내가 방향전환 회전유턴차량이 쉽게 유턴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민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주민이 어려움없이 쉽게 진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편리한 진 출입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한테 그런 안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보행자 울타리라던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농동로터리 대우아파트 유턴관계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즉시 이루어지도록 빨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여간 전반적으로 순찰을 강화한다던지 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앉아서 해도 괜찮습니까? 마이크가...
흥섭

정흥섭위원장

간부 소개하세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작년 11월 1일 발족한 저희 공단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공단은 구민을 위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하는 사업경영에 온 힘을 기울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은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격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용주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손의원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현철 경영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흥섭

정흥섭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경영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당면현안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203번 525쪽부터 연번 205번 529쪽까지입니다. 연번 203번 5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시설관리공단 자료가 직원들 명단 빼고는 한 장 반 두 장도 채 안되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질의했으면 싶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연번 203번부터 연번 205번까지 통합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방금 이사장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보고 받는 중에 시설관리공단은 출범한지 1년여가 지나서 전 직원이 인화단결해서 책임을 지는, 친절봉사와 만족을 최우선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보고한 대로 직원들 간에 인화단결이 잘되고 책임 완수를 다 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관계라든지 주민한테 잘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답변은 이사장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3번부터 같이 포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공영, 거주자우선, 구청사 등) 견인보관소 운영실적 및 수입내역이 여기는 총액수에 총괄된 경영목표실적만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은 집행부에 보고를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경영목표에 사업장하고 총액만 되어있지, 세부적으로 계약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날짜를 별도로 구분해서 공영주차장 노외별, 노상 위탁관리 수입내역 현황을 시설관리공단에다 분리해서 해줘야지, 교통지도과와 시설관리공단에 같이 해놓으니까 헷갈려서 보기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보기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수정이 되야 되겠고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지금 현재 근무를 하시는 과정에 출 퇴근을 하시면서 교통보조금을 받고 계시는지 그것 좀 질의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사장께서는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면서 만약에 이사장님이 못하실 경우에는 다른 분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부장까지는 좋습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식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먼저 모두에 우리 경영 방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경영 방침대로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사장 이하 전직원은 구민에 대해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우리한테 부여된 책임완수를 위해서 이사장 책임 하에 목표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경영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든지 각종 단속업무도 병행을 하고있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에게 100% 만족을 못 드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우리 견인차량보관소에 차를 끌고 오면 심지어 직원 멱살을 잡고 공단에 직접 찾아와서 욕설도 하고 상소리도 많이 듣고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우리 직원들에게 “당신 차가 견인되었을 때 성질이 안 나겠느냐, 꾹 참고 한 대 패면 맞을 각오로 열심히 해라.” 이런 교육을 항상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성실하게 근무를 하려고 임직원들이 일치 단결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에 대해서 총괄표만 되어있는데 권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각 사업장별로 수입내역을 별도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교통보조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업무용 차가 있어서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상임이사만 받지, 저는 안 받고 있습니다.

권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식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수입 노상, 노외별 위탁관리하는 사항을 다음부터는 분리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민간인한테 위탁 입찰해서 관리하고 있는 총액이 입찰된 2005년도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 수입목표달성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금년 10월말이나, 금년까지 해서 이 실적에 총괄해서 여기에 포함해서 기록을 했는지 그걸 좀 묻고 싶고, 방금 이사장님께서 교통보조비는 사업장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료비도 엄청 비싸고 모범이 되어야 할 최고 책임자께서 기사를 이렇게 먼데까지 출 퇴근을 꼭 해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절약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타구의 시설관리공단도 이사장의 출 퇴근 만큼은 본인이 직접 하는 구도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약에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 책임자 입장에서 앞으로 직원이 먼 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좀 불편도 따르겠지만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럴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사장께서는 권식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달성률 문제는 연도별로 날짜를 계산해서 당해 연도에 수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 4억 4,500만원이 내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내년도 것을 접수받는데 돈은 금년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다음 연도로 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당해 연도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출 퇴근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솔직하게 공단에 아침 7시 10분에서 8시 5분쯤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공단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퇴근은 전철역까지만, 답십리 역이나 장안평 역에서 전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나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스포츠센터라든지 새로 신설된 체육관에 일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적으로 공무에 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식위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식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경영실적에서 민간에게 위탁한 것을 12월말까지 계산해서 여기에 목표달성으로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정확히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 5월까지 입찰을 본 사람들 수입부분을, 물론 금년 5월달에 입찰을 봤으면 내년 5월까지 1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민간에 위탁이 됐던 부분 수입하고 내년도에 목표달성할 수 있는 부분하고 별도로 분리를 해서 전 위원님한테 자료를 부탁 드리고 출 퇴근관계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물론 아침에 일찍 출근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여기에 기사가 휘경동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기사도 새벽같이 나가서 출근을 시키려면, 물론 여러 직원들의 입장에서 봐 가지고 일찍 나와야 되는 그런 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원들이 그 동안에 이사장보다도 더 먼저 5시전으로, 저녁 10시, 12시까지 혹독한 근무시간을 갖고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런 중노동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벽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는 좀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아침에 전철을 이용해서 출근하면 예산 절약도 하고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최고 책임자로서 모범이 되야 할 모습을 보여 가면서 직원들의 사기에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사장께서는 권식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가 질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타 공단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될 수 있는 한 공과 사를 구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공단 이사장도 직원을 100명 이상 거느리고 있는 일종의 기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양찰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먼저 번 추경예산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재료비 구입한 것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재료비 구입을 한 내역서를 전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불법으로 해서 포장마차 등 거기다 노점을 하고 있고 또 거기다 적치물을 쌓아놓고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이상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느냐 또 그 사람들이 월요일이면 월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목요일이면 목요일에 일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고 했더니 그날은 조사를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못합니다 해서 일년 365일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완전히 뿌리를 뽑을 수 있게 각서를 쓰던지, 하면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거주자 우선주차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 구정질문도 했고 관리를 잘 못할 것 같으면 일반인한테 800이면 800, 1,000이면 1,000 단위를 나누어서 민간위탁을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안주고 그대로 하려고 하면 철저히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질의에 이사님이 답변하십시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인범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거주지 우선주차장의 상행위나 적재물을 쌓아 놓은 민원관계 사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주차사업팀에서 한 50여 회에 걸쳐서 직원들이 나가서 회유도 하고 권유도 하고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한 17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공단에 공권력이 없다보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권력을 구청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멱살도 잡히고 어떤 사람은 흉기까지 휘둘러서 저희 직원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권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최인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와 감독을 주의 깊게 하도록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공권력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금 최인범위원 질의에 다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가 민간위탁이 가능한지 얘기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주자 불편사항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고 시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장단점도 노출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직원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냐 하면 첫째 단속권에 한계가 있습니다. 단속권이 사실 공단에 있고 구청에 있다 보니까 단속권의 한계도 있지만 지도 계도를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은 가능하나 현재는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재료구입 내역을 보고하라고 하셨는데 되겠습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서 잊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서면으로 전 위원들께 배부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동대문 구청장님이 공약사업 비슷하게 떠나는 동대문이 아니라 돌아오는 동대문으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하시면서 살기 좋은 동대문으로 만들려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전보다 수익사업을 창출하려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어떤 수익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에 민원인이 칼 들고 쫓아온다, 어떤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 받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차가 몇 대며 외주 견인차가 몇 대인지, 그 다음에 인센티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월 120대를 하면 15만원을 더 준다 그러니까 배 이상의 성과가 올랐어요. 그 성과는 올랐는데 이 사람들이 15만원씩 받아 가기 위해서 쉬는 날 빼고 다섯 대 이상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는 끌고 가기 좋고 빼기 좋으니까 서너대가 장안동 지역을 돌더라고요. 하여간 견인차가 담당구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 이사는 이영창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영창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동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견인차량 담당구역이 있는지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견인차량이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계약한 용역회사가 2개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민간회사 이름이 만종상사, 서울상사이고 개인회사니까 제가 확실한 대수는 모르지만 한 20여 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5대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인센티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년 동안은 처음이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민원이 좀 덜 생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영창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저희 구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견인차 운전자의 이름과 주소, 외주 견인업체인 만종상사 외 1개소의 운전자 이름과 주소, 그리고 단속반이 있다는데 그 분들 이름과 주소, 그 다음에 10월 1일 이후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단속된 각 동의 건수를 개인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 동네는 그린파킹사업으로 차대기가 그래도 수월한 편이라 단속이 없는 동네인데도 어떤 날 보면 시설관리공단서부터 견인보관소까지 장안 2동, 3동, 4동을 막 거쳐가니까 대여섯 대가 동네를 제끼고 끌고 가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20대를 채워야 15만원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평균이 몇 대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수를 조금 낮추시든지, 답답한 것이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단속 당해서 견인된 그 돈을 내려면 왜 거기 댔냐고 부모간에도 싸우고 부부간에도 싸우고, 그 일당도 못 버는데 딱지를 떼기 때문에 그 날 그 집은 난리입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폐지를 하든지 견인 운전원들이 고생을 하면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든지 단속 아닌 단속을 하지 마시고, 칼 들고 쫓아올 정도로 단속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는 안 되게 단속을 자제해 주시고 주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쪽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분들을 보니까 차를 끌고 가기 위해서 눈이 시뻘게 갖고 아주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저거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 이사께서는 이영창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질의사항이 길기 때문에 간단히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질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오해된 부분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칼 들고 하는 것은 최인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지 주차장에 상행위를 하든지 화물을 적재해 놓은 그 사항에서 생겼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견인차 운전원과 단속반원 인적사항, 동별 단속건수의 서면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인 운전원 인적사항은 저희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휘 감독권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민간회사에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견인차량 민원이 많다고 했는데 공기업이니까 수익적인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신고를 해서 차량을 끌고 가면, 그런 사항 때문에 주민간에 다툼도 많고 공단에 와서 항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연번 203번, 주차장, 테니스장, 견인보관소 운영실적 및 수입내역을 보면 2003년도 11월, 12월의 실적은 전체 103.7%의 경영실적을 달성했으나 견인차량보관소 경영실적을 보면 60.5%로 되어 있고 2004년도 10월 22일 기준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별 경영실적을 보면 매우 저조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답변하시기 바라며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할 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의 주민들 불편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어떤 민원인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관리가 시설공단으로 넘어간 후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을 폐지하고 먼저처럼 구청에서 직영할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도 알고 있는지 해당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추 이사는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사장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은 견인사업소의 수익이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사실 초창기에 저희들이 힘들었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견인사업소 직원들을 공단으로 배치해서 직접 저희 팀장이 지휘 감독하고 있고, 인센티브제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부터 저희들 실적이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또 너무 과다 단속하다 보면 아까 이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생깁니다. 저희들이 공기업인 이상 주민들의 공공적인 측면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관리가 우리 공단에 넘어온 후로 불편하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단속부재로 잘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공단으로부터 동에 파견된 직원의 동 배치를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인데 앞으로 박창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동으로 주차구획선 담당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각 동에 다 배치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직원 수에 한계가 있어서 한 사람이 몇 개 동을 담당하다 보니까 박창익위원님께서 쉽게 보시지 못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몇 개 동을 담당하니까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보시고 잘못된 점은 다음 번에 말씀해 주시면 그때 또 나름대로 반영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보충 질의하십시오.

