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기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들이 조금 상반된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제가 내용을 듣고 보니까 담당과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일부 잘 파악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 2004년도 사업 시행하고 2005년도 담장 허물기사업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사업예산 확보하고 공사대행 방식에 대한 방법하고 그 다음에 지원대상이나 지원기준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제20조제2항에 "사업 공사 대행방식에 대해서 2004년도 하반기 대상가구 설계 및 공사는 녹색주차마을 하반기 설계업체 및 연간단가 공사업체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놨단 말이에요. ‘2005년도부터는 연간단가 방식에 의해 설계 및 공사 대행업체를 선정한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에 이런 막대한 시 교부금 내지는 구 예산을 들여서 그린파킹제를 확대하는데 대해서 가구당 550만원이라는 돈을 연간단가 방식에 의해서 일부 업체에다가 실질적으로 공사계약 도급계약을 해서 체결해 주면 잘못하면 특혜아닌 특혜의 시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 2004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가정에 가구당 돈을 200만원씩 주면서 하라고까지 했는데도 일부 못하고 그런 곳이 많고, 또한 방금 전에 정성영위원이 지적했듯이 일부 건축허가 시 주차장 용도로 돼 있는 장소에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주차장 용도로 못쓰고 있는 데가 많은데 그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몇 군데가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든가,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든가 이런 답변이 우선 전제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연간단가 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잘못하면 건축주한테 직접 돈을 줘가지고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는데 연간단가 방식으로 하게 되면 특정업체에다가 설계 그려서 본인이 제출하면 구청에서 그 도면만 보고 공무원이 탁상행정으로 그 일부 업체에다가 입찰을 줘버리면 그 사람은 죽자사자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동의서 받아가지고 “담장허물기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도장 받으러 다녀가지고 자기 공사비 따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 업체가 그 동네와서 일 하는 게 그 지역 사람의 경제가 아닌 외부사람이 와서 하게 돼 있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려 550만원의 돈을 굳이 그린파킹을 확대한다면 건축주한테 줘서 건축주가 임의로 돈을 더 보태서, 가구당 건축비를 더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틈새를 줘야지만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자기 집 자기가 고치는데 말 그대로 구청에서, 시에서 돈 준다는 데 왜 안 하겠습니까, 공공을 위해서라도 하죠.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되는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550만원을 준다는 사업비를 갖고 어떤 식으로 방법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겠다라는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연간단가 방식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어떠한 특정업체를 주게 되면, 물론 그것이 조달청에서 나온 단가로 해가지고 낙찰자가 공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550만원 돈을 갖고 10집이면 5,500만원이 되고 20집이면 1억 1,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몇 집만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서 일을 하면 충분히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구청장이 꼭 해야된다라는 방침보다는 뭔가 그 지역에 통단위 또는 반단위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개개인이 묶어서 어떤 기준 모델을 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거를 폭넓게 문을 열어 주면 그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사실 연간단가 받고서 지방에 이런 공사하는 업체들 거의 대부분이 무허가 업자만도 못하는 업체들이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히려 지역경제를 잘 알고 지역사건을 잘 아는 이런 지방에서 항상 같이 머리 맞대고 일하는 이러 업자들로 건축부분에 대한 주차장 정도는 충분히 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실질적인 감독자가 되고 실질적인 감리자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구청에서 요구하는 어떤 틀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본인한테 기준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여분을 같이, 꼭 구청장이 한다기 보다는 건축주도 구청에서 원하는 틀에 의해서 했을 때는 이런 그린파킹에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줘야지, 일방적으로 시공회사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하다 보면 오히려 잘못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런 우려에서 가능하면 두 가지 안을 같이 할 수 있는 안을 삽입해서 개정안에다 넣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표결로 하면 항상 우리가, 제가 발언합니다. 항상 우리가 집행부에서 나온 안을 갖고 기냐, 아니다 하면 의원 필요없습니다.
여기서 도장 찍으러 다니는 사람이지, 의원입니까? 안에 대해서 어떠한 수정안을 내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발전적으로 나가자 하는 게 의원들의 몫이지, 위원장님이 어떻게 여기서 찬성 반대만 따져 가지고 하면 이것은 의원이 할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회를 하자는 것은 여기에서 개정안이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냈는데 우리 위원들이 개진된 안, 이 중에서 잘 된 안이 이거 이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넣어서 이 개정안을 어떻게 어떻게 접수해 가지고 이 개정안에 바꿔 나가자, 이게 진지하게 우리 의원들이 할 역할이지.
여지껏 몇 시간동안 이것을 가지고 한 것이 ‘Yes’냐 ‘NO’냐 따질 것 같으면 마지막에 나와 가지고 이것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대화 토론했으니까 진짜 잘 된 안이 뭐냐, 그리고 아까 백금산위원이 얘기했는데 주민이 조금이라도 틈새가 잘못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잡아 주자는 것인데 여기서 어떻게 표결이 가능한 것입니까? 안이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이 전적으로 표결에 붙일 안인가 한 번 동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표결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일을 갖다가 엄청 많이 벌려놓고 나서 집행부에서 나온 안을 갖고 예냐 아니냐를 따진다면 위원이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 후 집행부에서 나온 안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이 개정해 가지고 그 안을 갖고 표결을 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같이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이 안을 낸 거에 대해서는 종세분화에 의해서 2종을 3종으로 해 달라 라는 그런 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우리 동대문구의 열악한 건축이나 이런 주변 여건을 봐서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업종을 올려가지고 용적률 200%를 종세분화 해서 현재 2종으로 돼 있는 걸 3종으로 해서 250%로 용적률 올려달라라는 그런 안을 지금 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종세분화 하기 전에 이미 이 지역을 재개발 검토를 해서 사업성 검토를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용적률이 240% 계획을 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세분화해서 3종 지구로 올려달라는 그 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의원으로서 지역 여건 또 재개발에 의한 합리성을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재개발을 하면서, 종세분화를 하면서 도로부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도로부분에 대해서 공공청사나,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할 때 이면도로 부지에 대한 확보를 다시 한 번 검토해줘서 소방도로가 더 활용성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음 총무과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공청사를 하기 위해서 시에 있는 땅을 구로 흡수해 가지고 매입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그 요지에 의해서 이거 가설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가설계를 하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지상 6층에 노인정, 유아원이라는 걸 썼거든요.
유아원 2004년도 12월 말부로 해서 지상 1층에서만 허가가 나는 것으로 지금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이.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계획안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계획안이 나올 때는 집행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와 이렇게 하는 무슨 타당성이 있는 걸 들고 나와서 위원들을 설득 내지는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6층에다가 유아원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인지,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런 가설계를 한 건지, 도대체 총무과장은 뭐를 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건지 여기에 있는 위원이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검토안을 낼 때는 좀더 협의부서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법이 바뀌었는데도 법을 모르고서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해 주십시오.’ 하고 발의를 여기서 해가지고 ‘찬성’, ‘노’ 이거만 하면 안 된단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현재 유아법은 본 위원이 말하는데 1층에서만 허가가 납니다. 그리고 현행 개정돼 있는 법에도 1층 이상 되는 거는, 2층, 3층 돼 있는 거는 1층으로 5년 안에 끌어내리게끔, 1층에다 존치하게끔 서울시에 법이 상정 발의돼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유아원은 있을 수도 없고 실제 유아원을 하려면 1층에다 해야 되는데 1층에는 지금 동사무소 마을금고를 넣는데 이게 허무맹랑한 계획을 세워서 동료위원들이 마치 꼭 이걸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시정해서 할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