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봉식 의원 발언

김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위원님들 각자의 고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위원회를 해 주시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월대보름민속행사계승발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봉식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정월대보름민속행사계승발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정원대보름을 전후하여 조상의 세시풍속을 재현함으로써 전통 민속놀이의 계승·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화합과 단결의 계기가 되도록 민속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민속행사는 매년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 전 5일에서 후 5일 기간 내 실시하는 실시 기간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민속 행사로는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널뛰기 등 민속놀이와 전통 민속 음식 만들기와 시식행사, 문화행사 등의 대상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 민속행사의 주체는 동장 또는 구·동 직능단체장, 기타 민속행사의 주최가 가능한 단체장으로 동별 여건에 따라 주체를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민속행사는 동별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구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행사 주최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경비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구청장 방침으로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계승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1월 5일부터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구민의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매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재현되어 온 세시풍속 등 전통 민속놀이 행사를 활성화시키고 제도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매년 개최되는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행사의 원만한 개최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원만한 행사 추진을 위해 전통·현대문화, 체육, 음악회, 전시회 등의 문화·체육·예술행사와 청소년, 노인, 아동, 여성 등과 연관된 각종 행사 관련 조례가 소관 부서별로 속속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유사 조례의 난립을 방지하고 알차고 원만한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하여 내실있고 종합적인 조례 제정이 요구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주무 부서를 지정하여 각종 행사를 총망라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종합적인 단일 조례가 제정될 시 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월대보름민속행사계승발전조례는 폐지되고 종합 단일 조례에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굳이 조례를 제정할려는 안이 뭔지 모르겠고,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어도 매년 행사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일화로 조례로 제정할려는 것을 모르겠고, 주요골자 라번에 민속행사는 동별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구 합동 행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긴데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굳이 조례로 정할려는 것이 뭔지 한 번 보고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굳이 조례로, 민속놀이가 사실상 조례없이도 매년 개최되는 사항을 굳이 조례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별 여건에 따라서 매년 민속놀이가 개최된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매년 개최됐는데 이것을 이제는 좀더 체계화시키고 예산의 지원 문제라든가, 주관 문제 등도 조례로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했구요. 두 번째로 질의하신 안 제5조에 구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대문구체육관이 준공돼서, 과거 80년도 초반인가는 청량고등학교 체육관을 해서 우리가 합동 민속놀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 전체로써 합동 민속놀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구요. 그런 체육관도 준공했으니 향후 조례에 탄력적으로 근거를 마련한 것뿐이지, 현재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이요.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정월대보름 잔치를 조례로 제정하지 않아도 이 보다 더한 것들이 산적합니다, 조례도 만들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정월대보름은 관례상 우리 민족 전통 명절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잊지 않고 매년 해 왔거든요. 이것도 역시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거울 보듯이 보입니다. 본 위원이 확실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아니더라도 조례로 제정할 것이 산적해 있는데, 정월대보름은 민족 역사상 계속 명절로써 우리가 행사를 해왔어요, 거기에 다소의 지원도 해 주고. 그러면 각 동마다 지원해 주는 돈을 확보해 주는 것은 좋지만 민속놀이를 만드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거울 보듯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굳이 설명을 하면 자치행정과하고 이규성위원하고 오해의 소지가 또 있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조례가 통과 안되면 전례적으로 동사무소에 지원하던 것을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가 없더라도 종전대로 지원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성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 외에도 각종 조례를 만들 일이 산적한데 조례없이도 잘 되고 있던 전통 민속놀이를 굳이 조례로써 만드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매년 집행부 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는 좀더 체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안 제4조에 주최라든가, 그 다음에 안 제3조의 민속행사 종류 등도 규정해서 체계적으로 민속놀이를 계승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는 판단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예산 지원을 못하는가, 종전대로 지원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동 지원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행사용품 구매비 정도, 윷이라든가, 동절기에 혹한기기 때문에 숯불을 피운다든지, 난방 기구 같은 것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마는 음식비라든가, 경품비 같은 것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최병조위원
조례를 만들어 줘야지.

이규성위원
보충있습니다. 내가 연결해서 할게요. 조례로 규정을 지어 놓지 않으면 윷이라든가, 음식을 만드는 도구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민속놀이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했는데 음식을 만드는 것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지역 성향에 맞게 민속놀이를 해 왔는데 구청에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 해라 이것 해라 하고 한계를 찾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 분들은 민속놀이에서 그 보다 더, 쉽게 말하면 민속춤도 출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놀 수 있는 안인데 조례로 규정하면 딱 한정되어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수년간 해왔지만 다소의 예산은 지원을 했어요, 여기에. 또 조례로 규정한다고 해서 다소의 예산보다 더블로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형편에 맞게, 재정에 맞게 줘야지. 조례로 규정 지은다고 해가지고 1,000만원 줄 겁니까, 500만원 줄 겁니까, 그런 안이 있어요?

