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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146회 제48내무위원회2004-12-06

이병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식

김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나누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추가 게재, 정정 등 보완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코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봉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심신의 피곤함도 잊으신 채 지역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존경스러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선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한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03년도 서울시의 결산에 따라 등록세, 취득세의 초과 세입으로 조정교부금 추가분 202억 8,000여만원과 제기동 137~158번지간 도로개설사업에 특별교부금 23억이 교부되었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국·시비보조금 16억 2,000만원, 용두 근린공원 조성사업 시비보조금이 43억 6,000만원 등 국·시비가 추가로 배부되어 총 285억 9,093만원을 증액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1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2,345억 7,399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059억 8,306만 3,000원 대비 285억 9,093만원 13.9%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용을 그 비고란을 보시면 조정교부금이 225억 8,018만 1,000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12억 500만원, 시비보조금 48억 57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12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 예산액 2,059억 8,306만 3,000원 대비 285억 9,093만원이 증가한 2,345억 7,39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사업예산이 111억 7,180만 6,000원, 예비비가 174억 1,912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 예산액 871억 9,943만 8,000원 대비 225억 8,018만 1,000원이 증가한 1,097억 7,961만 9,000원으로 이는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서울시 결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초과 세입에 대한 보통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된 202억 8,018만 1,000원과 제기동 137~158번지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23억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고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125억 6,957만 8,000원 대비 12억 500만원이 증가한 137억 7,457만 8,000원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2억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5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12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206억 5,148만 4,000원 대비 48억 574만 9,000원이 증가한 254억 5,72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4억 2,000만원, 용두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43억 6,000만원, 노인교통비 2,324만 9,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5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기관운영, 자체사업으로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에 따른 28억 3,531만 8,000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34억 831만 2,000원 감리비 1,988만 8,000원, 28쪽 시설부대비 7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관리, 보건지도, 보조사업, 민간이전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1,000만원 증가한 사항으로 추가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750만원과 구비 부담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로써 조정교부금 202억 8,018만 1,000원 추가 교부에 따라 동대문구 수련원 사업비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제외한 174억 1,912만 4,000원을 일반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263억 6,964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비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명시이월비는 금년도 사업추진이 일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일반회계 총 9개 사업, 209억 3,894만 8,000원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사업은 3개 사업 47억 3,731만 8,000원입니다.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에 34억 3,531만 8,000원,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에 1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40쪽 용두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설치 지원비에 시비 8억 4,000만원, 구비 3억 6,000만원 해서 12억원으로 교육청과 협의 지원으로 연도내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비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별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봉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059억 8,306만 3,000원의 13.9%에 해당되는 285억 9,09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입 분야의 증감내용은 특별교부금의 추가 교부와 보조금의 추가 교부로 인하여 증액된 것으로 세입예산은 타당하게 편성되었으며,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 중 주요 세출부분을 보면 기관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휴양시설, 가칭 수련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비의 부대시설로 28억 3,5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지도 부분은 보조금의 부담 비율에 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는 바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는 수련원 위치 및 부지매입에 따른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으로 연도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는 전 구청에 CCTV설치협의회의 계획에 따라 2005년으로 이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각 동에 통일된 CCTV 기종의 설치는 기기의 상호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용두초교 복합화시설 설치 지원은 서울시 투 융자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수영장시설의 중복 투자 사유로 반려되어 수영장을 제외한 사업추진 여부를 관할 교육청과 협의의 지연으로 연도내 사업이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어 명시이월시킴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지도과 소관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분 19쪽부터 20쪽과 세출부분 2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예산안 증감 부분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저희 보건지도과 추가 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에 해당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보조사업으로 대상질환이 2003년도에 8종에서 3종 질환을 추가하여 11종으로 변경됨으로 의료비가 증가되어 당초 예산 4억 6,603만 6,000원에서 1,000만원이 증가된 4억 7,603만 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4년도 추가 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해 가지고 8종에서 3종이 늘어서 11종이라고 했는데 그 3종이 어떠어떠한 희귀종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3종 신규질환은 부신백질이영양증 또 페브리병, 유전성운동실조증 3종입니다.

박창복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추가질의입니까?

