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146회 제51시민건설위원회2004-12-08

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부터입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65쪽 중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행정 2005년도 총 예산액은 3억 3,058만 2,000원입니다. 전년보다 1억 204만 6,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용을 목 단위로 세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2,855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58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된 사유로는 급량비로써 도시관리국 현원이 95명에서 105명으로 증원이 되었으며, 주택정비팀이 도시계획과에서 주택과로 직제 개편됨에 따라서 등기열람 및 해제비와 피복비가 주택과 예산으로 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중단 여비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 3,8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로는 일반운영비의 급량비와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국 현원이 95명에서 105명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주택재개발 업무추진비 해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재산권과 관련된 사업으로 다수인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40명이 오셔서 그분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 민원인들에게 음료를 접대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7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작년에 주택과 직원이 20명에서 4월 1일 직제개편으로 11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69쪽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관리평가시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고 포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773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2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내년도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 새해 목표를 저희들이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는 현재 우리 구청 13개 과에서 동일한 사유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783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 편성된 사유로는 제기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쉼터조성비 1억 4,783만원입니다. 금년도 1차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토지 소유자의 공유지분 면적 사유로 감정평가가 지연되어서 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추경에 명시이월로써 1억 4,783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은 신규 편성되어서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 안전시설 점검, 무허가 건물 단속 등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70쪽 상단입니다. 배상금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주택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행정부분 265쪽 중단부터 270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를 받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269쪽 하단의 디지털카메라는 전년도에 일괄 구매했는데 주택과만 올해 별도로 하나 올린 것은 어디에 쓰시려고 올리셨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신재학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신재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과에서 디지털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팀별로 사안이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택정비팀에서는 현장사진도 찍어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 민원인이 와서 집단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채증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대해서 안전진단용으로 필요하게 돼서 신규편성을 부탁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과별 성격은 좀 틀리겠지만 주택과 전체 예산에 비교해서 지금 각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 업무추진비가 올라온 것이 있는지 답변 주시고, 전체 예산 쓰는 것과 비교해서 업무추진비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적절한 지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신재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신재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개발 업무추진비에서 작년도에 24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민원인들 하고, 며칠 전의 경우에는 아침 9시에 오셔서 오후 4시 반까지 있었고, 또 철야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이러한 민원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오셔서 대화를 할 적에는 아무래도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성격은 각 과와 마찬 가지겠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과는 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택과 업무는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 접대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이러한 주택과 업무의 특성을 헤아려 주셔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업무추진비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공동주택관리평가 업무추진 1만원씩 60명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순전히 눈에 보이는 선심성 업무추진비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평가를 하면서 60여명씩 집단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은 평가를 떠나서 주민들의 동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한 업무추진비로 보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양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신 지 답변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신재학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신재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는 지난 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을 때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평가의 업무추진비는 이번 12월 10일날 해당 관계자 분들이 오시면 음료와 중식을 제공하게끔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들 또 관계인들이 참석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물론 간담회 성격으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267쪽에 보면 재건축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위원들 일인당 지급액이 15만 8,000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나 이런데 보면 위원회 수당이 7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왜 이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당은 15만 8,000원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정성영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정성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가 일인당 1회에 15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6만 2,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5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엔지니어링의 사업 노임 단가 기준, 즉 특급기술자의 용역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시 내용대로 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입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예산안 책자 272쪽부터 2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72쪽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200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억 6,1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우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경상비가 1억 1,337만 1,000원이며, 276쪽에 보조사업인 용역비, 시설비 등 14억 4,600만원, 277쪽 자체사업비가 용역비, 민간위탁금, 시설비로 3억 1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3쪽 경상비 중 일반운영비가 9,47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0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운영비 편성 내용 및 산출 기초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5쪽 업무추진비 항목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광고물심의소위원회 간담회 소요경비와 도시계획과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 관계부서와의 협의간담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야간단속 직원 격려간담회 및 뉴타운및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개최되는 MA기획회의, 민간협의회, 주민설명회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경비로 1,4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도는 직원의 사기 앙양 및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6쪽 상단 포상금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과년도 체납포상금은 99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7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부분의 보조사업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용역비로 총 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에 대하여 세부 실시 계획인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소요되는 5억 6,300만원과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소요되는 1억 8,700만원, 그리고 청량리부도심균형발전촉진지구 내의 배봉로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소요되는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억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에서 결정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에 소요되는 1억 400만원, 청량리부도심균형발전촉진지구 내 개발기본계획에서 결정된 도로 공원 등 기본시설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에 소요되는 1억 6,000만원, 균형발전촉진지구 외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에 소요되는 1억 5,600만원,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답십리에서 롯데백화점간 외 1개소 도로개설 기본설계 용역에 소요되는 1억 1,600만원 등 총 5억 3,600만원으로 시설비의 경우 2005년도 신규편성한 예산안임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용역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항목으로 총 3억 175만 6,000원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부분 중 경동시장 주변 도심 재개발사업계획 용역 3,408만 2,000원, 전농지구단위계획 구역 외 2개소 재정비 용역 1억 6,0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역을 보면 먼저 경동시장 주변 도심재개발사업은 2001년 4월부터 진행해 오는 사업으로 2003년 7월 1일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적용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부서 변경과 서울시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원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기성 금액 3,408만 2,000원이 불용 예정으로 원활한 구역지정을 위해 2005년도 예산에 편성했으며, 전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 2개소 재정비 용역은 용역기관이 당초 2004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5년 5월까지 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예산으로써 재이월이 불가능하여 2004년 12월까지 계약 잔액 1억 6,067만 4,000원이 먼저 말씀드린 경동시장 주변 도심재개발과 마찬가지로 불용 예산으로 조속한 재정비 계획 결정을 위해 2005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불법유통광고물 수거보상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유통광고물수거보상제는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데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추진된 바가 있으며 내년에도 5,000만원을 편성하여 최근 주거지역까지 급속히 번지고 있는 음란 퇴폐성 유통 광고물에 대해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사전 예방 및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거보상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하단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 예산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전 구간에 걸쳐서 설치된 불법첨지류방지판은 무차별적으로 전주 등에 부착되고 있는 불법첨지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코자 우리 구 전 관내에 총 1,841개소가 부착되어 있으며 잔여구간인 고산자로의 4개소 외 370여 개를 2005년도에 부착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8쪽 상단 불법광고물철거 용역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광고문화 정착과 법집행의 실효성 재고 및 불법간판의 난립과 근절을 위한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는 금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유통광고물수거보상제로 전환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신규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2005년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소요 예산으로 우리 도시계획과 소요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 부문 272쪽 하단부터 278쪽 상단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276쪽, 답십리 전농 뉴타운지구 내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에 5억 5,800만원 감 편성해서 왔습니다. 지금 전농 답십리 뉴타운 지구 내에 전문 MA팀 교수단을 해서 지역의 큰 틀로 용역을 수립해서 짜느라고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두 서너 가지 정도로 질의를 할 테니까 기록을 해 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뉴타운 지역에 그 동안 용역비가 수억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빠진 지역은 지금까지 용역을 진행해 온 사항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투입된 용역비는 그대로 빠져 나오고 새로 뒤에 어떤 계획안이 내려와서 지정이 됐을 때 또 새로운 안을 잡아서 할 것인지 그 과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뉴타운 개발법에 주택자체, 이런 지역에서 개발을 하는데 특별히 주민들한테 이러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에서나 우리 구청에서 얘기 들은 바 있는 과정을, 예를 들면 1종에서 2종 이런 부분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워서 3종으로 전환돼서 내려 온다는 얘기는 수차 설명회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고 보고요. 