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인범 의원 발언

148회 제55시민건설위원회2005-02-01

최인범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식은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병선 보고에 앞서 저희 생활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배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이종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홍세창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 동안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들이 많이 지도해 주시면 저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을 직제 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영창

이영창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네.
영창

이영창위원

지금 업무보고하는 건 유인물을 보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보는 건데 그냥 읽고 나가시는 건데 의문사항을 우리가 체크해서 질의하는 걸로 대체를 해도 될 것 같아서 한 번 의사진행발언 드리는 겁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영창위원! 업무보고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 하십시오.
병선

김병선생활복지국장

다음은 2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200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업무계획서 상의 내용에 한해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죠.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6쪽에 동대문구 보훈회관이 전농3동에 재작년인가 준공이 됐지요?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 실태가 지금 현재 거기에 맨 위층은 노인정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하에 목욕실이 있지요? 지금 거기에 보니까 비어있는 공간이 한 층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오셔서 목욕이나 또 시설하는 운영 실태가 본 위원이 거기를 한 번 가 본 일이 있었는데 상당히 써늘하고 짜임새를 봤을 적에 어디 강당에 창고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비어있는데도 활용을 잘해서 보훈회관 회원들이나 사용하는 그런 걸 잘 이용해야지, 보니까 생각보다 기대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용하는 활성화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에 일부분이 36.8평 정도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데 당초 보훈회관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임대를 주는 방향에서 당초 방침은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약 1,000만원 정도 임대료가 나와서 그 위치가 적정한, 그런 정도를 내고 사업을 할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보훈회관운영협의회에 임대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대를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적은 가격이라도 임대를 받아서 하실 분이 있으시면 추천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인데 그 자리에 임대 신청자가 정 없다면, 저희들은 당초안은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구 수입도 올리는 방향에서 또 보훈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식사라도 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6·25참전 유공자회가 보훈단체인데 사무실이 좁아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안은 못 들어온 보훈단체도 입주를 시켜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비싸서 들어오지 않는다던지 입주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보훈회관 협의회에다가, 관장이 ‘신성용’씨인데 2월 7일까지 만약에 신청자가 없다면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결론을 낼까 생각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12쪽에 보육시설 효율적 운영 지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비 지원에서 소요예산이 약 97억 4,000만원,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지원으로 해서 34억 9,000만원 해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짰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보육원을 깊이있게 보면 보통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아침 8시 30분 내지 9시 30분에 보육원에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보육원 아이들을 태워서 갖다 놓자 마자 바로 어떤 작업을 들어가느냐 하면 급식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사 본인이 운전하고, 급식준비하고, 먹이자마자 또 다시 점심·간식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지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런 영·유아에 대한 인성교육이나 이런 데에 실질적인 교육받은 사람이 그런 교육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순수한 간식노동에 매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보육교사의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효율성을 못 발휘해서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추천하는데 보육교사에 대한 도우미를 쓸 수 있는 그런 처우개선의 방법으로 해서 지원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쪽으로 제가 참고안을 내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보육교사들을 몇몇 만나고 또 보육원을 방문해 보니까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하는 내용이 아무리 돈을 많이 지원해 주더라도 보육교사가 보육 영재나 유아를 목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간 쪽에 할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대두돼요. 그래서 그런 배정을, 어차피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쪽에 보육교사 간식 및 선생님들의 그런 중식 도우미를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한 번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최기만위원님이 좋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립과 민간어린이집 양쪽 중에서 그 규모가 큰 경우하고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큰 경우에는 취사도우미, 취사할 수 있는 취사 인건비가 나가는데 인원이 적은 어린이 집은 취사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금 시에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일정 수준의 아동이 많은 경우에 취사 인건비가 나가지만 그 외에는 안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자치구비만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몇 인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취사도우미를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는데 이 사항도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본 위원이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노인정에 한 달에 한 번씩 물값을 3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자기네가 물을 사먹겠다고 하면 별도로 3만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물을 한 통씩 주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업체에다 한 번 물어보니까 수도하고 연결을 시켜서 물을 쓰면 25만원에서 23만원이면 된다고 해요. 그러면 1년이면 노인정에 물값이 36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구청에서 많이 절감이 되는데 이러한 방안은 없는가 묻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교통할아버지라고 하는데 교통할아버지를 각 동에 보면, 내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그거를 1년이고 10년이고 20년동안 한 군데에다 둘 것이 아니라 교통할아버지를 하는 것도 각 노인정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그것도 지금 불만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금년에는 A라는 노인정에서 교통할아버지를 하고 또 내년에는 B라는 노인정에다 골고루 배정을 시키면 어떤가 그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정에 물값을 3만원 준다는 건 제가 이해가 잘 안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먹는 수돗물이 좋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 관계가 어렵지 않겠는가.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노인정 물값... (『지원 안 나갑니다』하는 직원 있음) 위원님! 노인정 물값은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먹고 지내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할아버지 관계는 지금 현재 각 동을 통해서, 각 노인회 쪽으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1단계는 예산 방침이 나서 일단 나갔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서, 각 노인정에 돌아가면서 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인지 아닌지 좀더 검토를 해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못하게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 가지 적절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하는 자리가 있다면 검토된 내용을, 결정된 내용, 변경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임영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11쪽에 보면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 이게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서 큰 사건이 났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감독 결과 문제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이어서 같이 보충질의.
흥섭

정흥섭위원장

같은 질의십니까?

