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봉식 의원 발언

146회 제51내무위원회2004-12-09

김봉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위원

어제 논란이 됐던 에스컬레이터 설치 문제에 대해서 어제 본 위원이 제안한 우리 구청 집행부와 동양CDC 측하고 만난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철수위원님의 답변에 앞서 우선 존경하는 김봉식 내무위원장님 이하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의약과에 한의약 전시관 건립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시부터 수고로움을 끼쳐 드리고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가 진행되어 위원님들을 번거롭게 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확히 확인한 바 차후로는 그에 대한 업무처리에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양CDC 측과 협상을 한 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과 구청의 입장을 정리하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강력히 요청하여 이에 대한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양CDC 측에서 에스컬레이터 제작업체인 일본 미쓰비시사에 제작 선적에 대한 의뢰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비용 분담 주체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의 규모 등 전문가의 검토와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봅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설치 시 전시관 바닥 면적이 19평정도 줄어들고 에스컬레이터가 전시관 중간 부분에 설치됨으로 인해 전시실 내부 조망권이 다소 열약 해 질 수가 있으며, 추가되는 관리 운영비와 보안 문제 등이 있으나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가 강력한 바 그 문제는 해결점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며 일단 에스컬레이터는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합 가진 동양CDC 측하고 또 어느 분들이 같이 했습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동양CDC 측에서는 부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측에서는 구청장님과 소장님이 같이 회동하셨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세 분이서?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네.

김봉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 답변을 들어보니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제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전시장 조망권이 침해가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어제 그 현장을 다녀온 바에 의하면 지금 그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계없이 그 건물이 구조적으로 기둥이 많이 있는 관계로 어차피 전시장의 역할은 조망권 이런 거를 논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안 했건 했건 간에 그 통로는 불과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리가 전시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조망권으로 피해보는 일은 없을 거에요. 어차피 그 건물로 우리가 시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솔직히 본 위원은 한 가지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는, 그때 당시에 제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있을 때 이뤄진 일이라 조금 아쉽다하는 부분이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줄 때에, 보건소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당시에 어떤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것을 의결 해 줄 때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에 층은 놔두고라도 지하1층과 지하2층, 지하3층, 지하3층은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하1, 2층에 대한 설계도면을 위원님들한테 다 보여드리면서 기둥도 몇 개 들어서고 이렇게 했으면 여기 위원님들이 의견도 나왔을 거에요. 그러나 이런 큰 결정을 할 때에 현장에 도면하나 안 보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려서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동양CDC 측한테 얘기할 때 그런 거는 좀 삭제해 주세요. 조망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지금 현재에 그런 위치에 그런 구조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그렇게 꼭 안 해도, 지금 누가 봐도 거기에 지금 들어오면 기둥이 몇 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지금 답답합니다. 지금 뭐 전용면적이 400 몇 평이 되면 진짜 보통 큰 것이 아닌데 어제 다 여기 위원님들 다녀오셨지만 400 몇 평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건물 자체 내에서 구조적으로 기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망권 문제는 거론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러니까 전철수위원 질의는 에스컬레이터 설치해서 조망권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고 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안 한다해도 그 구조상 기둥들이 많아서 조망권 하고는 무관하다, 이 얘기입니까?
철수

전철수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김구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조망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조망권을 얘기하는데 거긴 전부 지하이기 때문에 햇빛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전부 이 백열등이든 무슨 등으로 거기를 밝혀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망권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조망권은 햇빛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것이 조망권이지, 지하는 조망권에 대해서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위원장이.
철수

전철수위원

잠깐만요, 우리 김구하위원님께서는 조망권이 햇빛을 얘기했는데요. 건축법 상 햇빛이 차단되고 이런 거 할 때는 일조권입니다. 일조권에서 햇빛을 논의하는 거지, 조망권이란 건 모든 것을 다 본다는 뜻이에요.

김봉식위원장

송구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질의 할 사항이 아니고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그건 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조망권이 훼손되는 것이 안쓰럽다 하는 뜻에서 얘기한 것이지, 그것이 뭐 동양CDC 측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의약...
철수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구한

송구한위원

그러니깐, 아니 제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조망권은 우리 측의 문제점이지, 그것은 거기서 그런 얘기했다고 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측에서 볼 때...

김봉식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됐죠?
구한

송구한위원

아니, 말 끝나기 전에 막으셨으니까 내가 말을 매듭을 못 짓지 않습니까?