현재 구유지 시유지 나대지 이런 부분도 시에서 특별한 계획을 잡고 있어서 용역을 같이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우리 구의 과장이나 MA팀들이 이것을 수립하는 과정에, 주민들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이 같이 어떤 혜택이, 그림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도시계획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괄질의를 할 테니까 질의를 받으셔서 팀장님들하고 숙의해서 같이 한꺼번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277쪽 상단에 기본설계비가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외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기본설계인지 상세히 알려주시고, 278페이지 상단부분에 불법광고철거 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조금 전의 설명 중에서 전년도까지는 시 예산으로 했다고 했는데 전년도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또 하나 277쪽 불법유통광고물수거보상 이 문제는 본 위원도 민간협의회 위원장이라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까지는 지금 불법음란성 광고물이 많았는데 지금은 음란성 광고물이 많이 줄어서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하는데 지금 보이는 것은 대리운전과 로얄경마 그 업체만 나오고 있는데 전년도와 달리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우리 민간단속홍보협의회와 같이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276쪽을 보면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9억 1,0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5억 3,600만원,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1억 9,475만 6,000원에 대한 용역비, 시설비는 전문업체에 모두 다 외주 발주로 되어 있는데 전문업체에 용역 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발주하였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발주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용역결과가 정책발전에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었던 용역은 없었는지 답변주시고, 또 도시계획과에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결정변경용역과 뉴타운및균형발전촉진개발지구지정으로 그 동안 용역비에 대한 자료제출과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바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은 바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뉴타운 구역 내에 여태까지 많은 용역비가 투자됐는데 용역구역에서 빠진 지역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설계를 그대로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향후에 변경이 되면 별도로 용역을 할 것이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현재 뉴타운 지역 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 이미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완료되어서 서울시에 이미 결정승인 요청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뉴타운 지역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촉진지구도 일단 개발기본계획을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을 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빠진 지역은 대농단지가 현재 용역한 부분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빠졌고, 그리고 전농1 4동 일부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제외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3시에 주민 대표 다섯 분과 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농1 4동도 일부 주민들이 요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역에서 제척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발기본계획에서는 이 계획을 반영시켜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만일에 추가 구역에 대해서 개발기본계획에서 변경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빼고 실시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사업 자체 개발하는데 시에서 어떤 혜택이 있느냐 또 국 공유지에 대한 어떤 처리방안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는 혜택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 상향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일부 공공부분에 대한, 뉴타운 지구에 한 1,750억 정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부분에서 투자하는 그런 지원 대책이 되겠고, 국 공유지에 대해서는 뉴타운에 관련된 어떤 별도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구역 내에 국 공유지가 있다면 현재의 개발방식과 동일하게 주민들이 재개발조합에서 매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학위원님께서 277쪽의 기본설계비가 책정됐는데 기본설계가 어떤 내용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기본설계는 인프라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가 한 28만평 정도로 상당히 넓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별로, 개개별로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상 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아니면 전기, 통신, 가스, 가로수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단위 필지별, 블록별로 하게 되면 어딘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의 인프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지만 하수도의 관경이라든가 아니면 상수도의 용량이라든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발 후라도 인프라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반시설 기본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있는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전년도 예산 실적을 물어보셨는데 전년도에는 구에서 예산 책정을 안 하고 시에서 2,300만원을 배정해 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철거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을 해서 여태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거보상에 대해서 앞으로는 전년도와 달리 나은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협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금산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많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공개입찰을 하는 거냐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것은 없고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균형발전촉진사업이라든가 많은 용역을 했는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당장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백금산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2,300만원을 들여서 총 1,320건을 철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뉴타운 사업을 위한 수고와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를 보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용역비를 투자하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도 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 지역의 문제점이라든지 또한 수립하는 과정에서 약 1, 2년 된 좋은 공원이라든지 새로운 시설, 건물이라든지 좋은 지역은 별도로 안을 하나 마련해서, 지난 번 감사에도 제가 미리 넘어간 사항인데 이렇게 많은 용역설계비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주민간에, 지역간에 일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는 또한 예로부터 아주 좋은 공원이나 고목이나 지정 보호소나 이런 지역을, 물론 큰 틀 안에 올려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별도의 안을 구상해서 개발하는데 있어 차질이 없도록, 그대로 존치해야 할 부분은 존치할 수 있도록 전문 교수단이나 MA팀하고 잘 머리를 짜서 지역개발을 함에 있어서도, 세부계획안에 지역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런 부분에 걸림돌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용역 설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지금 나름대로 설명하신 27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연구개발 용역비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약 5억 2,000 정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경동시장주변 도심재개발사업계획용역비하고 전농지구단위계획구역 용역비 외에는 과거부터 해 오던 것인데 이것을 갑자기 줄인 얘기는 어찌 보면 너무 축소해서, 지난 번에 우리가 설명하고 그 동안 주민들이 기대해 왔던 용역에 대해서 갑자기 몇 몇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용역비를 줄이면 처음 구성했던 목표보다 굉장히 축소되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몇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전체적인 틀이 흐려진다거나 처음 계획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진다면 나중에 가서는 본질을 흐리는 그런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신있고 뚜렷한 발전의식을 갖고 이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아울러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뉴타운 지구 내에 있는 공공투자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뉴타운 지역 내에 공공투자에 대한 일반 재개발 방식하고 뉴타운지구하고 별다른 특혜 내지는 뉴타운기본법이라든지 재개발기본법이 마치 같은 것인 양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타운에 대한 특별법 자체가 일반재개발방식과는 다르다는 확실한 논지를 달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약 28만 평이나 되는 거대한 면적이 있다는데 처음 얘기했을 때와 달리 자꾸 면적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전문가들도 혼동스럽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어디까지이며 2차적으로 추가 요구를 했는데 설상 그것이 몇 몇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힌다면 대다수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가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실질적으로 뉴타운지구나 균형발전촉진지구에 공공투자 하는 것이 과연 일반 재개발방식하고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떤 부분이 더 주민들한테 편익이 되며, 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억 5,8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 삭감으로 인해서 과업이 축소되어서 주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균형발전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발주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같은 경우는 개발기본계획만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주가 개발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이미 기본계획에 대해서 거의 용역을 발주했다고 보시면 되고 뉴타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개발기본계획만 용역을 발주했고 실시계획은 안 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나 인프라에 대한 기반설계 문제는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도 예산만 들어가면 뉴타운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의 설계는 어느 정도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재개발 방식하고 뉴타운지구 내의 재개발 방식하고 뭐가 틀린지 비교를 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뉴타운형 재개발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뉴타운지구 내에 재개발구역으로 사업방식을 정하게 되면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위를 구성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합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일반재개발 사업방식과 똑같습니다. 다만, 일반재개발로 하게 되면 별도의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하다면 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정비구역 지정하는데도 상당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뉴타운에 편입을 시키게 되면 그러한 과정이 개발기본계획에서 어느 정도 다 확정됐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적인 소요 시간이 상당히 단축됩니다. 그리고 뉴타운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재개발지역만 근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지구 내의 가로망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 반면에 단위 재개발방식은 그 지역만 개발될 뿐이지 주변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는 차원에서 뉴타운지구를 정해서 공공에서도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의 면적이 얘기할 때마다 틀리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지구는 지구지정 고시된 면적이 903,967㎡입니다. 추가로 검토하는 면적이 태양아파트 40,000㎡ 정도와 제기1동의 해태프라자 주변 24,310㎡를 뉴타운에서 제외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촉진지구는 375,700㎡가 작년 11월 18일에 지정고시된 지역이고, 추가 지역이 미주상가 주변, 용두1동, 배봉로변 해서 551,326㎡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실질적으로 제가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안 나왔고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 내용을 알고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용 중에서 뉴타운지구하고 일반재개발 방식하고 마치 똑같다라고 자꾸 주장해 버리면 일반 주민이 생각할 때 뉴타운과 일반재개발하고 똑같은데 뭐 하러 하느냐는 반론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말씀 중에 나오긴 했는데도 분명한 것은 뉴타운지구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적용과 일반 지구의 뉴타운 용적률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뉴타운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실제 전제조건이 별 다를 바 없다고 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럼 뭐 하러 뉴타운을 어렵게 해서 나가느냐 이런 오해에 부딪히게 되고 또 한 가지 뉴타운 지구에 가면 실질적으로 뉴타운 법에 의해서, 공공투자 부분에 대한 것은 서울시 예산 내지는 국 공유 예산에 의해서 공공투자비로 국 공유지의 매입 등 사업의 예산을 짜는데 일반 재개발방식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같아 주민들은 지금도 납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당연히 뉴타운도 일반재개발 방식과 똑같이 가지 않느냐는 오해가 주민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과거에 뉴타운에 지정됐던 사람들도 거꾸로 나는 안 하겠다는 거부반응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한테 확실한 설명회를 자주 개최하고 뉴타운이 왜 좋으며 뉴타운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지역이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25개 구청에서 몇 개 안 되는 뉴타운지구 지정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타구와 비교했을 때 더 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좀 더 자주 갖고 또한 일반재개발방식과 틀린 차별화된 정책을 좀 더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없게끔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최기만위원님의 질의 순서에 관계없이 답변 드리겠으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수없이 개최하려고 노력도 했고 또 개별적으로, 아니면 몇 몇 사람들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또 필요한 분들이 계셔서 시간과 장소만 말씀해 주시면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겠노라고 이미 각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단,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를 하려다 보니까 무산이 되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내의 재개발과 일반주거지역 내의 재개발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미 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용도 지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정에 따라서 용적률 문제, 일반재개발기본계획에는 기본용적률을 190%로 한다든지 하는데 저희들은 기준용적률을 210%에서 230%까지 상향조정시키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떤 행정적인 절차 기간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공공에서 투자를 한다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권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뉴타운지구 내의 재개발 구역이라 하더라도 국 공유지는 개발자한테 무상으로 준다든지 하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필요하다면 조합에서 국 공유지를 전부 매입해서 포함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276페이지에 보면 용역비가 9억 1,000만원이고, 시설비가 5억 3600, 또 277페이지에 보면 용역비가 1억 9,400만원정도인데 이것은 사실 엄청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전부 얘기를 했는데 답십리나 청량리, 제기동 이런 데를 부도심화하고 뉴타운지구로 개발하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방금도 과장님께서 주민이 오면 설명을 해 준다, 뭐 어떻게 한다 했는데 인터넷으로 타구의 뉴타운지구로 개발하는 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보니까 용역회사로 하여금 인터넷에 전 과정을 띄웁니다. 1차는 여기를 개발하고 2차는 어떻게 하고 3차는 어떻게 한다는 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자세하게 띄워 주니까 주민들이 다 알아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프로그램을 아예 짜서 용역회사에 맡겨 버리면 구태여 구청에서 사람이 와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차라리 낫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인터넷에서 왕십리 뉴타운, 중랑구 뉴타운, 은평구 뉴타운 전부 봤는데 구태여 동대문구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용역비가 한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부대시설비가 5억 정도 들어가서 용역비가 거의 10억 정도 들어가면 우리가 봐도 17억 정도를 소요하는데 이런 엄청난 돈을 구청 자체에서만 알 것이 아니라 동대문 구민 전체가 알게 끔 용역비를 더 주더라도 인터넷에 띄우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최인범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한 부분 외에 나머지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최인범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은평이나 왕십리, 길음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개발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릴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승인이 안 났고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계획 외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발기본계획이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는 대로 올릴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한 10분 간 설명회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서 내 보내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전부 다 띄울 겁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쉬었다 하죠. 안될까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일단 건축과 질의를 일괄로 받고 건축과에서 답변 준비를 하는 동안 휴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입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과의 사업비는 없고 인건비나 수당 등이 대부분 입니다. 건축과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7,357만원보다 1,567만 2,000원이 증액된 8,9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큰 증액 사항으로써는 건축사 대행점검분 1,600만원 증액으로써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지도 부분은 270쪽부터 272쪽 하단까지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지금 빨리 진행하는 바람에 목이 빨리 안 보이는데 불법 증축에 대해서 단속하는 예산안이 어디 나와 있죠?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그 단속비는 주택과 정비계에 있습니다.

