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정성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견청취 상정한 안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명은 도시관리계획(자연경관지구)변경결정으로써 이 안건은 지난 2003년 4월 25일날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입안지 내의 대부분의 건축물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주택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나 자연경관지구로써 건폐율 등의 건축규제로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자연경관지구 지정 목적인 배봉산의 조망권 등 자연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고 자연경관지구는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내용은 자연경관지구가 지금 휘경동 44번지 일대, 도면 좀…… (도면설명) 배봉산 근린공원 주변으로 해서 위생병원과 서울시립대 병원 그리고 배봉초등학교, 휘경초등학교 이 주변이 현재 480,080㎡가 ’41년도 3월 25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중 일부 ‘동성빌라’ 주변 40,180㎡를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를 하고 이 지역을 최고고도지구로써 3층 이하 12m 이하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사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자연경관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저희들이 2005년 1월 15일부터 2005년 1월 28일까지 의견청취를 한 바, 1건의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1건은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상지는 배후의 수림이 양호한 배봉산근린공원과 어우러진 저층 중심의 주택지로써 쾌적한 도시환경과 경관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으로 배봉산근린공원 주변의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지정된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하되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연구 결과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자연경관지구는 현행법에 높이가 3층 12m 이하고, 건폐율은 30%, 용적률은 90%, 그리고 조경면적 3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방안 연구결과 내용은 높이가 4층 15m,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20~150%, 조경면적은 30%를 확보하는 것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하되 높이는 3층 12m 이하,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로 하여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없이 높이만을 규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 구의 검토의견은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 높이를 3층 12m로 최고높이를 제한하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면 서울시의 용도지구 관리방안 연구결과인 자연경관지구 건축규제 완화구역보다 배봉산 조망권 등 자연경관에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자연경관지구로 ’41년도에 결정이 된 바 있고, 지난 2003년 4월 25일날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원안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때의 내용은,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그때 3층 10m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m 가지고는 3층이 제대로 건축물이 앉을 수가 없어서 높이를 약 2m 정도 더 완화를 해줘서 12m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정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휘경동43번지일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휘경동 43번지 일원 동성빌라 공동주택 지역으로 대부분 건축물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주택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나 자연경관지구로써 건폐율 등의 건축 규제로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자연경관지구 지정 목적인 배봉산의 조망권 등 자연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고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지역으로, 기존 자연경관지구 면적 480,080㎡에서 40,180㎡는 자연경관지구를 폐지하여 최고고도지구(최고고도 3층 이하 12m 이하)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제1종주거지역) 변경 없이 높이를 제한하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서울시의 용도지구 관리방안 연구결과인 자연경관지구 건축규제 완화구역(건축층수 4층, 높이 15m 이하, 건폐율 60%, 용적률 120~150%, 조경면적 30% 확보)보다 배봉산 조망권 등 자연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축 층수 3층 높이 12m 이하에 건폐율 60%, 용적률 150%로 하는 것은 배봉산근린공원 주변의 조망권 등 자연경관에 영향이 적으므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정성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본 건은 2002년도에서도 줄기차게 의원님들한테 집단으로 의회에 주민들이 와서 요구한 사항이고요. 무단한 요구가 있었지만 그러나 자연경관지구를 해제시켜서는 안 된다 또 자연경관지구를 주위 조망권 등등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을 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의회에서 해주지 못했던 겁니다. 줄기차게 이규성의원하고 주민들이 몰려오고 무단한, 그 당시에 대단했어요. 그래서 3층 10m 높이로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3층에 고도를 12m로 요구를 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제일 처음에 풍치지구입니다. 풍치지구고 박정희 대통령이 항간의 얘기로써는 그 당시에 육사 가면서 그 좋은 땅을 공사하는 것을 보고 "이 좋은 땅에 환경을 버리게 해서 되느냐" 해서 절대 묶어 놓으라고 지시 내렸다는 항간의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주위에서는 주공아파트가 상당히 설립되어 있고 그 주위에 아파트 및 여러 가지 학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환경을 버려놓는, 자꾸만 완화시켜 주는, 풍치지구에서 또 해주니까 더 요구하고 또 더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는 목적으로는 제가 복덕방을 그 당시에 한번 다녀 봤습니다. 복덕방을 가 봤더니 그 분들이 “절대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건데 자꾸만 요구해서 아파트 짓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요구입니다.” 이렇게 한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여기 알다시피 12m라면 층고가 말만 3층이지 4층 높이로 해서 주택을 짓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도, 이렇게 되면 12m라면 그 이상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더 더 요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완화해 준 것보다 더 완화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저는 반대하는 의견으로써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우리 도시계획과장은 꼭 해줘야 되나, 해주게 되면 어떤 식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고 해주게 되나 솔직 담백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지구는 현재도 3층 12m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건폐율이 30%고 용적률이 90%입니다. 높이는 현재의 자연경관지구의 높이를 따르되 건폐율만 옆으로 키워서 60%, 용적률을 150%로 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4층 이하 150% 이하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층 12m라고 하는 것은 1종 일반주거지역만 따졌을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제한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지구로 놔두면 높이가 그대로 가되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주민들한테 줘 가지고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조망은 현재의 자연경관지구의 높이를 그대로 저희들이 따르기 때문에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내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장대리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풍치지구로 했다가 그것을 풀어달라고 해서 이것만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가 지금 와서는 건폐율을 60%로 완화해 주고 용적률 등등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산에 녹지가 자연의 녹지가 있습니다. 자연의 녹지를 해쳐가면서, 알다시피 지금 녹지 비율을 보면 1인당 1.7평밖에 안됩니다, 동대문구는. 평균 얼마입니까? 서울시의 평균 1.7%인데 동대문구가 0.45%예요. 이렇게 녹지가 아주 부족한 그런 동대문입니다. 오로지 산이 남은 것은 답십리산과 배봉산 하나 남은 겁니다. 그걸 갖다가 자꾸만 범위를 넓혀서 산을 없애겠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침에 산책 나가는 주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감당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것은 사실 아무리 집단으로써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제한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예……