김영훈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까지 받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사회복지가 사실 40% 이상을 차지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예산을 많이 책정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저소득층 지원문제라든가 수급자의 지원 문제를 우리 여기서는 알고 있지만 각 동으로 지원해 줄 때에 그 사항을 의원들이 잘 몰라요. 의원들은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다 지시를 내려서 이런 게 나올 적에는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 달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집장촌 여성, 이게 지금 운영을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해 주시고, 이 분들을 감시해서 지금 현재 영업을 못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지금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이런 것도 파악했는지, 집장촌 여성들이 다른 데로 이동해 가는지 그것도 감시단에서 알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임영환위원 질의와 김영훈위원 질의에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먼저, 임영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결식, 소년 소녀가장,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 관계가 언론지상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현재 당장 이번 연휴 때에 결식아동이 밥을 못 먹는 일이 없도록 주지하라는 공문도 시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개동에 공부방 등 급식소 5개소 합쳐서 우리가 지정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인원이 277명입니다. 그리고 급식소는 42개소입니다. 지정식당은 37개소, 공부방 등이 5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7명인데 예산은 2억 37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식당 단가는 2,500원입니다. 시비가 35%, 구비가 65%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번 구정연휴 때도 식당이 놀 경우에 애들이 밥을 못 먹는 일이 없도록 식당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먹는 데를 알려주고 푸드뱅크라든지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결식아동이 밥을 못 먹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에서 우리구 조사한 바로는 우리 구는 결식아동들 음식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확인평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 의원과의 상의 관계는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각 동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동을 통해서 지원 관계라든지, 위원의 각종 위촉이라든지 여러 가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견이 수렴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총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장촌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자료를 집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전과 이후, 지금 현재 현황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집장촌 관리는 사회복지과 전적인 업무는 아니고 경찰관들의 고유업무도 많이 들어있고 풍속사범에 관한 법이라든지 저희들은 청소년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들이 밤 늦은 시간에 주변에 일정 구역 안에, 집장촌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도하는, 롯데백화점 바로 앞에 보면 조그마한 관리실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 한 명, 두 명인데 교대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3명과 함께 하고 있고, 전역하신 해병대 분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같이 돌면서 젊은 애들 보면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 주변에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 연말연시라든지 또는 그런 시절에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8페이지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구립노인정과 사립노인정의 운영비 지급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구립은 할아버지·할머니 분들이 나오시는 데도 있고 사립아파트나 이런 데는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운영비만 지급되고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보면 경로당 보수비, 그러니까 구립경로당 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립이 37개소에서 금년도에 19개소를 보수하는데 8,000만원을 책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보수해서 구립어린이집이 12개소인데 지금 장안2동하고 휘경1동 두 군데 하는데 1억을 책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수는 노인정, 경로당 보수나 어린이집 보수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수비를 설정할 때 12개소 어린이집하고 37개소 경로당을 생각했을 때 이 금액이 이 정도로 설정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최기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 2월 1일부로 보육시설, 유아원이나 이런 것이 허가방침이, 법규가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2층에 있는 것이 전부 1층으로 와야 되고 지금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지원비에서 대상이 180개소인데 구립이 21개소, 민간이 159개소로 나와 있는데 민간까지 이런 지원금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사자 인건비 이런 것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보육시설운영 지원금에 대해서 구립하고 민간에서 어느 정도 편차로 지원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내용이 작년도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고요. 경로당의 이용인원은 계절별로 기후별로 월별로 날짜별로 여러 가지 경로당에 따라서 사정이 다 다릅니다. 인원 기준도 연수 기준을 갖다가 이 경로당은 50명이 계속 나온다든지 100명이 계속 나온다든지 딱 떨어지게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 경로당 운영 지원비는 시에서 기본 운영비에 관한 것은 평수별로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대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타당한 것 같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립은 평수 구분없이 기본 운영비가 32만 5,000원이고 사립은 평수별로 다릅니다. 6평에서 10평은 28만 5,000원, 26평일 경우에는 32만 5,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도 구립은 65만 3,000원, 사립은 60만 3,000원, 냉방비는 구립과 사립 똑같습니다, 20만원씩. 그것은 7, 8월에 각각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에 관한 것이 나오지 않은 데가 있느냐 하고서, 운영이 안되는 경로당이 있느냐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하루 이틀 정도 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운영이 잠깐 중단된 데는 있었지만 한 달 전체로 볼 때 운영을 안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매월 살림을 살아야 되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 보수비가 8,000만원이고 구립 어린이집 보수비는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경로당과, 구립어린이집이 21개소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시설공사 소요금액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파악을 일단은 개략적으로 각 경로당별로 무엇을 보수해야 되겠느냐, 경로당 숫자나 어린이집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무엇을 보수해야 되겠는가를 담당자가 나가서 일제히 조사를 죽 봤습니다. 봐 가지고 거기에서 추출된 자료를 가지고 8,000만원 정도는 소요되겠다 또는 어린이집도 실질적으로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은, 구립어린이집,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 금액은 실질적으로 1억 7,600까지도, 저희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의 사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반영을 못하고 그 중에서 어느정도 꼭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관계는 민간도 교사 인건비 지원이 나가고 영아반 운영비도 아동 1인당 6만원, 처우개선비도 나가고 교사들도 구립과 동등하게 내년도에는 3월부터 인건비가 인상돼서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전국이 통일된 기준 하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 가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가 이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국비·시비·자치구비 분담해서 어린이집 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업무보고에 질의가 많아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1쪽에 결식아동 지원이라든가, 지금 급식을 해서 주는 실태를 조사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도 외부에서 들었고 정말로 이 정도의 음식 반찬이면 최고의 수준이라는, 액수에서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대문구는 다행입니다. 어려운 분들을 성의껏 해준 것에 대해서 이러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공부방 5개소에 지원하는 소규모,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그리 입금해서 거기에서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 가서 깊이 점검을 해 봤는지, 거기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작다고 해서 소홀히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를 상세히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뜻을 이해하시리라 믿고, 14쪽에 예절교실 운영이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해서 지금 이런 계획이 잡혀서 사업내용이 명심보감 및 사자소학 강의, 예절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안을 기 업무보고에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 실태가 정서적으로 아동들 어린이들이 이웃이나 또는 어른들도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의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러한 모든 것에서 다 멀어져 가고 자기만 알고 나만 알고 그런 달동네 그런 다소 다정다감했던 그런 정스러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삭막하고 또 조그만 애들이 어른들이 잘못을 나무라면 집에 가서 부모한테 쫓아와서 같이 싸움이나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안을 기왕에 잡았으면 보육시설 구립이나 사립이나 또는 이런 애들한테도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을 좀더 확대해서 어린 나무에서부터 잘 자라도록 이러한 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소 중에서 공부방 등 급식소 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지도 점검하고 음식의 종류라든지, 영양가라든지 여러 가지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은 저희들이 구립청소년 독서실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방학 특강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이 내용이 어린이 집에도 예절교실운영이라든지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교육을 좀 더 해서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커 나가는 어린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대강 아까 설명하신 범위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별로 자동 전동휠체어를 한 대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동별로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그 비싼 자동 휠체어를 창고에다 넣어놓은 동이 많이 있습니다. 왜 ‘거기다 넣어 놨느냐?’ 했더니 고장이 날까 두려워서 그것을 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장났을 때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표지판 홍보가 별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표지판 홍보 및 장애인 차량 LPG 가스는 몇 ℓ까지 넣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표지판을 홍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이천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각 동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전동휠체어는 1년 동안 무료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다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동을 다시 점검하고 임대를 해줘서 잘 활용하도록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안되겠습니다. 적극 지도·점검하고 바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년동안 서비스가 됩니다. 그리고 LPG가스는 250ℓ까지 면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표지판은 무료 주차 할 수 있도록 동에서 주고 있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들이 표지판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얼마 몇 장을 타 갔는지 또는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즉시즉시 표지판이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봤는데 거기 건물 자체가 많이 노후화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장안사회복지관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여가선용이나 교육문화 사업 자체를 교육 받기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습디다. 한천로쪽으로만 어느 정도 교통체계만 잘 되어 있으면 이문3동, 이문1동, 휘경1동, 휘경2동, 장안동 할 것 없이 다 일률적으로 도로 자체가 그렇게 막힌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 한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프로그램 자체도 현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인정을 보면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우리 나라 전체가 다 똑같은 환경여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노인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은 분들만 이용하는 그런 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정이 빈부 격차를 떠나서 누구나 연세 드신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계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답변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 다른 동도 아마 그런 데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위치나 환경적으로 안 맞는 쪽에 독서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휘경1동 같은 경우는 물론 문화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그 쪽을 선택했겠지만 현재 인터넷이나 보면 굉장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되다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버님, 어머님, 아들, 딸들이 공부를 할 때 밖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는 게 인터넷까지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4층에서는 주민들이 문화교실, 스포츠댄스나 노래교실을 하고 있고, 5층에는 공부를 하라고 청소년 독서실을 만들어 놓으니까 영 그것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복지국 뿐만 아니고 자치행정과와 연대해서 방안을 강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방안을 아직 강구하지 못했다면 그 방안을 강구하셔서 조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지은 지도 오래되고 위치가 접근성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건물 보수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부족으로 시급히 해 줄 수 있는 부분만 보수를 해줬기 때문에 좀 더 파악을 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 예산 사정상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건물 지은 연도라든지 건물 전체를 다시 파악을 해서 긴급한 부분만 보수를 하는 방향에서 일단 마무리를 짓고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서는 좀더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협의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 지원하는 사업에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장안사회복지관이. 지금 셔틀버스 운행 관계도 다른 복지관에서는 안 맡으려고 하는 것을 장안복지관에서 맡아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동목욕사업이라든지 식사배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들을 장안사회복지관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안복지관 측과 프로그램을 좀 더 개선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안 좋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건물 어디다가 들어서 갖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정에 관한 사항은 노인지회를 통해서 계도도 하고 저희들이 월례회의를 할 때 좋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그 쪽에 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강제적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가를 타파하는 방법은 노인회 자체 노인 분들이 조금 변해야 되는, 정신적인 생각 사고가 변해야 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꾸준히 좀 협조적으로 편안하게 아무나 와서 쉬었다 가실 수 있는 장소로 활용이 되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독서실 위치 관계인데 지금 현재 휘경1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노래교실하고 독서실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노래도 하고 독서실도 운영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치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은 저희들 소관입니다마는 독서실도 방음장치를 해주는 그런 방안과 노래교실을 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그 두 가지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노래교실은 노래교실대로 하고 애들은 좀 소음이 덜 들리게 방음장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래교실을 없애고 독서실을 운영하는 방법 또 세 가지 안이 있다고 하면 독서실을 어디 좋은데 지어서 이전해 가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취미활동하는 일을 ‘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독서실은 독서실대로 각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구의원님께서 주민들하고 유대가 더 가까우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더 가까우시고 좀 더 다른 방안으로 주민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자제해서 다른 방안에 취미활동을 하는 것이 어떠겠느냐 유도하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독서실을 이전해 가기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현재 청소년독서실을 각 동별로 하나씩 다 지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좀 여러 가지로, 꿩을 두 마리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좋은 묘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노래를,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 그런 방안도 좋고 하여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자치행정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나름대로 과장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내용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한 것이 있어서 끝으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에 저소득 틈새계층 가구 특별지원책이 있는데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요 재원이 전액 시비다 보니까 얼마라는 금액이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이라하면 실질적으로 법적 요건이 미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 틈새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실지 이 부분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저소득 틈새계층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일정금액을 받던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아들이 나타나서 사회복지담당이 확인을 해 보니까 불가불하게 틈새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보면 반 지하에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아주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랬을 때 이런 적용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판단기준을 갖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또한 그 판단기준이 미비할 때는 사회복지담당 또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지역의원이나 아니면 자치위원장의 추천으로써 지원기준을 조금 선별적으로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질적으로 전액 시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며 그런 틈새계층 가구지원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비가 매월 나가다가 갑작스럽게 소득이 생겼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지원 중단사태가 오면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되고 있으니까 특별지원이라도 저희들이 해드려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전액 시비라고만 하고 재원이 안 나왔는데 전액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총괄해서 ‘금년도에 너희 구에 얼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적만 보고 드리면 2,780만 3,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이 각 통장님이나 구의원님이 추천을 했을 경우에 위원님께 구에서 이런 것을 그때 그때 일어나는 사항을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구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통장님이나 구의원님이나 또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각종 단체라든지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사회복지담당한테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매월 국민기초수급자로써 돈이 나가다가 생계비가 안 나가서 어려움에 처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시로 특별지원 대상자 추천을 받아서 특별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월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동에서 판단해서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그 대상자 지원 기준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다 보고 드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기준도 시에서 서울시 전체 시민에게 틈새계층 가구 특별지원 기준이 두 세 장짜리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보고서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을 해서 추천해 올리는데 만에 하나 실질적으로 어려운데도 신청이 못됐을 때는 그 때는 구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이라든지 또는 저에게라든지 동장이라든지 그 때 다시 한 번 이야기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제가 답변 참 잘 들었는데요. 내용 중에 저소득 틈새가구 계층에 대한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최소한도로 지역 의원한테 확인 내지는 보고절차가 있어야지만 추후에라도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통장 또는 여러 자치단체장 위주로 해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데도 뒤늦게 알고 미처 확인 또는 이런 것을 못하는 일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담당은 아니겠지만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이 꼭 구의원이나 지역의원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참고사항으로 한 번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간단히 답변하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좋은 제안 해주셨는데요. 각 동에서 틈새계층으로 특별지원 대상자가 나올 경우에는 각 동장이 의원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구에서는 시에서 주는 특별 긴급지원 가지고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좀 더 좋은 방안도 강구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우리 동대문구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죄송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나름대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2004년도에 중소기업육성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에 중소기업육성지원금 규모가 35억으로 해서 융자한도가 업체당 3억으로 해서 융자조건도 연리 3%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활상환 이렇게 해서 지원 대상이 관내 중소기업, 제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래 가지고 육성기금을 해서 해마다 확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융자조건같은 경우는 지난해 보다 연리 1%를 내려가지고 확대해서 하는데 실제 이 내용을 보니까 괄호열고 내용을 보면 육성자금을 쓰려면 실질적인 보증채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육성기금을 쓰는 사람들이 보증 채무 또는 신용을 받기가 참 힘들어요. 심지어는 실제 보증이 가능한 데도 은행과, 구에서는 이 업무가 다 끝났는데도 은행과 은행간에 업무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청에서는 상업은행, 즉 우리은행에서만 거래를 하는 금액으로 모든 보증을 받고 있고 실제 중소기업이 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은행들은 다 은행이란 말이에요. 국민은행 내지는 한일은행 여러 가지 은행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너무 한계성을 우리은행으로 국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에 대한 폭거 아니면 본인 은행이 아니면 안된다 라는 식으로, 심지어는 본인은행으로 거래처를 옮겨달라 이런 보이지 않는 압력 그런 것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보증에 대해서 꼭 국한해서 우리은행에서만 해야 되는지, 같은 조건이라면 돈은 구에서 내주는데 보증채무를 은행에서 하는 위탁때문에 은행 거래 관계가 원활치 못하다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을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은행은 지금 동대문구 구 금고로 지정되어 있어서 구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구 예산에서 출연된 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은행과 협약에 의해서 대출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한 14개 지점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담보관계 때문에 많은 애로를 느끼시고 그런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은행이 서울시 금고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우리은행만 하는 것에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은행하고 내용을 자세히 알아서 시정 가능하면 시정을 하도록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영

