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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인범 의원 발언

151회 제59시민건설위원회2005-04-15

최인범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병선 생활복지국장께서 어제부터 3일간 수원 자치인력개발원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을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꾀하고자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명절, 보훈의 달이나 장애인의 날 등에 위문금품 지원 등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관련법규와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자치법규로써 조례제정안을 올렸습니다. 입법예고 한 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사항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예산들이 저희 과 뿐만이 아니고 각 과에 전 방면에 편성되어 있어서 예산액이 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이거 얼마예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122억 4,926만 5,000원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지원대상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록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이용자, 경로연금 수급자, 모·부자가정, 실업·사고·사업실패·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제1항의 지원내용은 명절 위문금품 지원,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가정의 달 등 저소득층 지원, 긴급구호비 지원,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지원 등이며,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자 결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재원인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품, 동대문구 예산,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에 의하여 동대문구에 배분된 금품 등 지원금품의 재원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재원의 범위를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저소득 주민 파악이 몇 가구인가를 밝혀주시고, 저소득 주민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 보훈의 달 지급대상자가 몇 명인가,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며 지원금은 얼마나 지급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이천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이천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 가구는 약 4,000 가구 정도 되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보훈의 달 지원 대상자는 지금 현재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들로 지원규모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이냐.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어떤 방법이냐면 보훈의 달에, 보훈자들에 대한 지원 사항은 저희들이 예전에는 보훈의 달,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강화된 선거법에 의해서는 보훈의 달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에 의해서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때는 선거법에 선거 개시되기 1년 전, 5월말까지 그 안에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의 달이 얼마 남았는데 보훈의 달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또 설이나 추석에 지원하는 것은 2만원 상당 농수산물 상품권으로 저희들이 약 680명 정도 해서 3회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직접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었고 그 지원대상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구는 단계별로 대상자가 1층 저소득, 2층 저소득, 3층 저소득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총 4,0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이 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 “협의체 위원은 20인 이하로 규정한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 협의체 운영을 하게 되면 그 협의체에 대한 보수라든가 거기에서 필요한 그런 실무비 비용부담이 될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한 규정은 어떤 근거로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협의체가 별도로 다시 하나 발족하게 되는데 그러면 민간 사회복지기구들과 중복되는 갈등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흥섭