권식위원

그것이 아니고 단속비는 그 쪽에 있는데, 현재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예를 들어서 옥탑을 증 개축을 해서 10년이고 20년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바로 적발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물게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통상적으로 해 왔었는데 증축을 불법으로 해서 주택과에서 이것을 발견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하는데 증축신고를 해서 건축과에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보니까 이 분들은 사실상 뉴타운지역이 되어서 어떤 방법이 없더란 말입니다. 뉴타운지역이 아닌 지역은 증축 신고해서 허가를 득해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10년, 20년 계속적으로 이미 증축한 상황에서 이행강제금만 물어야 되느냐 이런 분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272페이지 ‘203’ 목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예산액이 194만 4,000원이 줄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건축지도업무추진비, 건축과시책업무추진비, 건축집단민원업무추진비 등 건축행위에 있어서 집행되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추진비 자체가 상당히 줄었어요. 이것은 거꾸로 건축행위 자체가 예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감소될 것을 예상해서 업무추진비 내지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줄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매월 30만원씩, 이것은 어디나 공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해야 될 업무추진비 자체는 줄여야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집행부서에서 좀 더 성심성의껏 권식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서 과거에 집단적으로 잘못 인지해서 몇 십 년 전부터 해 온 행위는 뭔가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 고안해서 찾아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건축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주택부서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시정비과에서 주택과로 이관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택과에서는 전문적인 것은 건축부서에서 그 자체를 기술적으로 검토해야만 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어느 부서에서 일반 시민이 접할 수 없는, 이렇게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아끼지 말고 충분히 예산에 잡아서 실제 집행부 공무원 내지는 집행부 담당 전문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일반 시민이 결코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실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건축부서, 더군다나 특수직을 갖고 있는 특정 부서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 실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을 못 하게 만들어 놨던 말이예요. 주민들이 과거의 상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무지에 의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의 전문지식을 확실히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고 법이 안 되는 행위 자체는 실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라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충분하게 할애해서 기술적인 검토 용역 내지는 특별용역을 주어서라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있는 실무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71페이지 특별검사원 수당이 160,000원×250건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민간이전 보상금이나 이런 거라면 납득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특별검사원 수당이 4,000만원이라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보시기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270쪽, 배상금 등, 융자금원금 미상환손실금...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과는 건축지도부터 입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불법건축물 업체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원체 많이 나와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호텔 들어가는데 좌측에 보면 로얄경마라고 본부인가 봅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지금 건축물 들어가는 입구가 불법건축물인데, 본 위원이 불법광고물 단속하다가 그것을 적발했는데 그때 내가 도시계획과 직원들하고 그 얘기를 상당히 했는데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건축과로 이관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답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건축과장께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의 질의 순서에 의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먼저,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님 질의는 주택과에서 무허가로 옥탑이랄지, 무단증축 한 것을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해서 양성화를 안 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현재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보다 더 건전한 도시개발을 위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모든 건축 행위를 규제하고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양성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장기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 완료되고 난 후에 그런 완화정책이 시에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몰라도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 이후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 이유가 바로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하기 위한 사업은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균형발전이나 뉴타운지구는 모든 건축행위가 통제되어 있고 다만, 비가 샌다할지, 살기 불편한 것 수선이라 할지,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인해 잘려나간 건축물, 우선 살게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지금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완화해 주는 사항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기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우리 기술자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신 데 지금 공무원의 기술자는 사실상 기술수당 해서 한 5만원정도 밖에 받지 못하고 나머지 일반 행정직공무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똑같은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기만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은 업무추진비 삭감은, 업무추진비는 일반 행정공무원하고 똑같이 인정을 받고, 194만원 감소에 대해서는 건축사 무료상담을 내년부터 우리 관내 건축사한테 양해를 구해서 무료로 좀 해 달라는 부탁을 해서, 우리 건축사 분들이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4시간 정도 우리 구청에서 민원상담을 해 주겠다는 허락을 받아서 무료로 상담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하루 일당을 삭감하는 취지에서 194만 4,000원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박창익위원님 질의사항인데 특별검사원 수당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을 드려야 했었는데,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특별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구청에 수당을 준 겁니다. 법으로 특별검사원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해 왔는데 지금 서울특별시 시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주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 구청 분이 250건을 잡고 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은 신재학위원님 질의사항인데 불법건축물 경남호텔 입구에는 건축과 직원한테 알아본 결과 담당이 없어서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별도로 신재학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 발생이나 옥탑 증축이나 뉴타운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도로는 해결방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추후에 시에서 승인이 나온 뒤에는 다시 완화가 되어서 증 개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답변을 만약에, 그 기간은 이제 사실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완화가 안 되고,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사실 10㎡, 20㎡ 미만의 서민주택에 10년, 20년 전에 했던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구 자체에서 어떤 방안을 세워서라도, 특별위원회라도 하나 구성해서 현장에 가서 그런 분들을 확인해 보면 새로이 발생된 것인지 10년, 20년 전에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보면 대충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참고를 해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잘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노파심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건축과에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단지 아쉬운 것은, 뉴타운 지구나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차피 시정이나 증 개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앞으로도 타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지구에 안 들어가는 곳은 건축허가행위를 앞으로도 계속 접수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 건축허가가 나갈 것이고 감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왜 좀더 활성화하라는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건축허가행위가 주택부분에 대해서 150평 미만은 건축주가 건축행위를 직접 할 수 있는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무면허 기술을 갖지 않은 일반 업자들한테 건축행위를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불법 건축행위가 과거에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건축허가가 나가면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일정 부분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착공 전에 건축주들을 불러다가 소양교육을 시킨다던가 특별교육을 시켜서 건축행위가 불법으로 자행되지 않게끔 미리 교육을 지도 감독해 준다면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당연히 발생될 것이고 그에 대한 기술력을 일반 건축주들이 앎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는 더 이상 새로운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잘못된 것은 좀더 과감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모르는 것은 가르쳐 줘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제도개선을 우리 과장님께서 발굴해 가지고 유도해 주면 우리 일반 시민이 모르고서 잘못하는 이런 예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최기만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고 이 문제는 우리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꼭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검사원수당을 옛날에는 시에서 지원 받아서 했고 지금은 구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시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언제부터 자체사업 자치단체에서 편성하라고 했는지 연도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별검사원 수당은 제가 이해 부족으로 잘 못 들었는데 어떤 분한테 줄 건가, 건축과 직원한테 주는 건지, 그것도 상세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원이란 제도가 지금 건축법에 ’96년도에 생겨서 ’98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위법건축물, 옛날 ‘고 건’시장이 있을 때에 서울시 주택국에서 어떤 사람을 할 것인가 구분을 했을 때 그러면 제3 건축사한테 특별검사원제도를 맡기자 해 가지고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했는데...

박창익위원

누구한테 줬다고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사요.

박창익위원

설계사무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설계사무소 선정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행정처분을 안 당했고 건실한 사람으로 건축지도과에서 선별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각 구청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해라 해 가지고 금년부터 편성을 하는 겁니다.

박창익위원

그럼 이건 구비로 지원 했다 이거죠?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전부 구비입니다. 금년부터 그렇고, ’98년도부터 작년까지는 서울 시비로 했습니다.

박창익위원

작년까지는 시비로 했다고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272페이지 과태료 체납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깎으려고 얘기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행강제금을 건축과에서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이행금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일반이 소송을 한 경우가 있는데 소송을 하다보면 거기서 대폭적으로 깎여서 나오거든요. 이 금액은 어떻게 보면 구청 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 법원의 수입으로 잡히고 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의 기구로 해서 법원에서 범칙금이 깎여서 나오더라도 이것을 구청수입으로 잡을 수 있게 계획을 잡으면 어떤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왜냐 하면 우리 신설동에 과태료를 한 오천 칠 팔백만원 정도를 구청에서 부과를 시켰는데 본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200만원 밖에 벌금을 안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1,200만원도 구청 수입으로 잡으면 좋은데 이게 법원 수입으로 잡으니까 여태까지 구청에서는 헛수고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있으면 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예산 관계되는 것은, 저희는 이행강제금의 이의신청이 몇 건 없습니다. 위반건축물이 뻔하기 때문에 이의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것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인범위원님께서 국고를 지방세로 바꾸는 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질의하셨는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104억 590만 5,000원이 감액된 14억 5,958만 5,000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경상예산은 416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4,552만 1,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일반운영비 세부 산출내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3억 9,569만 3,000원이 감액된 13억 1,406만 4,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은 지금 일반운영비만 가내시 되어서 일반운영비만 편성되었습니다. 1,413만 9,000원이 감액된 4,260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시설비 예산지원 계획을 보고 드리면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비가 30억원, 배봉산 근린공원 보상비가 10억원, 위생병원 담장철거녹화가 8억 4,000만원, 답십리 근린공원 보상비가 20억원, 공원사업비가 지금 시에서 68억 4,000만원이 편성 중에 있으며 1동 1마을 공원조성 사업비로 50억원, 경원 제4 녹지사업은 성북구와 우리 구 합해서 30억원이 예산편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지역 시의원이신 송창대 예결위원님에게 우리 구에 요청한 1동 1마을 공원조성 사업비 74억원이 편성이 되도록 요청 중에 있고, 경원 제4 녹지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 요청한 40억원이 편성되도록 지금 요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지원계획대로 예산이 반영된다면 148억 4,000만원으로 2004년 예산보다도 증액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와 민간이전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7억 4,455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7,145만 5,000원입니다. 여기서 재료비가 1,995만원이 증액된 2억 377만원입니다. 산출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이전비는 2004년도에 비해 6,280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1,06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세부내역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비로 우리가 금년도에 증설된 놀이터까지 포함해서 26개 어린이 놀이터에 한 놀이터 평균 25만원을 계산해서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난해 4,800만원보다 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장평평테니스장 유지관리비가 3,26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6억 4,300만원이 감액된 9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는 9억 4,000만원인데 시설비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서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는데 이 설명서를 참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기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제기2동 132번지 1호 일대에 1,800㎡, 540평 정도의 놀이터를 내년도부터 조성하려고 2005년도 예산에는 기본 설계비만 반영을 했고 여기에 4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등 정비공사로 지금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공원등주가 오래 되어서, 용머리공원이라던지 한내, 마로니에, 장일 등 5개소에 공원등 정비사업비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내 어린이공원 외 2개소 재정비 사업으로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지가 오래된 공원부터 지금 재정비 사업을 해 나가려고 내년에 상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마당 유지보수비로 우리 관내에는 마을마당이 14개소가 조성되어 있는데 14개소에 부분적으로 보수 정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투리땅 녹화사업으로 이문1동 258-48호 외 1개소에 지금 이문1동에 있는 부지를 민간인이 저희들에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쉼터 및 자투리땅을 녹화하려고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녹지대 정비공사로 천호대로 녹지대 외 2개소에 정릉천 휴식공원이라던지 장안로변, 가로변 등 녹지대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보식으로는 가로수에 교통사고라던지, 사고로 결주가 생기는데 보식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으로 장안동 둑길이라던지 관내 전 가로수에 교통신호등이나 보안등을 가리는 가로수를 전지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가로수 보호판이 미설치된 곳은 가로수 보호판 설치라던지 훼손된 곳에 정비를 하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 가지고 답압진 곳에 부엽토를 넣는다던지 황토를 하려고 저희들이 1억 1,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약령시길이나 천호대로, 한천로 등에 차량통행이나 사람통행이 많아서 약재살포가 어려운 곳에 수관주사라던지 방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충 방제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가로수 외과수술 및 토양개량 사업으로 천호대로 외 2개 노선 사가정길, 답십리 길을 내년에는 토양개량과 가로수 부패된 곳에 외과수술 등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기울어진 가로수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정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나 이런 게 지나가다가 가로수에 부딪쳐 가지고 사고가 빈번하고 또 보도나 이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보행에도 지장을 주는 가로수를 내년에는 정비해 보려고 합니다. 기울어진 가로수를 바로 세워서 정비하려고 지금 6,0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험수목 정비공사로 저희들이 노거목이나 오래 되어서, 개천가라던지 하천변이나 주택가, 공원, 임야 등에 위험 수목이 있는 곳을 정비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700만원으로 지난 해 똑같이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부분 231쪽 상단부터 240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질의를 받겠습니다. 임영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239쪽, 민간위탁금이 작년도에는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이 4,8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는 7,8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작년에 1억 3,666만 5,000원이었었는데 금년에는 3,268만 5,000으로 감액됐고, 장평테니스장도 작년에 1억 3,666만 5,000원이었었는데 3,268만 5,000원으로 두 배가 줄었거든요. 증 감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239쪽, 민간위탁금 같은 질의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이 노인정에서 아마 공원 청소같은 거하고 지출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에 한 30만원 정도로 노인분들이 건의를 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올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구의원님들한테 손 안 벌리게 한 30만원으로 올리시지 어떻게 25만원으로 올리셨는지? 지난번에 한 30만원으로 올리신다고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깎인 건지, 어쩐 건지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240쪽 상단 보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가로수 밑에 쇠를 친 것 같은데 그거 맞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김영훈위원