정성영위원

하나 있어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17페이지, 서울약령시 지역 특구지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약령시 지역 특구지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한의약 상가 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약령시 지정만 해놨다고 해서 그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서울약령시가 활성화 되려면 일단 상권이 살아야 되는데 상권이 사는 방법은 돈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지역이 상업지역도 아니고 그냥 주거지역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지적하고 뭐해도 투자를 안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약령시 지역 특구지정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물론 혜택은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약령시 자체 발전이나 큰 활성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지역 특구지정이 된 다음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더욱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약령시 지정이 된다면 거기를 지금 현재 주거지역인가 그 상태가 있는데 상업지역으로도 해 줄 수가 있는 거고 준 상업지역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활성화 시키고 건물도 짓고 그래야지 더 멋있는 약령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특구제도는 원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약령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많은데 한의약 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각종 규제사항이, 특례가 적용되는 그런 사례구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약사에 관한 특례사항이 지금 시행령 범위인데요, 10인 이하의 한의약 도매상은 관리약사 1명을 공동으로 둘 수 있는 그런 당장의 큰 혜택이 있습니다. 특구가 지정된다고 해서 재정적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일반적 규제나 토지이용에 관한 권한 이양이나 이런 데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거지, 어떤 재정적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예를 들어 말씀드린 약사법에 관한 특례가 있고,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를 보면 통행금지라든지 제한조치 요청 이런 게 있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도 신고 기준 이걸 별도로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일단 재정경제부에다가 특구가 지정되면 그에 따라서 특구발전에 따른 별도로 저희들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특구, 지금 당장에 특구지정이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부터 시작했는데 앞으로 큰 문제는 일단 특구가 지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례라는 것이 10인 이상, 그러면 열 군데에 한의약 상가가 합쳐서 약사를 한 명만 둬도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까?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일반적 규제 특례사항이 그렇게 예시가 돼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약령시에 계시는 한의약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한의약 상가하고 한의약 의사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특구지정이라 해서 반가워하는 것은 못 느꼈습니다. 여러 분을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 이런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특구가 아니래도 이 사람들은 물론 불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을 하고 있고 이런 사항 아닙니까? 말로만 특구특구 하면 진짜 큰 혜택이 가는 것 같고 좋은 사항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런 혜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로만 우리 동대문 한의약 상가를, 한의약 전시관이나 해서 한의약에 대해서 알리고, 홍보를 하고, 또 경동약령시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약을 70%를 차지 하니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확대를 시키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줘야 되는데 특구지정한다고 해서 거기가 발전이 안되지 않습니까. 맨 조금만 주택 7층 이하 이런 거 경제성도 없이 하라고 하니까 건물도 뒤에다 제대로 못 짓고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관계 부처와 협조를 하셔가지고 좀 발전방향을 찾아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됩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시게요?