정흥섭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최기만위원! 지금 다른 조례안을 말씀하신 건데 그것은 이따가 저쪽에서 답변 받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그래요. 다음에 이거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를 보면 참고사항 예산사항에 “122억 4,926만 5,000원은 본예산 반영”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이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이 152억 109만 2,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차이 나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뺐고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준비를 못했으면……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차이나는 것은 전체 예산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나가는 돈이 있고 사회복지를 위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에 있어서도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지원이라든지, 경로당 위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 순수하게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돈 나가는,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이 다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저소득 주민보호분야 세항에 보면 152억인데 여기 122억을 적었을 때는 그것이 무엇이 빠졌다는 차액을 기록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좋으시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정도는 꼭 명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사실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2쪽 제3조 지원내용을 보면 지원내용에서 재원이 있어야지 지원을 할 것이 아닙니까, 재원이 있어야지. 재원에 대한 조달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원을 하는데 재원에 대해서 조달하는 부분이나 이런 쪽에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원 내용과 재원에 관한 사항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 드리면 제3조에 제1항 말고 제2항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 1에 의한 금품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품, 2. 동대문구 예산,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동대문구에 배분된 금품’, 이 사항을 추가로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잘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 재원에 관한 사항을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을 바로 복사해서 삽입시킬 수 있습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것을 삽입시켜놓고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기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금 바로 복사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복사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를 보면 지원내용 및 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①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이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1에 의한 금품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위원님들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깔아드리고 그것을 보시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국고 또는 시비보조금, 다음에 동대문구 예산, 다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동대문구에 배분된 금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용을 알고 계시고 바로 깔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 드린 것이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유인물에 대하여 간사이신 백금산위원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복사해서 나누어 드린 대로 제3조의 “지원내용”을 “지원내용 및 재원”으로 하고,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금품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고 또는 시비지원 금품, 2. 동대문구 예산,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동대문구에 배분된 금품”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금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기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04년 9월 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하며, 각 협의체별 위원은 20인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협의체 회의 운영 및 의결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근거로써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표준안, 서울시 사회과에서 2004년 9월달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예산사항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금년도 추경에 1,770만원 정도를 예산 편성해야 될 사항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한 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 기타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임명직 및 위촉직으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하기 위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6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 내지 12조는 협의체 회의운영 및 안건 의결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제3항의 협의체 운영지원을 위한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는 규정과 안 제13조의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이나 예산의 범위 등 재원의 확보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하고,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민간사회복지 기구들과 중복되어 갈등의 원인 등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방금 소개받은 내용에 대해서 검토의견 내용을 보면 제7조제3항에 협의체 운영지원을 위한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 협의체의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한 수당 같은 경비의 지급을 근거로 둔다는 규정을 예산범위에 대한, 확보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산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복지협의체 구성이 타 민간사회복지기구들과 중복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갈등원인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으로 1,770만원은 만약의 경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될 경우에 동 조례에 나와 있는 임원, 협의체의 임원에 대한 자격이 있는 분으로 해서 20인 이하 대표협의체가, 실무협의체도 2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뽑아보면 공무원 등은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위원 수당으로 약 35명 정도, 당연직은 5명 정도로 보고 2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고 할 때 수당규정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1,470만원 정도, 운영을 한다면 1만원 꼴로 했을 때 약 50명 정도 잡았을 때 약 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금년 7월, 8월부터 한다고 할 경우라 하더라도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직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안은 준칙안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사회복지협의체 또는 서울시의 표준안에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할 경우에 혹 예산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할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도 둘 수 있는 규정으로,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둘 수 있다는 정도로 표준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표준안대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의 다른 점은 사회복지협의회는 기 구성을 완료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한 사회복지 민간법인입니다. 법인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법인 스스로 어려운 시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사항으로써 기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체는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써 구청장이 임명·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든지,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라든지,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라든지 여러 가지 각 단체 대표자들로 20인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을 한다든지 종합적인 계획, 자문기관으로써 역할을 하게 돼서 구청장에게 자문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조례로 법에 의한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써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민간법인으로써의 기관이 갈등할 요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협의체와 복지협의회가 나란히 민간기구로써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해서 우리 구 또는 전체 구민에게, 어려운 분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현 체제가 법에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라 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는 일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부분은 좋은 대로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과장님 얘기를 듣다보면 답변 중에 모호한 부분이 자꾸 생각이 드는데 굳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사회복지협의체를 별도 운영조례안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조금 애매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협의체를 운영하기 전에 미리 거기에 대한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20인의 위원은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아니, 안 되어 있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그렇다면 20인의 위원을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선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연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규정해 가지고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7월 30일날 또 신설된 것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입니다. 그래서 법에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한 구청장 자문기관으로써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해서 민간법인으로 사회복지협의회를 기 구성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구성되고 나면 이 조례내용에 근거한, 즉 제3조의 구성은 어떻게 누구누구를 구성 한다, 규정되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구성하게 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라든지 위원의 임기라든지 위원을 해촉한다든지 회의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이 조례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 관내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자격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학식 있는, 경험이 풍부한 자라든지 여러 가지 임원구성을 20인 이하의 대표협의체를 구성할 때 그 근거 안에 있는 분들을 많이 추천을 받아서, 자체 추천이라든지 자체에서 파악한 인력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동에 추천이라든지 위원님들 추천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의견을 추천해서, 2배수든 3배수든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임자를 판단해서 20인 이하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작년 9월 달에 사회복지협의체를 5억을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거기에 연관된 부속, 한마디로 해서 부속건물로 해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었으면 거기에서 아직까지 어떠한 제시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꼭 20명을 채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작년 9월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러한 거를 해달라고 내려왔는지 구청 자체에서 하는 건지 또 작년에 5억을 들여서 했으면 아직까지 사회봉사로 해서 각 동에 몇 푼씩 지급이 안됐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내용도 없이 이러한 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가 얘기를 잘못했는가 거기서 생각이 잘못됐는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태여 작년에 5억씩이나 들여서 월급까지 줘가면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기 전에 우리 최인범위원이 조금 착각을 하셨는데 작년에 발족한 것은 사회복지협의회, 그 다음에 이번에 조례가 새로 생기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그걸 참고하시고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아니,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요, 거기서 해야지.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제가 답변드린 게 있습니다. 법 조문이 다릅니다. 작년도에 구성한 것은 민간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으로써 법인, 정관을 만들어서 민간기구입니다. 그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해서 법에 의해서 민간 법인을 구성한 것이고, 이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근거해서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자문기관이라고 보고 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후원금을 모집한다든지 하는 게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이 모아지면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사업이라든지 구호사업을 벌이지 않겠느냐. 또 지금 현재 참고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으면 5억원 이내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억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모든 돈들이 들어오면 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돈이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우리 구청으로 다시 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인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5억원 이내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허가를 받으면 자기들이 기부금품도 모아서 우리 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민간인들이 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순수한 말 그대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학식있는 분들이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써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정에 대한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모아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회복지 연구 용역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승인을 득하고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구청장에게 건의를 하고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건 아까 1,77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외대역지하차도건설공사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시민건설위원회 정흥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토목과를 사랑과 애정으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각 위원님을 모시고 외대역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지하차도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민원과 사연에 의해서 ’93년도부터 ’95년도에도 지하차도를 추진하다 일부 주민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반대로 중도에 그친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 시대의 변화와 지역개발,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지하차도의 필요성이 건설 안전과 교통처리와 지역개발의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 동안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사업을 서울시와 협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3년과 ’95년도에 설계를 일부 추진하다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일부 사업하는 분들의 반대로 중단되었고,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추진 중 2003년도 3월 2일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 동대문구에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3월 22일 가칭 외대역앞지하차도건설추진위가 지역구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지역구 의원님, 특히 여기 계시는 임영환의원님, 백금산의원님, 전 의원이신 정승환의원님이 참석 하에, 30명의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백금산의원님의 사회로 본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서울시 투자심사 심의를 2003년도 5월 28일 서울시로부터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앞에서부터 한천로 간에 외대역 횡단하는, 경원선 철도 밑을 횡단하는 구간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도로 폭은 20m의 도로로써 1962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가칭 ‘땡땡이 건널목’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저희들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서울시에 의뢰한 결과 보고 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투자의 적정성이 확정되어서 서울시 예산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경위, 실시설계,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외대역 지하차도 설치공사고, 사업의 목적은 국철1호선 횡단의 입체화로 건널목의 대형사고 발생 예방과 교통정체의 완화 또 도로는 도시지역으로써 등급은 집산도로입니다. 위치는 305번지에서부터 이문동 77번지, 폭원은 길이 0.36㎞에 폭은 20m가 21.3m로 4차로 보도가 되겠습니다. 구조물은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로써 220m의 하수박스시설 340m가 이설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 12월부터 2007년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비 및 국비로써 189억이 들어가는데 전액 시비 및 철도청에서 현재 30억을 지원해 주는 거 해서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추진경위는 방금 보고 드린 대로 투자심사가 확정돼서 서울시 예산으로 그 이후에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병행해서 철도청과 사업비 분담 협의를 해서 철도청에서 BOX 지하차도 구간에서는 50%를 분담하는 걸로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2003년도 12월 19일은 기본설계용역 및 착수를 해서 벽산엔지니어링에서 타당성이 양호한 것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2004년도 6월 14일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약 240명이 참석 하에 설명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2004년 9월 7일은 2차 추가 주민설명회를 동사무소에서 상인대표와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인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2004년 10월 29일은 기본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2004년 12월 6일날 본 실시설계를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3월 23일 1차 설계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널목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간당 교통량을 따지기에 앞서 위험성과 정체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정체성이라 하면 기술적 용어로써는 시간당, 분당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에, 차가 20대 내지 30대가 정체되는 양이 이 곳에서 정체됐다가 시간당 교통량으로 따지면 정체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 10분 내지 15분이, 하루에 이곳에 지하철이 지나간 266대로 현재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아침 출근 때는 차가 30초 간격으로 양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1분에 보면 30전이 같이 교차되는 시간에는 약 5분씩 정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곳에서 밀려있던 차가 외대 로터리에서 신호를 또 받게 됩니다. 이곳에서 정체해 있던 차량이 몰려 있다가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과 교통의 체감 온도가 굉장히 많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드린 것은 지하철이 통과하는 정체된 차량이 외대역 앞에 가서 다시 또 정체되는 현상, 한 번에 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지하차도를 해서 그런 정체성을 해소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투자심사해서 적정성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돼서 서울시에서 전액 철도청과 협의 하에 예산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대우엔지니어링 책임기술사인 ‘송윤환’ 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돈은 구 도의 20m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한 끝에 이것은 건널목 개량 촉진 사업과 병행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실시설계 내역에 대해서는 대우엔지니어링 ‘송윤환’ 기술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좋습니다.
윤환