정성영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그러면 최기만위원 질의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지금 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지금 제가 이 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가 지난 2004년도 12월 7일날 도시계획위원회의 정비계획 통보를 보면 시에서 구로 내려보낸 것이 우리 구의원들이 그 때 해준 것이 과거에 3층이었던 것을 4층으로 완화해 주면서 건폐율이 30%였었는데 40%로 완화해 주고 용적률은 120~150%로 완화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90%를 120%로 완화해 줬는데 그 때 취지가 어차피 동대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건축물이 20년 이상 됐고 노후가 된 것을 어차피 새로운 이슈와 그런 발전계획에 의해서 노후주택 건물의 주택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결정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고도제한을 묶고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녹지지역 풍치지역이라고 1종으로 되어 있다 치지만 현 도면에 보면 실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구역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구하는 것이 이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택으로 둘러 쌓여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을 제가 몇 번 답사를 해 봤는데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이 난잡하게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녹지공간으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미 벌써 오래 전에 집을 짓다 말고 공터로 되어 있고 해서 녹지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버려져 있는 땅을 주민 의견들이 모아져서 이러한 완화, 용적률에 대한 또는 건폐율에 대한 완화를 주면 자기네들이 개발해 보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6지구에 대해서 높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가지고, 높이가 원래 7층에서 12층까지 못 가는데 그것을 15층까지 설계를 해 갖고 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안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거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풍치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를 해서 높이는 제한을 두고 단지 거기에 대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의 완화 차원에서 둔 것은 실질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안대로 해주고 단지 우려되는 것이 높이가 3층인데도 불구하고 12m라고 제한을 둔 것은 실지 건축높이가 12m면 4층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렇지요.
기만
최기만위원
현행 건축행위로 본다면. 그래서 굳이 12m를 줄 것 같으면 4층으로 완화를 해주는 것이 건축에 대한 그런, 추후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에 해소요건에서 어차피 자연경관 완화구역으로 예전에 우리가 높이에 대한 규정을 4층으로 뒀는데 그것을 왜 굳이 3층으로 다시 똑같이 주면서, 3m를 끌어내리면서 굳이 3층으로 꼭 제약을 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하고 싶고요. 어차피 12m라면 충분히 4층까지도 가능합니다. 보통 높이를 3m로 보면, 주택 높이가 3m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2.6m 내지 2.7m면 주택으로써 지을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차피 4층으로 준 거 4층으로 주되 높이를 12m로, 15m인 것을 12m로 끌어내린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적률에 대해서는 조금 90%, 120% 됐던 것을 150%로 완화 규정을 준 것은 본 위원은 이런 용적률에도 완화 규정을 줘서 좀 더 자연경관을 갖다가 이런 풍치지구에 맞게끔 양호한 주택, 조잡한 주택보다는 좀 더 양호하고 또 사업을 하려면 건축주나 시공사나 마찬가지로 어떤 이익이 남아야지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높이에 완화를 주면서 층수에 완화를 주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어차피 120% 되어 있던 것을 150% 줄 것 같으면 좀 과감한 규제를 풀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안이 되어야지, 현재까지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이 60~70% 이상 되고 있다라는데 그런 거 없이 이런 제도만 자꾸 뜯었다 붙였다 한다 해서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높이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제약을 두되 최대한도로 층수에 대한 완화를 줘서 한 층 더 올라가면 그만큼 사업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고급화, 꼭 국민주택 규모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풍치에 맞는 좀 더 고급, 우리 동대문구도 평창동이나 이런 데처럼 좋은 아름다운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은 높이에 대한 층수 제한을 꼭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성영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김영훈위원과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먼저, 김영훈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기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배봉산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현재 동성빌라를 축으로 해가지고 현재 기 주택이 들어선 개발된 지역 40,180㎡를 저희들이 경관지구에서 해제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고, 지난 2003년 4월 25일날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당시에 본 위원회에서 가결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결시켜 준 내용이 높이는 3층에서 10m로 하는 것으로 그 때 가결을 시켜 주셨습니다. 했는데 여기 김영훈위원님이나 최기만위원님이 도시계획위원으로 계시지만 2003년 5월 9일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았을 때에 10m 가지고는 경사형 지붕, 그러니까 주변 배봉산과 경관을 고려해 가지고 어울리는 주택을 지을 수가 없다, 10m 가지고는 3층을 짓되 평슬래브 이런 박스 같은 그런 건축물 밖에 안 나오니까 2m 정도 여유를 두고 아름답게, 외국에 산간지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경사형 지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높이를 좀 더 2m를 완화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을 가지고 서울시와 그 동안에 죽 협의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또 4층으로 해주게 되면 또 이것이 박스형, 그냥 보기 흉한 건축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자연,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은 현재의 높이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지구에 그것을 좀 유지를 하자 하고, 단지 이 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니까 일반 1종 주거지역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주민들한테 주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나 지난번 구의회 의견청취 시에 충분히 고려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도 이 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상당히 좋아하고 의견이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층 짓는 것 보다는 경사형 지붕 이런 식으로 줘 가지고 아름다운 주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다 주택이 평슬래브로 되어 있습니다. 