김영훈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공공근로사업에 예산이 이번에 상당히 들어온 거 같은데, 시비가 상당히 들어오고요. 사실 경로당에 보면 겨울에 중식을 집으로 가서 드시기가 참 어렵고 가정에 보면 며느리와 아들이 직장을 다녀서 중식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분들이 쌀을 걷어서 해 잡수기도 하고 또 요즘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다가 명절 쌀 나눠주기 해서 가져가서 해 잡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해 잡수기가 어려운 그런 노인정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도우미를 둬서 쌀을 해 잡수게 되는데 청소문제라든가 등등해서, 그 전에 한 번 공공근로 해서 청소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지원같은 거 사회복지과가 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알기로도 벌써 시작한 지가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렀고, 전 구 차원에서도 어떤 다른 시책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개진되고 있는데 초기에는 예산이 각 구에서 신청하는 대로 다 배정이 돼서 수혜에 원활히 충촉하고도 남을만큼 그런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예산이 지방분권교부금제도로 바뀌면서 시를 통하지 않고 저희 행정자치부에서 바로 예산부서를 통해서 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면서, 또 교부금이 작년에 비해서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시비도 계속 다른 인센티브사업 이런 걸로 걸어가지고 지금 구에서 마음대로 과거처럼 재량 것 쓸 수 있는 통제사항이 상당히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비는 16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1단계에 조기 집행 지시가 있어서 40%를 조기집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71명을 배치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남은 3단계는 60%를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1단계 271명이 배치한 인원에 절반정도를 배치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예산이 여유가 많으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까지 지원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까지 지원은 어렵고 사회복지과에서 취사도우미를 적극 활용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영훈위원

한 번 추가질의.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게요?

김영훈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 초기에 40%를 집행하라고 했는데 40, 그러니까 초기에만 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에서 어떻게 해 준다 하면 안될까요? 그 전에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해 준 적이 있어서...
흥섭