그것을 새로이 작년에 했나요? 아주 완전히 바꿨습니다. 둥그런 것을 각지게 바꿨나 하여튼 바꾸었는데, 그러면서도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못 받아요, 멀쩡한데 바꾼다고. 이것이 1억 1,000만원씩이나 들어 왔는데 이런 것은 조금 파괴된 것만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좀 과대하게 들어 온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또 가로수 외과수술 토양개량, 이것은 말하자면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는 건지 또 지금 현재 가로수에 보면 야자수 나무인가 잎사귀 넓은 것, 좋지 않거든요. 사실 간판을 가린다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도 못 주고 또 가로수가 꽃이 펴서 눈에 닿으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좀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도 늘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장률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깃줄에 같이 연결이 되어서 그걸 다 절단해도 1년 후면 다시 자라고 그러는데 좋지 않더라고요. 개량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238페이지를 보면 꽃묘구입 해서 예산이 7,000만원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묘목을 구입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타구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육교, 다리 위에 묘목을 많이 심어서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분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동대문구청, 성북천과 정릉천, 이쪽 답십리 있는데 해서 다리가 한 열 서 너개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다리 위에 묘목을 죽 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좋고 어린이 마당이고 공원이고 이런 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에도 노력을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236쪽에 구민식수행사업무추진비가 2004년보다 증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저희 이문1동에 자투리 땅 녹화 258번지 48호 쉼터조성이 가능한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239쪽을 보면 제기2동 어린이공원 조성이 있는데 여기가 재개발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고, 240쪽을 보면 아까 선배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우리 동대문구에는 공원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데 공원을 하고 나서 유지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로수 생육, 가로수 외과수술, 기울어진 가로수 정비, 위험수목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항목이 좀 겹쳐지는 부분이 오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좀더 안을 해서 공원을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다음에 시설부대비 중에서 공원 및 녹지관리에 1,7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전년도보다는 공원부지나 이런 것이 올해 들어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더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을 왜 동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지금 여섯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여섯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먼저, 임영환위원님이 질의하신 23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800만원이었는데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위탁관리비가 7,8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지난해는 우리 관내의 어린이공원이 20개소에 20만원씩 12달 해서 4,8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마을마당은 위탁관리를 안 했었습니다. 전농4동이라든지 전농3동이라든지 큰 마을마당을 지금까지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유지 관리를 하다가 내년에는 마을마당 5개소와 금년에 조성된 전농1동을 포함해서 21개소 해서 26개소를 당초에는 30만원씩 26개소로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사항이라서 이영창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조정하면서 25만원으로 됐는데 저희들이 지난 연초에 노인들에게 위탁하는 자리에서 노인분들이 이 돈 2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를 못하겠다고 위탁을 포기한 노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청장님께서도 내년에는 30만원 정도의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30만원 정도로 잡았고 경로당 쪽이나 관리하는 쪽에서는 3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5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작년보다는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고맙기는 한데 더 증액될 수 있으면 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장평테니스장 유지관리비는 지난 해에 처음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때 시설물, 휀스라든지 시설물정비사업비로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용인부를 사역했었는데 상용인부를 일용인부로 대처하면서 유지관리비가 지난해보다 많이 감액이 되어서 3,2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에게 편성자료가 와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더 드려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0페이지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에 가로수 보호판을 교체하는데 이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가로수 보호판이 많이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수 보호판 설치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저희 구비로는 1억 1,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시에는 5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를 내년에 더해서 전 구간에, 지금 가로수보호판이 없이 분을 밟으면 가로수가 답압이 되고 생육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할 때는 밑에 오염된 토양이라든지 답압된 것을 파서 거기에 부엽토를 넣고 생육환경을 개선하면서 보호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아주 괜찮고 쓸만한 것은 절대 교체하지 않고 아주 파손되었거나 꼭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교체를 하고 미설치된 노선부터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외과수술과 토양개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로수 외과수술은 가로수를 보면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가 차들이나 일반 장애물에 부딪쳐서 가로수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상처부위를 도려내고 거기에 동공처리를 해서, 약재처리를 해서 이 부분이 다시 복원이 되도록 하고 밑에 뿌리부분에 토양 개량제를 넣어서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심어놓고 그냥 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토양개량이라든지, 약재살포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 관리 사업을 해야 어려운 생육조건에서 가로수가 생육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플라타너스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에는 플라타너스가 한 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반적으로도 한 60% 이상이 플라타너스인테 이 플라타너스가 세계적인 5대 가로수 수종입니다. 그리고 도심지 내의 토양이 오염되고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그래도 유지하는 것이 플라타너스인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수종 개량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인범위원님이 질의하신 238페이지 꽃묘구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꽃묘구입비가 7,000만원인데 더 확보를 해서 육교라든지 다리 위에 꽃묘식재를 더 하는 게 어떠냐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좋은 건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답 지하차도 육교 가꾸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대상사업으로 올렸습니다. 한 4억을 달라고 올렸는데 지난 해에도 육교라든지 다리 가꾸는 사업을 서울시에서도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예산과까지 가서 하다가 반영이 안됐는데 금년에도 저희는 시에다 대상사업지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답지하차도라든지 육교라든지 이런 곳에 꽃을 가꾸는 환경미화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육교 가꾸기 사업은 서울시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꽃묘를 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만 증액된다면 육교라든지 다른 곳도 꽃을 식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천세위원님이 질의하신 236페이지 업무추진비의 증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민식수업무추진비가 지난 해에는 식목일과 육림의 날 때 50만원씩 책정되어서 100만원이었었는데 이 행사를 해보니까 정말 50만원 가지고는 플래카드 하나, 사실 그날 거기에 들어가는 삽이라든지 경비가 절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부서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지난 해 보다는 100만원이 증액되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58번지 48호 이것은 아까 저희들이 자투리 땅 녹화를 보고 드렸을 때 이 부분이 사유지였는데 우리 구에다 기부채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수목 식재를 하고 자투리 땅 녹화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백금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9페이지 제기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그 곳이 재개발사업지역인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고 질의하신 사항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대상지를 현장 조사를 했고 서울시에 재개발하겠다고 계획된 데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이 그렇게 쉽게 추진되기도 어렵고 제가 나가보니까 건물도 노후됐고 이 대상 지역의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했는데 15분 중에 13분이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만약 추후에 이 지역이 재개발사업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린이공원은 존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신문공고료라든지 일반공사에 부수되는 예산으로 이 돈이면 사업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240쪽, 기울어진 가로수 정비 6,000만원인데 새로이 심는 게 낫지 않아요? 얼마나 숫자가 되는지 몰라도 정비하는데 더 예산이 들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새로운 것을 시식시키고 절단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현격히 몇 배로 감소됐는데 감소된 내용에서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와 한내 어린이공원 외 2개소 재정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해주세요. 그래서 1억과 3억씩 들어갔는데 어디에 이 돈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녹지관리는 상당히 필요하죠. 가로수 보식을 어느 쪽에서 보식을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김영훈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0페이지 기울어진 가로수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울어진 가로수를 생육이 가능한 것은 다시 세워서 규격이 20cm 이하, 우리가 근원경 직경이라고 말합니다. 직경 20cm 이하는 거기서 굴치를 해서 다시 식재를 하고 생육이 가능한 수목은 다시 심으려고 하고 생육이 불가하고 그 자리에서 어려운 것은 제거를 해서 다른 수목으로 교체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239페이지 어린이공원 정비에 대해서 3억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는 어린이공원이 시설한 지가 오래된 공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부분적으로 계속정비를 해나가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해 놔도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재 시설할 정도로 노후된 부분을 연차적으로 2, 3개소씩 새로 놀이터를 정비해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린이공원등 정비공사는 우리 어린이공원 내에도 공원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동안 정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폭우 시나 우기 시에 누전이 되고 공원등이 파손이 되어서 요 근래에 새로 개량된 등으로 교체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23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해서 7,800만원이 책정됐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이고 지금 각 동 어느 곳에서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정성영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난 해에는 20개 어린이공원에 20만원씩 일괄 똑같이 위탁비를 드렸습니다. 노인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그 지역의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동에서 추천하는 단체에다 드렸는데 드리다보니까 우산각 어린이공원이나 전곡 마을마당과 같이 넓은 곳에는 돈이 부족하고, 어린이놀이터가 면적이 좁고 작은 데는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면적이 넓고 유지 관리할 것이 많은 곳에는 50만원까지 상한을 정해서 청장님에게 방침을 받아서 차등 지급할 예정이고, 이 금액이 증액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린이 놀이터 대상이 21개소이고, 마을마당이 전곡마을마당이라든지, 전농3동 마을마당, 답십리3동 마을마당이라든지 마을마당 중에 어린이공원 정도의 넓은 5개소를 선정해서 내년에는 관리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239쪽에 한내 어린이공원 외 2개소 재정비를 하는데 공원등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등값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재정비가 2개소인데 2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이것도 정비하는데 좀 자세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3억씩이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김영훈위원의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영훈위원님의 추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등 정비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 내에도 공원 등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아직까지도 정비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머리 어린이공원, 한내, 마로니에, 장일, 늘봄 어린이공원에 공원등을 정비할 겁니다. 요사이에 스테인레스라든지 신제품 공원등주 견적을 받아보니까 선로까지 정비하고 하면 200만원 정도가...

김영훈위원

하나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공원등주 하나가요. 전봇대 하나 세우는데 200만원 내외로 해서 50등주를 정비하려고 1억을 요구했고, 그 밑에 한내 어린이공원 외 2개소라고 했는데 장미, 늘봄, 한내 3개 어린이놀이터가 우리 관내 놀이터 중에서 제일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놀이터를 새로운 시설을 하는 수준으로 정비하는데 한 개소당 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3억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서 제가 앞전에 했던 위원님들에 대한 보충질의를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 200주해서 약 3,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실제 우리 관내에 가로수 가지치기가 과연 200주 정도뿐이 치지 않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가로수 가지치기 할 것이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아울러 우리 동대문 관내의 전체 가로수가 몇 주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가로수생육환경개선비 해서 250주 44만원씩 해서 약 1억 1,000만원과 가로수 외과수술 및 토양개량비로 150주 20만원씩 해서 이것도 3,000만원씩 올렸는데 생육환경개선비와 가로수 외과수술 경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지 명확한 답변이 아까 안 나왔어요. 생육환경개선비와 외과수술비, 토양개량비를 왜 분류했는지 그 차이점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기울어진 가로수 정비나 위험수목 정비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60주 100주해서 하나는 100만원씩, 하나는 15만원씩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가지로 해서 위험수목 정비비로 해서 풀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분화 시켜서 따로 따로 했는지,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험수목 정비가 100주다 그러면 실제 100주가 어느 어느 부분에 100주가 있는지 정확한 소재 파악이 된 건가, 아니면 대략 이 정도는 될 거라고 가상치로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최기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최기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가로수 가지치기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관내는 가로수가 몇 주냐고 말씀하셨는데 9,301주입니다. 그런데 고압선이나 전선에 저촉되는 가로수는 한전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치기 하려는 곳은 교통신호등이나 한전에서 가지치기가 제외된 곳을 대상으로 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고요. 다음에 가로수생육환경개선과 가로수 외과수술과 토양개량은 같은 맥락인데 왜 따로 따로 편성했느냐고 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가로수 밑의 보호판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것으로써 시공업체가 틀리게 됩니다. 가로수보호판과 토양개량은 보호판을 들어내면서 거기에 토양개량을 하는 것이고, 가로수 외과수술 및 토양개량 사업은 나무병원이나 나무를 수술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업체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묶어놓으면 이 업체도 저 업체도 같이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외과수술과 토양개량,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하고는 사업의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다음에 기울어진 가로수와 위험수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치기와 위험수목도 같은 맥락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험수목은 가로수가 아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원이나 주택가라든지, 학교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곳에 태풍을 대비해서 혹은 주택 주변에 넘어지는 나무를 저희들의 관내에,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태풍 대비라든지 정비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비상시에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비해야 될 곳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비대상으로 조사 된 곳은 하고 나중에 태풍 직전까지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태풍이 지나면 후에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을 맞춰서 예산을 짜는데 한 가지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를 합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라든지 가로수생육환경 내지는 종사자들, 쉽게 얘기하면 종사자들이 우리 구에 몇 명 정도 있으며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며 또한 그 사람들을 그냥 일반 공공근로자 내지는 별다른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로수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을 가진 또는 공원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특히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은 일반근로자 내지는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작업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작업하다가 늦어지면, 아니면 작업 중에도 음주 내지는 작업 불성실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께서는 담당 부서 직원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소양교육 내지는 특별교육을 해서,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특수기계를 만집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굉장히 위해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양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또 특별하게 시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지치기 사업이나 위험수목 정비사업은 관내의 인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발주를 해서 업체의 전문성 있는 인부에 의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업체에서 하든 누가하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업 중에 음주를 한다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우리 관내에서 작업할 때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자투리땅 녹화사업의 이문1동 258-48호 제가 볼 때는 31평밖에 안 되는 좁은 땅입니다. 그 골목이 좁은데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게끔 쉼터조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장답사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이천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천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 녹화로 31평에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돈이 다 필요하냐고 하시는데 여기에 외 1개소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문1동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농2동 철길 주변의 떡전교 확장하면서 그 옆의 녹지대 부근도 포함해서 아울러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부분이 도로확장하는 데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돈이 많이 편성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문동 그 부근을 나가 봤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직접 현장을 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으로 봤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질의하신 장소는 바로 이 장소입니다. 사실 여기에 의자를 설치한다든지 쉼터를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난 번에도 자투리땅 녹화를 해 보니까 주택지 주변에 의자라든지 체육시설 놓는 것을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서도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시설을 자제하고 나무만 심어서 아예 녹화방향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계를 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 의견을 100% 반영은 못 하겠지만 최대한 수렴해서 녹화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도 좁은 골목인데 그 곳에 녹화사업을 하면 뭐 합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 공유지 자투리땅 녹화사업계획으로 2003년부터 한 평의 땅이라도 찾아서 녹화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이문2동에 자투리땅을 녹화했는데 금년도에도 이 땅이 나오길래 현재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땅을 그냥 버리면 쓰레기장이 되고, 지난 해에는 잡초가 났다고 풀 깎아 달라고 주민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목을 식재하지 않고 녹화를 하지 않으면 모기가 있든 뭐가 있든 녹지과에서 나가서 풀 깎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투리땅 녹화를 하면 녹지로써 앞으로 유지 관리를 하니까 지역 주민에게는 이 땅을 버린다라고 하기보다는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입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중간 건설관리 건설행정부터입니다. 건설관리과의 총 세출예산은 4억 2,51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9,086만 9,000원 대비 2억 6,57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우리 부서 예산은 모두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억 6,43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9,947만 3,000원 대비 3,51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96페이지부터 298페이지 하단의 일반수용비가 2,961만 5,000원이며, 다음은 298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276만원, 299페이지 운영수당이 84만원, 피복비가 20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급량비가 1억 2,000만원으로 이 중 건설교통국 173명 전 직원에 대한 급량비가 1억 380만원이며, 건설관리과 27명 직원에 대한 급량비가 1,62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또한 가로정비차량 임차료가 720만원, 연료비 18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원에 대한 여비로 2억 2,836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 1억 8,840만원대비 3,996만원이 증 편성되었는데 지난 4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소속이었던 자동차등록팀이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직원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하단 및 30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2,570만원으로 이중 시책업무추진비가 2,21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포상금으로 676만 3,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 691만원 대비 14만 7,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 통과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과에서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행정부분 296쪽 중단부터 300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296쪽에 작년보다 예산이 115억 3,200만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큰 원인을 따진다면 뭐가 있습니까, 많이 안 들어간 게 있을 거란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300쪽에 보면 국주요업무조정 및 추진비가 810만원, 노점상정비업무추진비가 600만원, 보상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공공용지실태조사가 360만원, 건설관리과시책업무추진비와 그 밑의 부서업무추진비는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들어간 만큼 사실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실적 없이 업무추진비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을 내려고 이렇게 편성해서 요청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에 크게 감된 원인은 작년에 차량임차료를 추경에 4,800만원을 계상했다가 올해는 그것을 계정 안 하고 72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81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경으로 했던 재건대, 왕산로 중앙차로제 이것으로 계상했던 것을 올해 사업을 안 함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김영훈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약 814만 5,000원으로 제일 많이 감액되었고 그 외 기타로 소소하게 감액되었습니다.