송윤환대우엔지니어링구조기술사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을 모시고 발표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다 하셨고 밑에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작년 12월에 착수해서 올 8월달에 준공할 목표로 지금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본설계 내용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약 4개월 정도 디지털 설계를 해서 설계 성과품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치도에서 보셨는데 사진상으로 보시면 이와 같이 국철1호선 경원선이 지나가고 있고, 외대역사가 존재하고 있고, 차단기에서 2, 3분만에 한 번씩 차단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의 구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 설계하중은 일반적으로 DB-24, DL-24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속도는 현재 이 지역에 40㎞/hr 속도로 적용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구성함에 있어서 기하구조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역시 제기준, 도로설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기준에 맞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단 경사에 있어서는 11%까지 가능하지만 저희가 9%정도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로횡단 구성은 크게 차로하고 보도하고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차로는 한 차선의 폭을 3m로 구성을 하고 있고 보도부분은 2.25m로 구성을 했습니다. 평면도, 위에서 보는 도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쪽이 외대쪽이 있고 외대역 역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대역을 현재는 측면으로 교체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입체화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비개착, 그러니까 그 상부를 걷어내지 않고 지하에서 뚫고 들어가는 공법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약간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은 개착을 해서 박스로 건설하는 방법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는 단면인데 역시 개착공법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크게 구조물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하수박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수박스가 지하차도 상에 놓이기 때문에 하수박스를 이설하는 그러한 공사 하나하고, 그 다음에 차도를 지하화하는 또 옆에 지하보도까지 같이 넣는 그런 사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지하차도가 형성돼서 단절됨으로 인해 보행인의 통행을 위한 육교시설, 또 지하보도시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의 구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3m 폭원에 양방향 4차로로 구성을 하고 있고, 지하차도 부분은 차도가 양방향 2차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U-TYPE 구간을 보시면 양쪽에 측도구간이 1차로씩 존재하고 보도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를 횡단하는 공법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크게 지하차도 횡단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비개착 공법 중에 현재 품질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Front Jacking으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장물 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 중에 차량통행 방법이라든지 또는 시민들의 통행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사하는 방법이 가설구조물, 가시설물을 항타해서 박아 놓고 그 다음에 그 내부를 개착해서 구조물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럴 경우에 가시설물과 구조물과의 어떤 이격거리가 존재해서 그 만큼 교통처리시설이, 교통처리 강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설계에서는 가시설물을 영구 구조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하는 Sheet Pile 공법을 설계 도입해서 공사 중에 시민들 통행이나 차량 통행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행자 횡단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횡단방안은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철도공사 또는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에 보행자 횡단방안은 크게 기존에 역사 계단을 이용해서 횡단하는 방법, 그리고 새로 육교를 가설해서 육교 앞에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횡단하는 방법, 장애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역사 반대편에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에 의한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의 횡단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설계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횡단방법이 좀 과다하게 투자되다 보니까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고, 따라서 공사비도 많이 들뿐더러 나중에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부에 이런 에스컬레이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부 공사 활용에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들이 대부분 다 에스컬레이터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통행에 대한 해결책이 조금 미흡합니다. 자전거 통행을 하려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통행을 해야 되고 따라서 대용량의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다소 개선된 안을 구성을 해서 지금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개선된 안은 일단 상부에 이 보도 육교를 올라가기 위한 에스컬레이터 시설들을 없애고 기존 역사를 이용하기 위한 계단을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말해서 올라가는 거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내려오는 거는 기존 계단을 그대로 이용하고, 이쪽은 굉장히 협소한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해서 저희가 에스컬레이터로 진입을 하고 내려오는 것도 계단, 그리고 이쪽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의 편의도 같이 고려해서 계단을 살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자문회의 안건을 올렸을 때는 저희가 안을 올린 게 육교가 없는 것으로 올렸는데 육교를 없앴을 경우에 이쪽 외대역을 이용하는 사람과 횡단하는 사람들의 상충 문제가 있어서 육교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은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단식 경사로로 에스컬레이터 대신에 바꾸는 걸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 이 부분은 지금 철도 공사 쪽하고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 여부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통 동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자문회의 할 때 이 교통 동선부분에 대해서 구의원님께서 다소 좀 실망스럽게 생각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당시에 올렸던 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다음 장에 저희가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외국어대학 앞에 교차로는 현재나 이 사업이 시행됐을 때나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 방향 다 좌회전이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B지점은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나 사업이 시행된 이후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B지점에서 이쪽에서 지하차도 나온 차들이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P-턴하는 그러한 방법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G지점은 지하차도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단절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하차도로만 통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C지점은 지하차도에서 빠져 나온 차는 당연히 좌회전이 허용이 되고 지하차도 옆에 측도에서 빠져 나온 차가 좌회전이 불허가 됩니다. 지하차도에서 빠져 나온 차와 측도에서 온 차에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지하차도에서 빠져 나온 차가 우회전에 대한 상충문제가 기본설계 때 제시돼 있었는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교통처리 시설들을 설치함으로 인해 지하차도에서 빠져 나온 차가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지하차도 상부에서 나온 차가 좌회전이 안 되는 부분은, 여기 지하차도 상부에서 빠져 나온 차가 이렇게 빠져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서 약간의 P-턴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자문회의 때에 이 지점에 직진이 불허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 이 지점에 좌회전이 또 불허되는 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 불허했던 부분들은 이쪽 부분에 좌회전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경찰청 협의를 거쳐서 좌회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좌회전을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이쪽 도로에 중앙차로 계획이 있는데 그 버스 중앙차로 계획에 의하면 직진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업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직진을 주는 걸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차로가 일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간의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데 이 부분은 과속방지턱을 준다든지 해서 위험성을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A부분이나 B부분은 현재나 사업 시행됐을 때나 여전히 다 마찬가지 사항이고, C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P-턴으로 좌회전이 허용이 되고 지하차도에서 나온 차는 당연히 좌회전이 허용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완공된 이후 상태는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다만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에 불편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시공 중에 차량통행 방법이라든지 또는 보행자의 통행 방법이라든지 또는 역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통행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박스가 지하차도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수박스를 먼저 이설해야 되는데 그 하수박스에 비개착 공법으로 시행되는 부분을 했을 때에 통행방법, 그리고 나머지 하수박스 구간을 개착으로 했을 때 통행방법, 다음 장에 그것이 되면 하수박스 위에 복토를 해서 그쪽 부분의 도로를 이용하고 지하차도를 역시 비개착으로 했을 때의 통행방법, 그리고 지하차도 나머지 구간을 시공했을 때의 통행방법 크게 네 가지 단계에 대해 지금 주민 및 차량에 대한 통행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 때 조감도입니다. 지금 이 주민들 통행을 위한 육교부분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조감도와 비슷하게 사업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2005년 3월에 1차 자문회의를 갖고 2005년 5월 말경에 저희들이 성과품을 뿌려서 설계를 해서 2차 설계 자문회의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또는 7월에 서울시 기술 심의를 거쳐서 8월 달에 설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철도청과 사업시행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올 하반기에 공사발주를 해서 대략 2007년 말까지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짤막하게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 그리고 대우엔지니어링 책임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위원장님의 양해가 계시면 이것은 질의사항보다는 시민건설위 소관이니까 시민건설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 저도 5분 내지 길게는 10분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도를 보고요?