박창익위원

1개 동에 최하 200면부터 몇 백면의 주차구획선이 있는데 1개 동에 한 사람이 배치되도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처음 구청에서 주차구획선을 그었을 때 1개 동에 적게는 5명 많게는 7, 8명씩 배정해서 하다가 맨 마지막,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1개 동에 2명, 또 공익요원 2명해서 4명이 관리했던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원래 구청에서 할 때는 한 239명이 운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 넘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8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서는 제가 정확한 단위는 모르지만 그 당시의 한 10억 정도 절약하면서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마지막이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네 번 하셔서.

박창익위원

구청에서 직영할 때 적자를 봤는지 흑자를 봤는지 답변하시고, 구청에서 직영할 때 흑자를 봤으면 왜 시설관리공단은 인원을 대폭 감소해서 민원을 발생케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할 때 보다 저희들이 할 때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이신데...

박창익위원

아! 가만있어 봐요. 우선 구청에서 직영할 때 적자를 봤나 흑자를 봤나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에서 적자를 봤는지 흑자를 봤는지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못 드리고, 다만 저희 공단에 넘어와서 예산절감이 한 10억 이상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창익위원

모르시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창익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 문제에 관심을 갖고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구청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도입된 것이 약 4,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길의 주차분쟁을 해소하고 도시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제도가 시행됐는데 당초에는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는 그 분야에는 안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율관리요원이라고 해서 한 동에는 많게는 7~8명, 5~6명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과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립된 공단에서, 성북같은 곳은 한 200명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 10억 내지 몇 억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자 해서 인건비 측면에서 구청이 할 때도 사실상 적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을 받아서 적자는 아니지만 공단에 넘어와서는 저번에 조례 통과시킬 때도 그렇고 주민자율관리요원제도를 없애고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차관리팀이 실질적으로 공익요원 빼고 26개 동의 2명씩만 해도 52명, 3명씩 하면 한 70여명 이상이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1년에 10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자율요원을 없애고 지금 7명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물론 주차 관리 감독 측면에서는 좀 불편이 있지만 수입 면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결산전망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지출은 7억 7,600만원이고 징수전망은 26억 5,700만원이기 때문에 약 18억 8,000만원, 20억 가까운 돈이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에 그 만큼 플러스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8개 사업 중에서 제일 많은 %를 차지하는 것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입전망은 12억인데 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주민자율관리요원의 인건비를 절감했기 때문에 18억 8,000만원입니다. 물론 인건비 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공익을 조화하고 주차분쟁이 없게끔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율관리요원을 회복시키면 돈은 좀 들지만 동네에서는 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차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향상되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타 공단 사례라든지 앞으로 교통지도과와 여러 가지로 협조해서 옛날에 있던 자율관리요원을 없앤 것이 타당하느냐 아니냐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향적으로 자율관리요원을 더 채용해서 주차분쟁을 해소시키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답변이 덜 나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폐지론이 나오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마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지론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것이 구정에 도움이 안 되고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된다면 폐지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약 20개의 신설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영평가원이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지방의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이 타당하다 그리고 구청에서 운영할 때보다도 기업성이 내포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전 자치구가 100% 되게끔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경영측면에서 진짜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중지를 모아서,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안 듣게끔 경영을 착실히 해서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주민들이 진짜 신뢰하는 공기업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연번 203번에 주차장, 테니스장, 견인보관소 운영실적 및 수입내역에 대해서 그 동안 질의가 진행됐는데 저는 여기에 아울러 이사장님께서 업무 보고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견인차량보관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견인차량 자체 매각처리방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안될 때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고 또 수의계약이 안될 때 제4차 매각을 해서 폐차처리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간 경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실제 그렇습니다. 견인차량이라는 것은 주민이 불가부득불해서 제 장소에 주차를 못 했을 때 공권력을 행사해서 마치 위법 저지른 행위를 단속보다는 지도, 계몽, 앞으로는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해 줘야 될 것이고 꼭 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화재시, 위급시, 환자 이송시, 아주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위해시, 교차로 부분 이런 데 있을 때는 불가부득불 안내를 해서 주민들이 다음에는 이런 일을 안 할 수 있게끔 하는 계도 쪽으로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진짜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꼭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단속보다는 주민을 우선시 하고 주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며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사장님의 경영마인드라든지 직원의 사기진작 면에서 죽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기진작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단지 아쉬운 것은 견인운전원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월 120대라는 이런 한정된 상위목표치를 정해 놓고 가고 또 상위목표치에 대해서 돈을, 예를 들어서 15만원씩의 수당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잘못 남발하면 견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주기 위한 명분화로 밖에 전락하지 않고, 주민이 생각했을 때는 마치 시설관리공단운영의 목표치를 세우기 위해서 억울한 주민들에 대한 분풀이 내지 문제점으로 생각되어서 거꾸로 주민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 이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보셨으면 하는 문제로써 제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업무효율성을 지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자 미배정 구간에 공용전환을 해서 3개소 130구역을 확보했고 또 주차구획선을 신규 설치해서 497면 연 7,4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신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년 분에는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 아파트로 인해서 주차구획선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거꾸로 이렇게 업무효율성을 지향해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자투리 땅이라든지 비록 한 대가 들어가는 작은 지역이라도 주차구획선을 신설 배치해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줬으면 좋겠고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사장께서는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기만위원님 아주 건설적인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견인된 차량에 대해서 폐차, 매각은 아직까지 공단에서는 한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100여대가 휘경동 견인차량보관소에 4차, 5차까지 안내를 보내고, 엽서를 띄우고 공문을 보내도 안 찾아갑니다. 지금 있는 차량은 구청에서부터 있던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매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통보를 해 가지고 안 된다고 바로 매각을 하면 분쟁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4차에 걸쳐서 통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 내용을 보니까 주로 자동차세 체납이 200만원까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상 구청에 있을 때부터 끌어놓은 것이 이 차량주인은 차라리 폐차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구청당국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지만 그런 차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차량이 있기 때문에 다른 차를 끌고 와도 차량을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에 끌어오면 4만원, 시간당 보관료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그런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차를 전문으로 폐차 매각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하고 상의해서 빨리 공매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고 안 되는 것은 폐차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폐차절차를 밟는 것도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단에서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문제, 견인차량 운전원의 인센티브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체계를 보면 우리 공단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다른 사람이 댔을 때 민원이 있거나 전화가 오면 사실상 일부러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있으면 그것도 단속을 차량 운전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설단속반이 나가서 끌어오는데 운전원이 갑니다. 그런데 단속체계를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공단에서 많이 하지만 요새는 주로 시에서 행정서포트제라 해 가지고 한 50대 이런 사람들로 해서 저희도 점심시간에 한 번 끌려가 보았어요 무조건 끌어갑니다. 그런데 끌려가는 것이 우리 견인보관소 운전원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주로 만종이라든지 민간회사 그 사람들은 월급이 없습니다, 실적으로 1대 하면 얼마씩 돈을 주기 때문에. 그걸 처음에 제가 보니까 견인차량 운전원 봉급은 한 달에 한 120~130만원 나가는데 차량 끌고 오는 것 보니까 월급 값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전부 다 만종이라든지 개인회사들이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 대, 두 대 할 것 같으면 월급도 안 되고 차량 감각상각비는 부가되고 좌우간 우리가 단속을 안 해도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다 한다면 첫째, 공단에 먼저 전화를 하고 우리가 끌고 오면 단속 수입이라도 올리지 않습니까, 운전원 봉급도 되는데 그것을 개인회사에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단속은 절대 안 합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도 단속을 한번 당해 보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민원분쟁이 있을 때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너희 봉급 값은 해야되고 하루에 1대 끌어오는 직원이나 5대 끌어오는 직원이나 똑같이 봉급이 나가면 안되지 않느냐, 1대 끌어오면 보수로 4만원의 견인료가 있기 때문에 3대, 4대만 더 끌어오면 자기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타 민간단체라든지 이런데 안 뺏기기 위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대 끌어오는 사람이나 100대 끌어오는 사람이나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를 하시는 과도한 단속은 사실상 제가 직위를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과도한 단속은 실제로 안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단속해서 거기로 연락하면, 그것이 한 8, 90% 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업무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차구획선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많이 삭선이 되었습니다. 삭선이 되었는데 이게 당초 목표보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동장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전직원, 주차사업팀을 이런데 다 풀어서 각 동별로 조사를 한번 해 봐라. 주차구획선을 현행 규정상으로 가능한 것은 100% 발굴을 해서 한 건이라도 누락이 안 되게끔 해서 497면을 해 가지고 약 7,400만원을 했는데 비근한 예를 들것 같으면 우리 공단 들어오는데 거기 보면 경찰에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주차구획선이. 그래서 공문도 보내고 협조도 얻어서 거기에도 노상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 가지고 지금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도 동네에서 혹시 그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든지 하면 계속 발굴을 해 가지고 주차난 해소와 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새롭게 지향을 한다니까 그렇게 하리라 받아드리고요. 답변 중에는 아직까지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자꾸 이 문제를 갖고 거론을 하냐면 실제 운전원 근무지 재조정이라든가 개선 근무사항 이런 내용을 죽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진성과에 대해서 2004년 10월 1일부터 근무를 했다 라는 얘기를 여기다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약 한 달간 근무한 것이 견인보관소 근무한 사람은 월 460대를 견인했고, 공단본부에서 근무한 분은 월 950대를 견인했다는 내용이면 거의 2배 가까이를 공단본부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더 많이 했다라고 보는데 물론 다소간의 내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견인보관소의 차량이 공단본부에 있는 것보다 적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꼭 그런 주민이 너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 제가 한 가지를 더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차례가 안 돌아올 것 같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체육센터 천장이 노후로 부식되어 시설물 구조가 두 차례 붕괴되어 안전 그물망을 임시로 설치하였다 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이사장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실제 이 정도까지 체육센터가 어려울 정도인데 왜 그걸 진작에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붕괴사고가 두 번이나 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수영장을 폐쇄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일정에 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당면 현안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거며 추후 이런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좀더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소신 있는 이사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사장께서는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휘경동 견인보관소에 운전원들이 상주를 했습니다. 상주를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맡겨놓으니까 사실상 실적이 아주 저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 건의도 있고, 부장 건의도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날짜만 채우면, 시간만 채우면 그만이다. 이게 실적이 민간인보다 월등히 저조하다, 월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근무 형태를 한번 바꿔 보자 해가지고, 우리 공단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위실 옆에 조그만한 방에다가, 차량도 전부 다 여기로 가져오고 구청상설단속반도 우리 공단 1층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해 보아라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들끼리 휘경동에 있을 때보다도 실적이 배가 오릅니다. 그냥 하루 놀아도 월급 받고 실적이 배가 오르니까, 그게 민간에게 갈 것이 우리 공단의 수입이 되니까 일거양득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루 1대 정도 밖에 안 하던 사람이 3대, 4대, 5대까지 하니까 실적은 실적대로 오르고 또 신속하게 견인이 되어서 민원 낸 주민들도 좋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잘된 것으로 업무효율성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작년에 공단이 발족하기 전에는 YMCA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YMCA에서 이 건물을 지은 지가 약 13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제대로 안 해서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배관이라든지, 수영장은 주로 약품을 사용하고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천장이 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수영하고 있는 데가 천장에서 떨어졌으면, 사람이 현장에서 맞았으면 큰 인사사고가 날 뻔했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폐쇄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긴급조치를 해 가지고 건축과하고 여러 건물을 점검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수영장을 못해도 좋으니까 이걸 안전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회원들이 날로 늘어나고 접수를 했는데 또 폐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물망을 씌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 염려가 없었는데 지난 10월 말경에 어른들 하는 그 레인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옆 어린이 수영장에 또 떨어졌어요 거기에 사람이 있으면, 큰 유리창 반절되는, 그게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머리를 맞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린이장을 폐쇄하고 다시 건물 전문가들에게 보여 주니까 “아휴, 장담을 못합니다.” 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회원들이 11월말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 동안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고 했더니 11월말까지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하고 어제부로 수영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물을 뺄겁니다마는 그래서 스톱시키고 작년에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원래 구청에서 요구하기는 14억 정도 요구했는데 시에서 18억이 내려 왔어요. 내려와 가지고 공사를 죽 해서 오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배관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왕에 수영장물 빼고 닫는 걸음에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저번에 추경에서 확보해 준 그 예산으로 이번에 수리를 들어갑니다. 수리를 들어가는데 비용도 저렴하고 또 친절하게 해서 회원이 한 1,900명에서 2,400명까지 한 500명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이나 저녁에 거기 가보면 자기들이 앞으로 운동을 어디 가서 해야 좋겠느냐 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빨리 해서 2월말까지 양해해 주십시오.” 했더니 알겠다고 빨리 고쳐 주라고 했는데 회원탈퇴방지와 공사는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최선을 다 해 가지고 보수를 해서 내년 3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오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의지를 갖고서 여러 가지를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그런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을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데에는 생명과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관리로 추후에 다시 한번 공사를 할 때 모든 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신통치 않게 잘못하다보니까 1차 붕괴, 2차 붕괴 심지어는 나중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예산처에 예산을 청구하고, 요구를 했겠지만 좀더 철저하게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일을 하다가 중간에 안전사고 내지는 붕괴위험이 있어서 회원들이 쉬게 되면 그것도 운영상에 엄청난 마이너스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주민이 좀더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또 이용할 수 있게 끔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때 제대로 해서 완벽한 시공 내지는 철저한 시설물이 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이사장님께서 거기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창

