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용두동 우리 구청 앞에 종합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다루는 사항인데 지금 사실 진행과정은 본 위원은 상당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서울시에서 쓰레기 매립 반입 금지를 내년부터 안 받는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사실 우리 구의 진행과정이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지확보라든가,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언젠가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애시당초 우리가 시비를 받아와서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중구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중구에 공을 넘겨서 중구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동대문구로 그 공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몇 년 전부터 부지를 선정하다 우리 구청 바로 앞에 부지가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과정인데 금년 봄부터 이 계획을 잡아서 업체를 받을 적에,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계획안을 잡아서 할 적에 보니까 ‘서희건설’이라는 거기를 접수를 최초 제안자로 해서 프리미엄을 서희, 최초에 제안하는 사람은 10%를 더 주는 조건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그 뒤에 2개 회사를 합쳐 가지고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접수를 이렇게 해서 하자가 없이 잘 가동되는 좋은 회사 같으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길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회사가 접수를 할 적에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잘 갖추어 왔다 라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까지도 그 회사 사업에 처리하는 방법, 종합음식물을 처리하는 방법, 회사가 공사 가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집행부에서도 부산에 현지 확인을 하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실 확실한 지금 자신 있는 답변이 나오지도 않고, 여기에 과연 설치를 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 없이, 일명 다이옥신을 비롯해서 인간에게 피해가 가는 유해 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사업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의 이러한 민원이 해소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는가, 이 다이옥신이나 이런 냄새가 어떻게 말하면 월남전에서 참전했던 고엽제하고 비슷한 겁니다.
제초제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 한 중심부에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언성을 높이고 하는 이런 문제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되겠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서운하고 잘못된 서울시의 방침을 지적한다면 왜 2개 구씩 묶어 가지고 하필이면 이런 어려운 지역에다 하게 됐는지 그 사항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좋은 지역에 용답동 둑방에 가면 거기 분뇨처리장, 각종 폐기물, 정수장도 있고 넓은 그런 안전한 좋은 지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자리에다가 주민에게 이렇게 지탄을 받아가면서 하는 과정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 주민, 동대문구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회사 선정해서 진행과정에 정말로 자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을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올라 왔는데 지금 현재 이 안을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안이 있어서 조정을 할 것인지 한 번 토론을 듣고자 합니다.
삭감한 부분을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원상 집행부에서 원하는대로 해 줄 것인지, 이 안을 지금 아무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 가야 되기 떄문에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기금운용에 대해 영세업자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는 잘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1년 거치 3년 상환을 사실 대출을 받은 영세하는 업자는 기한이 좀 짧으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이나 2년 상환으로 다시 조례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가 연 4%인데 이것을 지금 일반 은행에서도 이자가 3.7 8% 밖에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도와 주는 소상공인들이나 제조업자들에게 금리도 좀 인하를 해서 같이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할 적에는 조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금조례안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예산결산위에서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