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창 의원 발언

신재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창의원 외 6인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3항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나누어 드린 의회사무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추가 게재, 정정 등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먼저 존경하는 신재학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심신의 피곤함도 잊으신 채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진심으로 존경심을 드립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내년도 우리 구 재정형편과 예산편성방향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세입부분은 내년도 경제여건의 어려움 및 강력한 부동산 대책 시행과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에 따라 세입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추계에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구비 부담분도 늘어난 실정으로 구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감소되어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부분은 경상비 부분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최대한 절감하여 반영하였고, 사업비 부분은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적으로 가장 우선해야 할 사업에 대해 구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만족스럽게 반영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소속돼 있는 운영위원회 말고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 똑같은 이 사항을 보고 드리는 그런 기회 를 갖게됨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3페이지에 전체적인 총괄하고 운영위원회 소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 중...)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사항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20억 8,471만 3,000원으로 2004년 추경대비 7,517만 7,000원인 3.7%가 증액편성 된 예산안이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와 의회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증액편성 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신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등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체크해 두셨다가 소관 부서 예산심사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각목명세서, 두꺼운 책입니다. 각목명세서 51쪽을 열어주십시오.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은 편성된 액이 총 20억 8,471만 3,000원으로써 올해 예산 20억 953만 6,000원보다 3.74%가 증액된 7,517만 7,000원을 증액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가 예년에 비해서 7,041만원, 그 다음에 의장·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가 1,56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감액된 부분은 경상적경비가 207만 5,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875만 8,000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에는 세항으로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두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운영은 바로 51페이지에 게재가 돼 있고 의정활동은 61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의사운영부터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세항별로는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가 있고 또 사업예산에는 자체 사업과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에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있다, 다음에 예산을 보시는데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저희 의사운영의 예산은 금년 예산이 12억 4,313만 7,000원인데 내년에는 여기에 5,957만 7,000원을 추가한 13억 271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우선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합계가 금년 예산 12억 2,610만 7,000원인데 내년에는 6,833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9,444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이 경상예산은 죽 밑에 내려오시면 110번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에는 지금 8개 세목이 합쳐져서 이 인건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01’ 기본급을 포함해 가지고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일시사역인부임 이 8가지를 합한 금액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0억 1,115만 6,000원을 편성함으로써 올해 예산 9억 4,074만 6,000원보다 7,041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2쪽 중간부분에 ‘02’번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은 내년 예산 편성액이 1억 7,173만으로써 올해 예산액 1억 6,644만 8,000원보다 528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54쪽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03’번 정액급식비가 있는데요. 정액급식비는 금년 예산 3,456만원인데 내년에는 288만원을 증액한 3,744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월 12만원씩 지급하던 정액급식비가 내년에는 각 구 공히 똑같이 13만원으로 1만원씩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보조비는 올해 예산 3,648만원인데 3,660만원으로 1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2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에 저희가 8급 직원이 7급으로 한 직급을 진급한 직원이 속기사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변동된 12만원이구요. 다음에 명절휴가비는 올해 예산이 5,020만 1,000원인데 내년에는 442만 3,000원이 증액된 5,462만 4,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기본급과 조정수당이 증액된 내용만큼 올라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6’번 가계지원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737만 2,000원이 증액된 9,104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연가보상비 또한 인상된 폭에 따라서 올해 예산 2,789만원보다는 245만 7,000원이 증액된 3,034만 7,000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 또 일시사역인부임, 일시사역인부가 뭐냐하고 혹시 의문을 갖고 계실지 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실에 키 큰 아가씨가 일시사역인부로 저희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하루에 2만 7,500원씩 4명×70일인데 280일을 고용을 하려면 4인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4인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80일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인상됐기 때문에 83만 9,000원이 증액된 853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는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우리 의회에 일반운영비와 여비와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여섯 가지 세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모두 합쳐서 전부 일반수용비 외 여섯 가지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수용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가지 세목의 총액이 올해 예산 1억 3,015만 9,000원인데 내년에는 이 경상비를 금년도 실 소요액을 판단을 해 가지고 실질상 절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737만 5,000원을 절감한 1억 2,278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주요 세목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수용비에서 941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58쪽으로 넘어가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올해 예산보다는 내년에 74만 7,000원이 늘었습니다. 74만 7,000원이 늘어난 사유는 저희 구에서 15인승 승합차 1대를 내년에는 신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험료가 산정이 됐구요. 그 밑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운영수당은 올해와 똑같이 56만원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제일 상단에 피복비는 피복을 해줘야 되는 인원이 속기사 4명에 방호원 1명 해서 5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13만원 이었는데 내년에는 15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일인당 2만원씩 5명 해서 10만원이 증액되어 내년에는 7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 올해는 65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똑같이 3,120만원 그대로 편성이 되었고, 시설장비유지는 올해와 똑같은 165만 6,000원으로 그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마지막 차량선박비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 승합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연료비 118만 9,000원이 포함된 744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202’목 여비입니다. 여비는 올해 예산 4,490만 2,000원 보다 488만원을 증액한 4,978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우선 국내여비가 올해 일인당 10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내년에는 1만원씩 증액되어서 11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288만원이 증액된 것이구요. 그 다음에 260페이지에 ‘03’번 국외여비가 있는데 내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절반만 가시는 게 아니고 전원이 다 해외에 나가시게 됩니다. 내년에는 다 나가시게 되는데 수행하는 우리 수행 직원이 부족합니다. 해서 내년에 최하 1명, 많으면 2명 정도 더 수행직원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년도 예산은 1,300만원이나 내년에는 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3’번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그대로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010만원 그대로 편성을 했구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그대로,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는 42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42만원이 증액된 것은 바로 61페이지에 있는 8급에서 7급으로 1명이 진급됐기 때문에 42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200’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 예산이 1,703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827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해서 올해보다 875만 8,000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자산취득비로써 사무용가구 일부, 지금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구청에는 지금 다 바꿨습니다. 1층에서 8층까지 OA사무용 가구로 다 바꿨습니다마는 저희 구의회는 비교적 우리구 전체적 수준으로 볼 때는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저희가 자체 심의 시에 깎았습니다. 앞으로 한 2년은 더 쓸 수가 있는데 왜 바꾸느냐 해서 깎아서 좀 많이 훼파된 가구만을 바꾸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 500만원이고 또 녹음기 4대 해서 77만 2,000원,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250만원을 편성을 해서 모두 82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1쪽 아래에서 세 번째 의정활동 부분은 올해 예산이 7억 6,639만 9,000원인데 내년에는 1,560만원이 증액된 7억 8,199만 9,000원입니다. 이 1,560만원은 전년도와 똑같은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구 독자적으로 편성을 한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편성된 액수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영창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표창규정은 동대문구 지역사회 발전과 현저한 공적이 있는 주민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는 바, 본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의원 1인당 연간 2명의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제한 되어있는 바, 이를 의원 1인당 연간 12명으로 확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보다 많은 봉사활동을 한 주민이 표창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6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본 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이영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표창규정에는 동대문구 지역사회 발전과 의회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주민에게 표창을 수행하고 있으나 의원의 추천으로 인한 표창 대상자는 2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바, 실질적으로 봉사한 주민이 많을 경우 표창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주민이 골고루 표창을 수여 받을 수 있게 연간 12명으로 확대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신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영창의원외 6인이 발의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