이영창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영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이번에는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본인 차량을 견인 당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견인을 당한 적이 있으시면 기분이 어떠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거냐면 이게 잘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생각을 좀 깊이 못해 주시는 것 같고요. 우리 나라 군인들이 군대에 2년여씩 가 있는 것은 사실 전쟁이 났을 때 한번 쓸려고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차량 운전자가 다섯 분이신데 그 수익사업에 비해서 월급 값도 못한다고 하면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 소견은 뭐냐하면 외주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게 20여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5대가 한 950대 정도 단속하면 외주업체는 우리보다 4배가 많은데, 4~5,000대 이상은 단속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견인한 950대를 26개 동으로 나누어보니까 각 동별로 한 36대, 3~4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주업체까지 단속을 하면 월 5,000대에서 많으면 10,000대까지도 단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최소한도 2~300대가 견인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동네에서 의원님들한테 민원도 그렇고 각 동네 2~300명의 가구, 물론 견인되는 차량 중에 사업차량도 있지만 결국은 제조를 한다던가 그 동네에서 사업에 연관된 영업사원이 온다던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월 2~300명씩이나 견인을 당하면 이것은 문제가 많을 걸로 생각이 들고 외주업체는 외주를 줬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공단본부 다섯 분에 대한 것은 수익이 안 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대 부분은 1대를 끌어오던, 2대를 끌어오던, 10대를 끌어오던 인센티브 사업을 없애주시고,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끌어가라 하면 나가서 수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사장께서는 이영창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간단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인 견인차량은, 저는 강서에서 제 집사람 차가 한 번 끌려간 사실이 있습니다. 동대문에는 제기동에서 제 친구하고 식사를 한번 했는데 내가 같이 타고 갔는데 잠깐 도로에, 한 20분도 못돼서 보니까 차가 없더라고요. 그 차가 견인보관소에 가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직원들보고 물어 보니까 자기들이 안 했다 이거에요. 어디서 끌고 갔냐 했더니 시청단속반이 저녁에 거기가 가지고 만종인가 거기에서 끌어다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했기 때문에 보관료는 안내고 4만원을 주고 찾아서 타고 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체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단에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저희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안 합니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없이 끌어올 따름이지, 다른 구청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통보 오는 실적이 대부분이지, 공단 자체에서는 공권력이 사실상에, 거주자 우선 주차 문제에서도 단속 스티커를 구청장님 명의로 끊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많지 않고, 저도 이영창위원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인센티브 문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참 고생을 합니다. 멱살 잡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민간에게 뺏기는 것보다는 우리 인력하고 장비가 있으니까 똑같이 해서 어느 정도 %가 오르면 고생하는 직원에게 주는 사기 앙양 차원에서 양해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여러 가지 면으로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특히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새로 출범해서 의욕적으로 했지만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경영마인드 역시 현실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여러 위원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차단속 부분에 보면 주차장이 열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주차시설을 해 놓았지만 100% 차고있는 곳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경영마인드에 주차단속 레카를 구입해서 도로변에 있는 주차를 주 야간 구분 없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동대문 ‘갑’이나 이런 데, ‘을’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휘경동이나 이문동, 회기동 역세권에는 실질적으로 좌우로 차량이 주 정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건널목 자체에서도 어떤 데는 열차가 왕복으로 지나가는 시간이 20분 정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차량이. 그런데 4개 차로에 한 차로씩 해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 여건에서도 기름 값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도 야간에는 단속할 수 없다 이것은 저는 일종에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주차 레카를 구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주 정차가 되는 차량이 획일적으로 없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강남이나 송파 등 우리보다 앞서 가는 그런 구, 실질적으로 자립도가 많은 구는 도로변에 가보면 주 정차하는 차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경동시장 이런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설공단 전 직원의 명단을 저한테 한 번 줘보십시오. 어떤 부서에 어떤 분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가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사장께서는 백금산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데 명단 여기 있잖아요, 없어요? 하여튼 이사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금산위원님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주차단속 부분에서 경제적으로도 유류 대금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강력히 단속을 요망하시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사실상 부여된 권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역세권이라든지 도로 이런 데는 우리한테 단속권한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라든지 교통법규에 위반된 것은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차량 끌어오는 문제는 단속 부서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우리가 차량이 있기 때문에 대행을 해 주고 견인료를 4만원씩 받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단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안에서는 우리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파킹지점에 자기차량이 아닐 때에는 우리 상설단속반이 나가서 단속하지, 우리도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 소관 밖이기 때문에 앞으로 백 위원님께서 구청이라든지 이런데 강력히 주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 보고 구청에다가 이야기하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의원으로서 말하는 부분이라 건방지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나라가 일본이나 싱가포르보다 더 낙후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업무분장이 너무 많이 되다보니까 골목에 하수도 공사한다고 파고 덮었다가 전화 공사한다고 또 파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동대문구청에 민원이나 이런 일을 하려다보면 이것은 사회복지과고, 이것은 공원녹지과고 이렇게 핑퐁게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공단에 적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답한 분이 누구입니까? 김재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 쪽에 아니면 건설교통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님은 행정관리국장 시절에 제가 알기로는 후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시설공단의 마인드를 높이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구의원이 어떻게 하십시오 하면 가만히 있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재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동대문구청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개선하는 마인드, 경영목표를 내세워 가지고 좀 하십시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구청에도 주문을 하고 불법 부정주차가 없게끔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구민체육센터 수영장관계를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최기만위원님이 질의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네에 다녀보면 수영장이 무너져서 중단됐다 해서 좋지 않은 평이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리해 가지고 그 많은 인원을 다시 유치할 것인지, 이탈자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수입을 올리는 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견인차량 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529쪽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이 사실 실적 면에서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선 안에 다른 차가 들어가게 허용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허용하게끔 놔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의도 하는데 구역선 안에 들어가면 견인을 한다든가 처벌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수익성을 못내는 것에 대한 이유, 교통지도과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위반딱지를 붙여야 견인해 가든가 수입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를 왜 옛날보다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 또한 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주민들이 관리공단의 이미지,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견인을 많이 못하는지 그것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이 배치되는데 답십리1동 같은 경우도 공영주차장이라고 해놨지만 관리인이 없어요. 관리인이 없다보니까 공익요원이 둘이 있는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남 보기도 안 좋습니다. 교육이 철저하지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차단기계가 파손돼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일요금이나 시간제 요금 제도가 없다보니까 낮에 아주 좋아요, 텅텅 비어 있으면서도. 그런 제도를 어떻게 영업해서 수입을 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라고 해서 자율요일제를 부착하는 것을 보면, 제 차도 마찬가지지만 화요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5일날 또 붙여놨어요. 이중으로 막 붙여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맛살을 찌푸리고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철저히 교육이 안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고 앞으로 수입은 어떻게 낼 것이고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사장께서는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수리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이용하시는 고객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드렸고 유인물도 거기에 따라서 배포해 드리고 기존회원에 대해서는 홍보를 했습니다. 신규회원에 대해서는 각 동을 통해서라든지 반회보 또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일부는 홍보를 했고 앞으로도 수리에 따른 시민불편이 없게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체육관이 답십리4동에 설치되었는데 이쪽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원하는 고객에 한해서는 동대문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이라든지 다른 문화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대로 한 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니까, 구정이 2월초에 있고 해서 저도 아침에 샤워장 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했습니다. 목사님도 한 분 계시더만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시죠.” 하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안가고 여기서 참겠습니다.”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 안내를 하고 있고, 회원님들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백번 수용을 할 테니까 수리해서 또 이런 사고가 없게끔 잘 고쳐 달라고 어제 아침에도 헬스장에 들러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수리 문제에 대한 홍보는 철저히 해서 주민 불편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문제라든지 교통지도과의 관계라든지 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등 여러 가지로 주문을 해주셨는데 참 이율배반적인 일이 많습니다. 과도하게 단속을 하면 왜 단속을 했느냐, 또 수입을 못 올리느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 까지는 수익도 물론 좋지만 공익을 우선에 두겠습니다. 공익을 우선에 둬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각 사업장별로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때 그때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해나가면서 주민이 좀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공단을 만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이미지도 높이면서 공익과 수익성이 좋아야 되는 그런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거주자가 아니면 사실상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못 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차가 대면 낮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퇴근 시간에 공단이나 구청에 당장 전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차량 주인한테 빨리 전화를 하지만 없으면 민원 때문에 할 수 없이 출동을 해서 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장의 문제도 일일이 살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고 공단과 구청의 이미지, 또 지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이미지에도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김영훈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라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답변이 덜 나왔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 덜 나오신 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십리1동이 저번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율관리 비슷한데 그래도 한 사람도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공익요원을 구청에 요청해서 두 사람을 배정 했는데 사실상 각 동에 생기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첫째는 사람을 고정적으로 쓰면 인건비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을 지은 것은 건물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배정이 되면 자기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일일 주차요금을 받는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그 주차장에 배정을 받았는데 자기가 양해를 하면 이웃사람들끼리 서로 댈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일주차요금을 10분당 200원씩 받아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인건비 충당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답십리1동에 공영주차장을 새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5억씩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관리체제가 안 됐다, 물론 보수관계 때문에 운영관계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수입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써는 인원을 안 쓰려고 하겠지만 관리체계가 전혀 무책임합니다. 화장실도 보면 술 먹고 오바이트 해놓고 엉망진창입니다. 청소 한 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관리해서 운영이 되겠냐, 그러면 일일요금을 시간제요금을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입을 내기 위해서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얘기를 해서 한 달에 얼마씩 고정적 수입을 받으면 식당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체제를 해서라도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수입을 올릴 수 있게끔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가 수입을 내기 위한 것을, 물론 주민들이 어려운 점을 겪으면서도 무조건 수입을 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쉬운 얘기로 구민회관 지하식당을 골프장으로 해서 수입을 2,980만원을 올린다든가 이런 것을, 새로운 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개발을 하자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수입을 올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로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사장께서는 김영훈위원의 질의에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실무 팀장의 얘기는 10분당 200원을 하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답십리1동 같은 경우에도 면수가 145면인가 되지요. 145면이 되는데 거기에 대기자는 한 200명 추천까지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일 주차요금해서 빈 타임에 200원씩 받는 것도 사실상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할 수 있지만 그런 방법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마는, 팀장은 수입이 없고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이야기 하지만 적극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얼마 올라올 수 있는가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창익위원

