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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재학 의원 발언

148회 제54시민건설위원회20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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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당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하고 재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 지원제도를 우리 구청에서 시작한 지가 벌써 2~3년 되었는데 지원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주시고, 녹색주차마을로 통합하려고 하는데 녹색주차마을이라는 말이 그린파킹사업하고 똑같은 얘기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린파킹사업하고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 지원제도하고 통합내용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 지원을 ’99년도부터 했으면 6년째 하고 있는데 300명 했다면 이것도 실적은 아주 저조한 일입니다. 또 하나, 지금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이것도 보조금을 받는 거는 아니고 구청장이 대행으로 사업을 해주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며칠 전에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전화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린파킹사업을 한 다음에 그 바로 이후에 건축주가 새로운 건축을 했을 때 그린파킹사업을 하고라도 이거는 주차장 만든 보상금을 변제를 안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통합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5년 이내에 주택을 새로 지었을 때 보조금 반환을 해줘야 되고 그린파킹사업은 반환을 안 해줘도 된다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상위법이 내려왔다 손 치더라도 해당 과장과 국장님은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상위 관청에다 다시 재질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다면 지금 반환대상을 구체화한다고 ‘다’항에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보조 공사비 반환대상을 구체화 함” 이라고 해 놨는데 바로 이 얘기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는 자, 먼저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 지원을 받은 300명에 대한 주민은 여기에 반환대상이 되고 지금 녹색주차마을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받으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두 개 조항이 맞지를 않습니다.

해당과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주차장 개정조례안을 검토하니까 용도를 바꾸었을 때, 주택용도를 바꾸었을 때 그렇다면 용도라는 것은 신축도 있을 거고 재개발도 있을 것이고 재건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용도를 바꾸었을 때는 내집주차장갖기 이 사업에는 보조금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보조금 반환해야 되는 걸로 이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린파킹사업에는 보조금을 반환 안 해도 됩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 조항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엊그제 이 내용을 검토하다가 의문점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내가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국장님 말씀은 “그린파킹 공사를 한 다음에 1년 후든 6개월 후든, 신축을 하던 재건축을 할 때는 들어간 공사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 했죠. (○건설교통국장 조왕래 의석에서 -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하지 않는다고 나한테 분명히 했잖아요.

답변 주세요. 아니지요. 지금 말이 틀리는데, 내가 엊그제 물었을 때 주차장 조성 후 기한없이 재건축이나 신축할 때 보조비 반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국장님 답변이 “보조금 기한을 두지 않고 보조금 반환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답변은 “이유 없이 주차장으로 쓰지 않을 경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임의로라는 얘기가 그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폐쇄한다든가 다시 막아서 자기 개인적으로 뭘 쓴다든가 이럴 때를 말하는 거지요? 먼저,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별관이라고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구청사 별관이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지금 세 곳 중에 가설계가 한 곳만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청취를 용두동 재건축부지 설명을 한다니까 먼저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형제카독크 자동차 정비 공장 부지까지 가설계를 주셨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이것은 지금 안주고 굳이 오늘 설명하고 있는, 청취를 받고 있는 이 곳만 주는 이유가 뭔지 내가 하나 묻고 싶고 거기에서 제가 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용두동에 재건축하려는 부지에 아까 교회 옆에 공공청사 땅이 610.9㎡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내가 잠시 나누어보니까 한 280평되는데 280평이면 동 청사를 짓고 1층에 유아원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 한다는 곳에, 주택재개발 사업한다는 곳에 지어 가지고 동청사 들어가고 마을금고 들어가고 주민자치센터 들어가고 시설관리공단 2개 층 쓰고 회의실 및 강당이 얼마나 우리 구청이 좁아서 회의 못하고 강당이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들어가고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고 여성복지관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 본 위원이 일일이 나열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여기다가 유치하면, 공공청사라는 이 610㎡에 유치하면 동사무소 해결 될 수 있습니다. 1층에 유아원 해결될 수 있습니다.

노인정은 이 지구에 주택재개발 사업을 하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노인정 자리입니다. 그러면 노인정 자리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을금고는 우리 구청에서 유치를 해야 될 필요가 꼭 없습니다.

이것은 마을금고 연합회가 별도로 할 사항이지, 우리 구청이 안아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동사무소 지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아직까지 사업하는 규모로 봤을 때 구민회관이 충분히 앞으로 10년은 사무실 좁아서 사업 못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관리공단 아직까지 급하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회의실 및 강당, 지금 구청에 회의실 및 강당이 충분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복잡해서 회의실을 못하고 이래서 지금 회의가 밀리고 이렇지 않습니다.

회의실 5층에 기획상황실도 있고 지하 1층에 회의실이 아주 큼직하게 있습니다. 충분하게 되리라고 보고요. 여성복지관, 지금 청량리 1복지관과 구민회관 2복지관에 충분히 여성복지관 하고 있고 그 두 군데도 지금 강좌가 중복돼서 인원이 없는 강좌들이 많습니다.

그 두 개만해도 충분하게 되리라 보고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은 아까 백금산위원이 잠깐 지적을 하시던데 지금 복지법인 신설하고 있는데 또 중복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별도로 갖다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구청 뒤에 형제카독크센터 자리 팔백 몇 평 된다는 곳은 여기에 구청 별관을 지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용두동 주민들 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로 인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서 카독크 센터 자리에 별관을 지어서 1개 층이나 2개 층을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사업으로 주면 이중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총무과장님 이 안을 굳이 이 하나만 갖고 올라와서 오늘 이 청취하는데 혼란이 되도록 한 점이 무엇인지 답변 한 번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하나 하나를 전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주택과장님께 하나 더 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에게 최대한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되고 최대한 이익도 줄 수 있는 곳이면 이익도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역 주민이 재개발 하려고 하는 곳에 서울시로부터 무상이든 유상이든 양도받는 자체가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그 이전에 소유를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지역주민이 재개발·재건축을 한다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있는 서울시 땅을 굳이 우리 구청이 매입을 해가지고 지역주민 재개발·재건축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담당 과장은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의견청취로 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넘겨주면 되지 이걸 원안대로 통과냐, 어떤 거든 원안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라 하면 이걸 뭘로 원안대로 통과하실 겁니까? 위원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제4주택재개발 정비지역을 지금 현재 12층 이하 2종보다는 지구를 더 확대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림 반대편에 더 확대해서 재건축을 하면 종세분화의 3종 이하 지정을 받을 수 있지 않나 보는데 그것은 어떠 하신지 좀 답변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배기천’ 씨하고 ‘임종환’ 씨가 의견서 제출을 낸 것을 보면 좀 합당한 얘기가 있어요. 의견 요지를 보면 ‘배기천’ 씨보다는 밑에 ‘임종환’ 씨가 합당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재래시장 폐쇄를 부르는 합동재개발을 반대하며 자력재개발을 원한다.’ 이래 놓고 ‘남단 도로변 제기동 345번지 일대 구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해 놨는데 이 내용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확대 지역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역 기역자 반대편 그 쪽도 포함시켜서 같이 하게 되면 종세분화의 주민들이 변경되니까 이익도 좀 더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