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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14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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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4년 12월 6일 제49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13명 중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골자는 일반회계에서 노인 교통비, 기초 수급자, 저소득 지원 등의 네 건에 총 83억 2,648만 8,000원이 추가 편성하였고,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명시이월비 7건은 추가 교부금 및 사업기간 부족, 보상금 협의 지연 등으로 연도 내 지출할 수 없어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이것을 명시이월 했다는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현재 강남구청에서 각 구에 CCTV를 하면 50%를 갖다가 지원한다는 사항하고 맞물려있는 사항입니까,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취약 지역에 대해서 50% 정도를 지원하는 자치구가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습니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해당 과에서 질의하려 했는데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마무리 차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 내용을 보니까 부지 매입에 따른 소유주와의 협의가 지연됐다 하셨는데 현재 리모델링 평당 가격이 3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현재 계약은 안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보통 건축을 보면 리모델링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일반 건축비용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리모델링 부분이 더 비싸게 치면서도 별로 효율이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신축하는 쪽으로 조정할 생각은 없는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4년도 12월 6일 제49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005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 외에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외 8건은 기금의 설치 목적이 동대문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과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동대문구의 특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 외 7건은 수입과 지출계획이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고 제반법규에 부합하여 재적위원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이 중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은 출연금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14쪽을 보면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여가선용이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체육복지에 연관돼서 필요한 사업이고, 더군다나 동대문구의 열악한 환경에서 과장님이 수고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금운용계획 13쪽을 보면 재원조성이 나옵니다. 재원조성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의 지방재정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경륜부분은 경륜수익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마 그런 말 같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두 가지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기금운용 수익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에 대한 묘를 과장님 이하 또 문화공보과에서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해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기금운용을 잘하셔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동대문구에 엊그저께 시민건설위 때도 지적을 했지만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일지가, 서류 자체가 전부 다 획일적으로 똑같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 이런 부분은 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에 재원조성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무사안일, 복지부동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는가 아니면 과거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이런 이런 아이템을 갖고 추진하려 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안됐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다른 운용기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장하고 다 똑같이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해당되는가는 모르겠지만 동대문구에 중소기업 대출 이런 항목이 있는데 체육기금운용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지만 관내에는 체육관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민간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든지, 여기 융자회수나 융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융자출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14쪽에 보면 뭐 융자회수 이것은... 14쪽에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융자회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다섯 번째.

융자회수 해 가지고 융자회수 원금, 융자회수 이자 이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항목은 그냥 폼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그리고 그러면 기금운용수익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것은 기금을 운용 해 가지고 수익금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앞뒤가 좀 안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내에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쪽은 나름대로의 법령을 해석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으면 관내 체육관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되고 기금운용에 대한 수익금도 되는 부분이 있겠는데 답변 자체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항목 자체를 내려 온대로 하지 마시구요.

지금 이번 예결위 끝나는 대로 문화공보과의 적성에 맞게끔 이 서류 자체를 새로 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전 위원한테 배부를 하십시오. 현실에 안 맞는 것, 그렇게 하셔야죠.

현실에 안 맞는 이것을 갖다고 해 가지고... 양식이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했다는 것 자체가 융자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상위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은 못하겠지만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내려 온대로 우리 구에다 한다 하더라도 과장님 스스로도 현실에 안 맞는 양식이라고 인정하셨지 않으셨습니까, 답변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과장님이 기금운용수익금에 대해서는 기금을 어떠어떠한 항목에서 어떠한 그것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게 명시가 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나 법령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현재 17억인가 있다면서요. 17억을 지금 현재는 정기예금으로써 순수히 하고 있는데 정기예금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아마 찾으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위원한테 좀 깔아 주십시오, 기금운용수익방안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