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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148회 제54시민건설위원회20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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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22조제1항, 제2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새로 개정하는 “주차장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방법에 대해서는 내집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본인한테 종전대로 개정을 하지 않고 3페이지에 보면 제22조제2항에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보조 한도” 이런 것을 이대로 놔두고 구청장이 보조하는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은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지역에서 이 금액을, 주차장을 내집주차장을 갖고자 할 때에는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그 금액의 산출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업계획서나 견적서나 또한 이런 사정에 따라서 공사를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 해서 그 지역에 서로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다만 이런 소일거리라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종전대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동료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는 내용은 당연히 그런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하고자 할 적에는 사실 하기 싫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유도를 하기 위한 방법이다 하나의 본 위원이 제시한 안은 이러한 안이 될 것 같고, 사실상 그것이 견적서나 사업계획서를 했을 때 터무니없이 그런 견적을 내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해서 하는 방법보다는 여러 사람이 지역에서 서로간에 더불어서 원활하게 돌아가서 사업을 조금씩 할 수 있는 방안 그대로가 좋지 않느냐, 이 안이에요 내 안은.

그래서 그 안대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에 당초에 했으면 하는 안을 가지고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고, 집행부에서는 개정을 하자는 안 해서 두 가지인데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이 과거지사에 참 내 집 그린파킹 주차시설 하나 하기가 어려움이 많고, 실적도 좋지 않고 그렇게 힘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새로 조례를 개정해서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내집주차장갖기 그린파킹 하는 사업의 돈이 90만원,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하였습니다. 전부 자부담이 많았어요.

그래서 망설이고 하고 안 하고 하는 사항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50만원이라고 하면 홍보만 되면 이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120만원 지원을 받는 돈도 당장 주는 것도 아니고 초기에는 사정해서 수없이 안돼가지고, 심지어는 본 위원이 심부름까지 했었습니다.

왜 그거를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빨리빨리 입금을 해주지,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세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역시 두 번, 세 번 당시에 해당 부서 팀장, 과장한테 왜 그런 돈을, 업자를 돈을 줘야 되는데 돈 120만원인데 그거를 안 해주고 본인 돈도 투자를 막대하게 하고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화가 많이 났어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진정을 넣니, 민원 이런 얘기까지 있었단 말이지.

지금 55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면 엄청나게 많이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당시 얘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반론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지금 토론과 설명을 진지하게 많이 들은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주택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누차 했고 지금 현재 총무과나 동 청사 문제도 현재 확정이 아니고 의견제시안이기 때문에 아직 이런 얘기를 몇 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바람이라면 이러한 안을 제시할 적에 가설계 도면이라도 주위에 용적률 층수가 동청사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것도 한 번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아시고, 지금까지의 결론을 위원장님께서 내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의견을 제시한 안을 이대로 받아 줄 것인지, 아니면 반대할 것인지 또한 제3의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한 쪽으로 할 것인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가 결정했으면 이런 제 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