김영훈위원

일 안 하는 부서가 많이 생겼나요?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임차료는 저희가 차를 인센티브해서...

김영훈위원

그게 얼마 됩니까? 9,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4,680만원이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리고 300쪽 업무추진비 설명해 주시죠.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30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만 저희과 실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 업무는 아시다시피 현재 13명이 주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토요일도 청계천 변의 가로정비가 끝날 때까지 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또 현재 보상업무는 다른 구청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청량리균형발전 사업을 하면서 보상까지 우리한테 하라고 해서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균형발전의 보상업무는 전부 건설관리과에서 전담하는 형편 속에서 진행하는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주요업무조정 및 추진비 810만원은 건설교통국 전 업무추진에 대한 통상적인 대외홍보 및 대민활동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또는 각 산하 부서장을 비롯한 직원과의 업무협의 등 직무수행에 소요하는 경비로써 매년마다 책정되는 겁니다. 나머지 그 밑에 있는 노점상정비업무추진도 노점상정비를 하다 보면 유관단체, 각 시장대표라든지 기타 회장들과의 간담회라든지 또는 현장업무 등을 하면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이고, 보상업무는 물건조사라든지 재결, 소송, 협의, 감정, 수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이고, 공공용지 실태조사는 국 공유지 관리청과의 협의라든지 측량, 또는 전문건설업과의 청문회라든지 소송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지금부터 2005년도 토목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0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7억 1,241만 4,000원, 전년도 예산액 7억 1,920만 7,000원, 감 6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일반수용비 6,376만 9,000원입니다. 다음 301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지하차도 및 가로등대기실 관리용품 사용, 장안지하차도재방송설비관리용역, 전기안전대책수수료, 복사기수리, 프린터수리, 토너, 복사용지, GIS시스템운영, 302쪽 공공요금과세 전까지가 일반운영비 중에서 6,376만 9,000원이 되겠고, 공공요금과세는 실질적으로 체신청이나 한전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총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5억 9,575만 8,000원, 그 내역으로써는 가로등 전기료, 보안등 전기료, 이와 같은 사항은 한전의 실제 개량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인부대기실 및 자재관리창고, 일반동력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303페이지, 무인경비료는 토목과 창고를 휘경2동에 신설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매일 대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세콤을 설치했습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휘경 지하보도 유지비, 장안교 지하차도 유지비, 신이문 지하차도 유지비, 304페이지, 독구말 지하차도 유지비, 중간부분에 피복비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용직 및 운전원, 전기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내용으로 1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실질적으로 장비에 유지되는 소요 예상액으로 2,5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중간부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업무추진비 400만원, 토목과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 중간부분의 부서운영비 366만원, 하단부분 재료비에서는 도로유지관리비 이것은 실질적으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급 자재가 되겠는데 3,415만원, 307페이지, 가로등유지관리비 5,898만 2,000원 중에서 나트륨램프관리, 나트륨안정기관리, 308페이지 메탈안정기, 가로등글로브, 가로등수신기, 가로등기구, 가로등주에 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보안등유지관리비는 1억 4,724만 5,000원 그 내용으로는 나트륨램프, 나트륨안정기, 자동점멸기, 등기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87억 5,977만 2,000원, 전년도에는 197억 9,694만 9,000원 감 110억 3,7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감소되는 추세는 실질적으로 신규도로개설공사가 줄어들고 지금까지 추진하던 도로사업이 일부 마무리됨으로 인해서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 중에서 도로시설물유지관리에서 15억 5,152만 1,000원으로 내용은 콘크리트포장, 과속방지턱공사, 시설물도색, 시설물세척, 보도정비, 아스팔트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도로시설물 및 부속시설물 점검용역 9개소 5,500만원, 이것은 시설물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용신교, 용신1교, 삼일교, 용두인도교, 아남인도교, 군자지하차도, 장안지하차도, 청량구내육교에 대해서는 시특법에 의해서 전문용역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설대책비 1억원, 다음 310페이지 20m미만 이면도로덧씌우기 및 포장공사 이것은 순수한 아스팔트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뒷골목 도로정비는 보도 및 콘크리트 포장정비가 되어서 6억원, 도로주차구획선 1,500만원, 가로등 및 지하차도 기전설비보수 2억 5,654만 9,000원, 신이문길 가로등개량공사 1억 1,600만원, 중랑천 산책로 보행등 개량공사 1억 3,200만원, 보안등설치 및 개량공사 5,000만원, 보안등유지보수 1억 7,870만원, 도로개설사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작년도보다 건수가 많이 줄어서 7건에 해당하는 4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상구간의 철거까지 각 동별로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11쪽, 시설부대비에는 도로개설 및 시설관리비에 사용되는 1억 5,000원은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 지적분할측량, 지적보건측량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323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는 일상적인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 496만원, 전년도 396만원해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인쇄비와 플래카드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1,175만 5,000원, 전년도 예산액 1,145만 5,000원에서 실질적으로 3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홍보책자라든지 안전의 날 행사, 시민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최소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업무추진비 예산액 232만원, 전년도 예산액 232만원으로 똑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역시 14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7만원과 똑같이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및 시민문화운동강사료에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는 도로건설부문 300쪽부터 311쪽 중단까지, 재난관리부문 323쪽 하단부터 324쪽 중간까지, 안전관리부문 324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토목과 소속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안 전체적으로 섭섭한 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것이니까. 302페이지에 보면 중랑천진입육교승강기 전기료가 한 달에 30만원씩이고 뒤에도 보니까 승강기관리가 있는데, 둑방을 나가면 주민들이 승강기가 왜 필요하냐고 해서 물어보니까 설계하는 측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다고 합니다만 이 승강기를 진입육교에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랑천진입육교라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장안2동에 있지만 이것이 장안3동 쪽인데 장안2동 구의원이 좀 물렁물렁 해서 그런지 뭘 하면 꼭 장안3동 쪽부터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진입육교도 동대문 ‘을’쪽에 있는 분들이 교통편이나 뭐나 많이 봤을 때, 사실 답십리, 전농동 쪽에서 버스를 타고 와서 장평교 쪽에서 버스를 내리더라도 지체부자유한 사람들이 이용하려면 장안2동 쪽이나 장안3동 쪽으로 하더라도 가운데로 당겨서 설치해야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구민회관 쪽, 저쪽 구석에 가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누구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이왕 하는 김에 한 개만 하지 말고 두 개를 같이 해 주면 그런 얘기가 없을 텐데, 인터넷 민원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도 내년 2월에 삼성아파트, 현대아파트 해서 거의 3,000~4,000세대가 들어오는데 사실 인구 수로 보면 거기가 집중돼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쪽으로 밀려서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금 물렁물렁해 보이시더라도 형평의 원칙을 떠나지 않게 같이 편의를 좀 봐 주셔서 와서 우는 애처럼 막 얘기하면 그 쪽부터 먼저 하고 그러지 말고 구비를 갖고 하든 어쨌거나 주민의 예산을 갖고 쓰는 것이니까 어느 지역에 하면 좋겠다는 것을 심사숙고 해 주시고 또 이왕 한 개 할 것, 두 개 할 용의는 없으신 지,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리셔서 저희 동 쪽도 하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일괄 질의가 끝난 후에 답변도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309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유지관리 15억 5,152만 1,000원으로 콘크리트포장에서 난간설치까지 있는데 이것이 내용물은 틀린데 15억 5,152만 1,000원으로 작년도 예산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럼 일단 15억 5,152만 1,000원을 정해 놓고 콘크리트포장이나 과속방지턱을 금액에 맞춘 것인지, 우연히 금액이 일치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도로시설물에 보 차도 경계석이나 이런 사업비를 보니까 금년에 약 100억 정도 감 편성됐고 내년도 예산이 87억 5,900여만원으로 잡혔는데 이렇게 적게 잡힌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은 보통 몇 장씩을 갖고 1㎡로 계산을 치고 있는지, 또 1㎡ 단가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수년간 알기로는 조달청 구매로 해서 계약이 되는데 계약을 해서 그것이 조합으로 해서 시공회사로 넘어와서 그것이 최종 구매절차가 되는데 그럼 1㎡ 당 보통가격은 얼마 씩 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인지. 1㎡면 1평에 정상적인 구매를 해서 대략적으로 몇 장을 소요하는데 소요하는 과정에 중간에 모레로 바닥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1평으로 계산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보도블록만 계산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6T로 깔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차량용 보도 블록은 8T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그렇게 다 이루어진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그 전에도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던 사항으로 본 위원은 기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구매절차가 조달청에서 하는 가격하고 직접 이렇게 구매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 순서에 의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먼저 이영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3동에 설치한 보도육교 및 승강기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먼저, 왜 거기다가 설치하게 되었느냐, 또 어떤 의원을 꼭 편파적으로 해서 했느냐 하는 질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 한테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이미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보고할 때에 사업목적은 저희들이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녹지순환길 답십리 산에서부터 배봉산, 휘경2동 제방둑길 고수부지 구민회관까지 연결되는 전반적인 8㎞에 관한 순환녹지길을 연결하는 마지막 구간으로 써 저희들이 구민회관과 연계되는 순환기능의 상징성과 그런 편의성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그 당시에 설명이 돼서 위원님들이 그 당시 그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과에서 단위사업으로 하는 뒷골목 정비나 긴급을 요하는 포장공사같이 임의로 선택된 공사가 아니라 단위공사로써 작년도에 8억을 책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어느 지역을 편파적으로 위치를 선정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동대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지순환길,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순환길 개념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일부에서 왜 거기다 했느냐 하는 민원도 있고 그 곳에 잘 놓았다하는 민원도 있고 언제나 사업을 하면 찬 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을 감안해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 해줘서 사업을 책정했던 사업이고 또 이동지역에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꼭 필요한 지 아닌 지는 같이 검토해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거기에 승강기를 설치해 가지고 전기료를 사용하느냐 하는 사항은 우리가 보도육교를 설치하거나 또 어떠한 교량을 설치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통행하는 길옆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라던가 제기동에 옛날에 설치한 지하철에도 승강기를 자꾸 확대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에서 의무적으로 우리 국가는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일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경사로를 해서 할 것이냐, 에스컬레이터를 할 것이냐, 엘리베이터 할거냐 하는 기술적인 논쟁은 여러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각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렸고, 다음은 정성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비 중에서 15억 5,152만 1,000원이 왜 작년도와 똑같으냐? 작년도와 똑같은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의원님들이나 각 동에서 오는 뒷골목 정비사업은 15억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각 동의 민원사항이나 주민 숙원사업 또는 편의시설 요구사항은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2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느 의원님은 우리 지역에서 요구한 것을 다 반영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질타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해서 예산 조정관계에서 단순히 금액을 맞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보도블록이나 방지턱이라던가 뒷골목 관계는 실질적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숙원사업을 각 동으로 더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개별 의미는 적은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연간 단가를 해서 각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을 반영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비 중에서 아까 질의가 10억이 감소된 원인이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00억 정도가 감소되겠습니다.

