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봉식 의원 발언

149회 제56내무위원회2005-03-10

김봉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른 재난관리 전담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행정자치부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각종 재난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국장의 사무분장 사항 조정 및 동사무소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 관리토록 하고, 토목과에 있는 재난안전관리팀과 총무과에 있는 민방위팀을 재난안전관리과로 조정하는 등 보조기관 내 담당 및 업무를 조정하고, 답십리4동과 이문1동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동사무소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 및 근거는 기구정원규정에따른조직관리지침이 2004년 12월 20일 서울시로부터 시달돼서 재난안전관리기구신설 등 2005년도 행정기구·정원 조정 계획을 지난 2월 22일날 구청장 방침을 득하였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5조제1항 ‘민원여권과 및 문화공보과’를 ‘민원여권과, 문화공보과 및 재난안전관리과’로 하고, 제2항제1호 중 ‘동행정, 주민자치센터운영·지도, 민방위, 충무계획, 비상대비, 기타 다른 국,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공무원단체 지원, 동행정,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6호에 재난상황 통합관리 및 총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난 위험시설물·지역의 지정,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민방위, 충무계획, 비상대비, 기타 청내의 다른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하고, 제6조제2항제3호 중 ‘결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5페이지입니다. 제8조제2항제2호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 옥외광고물 관리,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역균형발전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3호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을 ‘영선업무, 옥외광고물 관리,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9조제2항제2호 ‘재난관리, 지역안전 관련 종합계획, 교량’을 ‘교량’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별표 2 현행에 있는 답십리 제4동 동사무소 위치를 ‘답십리동 산 2번지 9호’에서 ‘답십리동 10번지 2호’로 하고, ‘이문제1동 293번지 4호’를 ‘이문동 120번지 1호’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른 재난관리 전담 기구를 설치토록 하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행정자치부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각 국장의 사무분장 일부 조정 및 동사무소 신축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행정관리국장 소관 업무분장 사항에 공무원 단체 지원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유사시 재난 상황 통합관리 및 총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난위험시설물·지역 지정 등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 관리토록 하며, 기획재정국장 소관 업무분장 사항에는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도시관리국장 소관 업무분장 사항 중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던 옥외광고물 관리,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을 건축과로 이관함은 업무의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조직개편이라 사료됩니다. 답십리제4동과 이문제1동사무소의 청사 신축이전으로 인한 위치변경 등은 지역 주민의 편의도모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이며, 변경된 내역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체육행사및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체육행사및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로는 우리 구민의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운영을 지원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제2조에서 문화체육 행사 및 교실의 운영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행사 및 교실 운영을 주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규정하였습니다. 단체로써는 첫째, 동대문구청장, 둘째, 동장 또는 구·동 직능단체장, 셋째, 기타 행사 및 교실의 운영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행사 및 교실 운영은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우수 성적자에 대하여 시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2005년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문화·체육 등 구민체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문화체육 행사와 각종 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각종 문화·체육행사와 교실 운영이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쳐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최측의 내실있는 계획과 성실한 준비가 있어야 하겠으며, 구민을 위한 알찬 행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체육행사및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봉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구민의 정보화와 세계화의 마인드를 함양함은 물론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립시키고 지역정보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가’.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학생, 일반인 등으로 구분하여 개최토록 함 해가지고 안 제34조의 제1항에 신설토록 하고, ‘나’. 구청장은 경진대회 참가자와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 대해서 시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함 해가지고 제34조의1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및 근거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2조, 4페이지에 관련 법규를 발췌해서 첨부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정보화능력경진대회개최 계획을 기 구청장 방침으로 저희들이 득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예산으로써는 2005년도에 시상금 1,000만원이 기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1(정보화능력 경진대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1(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구청장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①경진대회는 학생, 일반인 등으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구청장은 경진대회에 참가한 자와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 대하여 시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다.〕이렇게 규정안을 냈습니다. 다음은 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4조의 1(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구청장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이렇게 안을 신설했고, 〔①경진대회는 학생, 일반인 등으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구청장은 경진대회에 참가한 자와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 대하여 시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다.〕위의 개정배경으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제2항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 행위 항목 중 4호 ‘가’목에 보면〔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나’목에 보면〔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 제공 행위 이것은 기부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보완 개정하는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관련해서 쟁점을 사전에 차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립시키고 지역정보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켜 컴맹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은 물론이고, 구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정보화 시대에 원만하게 적응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경진대회 참여 대상을 학생·일반인으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경진대회 참가자와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 대해서 시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현재 1,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2004년도에 몇 회에 걸쳐서 이것을 했으며, 앞으로 2005년도에도 몇 번을 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학생과 일반인을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학생을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내에서 해서 구청장 표창을 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는 초·중등학생 1회, 구민 대상으로 1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은 총 1,800만원이었습니다. 1,800만원에서 집행액은 약 1,557만원, 초·중등학생이 789만 6,000원, 구민대상으로써는 767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시상은 초·중등학생에서 최우수는 10만원해서, 거기에 최우수는 게임도 있고 문서편집 두 개 분야를 초등학생, 중등학생 6명씩 해서 60만원으로 해서 시상금만, 지금 총 초·중등학생들한테는 246만원, 다음에 일반인한테는 454만원 이렇게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시상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우리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시상을 했고, 초·중등학생들은 저희 2층 다목적강당에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대회 개최 장소는 어디서 했어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역시 어르신분들은 저희 구청 6층과 9층 컴퓨터 교육장을 활용했고, 초·중등 학생은 2층 다목적강당을 활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 3층 소회의실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사전 설명회가 있으니 시간을 지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