백금산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가서 설명하십시오. 대신 토목과장이 옆에서 보시고 이따 답변을 하셔야 될 거예요. 백금산위원 목소리 크니까 자 있으면 거기서 하나 하나 짚어 가지고 해주세요. 뭐 없나, 지휘봉 있으면 하나 드려.

백금산위원

여기가 휘경로고, 여기가 이문로고, 여기가 아름로고, 여기가 망우로입니다. (도면설명) 망우로인데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2003년도에 외대앞역 지하차도를 심의할 당시에는 그 때의 교통환경이나 여러 가지 도로 사정하고 지금의 사정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지하차도라는 것은 한 번 뚫어 놓으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보다는 한 번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10년, 20년,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우리 구의회에서 심도 있게 좀 다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족한 식견으로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외대앞 역에서 지하차도를 뚫으면 제 짧은 상식으로는 깊이와 길이는 비례를 하게 됩니다. 깊이가 깊을수록 시점과 종점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외대앞 역에 대형버스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지하차도를 뚫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2003년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여기에서 우리가 용역에 들어가면 이 도로로 1215 버스 외에 대형차량이 지나가는 횟수가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한 20대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하차도를 뚫어, 대우엔지니어링 현재의 기본설계안대로 지하차도를 뚫어 놓으면 현재의 지하차도, 아니 건널목 때문에 여러 가지 지체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체현상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시간이나 교통이 많이 막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하차도를 지금 우리가 안대로 뚫어 놓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처음에 기본설계는 여기 네 개 차로를 지하차도로 뚫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보도를 U-턴, 회차 도로로 이용하고, 양쪽으로 2m 50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5m 들어가든지 해서 보도를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는 기존 도로 사정을 그대로 두고 편도 1차선만 들어가고 가 쪽에 있는 편도 2차선은 회차도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하차도를 뚫으면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와 U-턴 받아서 오는 차하고 중간 교차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호체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하차도 나오는 차가 우회전을 할 동안은 U-턴되는 차는 정지해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있는 차가 우회전 내지 직진할 때는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가 또 신호를 받고 정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여기에서 신호를 해서 비보호로 좌회전을 하고 있지만 여기도 아까 P-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P-턴을 하는 동안 만큼에 이 이문로가 상당히 막히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삼성래미안’에 지금 좌회전을 주고 있습니다. 신호 좌회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량리 시조사에서 이문로까지가 굉장히 많이 막히거든요, 여기 좌회전 하나 둠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 지하차도를 뚫으면서 P-턴을 준다면 이 도로에 이렇게 좌회전을 들어가는 차량에 이것을 흡수해야 되니까 이 도로가 더 팽창이 되겠지요. 도로자체는 협소한데 수요가 팽창이 되겠지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신호체계를 받아 가지고 우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널목에서 지체되는 만큼의 시간소요가 마찬가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 장에 깔아 드렸는데 자문회의 때는 구청에서 준비했는데 오늘은 무슨 이유로 준비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미 시행 시와 시행 시가 나옵니다. 지하차도를 뚫었을 때와 안 뚫었을 때, 이것은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용역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그렇게 교통이 개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휘경동과 이문동 쪽에 경원선과 중앙선으로 인해 가지고 동네가 몇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하차도를 뚫어 놓으면 이 동네는 두부를 자르듯이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현재의, 제가 이것을 한 장 깔아드렸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중앙선복선화 공사로 인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님과 토목과장님, 집행부, 또 철도청에서 많은 협조를 해 가지고 이 철로변으로 해서 8m도로가 납니다. 8m도로가 나는데 옛날에는 이 중앙선이 토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피어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교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8m도로가 나면서 이 아파트 쪽으로도 8내지 10m정도 도폭이 납니다. 그러면 양쪽 도로를 합하면 한 16m정도의 도로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여기에서부터 이 도로를 연결시키는 지하차도 안이 1안이고요. 여기 보시면 1안이고,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이 도로로 연결시키는 것이 2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광역철도하고 철도청에 알아본 결과는, 한 때는 우리 구청에서는 사선으로 뚫는 공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선으로 뚫는 공법은 현재 우리 나라 기술로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차도를 뚫으면 여기 한국외국어대학교로 해가지고 여기 이문로입니다. 이문로에서 시조사로 해가지고 망우로로 좌회전을 받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망우로 자체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도로로 인한 지하차도를 뚫어 놓으면 중랑교를 넘어서 여기에서부터 시조사까지 망우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이 도로로 해서 이렇게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분명히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로 폭을 넓힐 수 없는 한도 내에서 교통량을 분산시켜 가지고 도로에 수요를 줄이면 나름대로의 교통소통에 원활함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석위원님도 계시지만 고대 입구에서 걷고 싶은 거리 홍릉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 도로가 난다면 바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서 우회전해 가지고 중랑교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중랑교에서 오는 차 역시도 망우로로 해서 오지 않고 바로 이 도로로 해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를 뚫으면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 지역 상권과 그 지역 주택가의 주민들의 재산가치에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지하차도를 뚫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지하차도를 뚫고자 하는 곳은 휘경동, 이문동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첫째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교통 영향평가가 별로 효과도 없는 그런 지하차도를 뚫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내가 철도청하고 광역철도 이쪽에 있는 분들하고 물어본 결과 현재 제일 처음에 지하차도 4차선을 긋고 그 다음에 2m 50, 2m 50을 확보하는 그 예산으로 이 두 개를 같이 시공하면 예산에 대해서 크게, 물론 모자란 부분은 있겠지만 한 2, 30억 내에서는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T자로 막힌 이 도로에서 교통영향에 별로 개선되지 않는 그런 지하차도를 뚫는 것보다는 이 도로 실정에 맞는 지하차도를 뚫고 제일 좋은 안은 이 철로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도로에 맞는 지하차도를 뚫어서 깊이를 짧게 하고, 깊이가 얕으면 시점과 종점이 짧아지니까 시점과 종점이 짧아지면 여기에서 교통의 동선에 대한 좌회전이 안되고 우회전이 안되고 신호체계가 어떻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쪽 도로를 새로운 도로가 이번에 새로 났으니까 공사가 아마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면 거기에 연계해서 하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2007년도에 완공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제 설명을 말씀을 드리고요. 더더욱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특위, 조사특위란다. 주변환경교통개선특위 이런 특위를 만드는 것이 저는 나름대로의 바람인데 그것을 하기 이전에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이 현장을 실사하시고 현장에 가서 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하차도를 한 번 뚫어 놓으면 고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에 산다고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이 지하차도 하나만 보지 마시고 이문로, 망우로, 새로 나는 도로 전체를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재검토하셔서 진짜 필요한 지하차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