권식위원

100억이라 했지 누가 10억이라 했어? 100억이라 했지.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100억이 감소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에 본예산은 약 95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98억원이 됐고,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늘어나는 이유는 작년도에 보상가를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공시지가 보다 1.5배에서 1.7배까지 늡니다. 도로부분 같은 경우는 1.5배, 특히 주택부분이나 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2배까지도 늘기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책정한 보상금보다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면 동대문지역이 굉장히 발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승률에 의해서 보상가가 올라가게 된 것을 보고 드리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대단위 사업이 위원님들이 여기서 책정해 주는 사업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도블록 ㎡ 단가는 몇 매가 소요되고 얼마냐 하는 걸 말씀 하셨습니다. 매수는 실질적으로 소형 보도블록 220, 110T 6㎝짜리 같은 경우에는 42장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고, ㎡당 단가는 5,000원에서 6,000원 나옵니다. 시설단가에 대한 가격은 유형에 따라서 틀립니다. U자형, O형, R형 여러 가지 블록이 있기 때문에 꼭 어떤 것은 얼마다 라고 할 수 없고 때에 따라서는 점토블록도 있고, 녹색블록도 있고, S형자 블록도 있기 때문에, 설계에 따라서 약간 틀린데 물으신 소형블록 220×110×60 짜리는 실제로 42장이 소요되고, 보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비는 아까 물으실 때에는 ㎡당 단가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구성요인은 터파기, 보도 걷기, 도로경계를 병행하기 때문에 경계블록도 설치하고 또 때로는 빗물받이도 설치하고 맨홀도 인상하고 잔토도 운반하고 폐기물도 처리하고 이러한 전체적인 구성비로 구성이 되고, 아까 6㎝하고 8㎝는 차량용은 8㎝로 사용하는 것이 맞고 보도용은 6㎝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매절차는 보도 블록은 실질적으로 관급 조달합니다. 개인이 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단가가, 코스트가 올라갑니다. 조달청에서, 예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하게 수급물품을 조달해 주기 때문에 조달청구매요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로 다 구매해 주기 때문에 그 소요매수에서 돈이 손실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구매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창

이영창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벌써 3년차 인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 동네 뭐해 달라고 예산에 올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옆 동네 장안3동 구의원님하고 계획이 올라왔을 때 다투는 모습도 싫고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 물어 봤더니 1개만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수긍하고 말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사실 취지가 녹지순환길입니다. 배봉산에서 휘경동거리, 이규성의원님 지역을 지나서 중랑천 둑방으로 해서 죽 오다가 장안3동 구민회관쪽으로 뺐는데 그게 거기까지 해서 거기서 끝나게 된 겁니다. 사실 순환길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배봉로에서 내려 와서 중랑천 둑방을 걸어서, 저희 동네 지역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장평교 쪽으로 내려 와서 장안사거리, 촬영소사거리 지나서 촬영소고개를 넘어서 답십리사거리 쪽으로 나가서 가야 저희 동대문구 지역의 주민들이 녹지순환길로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설치한 장소는 구민회관으로 내려가서 그 어느 쪽으로 나갑니까, 군자교쪽이나 그 뒤쪽으로 나가봐야 뭐라 할까 장한평역 쪽에 부품상가 이런 쪽으로 나가는 지역입니다. 사실 그게 원안대로 하려면 장평교 쪽으로 내려 와서 장안사거리에서 장안4동 주민이나 이문동 주민이나 휘경동 주민이 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촬영소사거리에서 또 버스 타고 가려면 이문동, 휘경동 주민이 한천로로 해서 거기로도 갈 수도 있고, 답십리 촬영소 고개를 넘어서 답십리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순환길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구민회관 쪽으로 내려 와서 어디로 걸어가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답답함에서 말씀 드렸고요. 일단 공사가 다 된 것, 일단 공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간 내년에 이게 또 계획이 있으신 지, 없으신 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신하건대 우리 시민건설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순환길이 육교가 이쪽으로 하는 것이 낫냐, 저쪽으로 하는 게 낫냐, 제가 우리 쪽으로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는 걸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류로만 봐도 우리 시민건설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내년에도 혹시 계획이 있으실 지 모르겠지만 추경 등 내년 예산에 한 번 잡아주셔서 취지를 살리시려면 그쪽으로도 진입 육교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은 이영창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영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결정할 때 보편성과 타당성과 어떠한 경제성, 편의성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2동 쪽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검토할 때 사항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참고해서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토론하시고 선택해서 책정해 주신 사업인 만큼 사업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걸로 생각되고,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듣고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과장님 설명 많이 들었는데, 보도블록이나 도로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많이 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설치를 하고 보수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물론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밑에 사람들을 부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또 하청업체 역시도 그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업체를 선정할 때 도로나 이것의 보증기간을 정해 놓고 있는지, 그리고 보증기간을 정해 놓았다면 얼마 동안의 보증기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백금산위원님이 양질의 공사를 하라는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후에 상수도 사업본부라던가 유관기관을 불러서 공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독촉한 바가 있습니다. 보도블록은 실질적으로 공사의 구조에 따라서 하자기간이란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2년, 보도블록은 1년 또 구조물 같은 경우는 5년, 영구구조물은 10년 이렇게 유형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기간 내에는 유관 공사를 가급적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지양시키고 하자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한 내에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견고하고 미려한 시공을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위원님의 질책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보증기간을 초월해서, 기간에 꼭 구애받지 않고 양질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특히 2005년도에는 연초부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백금산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난 2004년도, 2003년도 그 전까지 내 욕심은 욕을 하고 싶은데 2004년도 1월부터 11월말까지 보증기간을 적용해 가지고 공사했던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하셔야 되나요?

백금산위원

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실시한 공사 중에서 하자기간이나 준공된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냐 하는 리스트를...

백금산위원

그게 아니고 보증기간을 적용해 가지고 보수했던 자료가 있으면.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하자 보수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306쪽에 재료비에서 도로유지관리비에 보면 307쪽 아스콘 공사하고, 상온아스콘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720만원인가 그걸 얘기해 주시고, 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아스팔트공사가 3,500만원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과속방지턱 공사가 1,850만원이고, 도색이 5,60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06쪽 사항, 상온아스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온아스콘은 긴급 아스팔트 보수자재입니다. 뭐냐하면 포대로 되어 있어서 일정한 액체로 해 가지고 열을 가해서 흔들어서 해 놓으면 아스팔트같이 긴급, 도로의 일부가 움푹 패었다던가, 비온 끝에 패여 나갔다던가, 이런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자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포대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아스팔트로 생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스팔트로 대체할 수 있는 비상 사용자재입니다. 그리고 309쪽에 나오는 아스팔트 포장은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단가를 우선 적용해 놓은 것이지 구성비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이나 과속방지턱이라던가 과속도색이라던가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설계했던 작년도 단가입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포장한다면 거기에 모래도 있고 레미콘도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고 하는 구성단가입니다. 전년도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a당 얼마다, 또 과속방지턱은 지금까지 3만 7,000원이 평균치로 들어갔다 하는 것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단가 기준으로 그 차이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311페이지 도로개설 여기 보상비 접목됐습니다. 이문동 321번지는 보상비가 2억으로 되어 있고, 넓이가 6m에 길이가 18m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이문동 343번지부터 346간 도로개설은 넓이가 그 보다 더 넓은 8m에요. 길이도 이것은 190m입니다. 그런데 꼭대기 것은 18m에 2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190m란 말이에요. 넓기도 더 넓은데 어떻게 5억밖에 안 잡혀있는지, 우리 과장은 해당 과장이니까 100% 숙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은 답변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박창익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 부분의 321번지 도로개설은 폭이 6m에 길이 18m로 완전히 막혀있는 신규도로입니다. 땅과 도로가 100% 막혀있는 도로이고, 아래 말씀하신 343-346은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가운데로 8m 또는 6m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순’ 외 매입 및 매수청구권이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보상이 필요한 지역이고, 위 지역은 전체적인 보상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단가금액은 저희들이 책정한 내용과는 실질적으로 설계나 분할측량을 하고 물건지 조사를 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 드리고...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박창익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이문동 321번지는 전체 100% 다 보상할 지역이고, 하단부분 이문동 343-346간은 부분 보상할 것이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예, 이미 도로가 났는데 실질적으로 6m, 8m가 불규칙하게 났습니다. 경희대하고 휘경동하고 이문2동하고의 경계지역인데, 그래서 일부 자기 땅이 도로에 점령되었다 해서 매수청구권이 들어오고 지금 현재 소송도 일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으나 보상이 안 나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가 들어오고 한 것, 소송하고 있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일부 민원이 있는 사항에서 보상을 확장할 것입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박창익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이문동 2건이 지금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곳입니까, 제외된 곳입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주택재개발지역이 아닙니다.