박창복위원

그 병명이 어떠한 증상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증상은 굉장히 그 희귀·난치성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기는 힘들지만 간단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전성 운동실조증은 걸음걸이에 장애가 있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몸에 균형이 흔들리고 떨리는 증상이 있어 주위에서 흔히 풍이라고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진행되면 수저 질 하기도 힘들어 음식을 삼키는 능력 또 대·소변 조절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부신백질이영양증은 X, Y에서 X연관성 열성 유전으로 펄옥시좀(peroxisome)효소에 기능 장애로 지방산이 분해되지 않아 물에 놓지 않는 불용성이 전신에 축적되어 발병됩니다. 신체 중에 특히 신경세포, 부신 및 고환 등에 집중 축적되어 이들 장기가 이상질환을 발현시킵니다. 그 다음에 페브리병은 리보좀이라는 세포 내에 소 기관에서 특정한 장지질대사에 관여하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유전성 대사 장애 질환입니다. 발병 초기에 엄청난 사지통증, 이상 감각, 발한 감소, 혈관에 각하증 또 위장 장애 등의 주요 증상이 있고, 후반기에는 신부전, 심혈관 이상, 폐 기관 합병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대부분 40대, 50대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송구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박창복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 11개 난치병 명과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그 병의 특징을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11개.
구한

송구한위원

네, 난치병 전부에 대해서 병명과 그 증상을 기록해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비를 심사하겠습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관운영, 자체사업 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칭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비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기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당초에 지난 1회 추경 때 6억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토지매입비로.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8억 831만 2,000원을 증액해서 총 34억 4,731만 2,000원입니다. 시설비 내용을 보면 휴양시설 매입비가 지난 번 1회 추경에 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건 감액을 하고, 대신 토지매입비로 총 14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건물 599평과 부지 6,508평을 포함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9,53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사비를 18억 6,192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총 599평에 대한 평당 한 310여만원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감리비가 1,988만 8,000원이고요. 따라서 이제 건립에 따른 플래카드 홍보비, 출장비 등 포함해서 71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일반회계 명시이월비가 있습니다. 상단에 내무행정, 기관운영, 자체사업에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해서 34억 3,531만 8,000원을 모두 전액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사유는 현재 수련원을 현재 매입 중에 있습니다마는 엊그저께도 제천시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마는 제천시 교육청 소관의 폐교입니다. 그래서 제천시 교육장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도와 줄려고 합니다. 다만, 지난 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충북MBC에서 미리 와서 매입하게 된 경과에 대해 언론에 보도도 하고 뉴스 보도도 하다보니 아마 충북도 교육감께서 조금 기분이 언짢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 부구청장님이 한 번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 당시에는 충북제천시 교육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쪽에서 나오는 동향을 봐 가지고 저희 청장님께서 한 번 찾아뵙던지 해서 아마 충북도교육감이 조금 느슨하게 저기 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제천시장님으로부터 전화 온 거를 보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시기를 거쳐서 금년 안에 어떻게든지 한번 대충 방안을 들어보고 내년도 초쯤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이전으로는 저희들이 또 구입을 해야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하반기에는 수련원으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전액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예비비 부분 3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263억 6,96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9억 5,052만 2,000원 대비 174억 1,91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2003년도 서울시 결산 시 등록세, 취득세의 초과 세입에 대한 조정교부금 및 보통교부금 추가로 총 조정교부금인 보통교부금이 202억 8,018만 1,000원이 교부되어 동대문구 수련원 사업비 증가분 28억 3,531만 8,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250만원, 노인교통비 2,323만 9,000원을 제외한 174억 1,912만 4,000원을 일반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성위원

백 얼마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증액이 174억 1,912만 4,000원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39쪽 하단입니다. 방범 취약지역 CCTV 설치비를 지난 제1회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월 14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CCTV 설치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전 구청에 약 50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0대씩을 각 구청에 설치하자 하는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CCTV의 운영방법이 전용선으로 하는 방안, ADSL로 하는 방안, 무선으로 하는 방안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1억 2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내년도 서울시의 방식이 달라지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 요인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시 전체와 구의 체계를 맞추고자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방범 취약지역 CCTV 설치해 가지고 1억 200만원이 명시이월 되는데 그것이 2005년도 예산에 몇 대분 얼마의 예산 기획을 잡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200만원이 여섯 대 분이었습니다. 당초 지난 추경에서 여섯 대 분을 했고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각 구별 50대를 해서 강남구청에서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각 구에서 2억 5,000만원을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의 재원 문제 상 7,000만원을 본 예산에 넣고 그러면 지금 1억 200만원이 명시이월 됐을 때 1억 7,200만원이 내년 예산에 잡히고 부족 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추진 일정과 맞춰서 추경 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내년 후반기나 되겠네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같이 돌아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앞서서 하면 경우에 따라서 예산낭비 요인이 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CCTV 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석하는 분석기가 과연 서울시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지 아니면 자치구 별로 그 분석기를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인지.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구에 CCTV를 설치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강남구 1개 구입니다. 강남구에서는 전용선을 사용하고 있고 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0월 14일 날 구청장협의회에서 CCTV를 전 구에 보급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만 한 상태로 되어 있고 그 운영체계 등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명시이월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안녕하세요. 용두초등학교 복합관 시설 체육과 설치 지원사업이 이게 당초에는 체육관만 건립하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육청으로부터 체육관에다 주차장과 수영장을 추가한 계획 변경요구가 있어서 지난 2004년 6월 서울시투·융자 재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시설의 중복 투자 사유로 그것이 반려되어서 수영장을 제외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교육청과의 협의 지연으로 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빠른 기간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시비가 8억 4,000만원이고 구비가 3억 6,000만원 이렇게 해서 12억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설명 됐습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시키는데...