잠깐만 거기 서봐요. 내가 뭐 좀 물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 동료이신 백금산위원께서는 그 도로를, 예를 들어서 10t이나 20t차, 4.5m 미만으로 소형차만 지나가게 2m나 요구한다는 것입니까, 아주 없애자는 겁니까?

백금산위원

지금 여기는 아까 과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건널목 개선사업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철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로 우리의 바람인데, 이 쪽 주민들의 바람인데 그것이 안되니까 건널목을 뚫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여기에 맞는 것이 없다는 게 제 짧은 생각이고요. 작년에 버스노선 개편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여기 이문1동이나 휘경동에 사는 사람들의 교통체계는 마을버스 교통체계로 나왔었습니다. ‘1215’가 다니는, 옛날 ‘134’번이 다니는 버스노선이 여기까지 오는 계획안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마을버스로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기에 도로가 난다는 안도 없었고, 그래서 그 전체를 다 가지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나지 않고 지하차도를 뚫을 수 있는 이런 용역이 안 나왔다면 여기가 희생되어서라도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때의 환경하고 지금의 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박창익위원

그러니까 짧게 짧게, 이것을 지금……

백금산위원

예, 여기를 크게 뚫고 그리고 여기는 중앙선과 덕소까지 가는……

박창익위원

지하차도를 보통 5m를 놓을 건데 5m를 하지 말고 2m를 하자는 거냐, 버스를 못 다니게 하자는 거냐 아주 없애버리는 거냐……

백금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여기에 한 1,500평 정도 부지에 중앙선에 덕소에서 청량리 가는 변전소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못 들어오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터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굴곡을 잡아 가지고 보통 12도 내지 13도를 잡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상권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의 큰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지하차도를 뚫을 수 있고요. 여기는 금방 박창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버스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지하차도를 뚫으면 교통의 동선이나 이런 것도 없고, 이 도로로 인해서 큰 이삿짐이나 하는 그런 우려도 없고, 망우로에 대한 이문로에 대한 분산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도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됐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마을버스로 들어가려면 몇 m를 몇 m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백금산위원

마을버스는 제가 알기로는 2m 50으로 알고 있고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영환

임영환위원

설명 다 끝난 거예요? 당신도 들어와서 우리 얘기도 좀 합시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백금산위원 수고 하셨고, 토목과장께서 우리 백금산위원이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 재검토한 것, 아니면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백금산위원님이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제가 가장 묻고 싶은 것은 그럼 박창익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널목은 그대로 둘 것이냐, 묻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백금산위원

건널목을 그만 두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위원

건널목을 하되 마을버스 지나갈 정도로 하자.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한다고 하면 지금 백금산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측에 개설 내지 확정하는 것은 별개의 안으로 추진 내지는 또 타당성 검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 설계는 서울시에서 타당성이 적정하다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마을버스, 택시만 갈 것이냐, 또 마을버스만 가게 할 것이냐, 폭을 더 좁혀서 사람만 가게 할 것이냐, 이런 기술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건과 백금산위원님이 말씀하신 안건은 별개로 타당성을 조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공론화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남측에 개설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좋습니다마는 남측에 8m 도로가 지금 현재 388m가 개설이 된다고 한다면 철도부분을 횡단하는 부분도 8m도 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 20m가 되어야 됩니다. 왜 되어야 되느냐, 차가 두 대는 가야 됩니다, 이왕에 한다면. 그리고 보도를 양쪽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5m의 도로가 돼야지 도로구성이 됩니다. 15m라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m 50의 차선 하나와, 그러면 7m가 됩니다. 보도를 양쪽에 2.5m, 2.5m하면 13m가 됩니다. 구조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서는 최소한도 U-턴하는 차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15m도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비근한 예로 여기 신답 있는 데가 철도가 높게 되어 있는 데가 지금 13.5m라 해서 약 15m로 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연배수 되게끔 해서 수평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측에 하는 것도 이상은 될지언정 한다면 이와 같이 20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지 지하차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오히려 새로운 도시계획선을 넣어서 한다면 그것은 장래 타당성 검사를 하고 또 8m 도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교부금을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20m 이상 도로에서만 서울시에서 적정성 판단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설사 이 예산을 안 한다 해도 이 남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안 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회수해 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백금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좋고 앞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시고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 좋게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저희들도 심도 있게 기본 타당성 조사라든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전문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보다 더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또 자칫 이것을 추진한다 하면 이 지역주민들의 일부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저촉되는 집들은, 섣불리 얘기하는 것도 집 값이 주변에 상승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기본용역이나 위원님들이 한다면 별개의 문제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백금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고 또 지역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 과장님! 아까 백 위원님 말씀은 찬성하는 인원이 소수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85% 내지 90%의 주민이 찬성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의견 들은 것은 그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요새 불경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여기 강당에 200명이 모였습니다. 200명이 모였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만 토론회 할 때 별도 나와서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워낙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주민공청회를 했고 2차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독대해서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의견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지만 현재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일반주민들은 거의 찬성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우리 철도건설촉진법에도 건널목을 줄 수가 없습니다,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30여 억원이라도 지원해 줄 때 저희들이 건널목 개선사업을 도로와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 관계는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안 했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그러니까 시 사업이니까 우리 구에서는 자금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청취의 건이 다른 뜻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하고.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영환