박창익위원

아닙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네.

박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입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2005년도 세출예산은 288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치수 하수관리로 총 57억 8,7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2억 2,764만 7,000원이 감액되어 약 3.8% 절감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예산서 288페이지부터 293페이지 상단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총 8억 3,1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2,71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빗물펌프장 신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 및 전용회선 사용료 증가,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증가와 일반수용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재해보상금 1,402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재해보상금은 재해대책 비상 2단계 이상 발령 시 우리 구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침수가옥 피해방지 서비스 반에 참가한 민간운영비 성격이며, 서울시에서도 이 제도가 재해대책 우수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침수가옥 D/B 구축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부터 296페이지 상단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46억 4,9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 하수관리로 19억 1,600만원, 하천정비, 펌프장 기전설비 보강 등 재해대책관리로 4억 4,000만원, 불량하수도 개량 8건 등 하수단위사업으로 12억 2,800만원, 답십리5동 간이빗물펌프장 개량 공사비로 9억원, 그리고 배수문 유지 관리 비용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전출금에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 1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존 토목과 소관 재난관리기금과 저희 치수과 소관 재해대책기금이 내년부터는 재해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당초 2개 기금이 재난관리기금 하나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 하수관리 부분 288쪽 중단부터 296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94페이지 민간위탁금 이걸 올해 신설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수해 본 곳 장안동, 답십리, 휘경동, 이문동 지역 자료가 다 있어요. 어디가 침수됐었는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굳이 전산화 작업을 한다고 신규로 올려 놓을 필요가 있는지? 머지않아 동대문구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하는데 그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해 놓으면 되는 거지 이걸 왜 또 전산화한다고 냈어요, 이거 필요없는 거죠 과장님? 이걸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필요 없죠?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치수과장은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4페이지 민간위탁금 침수가옥 D/B 구축 전산화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9,250세대의 침수된 지역에 보상한 내역이 세대 구성만 표시가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관리해야 될 위치, 현장을 조사해서 침수방지에 대해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전산화, 카드화 해서 저희 구청에 2001년도에 침수됐던 지역이 앞으로도 침수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박창익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 2003년, 2004년도 3년 동안 동대문구에 큰 수해가 없었어요. 수해를 봤다면 어떤 집이 수해를 봤느냐, 반지하 파서 지하에서 하수가 역류한 것 이런 사람들이나 봤지 침수 피해 본 것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지금 장안4 빗물펌프장이나 휘경 빗물펌프장이 가동이 되면 동대문구 수해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염려 꽁꽁 붙들어 매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빗물펌프장이 가설이 돼서 원활히 돌아가도 피해를 볼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박창익위원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박창익위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98년도에 6,200여 세대 시간당 강우가 82㎜정도 내렸고, 2001년도에 시간당 강우량이 한 94㎜ 해서 9,250세대, 12㎜ 사이에 두 배 정도 침수가 됐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의 지하세대가 침수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침수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일단 피해보상금이 나오는 것은 지하세대에 대해서 침수가 됐을 경우에는 행자부에서나 서울시에서나 배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장안4 빗물펌프장, 휘경 펌프장이 가동이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필요없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설계기준을 뒷골목 같은 경우는 5년 빈도로 해서 한 62.2㎜, 간선도로는 10년 정도 강도로 해서 73.4㎜ 까지 설계를 해서 배제할 수 있는, 펌프장까지 관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고, 펌프장 같은 경우도 보면 펌프장은 외수위에 의해서 펌프장 시설 기준을 정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생각한데는, 현재 설치한 것은 20년, 그전에 설치한 것은 10년 강우 강도에 대처하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펌프장까지 가는 관로가 중요한데 침수되는 곳은 일단 펌프장에 가기 전에 저지대에서 먼저 침수되기 때문에 구역별로, 지역적으로 침수된 세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293쪽에 보면 재료비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가 추가로 1,000만원 들어 온 것 같은데 왜 추가로 들어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295쪽에 답십리5 간이펌프장 개량에 간이펌프장이 2개소인데 얼마나 큰지 몰라도 5억씩이나 들어갑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294쪽에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했는데 빗물받이 준설을 잘 안하더라고요, 그 주위에 냄새 난다고 해서. 빗물받이를 준설하는데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듣고 우리가 삭감하든 유지시키든 할거니까.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질의에 치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하수시설물 보수자재가 2005년도에는 5,000만원이 잡혀있고, 2003년도에 4,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왜 1,000만원 증액 됐느냐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하수시설물 보수자재는 저희 기동반에서 응급복구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를 비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수관 흄관이라던가, 빗물받이 뚜껑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록크하드, 응급시에 아스팔트 대용으로 해서 록크하드 비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응급복구를 위해서 자재창구에 비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5페이지 답십리5 간이 빗물펌프장 개량 2개소에 9억이 필요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지역은 어디냐면 답십리13 재개발구역에 있는 지역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펌프장이 도로변에 1호기부터 7호기까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가운데 있는 펌프장 5개소는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양쪽으로 배수 구역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배수 구역을 분리해서 하고자 하면 1호기와 7호기를 확대해야만 배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개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 1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우기가 오기 전에 저희 관내 30개 노선에 대한 빗물받이가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이 한 4,200여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기 전까지 해서 3회 정도 준설을 해서 우기를 대비해서 해마다 준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작년에는 얼마 였어요?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작년에도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영훈위원

다시 한 번 추가 질의.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답십리5동 빗물펌프장 그 지역이 재개발이란 말이죠. 재개발을 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지하 쪽으로 전에 중간에 있었던 간이펌프장은 다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자리에 있는 게 7호기까지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느 식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현재 있는 것은 상당히 소규모예요. 그래서 1호기와 7호기를 했는데 얼마의 양을 해소시키기에 4,000, 5,000씩 들어가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의 질의에 치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운데 있는 5호기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지구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5개소에 대해서는 폐쇄를 시킬 수가 없고 기존에 양쪽 끝에 있는 1호기와 7호기에 대해서만 준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거기가 지역적으로 상가지역이고 보도 있는 쪽을, 건물 옆쪽에 집수정을 파야하기 때문에 가시설, CIP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집수정을 두 개소로 크게 만들어야 하고 또한 펌프와 밸브, 양쪽에 두 대 두 대 해서 네 대를 설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김영훈위원

모터 용량은 얼마나 쓰실 거예요?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25마력짜리 4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창익위원

몇 마력이요?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25마력짜리.

박창익위원

25마력이면 작은 건데.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현재 가운데 있는 5호기까지를 전부다...

박창익위원

빗물펌프장에다 25마력 짜리를 놓는다구요?

김영훈위원

4개, 쪼끄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간이펌프장입니다. 가운데 도로에다 집수정을 파서 펌프만 집어넣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내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제가 그 현장을 다녀보고 해서 아는데 가동 안 됐다고 항의도 받고 해서 제가 나가 보기도 했는데 이게 9억씩이나 들어가?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94페이지에 펌프장 기전설비 보강은 어디 할 것입니까? 몇 년도에 만든 빗물펌프장,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박창익위원 질의에 치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펌프장 기전설비 보강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사용처를 질의하셨는데 그건 기계정비설비, 정비수리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펌프장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가 되면 총 펌프장이 2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펌프장 해서 정비가 필요한 펌프장에 대한 펌프 수리비, 어느 펌프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펌프장에 수리해야 할 전체적인 포괄비가 되겠습니다, 1억 8,000이.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입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교통부서가 2004년 4월 1일자로 직제개편 되면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가 되고, 민원여권과의 자동차 등록팀이 교통행정과로 편입되었으며, 건설관리과의 건설기계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편입되면서 예산이 일부 증액되었고 교통지도과가 분과되었지만 경상적경비에서 3,935만 6,000원, 사업비에서는 1억 4,272만원으로 도합 1억 8,207만 6,000원이 일반회계인 관계로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에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311페이지 중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은 총 6억 1,579만 8,000원으로 2004년도 4억 6,446만 4,000원보다 1억 5,13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 목별로 편성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하단에 경상적경비는 총 2억 4,907만 8,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 2억 900만 4,000원보다 4,00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는 2억 2,302만 3,000원을 편성하여 2004년도 예산 1억 7,656만 6,000원보다 3,64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금년 4월 조직개편으로 자동차등록팀이 교통행정과로 편입됨에 따라서 자동차 등록업무에 필요한 인쇄비, 과태료 고지서용지 구매비, 사무용품비 등의 일반수용비가 1,664만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요금 중에서는 우편요금 인상으로 통당 190원에서 220원으로 15%가 인상되었고, 등기 우편요금이 통당 1,490원에서 1,520원으로 2%가 인상됨에 따라서 1,125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운영수당 중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전년도보다 4명이 증가되어 28만원이 인상되었고, 급량비에서는 금년 4월 조직개편되어 자동차등록팀 및 건설기계 업무 담당이 교통행정과로 편입되면서 기존 인원 53명에서 70명으로 17명 증가됨에 따라 특근매식비로 1,02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자동차등록팀 소관 압류 시스템 사용 업무가 민원여권과에서 교통행정과로 편입되면서 월 사용료 13만 2,000원으로 총 15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인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보수 비용에서 올해 2개소에서 내년도 5개소로 늘어나 유지보수비가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5년도 1,682만원으로 전년도 1,927만 5,000원보다 245만 5,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 중 자동차등록 업무추진비가 2004년 4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로 편입되면서 새로이 편성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교통관리과에서 교통지도과 부서업무추진비가 특별회계로 따로 편성되면서 305만 5,000원이 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교통행정과 포상금은 1,923만 5,000원을 편성하여 2004년도 1,316만 3,000원보다 607만 2,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05년도 과년도 체납 세입 목표액 증가로 각 항목별 목표액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전용차로 과태료 징수목표액이 2004년에 4,390만 8,000원에서 2005년도 6,432만 7,000원으로 2,041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건설기계과태료징수 목표액이 4,028만 9,000원에서 7,753만 2,000원으로 3,724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과태료징수 목표액이 1억 8,328만 8,000원에서 1억 8,973만 7,000원으로 644만 9,000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징수포상금 60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상경비를 설명드렸고, 다음으로 318페이지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005년도 총 3억 6,67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2억 5,546만원보다 1억 1,1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로 2005년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로는 동대문구 비전21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중 장기 교통개선종합계획수립 용역비에 해당되는데 향후 5개년 동안 동대문구에서 시행할 교통개선사업에 중점 교통개선분야 및 개선항목과 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산출하고 각 사업 간의 우선순위와 사업개시 시점 등을 제시할 보고서를 작성해서 교통관련 계획수립 시에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1억 9,27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2억 5,416만원보다 6,144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교통불편개선사업 예산에 5,000만원, 교통지도과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보관 설치비로 3,000만원, 도로 안내판 지주도색 및 판 세척비로 2,272만원, 도로부속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등 사업비로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5년도 2,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30만원보다 2,2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편성사유로는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무인단속용 카메라 두 대를 구매하여 중점 단속지점인 청량리역 맞은 편 미주상가 앞과 미도파 마트 앞 등 2개 지점에 각각 한 대씩을 설치하여 택시합승과 승차거부 그리고 장기정차 및 여객유치 등의 단속에 활용코자 대당 1,2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부분 311쪽 하단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박창익위원 말씀하세요.

박창익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내일...

김영훈위원

지도과 끝냅시다.

신재학위원

인원이 다 빠졌는데...