강태희위원

12억.

이규성위원

12억을 명시이월 시키는데 용두동에 수영장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넣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예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학교 측에서는 체육시설에다 수영장을 추가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서울시투·융자심사위원회에 올렸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수영장은 인근에 많기 때문에 중복 투자 우려가 있으므로 수영장을 제외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수영장을 제외하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을 협의 중에 있고, 그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수영장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도중 계수 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에 계수 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 김봉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들 빡빡한 의사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내년도 우리구 재정형편상 예산 편성 방향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세입 부분은 경제여건의 어려움 및 강력한 부동산대책 시행과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에 따라 세입전망이 종합적으로 부진할 것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구비 부담분도 늘어나는 실정으로 구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감소되어 재정운영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상비 부분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최대한 절감하여 반영하였고, 사업비 부분은 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적으로 가장 우선 해야 할 사업에 대해 구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만족스럽게 반영치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 중...)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5년도 세입 예산안은 자체재원이 685억 5,202만 3,000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8.3%이며, 지난 해 36.4% 보다 1.9% 재정자립도가 상승하였으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 세입이 261억 8,85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2%인 21억 9,710만원 증가하였으나 정기분은 물론 체납액 징수 등에 대해서 더욱 힘쓰고 세원발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세수 확대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53억 8,58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5%인 19억 5,206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69억 7,75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0.2%인 181억 583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주된 원인이며 또한 각종 과태료 수입,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에 대한 세원조사 발굴과 체납징수를 통한 세외 수입의 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은 민간융자금 회수와 기타 잡수입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은 융자금과 과년도 체납금 회수에 행정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각 동의 신규 주차공간 및 주민을 위한 공공 주차장을 확보하여 세입을 증대시키고 과년도 과태료 징수 등에 만전을 기하여 기금운용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추경 대비 7.3%인 75억 19만 8,000원이 감소한 953억 8,88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소관 분야별로 검토한 바 감사관리 부분에서는 감사 업무상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 필요한 경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기관운영 부분은 증액의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성 경비로 구·동직원 인건비 456억 7,349만 2,000원, 기타직 보수 1억 6,335만원, 상용직 23억 4,172만 2,000원, 연금 부담금 52억 2,507만 1,000원, 직무수행경비 24억 8,430만원, 직원후생복지 29억 3,206만 7,000원 등으로 직원 후생복지에 필요한 경비로 지침에 의거 편성된 경직성 경비이며 또한 공무원 업무수준 향상 및 후생복지에 증액된 예산은 보다 많은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형평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무관리 부문에서는 청사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민회관 시설 개선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청사 유지관리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5억 9,187만 1,000원, 연료비 1억 5,997만 2,000원, 청소용역비 2억 6,837만 2,000원, 기타 건물 점검 및 시설물 관리 3억 3,277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청사9층 옥상문서고 설치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방위교육 부문은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 등 4억 8,530만원, 공익요원 체육대회 750만원, 유공 공익요원 시상품으로 22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 부문은 전농3동과 휘경2동 동청사 신축 2억 5,000만원과 이문3동 청사 증축·전농4동청사 대수선으로 2억 2,600만원, 동청사 환경개선비로 1억 8,622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노후된 동청사를 새로이 단장함으로써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중 자치센터시설설치 및 프로그램운영 등에서 8억 9,474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 바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통·반장지원 중 통장수당, 반장보상금, 통장자녀 학자금, 모범통장기획연수 등으로 24억 9,511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각 동에서 봉사하는 통·반장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너무 형식적인 것에만 치우쳐 모든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지 말고 정당한 대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부문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거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구 관내 여러 학교에 균등 배분하는 방안과 꼭 필요한 학교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잘 판단하여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진흥 부문에서는 사회단체활동 지원에 따른 보조금에서 8,170만원이 증액되어 5억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7,619만원이 증액된 1억 7,311만원이 편성되었으니 행사가 형식적인 것에만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알찬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실 관리는 민원실 환경정비 및 도서구입 2,356만원, 기록물 전산화 3억 7,890만원, 호적제적부전산화에 2억 2,977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여권관리 부문은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보관리 부문은 구정홍보에 구보 및 소식지 1억 5,100만원, 구정홍보물 및 생활안내지도제작 2,000만원, 신문구독료 3억 1,500만원, 구정홍보 인터넷 방송 운영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육성 부문에서는 여성합창단 운영의 음악회 활동 지원 1,385만원, 합창단 단복 등 3,380만원, 산업시찰 및 견학 1,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역문화행사의 선농제향 5,000만원, 지역전통문화육성 8개문화 행사가 되겠습니다, 2,600만원. 