임영환위원

그렇게 하고 내가 조금 얘기를 들어보는데 지금 땡땡이 거리가 1시간에 일반차량 통행은 20분밖에 안되고 열차 통과가 40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저희들이 통계를 해본 것은 44분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44분요?

박창익위원

열차가 지나가는데.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예, 서 있는 시간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교차되는 시간이 30초도 될 수 있고 40초도 될 수 있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피크타임 때를 통계 낸 숫자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처음에는 휘경2동, 이문1동, 이문2동 양쪽에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다가 주민의 반발이 심해서 지금 철거를 안하고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인도 폭을 줄여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백금산위원께서 다 좋은 얘기인데 지금 소형차량을 통과하기 위해서 180억이라는 자금이 시에서 투자심의 끝나고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55억을 지원 받았습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예, 받았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하는 마당에 완전히 공사가 되는 상태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하지 말아요. 브레이크를 거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실시설계 공사가 다 시작이 될 단계에 있는데 아까 백 위원은 철도변 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직 계획수립도 안되어 있고 저도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지금 변전소 자리에서 채원플라자 앞으로 나가는 길 얘기하는 것이지요?

백금산위원

네.
영환

임영환위원

그것 마찬가지로 굴을 또 뚫어야 됩니다. 또 거기도 얼마가 차량이 소화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회기동 로터리가 또 정체현상이 나고 있어요. 근자에도 나가 보셨는지 안 나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회기동 사거리에서 회기역까지 채원플라자 앞에 항상 정차되고 있어요. 거기 차가 막혔어도 정차가 되어 있다고, 마을버스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을 하고 지금 중앙선 철도변에 진행되는 것은 진행되는 것으로 별개로 하면 주민을 위해서 더 낫지 않느냐, 이것은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철로변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아직 큰 저것도 없는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를 소형차량만 하게 하면 180억, 200억씩 들여서 공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나도 이문동 사는 주민이고 주민을 위해서 의원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또 나는 이문동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죽을 때 내가 이문동에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것이 제일 처음에 14대인가 15대 때 ‘모’ ‘모’ 의원님이 추진을 하시다가 그만 뒀었어요. 그때 예산 57억이 배정이 됐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 것 있지요?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네.
영환

임영환위원

그러다가 의원 당선되고 얼마 안 있다가 이문1동 동사무소 추진을 하다가, 또 상인들하고 건물 주인들하고 반대를 해서 그랬는지 흐지부지 했다가 다시 또 해가지고 시행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아는 것은 건물 주인들은 크게 반대하는 것이 수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왜, 자기네 건물들하고 잘라내지 않으니까, 상인들이 반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동네 발전과 85%, 90%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상인들한테 크게 피해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는 시행을 해야 한다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마지막으로 답변 한 번 해 주실래요? 그러면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먼저 답변하시고.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을 먼저 하세요.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임영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임영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아까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철도청을 아직 도시계획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지금 추진해도 이쪽 남측도로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도시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또 사각으로 철도를 횡단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공법이 아주 좋다고 하셨는데 철도청에서 수용하지 않습니다. 사적으로 가는 것, 안전성이나 유지관리상 이런 것으로 해서. 물론 기술을 개발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철도청에서 수용을 잘 안 합니다.

백금산위원

건의 해 보셨습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뭐 또 수용을 할 수도……

백금산위원

아니, 건의 해보셨느냐구.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철도청 용역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구청에 국 과장님……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지금……

백금산위원

아니, 과장님!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위원님이 깔아 놓으신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구청에 국·과장님도 할 수 있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철도청에서도……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아니, 할 수는 있겠지요, 꼭 한다면.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건의도 안 해 보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아니, 철도청에서 용역보고, 위원님이 깔아 놓은 자료에 1안.

백금산위원

1안이요.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1안은 바람직하지 않고 2안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철도청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2안쪽으로 간다 해도 새로운 도시계획을 설정하려면 주민의 의견수렴이 금방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나 기본설계를 다시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혹은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 임영환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좋습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면 C라고 써진 사거리가 이경시장 사거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측으로 가면 휘경프라자로 나가고, 좌측으로 가면 신이문역 고가도로 밑으로 나가는데 그 위에 지금 철도 건널목 바로 거기에서 우측으로 새로 지금 길을 뚫은 건데 거기가 건널목 건너자마자 우측으로 빠지는 길은 조개구이 길이거든요. 지금 현재 차가 안 다니는데 그 길이 신설이 되는 건지 그걸 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백금산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백금산위원 입장에서는 동네가 두 개로 쪼개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격 거리가 그만큼 깊이 안 파면 시점에서 종점까지가 짧아진다, 그것도 물론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었을 때에 20m 확보 이런 면이 현행대로 제 의견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백금산위원이 우려했던 점이 저는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지하도를 파게 되면 외대역 쪽에서부터는 아까 얼마더라 40m인가, 얼마였죠? 거기서 하고, 이경시장까지는 좀 짧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두 양쪽에 걸어 다니는, 위쪽 동네하고 밑에 쪽 동네하고 만날 수 있는 곳은 끝에 종점지역하고, 두 양쪽에 끝에 지역 거기서나 넘어 다닐 수 있는 거고.