김봉식위원장
한 분 더 질의를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자치행정과장께서 정월대보름민속행사계승발전조례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깊은 관계는 선거법상 규제 대상으로 저는 보게 됩니다. 확실하게 목적을 뚜렷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상설 선거운동 제한을 받기 때문에 금년에 정월대보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 자치제에서 조례화해서 입법화 통과를 해놓으면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선이고 무슨 선거가 당해연도에 있더라도 본 행사 만큼은 고유적인 행사기 때문에 치룰 수가 있다라고 해서 입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저는 정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금년에 각 지역에서 척사대회라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또 각 단체장들이 갹출을 하더라도 우리 구의원은 삭 빠져야 되는데 그런 체면도 꼴불견이에요. 욕 엄청나게 얻어 먹기 때문에 우리 조례하면, 예산이 100만원씩 2,600만원인데 저는 이것을 입법화해 주되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 잔치 날도 400∼500명 오는데 200만원씩 해가지고, 단체장들한테 손 벌리지 말고 우리 의원들은 참여만 하고 이렇게 해서 200만원씩 5,200만원 예산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정월대보름 행사가 더 큽니다, 사실 동네 행사로써는. 본 위원은 예산 2,600만원이 부족하다, 공히 노인잔치 행사하고 같이 200만원 정도는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나 자생단체에서 어떠한 도움도 안 받고 그 정도 가지고 상품 3만원 미만으로 하고 노인네들하고 뜨거운 해장국 국물 마셔가면서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취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아니, 잠깐만.
병윤
이병윤위원
저부터 먼저 하고...

김봉식위원장
두 분 질의 받았으니까 답변 듣고 또 하자고.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답변 못할 사항도 있는 거에요. 공무원이 여기서 어떻게 선거법을 노골적으로 얘기합니까. 편법을 써가지고 한다고 못할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간단히 하고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저도 강태희 동료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깊게 논의가 되면 안되고 지금 우리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공무원이 선거법 때문에 편법을 쓴다고 답변 못하고 이 선에서 원안대로 처리하십시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맞는 얘기에요.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정월대보름민속행사계승발전조례안이 바뀌게 되면 우리 1년에 각 동에서 알뜰시장 같은 거, 이게 보통 네 번 정도 열리고 있는데 그것도 구에서 금액이 조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뜰시장 할 때 보면 항상 술과 음식이 뒤따르니까 그것도 조례를 같이 만들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놀이기구는 지원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냐하는 말씀에 놀이기구는 지원이 가능한데 음식을 만드는 비용이라든가, 상품을 구매하는 비용은 지원이 불가능하고 놀이기구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례가 없어도. 그 다음에 민속놀이의 범위를 너무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제3조에 보면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널뛰기로 고정한 것이 아니고 그 조례안 뒤에 등자를 붙여서, 등은 법령에 나열하지 못하지만 기타 동별 여건에 맞춰서 판단할 수 있도록 등자를 붙이고 춤추고 사물놀이 같은 것도 기타 문화행사 등 해서 등을 일부러 넣은 것이 그런 점이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구요.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거법을 피할 목적이 아닌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선거법을 피할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속놀이를 계승 발전시킬 의도로 그러한 내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조례안을 상정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알뜰시장이라든가, 기타 다른 행사에 관한 사항은 제가 소관 밖의 범위기 때문에 책임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향후 법제 업무 부서와 내부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규
김경규위원
아까 예산 100만원 가지고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예산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셨는데 금년에 놀이기구 등 구매비 2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80만원 해서 100만원씩 동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일선 동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는 거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2006년도 예산편성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금년에는 100만원만 나가는 겁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100만원 가지고는 애로가 많은데. 여러분들! 100만원가지고 동네에서 애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영
전건영위원
2006년도에는 되잖아요. 예산을 반영할 수 있잖아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더 추가로 내려주기 어렵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수 밖에 없겠지 뭐.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100만원 밖에 안되지만 내년부터는 150만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인상해서 지원금을 더 내려 보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원이다, 150만원이다 정해 놓으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례해서 나중에라도 지원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이것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얼마로 정하면 불합리하다고 판단돼서 안 제8조에 보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 방침으로 정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정 문제는 동에서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월대보름민속행사계승발전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