박창익위원

인원이 없는데 우리가 뭘 할 거야.

김영훈위원

지도과를 내일로 미뤄요?

신재학위원

정회해 보세요.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쪽입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200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 총 예산액은 309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억 1,241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경상적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이 64억 8,09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6,231만 8,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상단의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244억 3,20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1억 9,034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5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은 세출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를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2005년도 세출예산은 총 309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05억 1,241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관리비가 95억 6,87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억 346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 95억 6,873만 1,000원 중에서 주차관리가 57억 1,161만 1,000원이고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24억 1,68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7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사업비 예산으로 32억 9,471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억 7,476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주차장 건설 등은 38억 5,712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120억 606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를 보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써 213억 4,4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389쪽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차요금 수입에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수입이 18억 6,358만 4,000원으로 2004년도 21억 9,200만원에서 3억 2,860만원정도가 감 편성됐고, 노상주차장 수입이 14억 7,000만원으로 2004년도에 18억에서 약 3억 3,000만원 정도가 감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이 26억 7,000만원 정도로 2004년도에 30억 4,000만원 보다 3억 7,200만원 정도가 감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7억 정도가 감 편성됐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지난 번 추경 때 7억 정도가 우리 쪽에 왔다간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죠?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409쪽, 일반보상금의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2004년도 보다 2,550만원 증액됐고, 교통비가 2004년도 보다 65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 주차단속활동교통비가 2004년도 보다 9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지도과장은 최인범위원과 이천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우선, 이천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09쪽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병무청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봉급이 1인당 4만 6,000원, 교통비가 1일 1,6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나 이런 것도 병무청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차단속활동교통비도 불법주차단속으로 활동하는 공익요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고 내근하는 공익요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수입은 2004년도 대비해서 공영주차장 4개소가 폐쇄되었으며, 거주자주차장은 주차구획선 429면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수요 감소로 462면이 미배정 되었습니다. 또 2004년 7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감면비율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 2004년도 예산편성 시에 현실에 맞지 않게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을 현실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총 7억 93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주차장 두 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지난 번 추경 때도 얘기가 되어서 그때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용역검토 보고 시에 일부 현실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계산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공단이 출발하면 더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 동안 공단에서 운영해 보니까 그것이 과다 책정되었고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 7억 931만 8,000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원인은 용역 보고할 때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십시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주차장 주차수입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하고 합해서 7억여원 정도가 왜 감소 됐느냐, 그때는 언제고 지금 또 왜 감 편성하느냐고 굉장히 질책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약 3억 3,000만원 정도가 감해졌는데 아까 교통지도과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2004년도에 공영주차장이 4개소에 129구획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장평중학교에 12개 구획이 없어졌고, 장안아파트 2단지 부근에 32구획, 동아제약 주변에 31구획, 신설동 성북천 옆에 45구획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20구획에 대해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이 막 보고 드렸는데, 용역보고서 상에는 신장률을 연간 12%로 해서 계속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추정한 금액은 용역 상의 하자가 있어서 약 1억 8,300정도가 감소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급지에 100구획이 있다면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10분 단위로 해서 1,000원씩 받게 됩니다. 현재 영업하는 시간은 1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구획에 대해서 10분당 1,000원씩 해서 100대의 차가 한 대도 안 빠지고 10시간 동안 계속해서 차 있는 것으로 했을 때 연간 수입은 17억 8,2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주차 수입을 도저히 올릴 수가 없어서 여기에 가동률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여상 주변의 주차장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화여상은 88구획인데 시간당 6,0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상에는 10시간 중에서 18%만 돈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10시간을 운영하고 운영 일수가 297일이라면 이때의 수입금은 연간 2억 8,2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영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3년도에 입찰할 때 1억 8,900만원에 낙찰되었는데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한 6개월 운영하다가 손해를 보면서 해약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2억 5,100만원에 낙찰되었는데 이 때 용역보고서 상에는 2억 8,200만원이 수입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3,000만원이 더 적은 2억 5,100만원에 낙찰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6개월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11월 1일부터 발족됐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익년 1월 30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이 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들인 금액은 월 374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연간으로 환산하니까 형편없는 4,495만 6,000원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용역보고서 상에는 2억 8,200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다 합치면 용역에서 과다 계산된 것이 총괄적으로 해서 1억 3,800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정화여상을 예로 들었는데 이것보다 더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정화여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니까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여기는 상인들이 전부 다 주차를 하는데 주차구획을 정해 놓고 주차를 하라고 하니까 상인들이 단합을 해서 주차구획에 주차를 안 하고 길거리에 세웁니다. 우리가 단속을 해도 단속할 수 없을 정도로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화여상 주변을 시설관리공단과 시장조합이 협의를 해서 적정한 가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은 2004년도 대비해서 약 3억 7,3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의 주요 원인은 주차면 429면 정도가 감면되었습니다. 감면된 원인은 이번에 장안2동에 그린파킹 공사를 했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차를 담장 안으로 넣었기 때문에 주차구획선을 많이 지웠습니다. 또 각종 재개발공사를 할 때 없어진 경우가 있고, 상가나 대문 앞에 삭선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삭선해 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신설동에는 성북천 빗물펌프장공사로 인해서 17면이 감소되었고, 용두1동은 113면, 용두2동은 22면, 제기1동은 60면, 제기2동은 오히려 더 늘어났고, 전농1동은 38면, 전농2동은 12면, 이렇게 늘어나고 감소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429면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 전체적으로는 주차구획이 모자랍니다. 지역적으로 어떤 동은 주차구획이 남아돌아서 주차배정을 못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것이 462면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게 감면해 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계산을 안 했는데 앞으로 운영을 해 보면 아마 승용차자율, 거주자는 안 합니다. 그리고 거주자의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은 149면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답십리1동 주차장 같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3억 7,2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길게 설명을 올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예산 편성할 때와 2005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근본적으로 주차 면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하고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그것하고 잘 안 맞아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맞는 것을 왜 그때 엉터리로 했느냐고 자꾸 질책하시는데, 질책하시는 것은 질책하시는 것이고 편성할 때는 현실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서 합리적으로 경영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님! 주차세입 감소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지만 그 내용을 자료로 뽑아서 위원들에게 한 장씩 주시면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교통지도과장님께서 여태까지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를 답변 안 하시더니 오늘은 스스로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의 때 용역보고서가 잘못 되었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잘못 했느냐고 본 위원이 질책을 했고, 또 추경 예산에 13억 7,400인가 거금을 감 편성해 달라고 올렸는데 시민건설위원회에 12억 5,000만원인가 감 편성해 달라고 얘기해서 그 때 감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왜 용역보고서대로 되지 않느냐, 어디서 잘못 되었느냐고 계속 질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디서 잘못 됐다고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오늘에서야 이렇게 용역보고서가 잘못 되었다고 스스로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 낼 때 본 위원이 알기로 용역비가 6억인가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그 큰 금액을 쓰면서 이렇게 엉터리 용역보고서를 낼 때 한 사람이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거나 어떤 잘못의 뉘우침이 없이 넘어가는 것 또한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교통지도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한 번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7억 3,000만원인가 감 편성되었는데, 7억 몇 천만원 감 편성하면서 왜 추경에 13억 7,400을 감해 달라고 얘기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역을 잘못 한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만일에 고의적으로 용역을 잘못 했으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은 용역전문기관에서 수행했고 이것을 현실에서 운영해 보니까 좀 차이가 난 것입니다. 3억 7,000정도 차이가 난다면 전체 수입금의 한 10% 내외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용역이 원천적으로, 용역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작성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용역은 학술용역입니다. 저도 학술용역에 대해서 몇 번 해 봤는데 저는 토목하는 사람이라서 토목공사장의 설계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일단 용역할 때하고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여건이 많이 변동도 되고 해서 설계 용역한 것을 변경해야 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설계용역을 잘못한 부분이 약 1억 8,000정도 된다고 보고 드렸는데 그 외에는 국가유공자 조례가 개정되어서 감액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이 없어졌다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용역할 때 예측을 못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원천적으로는 가동률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처음에 운영을 안 해 보고 이 정도 쯤 될 것이라고 추정해서 한 것인데 그것은 운영 중에 이 정도, 약 1억 8,000정도는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딱 들어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아까는 잘못 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무슨 말이냐 그러는데 1억 8,000이라도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잘 됐다 그러면 1억 8,000이라도 안 틀리고 정확해야 된다는 견지에서 용역이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신재학위원

추경에서 13억 7,400...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추경할 때하고 지금 할 때하고 왜 금액이 틀리냐고 하시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여건이 조금씩 틀립니다. 현재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11월 달에 보니까 당초 2004년도보다 7억 정도 감액이 되는데 내년 6월 달쯤 되면 이것보다도 더 적어질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면 조금씩 변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2005년도 예산을 마지막 보면서 7억 수 천만원을 감 편성한 것까지는 본 위원이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 정도의 감 편성을 해 달라 할 것을 불과 2개월 전 추경예산 할 때 왜 그렇게 시민건설위원회 소속만 12억 5,000인가 세입 부분을 감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뭐냐고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이지 지금 3억 몇 천, 1억 8,000, 이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잘못 되었다손 치더라도 이 큰 시설관리공단을 용역하면서 몇 억 차이 나는 것을 갖고 본 위원이 잘못되었다고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잘못 짜여진 것이, 우선 매년 신장률도 전혀 맞지 않았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주차장을 10시간이면 10시간, 12시간이면 12시간을 풀 주차로 용역한 것을 체크 못한 관계 공무원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몇 천, 몇 억 차이 나는 것을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답변이 자꾸 다른데, 본 위원의 주 질의사항은 2개월 전 추경 볼 때의 금액하고 지금하고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역보고서의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답변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저는 이렇습니다. 현재 11월 달에는 7억 4,000인데 2개월이 지나서 내년 1월 달에 또 2005년도 추계를 하라고 하면 7억 4,000을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2억이 늘어날지, 5억이 늘어날지, 3억이 더 줄어들지는 모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작년과 비교해서 7억 4,000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여건을 봐 가면서 예산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보고서에 제가 100구역에 10시간을 계속해서 운영할 때라고 예를 들었는데 왜 그렇게 운영하도록 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17억이 나오는데 정화여상을 100%로 잡은 것이 아니고 보고서 상에는 18%만 돈벌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10시간 중에 18%에 해당하는 것만 돈 받는 시간으로 계산해도 입찰 받은 사람이 6개월하고 손해만 보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 자체가 추정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과 맞으려면 10%나 12%정도 되는데, 주차장의 가동률 자체는 이렇습니다. 가동률을 아주 정확하게 하려면 1년 내내 주차장을 운영해 보고, 1월 1일부터 1윌 31일까지 운영해 보고 1월 31일날 이 주차장의 2004년도의 가동률은 얼마다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이 10시간 중에서 몇 시간이 가동될 것이다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같은 주차구획이라고 해도 요일에 따라서 주차장 사용하는 것이 다르고, 또 오전 다르고 오후 다릅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용역을 할 때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18%라고 하는 것은 추정한 것이지 이것이 정확하게 맞다고 계량을 못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시간 동안 계속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그것을 15%라고 잡아 놓고 2005년도에 가서 다시 가동률을 대 보면 같을 수도 있지만 15%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2004년도 경기와 2005년도 경기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하는 것이지 강의하고 해당 국 과장님한테 설득 당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괜히 시간을 끌지 말고 주요 요점을 봐야지 해명성 답변만 나오면 시간만 자꾸 간다구요.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