밋밋하고 보기 싫으니까 배봉산과 어울리는 주택을 짓게끔 제공을 하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정성영위원장대리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의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3층뿐이 못한다면 추후에 건축과나 도시관리 허가를 낼 때 도시관리위원회의 허가 내지는 계획심의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주택들이 평슬래브형 주택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 동대문구에 주택의 입장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도 지붕 구조를 꼭 평슬래브형이 아닌 맞배지붕이라든가 기와지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지붕바닥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경관적인 예를 꼭 심의규정에 두어서 같이 한번하면 좀더 아름답게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 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성영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허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되도록 통보를 해 갖고 협의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장대리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현재 물론 우리 뜻대로 평슬래브 아니고 경관을 주는 3층에 12m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건폐율도 60%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층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60% 건폐율을 잡았다면 그 자연경관지구도 해제시키면서 꽉 차는, 산 밑으로 꽉 차는 건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차장 하나 넣을 자리가 안 나올 정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폐율을 30%에서 60%를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건폐율을 많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의 뭔가 큰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주택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것은 미관이나 여러 가지 다 버립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도 해제시켜가면서 60%의 건폐율을 요구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60%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층에 12m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이와 같이 평슬래브형이 아니고 최기만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사도로 지면서 외국과 같이 이렇게 짓는 것, 정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외국에 가면 풀숲에 얼마나 멋있게 집을 짓고 아름다운 주택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안 이루어진단 말이지요. 60% 건폐율 줘 가지고는요. 그래서 60%, 60% 된 것을 갖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0%로 줄였으면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의견청취를 저희들이 받는 내용은 당초 2003년도에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된 내용 외에 높이를 10m에서 12m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층수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은 이미 2003년도 4월 25일날 구의회 의견청취를 통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김영훈위원
아니지요. 60%는 새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60%하고 용적률 150%는 그 당시 이미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원안동의를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높이만 그 당시에 3층 10m로 저희들이 원안동의를 받았는데 그것을 3층 12m로 2m 정도 완화 해줘 가지고 건축물의 모양을 아름답게 뽑아보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장대리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여기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문스러운 것이 세 번째 항에 기정은 480,080㎡에서 변경이 감 해 갖고 40,180㎡가 감소해 갖고 변경 후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칸에 보면 신설해 가지고 증 해 가지고 40,1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왜 감소했다가 왜 증감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높이를 12m로 해달라는 것은 제가 봤었을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최하 층고가 2m 60입니다, 한 층에. 그렇게 봤었을 때 3층이라 하면 7m 80밖에 안나와요. 그러면 10m를 해도 고야집도 지을 수도 있고 2.2m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필코 2m를 더 달라 그러느냐? 본 위원으로서는 노파심에 밑에 주차장 고가 보통 최하가 1.8m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을 밑에다가 한 층을 더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꼭대기 층 같은 데에다가 어떤 다락방을 만들려는 건지, 층고를 3층을 주되 어떤 유도리를 발휘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냄새가 풍겨요. 그래서 이런 면을 다음에 허가사항에서 철저히 처리해 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기필코 10m 가지고도 충분히 3층을 지을 수가 있는데 왜 12m로 2m를 더 요구하느냐? 이것은 뭔가 어떤 수작을 부리기 위한 면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담담 과장께서는 막을 방법을, 분명히 3층으로 제한한다든지, 2m를 기필코 꼭 올려달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본 위원도 건축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붕 만드는데, 고야지붕 만드는데 2m가지면 충분히 만들고 경관도 만들 수 있는데 왜 거기다 또 2m를 요구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 아까 담당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이 자연경관지구에는 종합주택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봐보면 동성빌라, 빌라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인데, 아까 단독주택 지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거기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김정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감 증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경관지구가 이 지역이 40,180㎡가, 동성빌라 주변이 40,180㎡입니다. 480,080㎡ 중에 이 40,180㎡를 경관지구에서 해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관지구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고도지구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0,180㎡를 고도지구로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신설로. 그러니까 그거는 없던 게 생기는 거니까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계속 답변하세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두 번째는 상당히 제가 답변하기 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희들은 흑심을 갖고 도시계획을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수치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분야에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정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모든 분야의 위원님들이 모인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런 제안이 있었고 도시계획과에서 주민을 위해서 어떤 흑심을 품고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정석
김정석위원
세 번째 더 남았어. 아까 단독주택.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세 번째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습니다. 4층 이하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거지,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동주택은 지을 수 없도록 지금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정성영위원장대리
김정석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첫 번째 질의했던 부분에 감과 증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배우는 차원에서 감이 됐었을 때에 평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이고, 고도가 그 만큼 똑같은 숫자가 늘어났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상세한 내용을, 뭐 어디 평수가 늘어난다든지 뭐 집을 더 지을 수 있는 평수라든지 이걸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했던 사항은 2m를 올려야 된다는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3층 충분히 지을 수 있는 10m를 가지고 왜 2m를 올리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돌아서 짓는다든지, 아름답게 지어서 지붕을 높이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이 무조건 2m만 올리겠다면 10m 갖고도 충분히 3층을 짓는데 왜 2m 올린다는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별놈의 상상을 다 할 수가 있는 건데 본 위원으로서는 요즘 워낙, 어떻게 보면 정말 안 보이는 데에서 장난을 치는 게 하도 많아서 이런 노파심을 얘기했던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아파트만 지을 수 없지 다세대 주택이나 공동주택, 다시 말하면 연립주택은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냐고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주세요.

