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성영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내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제조사업장에 입주한 사람이 한 6년 정도 입주했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었고 그 다음에 좀 저렴하게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들로 해서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핵심적인 안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니까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강동이나 중랑, 서대문보다는 한 1.5%가 저렴하지만 다른 도봉, 성북, 금천, 용산, 중구, 서대문, 동대문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좋은 구도 1.0% 적용하는 것으로 봐서 임대료가 정책적으로 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6년간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퇴거 계약기준 강화에 들어간 항목도 앞전에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 하고는 조금은 동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임차를 받고 영업하는 사람이라 했을 때 요즘은 임대차보호법으로 해서 세를 얻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호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유덕열 청장 시절에 거기에 체육관 건물을 진짜 볼품도 없는 그런 건물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보수 및 정비해서 한 6년 동안 장사를 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거 계약기준 여기에 제공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운영상 문제점에서 장기입주나 저렴한 임대로는 설득력이 좀 약한 것 같고요. 단지 85쪽에 보면 임의사업 형태로 제조업에서 도·소매 형태로 변환하는 그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에 저렴하게 썼다 어떻게 썼다 이런 것 보다는, 또 어떻게 잘못 받아들이면 유덕열 청장 시절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홍사립 청장이 됨으로써 아마 정치적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지 않느냐 이런 오해도 받을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임대사용료 특혜여부 이런 것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사업형태, 제조업에서 도·소매로 바꾸었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이런 것을 봐서 지금부터 법을 바꾸어서 적용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두어서 거기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동대문구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94쪽을 보면 CCTV감시카메라를 우리가 24개소에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을 받으셨는데 처리결과를 봐도 실질적으로 이게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강남구청에서 각 지역 방범용 CCTV를 한 50% 정도 지원한다는 안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경찰청 업무가 지자체에 예속된다는 말도 어느 정도 들리니까 그에 맞물려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도 나쁘게, 심하게 말하면 범법행위인데 그걸 경찰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여기 보니까 중앙통제센터에 설치부분 때문에 무단투기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