정흥섭위원장

간단히 답변하세요.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지역구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 봤는데 어느 특정 경로당에만 지원해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곤란한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요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 중에서 청년대상 사업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겨울 1월달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린 그거하고는 별도 사업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쉬시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됩니다. 오늘 힘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가셔도 좋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2005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각 동마다 아주 대단히 쓰레기 환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으신지 그 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과장은 우선 임영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임영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작년에 홍보를 계속 해왔습니다마는 금년 1월 1일 들어서 음식물 분리배출 때문에 연초에는 십며칠까지는 폭주했었습니다. 당초에 평균이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하기 때문에 한 50t정도 나왔었는데 제일 많이 나올 때는 160t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9월달부터 그걸 대비해서 공공시설인 ‘푸른환경’에 처리하던 것을 용량이 부족해서 ‘한국농산’하고 ‘도움사료’ 두 군데를 위탁처리하다가 용량이 워낙 많아서 지금 두 군데를 우선, 각 구에서 많이 다툼이 있기 때문에 두 군데를 우선 처리하다가 이번에 두 군데까지 위탁처리를 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그 동안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확보된 박스가 6개 밖에 없었는데 박스를 9개까지 확보해서 지금은 무리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대행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료회사나 농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음식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폐수처리시설이 또 용량부족이라서 단가가 자꾸만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도 줄다리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차츰차츰 처리단가는 자꾸만 조금씩 높아질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가 처리하는데는 문제점이 현재는 없고 앞으로는 물량이 약간 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저도 음식물 분리쓰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분리수거를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종류가 어느 건지. 그래서 뼈에는 살이 있으면 그거는 또 음식물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저거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모로는 분들이 많아서 혼동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거를 저한테 항의하고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다가 뭐뭐는 음식물 쓰레기라는 명시를 해주시면, 기재를 해 주신다면 그러면 아마 홍보가 잘 될 거고 분리를 잘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0쪽에 정화조 내부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각 처에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같은 데 보면 정화조 용량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역할을 못해요, 사실 가보면. 그래서 이런 거를 단속을 해가지고 거기에 단속이 된 데는 6개월에 한 번씩, 쉬운 얘기로 그거를 몇 년동안 시행한다던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개선해야지, 사실 정화조에서 하수구로 다 흘러내려가서 악취는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화조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의식화를 좀 줘야겠다 해서 그런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 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분리배출, 그러니까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갑작스럽게 중앙매스컴에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 사항이 작년에도 각종 홍보물을 사실 저희가 많이 제작해서 전체적으로 한 9종에 20만부를 작성했고 그 다음에 소식지에도 다섯 번 게재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실제 피부에 닿으시니까 금년에 그러셨고요. 그 대신 환경부에서 지침이, 신문지상에도 자꾸만 났었지만 금년 초에 1차 회의, 2차 회의해서 그 요령이 음식물 찌꺼기가 약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시에 살이 들어가 있는 게 음식물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환경부 대책회의에서 시정이 돼서 홍보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금년 초에 홍보물을 게첨을 하고 그 다음에 플래카드도 했고, 금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플래카드나 홍보물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동별로 요소요소에 게첨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봉투에 명시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그렇게 하면 홍보가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있는 것이 동판을 다시 제작해야 됩니다. 종류별로 동판이 제작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동판을 다시 제작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홍보효과가 최대화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화조 1년 청소 후에 문제는 용량이 실제로 저희 관내에 전농동, 답십리 쪽이 그러는데 답십리 쪽이 실제로 용량만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하도 오래된 시설이고 뭘 하다 보니까 용량이 초과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시멘트조 같은 경우는 하두 오래돼서 누수되는 현상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시범적으로 해서 정화조 용량이면 1년에 한 번 청소하면 청소량이 얼마 나와야 되는데 그게 50%를 못 미치는 부분은 주로 답십리 쪽이 되겠습니다. 답십리 쪽의 일부는 대개 정화조 용량이 이렇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실용회사로 등록된 회사에 확인하셔서 ‘정화조를 정비해 주십사.’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렸고 금년 초에 그렇게 용량 부족된 것은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량하고 실제 신고된 정화조 용량하고.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그게 발견이 되면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통지를 해서 정화조를 개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직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철에 그때 유휴인력이 되면, 그러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유휴인력이 돼서 여름철 7, 8, 9월달에 전수조사를 해서 하수도 직결로 인해서 생활불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청소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도 용량에 부족한 부분은 1년에 2회 청소, 6개월에 한 번씩 청소가 가능하다고 본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2회 청소 조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용두동 근린공원에 39번지 일대에 음식물 폐기공장 세우는 거는 용두동에서 데모를 많이 하고 해서 지금 청소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업자가 또 선정이 됐는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용두1동 39번지 일대 주민들이 반대시위를 최근에는 매주 화요일만 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다른 부지를 확보를 하되 용두1동은 빼고 해라 이러셔가지고 저희하고 대화가 안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작년 12월달에 우선협상지정대상자가, 민간지원센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하고 ‘피코’ 민간지원센터에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한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면 협상이 돼서 업자가 선정되리라고 봅니다. 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항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저희가 462억으로 추정하고 있는 예산인데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에서 가격이, 사업비가 조금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최대한 7월 말, 8월 초가 되면 아마 조달청에서 설계하고 공사내역이 확실히 될 겁니다. 그러면 8월 중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와 아울러서 3월달쯤 돼서 업자가, 피코에서 협상이 끝난다면 조달청에 의뢰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사업 설계내용과 앞으로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물론 슈퍼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거기에다가 공급해 주는 업체, 무슨 ‘제일환경’이나 이런 데서 하겠죠. 그런 업체에서 일단은 필요할 때 제때 공급이 안 되는 거가 있습니다. 또 물론 한 번에 양이 어느 정도 돼야지 배달을 해 줍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는 외상을 절대로 안 줍니다. 물론 외상 안 주는 거는 저도 반대 안 합니다. 슈퍼나 이런 데서 쓰레기봉투를 실컷 팔다가 도망가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외상 안 주는 건 좋은데 쓰레기봉투를, 이 사람들이 물론 현재 장사도 안 되는데 현금을 100만원, 백몇십만원씩 만들어서 그걸 꼭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도 조절을 해주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수거해 가는 환경미화원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 오토바이 뒤에 달린 리어카 그 위에다 막 실어가지고 가십니다. 가는데 두 분이서 하는 분이 있고 혼자 하시는 분이 있는데 혼자 할 때는 오토바이 세워 놓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들어서 그냥 던집니다. 쌓다가 올라가면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빗자루로 쓸어서 절대로 안 가져갑니다. 그리고 위로 던졌을 때 속 안에서도 터집니다. 그리고 세워놨을 때는 물이 안 세는데 뒤집어지면 음식물에서 수분이, 음식물 찌꺼기가 나와가지고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는데 그 물이 수거차량에 그냥 고여있는 게 아니고 흘러서 계속 골목길에 흘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수거할 때 조심해 주시고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라든지 아니면 오토바이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쏟아져도 물이 안 흐를 수 있게 다시 제작을 해서 하는 방향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봉투판매업소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정성영위원님이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시고 저희가 현재 금년 들어서 더 문제가 돼서 일단은 그런 사항을 강력히 구두로도 했고 문서로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항은 적정량이 되지 않으면 공급을 안하고 또 공급날짜를 정해 놓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어떤 양이라도 수시로 필요시 필요한 만큼 공급하도록 조치 중에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봉투 수거 때문에 파봉이 되면 찌꺼기나 오수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겨울철인데 저런 상태면 여름철에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겠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직영도 마찬가지지만 대행업체로 하여금 오토바이에 누수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쓰던 음식물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로 하여금 저희 전용 음식물 차를 구매하도록 문서로 하고 지금 촉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류,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했던 부분이 이번에 확대를 여섯 군데 하면서 그런 부분이 여기 확대된 지역에 의원님들 여러 분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담당으로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장비가 현대화 돼서 또는 현대의 장비를 구매하든가 수리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빠르면 이 달 중에 늦어도 봄철 이내에는 이런 것이 조치되도록 촉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같은 지역에 용역업체가 두 군데 들어와 있는 것, 즉 말해서 아파트나 부가가치 있는 대형건물 쓰레기 수거업체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최인범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용두동 폐기물처리장 시위 협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분들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한 지역에 공공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대행처리업체가 다름으로써 청소행정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난번 행정감사에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당장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한 지역에 아파트가 있고 일반주택이 있고 다량배출처가 있어서, 심지어는 세 군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용역의뢰도 하면서 전체적인 도면을 놓고 3개 업체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구에서 배치를 잘못한 결과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동별 도면을 놓고 비교검토를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청량리1동이라 그러면 한 아파트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지역은 어느 업체에서 하고, 다량은 제3의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량을 놓고 이 동은 그 업체에서 하니까 물량이 이것은 다른 업체로 가면 양이 100이면 이쪽은 90밖에 안되고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고객만족도 평가 용역과 병행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3개 업체가 동별로 나누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고 도면을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적해 주신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쉽지 않은 것이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용두1동 협상 사항은 용두1동 주민들께서 반대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지금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9번지 일대 주민들은 용두1동은 하지 말고 다른 동으로 옮기라는 말씀도 계신데, 그래서 중립에 설 수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되 용두1동은 빼고 동대문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으면 거기서 해라 이런 말씀들이 계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적정 부지 중에서 한 군데를 중립에 설 수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 단 하겠으니 용두1동이 다시 선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안 하겠다는 각서를 내달라 했더니 주민들끼리 의견이 분분하세요. 그래서 의견 통일을 못 봐서 저희하고 대화가 현재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두1동 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이 일부 자치위원장이라는 분이 임기가 끝나고 다시 바뀌고 그래서 대표되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대화가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오늘로 형성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선 저희가 그 분들한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용두1동 주민들, 추진하면서 저희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건립촉진및인근주민지원조례라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만드는 시설은 그 조례하고는 해당은 안됩니다. 