정성영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김정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런 색깔이 지금 자연경관지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48만 정도 풍치지구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의 면적이 40,180㎡입니다, 테이프 붙인. 이 부분을 이 전체 자연경관지구에서 이걸 빼는 겁니다. 빼니까 48만에서 4만을 빼면 나머지 439,900㎡는 그대로 자연경관지구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최고고도지구로 다시 묶는 겁니다, 시설결정을.
정석
김정석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두 번째 사항은 아까도 최기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배봉산과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층고도 일률적으로 뭐 2m 60 이런 게 아니고 좀 넉넉하게 지을 수 있고, 지붕도 아름다운 경사지붕으로 하기 위해서는 10m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12m 정도 줘야지만 어떤 일률적인 그런 집보다는 자기가 자기 대지 안에서 충분히 건축설계를 해서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설계를 할 수 있는 높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서 12m가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 이하의 다세대·다가구는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아파트만 지금 지을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정석
김정석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질의 한 번 할게요.

정성영위원장대리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3층에 아름다운 모델로 주택을 지어서 단독주택을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까 걱정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전에 안산이라든가 각 처에 신도시에 보면 규제가 돼 있어요. 몇 층 이상 못 짓는다, 높이는 몇 m인데 모양은 어떻게 지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제가 있는 곳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 준다면 모델형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런 모델 외에는 안 된다던가 이런 규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더 아름다운 경관과 같이 어울리는 주택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규제를 해서 몇 층 이상은 안 되는데 어떤 모양이라든가 평슬래브는 안 되고, 뭐 안 되고 이런 제한을……
정석
김정석위원
조건부로.