서울약령시 축제 지원 1,000만원, 문화행사추진 7,500 만원, 문화원운영 및 행사지원 1억 1,000만원, 문화원 기금 출연 5,000만원이 편성된 바, 일시적인 행사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 및 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알찬 문화행사로 화합의 장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가해야 할 것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정보화도서관 건립비로 16억 7,14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 부문은 구민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경비 1,180만원이 신규편성,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억 6,449만 7,000원으로 9,067만 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구민제안제도의 많은 홍보와 시상의 공정성으로 신뢰받는 투명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운영부문은 인건비성 예산으로 일시사역 인부임이 7억 3,258만 2,000원으로 3억 2,200만 2,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전산운영 부문에서는 행정정보화 추진의 일환으로 전산교육 강사료 및 교재구입 8,140만원, 컴퓨터 경진대회 1,850만원, 홈페이지 개발 1억 3,000만원, 보안장비 구축 1억 1,479만 3,000원, 동대문 포털정보시스템구축 3억 5,000만원, 전산장비구매 2억 9,380만원, 스토리지 및 백업시스템 이중화사업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관리 부문은 행정장비의 정수물품 구매로 편성되어 구의회 중형승합차구매외 10대의 행정차량 구매로 2억 1,820만원이, 제설기 구입으로 7,89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관리부문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억 9,371만 4,000원이 편성되어 2,55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무2관리 부문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의 공공요금의 인상 등으로 5억 5,975만 2,000원이 편성되어 4,808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적관리부문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 대비 48%인 8,098만 8,000원이 감액 8,776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측량기기 구매로 2,8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보건행정 부문은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가 증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역활동 분야는 1억 75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3%인 1,891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여름철 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구민건강증진센터 신축에 5억 2,200만원이 편성되어 신축 시 지역주민의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보건지도 부문은 많은 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비율에 따른 예산이며 구민건강관리분야 중 임시예방접종 9,783만 1,000원, 금연클리닉사업 재료비 9,924만 8,000원,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 6,267만 8,000원, 암관리사업 4억 4,233만 6,000원, 희귀 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4억 6,082만 6,000원, 구강보건사업으로 9,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약관리 부문에서는 한의약 전시관·문화관 건립에 따라 총 28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시설비 26억 3,300만원과 감리비 3,2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전시유물 구입비로 2억원이 편성되어 미래지향적인 한의약 전시관·문화관으로서의 면모와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의 목적에 맞게 생활이 어려운 지역구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 또는 보완토록 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메모를 해두었다가 소관 부서 예산심사 시에 질의토록 하고 총괄적인 예산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님! 나 물어볼 게 있어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 한번 봅시다. 재산임대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 그것을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3,500만원하고 거의 5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내년도에 경기가 안 좋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임대료를 올리는 것인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하면 주로 국유재산 임대료나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자동적으로 평균적으로 연 18%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임대료도 저희들이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잡수입 변상금 국·공유지 및 도로무단점용에 29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도 도로가,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올라갈 것인데 이것은 무단점용으로 내려놔서 이렇게 적게 편성된 것입니까? 아까 그것은 따지자면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증액편성 됐는데 이것은 감액이 됐거든, 300만원 돈이지만. 이게 그 사람들이 도로를 내 놔서 그러는지 이것도 공시지가가 올라갈 것 아니야. 그것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각 과에서 한 것은 제가 다 세부적으로 모르는데 지금 현재 이 변상금이 감액한 것은 현재 변상금 대상인, 예를 들어서 재개발구역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기 매입을 하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변상금 부과할 대상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많이 줄어들었는데 돈 300만원밖에 안 줍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그래도 공시지가가 상승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주는 것은 좀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두 번째 주차요금수입에서 7억 931만 8,000원이 감액편성 됐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했는데 이 면수가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요금을 내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는 대로 말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7억이나 줄어들었는데 이게 주차 면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가격을 내려서 그런 것인지 아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일이면 이 세입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 질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은 제가 하고 세부적인 것은 해당 과장들이 하고 이러는데 제가 알기에는 주차면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주장은 주차면이 줄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당시 용역을 줄 당시보다 실적하고 맞지 않는다, 아마 추경 때 여러 번 이것이 얘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이렇게 한마디로 줄여서 우리는 줄여서 밖에 못 받겠습니다 이런 보고로 인지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한 1/4 정도가 줄었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25% 정도가 줄어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지금 김구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아까 이병윤위원님 질의의 답변처럼 시설관리공단 주장은 처음에 용역할 때, 2003년도 용역보다는 주차면수가 실제로 보니까 돈을 받을 면수가 지금 현재 적다, 적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2004년도 아마 추경 때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토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당시 추경 때도 이것을 감액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자기네들 목표는 현재 45억 3,600만원이 적정한 자기네들의 목표다.