527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공익근무요원 현황 해서 124명이 되어 있는데 124명이 시설관리공단 건물에 있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사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 자료는 2003년도 자료인 것 같습니다.

박창익위원

2003년 11월 1일 이후에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온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03년도 11월 1일 현황입니다.

박창익위원

이렇게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인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인원은 정원이 81명이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66명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왜 66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주요업무보고 현황에서 67명이라고 보고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죄송하지만 제가 끝자리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66명 정도 된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박창익위원

그러면 6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박창익위원

그렇다면 이 66명을 1개 동에 2명씩 파견근무를 시켜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1개 동에 2명씩 파견되고 있다고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박창익위원

뭐가 되고 있어요,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동에 파견된 것이 아니라 우선 주차장 프리파브 건물에 관리하기 위해서...

박창익위원

어디 있다고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부는 되어 있어요. 있는데...

박창익위원

일부분만 되어 있다고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박창익위원

여기 와서 답변하시려면 그거 숙지 좀 해서 나오세요. 글쎄, 어느 동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대개의 동이 다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디서 근무하는지, 근무초소가 있는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민원이 발생하면 어디서 민원을 접수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근무장소는 동사무소가 아니고 근무초소입니다.

박창익위원

근무초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박창익위원

근무초소가 어디 있습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리파브 건물요.

박창익위원

어디, 피박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프리파브라고 불리는 박스가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컨테이너박스?
의원

손의원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예, 그걸 프리파브건물이라고 그러죠.

박창익위원

컨테이너박스에 있다,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박창익위원

몇 개 동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확실히 파악한 후 차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26개 동 중 배치 안 된 동에 대해서는 2명씩 배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창익위원님이 염려하신 인원조정 수급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구획수 면당 4만원씩 받고 있죠? 받으면 그 사람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금 3개월 단위로 끊고 있는데 그 동안은 그 사람의 재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박창익위원

그런데 그 구획선 안에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은 차가 들어와서 무단주차하고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연락하면 한 시간 안에는 못 와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두 시간 이따가 온단 말이죠. 본 의원이 직접 민원 받아서 전화를 해도 한시간 안에 못 온단 말이죠. 나도 알고 있어요, 못 오고 있는 거. 왜 못 오냐, 인원이 부족해서. 또 구민회관에서 여기 오는 시간 차 막히면 30분 걸려요. 또 다른 동네 나가 있어야지. 시설관리공단의 차에 무전기 달려있습니까, 안 달려있습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달려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거기서 민원 받으면 무전으로 연락합니까, 안 합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합니다.

박창익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빨리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민원 사항이 생기는 게 뭐냐하면 사실 동대문구도 차의 흐름 상태가 항상 안 좋습니다. 교통이 마비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3개월 단위로 4만원씩 12만원을 내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실 거죠?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재산을 보호해 준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난번 교통지도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학교주변 노면에 공공주차장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 앞 주변은 어린이보호시설도 있고 구역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대문구 학교근처의 공공주차장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학교 앞에는 대형차를 세워놓으면 어린이들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신답초등학교 뒤편에 보면 일반화물차, 건영화물, KGB택배에서 이런 차들을 공공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주차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화물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이지 영업장소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분들한테 주차지정을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 이사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답십리3동 정성영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민원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권 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일주차권은 안 할 수가 없는데, 학교 앞 주차장 시설문제를 질의하신 거죠?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원사항은 구청 건설교통국장님도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앞으로 더 신경 써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보완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3일간 감사하신 것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전 시간에 구립보육원 시설장 거주주소지의 서류제출을 요청했는데 됐으면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겠습니다. 구립보육원 시설장 정년은 몇 세인지, 또 최초 위탁 시 자격조건을 알려주시고 최초 시설장 맡을 때 최소 연령, 물론 자격에 들어가긴 합니다마는 몇 세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주소별로 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거소까지 파악하기를 원하셨던 것인지...

신재학위원

거주지 주소지를 얘기했지, 보육원 주소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거주지 주소를 추가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장 정년은 6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위탁시 자격은 영 유아보육법에 자격기준이 나와 있는데 상세하게 되어 있는 그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갖고 오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소연령은 성년이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격 연령에 대한 것도 자료를 가지고 오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준에 최소 연령이 몇 살 이하, 이상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성년일 경우 영 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자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 법령을 찾아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로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보육법에 미성년자는 자격이 안 된다고 분명히 나왔겠죠?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그 자격에 대한 기준을 법령을 가지러 갔으니까 오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렇다면 정년이 65세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회기동 어린이집 ‘이향숙’씨가 ‘38년 생이면 대충 66세로 나오고 전농2동 어린이집 ’권상옥‘씨가 40년생이면 65세로 나오고 햇살어린이집 용두1동 ’이인서‘씨가 42년생이면 63세로 나옵니다. 엊그제 본인이나 정성영위원님이 질의할 때 12월 31일부로 교체되는 원장 중에 한 사람도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에 의하면 정년이 넘어가는데도 그대로 재위탁이 가능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하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햇살어린이집 ‘42년생과 전농2동 ’권상옥‘씨 40년 생은 맞습니다. 그리고 회기동의 ‘이향숙’씨 ‘38년생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만 65세이기 때문에 ‘이인서’씨와 ‘권상옥’씨는 정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위탁이 되었을 경우에 개인에게 위탁한 것이 아니고 법인에게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정년이 되면 그 법인체에서 원장을 바꿔서 추천을 하면 자격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승인하면 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구립보육시설 위탁현황을 보면 개인이 다섯 번씩 받아서 임기가 끝난 곳이 여덟 곳입니다. 이 여덟 곳 중에 ‘오성신’씨가 70년 생이고 이문 3동 어린이집이 73년 생입니다. 이 나이를 거꾸로 15년씩 줄여서 보면 19세, 16세가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성신’씨는 최근에 원장으로 위촉이 됐고 여기의 위탁횟수는 법인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법인체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 위탁체에서는 원장이 능력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원장을 교체해서 저희들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여기의 위탁 횟수는 법인체 위탁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언제부터 시설장을 계속 하고 있는지의 자료는 별도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논지대로라면 여기에 있는 ‘오성신’씨는 5회라면 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오성신’씨는 최근에 시설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횟수는 위탁기간 최초에 법인체에서 위탁을 받은 것이고 그 법인체에서 ‘오성신’씨를 최근에 시설장으로 교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시설장을 했느냐 하는 것은 추가로 자료를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열 번째 73년 생 ‘김근화’씨는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도에 바뀌었답니다. 시설장 별로 언제 추천보고가 들어와서 승인을 받았는가 하는 자료를 드리겠으니 비교해 보시면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학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의회 감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기한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한 달 전에 줘서 감사자료를 만드는데 위탁횟수라 하면 이 자료로 봤을 대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요. 법인위탁횟수라고 명칭을 바꿔 주셔야 되고 또 중간에 교체되면 몇 월 몇 일부로 법인의 시설장만 교체됐습니다 하고 자료를 바꿔내 주셔야 하는데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내 주시는 것도 복지과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 전이라면 최초의 시설장 자격은 그 당시 보육법에 나와 있을 듯 한데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억원 가까이 들여서 어린이집을 지었습니다. 지어 가지고 50명 미만, 삼십 이, 삼명 씩 받자고 10억원, 15억원씩 들여 건물 지어서 어린이집 오픈하려는 데가 있지요? 답변하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현재 이문1동 동청사에 영 유아 구립어린이집을 저희들이 허가해서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그게 이문1동입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이문1동 동청사 1층에 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현재 영 유아보육법이 강화되면서 계속 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의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특히 영아는 어리기 때문에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해서 그 곳은 영아 전담으로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좋습니다. 자꾸 그렇게 답변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설이 50, 60명도 가능한데 교사만 채용하면 되고, 교사는 서로 들어오려고 줄 서 있는 입장인데 왜 30명 내외로 받는지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시설장 기준에 맞춰서 어린이들을 유치한 곳도 있고 하려고 하는 곳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들어오려고 하는 시설장,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시설장 어떤 사람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주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민간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구립어린이집도 정원 미달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정원이 많다고 해서 어린이를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꼭 숫자만 많다고 해서 교육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민간어린이집도 많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민간과 경쟁적인 입장에서 정예 인원으로 좀 더 싼 보육료로 애들을 가르치는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재학위원

자꾸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듭니다. 그러지 말고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안 맞으면 원장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그렇게 돌아가시려고 하면 안 되지요. 모집을 어떻게 하는데 정원이 미달된다고 합니까? 각 동의 구립유아원은 들어가지 못 해서 줄 서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 정 현원에 관한 자료는 한 시간 이내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이 정원 대 현원을 비교했을 때 정원 미달인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적정 인원규모를 만들어서 방침으로 ‘어느 정도 인원으로 하겠다.’해서 허가를 해 준 상태입니다.

