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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조 의원 5분자유발언

146회 제2본회의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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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9건의 일반안건과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6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신재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9일 이영창의원 외 6인의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12월 6일 제38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현행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표창규정을 동대문구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주민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는 바, 본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의원 1인당 연간 2명의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보다 많은 봉사활동을 한 주민들이 표창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의원 1인당 연간 12명으로 확대 개정하는 것으로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신재학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6일 제4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활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대부이율을 현재 연 5%를 연 3%로 인하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4년 11월 22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31-252외 8필지 소재하고 있는 폐교를 매입하여 이를 리모델링하여 구민과 직원의 수련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11월 22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장안2동 어린이집 면적증가분 정산매입, 용두2동 경로당 신축, 회기동 부지매입 및 신축, 전농4동 경로당 신축, 구민건강증진센터 건립 등 총 5건에 30억이었습니다. 이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안2동 어린이집 면적 증가분 정산매입과 용두2동 경로당 신축 및 구민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회기동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과 전농4동 경로당 신축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김봉식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 3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04년 11월 26일 제4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1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되고 2004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거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기금의 조성 및 적립은 법 제67조 규정에 의하고, 재난관리기금의 누계 잔액과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오형진 토목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1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한 것이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자문단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자문단의 구성은 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하고, 자문단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오형진 토목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1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정책·계획·심의 등 재난관리 총괄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오형진 토목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 별로 위원장이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신재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감준비와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던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제38차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및 의견으로는 의견사항이 3건으로 주요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며, 구의회 홈페이지 보완을 통해 의정활동의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국내 연찬회 등은 의회와 사무국에서 직접 기획하여 알차게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의회 운영을 보다 내실있게 활성화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한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채택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신재학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식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준비와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구 간부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 6일간 실시하였으며, 제48차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의회의 의결 후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4건, 건의사항 14건, 수범사례 8건으로 총 46건입니다. 감사의견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를 구민 편에 서서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미흡과 일부 불성실 등 여러 가지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였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처리해 주시고, 수범사례는 전 동으로 확대해 나감은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김봉식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생업에 열중하시느라 시간이 없으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성심껏 응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구 간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 실시하여 제49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결과보고서는 의회의 의결 후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3건, 모범사례 1건으로 총 34건입니다. 감사의견으로는 구민의 일상 생활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모든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부실하고 감사에 임하는 마음과 자세가 능동적이지 못한 사례는 꼭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 및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명의식을 갖고 처리해 주시고, 모범사례는 전 부서로 확대해 줄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은 체육기금 외 9건으로 지난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은 수정하고 그 외 9개 기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재적위원 11명,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금 종류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기금 총액은 24억 7,549만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총액이 5억 3,831만 1,000원으로 어르신들의 자립기반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것이고,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기금 총액은 4억 2,400만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9월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2005년 기금 안에 1억 33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금의 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5,165만원을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액이 48억 2,958만 3,000천으로 중소기업에 3억원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자의 융자사업과 식품위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기금 총액은 11억 2,357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총액이 4억 9,965만 8,000원으로 대학 입학 및 재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융자하는 것이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총액이 8억 3,229만 9,000원으로 물건비, 이전비, 자본지출비 등에 지출하는 것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총액이 26억 4,943만 5,000원으로 도로굴착 복구공사, 노후 도로정비, 불법 맨홀 정비사업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사후 관리에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지난 11월 26일자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통합되었으며 총액이 5억 9,109만 6,000원으로 수방자재 및 긴급복구용 자재구입 등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윤만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내무·시민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재적위원 11명,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회기 중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된 