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승문 의원 발언

김승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6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체육행사및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0일 제5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7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는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른 재난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행정자치부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각종 재난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국장의 사무분장 사항 조정 및 동사무소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등 현행 규정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 운영·관리토록 하고, 보조기관 내 담당 팀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동청사 신축 이전에 따라 답십리4동과 이문1동에 대하여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체육행사및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7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구민의 지역공동체 및 문화의식 함양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행사 및 교실 운영을 주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동대문구청장, 동장 또는 구·동 직능단체장, 기타 행사 및 교실의 운영이 가능한 기관과 단체로 규정하고, 원활한 행사 및 교실 운영을 위하여 운영 주최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 경비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청장 또는 운영 주최 기관의 장은 행사 및 교실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거나 경연에서 우수 성적자에 대하여 시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2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우리 구민의 정보화와 세계화의 마인드를 함양함은 물론,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립시키고 지역정보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학생,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구청장은 경진대회 참가자와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 대하여 시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김봉식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체육행사및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체육행사및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0일 제5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휘경동43번지일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월 2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이용대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입안지인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원 동성빌라 공동주택 지역은 배봉산근린공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축물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주택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나 배봉산의 조망권 등 자연보호를 위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건폐율 등의 건축규제로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 자연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고높이를 제한하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을 한다는 내용이었고, 상임위원회 의견으로는 건축심의 시 건축물의 지붕형태를 박공지붕 및 맞배지붕으로 하고 배봉산근린공원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색상으로 할 것을 의견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4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