신재학위원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초에 4회, 5회 이상 연속적으로 받은 원장들, 그러니까 시설장들을 제가 말씀드릴텐데 ‘엄순희’씨 같은 경우 최초 나이가 34세, ‘오영신’씨와 ‘김근하’씨는 아까 답변 주셨으니까 넘어가고 늘사랑어린이집 ‘김주량’씨가 최초 35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당시 이 나이가 과연 원장자격증을 받았을까, 원장자격증이라는 것은 지금 보육법에 나와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듣도록 보육법 한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정년 65세 넘는 이 두 분, 아까 얘기한 것은 세 분인데 ‘이향숙’씨는 타이프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못 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격기준은 내용이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입니다. 그 중에서 자격기준 1번 항에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해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번,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등록한 자, 3번, 사회복지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번, 의사로서 1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번,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번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번,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 고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 고등학교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번,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 자격을 가진 자, 9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번, 보육교사자격을 가진 자 (영 유아 40인 미만을 보유한 시설이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좋습니다, 됐고요. 제가 지금 부르는 이 명단은 자격증, 최초에 시설장 들어올 때의 자격증을 카피해 주시는데 장안어린이집 ‘엄순해’, 메꽃어린이집 ‘오성신’, 햇살어린이집 ‘이인서’, 전농2동 어린이집 ‘권상오’, 이문3동 어린인집 ‘김근화’, 늘사랑어린이집 ‘김주량’, 청량리어린이집 ‘고성주’ 이 분들은 자격증을 저한테 복사해 주시고, 아까 ‘이향숙’ 씨는 오타라 그랬는데 어떻게 오타 났는지 저한테 알려 주시고, 63세, 65세 되는 분들은 재위탁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정년이 되면 당연히 시설장에서 해촉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탁기간 내에는 법인체에 위탁을 주었으니까 그 법인체에서 자격증을 구비한 자로서 시설장 신청이 들어오도록...

신재학위원

아까 그 얘기는 했고.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학위원

두 분도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할 때 올 12월말 부로 9개 법인에 재위탁 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네.

신재학위원

그럼 지금 이런 분들은 정년이 내일 모레인데 어떻게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정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있지만 법인체에 위탁을 준 이상 이제까지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해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법인체의 고유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법인체에서 적정한 처리를 한다든지 시설장 임명을 해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답변을 그렇게 주셨어야지 한 사람도 결격사유가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재위탁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랬다면 지금 답변처럼 시설장 정년이 1년 남고 1년 반 남았는데 법인에서 교체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셔야 이런 질의가 다시 안 나가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숙지하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간을 또 보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어차피 또 변명이 나올 테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묻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할아버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히 각 동별 12명, 14명, 16명으로 거의 같은데 유난히 2개 동만 20명, 35명입니다. 왜 그렇게 이 동네는 더 많이 주셔야 되는지, 지역이 넓어서 그런지 교통 봉사할 곳이 많아서 그런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내가 자료 드릴께요. 여기 있습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자료에 휘경 1동은 35명이고 다른 동은 12명에서 16명 사이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좀 미진합니다.

신재학위원

박과장님! 지금 복지과에 가신 지 얼마나 됐죠?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한 6개월 조금 못 됐습니다.

신재학위원

답십리 1동도 같이 주세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끝났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사회복지과장이나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일문일답은 가급적 짧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신재학위원이 18분 정도 하셨는데 앞으로 다른 위원들도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질의에 앞서서 구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자꾸 법인이라 그러는데 최초 계약한 법인명하고 대표자, 설립연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의탁노인 도시락 배달하고 밑반찬 배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86명에 6,177만 6,000원, 밑반찬은 46명에 1억 1,622만 5,000원이 지급됐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틀리게 나왔습니다. 거꾸로 나왔는지 틀리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료를 부실하게 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도 이 자료가 잘못 보고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된 내역을 추가자료로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 감사자료가 잘못 되어서 추가자료로써 시정하겠다는 것은 큰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위원장님께서 다 하셔서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연번 32번부터 48번까지입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LPG가스, 퓨즈콕, 밴드를 지원하는 집행액이, 올 금년까지 3년 정도 될 거에요. 12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 자료로 봐서는 사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 저소득자한테 지원하는 명단이 기록이 안 되고 미진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직원하고 대화를 해 봤더니 아직 명단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저한테 넘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앞으로 좀 더 투명하게 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으면 하는 뜻에서 다시 불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있습니다마는 대략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소득층, LP가스사용시설 퓨즈콕 설치 지원업무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저소득층 LP가스사용시설 퓨즈콕 설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 시행 시에는 담당 직원이 사업대상자를 파악하고 구청에서 물품 퓨즈콕이나 밴드, 호스 등을 구매해서 서울시 가스조합 동대문 지회에 의뢰해서 무료로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시행 시에는 사전에 시설개선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 현장확인을 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마땅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 시에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퓨즈콕설치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예, 저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더 빠를 것 같아서.
흥섭

정흥섭위원장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쪽수도 제가 말씀드릴까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쪽수까지 말씀 해주세요. 그래야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영훈위원

134쪽 연번 54번에서 적발건수가 137인데, 자료를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여기 136쪽을 좀 봐 주시죠. 제가 요전에 (주)대상 ‘이덕림’씨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만 유독 시정명령하고 다른 데는 고발조치 1개월 등 강하게 하느냐고 비유해서 질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덕림’씨가 위반한 사항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유기농 케첩과 일반 마요네즈를 같이 포장하면서 유기농 제품이라고 표기했다. 이것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또 광우병 유행 시 광고문구에 안전한 조미료 대상에 있습니다 라는 표시를 하여 암시적으로 타사제품과 비교한 광고를 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대상 ‘이덕림’씨한테는 상당히 선심을 쓴 것 같은데 그 밑에 자료를 보면 ‘원성환’씨 유통전문은 허위과대광고 1차에서 15일 정지를 매겼어요. 그 다음에 허위광고 1차해서 또 고발을 했고요. 저한테 자료 준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이상복’씨가 15일 줬고, 2차에서 1개월 고발했어요. 그런데 대상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자료 준 것에서 284쪽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약품, 의약품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하고서는 1차에서 15일 매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 매겼단 말이에요. 2차에서는 1개월 매기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다른 데는 정직하게 매겼으면서 여기 대상만 봐준 격이 아니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합니다. 여기에 처벌내용도 나와 있는데 처벌내용을 무시하고 여기만 봐줬나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일문일답을 허락했으니까 답변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는 유기농 표시, 표기가 부적정해서, 유기농 제품이 아닌데도 유기농인양 표시를 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했고요. 또 대상 유통전문 허위표시금지위반 광우병이 걱정되세요 하는 그런 문구를 썼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했고, 허위표시...

김영훈위원

암시적으로 타사제품과 비교한 광고를 해서 냈고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또 38번 유통기한 미표시 같은 것은 품목류 판매정지를 7일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경미한 것은 시정명령을 하고 중한 것은, 허위과대광고 같은 것은 원칙은 고발입니다.

김영훈위원

고발이죠.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영훈위원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위반사항내용을 보면 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나 광고하고 그 다음에 3번에는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한 광고, 유사하게 해도 품목제조정지 1개월입니다. 두 번째 위반할 때에는 2개월이고, 세 번할 때에는 3개월 이렇게 매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해당 된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대상 같은 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요. 유사하게 했단 말이죠.
흥섭

정흥섭위원장

생활복지국장이 대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번, 37번, 38번 대상의 행정처분 내용은 제가 자료를 즉시 파악을 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무자를 시켜서 자료를, 여기에는 시정명령을 허위표시위반, 유기농표시 부적정 이렇게 총괄적 위반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어느 법에 어느 기준을 적용해서 시정명령이고 영업정지 7일인지 이것을 제가 원인을 파악해서 추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훈위원

그리고 여기 위반사항 사례에 보면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때에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저한테 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김영훈위원 자료 요청한 것을 가지고 질의하신 거죠? 그렇다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김영훈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지, 지금 이것을 답변 못하시면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조금 전 본 위원이 일문일답시간에 시간을 13분씩 끌었다고 하는데 답변하는 사람이 시간을 더 많이 지체해서 본 위원이 많이 끌게 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간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휴게텔이나 이런 자유업 등록한 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질의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례는 하위법령으로써 조례로써 휴게텔을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 상위법령에서 위임을 얻어야, 있어야 가능하나 현재는 휴게텔업을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이 없으므로 인하여 불가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위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써, 구 조례나 시 조례로써 가능하다고 보는데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답이 나왔는지 답변주시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메모를 하셨다가 한 가지 한 가지 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 하고 약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도 연관이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용업 개설, 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이용업을 상징하는 표시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서 휴게실 관련 법령책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상급기관에 표시등설치업소에 규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는데 건의한 내역서 또 답변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이 감사가 끝난 후에라도 제출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환경위생과장은 저하고 여기에서 토론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답변주시고,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단란주점 과태료 부과내역을 제가 또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단란주점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행정처분기간이 03년 1월 1일부터 04년 10월 31일까지인데 04년은 지도, 점검 위반내용이 전혀 없는데 없는 것은 위반사항이 없어서 없는 것인지, 점검을 안 한 것인지 답변 주시고, 또 일괄질의 다 들어갑니다. 단란주점 및 유흥업소에 가짜 위스키 판매는 없었는지, 요즘 언론에 거의 매일 대서특필 나다시피 유흥업소 가짜 위스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단속을 하지 않은 건지, 단속을 했는데 없었는지 답변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결과를 보면 환경오염도 검사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업체명이 기재되지 않아서 파악하는데 상당히 혼란이 왔고, 또 이것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에 폐수, 즉 말해서 기름찌꺼기 폐수점검은 어떻게 검사하는지, 기름찌꺼기 폐수도 약품처리가 가능한지, 정화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폐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몇 가지를 일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업소, 휴게텔이 자유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에 휴게텔이 관리조항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위법이 있어야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위법이 없어서 조례를 할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용업소 싸인볼, 이용업소가 싸인볼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업 싸인볼에 대해서 철거를 해 달라고 했고 또 중앙 부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한 내용이...

신재학위원

이것은 말로 하지 마시고 서류 제출 주세요. 공문 올라간 것하고, 답변서 내려 온 것하고 서류제출로 주세요. 일문일답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서류제출 주신 것은 우리 구 부서간 오고 간 서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보낸 서류가 있고요. 그런데 상급기관에 올렸다 했으니까 상급기관에 올린 서류와 답변서 내려온 서류를 주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올렸는데 답변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신재학위원