강제는 아닌데 조례라도 제정을 준비해서 39번지 일대 주민들의 쓰레기를 무상 수거한다든지 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전기를 한전을 거쳐서 무상공급을 해준다든지 또 인근에 지금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시설을 건설해서 이 분들한테 지원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타구의 예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처럼 시설들을 안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가 생긴다면 그 회사에서 처리비를 받으면서 그 일부를 기금을 조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인근주민들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안을 가지고 협상해서 5월까지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준비해서 대화를 계속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조금 전에 답변 주셨듯이 1개 동에 3개 업체 정도 용역회사가 들어와서 구역별로 아니면 다량배출업소 이런 것으로 나누어서 쓰레기 수거를 한다면 주민들은 엄청 불편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묵인 아니면 방조하고 계셨다는데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고요. 금년 상반기 중이라도 순조롭게 협조되지 않으면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꼭 3개 업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3개 업체 분쟁도 적어지고 또 처음 할 때는 조금 잡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구청 행정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꼭 상반기 중에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3개 업체 관계자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쓰레기 종합폐기장 문제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용두동이 아닌 다른 곳으로 선정된다면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이나 앞으로 지원받을 예산을 어떻게 지금과 같이 그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못 받는지, 받아놓은 예산을 되돌려 줘야 되는지, 이 받은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선정함으로 인해서 다른 구 쓰레기도 이쪽으로 일부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등등 과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혹시라도 다른 곳에 선정 가능 여부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담당과장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신재학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3개 업체가 나누어 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 돼야 주민들께서 봉투사용하는 불편이나 저희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말씀이 계셨던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올리고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른 곳으로 선정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말씀이 계셨는제 지금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도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용두1동이 다시 된다면 수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입지선정위원회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백지화를 하라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한다면 용두1동이 다시 선정된다면 수용하겠다라는 전체적인 의견이 나와야 백지화를 선언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할텐데 이분들의 의사는 아직까지 분분합니다. 그래서 용두1동 주민들이 다른 지역이 아닌, 그러니까 용두1동을 포함해서 용두1동이 다시 선정된다면 수용하겠다라는 각서가 이행이 돼야 백지화를 선언하고 입지선정심의위원회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적해 주신 대로 다른 지역으로 선정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만약 입지선정위원회가 다시 구성돼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면 타 지역으로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만약 지적해 주신 대로 용두1동이 아닌 타 지역으로 한다면 그 동안에 저희가 국비 지원받은 부분이나, 그 다음에 저희가 중구하고 협약 맺은 부분은 국·시비를 타기 위해서 사실 협약을 맺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과, 중구와 협약부분은 저희가 사정상 해제하면 될 부분입니다마는 다른 부지로 된다면 지금 현재 국·시비 지원받은 부분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부분인가는 사실 솔직히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요. 그렇게 된다면 국·시비 지원부분은 어차피 다른 부지가 돼서 하더라도 국·시비 지원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현재 입장에서 우선 협상대상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피코’에서 협상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 진행과정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는 사람이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하는 분이 길게 합니다. 그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 쓰레기 종합폐기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의 집단행동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마는 집단행동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빨리 집단행동을 막으려고 조치하다 보면 더 위험하고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나 구청에서 잘 대처를 하고 계시겠지만도 이 집단행동이 지금 현재로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금방 끝나리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과에서 적절히 접촉을 자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집단행동을 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적절히 만나서, 물론 그 분들의 요구는 여기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지만 지금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안하고도 안될 입장이니까 그 쪽의 요구를 한 발 물러서서 적절히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우선협상대상 업체가 선정이 되고 곧바로 상반기 안으로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선정이 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집단행동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야 업무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시작되고. 그렇다면 이 집단행동을 지금쯤은 어느 정도 협상과정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또 그 분들은 조금 전에도 답변 중에서 백지화를 시켜주라 하는 얘기인데 그 분들한테 무조건 끌려가기보다는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일단 그것을 심어 주시고, 거기서 그 쪽에 아까 말씀하시던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스러운 것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너무 빠른 대응은 아니더라도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또 2월 1일자로 용두1동 자치위원장이 바뀌면서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으로 위원회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눠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저희가 여기밖에 안 되는 사항을 여태까지 홍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속 홍보를 해서 주민들과 마찰없이 빠른 해결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청소행정과장이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을 잘 해주셔서 잘 경청했습니다. 맨 끝에 내용을 보니까 34쪽에 나눔 장터 개설 및 운영활성화라는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정기개설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주 1회 내지는 월 1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부녀회조직을 기반으로 아파트 단위 생활문화로 정착하겠다, 나눔장터 개설에 대한 행정지원 및 홍보강화로 시민참여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을 갖고서 추진하고 추진내용에는 현재 장터운영을 갖다가 2개소인데 3개소로 늘리고 홍보책자 배부를 하고 우리 동네 나눔장터 사이트를 개설하겠다, 굉장히 바람직한 좋은 구상을 갖고 있는데 예년에 조금씩 하던 것을 좀더 확대 보급하고 실질적인 부녀회 조직을 활성화 한다는 아주 좋은 운영활성 방안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정기적으로 개설을 하다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의류라든가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용품에 대해서 부녀회 조직을 해가지고 서로가 물물교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으나 문제는 예산 확보가 없고 예산에 대한 최소한도 어떤 행정지원만 해준다는 얘기만 있지, 실질적으로 주부들한테 나와 가지고 맨날 봉사, 봉사만 하라고 하면서 최소한도로 홍보활동비 내지는 그날 나온 식대 정도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자구책이 있어야지만 이것도 봉사를 계속 하는 것이지, 부녀회가 맨날 나와서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월 2회, 주 2회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또 이런 것을 갖다가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부녀회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실질적으로 구정 참여에 잘 따라줄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어차피 이런 좋은 추진 방향을 세웠으면 최소한도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세워서 활성화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담당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나눔의 장터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보고가 덜 됐는데요. SK아파트가 운영을 재작년서부터 했었습니다. 그리고 휘경 주공1단지도 잠시 했었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운영한 결과로 작년에 서울시에서는 5개 구가 환경부로부터 1,000만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우수기관으로 해서. 그래서 그 1,000만원 받은 것 가지고 SK아파트하고 주공1단지가 활성화가 됐었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주 1회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책상, 의자, 깔판, 천막은 저희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시에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SK아파트하고 휘경 주공1단지하고 그것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하나는 이문동에 e-편한세상이라는 아파트에서 작년 말에 부녀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이 분들이 추울 때는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기 빼고 5, 6, 7월, 9, 10월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 때 운영할 때는 저희가 예산 상에는 없습니다마는 홍보책자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수용비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이 물품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000만원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물품을 지원해 드렸고 운영시간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당신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시기 때문에 식사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을게요. 문제는 우리 동대문구의 아파트가 지금은 3개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동마다 대표되는 아파트가 한 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나눔의 장터를 활성화시키려면 가능한 동별로 최소한도로 홍보를 같이 해서 주민참여가 같이 이루어져서 어느 특정 동에만 이런 것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각 동별로, 각 동장 내지는 자치위원장 위주로 해서 이런 재활용, 폐품, 이런 재활용제품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가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가능하면 이것도 각 동별로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 지원방안도 가능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세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최기만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동에도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운영 상에 아파트 단지 내에 부녀회와 관리사무소 측과의 교합이 잘 안돼서 사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휘경1동도 운영을 하다가 못하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홍보물이나 홍보책자로 해서 각 동에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홍보를 해서 가급적 많은 아파트가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안녕하십니까? 먼저,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오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안현석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강동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주택과부터 건제순에 의해서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전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2004년도에 지구지정을 할 적에 1,000평 미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1,000평 이상을 나홀로 아파트도 된다고 작년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5층 이하로 짓게끔 돼있고 5층 이상을 못 짓게끔 돼 있어가지고 작년 2004년도 12월달에 서울시에서 법을 다시 개정해 가지고 내려보낸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법이 개정돼서 내려왔다고 하면 대충 어떤 건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본청에서 법령이 개정돼서 지금 현재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시달되면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됐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11쪽에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사업시행지역 해서 죽 나와 있단 말이예요. 재개발추진해서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농동, 답십리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뉴타운지역도 그대로 16지구로 해서 2,000세대로 해가지고 할 것이냐, 여기 보고사항이라니까. 지금 뉴타운의 기본계획하고 먼저 했던 재개발의 기본계획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죠. 그거에 논란이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뭐랄까 항의나 데모 비슷하게 구청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논란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주택과장이 그 논란을 어떻게, 어떠한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할 것인지, 뉴타운과 재개발 관계. 또 거기에 그 동안에 서류접수한 것이, 추진위원회 서류한다든가 했을 때 인감을 첨부했다든가 하는 것을 2002년도나 2003년도에 쉬운 얘기로 2004년도 인감을 그대로 유해서 받아야 될 것인지, 기본계획이 달라졌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 뉴타운이 겹쳐있는 지역은 뉴타운 용역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설계 계획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먼저 질의했던 사항은 그걸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다만, 인감의 유효문제와 관련해서 전농동, 답십리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만, 뉴타운 사업은 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고 재개발사업은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의 우선순위에 따르면 자치법규는 법령을 우선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는 관계법령을 우선 시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이 흔히 재개발 보다도 뉴타운 사업을 큰 개념으로 보고 또 상위법령으로 보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적에 뉴타운사업이라는 것은 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고 재개발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추진한다. 그래서 시 조례는 관계법령을 우선효 할 수가 없다, 또 그리고...