백금산위원

그렇죠.
정석

김정석위원

지하도를 파버리고 나면 그 사이에 지금 철로, 철로 옆에 U-턴하는 자리도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거지요? (『가능해요』하는 이 있음)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U-턴하는 자리도 사람이 건너다니고, 그 다음에 시작과 끝지점이 통로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의 요지는 U-턴하는 쪽에 인도가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느냐, 건너 다닐 수 있느냐 이걸 묻고 싶고, 두 가지입니다.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김정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지점에 좌회전이 되는데, 도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북과 남, 동과 서를 어떻게 주민 통행을 원활하게 하느냐 하는 것을 가장 고민했던 겁니다. 지금 백금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을 분리시키는 것은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키느냐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지금 건널목이 이 부분에 하나 있고 이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땡땡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도에 상단을 최대화 시키자. 이게 82m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개략적으로 82m, 40m, 25m, 18.5m. 그래서 스페이스 공간을 넓히자. 이 지역을, 신이문역을 이왕에 광장같이 넓게 만들자, 넓게 만들어야지 사람이 동선이 거기서 평면으로 자유자재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폭도 저희들이 20m를 더 넓혔습니다, 공법을 많이 도입해 가지고. 그래서 40m, 18.5m, 25m해서 이 스페이스 공간이 넓습니다. 여기서는 약간의 차선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넓혔고, 여기에 횡단 있는 것이 20m를 서쪽으로 갑니다, 약 20m를. 그래서 현재있는 횡단보도 보다는 나쁘진 않다. 그런데 단지 거기 휀스있는 데를 무단으로 막 건너가는 사람들로 봤을 때는 못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게 횡단보도보다는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간을 최대한도로 평면화 시켜서, 지금 말씀하시는 서로의 교차를 줄였다. 그래서 75m부분하고 62m부분이 사실상 횡단보도하고 격리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C지점 뒤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주차장 쪽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것은 새로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불규칙하게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개선 해가지고 현재 주차를 양쪽에다 다 세워놓고, 제가 어제도 ‘송창대’ 시의원님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토론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정석

김정석위원

확장이 아니고 개선.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예, 개선하는 거로 이렇게 됩니다. 확장을 하게 되면 거기있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주차정리를 하고 계획을 하고 측구를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걸 왜 하게 됐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게 여기서 U-턴해서 올라온 차가 여기서 건너가기가 나쁘니까 이 뒤로 빠져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역을 온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경시장으로 가는 분들은.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도로를 개설해 놓게 되면 일부 좌측으로 들어가는, 교통량이 없을 때는 좌측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것은 교통, 저희들은 지금 원칙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U-턴된 차는 간섭을 받으니까 이리로 못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교통원칙상 보는데 실질적으로 개설을 해 놓고 운영을 하다 보면 차량이 적을 때는 낮에는 좌회전을 같이 받아서 들어갈 수 있을 거로. 그건 지금 교통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못 드리는 사항이지 좌회전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덟 집인가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인데 그 집 앞으로 가는 차들이 좌회전하기가 좀 나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지하차도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좌회전을 약간에 교통량이 적을 때는 간섭을 받지 않을 때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교통처리 사항으로는 단언을 못하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지금 현재 지도에서 주민이 북쪽과 남쪽으로 연결, 아까 그 화면 좀 보여줘 봐봐요.

백금산위원

크게 해 보세요.
정석

김정석위원

거기, 그거 확대해 줘봐요. 그러면 북쪽과 남쪽은 U-턴한 옆으로 해서 하얀 선 있는 데로 해서 왕래가 가능하다고 치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그 통로는 지금 기차가 다니기 때문에 완전 차단이 될 건데 거기에서 역사 쪽으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서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엘리베이터입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엘리베이터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아니, 에스컬레이터 아닙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에스컬레이터는 요겁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겁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이건 에스컬레이터고 이건 엘리베이터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에스컬레이터 두 양쪽에 다 있죠?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예, 에스컬레이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아까 안에 보면 1안, 2안이 있습니다. 이게 앞에 나와 있으면 이 스페이스 공간을 너무 이렇게, 도시를 삭막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사용을 하면 역사하고 이쪽과 이쪽을, 도시 공간을 확보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반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석

김정석위원

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여기로 와 보세요.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선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서면 좋지 않느냐 이 얘기죠, 이렇게. 인도에서 인도로.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나와서……
정석

김정석위원

아니, 그쪽 말고 오른쪽으로.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그러면 이 가게를 부시게 되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마트하고 수퍼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건물 뜯고 저쪽 반대쪽으로 보면 여기 빵있는 데 옆으로 이 건물 있는 데가 스페이스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직선으로 여기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 일자로 가게 되면 여기 공간이 또 죽기 때문에 한 번 꺽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자로 가면 이 끝까지 올 수는 있거든요, 일자로. 그러면 이쪽 사람들은 편한데 그렇게 되면 이 공간이 여기를 다 가로막기 때문에, 이렇게 죽 올라갔으니까 다 가로막으면, 더 한 번 계단창을 준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에스컬레이터에서 계단창 준 예가 없는데 저희들은 한 번 계단창을 줘가지고 해 보자 하는데 이것은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현 도면대로 해요.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조금 양보하세요.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저는 임영환위원님에 동의하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람이 통행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육교시설로 할 것입니까, 지하보도 시설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다 말씀하신 거예요? 답변하십시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이천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것으로 보면 이게 남측 지하도입니다. 남측 지하도로 들어와서 이 건물을 뜯어야 되니까,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여기에 지금 건널목 초소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 필요없게 되죠, 저희들이 지하차도를 하게 되면. 그 초소 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저희들이 올라가는 것은 에스컬레이터로 하고 내려가는 것은 계단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먼저 번에 일부 의원님이 ‘자전거도 끌고 가게 해 달라’ 해서 개선안으로 계단 옆으로 끌고 가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수렴과정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전거도 끌고 가게 해달라. 그래서 경사로를 만들겠다 하는 게 아까 개선안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정 안됐으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고, 북측은 에스컬레이터로 하는 걸로 돼 있고 이건 엘리베이터입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그러면 사람 통행이……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그렇기 때문에 동선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혼잡하지 않느냐 해서 단순화 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의견을 그래서 수렴하고 있는 겁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그러면 사람 통행이 초소 쪽으로, 지하로 나와야 되는 겁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그렇죠. 이 남측은 지하로 가는 거고, 초소 쪽으로. (○건설교통국장 조왕래 좌석에서 -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하고.) 아니죠, 남측으로 올 사람은 이리로 올 수도 있고 이리로 해서 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아니, 옛날에는 건널목 이쪽에도 에스컬레이터로 설치하는 거를 설명회 때 나오지 않았어?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이걸 에스컬레이터로 하는데 경사로로 만들어 달라는 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거기다 경사로를 만드는 겁니다.

