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조 의원 5분자유발언

최병조부의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승문 의장님께서 바쁜 일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된데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또 복지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 그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 여러분! 그간에 의원님들의 모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집행부와 의회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일정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6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월대보름민속행사계승발전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봉식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31일 제5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월대보름민속행사계승발전조례안의 제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는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조상의 세시풍속을 재현함으로써 전통 민속놀이의 계승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화합과 단결의 계기가 되도록 민속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속행사는 매년 정월대보름 음력으로 1월 15일 전 5일에서 후 5일 기간 내에 실시하며, 주요 행사로는 윷놀이,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 행사와 전통 민속음식 만들기 등 문화행사로 하고 민속행사 주최는 동장 또는 구·동 직능단체장, 기타 민속행사의 주최가 가능한 단체의 장으로 하며, 행사주최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경비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내무위원회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규제완화 하거나 구민생활에 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조례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구민의 편에 서서 각종 조례내용을 전면 재검토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조부의장
김봉식 내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월대보름민속행사계승발전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두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전농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5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31일 제5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2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오형진 토목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6월 1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대책본부는 본부장·차장·통제관·반장을 두며, 재난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본부장 지시에 의해 운영되고 재난 유형에 따라 통제관 및 반장의 책임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며, 대책본부는 동대문구 재난 종합상황실에 설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월 2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김건한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 중 본 안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더욱 더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2005년 2월 2일 제56차 시민건설위원회로 유보시킨 후, 동료위원간의 질의·답변을 거쳐 재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간지원 사업인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보조 지원제도가 녹색주차마을 담장 허물기 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향후 확대될 녹색주차마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용두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월 1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하영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두동 80번지 일대는 대부분 20년 내지 30년 이상된 노후 불량주택이 많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며, 신청지역 주변 남측에는 용두 제2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북측에는 용두 제5도심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이 지역들과의 조화를 이루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며,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에 적합한 도시계획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월 1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하영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기1동 341번지 일대 제기 제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신청지는 도로 등 공공기반 시설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건물이 20년 내지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이 노후 불량한 상태로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288번지, 288번지 1에서 3호, 341번지가 공유지번으로 되어 있어 개별 건축이 어렵고 소방도로 등이 없어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발생 시에 구급차도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므로 주택재개발을 시행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적합한 용도지역의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농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1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하영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료위원간의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전농3동 53-1번지 일대는 대부분 20년 내지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로 및 공공기반 시설이 불비하여 화재 등의 재난에 대처할 수 없는 지역이므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에 적합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조부의장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두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두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농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4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