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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147회 제1본회의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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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전시관 문제로 2004년도를 이틀 남겨놓고 이 시간까지 갑론을박하는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의결을 해 줄 때 있어서 에스컬레이터를 꼭 설치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 설치가 안된 문제로 인해서 지난번 본 의원도 내무위원회 행정감사에 있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또한 현장감사를 통해서 그 타당성을 지금 건축법상 그것을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 받아와서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 17일 문제 됐듯이 이 비용을 동양 CDC측에서 금융비용과 공사비용 12억 부분에 대해서 부담할 수 없다 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것을 본 의원도 우리 동대문구 구의회 의원 한 사람으로서 통감을 하면서 12억이라는 에스컬레이터 문제가 동양CDC측에서 제시한 12억이지, 우리 의회에서 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 때 당시는 행정사무감사때나 일반적인 애기에 있어서는 이것을 에스컬레이터 불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계속 문제 제기함에 있어서 오늘날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확약 받았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여기에 문제점으로 하는 것은 이것을 다시 재의결 이런 문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하 2층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전시관으로 하기로 했으면 거기를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좋은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시관을 훌륭하게 인테리어를 해서 좋은 전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에 공문을 보니까 지금 매매계약 확인서가 있습니다. 2004년 2월 19일날 계약할 당시에 매매확인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확인서 내용을 보면 전시관 내부시설의 마감재 선정, 전시장내 바닥 마감재 마루형태의 나무재질, 또한 전시관 내부 기둥 마감재 대리석, 전시관 내부 벽면 마감재 대리석으로 하되 단 전시관 조성면적 제외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차장과 전시관 사이 자동출입문 설치란 확인서를 계약 당시에 받고서 이것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27일날 우리가 한약 전시관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공사비 부담을 동양 CDC측에서 한다는 여기에 온 공문내용을 보면 그 매매계약 당시 확인서 이행은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따른 공사비로 대신코자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로 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에스컬레이터는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당시에 조건부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집행부에서 이것을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문제제기를 할 때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왜 질질 끌고 무마했는지,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않고 있으면 이 한의약 전시관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안합니다. 그냥 유야무야하게 넘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가 확실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2억이라는 것은 금융비용이라든가 모든 공사비용을...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