강태희위원

과장님! 김구하위원님께서는 하단부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이것을 물었어요, 맨 하단 부분에.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려서. 과년도 수입을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의 설명대로라면 과년도 과태료가 많이 줄었다. 왜냐하면 거기서 상당히 급여압류도 하고 이래 가지고 과년도 과태료 규모가 많이 줄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좀 적어졌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내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거나 안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배석 하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지금 기획예산과만 우리가 질의를 해야지, 다른 부서는 상세히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괜히 시간낭비만 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과장하고 할 적에 세부적인 질의를 하는 게 맞겠고 지금은 기획예산과를 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과를 총괄질의니까.

이규성위원

총괄질의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총괄인데 답변이 그렇게 나오잖아.

강태희위원

총괄 부분만 하고 과별은 다음에 하지요.

전철수위원

총괄이니까.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체육활동 지원 사업, 체육진흥을 위하여 2000년에 설치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2005년 기금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이월금이 14억 4,290만원이며 2005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10억 3,259만원, 지출은 17억 5,260만 8,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지출이 10억 7,065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2005년 이월금은 7억 2,288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소사유는 동대문구 체육관 건립비와 이문동 체육센터 내부시설 설치 및 차액 발생이 감소된 주원인입니다. 재원조성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영사업본부의 지방재정지원금과 예치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규모는 총 24억 7,549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14억 4,290만원, 지방재정지원금이 9억 8,339만원, 이자수입이 4,920만원입니다. 지출은 물건비가 4억 2,370만 8,000원이며 이전비가 2억 3,040만원, 자본지출이 10억 9,850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금이 7억 2,2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920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경륜장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 8,339만원이 되겠고 예치금회수가 14억 4,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주요 부문만 읽어요. 계속 읽지 말고 간단하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합계는 24억 7,549만원이며 경상적경비가 6억 3,360만 8,000원, 자체사업비는 11억 1,900만원이며 예치금 규모는 7억 2,288만 2,000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에 대하여 세목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지출계획은 총 1억 5,412만 8,000원인데 일반수용비 1,643만 5,000원, 보험료 및 공공요금이 285만 3,000원과 운영수당 84만원이며, 행사지원비는 1억 3,400만원으로 구민체육대회 동지원금 400만원씩 26개동 1억 400만원, 시설 및 장비물품 임차비가 700만원, 대회용품이 500만원이며 각종 체육대회 홍보 현수막 제작비가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단입니다. 업무추진비 총액은 2억 4,908만원으로 먼저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2,200만원이고 경품 및 기념품대가 1,000만원, 시상금 700만원, 행사업무추진비가 500만원입니다. 걷기대회 행사비는 3,000만원이며 1회 행사추진비는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대행진 지출계획입니다. 자전거대행진 총 지출액은 6,500만원으로 자전거구입비가 15만원짜리 400대 6,000만원과 행사추진비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여름가족 캠프 행사 지출계획입니다. 가족여름캠프 총 지출액은 7,000만원으로 버스 및 텐트 임차비, 각종 부대시설 이용에 지출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축마라톤대회 행사비로 총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오 및 각종 대회출전비 지원비가 500만원으로 서울시 생활체조경연대회 출전경연비가 100만원, 단오절행사 출전경연비가 100만원, 서울시 등산대회 출전경연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구교실 운동복 지원비로 660만원, 생활체육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기타 체육진흥 관련 사업 추진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단 일반보상금입니다. 총 예산은 1억 2,040만원입니다. 그 중 행사실비 보상금이 1,500만원인데 구민체육대회 및 구민걷기대회 등 체육행사 공연 및 각종 진행자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동대문구 태권도시범단 운영비가 1,060만원이며 세부지출사항은 1년간 훈련비가 360만원, 도복 등 운동용품 구입비가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시범경기지원비가 600만원이며 직장운동 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 강사료 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1,000만원이며 세부 지출사항은 구청장기대회 행사지원은 동호인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동호인 수가 500인 이상인 축구, 태권도, 합기도, 배드민턴 4개 종목에 대하여는 500만원씩 지원하고 동호인수가 500인 이하인 테니스나 이외 그런 종목들은 300만원으로 총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장기 대회 행사지원은 동호인 수와는 관계없이 300만원으로 총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약 10개 종목만 대회하는 걸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경비는 15개 연합회의 연 2회 각 50만원으로 총 1,500만원, 전국체전 지원 200만원, 소년체전 지원 100만원이 되겠으며, 이문동 체육센터 개관식 행사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입니다. 총 지출은 2,050만원이며 사무자동화용 소프트웨어 1,050만원, 보안프로그램 500만원, 운영프로그램 5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250만원으로 광고사인몰 설치 3,000만원, 전화가입비 5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200만원, 기타 시설비 등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중간 자산취득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0억 5,600만원이며 동대문구 체육관 배드민턴 코트 세트 구입 1억 6,380만원과 이문동 체육센터 운영물품 총 8억 6,920만원 중 사무용품 OA책상 외 15종 3,800만원, 행정비품 키폰 전화기 외 10종 3,280만원, 각층 시설별 운영물품에 청소년 도서실 열람대·서가대 등 12종에 대해서 7억 6,000만원, 행정전산장비에 컴퓨터 구입비 3,570만원, 프린터 구입비 270만원이 되겠으며 체육행사용 차량구입으로 2,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치금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치금 7억 2,288만 2,000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바,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42% 감액된 24억 7,549만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지방재정지원금, 예치금 등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수입증대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중 업무추진비, 구민걷기의 날 행사비로 400만원이 증액되고 동대문구 가족 여름캠프 7,000만원, 단축마라톤대회 지원 1,500만원 등 행사성 경비가 신규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부분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심사가 필요하고 또한 일반보상금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로 3,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민간이전 부문에서 민간경상보조 중 연합회장기대회 행사지원비가 두 배로 증가된 3,000만원이 편성되어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적정액의 예산확보는 필요하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의 선정, 사업별 예산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잠깐 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세입·세출예산을 보고하면서 우리 위원장께서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할 분은 질의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총괄 부분에 의심나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 부분만 질의를 해라, 어느 것이 맞습니까? 확실히 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총괄 부분이 맞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럼 내가 질의한 게 잘못됐습니까?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병윤