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4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사업과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시·도비 보조금 등 3억 9,986만원이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교부되어 제출된 것으로, 12월 16일 신윤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시민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2,349억 7,385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 명시이월비 15개 사업에 217억 4,245만원과 특별회계 명시이월비 1개 사업에 10억 6,600만원에 대하여 재적위원 11명,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신윤만 기획예산안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 기능별로 철저히 심사하였으며, 2004년 12월 16일 제6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간에 협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효율성이 낮은 일부 예산은 삭감하고 구정의 능률향상을 위한 일부 예산을 증액한 조정 수정안을 재적위원 11명,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 총액은 2,105억 8,267만원으로 2004년도 추경대비 14.9%가 감소한 예산으로 일반회계 1,790억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8,167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억 8,800만원, 주차창 특별회계 309억 1,3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예산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에서 기타사용료에서 구민체육센터 3억 2,856만 2,000원 일부 삭감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2,856만 2,000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4,720만원, 사회진흥 우리동네 깨끗이 하는 날 동 업무추진 3,600만원, 문화·체육 육성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부분에서 1,000만원, 공원녹지관리에 민간이전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 위탁 1,560만원, 노인복지 업무추진비에서 경로의 달 행사추진비 2,600만원 총 1억 3,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직원 건강검진 4,95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300만원, 서무관리 구민회관 화장실 개·보수 1,500만원, 동행정운영 전입세대 홍보책자 500만원, 현수막·플래카드 572만원, 자율방범대 지원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활동 3,380만원, 모범통장 기획연수 4,845만 6,000원, 문고 도서구입비 2,080만원, 자치행정 모범구민 시상품 443만 1,000원, 사회진흥 자원봉사자 만남의 장 300만원, 모범자원 봉사자 연수 6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5,000만원, 문화체육 육성 합창단 하계 세미나 275만원, 문화회관 자료정보실 비치용 도서 500만원, 구민체육센터 232만 3,000원, 기획예산 비전동대문 화보 600만원, 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 100만원, 전산운영 스토리지 및 백업시스템 이중화 2,000만원, 보건행정 현수막 및 플래카드 90만원, 의약관리 에이즈부분에서 182만 5,000원,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1억 5,000만원, 민간이전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연구개발비 동대문구 지역 사회복지 계획 연구용역비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장비 등 1,000만원, 여성복지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금전출금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유아복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 지원 1,080만원, 지역경제 일반운영비 공동브랜드 광고 및 홍보물 1,500만원,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임차료 7,000만원, 민간이전 해외시장 개척지원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인테리어 3,500만원,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샤워장 용품비 120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240만원, 청소차량 부품구입비 2,000만원, 청소차량 수리비 2,000만원, 민간이전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비 4,000만원, 자산취득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4,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비 1,000만원, 도시계획 일반운영비 광고물심의 소위원회 운영수당 336만원,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자투리 땅 녹화 3,000만원, 제기2동 어린이공원 조성 설계비 4,000만원, 연구개발비 중·장기 교통개선 종합계획 1억 5,000만원 총 10억 4,62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1억 3,480만원을 감한 삭감액 9억 1,146만 5,000원은 노인복지 자산취득비에 구립경로당 체력단력기구 구입 2억원,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뒷골목 도로정비 3억 5,573만 5,000원, 치·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5,573만원을 증액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부분은 주차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비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청장한테 부탁이랄까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를 하는 어제까지 공무원들의 태도를 나름대로 지켜봤습니다. 거기에는 저의 의정활동 과정도 들어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9급에서 서기관까지 정말 보수를 받는 만큼 일 잘하고 또 모범적인 공무원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은 아주 훌륭한 공무원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구청장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일 잘하는 사람은 옛말에 밥도 한 그릇 더 주고 군대로 얘기하면 빵도 하나 더 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청소과의 팀장 ‘이충영’씨, 기획예산과의 주임 ‘박기하’씨 정말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들은 가능한 한 특진을 요구 드리면서, 구청장님이 그 분들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시면 그 분들은 그야말로 단비를 맞은 느낌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공무원들의 사기 기강도 원만해 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한테 구청장께서는 각별하게 꼭 챙겨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구청장 홍사립 좌석에서 -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문의장

이규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수정안 동의에 앞서 존경하는 김승문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20여일 동안 장기간 노고가 많으셨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 등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하신 사항은 40만 구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에 의결해 주신 2005년도 예산은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구의회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홍사립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병조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각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 간부 여러분! 의원님들의 구 조례와 사무감사 또한 예결을 함으로써 간부들은 각 과에서 자료 제출하는데 너무나 고생이 많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구청 집행부와 의회 의결기관 간의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경청하시기 위해서 방청석에 나오신 동대문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발언요지는 용두1동 34번지 내 종합쓰레기장 578t 부당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압축시설 400t, 폐기물 파쇄시설 50t, 선별시설 30t, 음식물 재활용시설 98t 합계 578t 되어 있습니다. 용두1동에 분진, 악취, 차량소음, 진동으로 용두동 전체의 혐오시설로 용두1동을 떠나는 동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용두동을 찾아주는 주민은 없을 것으로 보아 용두동의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동민의 재산상의 손실은 상상 못 할 정도로 변화가 올 것이 뻔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구청에서는 분진, 악취, 소음, 진동 없는 쓰레기처리장을 만든다고 장담을 하나 1급 호텔처럼 해도 쓰레기종합처리장은 쓰레기종합처리장입니다. 혐오시설이 명백함에 그 계획을 백지화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이기주의보다 주민의 충분한 의견과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본 의원의 동이 아니라고, 즉 말해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이 아니라고 무조건 함부로 동의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본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구청에서는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다 보니 음식물 물류폐기물 광역처리시설 건설에 참여한다고 인터넷에 올리고 주민 민원 해소 대책비를 동대문구와 공동 부담하겠다고 중구에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쓰레기종합처리장 건설을 본 의원은 결사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5분 발언이라서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최병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4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