김영훈위원

우선...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예, 우선 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법원의 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인감의 용도라는 것은 그때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감의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과 다음에 일반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용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감의 유효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감법에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인감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2003년도 발행했던 것이든 2004년도 발행했던 것이든 언제든지 발행했던 것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은 받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뉴타운 범위와 재개발 범위가 다르단 말이죠, 쉬운 얘기로. 다르게 되면 기본계획이 다 바뀌어지는 거 아니냐. 기본계획이 바뀌어지는데 기본계획이 바뀌어지는 것을 먼저있는 것과 유효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법령이 바뀌었단 말이죠, 시 법령이든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범위가 바뀌었으니까 쉬운 얘기로 기본계획도 바뀌어야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사실 명확하지 않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인감의 문제를, 이게 문제는 잘 알다시피 항의하는 것이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이 지금 안 되는 원인이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불신임을 받는 게 있단 말이요.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신임을 받는 원인이 먼저 시행한 것을, 시행해서 예산을 쓰고 막 갔다 이 말이죠, 추진위원회 구성도 하기 전에. 또 사실은 사업인가를 받아야 건설회사 두 개 이상을 선정해서 사실 선정하게, 조합원들 선정하게 돼 있는데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을 선정해 놓고 그 돈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신임하는 겁니다. 불신임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와 같이 인감의 시효날짜를 유효하다, 뭐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한다면 그걸 왜 반환해 줬느냐, 지금 반환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인감을 가지고 간 것을 찾으려고 해도 안 준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등등 하더라고요. 그러면 환원해 줬으면 줘야 될 거 아니냐, 안 준다, 그걸 써 먹으려고 다시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감을 유효화해서 인정해 줘야 되냐, 쉬운 얘기로 한 번 접수했던 거니까. 그걸 기본계획이 바뀌었는데, 뉴타운으로 바뀌었던가 하여튼 기본계획이 바뀌었는데 유효화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싸움을 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조합장이 불신임을 받고 있으니까, 그 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이 시작하자, 그래서 많은 돈을 우리가 왜 부담해야 되냐. 또한 뭐냐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잘 알다시피, 말하자면 주택을 다세대로 전환시켰다 이거가 손실이 온다 해서 사실 또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가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이래서 이 문제를 참 걱정이 많은데 항의도 많고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참 난처합니다. 뭐 어떻게도 못하겠고 말이야, 누구하고 대화를 못하겠고, 대표라는 사람이 뭐하는 거냐고 난리치고, 사실 우리가 어려운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모른척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사실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주택과에서 명확히 해 주시고 또 사실 제가 조금 검토해 봤더니 건축과의 다세대로 전환한 숫자와 또 주택과의 숫자가 다르다 그래요, 다를 수는 없거든. 그러한 문제들을 좀더 파악해 볼 생각이 없는 지 그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 문제는 재개발 지역과 뉴타운 사업지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뉴타운 사업지역이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 더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위개념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더 넓은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지역 그 지역 위에 뉴타운 사업지구가 확정되면, 나중에 뉴타운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걸로 해서 재개발구역이 간주됩니다,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개발고시가 되니까, 용역이 나와가지고 고시가 되니까 그 즈음에 따라서 종전에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었던 모든 서류들을 그 고시에 따라서, 맞춰서 추진을 하게끔 저희들이 서류를 줬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면 뉴타운 사업이 종전에 재개발이 조금 무효가 되니까, 뉴타운 사업지구니까 새로이 인감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때 제가 주민들에게 그 두 가지 관계법령을 얘기해 줬어요, 인감법령하고 재개발과 뉴타운에 관해서. 뉴타운은 시 조례로 추진이 되고 재개발은 관계법령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자치법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우선효 할 수 없다 라는 문제와 다음에 인감증명법상에 인감의 유효기간 해서 이것은 각각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했고, 다음에 조합장이 불신받는 문제는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그 기본마당은 깔아 줬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추진 의사입니다. 그래서 추진의사가 그러하다면 불신을 받고 있는 지역같은 경우, 즉 답십리 16구역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4개 구역으로 쪼개겠다고 그러는데 주민의 의사가 그렇다면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줘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건축과와 주택과의 다세대 주택 숫자 차이는 저희는 다르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과에서는 그것을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항상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같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예,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고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숫자는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렇죠, 같아야죠.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그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김영훈위원

그런데 그 이번에...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주민들이.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의원님에게 전화를 주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말한 숫자하고 주택과가 말한 숫자가 다르다, 시차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나한테 명단을 갖고 왔더라고요.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늘어난 걸.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나름대로 우리 주택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05년도 1월 15일을 기해 가지고 뉴타운 확정이 발표됐습니다, 지구지정이 됐고. 이것은 엄밀히 국가사업이고 또한 시책사업임과 동시에 우리구의 목표사업이고 우리가 각 해당 동에 대한 굉장한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을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도 여러 가지 민원인들의 민원을 많이 접했고, 심지어는 구청장 뽑고 이런 엄청난 구청의 그런 민원사항을 많이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이해 부족과 불신의 우려가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뉴타운 기본법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자라는 취지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발 맞춰서 공교롭게도 종세분화가 된 바로 이후에 이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어쩌면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각 동에서는 홍보 부족으로 인한 오해가 많이 있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각 동사무소나 아니면 자치센터를 이용해서 뉴타운에 대한 홍보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에 대한 홍보가 좀더 사실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의 법령으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용적률을 200% 내지 250%만 가지면 가능하다라고 예전부터 그렇게 아파트 건축이 가능했는데 실질적으로 종세분화가 되면서 일반주거지역에는 200%뿐이 안되기 때문에 거의 공동주택 아파트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래서 뉴타운으로 해가지고 250%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그 폐단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종 2종지구가 뉴타운으로 해가지고 3종 지구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온 확정안에 보면 용적률 자체는 그대로 있으나 인센티브를 주고 높이에 대한 3종에 대한 거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확정이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어찌보면 좀 이거를 실행하고 이행하는데서는 아직도 주민들과 시공업체와 또 조합원들간에 풀어야 될 숙제들이 엄청 많이 도래하고 있어요. 좀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는 조합, 아직까지 조합이 결성되는 문제는 없지만 조합추진이나 또한 해당 동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사항은 행정적인 홍보 이거를 좀더 확실히 해서 왜 뉴타운이 꼭 필요하며,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안됐을 경우 우리 강북에 개발사업이 얼마만큼 뒤처지며 또한 낙후되는지 이런 거를 먼저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고, 어차피 지금 추진위 자체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서 좀더 투명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방법이 없는가, 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 다음에 재개발사업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장하고 같이 연석으로 해서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홍보했던 방법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중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을 올해는 되풀이하지 않고 다시 좋은 방법을 개설해 가지고 해 보자 라고 한 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서류화로, 구체화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러한 사항을 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차제에 이미 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었기 때문에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영훈위원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간단히 할게요. 사실 빨리 우리 뉴타운이 시행이 돼야 됩니다. 알다시피 구청에 맨날 와서 점거하고 데모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더 말이죠,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분들의 의견을 해본다던가, 우리 주택과에서. 그래서 그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방관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걸 한 번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

김영훈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흥섭

정흥섭위원장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구청장 주재 하에 우리 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참석해서 뉴타운 사업지구 내 사업을 어떻게 빨리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 전담반이라든가 팀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내로 팀 구성이라든가 전담반 구성 문제가 현실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별도로 추진될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신 만큼 우리 구에서도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과 같이 연석회의해서 그 문제를 논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곧 가시화가 돼서 그렇게 추진 될 것입니다.