백금산위원

그렇지, 에스컬레이터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그러면 과장님, 엘리베이터 위치는 양쪽에 어느 위치를 선택합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지금 위치입니다, 이게.

백금산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현장을 가서 봐야된다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이거하고 이거, 엘리베이터.
천세

이천세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나로마트가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이건 안 없어지죠. 그런데 개선안으로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없어지게 되죠. 말하자면 개선안을 철도청에서 수용한다면, 철도청과 같이 한다면.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좀 답답하네요. 답답한데 실질적으로 도면상으로 하는 거하고 거기에서 살고 그 도로를 가고 백문이불여일견 아닙니까? 거기서 보는 거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방 한 가지 예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도로로, 성문교회 공영주차장 앞길로 가면 차가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로를 끝까지 가보셨습니까, 도로사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 끝은 6m 도로 내지 8m 도로로 끝까지 그 도로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제가 어제도 돌아 봤습니다.

백금산위원

그 도로로 가면 그 차가 충분히 갈 수 있는 도로였습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정리하면 갈 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그렇고요. 방금 전에 주민들이 90%, 10%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아쉽고요, 이 동네 주민들 편에 서서 뚫기 전하고 뚫고 나서 그런 걸 생각하시고, 뚫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 도로에 맞게끔, 그리고 새로운 도로가 났으니까 그걸 현장실사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건설위 위원들 모두,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하고 용역팀하고 실사를 해가지고 현장을 보자는 게 저의 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 동선을 이런 설명을 주민들 모아 놓고 다 하면 90% 찬성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주민들의 여론조사에 교통의 도로확보 측면이나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 지하철화를 한다. 지하철화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지하차도를 뚫는 게 좋겠느냐 하면 100%가 지하철화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화가 안되니까 현 도로사정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10대 9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중앙선 철로변에 8m 도로가 나고 그 안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물어보면 과연 90대 10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금방 또 말씀하셨는데 8m 도로가 되니까 지하차도를 뚫을 수 없다, 그걸 현장실사를 해보자 이겁니다. 왜, 지금 현재 지하차도가 들어가는 게 2개 차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8m 도로가 도시계획선 그으면 8m 도로가 아닌 부분보상하고 완전보상해서 자투리땅까지 하면 8m 이상의 도폭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아파트 쪽 건너편에는 8내지 10m의 도로의 폭이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휘경로, 지금 외대앞 역 지하철 지하차도를 뚫을 수 있는 도폭보다도 좁은 도폭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토목과장님, 용역팀 해서 현장실사를 한 번 해보는 걸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우선, 토목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은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 정치적인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건널목개량촉진법으로 봐가지고 이 지역을 과연 이대로, 동대문에서 20m 도로에서 땡땡이 도로로 있어야 될 거냐 하는 안전성의 문제, 두 번째는 이 지역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근 대에 15분 내지 20분씩 44분, 시간당으로 보면. 정체되고 있는 것을……

백금산위원

뚫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아니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해야 되고요.

백금산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뚫지 말자라는 말의 답변이지, 뚫지 말라는 답변 아닙니까 그런 답변은.
인범

최인범위원

간단하게 하자구요.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같이 실사하시는 것은 저도 언제든지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실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의견을 항상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화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은 철도청하고 우리들이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세 가지로 철도청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안 된다는 것은 국철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연, 흡연 이런 것이 지하화 했을 경우에는 청량리역에서 석계역까지 지하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왜 안 되느냐 하면 중앙선이 2007년도 개통을 목표로 해서 이미 복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하는 거고.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의 답변은 지하철화가 안 되는 걸 저도 인정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철도청에서……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저에 대한 답변만 하시라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그걸 답변드리면……

백금산위원

지하철화 안 된다고 인정 한 겁니다. 왜 그렇게 질의를 호도를 하시느냐고?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지하화 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금산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지하철화 안 되는 건 나도 인정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천세

이천세위원

거기 현장을 보고 하자 이거를 건의하는 건데 현장……

백금산위원

답변을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십니까? 지하철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8m 도로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8m 도로는 왜 안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로의 구성으로 봤을 때 이왕에 지하차도를 한다면……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실사를 하자 안 합니까? 그 현장을 가서……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아니, 실사가 아니라 이건 이론상으로 나오는 숫자입니다. 3m에서 3m 50의 도로 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백금산위원

위원님들은 그 현장을 모릅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아니, 현장이 아니라 이건 도로구성입니다. 현장하고 상관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왕래 좌석에서 - 내가 이야기 할게.) 그리고 양쪽 보도 2.5m, 2.5m 하면 14m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위에서 U-턴할 수 있는……

백금산위원

광역철도, 철도청에 자료를 내가 다시 요청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장님의 답변에 반박하는……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예, 좋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이거 보고청취하는 거니까 보고청취 받았단 말이죠. 또 해당 동 위원님들이 의견제시를 했어요. 의견제시를 받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술적인 토목 국·과장님과 용역회사에 의견을 종합해서 일을 하시는 걸로 마무리 짓죠. 그러니까 백 위원님이 의견제시하신 거 가능한 건 최대한 반영하라 이거죠. 또 임 위원님, 이천세위원님이 한 것도 최대한 종합해서 기술적으로 잘 하시는 걸로 매듭을 짓자고요.

권식위원

그렇게 합시다.
인범

최인범위원

그게 나.
흥섭

정흥섭위원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좋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 토목과장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고, 다만 이 중에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토목과장한테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백금산위원님이 2003년도에는 찬성을 하셨고 지금 현재 타당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를 다셨지만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 문제는 백금산위원이 직접적으로 그 동네 사시니까 잘 좀 협의하셔 가지고 또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결론은 못 내리겠습니다마는 1시간 동안 44분이 전철이 다니고 14분 차량 다닌다면 문제점은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백금산위원,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임영환위원, 그 다음에 이천세위원이 그 지역에 사시니까 충분하게 서로 자문도 하시고 그래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누구도 참 잘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위원 여러분! 사실 이것이 보고청취의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선에서 끝마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외대역지하차도건설공사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