이병윤위원

1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이게 뭔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면 각 구별로 예를 들어서 육상이든지, 권투든지, 테니스든지 각 구별로 체육경기부를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수년 전부터 그걸 자꾸 직장운동경기부를 구성하라고 서울시에서 지금 요청이 오고 있는데도 구 어떤 사정으로 지금까지 미뤄 왔습니다. 특히, 저희 구에는 경륜사업이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이 매년, 종전에는 한 12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기 때문에 그 기금를 활용해서 운동선수를 채용 해 가지고 육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해에도 투포환이라든지 육상을 서울시에서 계속 하라고 하는데도 저희들이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구 체육관을 지으니까 그런 종목과 연계된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내년도로 또 이월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구성할 계획을 검토 할 차원에서 지금 소요예산을 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종목이 뭐에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종목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게 협의가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경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동대문구 가족 여름캠프 해서 7,000만원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 체육회에 들어가는 겁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예, 생활체육으로 간주해 가지고, 행사내용이 각종 보트타기라든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으로 간주를 해서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우리가 제천에다 휴양소를 이렇게 하면 그 쪽에다 유치하기가 참 좋던데 굳이 사설에다가 맡겨 가지고 7,000만원씩 예산을 잡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 가족 여름캠프는 지난 한 해 처음으로 한 번 시작을 해 봤었는데 구민들로부터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 계획은 하긴 했었는데 다음 장소라든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 안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휴양소가 여름휴가 전에 완성이 된다면 그 활용방안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장소가 적극 활용되도록 저희들도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 쪽으로만 가면 이렇게 7,000만원씩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일 아닙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하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그러면 아무래도 숙박비라든지, 최소한 텐트설치비 정도는 안 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아무래도 절약되리라고 지금 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니까 적극 그쪽을 좀 활용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괜히 비싼 돈주고 사 놔 가지고 빨리 그 전에 수리를 마치도록 촉구를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면, 21페이지 시설비에서 이문동 체육관센터 개관 준비 4,250만원, 그리고 또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계속 나왔는데 그 이문동 체육센터운영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며 이문동 몇 동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개관식에 3,000만원씩, 이게 무슨 시설비라면 모르지만 개관식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동 체육센터는 당초 이문동에 철도기지창이 들어오면서 철도청에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상차원에서 건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기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라든지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철도청에 두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만 지어 주기 때문에 그 내부시설에 대한 어떤 인테리어 비용은 전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세부 프로그램은 향후 짓는 초에 용역을 거쳐 가지고 지금 용역을 의뢰하려고 그럽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용역을 시설관리공단에 넣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은지 그걸 종합검토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는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하고 있는 곳은 주로 탁아방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헬스장, 에어로빅, 골프연습장, 스쿼시장 이런 것을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시설을 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보면 이문동 체육센터 개관식에서 3,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여긴 어떻게 행사를 하려고 이런 3,000만원이란 거금을 들여서 지금 개관식을 가지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문동 체육관에 대해 가지고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 개관식을 안 해 가지고. 동대문체육관 개관식 때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 해 가지고 조금 줄여서 이렇게 우선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것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문 몇 동입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이문3동입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본 지역은 전동차 동부사무소 부지에 철도청에서 대지 300평에, 바닥면적 250평 해 가지고 지하 해 가지고 4층으로 연건평 1,000평으로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동차 기지 반대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 입장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동안 이문동 주변에 사람들한테 보상차원에서 건물을 지어준다 그러는데 이 관계는 분명히 지상권만 갖고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고 난 뒤에 지상건물을 갖다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확정되어야만이 아무래도 자산취득하고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여기 예산은 세워 가지고 이렇게 비목대로 한다 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도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복지회관이다 이렇게 짓지만 복지회관이 아니다 라고 저는 명을 짓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체육센터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고 이러는데, 전철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해 가지고 이문동체육센터 개관식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시설비에 이문동 체육센터 개관 준비 4,250만원 중에서 각종 광고사인몰 설치 3,000만원이다 했는데 위에 개관식 할 적에 드는 비용은 민간인한테 용역 줘 가지고 위탁하는 것이고, 광고사인몰 설치 3,000만원 여기서 좀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도록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려고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토지 지분은 안 된다 쳐도 건물만큼이라도 무상 명의까지 받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 구 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그걸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그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협의는 