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봉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승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0회 임시회는 신재학의원외 열두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7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시 의사결정을 협의한 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일본국시마네현다케시마의날선포및독도침탈야욕에대한규탄결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 하루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안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창복의원과 박창익의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창복의원과 박창익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국시마네현다케시마의날선포및독도침탈야욕에대한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본적이 독도이신 김봉식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사항입니다. 김봉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독도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방청석에서는 얼마 전에 시마네현 의회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저지 항거를 위해 독도를 방문한 독도향후회 회장, 또 독도리 이장을 맡고 계신 ‘최재익’ 회장이 방청석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또 일본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할복을 기도하고 경찰에 연행돼서 구금되고 어제 비행기 편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오늘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제안설명은 운영위원장인 신재학의원께서 하셔야 마땅하나 본 의원이 5년 전에, 2000년 6월 24일 저희 전 가족이 독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3월 16일 일본국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에 분개하여 강력히 규탄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국 시마네현 의회가 대한민국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강행하였기에 이에 강력한 대응 방향이 불가피하고 영토주권 수호에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처하고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나갈 것을 밝히고 우호 선린의 관계를 망각한 주권 침탈 행위를 엄중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그 동안 우호선린의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미비함이 짝이 없습니다. 일본은 주권침해 성격의 과거사 자극 행위를 계속하여 왔고 이제는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 제정으로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내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구의원 26인과 40만 동대문구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일본국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선포 및 독도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 결의안. 독도는 역사적·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국 시마네현에서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조례를 제정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불법작태로써 이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종속시키려는 저열한 음모인 바, 우리 의회는 일본의 야만적 영토야욕을 불식시키고 또한 교과서 왜곡문제와 군국주의 부활 등 일본정부의 주권침해 행위와 선린의식을 망각한 작태를 즉시 중단시키고, 일본정부의 계속되는 제국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국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침해 행위이며, 영토 침탈 행위로써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시 폐기하고 역사 앞에 사과하라. 하나. 독도는 1500년 전부터 우리 나라 영토로써 일본이 자기 영토라 주장하는 것은 제2의 한반도 침략을 획책하는 행위이므로 저열한 영토야욕을 버리고 석고대죄하라. 하나. 일본이 36년간 침탈행위를 사죄하지 않고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것은 선린국에 대한 주권침해 행위이며 동북아 패권야욕으로써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 26인과 40만 동대문구민은 일본의 계속되는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 26인과 40만 동대문구민은 힘을 합쳐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강탈하려는 그 어떠한 기도도 단호히 분쇄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의원일동.』

김승문의장
김봉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봉식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내용대로 본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국시마네현다케시마의날선포및독도침탈야욕에대한규탄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결의를 굳건히 다지는 뜻에서 결의문을 다시 한 번 낭독하도록 하고 만세 삼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의원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결의문 낭독 시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및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후렴부분은 제 선창에 맞춰 힘차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하나 하면 오른쪽 손을 어깨 높이로 올려 주먹을 쥐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하나.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은 영토침탈 행위이므로 즉각 철회하라! (후렴삼창) 하나. 일본은 제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망령을 철회하고 즉각 사죄하라! (후렴삼창) 하나.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 26인과 40만 동대문구민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독도를 사수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후렴삼창)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문의장
신재학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세삼창을 하시는데 본인이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힘차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삼창)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나고 독도향우회 회장이신 ‘최재익’ 회장의 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5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