김봉식위원장

매듭지세요.
구한

송구한위원

그래서 조망권 문제 갖고 자꾸 시시비비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측에서 볼 땐 다소라도 조망권이 훼손되는 건 기정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문제지, 동양CDC 측의 문제가 아니란 말씀을 제가 분명히 해 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염려돼서 묻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놔주는 조건으로 우선 엘리베이터 2개를 더 추가로 설치했다는데 그것은 에스컬레이터 놓음으로써 없어집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아니죠,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는 논의가 돼야지. 강태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의약과장께서 어제 토론한 사항을 몇 시에 참석 대상자가 누구고 실제로 토론된 사항을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래서 아직 그 엘리베이터 문제는 논의가 안됐다 이거죠?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럼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필요하면 존치 할 생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서면으로 그 부분은 제출해 주시고, 어제 그 회합 가졌던 내용들, 구청장이 무슨 말씀하셨고...

강태희위원

어제 안건을 토론한 사항을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다 배부 해 달라 이거죠.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강태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회합한 내용과 참석인원, 기타 회의에 관계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마치고, 정식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 자료를 통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약과 202쪽부터 207쪽까지는 어제 설명했죠?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네.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202쪽부터 207쪽까지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03쪽에 체력진단실 운영비에 390만원 해 가지고 행사비에 300만원, 운동처방사 위탁교육비 90만원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박창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력진단실 행사비는 우리가 매해 3월 3일날 ‘아내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 동대문구 안에 어떤 특정 모임의 부인들을 초대해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력진단에 있어서. 그 행사비용을 3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박창복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 ‘아내의 날’이라 해서 특정 모임의 부인이 어떠어떠한 사람들의 특정 부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관내 목사님 사모님들이 좀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쪽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됐습니까?

박창복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한 번만 더.

박창복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왕이면 구의원 사모님이나 목사님 사모님 보다 더 어려운 가정의 부인들을 초청했으면 하는데 의약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박창복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의 대상은 어떤 단체에 있어서 동질성이 조금 있는 게 행사 내용의 성격 상 맞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계층의 동질성 있는 단체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분들을 위하여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위원

204쪽에 운영수당으로 해서 350만원, 한의약전시·문화관 건립자문위원회 이렇게 해서 10만원×7명×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립 자문위원회 여기에는 어떠한 분들이 들어 갑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전철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명목은 운영수당이지만 실제는 한의약전시관이 개관되기 전에 유물수집을 하게 됩니다. 유물수집 위원회가 실무위원회가 있고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저희 직원들하고 자원 봉사자들로 구성이 되지만 평가위원회는 위원들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자문위원이 선정됐습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한의약전시관건립자문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7명에 5회라는 것은 뭡니까?

김봉식위원장

다섯 번 하겠다는 거죠.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김경규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고 유물이 수집되었을 때, 한 건이 수집될 때 마다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여 동안에 5회 정도 개최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김봉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시면서 부족했던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정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경규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 중에서 21쪽 기타 사용료 구민체육센터 1억 2,528만 9,000원 일부 삭감하여 30쪽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528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분 중에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03쪽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4,720만원 증액, 120쪽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동 업무추진비 3,600만원 증액, 143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부분에서 1,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삭감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88쪽 직원건강검진 4,950만원 전액 삭감, 89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300만원 일부 삭감, 103쪽 구민회관 화장실 개·보수 1,500만원 일부 삭감, 104쪽 전입세대 홍보책자 500만원 일부 삭감, 107쪽 현수막·플래카드 572만원 일부 삭감, 111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300만원 일부 삭감, 111쪽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활동 3,380만원 일부 삭감, 112쪽 모범통장 기획연수 4,845만 6,000원 일부 삭감, 113쪽 도서 구입비 2,080만원 일부 삭감, 117쪽 모범구민 시상품 443만 1,000원 삭감, 121쪽 자원봉사자 만남의 장 300만원 전액 삭감, 122쪽 모범자원 봉사자 연수 600만원 일부 삭감, 123쪽 사회단체 보조금 5,000만원 일부 삭감, 141쪽 합창단 하계세미나 275만원 전액 삭감, 143쪽 문화회관 자료정보실 비치용 도서 500만원 일부 삭감, 145쪽 구민체육센터 232만 3,000원 일부 삭감, 146쪽 비전 동대문화보 600만원 일부 삭감, 153쪽 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 100만원 일부삭감, 161쪽 스토리지 및 백업시스템 이중화 2,000만원 일부 삭감, 164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구의회 승합차 구입비 2,000만원 전액 삭감, 183쪽 현수막 및 플래카드 90만원 일부 삭감, 206쪽 에이즈부문에서 182만 5,000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총 2억 1,848만 9,000원은 증액하고 4억 3,279만 4,000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일반·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본 결과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경규위원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규위원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