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인범 의원 발언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아제약 강 회장이 회장을 맡아서 한다고 들었는데, 대충 그 윤곽을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사무실을 동아제약에다가 얻는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동아제약 사무실에다가 얻을 거면 회장이 동아제약 회장이고 또 거기서 다 맡아서 한다니까 동아제약에서 사무실 하나 내주면 안 될 것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것이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먼저 번에 공원녹지과에서 동아제약 담장을 헌다고 해서 추경에 2억 2,000만원인가 넣어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9,000만원이 모자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동아제약 강 회장이 9,000만원을 흔쾌히 내놨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당을 조성해서 공원 하나를 무사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부의 구청장과 동아제약 강 회장이 아마 두 번이나 협의를 해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제약 사무실을 얻는 것으로 본 위원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아제약에 얻을 바에는 3억은 필요 없고 거기서 다 부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3분의 1만 부담을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의 날이나 노인의 날이나 경로나 노인이나 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이 만약에 틀린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52페이지를 보면 경로의달 행사추진비로 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구청에서 노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1년에 노인잔치를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2월 달에 행사비 나가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성으로 봤을 때는 소년 소녀를 격려하기 위해서 추석날, 설날 기부행위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또 여성단체활동비로 50만원씩해서 750만원, 여성주간행사로 500만원, 또 뒷장을 넘어가면 여성주간행사비라 해서 200만원, 그 밑에 보면 여성주간기념 부상품 73만 1,000원 해서 전체 나가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냐면 각 노인정에 100만원씩 나간다고 해놓고 12월에 또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산 잡아놓고 안 내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2월 달에 노인회를 해서 떡국 끓여주는 것으로 해서 각 동에 100만원씩 나가는 것을 잡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금년 12월에 각 동사무소에 돈을 내려보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