김영훈위원
그렇지! 조건부. 조건부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그건 제 소관은 아닙니다. 제 소관은 아닌데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유관부서에 의견을 전달해서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는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다시 1층을 높여 놓고, 평슬래브 해 놓고, 3층이다 이게 주차장 밑에 대 놓고 칸막이 막아서 주택을 사용해요. 이런 것이 우리 나라에 좀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걸 제한을 시켜서 바닥에서 몇 m 이상 높여서 올라간다 이런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부서에서 같이 해서 그런 규제를 할 생각은 없는지.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건축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고 여기서 그런 의견을 달아 주신다면……

김영훈위원
그러한 조건 하에서 승인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장대리
그 사항은 이따가 의견조율 시간에 하겠습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법적인 사항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주민한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한테 어떤 그렇게 많은 제한을 가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렇게 저희들이 3층 10m 이하로 한다는 목적이 배봉산 근린공원과 맞물려서 좋은 주택단지로 바꿔보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구잡이 난개발을 한다면 몰라도 거기에 맞게끔, 걸맞는 주택이 들어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건폐율이 60%란 말이야, 이게.

권식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내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정성영위원장대리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지금 시, 우리 의견청취를 휘경동에 동성빌라 지금 상황이, 의견청취가 몇 년 전에는 경관지구 풍치지구로 묶여서 사실상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거기가 풍치지구에서 해제만 해 줬으면 더없이 요구를 안 하겠다, 그 더 없는 감사에 보답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억이 새로 나는데, 그래서 그 사항을 여러 사이드, 여러 지역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주는 바람에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풍치지구, 경관지구를 해제하고 10m 이내에서 하자라는 의견을 정말 난상토론 끝에 그거를 결정해서 그때 우리가 심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요? 지금 또 12m의 고도, 높이로 조정해 달라는 안이 또 올라오고 했는데 물론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최종 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거쳐져 있고 의견이 서로간에 상반된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기왕지사 12m로 오늘 검토의견에 우리가 안을 조정을 해 줄 뜻이 있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거는 좀더 검토를 해 보고 여기가 법적으로 맞는 지 안 맞는 지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붕 높이를 경사지붕이나 기와지붕이나 아름다운 이러한 것을 좀 더 안을 잘 검토해서, 뭐 조건부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검토가 된다 하면 이 원안대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러쿵 저러쿵 없다 하면, 과거에 되새겨 보는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에는 10m 이하도 황송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견에 뜻도 깊이 생각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에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높이 지어서 업자도 좀 사업성 있는 효과도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또 뭐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옛날에, 과거에 풍치지구, 미관지구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2m로 조정을 할 의사가 있으면 기와지붕이나 경사지붕 아름다운 그런 안을 하나 제시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개인적인 그런 생각 의견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장대리
답변?

권식위원
간단히 하세요.

정성영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좌석에서 - 제가.) 그러면 권식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의회 의견청취 과정에 지붕을 경관지구하고 배봉산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경관지구에서 일부를 최고고도지구로 변경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자연경관을 훼손도 안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붕을 형태의 측면에서는 박공지붕이라든지 모임지붕, 또는 멘사드지붕이라든지 등등 외국과 같은 자연풍관과 어울릴 수 있는 이런 형태하고 또 색상에 있어서도 녹색, 또는 녹색과 너무 이질감이 있지 않은 그런 색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의견청취 과정에 위원님들이 의견으로 제출해 주시면 이것을 차후에 이루어지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든지 최종 결정하게 되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까지 진행이 됐을 경우 저희 업무처리 측면에서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구청장 방침 해가지고 업무처리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영훈위원
네.

정성영위원장대리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율은 위원들끼리 조율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질의한 사항대로 그 몇 가지를 집행부 도시관리국에서 제시해서 줄 것인지 이런 것을 조율해 봤으면 좋겠는데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조율을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흥섭
정흥섭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다른 제3의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높이에 대한 10m를 12m로 건축높이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지붕의 형태를 박공지붕 또는 맞배지붕으로 평슬래브를 지향하되 자연경관에 어울리게 건축심의 해서 건축할 것을 건의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방금 최기만위원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해 주되, 지붕의 형태, 색상 등을 자연경관에 어울리도록 건축할 수 있게 심의를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기만위원의 의견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후 5시에 3층 소회의실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사전 설명회가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