답변서를 못 받으셨다면 책임을 다 못하신 것 아닙니까? 답변서 안 내려 왔으면 다시 재질문 하셔 가지고 답변서를 받으셔야죠?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상위 관청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줄 수가 없어서 답변을 못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상급기관이나 우리 구청 공무원님들이나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휴게텔 관계는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텔이 공중위생법 소관사항인데 이 항목이 빠져 가지고 저희가 수차에 건의도 하고,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도 건의를 하고 시 도에서 건의를 해서 공중위생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얘기를 듣기로는 휴게텔도 공중위생법에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국회를 통과를 하면서 이 항목이 또 빠졌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왜 빠졌냐고 전화로 확인도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또 빠졌습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작년도에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이번에도 다시 추가로 건의하는데 다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휴게텔도 관련 법규에 넣어서 행정관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게텔은 국민의 규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써 국민들의 규제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복지국장님! 일문일답이니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건의를 하려면 이렇게 좀 해 주세요. 휴게텔에 싸인볼 돌아가는 것,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시계획과하고 협력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싸인볼 돌리는 것은 못 돌리게끔 법규를 해 달라 그러고 이게 만약에 상위법으로써 안 된다면 우리 구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허가를 주라고 그래요. 그것하고 신고를 허가제로 해서 같이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내에 들어와야 어떤 규제가 되지, 법 테두리 내에 안 들어오니까 조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렇게 건의해 주시고, 그런 건의를 올릴 때 우리 위원들에게도 이런 법을 올렸다고 얘기하시고 답변 내려오면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그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단란주점 단속건수가 여기 있습니다. 행정조치 건수가 있는데, 단속을 나머지는 안 했느냐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단란주점이라던가 유흥주점이라던가 전부를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유해식품단속반 야간에 단속하는 그런 거라던가, 경찰관서에서 단속이라던가 또 다른 타기관에서 단속을 해서 적발해 왔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관할 구청인 동대문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유흥주점에 가짜 위스키 단속을 단속할 때 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흥주점 가짜 위스키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알 수도 없어서 현재까지는 가짜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도 검사결과에 업체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검사가 그렇습니다. 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업체명을 쓰지 않고 넘버로써, 어느 업체가 검사 의뢰가 되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알 수 없도록 해서 넘버로써 결과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야만 그 넘버를 보고 어느 업체가 어떻게 해서 기준이 초과가 됐는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업체명이 없습니다. 다음에 세차장 정화시설입니다. 세차장에는 모든 정화시설이 있어서 집수조로부터 정화시설을 거쳐 가지고 최후에 하수도로 배출이 됩니다. 물리적 방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개개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간단하게 라도 얘기하세요. 용량이라든가 뭐.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용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한 용량을 해서 방지시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물이 깨끗하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수질검사로써 검사에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 하고도 얘기했지만 조례를 만드는 건 어떤 방법이든 규제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결과를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의회전체에 한번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위스키 문제는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까, 아니면 단속을 애초에 안 하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주세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조치가 되는 거지, 환경위생과 위생파트에서는 사실 주류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신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청소행정과 연번 70번, 16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면 답변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인 임금에 대한 자료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죽 보니까 지급총액이 2004년도 1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2억 4,592만 2,080원인데 이걸 공제를 빼고 실 지급액이 2억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월 평균해서 1,900만원 정도인데요. 이것은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해서 환경미화원을 감봉을 한다는 그 자체가 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급액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구민의 혈세로 지급하는데 이 화장실 8개를 관리하는데 인건비만, 1년도 아니고 11개월 동안 하는데 2억 1,53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품대 뭐 등등하면 엄청난 수치인데 이것을 차라리 민간위탁 쪽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백금산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것은 100%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이분들이 지금 현재 여덟 분입니다. 금년 연말에 두 분이 정년을 하시는데요. 이분들이 당초에 임용되실 때 공중화장실 관리미화원으로 사역이 시작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금년 말에 6명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정년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개소수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백 위원님 말씀 계신 대로 이분들이 내년 말 정도 되면 인원이 한 절반 정도 줍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그때 가서는 한 절반 정도 줄겠죠.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도 내년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은 말입니다, 꼭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은 과장님이나 생활복지국장님 또 담당공무원을 우리 위원들이 따라 갈 수 없습니다. 전문분야도 아닌데 어떻게 따라 가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있는 이 서면답변자료나 우리가 요구한 질의서에 바탕을 해서 허점이 한 두가지가 보인다면 보이지 않은 허점은 엄청나게 많다고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나 그에 대한 공급과 수급차원에서 동대문구내에 여러 가지 청소나 환경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계획도 없이 혈세가 낭비된다는 부분은 전반적인 청소행정과의 세금을,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고 있다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과장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고 그 위에 생활복지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저희 공무원들의 임용절차하고 거의 비슷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한 후에는 저희 임의대로 면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정년이 지금 5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산하 전 환경미화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을 해서 노조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화장실 전문 환경미화원을 뽑을 당시에는 답십리쪽에 화장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뽑았는데 막상 거기가 재건축 관계로 다 철거되다보니까 현재는 남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쯤 미화원도 퇴직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청소 관련해서 다른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돌리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위탁이나 그렇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주세요.

백금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환경미화원을 파트별로 임용을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그러면 이 사항이 화장실 청소 담당으로 환경미화원을 모집했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당초에 공변관리 환경미화원으로 임용된 것입니다.

백금산위원

공변이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당초에는 공중변소, 지금은 공중 화장실이죠.

백금산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는 배치를 못 시킵니까?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지금 화장실이 주는 마당에는 청소분야의 다른 데도 조정하면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그걸 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중랑천변에 화장실을 요구하는 부분이나 이동식 화장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모색하는 것도 인원을 줄이지 않으면서 인건비 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중랑천변의 체육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치수과에서 체육공원 관리와 병행해서 같이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 위원님 말씀계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먼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제가 지적을 했을 때 답변하신 내용에서 위탁판매를 한 700여 곳에 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재고 때문에 수량이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가 끝나고 저녁 때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업체 몇 군데를 다니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쓰레기봉투는 외상으로는 절대로 못 산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탁을 외상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감사자료를 그냥 성의없이 만든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만들어서 판매하다가 남은 재고가 있으면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서 같이 재고로 잡든지, 이월이 몇 장 이렇게 제시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성의하게 만든 것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쓰레기봉투를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명세를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선금을 내고 쓰레기봉투를 가져가는 것은 그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직영 7개는 봉투를 가져가고 나중에 조정결의해서 납부를 하고 대행 지역은 3개 업체에서 자기네 해당되는 동 업체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행의 경우는 현금으로 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영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계셨던 내년부터의 자료는 이월 제작 판매가 한 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료작성을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청소차량 자체 수리품 연간단가 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무슨 제품을 살 때는 여러 군데 가격 비교를 해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제품을 사셨다고 하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이것을 구매한 것인지 구매부에서 해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딱 펴봤을 때 놀랐습니다. 제가 장안동 부품상가에 가서 사면 14만 5,000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8만 8,245원에 구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8만 5,000원, 9만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이 15만 5,000원에 구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장안동 부속상가에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청소행정과에서 차량부품을 구입할 때 우리 동대문구는 자동차부품시장이 전국을 커버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가서 단가만 물어봤어도 이러한 폐단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책상에서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니까 똑같은 사람이 같이 들어온 건지 왜 이렇게 비싸게 단가를 주고 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자동차부품을 할 때는 엊그제께 보고 드린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거기에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그 중에 재무과에서 입찰을 봐서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실제로 책임회피가 아니라 저희가 금년도에 수리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부품이 필요하다 이것에 의해서 단가 계약을 맺어서 저희한테 팔 수 있는 업체가 등록을 하고 입찰을 해서,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이런 사항이고요. 사실 제가 입찰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속까지 내용은 잘 모르고요. 이 사항도 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구매할 때는 이런 것이 정확한가 아닌가를 계약주무담당 부서에까지도 저희가 협조를 같이해서 적정한 단가에 의해서 구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아까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답십리 4동에 부품 상가가 있습니다. 가서 한시간만 돌아다니면서 몇 가지만 물어 보면 단가를 훤히 알 수 있습니다. 부디 그렇게 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무성의함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한 공공쓰레기봉투 제작 및 동별 배부 현황에서 안 타간 동이 있다고 하니까 “전년도에 타간 재고를 쓰기 때문에 안 타갔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본 위원이 동사무소 감사를 제기2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기2동은 하나도 안 타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03년도에 타간 잔량이 20장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안 타갔는데 왜 안 타갔느냐 하니까 황대성 동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제기2동에는 한약상가가 밀집돼서 한약상가에서 나오는 폐마대를 쓰레기로 버리기 때문에 그걸 재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전부 수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폐마대를 쓰레기봉투 대용으로 쓰고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장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전년도에 있던 재고를 쓰기 때문에 안 타갔다.”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5,000장이면 원가야 한 30만원 안쪽으로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폐마대를 이용해서 사용한다는 예산절감의 사유는 제기2동 황대성 동장을 비롯한 동 직원 전체가 박수를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국에서 이러한 것조차 파악을 못하고 무조건 넘어가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기2동의 경우 폐마대를 이용해서 재활용품을 정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용 봉투나 아니면 당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깔끔이 봉사단용으로 해서 각 동에 평균 2,600매 정도 봉투를 사준 게 있습니다. 그걸 주로 사용했고 폐마대는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을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기2동장과 통화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정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대만 가지고 사용한 것은 아니고 깔끔이 봉사대용으로 나간 것하고 같이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연번 77번 17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류 폐기물 공공수거용기 이 부분에서 제가 서면 자료를 받았는데요. 앞장을 보면 2001년 1월달에서 9월까지 각 동에 배부를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반별로 한 개, 그러니까 20내지 30세대 이상 한 개씩 줬고 총 5,020개를 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하고 중간집하장에 준 것은 현재까지 관리책임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백금산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백금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20개를 주면서 단독주택에는 4,705개를 줬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12개소에다가 190개를 줬습니다. 다음에 중간집하장에 125개는 저희 미화원들이 작업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금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보관하는 책임자가 지금 현재 있느냐 없느냐 물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세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을 줄 당시에 단독이나 공동이나 중간집하장의 경우는 미화원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됐는데 단독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책임지는 주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백금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하십시오.

백금산위원

공동주택에 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사용 중인 것은 161개, 훼 파손이 29개 이것을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수거용 통이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공동수거용기로 하는 음식물처리대책이 실패된 정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형용기로 추진함에 있어서 12개 공동주택에 저희 무단투기단속반이 있고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본 질의에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에 190개를 줬는데 190개는 확실한 숫자 아닙니까?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책임자가 없다면서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현재 사용 중인 것은 161개 훼 파손이 29개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냐는 말입니다. 답변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관리책임자가 없는데 이 계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저희 무단투기단속반과 공익요원이 확인을 해서...

백금산위원

관리책임자가 없다면서 확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했느냐고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백금산위원

현장확인 자료 있습니까?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그 자료는 총 집계만 했기 때문에 어디 이런 집계는 없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서 자체가 신빙성 없는 문서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다음 장을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에 4,705개가 배부가 되었고 현재 사용 중인 것이 1,056개입니다. 22.4%고 동에 보관하고 있는 게 25.3%인 1,194개입니다. 그 다음에 훼손 파손된 게 52.2%인 2,455개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가 각 동에 있습니까? 청소담당이 관리책임을 하죠?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청소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런데 아파트 쪽은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에 보관하고 있는 게 1,194개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26개 동이 자료가 딱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과 제가 아무 동이나 가서 보관하고 있는 숫자가 100% 확실한 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제가 현장확인은 못했기 때문에 장담한다고는 말씀 올릴 수가 없습니다.

백금산위원

그것을 못하면서 이런 자료를 올렸습니까? 그러면 동에 보관하는 것도 신뢰성이 없는 수치인데 앞에서 말한 공동주택에 관한 것은 더더구나 신빙성이 없고 훼손 파손, 현재 사용 이것은 더더욱 정확하지 않은 숫자 아닙니까? 다음에 동 보관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주시고요. 공동수거용기 5,020개의 총 예산이 얼마였는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투자액은 앞에 나옵니다. 1억 3,485만 2,000원이 집행 됐습니다. 그 다음에 훼손파손 부분은 이게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한 부분이 있고 또 숫자를 파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에서 운영을 하면서 골목단위에다가 당초에 20가구 내지 30가구에 한 개씩 배부를 했는데 관리주체가...