못 보고 있습니다, 건물 명의 받는 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시설도 그 대신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내부시설도 철도청에서는 건물만 지어주고 어떤, 스쿼시장 같으면 기본 스쿼시장 어떤 틀만 이렇게 갖춰주고 내부에 소요되는 비품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무상 양여를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 하더라도 50년이라든지, 30년이라든지 무슨 계약이 조건부로 전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의 건물에다가 우리 구비를 투자 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의아심스러워서 그러기 때문에 이 설비를 완공 해 가지고 집어넣을 적에는요, 물론 체육센터를 지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청에서 관리운영이 우리 재산으로 되지 않는 사항은 전기요금도 우리 비목사항으로 지금 지출될 수가 없는 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양도양수 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우리 구에서 운영비가 나가는 게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뭐 예산 세우는 데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그 업무 한계를 정확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한 대로 건물자체를 양도양수 받아서 거기에 투자하는 게 저희들도 가장 좋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국유재산법이라든지, 관련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양도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도저히 못 찾는 답니다, 줄 수도 없고. 그래서 협의를 하다가 거기까지는 지금은 우리가 합의를 못 보고 외부시설까지는 다 완벽하게 해 주고, 그 다음에 내부시설에 관한 거는 우리가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되어 가지고 윗 분들한테 보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 방침은 안 났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그 사항에 대하여 가지고는 금년 12월 중에는 협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하면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그 건축물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상·하수도, 전기, 기타 가스 같은 것이 공급이 될 적에 그 소유주가 누구며, 건물주가 누구며 누구 명의로 지금 그걸 설계합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철도청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철도청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운영관리비가 여기에서 지출이 안 된다 이거죠.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그걸 명확하게 좀 파악하세요. 이것 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건물은 거기더라도 무상 사용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전기라든지 사용료는 저희들이 무상 임차나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참고로 지난번 동대문 실내체육관 개관식 때 얼마 들었습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5,800만원인가 그 정도 든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5,650만원 들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개관식 할 때 5,600만원, 이문동 체육센터 개관식 하는데 3,000만원 예산을 잡는데 지금 다들 이렇게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이렇게 개관식 행사를 거창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문3동 기지창에 체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 과장께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설명회를 가졌으면 쓰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쪽에 동지원금을 올해 집행을 안 해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400만원 26개동 해 갖고 1억 400만원의 내역이 나와 있는데 체육기금이면 체육에 관한 동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2005년도부터는 26개동이, 어디 운동장이고 어디고 체육행사 하느라고 난리가 날 판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해 봤는지, 이 예산이란 건 모든 계획 하에 이것은 다른 어디도 없습니다, 체육에 관한 용도이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 하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하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지원금 때문에 다소 위원님들께 협조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원칙적으로 의결된 대로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체육관 개관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또 구민체육대회 예산 중에서 금년도 체육대회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동지원금이 불용으로 될 소지가 있어 가지고 그 작업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만약에 동지원금이 그때 당시에 어디에 꼭 쓰이기로 했다면 저희들이 추경으로 체육대회 개관식에 드는 소요비용은 아마 확보해서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지원금을 체육대회 기금으로 활용한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으나 그 계획이 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동 지원금을 각 동으로 이걸 주는 것은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전제하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소에 체육대회를 동 단위로 하라고 동으로 전도하겠다고 편성한 것이 아니고 구민체육대회 개최 시에, 그 소요되는 비용이 종전에는 동에서 어떤 기증도 받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없애자고 체육대회 소요경비로 이걸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에도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하고 예산 나갔다가 태풍 ‘매미’ 영향 때문에 체육대회를 못하게 됐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도 구민체육대회를 전제로 이것은 동으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집행할 것 아닙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하는데, 단 그게 이제 전제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지원금 자체 성격이 동 단위는 무조건 체육대회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구민체육대회 개최 할 때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라고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그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 하니까 개최할 때 그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사용하기 때문에 동 단위로, 지역마다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매미로 인해서 취소 돼 가지고 200만원인가 얼마씩 각 동으로 내려보내져 갖고 혼선이 왔어요. 무슨 뜻이냐면 잘하는 동은 이렇게 잘 한 동이 있으며, 또 어디 로 와라, 어느 산으로 내려 와서 걸어와라 이렇게, 그 돈을 쓰여지게끔 하기 위해서. 어느 동은 차를 구입해서 싣고 어느 동은 걸어서 개별로 와라 별의별 소동이 다 일어났는데, 기금이기 때문에 내년에 체육대회 명목으로 쓸려면 또 다른 그런, 예를 들어서 운동장 있는 동은 가서 주민들하고 체육대회를 하겠지만 그런 시설도 없는 동은 어디로 가서 야유회나 즐기고 오는 그러한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돼서 계획 하에 이것이 잘 쓰여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무슨 체육대회 계획이 있습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체육대회 계획이 있기 때문에.
봉식

