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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151회 제1본회의200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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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6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12건과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4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4월 4일 제42차 운영위원회 시 협의된 안에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이 추가되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안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1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백금산의원과 송구한의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백금산의원과 송구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관한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창익의원외 8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발의자를 대표해서 박창익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박창익의원입니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대문구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수입증대와 구민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1월에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년동안 공단 운영 전반에 걸쳐 운영성과를 파악·분석하고 운영상 문제점 돌출 및 대책마련, 수입증대와 주민복지 향상 등을 위해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가 요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보다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주요대상 기관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조사대상 기간은 2003년 11월부터 2005년 3월까지로 하며, 조사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사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조사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장 8개소별 운영실태 파악, 각종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실태, 인력관리 등 공단 운영 전반에 걸쳐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안이 가결되어 활동 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창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사는 첫째,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으며 방금 말씀하신 박창익 전 부의장님의 말씀 중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시간이 부족하고 쫓겨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감사평에 감사과의 재 감사후 감사보고서 책자가 10㎝가 넘게 자세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되었으며 담당 직원은 계수 및 잘못으로 징계 후 보직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된 것도 아니고 당위성이 결여된 불필요한 사안이므로 이런 조사로 인해 우리 시설관리공단 및 집행부 공무원이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에 많은 시간을 허비할 것으로 생각되어 마땅히 기각이나 취소, 철회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문의장

이영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태희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익의원님의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급부의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특별 시간을 배려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족한 점이나 미흡된 점이 있으면 수시로 의정활동, 본회의 임시회의 시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관계 공무원을 출두시켜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해당 국·과장께서는 필히, 속기에도 남아 있다시피 제일 문제시 되고 있는 거, 한의약 전시관 문제, 계약 전에 조건부로 명시해서 통보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라라고 해서 지금 계속 연발되는 보도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재난이나 재해나 불요불급한 사항이 이루어져서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전체 의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의사결정을 타진해서 몇몇 의원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에 한 번 조사를 해 보자."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지하시고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의장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익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토론이라고 하면 안되고, 여기 본회의장에서 토론이라고 하면 안되지.)

박창익의원

동료의원이신 강태희의원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위 구성 반대 입장을 밝히셨는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무원 퇴근이 6시인데 밤 9시, 10시가 다 되도록 3일을 다뤄도 못해서 감사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예를 들어서 답십리1동이면 답십리1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100면이면 정말 100면이 있나, 100면이 있었는데 90면으로 줄었다 이렇게 해 놨으니까 정말 90면으로 줄었는지 실사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의원이 의심나는 거, 시설관리공단이 잘 가라고 채찍질 하는 것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의장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진행이 늦어지니까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을 파악하겠습니다. (○최인범의원 의석에서 - 누군데 들어 왔어? 누구야?) 출석의원은 26명입니다. (○최인범의원 의석에서 - 저기 누구냐고? 왜 들어와?)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회의 중에 본회의장에...) 저기 저 신문기자 퇴장시켜요. 어떻게 의장 허락도 없이 와서 사진을 찍나? 퇴장시키세요. 퇴장을 명합니다. 누군지 사진 찍은 사람 나가요. 퇴장 시키세요. 어디 본회의장에서 의장 명 없이 함부로 와서 사진을 찍나, 신성한 의회인데. 현재 출석의원은 26명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출석의원 26명, 찬성 8명, 반대 14명입니다. 따라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상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5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7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