백금산위원

과장님! 일문일답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2001년도 1월 달부터 공급되고 나서 2004년도 11월 달까지 4년 동안 하던 말이었을 겁니다. 3대 의원부터 하던 말이었고요. 이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겠지만 내가 왜 이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냐면 용두1동에 종합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현재의 종합폐기물처리장의 경우 용두1동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하는 것은 없습니다. 음식물까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거든요. 음식물에 대해서 수거를 할 때 물론 주민의식이 고양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중간집하장에 들어와서 수분을 제거하고 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년 동안의,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실패했던 업무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용두동 음식물폐기물과 연계해서 내년에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동에서 나는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 나가서 한번 봤지만 동에서 보관하는 게 전부 다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숫자를 내가 봐서도 정확하게 보관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거 보관해서 뭐 할 겁니까, 어떤 용도로 쓰려고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것은 이거고, 보관하고 있는 거고, 훼손파손이고. 그러면 훼손 파손은 이런 숫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동에서 보관하지 말고 완전히 정책을 폐지시켜서 새로운 방법이 나올 동안에 사용토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허위된 숫자로 동에서 보관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에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생활복지국장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의 수거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저희나 다 같이 자세하게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수거방법은 우리가 용기를 구입해서 하는 방법은 서울시나 전국 시 도 단위급에서는 거의 저희와 유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의 수거용기라는 게 지금 저희도 골똘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완벽하구나’하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한 5,020개를 사서 반별로 골목 기준으로 해서 줬었는데 그 골목에는 당초에 반장들을 책임자로 해서 줬는데 관리가 안 돼서 자꾸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깨지고 하면 ‘이것 치워라’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가 놓을 데가 없어서 환경미원들이 수거를 합니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동사무소에서 보관을 했다가 동사무소가 좁은 데는 환경미화원들이 넓은 공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터에 보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문3동 신이문 고가 밑, 차고 이런 데에다 저희가 수거를 하고 일부는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하도 민원도 많고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답십리3동에 저희가 새로 소형용기로 하면 어떨까해서 시범적으로 한 500여 가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6개월 정도 되면 저희가 설문을 받아서 그게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 좋다면 우리가 전 세대에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저희 좀 가르쳐주시고요. 백금산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다 회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예를 들어서 사용 동의 반마다 세대주마다 한 개씩 비치를 안 할 바에는 동에서 훼손된 것도 아니고 무엇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현재 현장에서 주민들이 알뜰하게 이용을 잘 하고 있는 데는 그냥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게 싫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차고나 이문3동쪽에 갖다 놓는데 회수해서 갖다 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동사무소와 저희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백금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통 반장 회의를 해서 보관을 하지 말고, 우선 시범가구로 각 가정에 500개나 줬다면서요?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그건 답십리3동에만.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그 대책이 나올 기간동안 동사무소에 보관하지 말고, 지금 겨울철이라서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는 시점이 아니니까 동에다 보관해 놓지 말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별로 협의를 해서 다시 활용하는 게 좋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회수를 해서 저희가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관리국 주택과 추가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주택과 211쪽 연번 91번입니다. 진정 시정 건의 등 민원처리 현황 및 조치내역에서 민원처리 현황이 재개발에 40건으로 가장 많은데 16지구가 하도 말썽이 많은 지역이고 제가 민원을 받은 것 같아서 “16지구도 진정이나 민원이 있었느냐?”고 하니까 ‘한 건도 없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봤더니 그 답변이 허위였습니다. 여기 한 부를 드릴께요. 제16구역관련 민원내용회신이라고 주택과에서 회신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재도 안 했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서 정말인지 알았더니 이런 위증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3년 10월 30일 전에 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 완료한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 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7월 10일로 알고 있는데 12월 31일까지 다세대로 전환하면 이것을 세대구성으로 인정해 준다는 답변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여기에 ‘개발기본계획안 확정시까지 진행이 중지되어 있으나 제출된 서류 중 동의용인감 누락분과 접수된 철회동의서로 인하여 신청서가 기존 동의율에 미달되어 부족 분에 대하여 2004년도 7월 30일까지 보완 처리토록 재개발추진위원회 측에 통보하였으나, 접수 중이고 처리 예정’ 이라고 나왔는데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6구역과 관련해서 민원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은 애시 당초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에서 빠진 이유가 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개발추진위원회 측에 7월 30일까지 보완 처리하도록 했다는 것은 본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제가 추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전농구역과 답십리구역은 뉴타운 기본계획이 확정시까지는 모든 행위가 유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이정자’씨 측이라든지 그 분들에게도 충분히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이정자’씨 측의 주장은 ‘어차피 기존의 추진위원회를 인정 안 하겠다. 다만 자기들이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자문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뉴타운개발계획이 확정이 되기 전에 도시계획과에 가서 그러한 의견을 제출해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라고 안내를 했었다는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31일 전에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해서 구분등기 완료함’ 이러한 내용 건은 이미 서울시 조례로 개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규사항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답십리 구역뿐만 아니라 전농구역, 이문구역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그 당시 7월 3일까지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지 않았고 다만 ‘그 공사를 신청해서 그 행위로 인해서 작년 12월 30일까지 구분등기를 해야만 가능하고 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하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 동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이러한 시조례 규정을 해석하면 60㎡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고 임대주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 해석을 하면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디서 정하느냐는 것은 조합의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성이 돼서 조합이 설립됐을 경우 그것을 조합 총회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현재 이런 문제는 ‘모’ 의원하고도 상의를 드려서 얘기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현안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우리 구도 타 구에서 이러한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 가면서 가능하다면 조합 측에 행정적 지원과 자료를 제공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답변 사항에 보면 7월 30일까지 보완토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얘기해 주시고 또 아까 질의한 것 같이 12월 31일을 7월 10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답변 받는 사람이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주택과장 답변 중에 다세대주택 구분등기를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이 분들의 의견은 다세대를 언제까지 구분한 것을 인정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7월 10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12월 31일이라고 하니까 그 분들이 저한테도 12월 31일로 했다고 이것이 맞는 것이냐고 난리 치고 항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서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3년 7월 31일이 아니고 2003년 7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7월 1일이라 하는 것은 신청서를 접수해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허가를 내 주지 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서류를 제출해서 공사했던 행위자들은 6개월 동안의 경과기간을 두어서 그때까지 구분등기를 해라, 그러니까 2003년 12월 31일까지 구분등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혜택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시 조례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한 것을 주냐 안주냐, 준다면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냐 임대주택을 줄 것이냐 또 안줄 수도 있는 문제는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시 조례에서 해 줬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월 30일까지 보완 처리토록 하라는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전농동 구역과 답십리 구역의 처리가 좀 빨리 됐었어야 합니다마는 뉴타운개발계획지구에 포함되면서 모든 행위를 유보했습니다. 건교부 지침도 있습니다마는 뉴타운개발계획의 확정 발표 시까지는 이 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이러한 개발계획이 나올 때까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추진위원회의 동의율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16-1구역, 16-2구역, 16-3구역으로 세분을 한다면 세분을 하고자 하는 요건충족을 하기 위한 단계가 중요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그러한 것을 먼저 자문 받고 나서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추진위원회 법적인 요건을 가지고 나중에 다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 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고 또 그 뜻을 몇 몇 위원회에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민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의율 문제에서는 민원이 없고 다만 그것을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세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안사항으로 되어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이해가 갑니다. 2003년 7월1일까지, 그 이후에는 허가를 내주지 말아라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헷갈리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아니다 하고 우겨대고 해서 그 분들하고 뭐 좀 한 사실도 있습니다. 전 이해하고 알고 있고 또 지금 추진 중인 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변경되게 되면 아마 추진위원회도 새로이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이 구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구역 안에서 주민의 요구가 그렇다면 여건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됐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다음은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우수공동주택평가관련 답변자료를 검토했는데 아파트관리평가 시행하는 것은 좋은 제도로 칭찬하고 싶습니다만 공동주택단지가 국한되어 있어서 아쉽기도 하고 평가내역 및 평가절차는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걸쳐 주민이 일상생활에 겪어 나가는 것 또 공동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잘 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우리 구 공동주택이 한정되어 있어서 몇 년에 걸쳐 실시하면, 엊그제 답변에 3년에 걸쳐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3년에 걸쳐 하는 것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평가자체를 공동주택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좀 잘못 됐다.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신청을 적게 할 수도 있다, 즉 말해서 엊그제 답변에 4개 공동주택이 신청을 했다는데 3개 부분에서 상이 나가는데 하나만 빼고 3개를 다 주는 것으로 되는데 그렇다면 공동주택 전반적인 시설 점검이 안 된다 이렇게 봤을 때 매년 우리 구에 있는 공동주택, 전체 아파트, 다 대상을 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신 상위 1, 2, 3등은 포상을 주더라도 하위 1, 2, 3등은 시설개선이나 보완토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신재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 과 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고 하면 직권으로 모든 것을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민원대상 봉사상을 SBS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평가의 개념하고는 약간 달리해서 감독에 관한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그러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 들여서 이 제도의 취지, 평가와 감독 이러한 개념을 정립해서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내년부터 적용하는데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짧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이 평가를 하면서 감독이라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둘레에 묶여서 억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감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순수한 주민공동체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어느 아파트는 어떤 제도가 좋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셔야지, 관리 감독을 한다 그러면 없는 기금에 예산 들여서 시설을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평상시 살아가는 그대로 두면서 관리소장에 따라서 아니면 대표자에 따라서 그 아파트에 살아가는 수준들이 틀리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라는 것이지, 감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그렇게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치수과 추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치수과의 질의 내용은 모터펌프 수량과 가동여부, 유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급수량은 전부 있고 가동여부를 물으니까 전부 정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치수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시민건설위원회 개최 시에도 임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지금 가동여부에 대해서 정상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6월 9일부터 7월 21일까지 동에 대여한 양수기 9,584대에 대해서 일제히 가정방문을 해서 전수조사를 했던 사항이어서 앞으로 처리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현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중에 있다고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본 위원이 제기2동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우연히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부 전량이 있고 가동이 정상으로 된다고 해서 제가 동장님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모터펌프 지급된 사항을 자료 요구했습니다. 거기에는 지적도에 표시가 다 되어 있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제가 무작위로 찍어서 가정방문을 하자고 했더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가져오라 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수량하고 틀린 장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356개가 있다고 나왔는데 동사무소 자체에는 185개로 되어 있고 20개는 동사무소에 구비해서 205개가 있는 것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151개가 망실 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자료가 두 개냐’ 라고 질의하니까 구청에서 6월에 회의를 했는데 망실에 대한 책임을 안 물을 것이니까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답니다. 지금 5월 27일날 부구청장실에서 부구청장이 참석해서 했던 회의 내용이 저한테 자료가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조사해서 수량이 파악됐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거짓말로 하지 말고 사실대로 써 올리고, 실제로 1998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갑자기 호우가 와서 시에서 인센티브 받은 자금으로 유덕렬 전 구청장이 사서 주민에게 돌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선심성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청장도 바뀌었는데 굳이 이것을 숨겨가면서 허위보고를 하면서 갈 필요가 있나,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거짓으로 받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이고 감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인데 이것이 발각됐을 때 책임은 어떻게 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치수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04년도 5월 27일날 대여양수기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수립을 위한 회의를 부구청장실에서 관계 과장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 대여양수기가 동사무소로 관리 전환하여 동장하고 대여 건물주에 대한 관리책임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망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자꾸 그 쪽으로 책임을 전가해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6월 9일부터 7월 21일까지 전수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주요 망실 원인이 침수피해 당시 주민들이 대여 받은 양수기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으로 또는 위로차원으로 준 것으로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주지 이동시에 건물주의 대여양수기 인수 인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관심 결여로 망실률이 증가되고 있는 실태이고 또한 요즘 전출 시에는 전입 및 전출의 모든 행정처리를 전입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 인계가 원활히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수량을 파악해서 2004년도 11월 11일날 구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 무상으로 대여한 양수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2조제5항에 의해서 무상대여와 양여 등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현재까지 법률 자문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 들어간 후에 효율적인 관리 방안,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실인정을 하고 주민들한테 전체 다 줄 것이냐 그렇지 않고 법에 잘못 됐다 하면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그러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지급 수량에 대해서 가동여부, 정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미 그런 상태로, 위로차원이고 보상차원으로 줬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과 저희들 관리 차원하고의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괴리감이 있습니다, 행정처리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법률 자문 받은 후에 좀 더 세심히 관리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차후에 잘 처리하겠다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망실에 대해서 책임이나 그에 대한 과정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위증하면 처벌받겠다는 선서까지 해 놓고 이렇게 거짓 자료를 내놓고 위증을 했는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자료가 나오기 전 6, 7월 달에 벌써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까! 파악됐다면 사실대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올려놓고 구의원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처리 방안을 논의하든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이렇게 거짓으로 자료 제출하고 거짓으로 증언하고, 만약에 이것이 탄로 안 났으면 계속 거짓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받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진짜 올바름을 찾고 발전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누구를 탓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거짓없이 솔직하게 제출하시고 잘못된 것은 서로 인정하고 발전적으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치수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정성영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하셔도 됩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먼저, 자료 작성이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런 시각에서 자료가 제출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요. 양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구하신 자료가 수해가구에 내려보낸 구청소유 모터펌프 수량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내려보낸 양수기가 몇 대나 되나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그 잊어버린 것을 의회에서만 이렇게 자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수방대책 잘 한다 해서 자료를 낼 때에도 사실상은 망실되고 없는 것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털 수가 없어서 맨 날 이 자료를 써먹습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건데 이런 시한폭탄 같은 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거냐,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한 1만 세대 되는데 우리 구청 직원이 일일이 전부 다 갈 수가 없어서 아까 치수과장 이야기대로 동장회의를 소집해서 동장한테 양수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파악하라 그러면 동장 책임입니다, 잊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수량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망실책임에 대해서는 일체 안 물을 테니 사실대로 조사를 한번 해 봐라 해서 사실대로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잊어버린 것이 나오는데 잊어버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내부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과가, 사실은 법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재무과가 잘 압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대해서 그걸 물어보니까 이것은 물품으로 아무리 그때 수해가 나서 수해 당한 사람들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차원에서 받았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줄 때에도 그런 취지로 주었지만 이게 관련법에서는 물품으로 구청보유의 물건을 주민들한테 보관하는 걸로 법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망실했다고 해서 이것을 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무슨 방안이 있느냐 해서 이것을 관계 변호사한테 지금 현재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치하는 방안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전부 다 주어서 더 이상 터치를 안하고 그 사람들이 이사갈 때 가져가든지, 엿을 바꿔 먹든지 팔아먹던지 그렇게 해 버려라, 아예 줘 버려라. 안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전부 인수해 가지고 집중관리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집중관리 하려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한 개 동사무소에 보면 어떤 데는 1,000대 가까이 남아 있는 동도 있습니다. 양수기 1,000대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것을 동사무소 어디 놓을 때도 없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구청에서 집중관리하자니 펌프장 같은데 갖다 놓고 다시 또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굉장히 소모도 되고 해서 변호사 자문이 오는 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간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게 아까 처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장난으로 잘못을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 요구자료가 모터펌프수량을 하라고 해서 수량을 정확하게 기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를 보십시오. 가동여부 다 정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기2동에 356개가 지급 됐는데 356개가 그냥 다 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동여부를 물어보면 없어진 것은 가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량도 잘못 보고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디 말씀하신 대로 좋게 정리를 하시고...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연관이 되는 것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수는 지하나 이런 데가 되지 않습니까? 지하에 침수가 되면 물을 퍼내려고 모터펌프가 필요한데 지하에 플러그를 못 꽂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터펌프만 주면 쓸 수가 없어요. 모터펌프를 쓰기 위해서는 전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전기연결은 침수 안 된 지역에서 끌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끌어 올려면 전기배선이 필요한데 펌프만 주면 유명무실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대책도 세워 가지고 잘 처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신재학위원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사업용 차량 차고 및 실태조사 현황을 검토해 봤는데 먼저 사업용 차량 차고지가 지방에 있어도 사업용 허가 날 때 가능한지 답변 먼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용을 제외한 일반화물만 사업구역 관할 내에 있어야 되고요. 그 나머지는 지방에 있어도 가합니다.