김봉식위원장

구민체육대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예산에도 편성을 하고 요청하게 됐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내년에는 정상대로 각 동에 차출되고 거기에 체육대회 가려면 연습도 하고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쓰여지도록 되겠네요, 그러면?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두 가지로 요약을 가능한 해 가지고 물어 보겠는데,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첫 번째 질의를 위원님들이 해 가지고 첫 번째 질의 한 대로 답변하더라고요. 두 번째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추가 질의를 할 적에 또 그 추가 질의 할 적에 뒤에 있는 팀장들이 이야기 하는 대로, 담당직원 얘기 하는 대로 답변했어요. 하다보니까 중구난방이 되어 가지고 위원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고 소관 과장도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이것은 이 기금에서 편성을 한 거란 말입니다, 동 체육대회라든가, 동 행사라든가. 처음부터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소관 과장이 그것을 1년 365일 작업을 하면서 딱 염두 해 둬야 돼요. 나중에 했든 과장이 전출 가고 따로 들어 왔더라도 그것을 위임받아서 지금 현재 과장이 그것을 쫙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체육기금에서 체육 모든 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다, 거기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는 거에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내가 숙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팀장이라든가 담당직원 이야기 해 주면 그때 그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전용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전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같은 세세항에서 갖다가 끼어 쓸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동 행사비로 안 주고. 그것은 법적인 위반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야기 헷갈려서 그러는데 지금 위원장이 내년도 행사에서 동 체육대회 뿐만이 아니라 돈 100만원씩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이 동장들이 단체장들이나 유지들한테 손 벌리는 꼴이 보기 싫고, 또 그런 자리에 구의원들이 참석하기도 싫고 그런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2003년도에 예산을 300만원 플러스를 시켜 줬는데 그 예산은 우리 일반회계가 아니고 체육기금에서 그렇게 편성한 거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헷갈리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서로 양쪽이 우스꽝스런 꼴이 되는데 2005년도도 마찬가지에요. 동 행사 체육대회만 꼭 400만원 주라는 뜻이 아니라 동 행사에 문화적 행사가 있으면 지원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동네에서도 문화적 행사가 있으면 그 지원을 해 줘야지 꼭 구에서 26개동 전체적으로 무슨 구청장 생색 낼 일 있어요? 주민들 행사하고 주민들이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동 행사가 있을 적에는 지체 없이 그것을 지원 해 줄 수가 있는가 그 소신을 한 번 밝혀 보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간단히 하시고...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오는 것만 그런 게 전용이 아니고...

이규성위원

전용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아니고, 같은 체육기금에서도 이 세항이 목이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동지원금으로 해 놓고 구민체육관 개관식에 쓰면 이건 전용입니다,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용이라고 했죠?

이규성위원

아니, 그건 빼놓고 지나간 이야기이니까, 내년도에 문화적 행사를 동에서 하면 지체 없이, ‘95년도 것을 잡아 줄 적에 지체없이 문화적 행사를 한다고 문화공보과장이 인정이 됐을 때 지원 해 줄 수가 있느냐고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지원금이 편성된 항에 보면 이게 어디에 들어 있는가 하니까 구민체육대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체육대회 개최 시에 원칙적으로 줘야 되지, 이것을 다른 데 주면 또 안됩니다. 그러면 또 전용을 받아 가지고 체육행사 관련된, 문화행사 말고 체육행사관련해서 꼭 주고자 하면 이걸 또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전용 방침을 받아서 좋다하면 그때는 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못 줍니다, 그게.

이규성위원

되었어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