김영훈위원

하여튼 명확히 오해 안 가게끔.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금년도에 588 그 쪽을 몇 월달에 정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먼저번에도 그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요. 야채 시장을 다시 수정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왜 수정작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동영상 프로그램을 금년도에도 계획성이 없어요.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구지정관계, 뉴타운관계, 우리 동대문구는 어떻게 해서 발전하겠다, 우리 동대문구는 어떻게 여러 가지로 해서 주택과는 어떻게 발전을 하고 도시계획과는 어떻게 발전을 하고 또 공원녹지과는 어떻게 사업계획서에 한해서 동영상 프로그램을 수차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타구를 예를 들어서 보면 중구나 중랑구나 경기도 일원에 보면 동영상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부다 방영이 나가면 동대문구청에 와서 데모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올해 추경에라도 넣어서 동영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최인범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집장촌 부근에 균형발전촉진지구를 검토하는 지역에 대해서 언제 이것이 확정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시의 계획은 3월 중으로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소 이쪽 토지주들하고 어떤 의견 차이가 일부 있어서 그 쪽에서 계획안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의견을 한 번 제시하겠다, 좀 시간을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금 다소 일정에 차질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부청과시장에 대한 어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 동부청과시장은 청량리 재개발, 즉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아니고 당초에 지정할 때도 동부청과시장은 빠진 상태에서 375,000㎡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부청과시장은 추가로 검토한 지역인데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375,000㎡에 대한 구역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우선 개발기본계획을 승인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927,000㎡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로 어느정도 사업이 가시화가 되면 요청을 받아서 추가로 지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부청과시장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하고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동부청과시장이 빠지면 이 부분의 계획이 다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동부청과시장이 청량리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관계는 저희들이 뉴타운에 대해서는 개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 올려 놨습니다마는 최인범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뉴타운 관계가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이 답십리1동인데 답십리1동의 정말 숙원사업인, 그 전에 유덕열 구청장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홍사립 구청장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동사무소가 해방 후에 생긴 동사무소입니다, 1, 2, 3, 4, 5동 할 때. 노후화 돼서 지금 빗물이 새고 있고 비올 때는 양재기로 받아놓고 있는 실정이고, 무너지기 직전이고 갈라지기 직전에 저거해서 H빔을 걸어놓고 있는 동사무소입니다. 이러한 동사무소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울시내 아닌 어디도 이런 데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사실 등기를 공공부지는 등기를 안내고 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한 번 내는 것에서 등기를 늦게 내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못 지었습니다마는 5년 동안 정말 주민들이 갈망하고 원하고 해서 똑바로 하기 위해서 주택 일곱 채를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그 분들이 울며불며 찾아오고 저희 대문을 때려 부셔 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마련한 동사무소 부지 입곱채를 매입해서 공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민들과 같이 모여 있을 때도 빨리 하라고 난리입니다. 이렇게 놔두는데 지금 현재 휘경2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06년도에 완공합니다. 기본계획 조사 설계도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5년씩이나 놔두게 만든 것은 지금 방해 놓은 것이 어떻게 그 위치가 그 지역에 정가운데 있는 데인데 거기다 또 마을마당하고 같이 붙어 있는 그 자리인데 그것을 갖다가 엉뚱하게 5동쪽으로 다시 방향 바꿔서 답십리 초등학교 쪽으로 한다는 것은 학교 근방은 아시다시피 차량이 통제된 지역입니다. 그 쪽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그러면 또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사실 항의하면 첫째 구청보다 우리 의원한테 항의합니다. 항의가 빗발치는데 이 항의를 내가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많이 급한 상태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자치센터를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건물이 적고 노후화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데가 26개동에서 답십리1동입니다. 이런 것을 천장에 동사무소나 여러 가지 검토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야 할텐데 이래서 빨리 해제시켜서 지을 수 있게끔 마련해 줘야 되는데 도시정비과에서 꽉 쥐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놔둬가지고 2007년도에 한다면 그 많은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마련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영훈위원님께서 수 차례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김영훈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들도 공용의 청사부지로 적합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도 공용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저희과에서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이 안됐다면 벌써 이미 사업이 시작되어 갖고 마무리 단계에 있겠지요. 그런데 공용의 청사 부지로 지정된 이후에 뉴타운 사업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러한 문제점이 생겼는데 저희들 뉴타운 계획에 동사무소 부지가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러한 계획도 정비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정된 위치에 동사무소가 설 수 있도록 충분히 계획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빨리 동사무소가 지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설명 중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청량리 균형발전 사업추진에 대해서 20쪽에 보면 ‘청량리 부도심권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대한 계획적·체계적 개발유도로 우리구의 자력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성장거점 지역을 육성한다.’ 이러한 취지로 2005년도 전체적인 업무계획을 세웠는데 지난 2004년도에 청량리 부도심에 대해서 전농1, 4동, 용두동 추가지정에 대한 용역보고를 갖고 거기에 대해 엄청난 용역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지정이 되고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확정된 것은 결국 예전에 확정된 것만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역이 선정됐는데 추가로 지정됐던 부분은 추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또는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지금 주변에 민원인이 너무 팽배해 있어 가지고 심지어는 뉴타운지구와 균형발전 촉진지구와 틀린점이 뭐가 있느냐고 까지도 많은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2005년도 계획에 2004년도에 추진하던 것을 좀더 점진적으로, 계획적으로 민원인들에게 홍보해서 앞으로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추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그렇게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민원인들을 설득해서 나름대로 뉴타운하고 균형발전하고 틀린 점이 좀더 다르다라는 어떠한 방향설정 내지는 개발유도 방법을 좀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최인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375,000㎡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한 지역은 927,000㎡인데 용두1동하고 전농1, 4동을 포함하는 전체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 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결정할 때는 5개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12개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해서 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당초에 고시 난 지역만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각 구청마다 추가 검토한 지역에 대해서 구역 지정 신청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다 올렸습니다마는 반려가 됐고 우선 서울시 지침에 저희들이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안 따를 수가 없는 것이 올리면 전부 반려를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 지침대로 구역 지정된 대로 1차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2차적으로 추가지역에 대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사장시킬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꼭 지정을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주민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상당히 홍보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고 주민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받아주면 저희들이 좀더 접근하기가 쉬운데 주민들 자체가 거부를 하다 보니까, 개인별로 저희들이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다 공문을 보내서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다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해 드리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전농2동 588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주민설명회를 가진 적도 있고 한데 주민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전부다 해드리고 요청이 있으면 나가서 설명도 드릴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답십리3동...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답십리3동 태양아파트가 뉴타운 추가지정 요구를 했었는데 빠진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태양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들이 오셨을 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뉴타운에 추가 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처음에 재건축 추진하는 사람들이 홍보를 오해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것을 자기들이 뉴타운에서 빼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왜 처음부터 안 넣어줬느냐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러면 정치인들이나 구청에서 욕을 먹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답변 잘해주셨지만 올해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추가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되지요?
성영

정성영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만

최기만위원

한 가지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31쪽을 제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31쪽에 시설공사 순환·교차 점검을 통한 부실예방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영선사업이라든가, 관내 비상주 일반감리 대상인 소규모 영선사업 공사대상 해가지고 각 사업장에 일반감리원들이 주기적으로 교차 순환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제가 구청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하고 구청장님께 앞으로 추후 명예감독원 제도를 시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추천을 했는데 내가 아무리 업무보고를 봐도 건축과에서는 2005년도에 대한 그런 감리·감독 절차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 현장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또는 시행하게 되면 그 방법으로 그 지역에 있는, 가장 그 지역을 잘 아는 지역의원이나 자치위원장, 또는 건축에 전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으로써 이러한 명예감독원 제도를 주면 앞으로 공사감독에 부실 또는 잘못되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 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가 종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인지는 이 명예감독관이 단점이 더 장점보다 많다 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주관과에서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주관과하고 협의해서 명예감독관은 전문성을, 건축 관련 업무에 해박한 사람으로 해서 명예감독관을 다시 지정해서 하도록 우리가 주관과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역시 아까 주택과하고 비슷한 맥락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법건물을, 29쪽에 위법건물단속정비 나왔는데 사실 쪼개먹기, 말하자면 다세대로 전환시킨 것 그것을 설계 도면만 가지고 쪼개준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을 실지 여기는 그대로 사용하나 단속 한 번 할 생각은 없는지, 동대문구 이슈가 그것이 아닙니까? 가장 말썽 있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가장 항의가 빗발치는 민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한 번 그것을 조사할 생각은 없는지,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다세대 전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한 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이것이 전농동하고 일부 답십리만 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다 라고 해서 전체를 조사하려다 보니까 600건이 돼요, 휘경동, 이문동 한 데가.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한테 다시 주무계장을 통해서 한 번 여쭙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만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 주민들이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자체 내에서 재개발조합에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아파트 입주권을 안주든지 조합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거기만 또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우선 보류하고 있습니다. 꼭...

김영훈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지금 사실 조합에서 쪼개먹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성이 없어요. 조합에서 쪼개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조합장이라든가 조합추진위원회에서 대부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디서 한 것이냐 건설회사들하고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회사 직원들이 대부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많이 하고요, 역할을. 그래서 거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좀 더 들어가도 우리 구에서 조사해 줘야지, 그 분들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다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조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도시관리국장의 보고와 공원녹지과의 유인물 내용처럼 과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구민에 대한 최대한의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십시오.

박창익위원

유인물 내용처럼 정말 착실히 할 수 있나 없나.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혼연일체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