신재학위원

행정과장님 잘 모르시면 국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국장님이 답변 하셔도 됩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일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물차를 타고 지방에도 갔다 왔다 하는 차가 일반화물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 사업구역 외에 왜 절대 나가지 마라, 나가서 영업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화물은 사업구역 외까지 화물을 나르기 때문에 일반화물에 대해서는 사업구역 외에 차고지를 두어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아닙니다. 지금 답변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일문일답 할께요. 일반화물은 차고지가 지방에 있어도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해 보니 개별화물, 용달화물, 개인택시 차고지증명 확인에 차고지명을 보면 사업장 즉, 사업은 우리 구 또는 서울시에서 하는데 차고지는 인근지방도 아닙니다. 거리가 먼 지방,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루일과를 마친 후 퇴근 때 차고지에 들어가는 차가 주차시킬 수 없는 구역,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제도가 잘못되었으면 행정제도를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바꿔야 되고 차고지 증명이 잘못되었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24번에 ‘권영길’이라는 사람은 자가주차장인데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 있고, 186번에 ‘김일수’라는 사람은 자가주차장이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고,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다 발췌를 못했습니다. 몇 개만 발췌를 했고요. 또 232번에 ‘정광용’씨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고, 이것은 지금 개별화물, 용달화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238번에 ‘임동섭’씨는 자가주차장이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면에 있습니다. 또 개인택시를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개인택시는 서울시 용산구 이런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방에 있는 것도 있던데, 실질적으로 사업장 허가는 개인택시를 말하는 겁니다. 사업장 허가는 동대문구에 내 놓고 용산구 주차장이 몇 군데 있고, 본 위원도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도 있고,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동에도 있고, 남양주시 오남면,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등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이 이렇게 들어 왔는데도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허가를 하셨는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하셔도 됩니다.

신재학위원

답변하세요. 일문일답입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차고지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화물이라고 한다면 일반화물과 개별화물, 용달화물 이렇게 3개 부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경기도, 수도권에도 돼있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알고 허가를 해 줬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신재학위원

각각 다 얘기한 겁니다. 개별화물, 용달화물, 개인택시, 일반화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저도 잘 챙기지도 못한 사항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잠깐만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예,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실무팀장이 답변을 하십시오. 국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왜 이게 잘못되었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관계법규를 갖다놓고 차근차근히 따져서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잘못되었다니까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왜 잘못됐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행정은 우리가 발견을 못했으면 그냥 넘어 가는 거지만 발견을 했으면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특히 개인택시가 지방에 주소를 둔다면 서울에 사업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법규를 찾으셔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면 차고지증명을 허가할 때 부칠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에는 어디든지 차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주소만 가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 무의미한 제도, 허가 낼 때 한 가지라도 서류 더 들어 갈 뿐이지 주민에게 불편하다 이거에요. 관에서 하는 일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은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필요없는 서류는 상급기관에 의뢰해서 없애 달라고 해야 되고 또 없애야 됩니다. 필요 없는 제도를 왜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법규라던가 원인규명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님이 법규해명을 찾으셔 가지고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을 시켜 주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복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시정을 하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 제출에 보면 이게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잘 나오지 않는데 ‘98년 이전 과태료 총액이 1억 5,366만 3,000원인 결과 적은 금액이 아닌데 1,056건 대부분이 지방주소 내지는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자를 모두 골라서 결손처리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엊그제 우리 사무감사하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현황을 답변 주셨는데 조치 사항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조치 했는지 답변주시고, 경정비 업소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장안1동, 속칭 폐차장 골목 같은데 이 폐차장 업소가 모두 경정비허가가 신고되었는지, 허가사항이면 허가가 되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입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허가정비업소 단속현황 자료에 조치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현황 처분내역에 보면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에는 안 되어 있나요?

신재학위원

네. (자료확인 중) 예, 좋습니다. 그 다음 답변주세요.

김승문교통행정과장

다음은 경정비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무등록 업소입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업소입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면 허가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된 무등록 업소란 말이죠?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김승문교통행정과장

경정비업소가 법규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다면 우리가 위법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가 아직,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정비업소 현황 이 자료는 부분정비업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소규모 범위, 오일교환을 한다든지, 타이어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것들로써 제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지금 등록을 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하라는, 지금 생계형으로 있는 업소가 1, 2년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속보다는 앞으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정비업소 등록은 되어 있지 않은데 파악은 거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장안1동이 한 번지에 몇 개 업소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파악은 거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파악을 하셨으면, 법규상에 지금 부분정비업소는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경정비라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분정비업소라는 그런 명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거기에 보면 폐유, 사실은 부분정비가 아닙니다. 지금 김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께서 우선 하기 좋게 부분정비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폐차장입니다. 속칭 폐차장, 말 그대로 폐차장입니다. 차가 하루에 수십대 거기와 죽고 있습니다. 죽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부품을 빼다가, 부분적으로 사다가 다시 되파는 업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부품판매라고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끌어들여서 관리를 하시면 폐유처리문제, 또 거리환경문제 이런 것이 다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파악까지 해 놓으신 상태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별도의 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셔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을 조치하고 단속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달라는 부탁이니까 답변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꼭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그런 환경 문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도 조그만 시설규모라던가 이런 것들이 요건에 맞지 않아서 지금 등록을 안한 것 같습니다. 무등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연구해서 제도권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법령정비를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리고 아까 ‘98년도에 1,056건 결손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엊그제 답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 구옥을 철거 후 멸실 신고를 늦게 해서 과태료를 먹였다고 안 그랬습니까?

김승문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정석

김정석위원

그건 건축과장님이 했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랬나요. 결손처리 내역도 한꺼번에 몰아서 1개 년도에 1,056건이나 결손처리한다는 것도, 이것은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대부분 주소가 지방인데, 악성 미체납자, 받기가 곤란한 데 이런 것만 결손처리해 버리고 받기 쉽고 이런 것은 전부, 흔히 말하는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하다는 이런 단어가 여기에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행정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정 바라겠습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보험이 월 한 1,000건이 발생을 합니다. 위반 과태료를 1,000건 부과를 하는데 책임보험 기일이 지나서 하루가 늦었던지 이틀이 늦었는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월 한 1,000건 이렇게 해서 1년이 되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유념을 해서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